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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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49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점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를 통해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안 제7조) 마.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10조) 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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