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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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2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조문 정비와 지원기준 확대(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juh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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