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49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점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를 통해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안 제3)

. 구청장의 책무(안 제4)

.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안 제7)

.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10)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