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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3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정의 규정에 학교체육시설신설(안 제2조제4)

.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 조문을 신설함(안 제7, 안 제8)

.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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