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경영기획과·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기간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경영기획과·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경영기획과·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소관99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총무과소관 99세입·세출예산안심사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은 쪽순으로 세출은 과별 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31쪽 세외수입중 구유재산임대료수입중 관광정보센터 임대료, 길음역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수입, 32쪽 하단 수수료수입 제증명수입, 33쪽 지적과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32쪽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하고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익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역환승주차장이 주차장부분이 있고 근린생활시설로써 일반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8층 건물인데 지하1층하고 지상8층에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지상1층에서부터 7층까지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 이것은 8층부분하고 지하1층 부분 거기에 6개 실이 있습니다. 8층에 4개실, 지하에 2개실. 그래서 거기 임대를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상가임대료고, 환승주차장 수익금은 순수하게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한 주민들이 내는 돈, 그 수익금이 1억1,700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상가임대료는 전부다 나갔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지상8층 4개실은 다 나갔고 지하1층에 2개실이 있는데 그것은 안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39쪽 과태료수입중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수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44쪽 국고보조금중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병무행정 국고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은, 병무행정은 국가사무입니다. 중앙사무인데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병사담당직원들, 그리고 동사무소 병사담당직원들은 전부 봉급이 국가에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행정소모품비 일체, 모든 것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9,800 정도가,
최계락위원   병사계쪽만 나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병사업무 담당직원에게만,
최계락위원   왜냐하면 어제 여쭤봤더니 공익근무요원들은 구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구 행정에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하니까 우리가 봉급을 주고, 병사담당 직원들은 국고보조로 하고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민원과장 안나왔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호적민원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곧 오실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이 호적민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기에, 행정관리국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하단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54쪽 상단에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151쪽 일반수용비에서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소형, 대형. 매년 상황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상황판 준비가 다 안된 겁니까? 더 만드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이 35만원씩 22개, 대형이 150만원 2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상황판은 용도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행정관리국장실, 수위실 그것하고 겨울철이나 추석, 설날 종합대책할 때 상황판을 만드는데 그 틀은 있는데, 그 틀은 저희들이 계속 재활용해서 쓰고있는데 안에 내용을 저희들이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매년 올라오는 것이 되겠고요, 대형은 주로 연초에 시장님이 구정연두순시를 하시는데 그때 청장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건의사항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구정상황판을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설명하기 쉽게, 그래서 매년 이렇게 비싼 액수로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대형은 150만원이나 해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대형이 만들기에 따라 틀린데요, 한판 하는데 그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안에 지도를 다 넣고 그렇게 하거든요.
구재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그렇게 차트나 이런 것 하시는 분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여기에 컬러로 들어가고 글씨체를 쓰는 게 아니고 비닐같은 종류인데 글씨를 떠가지고 다시 붙이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구재영위원   대형판같은 경우는 두번 쓰는 것 아니예요? 시장님 보고시때. 큰 백지에다 해서 하면 시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좀 잘해야만이 그때 저희들이 건의서를, 특히 예산문제 관계로 해서 건의서를 몇 개 만들거든요.
구재영위원   상반기나 후반기 두 번씩 쓰는 것 아니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여기 보면 2개라고 돼있거든요.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 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예요? 소형같은 것이야 매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이것도 계속 쓰는데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 현황을 크게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관련된 우리 관내 현재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또 전부 지도를 떠서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잘 설명을 해야 도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이런 것은 좀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때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절감해서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53쪽에 보면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관해서 전체회의, 간사회의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경비 420만원이 돼있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이 제대로 굴러가면 투자한 만큼 아웃풋(out put)이 있을텐데 구정자문교수단이 형식적인 예산낭비에 치우칠 염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들의 해당 분야가 선정하는데 조금 미스(mistake)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처음 만들어서 미숙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얻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공무원 머리보다는 아무래도 좀 사고가 트여있고 새로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떤 구정개혁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결정할 때는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거나할 때는 되도록 구정자문교수단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지금 구정 자문단의 운영 방법이 전체 회의가 두번 간사회의가 여섯번이거든요. 그러면 간사회의가 전체회의의 성격상 꼭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가, 간사회의는 여섯개 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여섯분의 간사가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또 전체회의가 또 두번 있거든요. 꼭 구분해서 해야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제 생각은 아무래도 전체회의를 위원들이 아무래도 대학 수업도 있고 또 어쩌다보면 외국 출장도 나가시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전체 모이기는 힘들고 주로 간사 회의를 위주로 소그룹별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두번 정도는 적당한 기간을 특히 대학 방학동안에 빼가지고 한 번 중요 안건 같은 것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문경주위원   간사회의가 간사 정식 위원회를 소집하는 회의입니까 간사들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간사들만의
문경주위원   간사들만의 회의죠, 그렇다고 하면 전체회의라고 할 필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논제가 나왔을 때에 논의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려고 하면 간사들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전체 회의에 참여 해갖고 한다든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간사회의지 부분회의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행정관리분야, 도시관리분야, 환경분야 여러 가지 6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 부분별로 각 국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분 부분별로 교수들하고 모이는 것이 되겠고, 전체 회의는 아무래도 교수님들도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한 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한 두 번정도 하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는 간사회의로 해서 교수들이 전부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자문 교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안건가지고 토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같이 통신이라든가 우편이 발달한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우편으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꼭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데 다른 방법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우리가 꼭 자문을 구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전체회의나 간사회의가 아니라 그 교수님 중에 한 분한테 물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전자 우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사회의는 그냥 모여서 같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그 분야에 교수님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자우편도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겠고, 왜냐면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전부 모이기가 힘들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쪽으로 교수님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전자우편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의견을 반영을, 이야기를 게시를 