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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노인복지법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2)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

.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조문 정비와 지원기준 확대(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juh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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