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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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11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 2022. 6. 22.)이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라.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함 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제10조의3,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3항제1호 및 현행 별표 1 삭제). 라. 의장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마.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3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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