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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4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안 제6조까지)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8)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및 처우개선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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