띄워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성북발전5개년계획이라고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성과분이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 구정자문교수단에서 운영하면서 토론하는 안건들이 성북발전5개년계획하고 유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굳이 성북발전5개년 조차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유사한 안건 가지고 구정자문 교수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구정자문 교수단을 운영하실 때 성북발전5개년 계획에 없는 안건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면 몰라도 성북발전5개년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을 또 중복해서 운영을 하신대면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사무기기 유지비라고 해서 152쪽 사무기기 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구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기 유지비라고 해서 윤전등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 등사기인데 저희과에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한 대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하지 않고 그 구입처에서 저희들이 매년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윤전등사기 원지 종이라든가, 윤전등사기 잉크 같은 것 소모품을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사기 토너, 드럼 복사기가 저희과에 있는데 복사기에 대한 소모품 토너나 드럼이 매년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소모품을 연가 단가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가는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 해서 5만3,000원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어디에 기준하느냐면 올해 98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쓸 것을요. 그 기준에 맞춘건데 내년에 또 쓰기위해서 업체를 단가 계약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된 가격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가격을 단가계약 기준으로해서 잡은 겁니다. 일종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거죠? 조달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조사를 해보면 즉시즉시 사무기기 유지비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상당한 가격이 오차가 날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단 시중가보다는 쌉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또 그것을 공개입찰로해서 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중가보다는 싼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153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심사분석관리 4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료실관리, 심사분석관리 그 뒷페이지 도 기획조정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기획계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사분석한 것만 꼭 쓴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기획계에서 필요로 할 때 저녁에 늦게까지 근무할 때 식비도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쓰는 거죠? 명칭만 달아놓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성북발전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문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북발전 연구팀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주위원   몇 명 배치되어 있죠? 4명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그런 제안들도 많이하고 또 외부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타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게되면 타 자치단체는 상관이 없는데 행정기관 외부로 갈때는 아무래도 조그만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하면서 조언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발전팀에서 자기들끼리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본예산에 540만원 있었는데요 조금 깎아서 이렇게.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1쪽 아까 말씀드린 상황판 소형 대형해서 1,070만원 이 상황판 제작비가 매년 예산 심사때마다 보면 각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준다고 했죠, 그랬는데 상황판 하나 만드는데 35만원 또 다른 국·과에서는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우리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실이나 과장님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것이 25만원 줬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져봤었어요. 이것이 35만원 갈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봐서 각 국·과별로 21개 과 그다음에 국장님방까지 한다면 이 예산이 만만치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아까 우리 구재영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차트사나 아니면 우리 직원 중에 우리 성북구내에서 필요로 하는 상황판을 제작을 한다면 엄청난 재산을 많이 절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사는 매직이나 물감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상황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로 전부 글씨를 비닐 같은 같은 것으로 전부 떠가지고 그것을 다시 풀칠을 해서 전부 글씨가 붙여져 있거든요. 현재 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직원 차트사나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대충 매직으로 쓴다면 가능은 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방이나 가령 통상적으로 벽에 붙어 있는 매직으로 쓴 것 이런 것은 상황판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매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얇은 비닐인데 글자를 기계로 찍었습니다. 우리 타자 치듯이 찍어가지고 그것을 오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실크 인쇄하듯이 그렇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그래서 붙인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혹시 그런 상황판이 사무국에 하나 있습니까? 사무국에는 없어요. 왜 예산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기로 하는 거예요? 혹시 행정관리국에 상황판이 있으면 하나 가져오라고 해봐요. 왜그러냐면 이것이 다른 국·과까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 좀 가지고 올라와 보라고 해봐요. 너무 비싼 것으로 가지고 오지말로 보통으로 가져오시라고 해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154쪽 중간 예산 운영 일반운영 비목부터 156쪽 중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55쪽 상단에 투자사업비 설명자료라고 적혀있습니다. 투자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가 나갈 때 이것 말고 저희들이 어떤 투자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할 때 큰 사항 설명서하고 뒤에 도면까지 붙여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2회는 뭐냐면 본예산때 한 번하고 추경때 한 번하려고 전부 나온 것이 예산에 따른 부속서류 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155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통상 이번 99년도 예산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30%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전혀 30% 감축이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영기획과에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총 6,500만원입니다. 98년 당초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대비 3,800만원 깎았고 작년 추경에 7,300이었는데 그 대비해서 한 86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추경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30%를 삭감해가지고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30% 삭감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각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되도록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올해 9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30%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작년 추경대비해서 30%는 사실상 거의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전체적으로 보면 내무부 지침에 14억 4,000만원까지 구 전체 업무 추진비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30% 삭감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10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은 10억이 아니라 한 7억 8,000만원 전체에서요.7억 8,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보다 상당부분 다운돼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그런 것은 어저께 설명에서 들었고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 전년도 예산액 대비 정확하게 30% 씩 삭감한 예산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고 해서 그 차별성이 어디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예산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에 나타났다시피 중요하다라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경영기획과 소관 두 개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같은 경우는 공히 30% 삭감이 된것이고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세목에 따라서 30%가 정확하게 삭감된 것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저희들이 30%, 예산서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예산안을 말합니다 최종예산. 그리고 행자부 지침 30% 삭감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 대비 삭감을 하라는 겁니다. 98년도 연초에 했던 것, 그것에 대비해서 추경예산액보다 더 삭감이 됐는데, 말씀을 드리면 특히 예산계 쪽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나 이런데에 접촉할 기회가 많아 가지고 올해도 상당히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래도 추경때보다는 약간이라도 조금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전년도 예산하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플러스 된 예산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아니 여기 나오는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예산 마지막에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에서 행자부에서 30% 이상 삭감해라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에서 30% 삭감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예산이라면 업무추진비가 4,428만원이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4,428만이요.
