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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8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비용의 종류(안 제1조 및 제2)

. 비용 지급의 예외 (안 제3)

. 비용의 지급기준 (안 제4)

. 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1, FAX:2241-6626, 이메일: fortune7uu@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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