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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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3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에 “학교체육시설”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 조문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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