○위원장 이승로   추경만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추경이요. 추경이 4,428만원이었는데 올해 4,174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그것이 본예산 플러스 추경,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본 예산에서 기억이 안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4,428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예산이 6,000만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경때 삭감을 해 가지고 4,428만원이 되었으면 플러스 한 것이 아니라 4,428만원, 추경예산만 여기에다가 잡아 놓고 추경예산대비 올해 내년 본예산은 4,174만원 합산한 것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금년에 업무추진비 전체액이 4,428만원이었었죠? 전체액이.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금년에 추경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추경을 전부 강조를 하시는데 전체예산이라는 얘기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추경예산이 전체예산이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아까 자꾸 본예산 6,000 얼마 였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인해 가지고 한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일반 인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진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자를 수립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되도록 다음연도 예산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것을 저희들이 다음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도 제출을 하고요 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상으로.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법상으로 의회 보고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법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매년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나서 던지듯이 의회에다가 제출만 하고 가는데 법상으로 보고라는 것은 설명과 함께 의원의 질의, 또 담당공무원의 답변 그 과정을 마치고 난 상태가 보고죠. 지금처럼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그냥 제출이라든가 그런식으로 처리해 버리고 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법상 보고하라는 취지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러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않은 신규사업들이 여기 쓸데 없이 계상되어 있지않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취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성북구청에서는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이번부터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보겠습니다. 156쪽 하단 경영사업관리 일반운영비 목에서부터 158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57쪽 북악골프연습장 국유림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유림이 산림청 소유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책정을 할 때는 산림청하고 협의하여서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물론 협의는 하는데요 법적으로 산림법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그것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그대로 집어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공식이 매년,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2억 9,500이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내년에 99년도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원래 국유림 사용료를 95년도부터 계속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산림청하고 힘 겨루기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돈을 내라, 우리는 못 내겠다 계속 밀리다가 경영사업과로 넘어와 가지고 산림청에서 이제 그러면 허가를 취소를 해 버리겠다 결국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료를 내야 될 형편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는 95년도분하고 96년도분 약 3억 6,000을 지불했고요 그 다음 98년도 올해는 97년도분하고 98년도분 4억 5000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내년도 2억 여기 잡혀 있는 돈은 99년도분, 순수한 내년도분만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에 못 냈던 것을 소급을 해 가지고 전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2년동안 4억 3,000이고 금년에는 99년도 1년도분이 2억 9,000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98년도분이 2억 3,700이요.
문경주위원   4억 3,000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98년도 예산서에.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98년도 예산서에 4억 실제 보면 4억 5,000 됐는데요 그때 97년도분 2억 1,000만원하고 98년도분 2억 3,700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4억 5,000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올라간 것이 무엇이냐하면 골프장부지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이것이 산림청에서 감정평가해 본 결과 약 한100억원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 골프장 재산평가액이요. 그래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 공식을 해 보니까 2억 9,000정도를 내년에 납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문경주위원   표준지가 공시가격기준으로 해서 맞춰봤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재산평가액을 산림청에서 한국감정원한테 요청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작년도에 96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96억이 나왔는데 내년도에 지가상승분을 계산을 해보면 100억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문경주위원   작년에 북악골프연습 부지 매입비로다가 5억 3,500이 책정되어 있었죠? 매입이 안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때 당시 저희가 총 매입가격을 한 26억으로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산림청에서 그동안 감정평가해 가지고 토지가격을 근거로 해 가지고 26억 정도면 저희가 살 수 있겠다 해서 연부 상환으로. 그래서 매년 5년 정도해서 한 5억 정도씩 해 가지고 토지를 아주 매입을 할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산림청에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96억원이 나왔습니다. 96억원을 주고 그 땅을 사야하는데 도저히 현재 우리 재정능력으로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때 그 예산을 다른데로 경정해서 사용했고 당분간은 그것 사는데 96억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사용료만 매년 물어가면서 우리 구 재정능력이 있을때까지는 사용료만 물고 있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경정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이 내년에 가면 다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구청에 예정가격 그것을 산출을 내면 전년도에 그 가격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래서 매년 당해연도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놓고 재입찰을 하든지 또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든지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감정평가를,
문경주위원   그래서 아까 세입부분에 15억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17억 1,700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전년도 평가기준액 분에 당해연도 99년도면 99년도 평가기준액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보다 내년도에 가서 평가기준액이 높아지면 임대료도 자연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평가기준액이 떨어진다면 임대료도 기준임대료가 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하나의 예정가격으로 산정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임대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 가격을 놓고 공개경쟁 입찰할 경우에는 최고가격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가감선에서 감정평가해 가지고 전년도 가감선에서 곱하기 17억 1,7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가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15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계약서 상으로 본다고 하면 현수탁자가 시로부터 수탁을 하겠다고 응답하면 계약을 해 주게끔 되어 있지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렇습니다.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 계약도 다시 평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97년도에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산정할적에 그때 당시 북악골프연습장 토지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지 100원이었다면 그것이 내년도에 가서 평가할 적에 90으로 되었다 그러면 100분에 90곱하기 17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 가지고 더 올랐다 100보다 더 높은 110이 되었다 그럴경우에는 100분의 110 곱하기 17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17억 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더 따운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가격으로 저 사람이 재계약을 하겠다고 할적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가격으로 안하겠다고 하면 다시 해체하고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하십시오,
