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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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5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7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1. 제정 이유 성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 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juh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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