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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5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성북구의회 사무국 기능에 따른 팀별 업무조정을 통해 조직 효율성, 안 실행력을 제고하고, 전문위원의 보직기준을 확대하여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팀정책지원팀 업무 내용 신설조정(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

정책지원관 관리, 의원 교육 및 후생복지, 의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책지원팀 업무로 조정

.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4조제1)

. 의원 의정활동지원관련 정책지원관 업무내용 현행화(안 제5조제2항제7)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 이메일: yong96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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