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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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조례 제명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까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6조) 라. 사용료 감면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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