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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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5.17 | 조회수 | 8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을 규정(안 제4조) 나.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 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 장려에 필요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마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ju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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