문경주위원   158쪽 시설비가 97년도에도 1,750만원이라는 예비비에서 수리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완벽하게 해 가지고수탁계약을 했는데 그 시설비가 2,0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시설을 해야할 보수공사를 해야 할 그럴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것은 북악골프 연습장 내에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의자가 부숴졌다든지 주변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든지 또 지금 현재 가보면 타석에 있는 카펫트를 다 새로 깔았는데 안에 카펫은 전혀 손을 안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헤어져 있고 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리 내지는 보수 그런 비용이 포괄적으로 어떠한 특정시설을 하겠다는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고장나는 것, 부분적으로 헤어진 것 이런 것을 보수하겠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면 소모성있는 그러한 시설물은 현 수탁자가 원상태로 회복을 해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런 소모성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소모성 경비는 이제 수탁자가 자비로 해야 되고요 기본 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의자가 망가졌다, 카펫트가 떨어졌다 이것이 기본시설물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물망있지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태풍이 불면 꼭 몇군데가 찢어집니다. 찢어져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물망 보수비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건물밑으로 이번 호우때 물이 스며 들어 가지고 건물이 있고 밑에 타석이 있고 밑에 쭉 경사면이 있는데 이쪽이 물이 지하로 스며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간격으로 해서 흙이 전체적으로 밀려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물이 계속 새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건물밑에 물이 스며 들어 가지고 건물이 밑에 흙이 밀려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쪽 주변을 좀 단장을 해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시설물은 저희들의 책임이니까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매년 놓아 두고 있다가 상황 발생하면 예비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비비 해년 쓰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 2,000만원 정도 어떤 항상 이런 상황은 발생하니까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매년 골프연습장 수리비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지말고 포괄성 경비로 이렇게 잡아놓자 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우리 구청측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은 해 주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카펫트나 의자라든가 이것은 계약서상 당연히 수탁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선심성 우리가 시설보수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우리 북악골프연습장이요. 우리가 수리한 지 얼마나 되었죠? 건물 새로 한지가,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올해 3월 15일날 전면 보수 끝났습니다.
최계락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1년입니다. 태풍에 의한 것 있지않습니까?
최계락위원   아니 그것이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사실 건물을 공사를 잘못 한 것이에요. 배수로 관계, 그 다음에 사실상 뒤에 군 부대로 넘어가는 볼도 전에는 안넘어갔어요. 그렇게 안넘어갔었는데 공사를 잘못 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것이 m수가 줄면서 부대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없는 돈 5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가지고 돈을 더 들이는 꼴이 되었는데, 성북구청이.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때 당시에도 저희 구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아서 현장답사도 가고 했던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공사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 돈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마냥 돈으로 고치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때 당시에 건물 밑에 지반 침하 현상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던 사항이고 설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호우 때문에 그것이 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보니까 몇군데 찢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는 부도가 났고 그에 대한 보증을 선데다가 해 가지고 두군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
최계락위원   그것이 본위원도 골프 그 부분은 잘 아는데 그러면 망이 말이죠. 작년에 수리했거든요. 그렇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최계락위원   5억 들였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최계락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태풍이 와도 그것이 안찢어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올해 찢어 졌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 2,3년 지나가고 이래서 망이 삮고 이래 가지고 하면 찢어질는지 몰라도 1년 되어 가지고는 절대 안찢어집니다 아까 그리고 문경주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소모성 이런 부분들은 수탁자가 다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새고 이런 부분들은 시공업체에다가 책임전가를 줘야지.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물이 새는 것은 그때 설계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때 발견을 못한 사항이라 설계에 있었는데 업자가 안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최계락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먼저 번 2년전에 배수로 관계 문제, 부실공사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가 현장답사가고 다 갔던 부분인데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을 앞으로 당겨서 공도 군 부대로 넘어가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작년도 북악골프연습장 추경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다녀 오시고 그랬는데 그 때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후에 작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그물망을 새로 하는 것하고 철탑 높이 세우는 것하고 그런 공사를 했는데 금년 여름에 폭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로프로 쭉 연결을 시켜놨잖습니까? 그런데 바람불고 그래가지고 그게 느슨해지고 늘어지고 또 부분적으로는 훼손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물망 공사업자가 부도가 났는데 그 사람이 하자보증금을 납부했는데 하자보증보험회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돈을 줘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회사로부터 해당되는 수리비를 받아서 일단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좌우간 북악스카이골프장 문제는 의회에서 7년전부터 항상 지금까지 뜨거운감자로 올라있어요. 이 문제가지고는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북악골프연습장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모레 계수조정때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질의사항 없습니까? 네,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15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비, 경영수익사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활동여비, 경영수익사업 추진운영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구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라든가 여기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경영사업계 직원들이 쓰는 것이고, 여비는 다른 데 갈 때 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여비가 600만원이었는데 삭감해서 360만원, 업무추진비도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비도 560만원을 360만원으로, 그다음 것도 추경대비로 더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영사업계 직원들이 식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예산 대비해서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삭감했다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개로 나눠놨는데요, 어차피 한 계에서 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삭감했다고만 했지 같은 맥락을 3개로 분리해놔가지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여비는 여비대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나눠놓기는 해야되니까요.
