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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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5.17 | 조회수 | 6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2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및 행정체험연수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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