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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3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 6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회의규칙
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인 가구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삭제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함
. (안 제1, 안 제2, 안 제5, 안 제8)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규정함. (안 제2, 안 제8)

. 예방 및 지원 사업에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규정함. (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7, FAX:2241-6626,
이메일: roymi1982@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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