구재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보겠습니다. 158쪽 중간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목부터 162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158쪽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98년도에는 다섯분이었죠? 그런데 한분이 늘었는데 한분이 늘은 사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법률고문운영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둘 수 있는 한도는 일곱분까지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다섯분만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한분을 위촉한 게 행정소송쪽에서 전문가를 위촉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매월 15만원씩 기본수당이 나가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전 구가 똑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상여금이 연1회 15만원이 나가는데 자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료로 자문을 해줍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때는 그쪽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문경주위원   선임할때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정식으로 선임할때는 그에 대한 비용을 주기는 주는데 저희들이 자문 구할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서면자료 자문도 무료로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무료법률상담소는 사법연수원생이 와서 하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사법연수원생이 정기적으로 민원과에서 하고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가지고 1년에 두번 정도, 추가로 민원과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소가 중복되게, 같은 구청 내에서도 중복되게 운영을 하고있잖습니까? 일관성 있게 운영이 안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사법연수원생들이 오는 게 봄철이거든요. 저희가 운영할때는 물론 통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빌 때, 다른 기간에 시간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무료법률상담소는 극히 서민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규적으로 매월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1일날이면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돼있어가지고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이용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규적으로 어떤 인식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고문변호사들 일정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 과는 무료법률상담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면, 법률구조공단쪽에서, 저희들이 할 때 한30만원씩 주거든요, 고문변호사한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반회보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게되면 많이 이용을 하게되리라고 보고, 고문변호사 선임할때는 누가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새로 위촉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갑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법률구조공단에 의해서 무료로 이루어지게끔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소가액 3,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런 것이 99년도 것이 예상이 주어져서 이렇게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례적으로 몇 건이 나올 것이다 가상적으로 해가지고 액수를 정한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연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의 보니까 이정도 액수가 큰 차이 없이 항상 매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년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거의 매년 이정도 들어갑니다.
고윤근위원   우리가 여섯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맡게 되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한다면 이런 분들이 수익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법률을 자기들이 맡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 오신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법률구조공단으로 해서 무료법률로 된다면 이분들이 과연 우리 성북구에 와서 법률고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저희가 매년 다섯분으로 해봤는데 다섯분을 한 번에 전부 모시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분들도 소송이 있고 해서 법원에 출두하고 해가지고 힘들고 해서 매년 보면 한분이나 두분이 와가지고 하루종일 수고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무료법률상담을 안하면서 소송까지 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무료법률은 무료법률대로 저희들이 법률구조공단이나 올해 12월12일날 하고있습니다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가지고 하고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무료법률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1년에 잘해야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법 해석도 물어보고 해서, 아마 그런 의미가 상당히 더 크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두 번 무료법률상담하는 것보다요.
고윤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600만원정도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7,600만원에 대한 소송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경영수익 차원에서 법률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될 거예요. 그러면 예산문제도 조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고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상에 나타나있는 이러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구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들한테 다 수임이 돼가지고 그사람들의 소송수행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 무료법률상담은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데 종전에는 우리 구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들로 하여금 무료상담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주민들이 상담하는 데는 무료지만 그사람들이 하루 수고하니까 한30만원 비용을 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비용은 줄고 법률구조공단 이런 변호사들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는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다 이런 예산서에 나와있는 소송을 맡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경영기획과장께서 분명히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과거에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다 했는데 이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방향으로 흐름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꼭 우리가 고문변호사들만 소송할 수 있는 업무를 주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행정의 공공적인 분야의 소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된다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무료법률구조공단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쪽이든간에 주민들이 법률문제에 구조공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승소판결이 업무가 지연돼서 그렇지 승소율은 대단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재영위원   한가지만, 158페이지 일반운영비 수당에서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하고 또 1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이렇게 전부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해가지고 모든 규제를 50% 이상 철폐를 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이번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간위원들한테는 저희들이 회의수당으로 해서 5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참석자수당 전문가 3명은 위원회 조례에는 필요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문을 얻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이고, 운영수당으로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운영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순수한 업무추진비, 그래서 회의할 때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위에 것은 수당이고 밑에는 식사나 음료수 제공,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62쪽 하단에 정보관리운영 일반운영비 목하고 167쪽 중간에 통신회선 유지보수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167쪽 중간 여비 목부터 171쪽 상단 자산취득비 목, 레이져프린터 구입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169쪽 자산물품취득비 가운데 동사무소 통신망구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신망구축이 2억2,1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구청은 랜(LAN)이 지금 전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통신망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속 통신망으로해서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간의 연계가 컴퓨터를 통한 연계가 가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민원행정 쇄신 시스템이라든가 재무회계관리 시스템 그것을 또 재무회계같은 경우 내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내려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동사무소 통신망이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25개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전체를 다 연결하는 광역통신망의 일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 랜 구축을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진위원   동사무소 통신망 구축 관련한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이 랜 구축이라는 것이 네트웍이라는 것하고 동일명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트웍이라는 것은 일종의 망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고 그 중에는 랜(LAN)도 있고 광역통신망이라는 완(WAN)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종의 네트웍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고윤근위원그러면이것도이메일E-mail) 정보 교신의 일환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30개 동사무소를 다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구청에 예를 들어서 네트웍은 언제쯤 설치가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저희 구청은 96년3월에 완비를 했었습니다.
고윤근위원   96년에 완비를 했는데 소요금액이 얼마정도 나왔어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대충 1억 4,000만원.
