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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의회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12)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제1)

.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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