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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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13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 6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삭제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8조) 다. 예방 및 지원 사업에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규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 일까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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