고윤근위원   구청 내에서만 하는 것이 1억 4,000만원이죠? 활용은 주로 몇 년도에 활용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구축되고 난 다음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수발시스템이라든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여러 회사라든가 즐비하게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기획 업무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한 번 시스템을 잘못 구축해 놓으면 돈이 이중삼중을 들어서 또 가는 방향이 아주 모든 것을 연구 분석 잘해서 훌륭한 것을 해놓으면 경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저 시대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PC통신이라든가 이런 네트웍 이런 여러 가지 전산망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시대에 따라가니까 시대의 흐름에서 다른 구에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구에서 예산이 얼마 나오니까 우리도 이런 예산으로서 얼마 하자는 이런 차원보다는 좀 특이한 어떤 여기에 대한 랜구축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성북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비가 최절감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성북구의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통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여기에 대한 많은 돈을 투자해놓은 만큼의 공무원들의 어떤 본인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개척하고 풀수 있는 아주 대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이나 할 때도 항상 명심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다시 이해를 돕기위해서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랜 구축 다시말하면 인테넷을 하게되면 이메일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를 하게되면 이메일 전산으로해서 신속 정확하게 모든 결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메일 전산 프로그램의 결재를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비밀 인가난 것 이외는 이것이 신속 정확하게 해서 이메일 전산화로 해서 모든 것이 통제 수단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인력낭비도 되고 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짐으로해서 요새 투명성 제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부터 고질적인 어떤 상사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획을 잘해서 결재 라인, 통제적인 결재 라인을 부셔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획일적인 전산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유보를 하겠다는 등 하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좀 구린내나고 하기 싫은 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고 어떤 것은 과감하게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북구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전산 업무가 결재라인까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동사무소 통신망구축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신망이 아까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통신망이라고 했는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면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사용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이것은 일종의 네트웍을 형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분야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일단 깔려야만 아까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자 결재도 가능하고요. 동사무소간에 현재 문서를 계획 사환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문서를 랜망을 통해서 바로 구청에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은 서류절감효과도 엄청나게 있을 것 같고요. 일종의 랜 구축을 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민원행정 쇄신 시스템이라든가 물품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전자결재 이런 것을 전부 이 망을 통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사기업에서 보면 전자 결재를 하게 되면 관료조직하에서는 더욱더 그럴텐데 문서결재를 막고 전자 결재를 올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습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랬을 때 또한 행자부 지침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먼저 설치한다는 것이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윤건영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산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타구보다는 항상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1, 2년은 늦게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소프트웨어건 해놓고 항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보완되고 보완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랜구축도 제가 알기로 거의 모든 구청이 랜을 전부 이미 깔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미루고 있다가 지금 어느정도 시스템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 전자 결재도 저희들이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내년 초부터 전자 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아직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전자 결재는 하나가 있겠고, 지금 민원행정 쇄신 시스템이라고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세무 종합전산화같은 것 동에서 받는 세입을 바로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타구에서 이미 검증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후속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168쪽에 2000년 문제해결비가 잡혀있고 또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 문제해결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성북구청에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재무회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구하고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른 구청에서 2000년 문제해결이라든가 재무회계 시스템을 꼭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문제해결이라든가 재무회계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솔직히 저희 구청 전산 7명 직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000년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시스템도 뭐냐면 올해 익히 서울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비라는 것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서는 저희하고는 약간 프로토콜(protocol)도 틀리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은 개발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다시 개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보겠습니다. 171쪽 기관운영 인건비목 중 기본급부터 175쪽 상단 결원율까지 질의받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수당이라든가 기본급을 산정할 때 정원별로 합니까 현원별로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현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의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산정되는 기준이 32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구청같은 경우 정원이 32명이지, 현원은 29명이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3명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동해서 기본급 5급해서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동에 동장들 29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명은 뭐냐면 저희들이 매년 행시 합격한 수습사무관들을 저희들이 매년 몇 개월씩 저희 구에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왜 12월을 잡았느냐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 4개월정도 저희 구청에서 수습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수습사무관해서 하기는 번거롭고 그래서 전체 동장 현원 29명하고 수습사무관 3명 해서 32명을 잡았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그 수습사무관에 대한 근무 기간이라든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가능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편의상 일반하고 섞어가지고 잡았다구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습사무관들이 수습기간이 4개월이라고 했습니까? 4개월 정도.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그 정도 됩니다. 매년 똑같은 일정한 기일에 오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사무관 1명 분이 되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3명이 옵니다.
○위원장 이승로   3명이 오는데  4개월씩 3명이면 1년이까,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분 정도 몫이 남네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당의 문제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또 이번에 지방 자치 단위로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하고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각 자치구보다 오늘아침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 구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앞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에게 적용되려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궁금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강남하고 광진하고 1인당 돈을 받는 차이가 26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연가 보상금은 저희들이 20일까지 주도록 되어있는데 돈 많은 구는 휴가를 자기가 30일을 안가더라도 그 30일 분을 전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20일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돈 많은 구는 20일 전부다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일밖에 못 잡았구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같은 경우도 기본이 13시간해서 월 73시간까지 줄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25시간밖에 못 잡고, 왜냐면 초과근무 수당은 일종의 급여성입니다. 자기가 일을 한만큼 초과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나 급량비 각 과에 조금씩 있을 겁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비, 급량비는 예산이 허락하는한은 다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풍족하게 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입니다만, 상당부분 삭감을 하고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은 연가보상금하고 초과근무수당만 260만원 차이인데 여비, 급량비까지 하면 한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   6급을 기준했을 때 얼마정도 차이날까요? 대충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우리가 중 정도는 갑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중 이하입니다.
고윤근위원   걱정이네요.
