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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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2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0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인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자립’의 동행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 (안 제4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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