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23일(수) 오후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임시위원장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임시위원장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준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자가 없을 때는 의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는바 본위원이 임시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임시위원장 선거를 위한 짧은 위원장 직무대행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 제1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임시위원장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계락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보고 있는 본위원을 행정기획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은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 혼자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추천되었는데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측 좌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그리고 또 수당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적에 구의원을 문위원님 말씀으로는 두분 정도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서울시에도 시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할 적에 꼭 위원님들 두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두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