○위원장 이승로   예산이 많다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비나 연가수당비 많이 확보는 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었죠? 왜냐면 연가를 필요해서 가신 분이 있고 안 가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많이 확보는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연가를 많이 가는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 많은 차이는 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크나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윤근위원님 너무 고민하실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장 이승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오늘 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참
직원들한테, 여기 다 직원들 앉아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강요했습니다. 1인 73시간 정도의 특근을 하고 그 시간만큼의 시간당 얼마해가지고 급량비를 받는데 그것을 2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5시간만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대부분 한달에 25시간 특근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 실정에 하루에 두세시간도 하고 하루에 네다섯시간도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밤 늦게도 들어가고, 최소한 25시간만 보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해도 사실 거기에 상응하는 급량비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연가 보상비가 휴가를 안 간 날수만큼 금액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구 전체 금년도 예산편성에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간 사람이건 안 간 사람이건 안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강남구 같은데는 전액을 다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체력단련비 같은 것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뭐냐면 봄철 가을철로 가서 과별로 등산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서 1인당 돈 만원씩 해가지고 점심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두차례 것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했다는 점을 제가 참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연가 보상비를 11일 계산을 했습니다. 뭐 내년 여건도 어렵지만 10일 정도 계상을 했고 초과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 수준을 상회할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들 물론 구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그에 못지않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상단 수당 세목부터 184쪽 중간 결원율까지 질의받겠습니다. 175쪽에서 184쪽 결원율까지.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77쪽에 모범공무원 수당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의 차이가 있거든요. 모범공무원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한 구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문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일종에 매년 저희들이 상신을 하는데 정부 표창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나와있는데 3만원씩을 주게 되게끔 되어있고요.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저희들이 이것은 시청 차원에 표창입니다. 시장표창인데 표창중에서도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5만원을 주도록 시 조례에 되어 있고 해서 운영수당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모범공무원은 정부에서 주는 상인데 3만원이고 시에서 주는 것은 5만원이고 정부에서 주는 것이 더 낫네요. 어떤 승급 관계는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승급은 없습니다. 그냥 선정이 되면 표창 차원에서,
문경주위원   자체적으로 주는 상은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구청장 표창을 받아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적인 수당 항목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끔 보면 뭐 포상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전산대회에서 1등을 했다 하면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도서
상품권이라든가 주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정규 수당으로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어떤 모범 공무원 추천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상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사회단체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패 같은 것 하나 주고요.
문경주위원   패도 드리고 상금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상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목부터 188쪽 하단 연가보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84쪽 하단 보면 위탁교육비, 위탁교육등록비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서울시공무원 교육원 이런데는 저희들이 교육받는 비용을 안내는데 각 분야별로 건설교통부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서울시 외부 기관에 갈때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소정의 교육비를 내야 되는데 반드시 5만원이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교육단체마다 돈이 틀리는데 포괄적으로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5만원해서 150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한9월 정도되니까 전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250만원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상단에 보면 구정개혁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급양비에. 이것이 구정개혁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구정개혁단이 60명이 여기 나와있는 것인데 그러면 각 과에 포함된 인원들은 각과에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들은 각과에서 급양비가 지출이 되나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지금 직접 관리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60명은 못되고요 조금 적은데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인사발령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포괄적으로 60명을 잡았는데 간접관리팀 각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그쪽에 잡고 직접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하단에 보면 행정업무종합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나 기획관리 이쪽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고 여기는 기관운영이라고 해서 각 과에 업무추진이야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각 과에다가 이 업무추진비를 다 주다보면 그냥 다 써버리기 때문에 각 과 일정 먼저 주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이 갑자기 일어났다 아니면 수방이다, 제설이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조금씩 잡아 놓습니다만 대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돈을 포괄적으로 잡아다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각 과에다가 주려고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윤건영위원   전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0%씩 절감하는 추세에서 행정업무종합추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가 2,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60만원으로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어떤 항목별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같은 경우에는 과별로는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줄이고 전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예산은 늘렸다라는 말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곧 개인의 특정인에 의한 업무추진비에 사용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로 배정해 놓으면 과원들에 관한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쓰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풀로 묶어 놓았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화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강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왔고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기관운영쪽은 거의 그렇게 안되고요 각 과에서 추산이라고 합니다. 추산을 받아서 각과에서 거의 빼갔습니다. 각과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빼 가고 그랬는데 일단 각과에다가 그렇게 꼭 필요한 과, 부족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일종에 업무추진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판정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씩 저희들이 주고 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영기획과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므로 경영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가 원래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만 민원봉사과는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서로써 또 심사를 할 수 있는 업무양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심사를 끝낸후 오후에 대민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민원봉사과 먼저 심사를 할까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요하지않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30쪽 중간 민원실 운영 인건비목부터 일반운영비목 234쪽 끝부분 내용수정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231쪽이요. 제작비 직인개각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33개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최계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민원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직인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년간 쓰게되면 기능이 마멸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각 동사무소 보게 되면 보통 몇 년씩 쓰던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몇 년씩 쓰는데 그 기능이 쇠퇴되니까 매년 10%씩 10개년 정도에 걸쳐서 기능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원래 10만원 책정한 것은 어느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직인 10만원.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동사무소에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직인 재질이 예를 들어서 상아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가, 목이라든가 10만원 단가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다른 도장 파는데 가서도 이해 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소 우각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한1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이승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231 관보구독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8,500원씩 58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정부에서 이제 정부간행물로 나오는 그런 관보는 행정행위에 효력발생기일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독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 58권이라는 것은 30개 동하고 구청의 28개과를 포함해서 한58개 부서에 배부가 됩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구재영위원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이것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도 있고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 정책사항 내용까지 설명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안 내용도 많은데 이 법령안 경우에는 이 관보가 게시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는 행정기관에 꼭 배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일반 우편요금이 1,6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원봉사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성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 우편요금 제도는 우편요금 후납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네가지 우편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우편과 엽서 등기우편하고 등기우편중 반송된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반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아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관련 고지서로 우편요금이 잡혀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민원봉사과에서 우편내용물이 어떤 것인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이것은 저희들이 우편물이 교통부서하고 세무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들한테 문서통제를 받는 2개 부서를 제외한 부서에서 나오는 공문을 발송하는 그런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대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민원봉사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구청차원에서 발생하는 우편물을 집중적으로 발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는 구청 입주위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통칭 얘기하는 관변단체들의 우편물도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문서를 통제를 하거든요. 문서를 통제를 하는 것은 문서를 통제한 것에 대해서 발송하게 되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까지는 포함이 안됩니다.
