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의회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제1항) 다.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