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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 2022. 6. 22.)
개정된 것에 맞추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함
(현행 제4, 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10, 15,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 10조의3, 13조제2, 18조제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제3항제1호 및 현행 별표 1 삭제).

. 의장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제2).

.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3조제2항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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