홍성진위원   사회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거나 아니면 직원 개인의 우편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민원봉사과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사실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점검은 안해 봤는데 그것은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통제를 다른 우편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100% 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30페이지 하단에 민원상담관등 퇴직금으로 1억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민원 상담관 제도는 올해 9월 30일까지 근무한 민원상담관이 약 20명이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2명, 지적과에 1명, 동사무소에 17명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우리 10월달에 있었던 예산감축 방안에 따라서 전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을 하고나서 이 근로기준법 상에 퇴직금을 산출해 가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감독청에 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 물론 이 분들이 나가게 되면 법상 한1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132페이지도 됩니까?
○위원장 이승로   네. 됩니다.
구재영위원   민원환경조성 꽃나무 360만원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민원실은 구청의 첫 머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보시게 되면 각종 꽃이라든가 나무들을 간혹가다가 꺽꽂이 이런식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것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구재영위원   매월 들어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매월 일정분을 갈아치우고 또 교체하고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계절따라서 갈면 안되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계절따라서 계속 갈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매달 들어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사실 이 예산도 상당한 삭감을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좀 고려를 해 보십시오. 계절따라 바꿔도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 업무추진비목부터 238쪽 하단 일반보상금목 병력동원훈련소집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38쪽에 의무자 여비로 인해서 징병검사 현역병등 이병 병력동원훈련에 관련된 보상금이 책정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병환   구청에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숙박비같은 것은 1박이 5,000원, 식비 1식에 3,000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개인별로 현찰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구좌로 지급합니까? 구청 민원봉사과 담당직원이 지급합니까?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홍성진위원님, 민원과에 답변준비가 충분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오후에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들.
홍성진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위원장 이승로   충분히 민원과에서 최소한도 예산서 한 번쯤은 검토해보고 위원님들 예상되는 준비는 해야되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돼있어요. 왜 여기 나와계신지 모르겠어요.
홍성진위원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234쪽 민원실 환경용품비가 뭐예요?
○민원과장 김병환   이것은 민원실 청소용품 같은 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구재영위원   한달에 20만원입니까?
○민원과장 김병환   2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비관련 내용인데 여비가 중간에서 새고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구체적인 집행절차, 대상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실 때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민원과 질의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경영기획과에 관한 자료를 몇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은 다 소화가 됐고요, 계수조정때 참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통신망 구축에 관해서 아까 민원행정업무 세무종합전산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대치와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북악골프연습장 시설물 정비계획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민원과에 관련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동안,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공보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263쪽 중간 문화공보관리 그리고 인건비목부터 269쪽 하단 문화행사업무추진 급량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263쪽 일용인부임인가요? 문고관리 인부 3명해가지고 일용인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구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고관리 인부 3명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이동도서관의 유례를 보면 그 전에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새마을에서 하던 새마을 문고가 그전까지 구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새마을 문고 조직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저희 구로 흡수를 해가지고 저희 구의 일용인부 자격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이 지금 있는데 당시에는 새마을 문고로 있을 당시에는 새마을 문고 직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활동으로 흡수가 되면서 저희 구에서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가지고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버스가 다니고 있는 거기에 관련된 종사원들입니다. 그래서 2명은 사서, 교대로 한명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오면서 구청에 와서 대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시도록 하고 한명하고 나머지 사서 한명하고 한명은 운전기사고 그렇게해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이것 효과가 좋아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지금 저희 구에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는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민들로부터 더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을 더 이상 못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책자 구입비로 1,000만원 잡았습니다만, 금년 추경에서 전부 경정을 시켜가지고 금년에는 책 구매를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휴일날도 근무를 합니까? 또 휴일날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대출을 주민들이 받아가면 저희들이 책이 한 2만 1,000권쯤 됩니다만, 제때제때 갖다줘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텐테 그 분들이 잘 안갖다 줍니다. 그런데 낮에 저희들한테 독서카드에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전화를 하면 잘 안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또 도서 대출관계 하루에 보통 7, 80권 정도 대출이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려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야근을 해야 되고 또 일요일날 대출관계로 일요일날도 댁에 계시니까 나와가지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1년 365일동안 계속 일한다는 겁니까? 이 분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365일은 아니지만 휴일날도 간혹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일당으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월급제가 아니라.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죠.
윤건영위원   일당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이동도서관이 토요일까지 계속 운영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토요일은 다시 정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일요일날은 운영 안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일요일은 않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버스는 운영하지 않지만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대출 카드라든가 서류들을 정리해야 될 폐기처분할 책자가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일요일도 간혹 근무를 합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인 365일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은 여기 365일 때문에 산출기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 365일은 일용으로 있다면 휴일날 공휴일날 쉬어도 임금에 가산해 줘야됩니다. 임금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65일로 한겁니다.
문경주위원   휴일 수당이 또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은 쉬는 날 근무하게 되면 1.5배의 임금을 다시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않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봉급체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하세요.
홍성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비정규직의 경비축소라고 해서 300일 이상은 가급적이면 잡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수당이라든가 부담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문고관리 3명 분을 만약에 300일 이하로 잡았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300일 이하로 잡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을 불가피 축소하게 해야될 그런
홍성진위원   지금 구청에서 보면 민원봉사실에서의 도우미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예산서상에 잡느냐면 3명을 쓰고 있지만 9명 분을 올리고 있어요. 300일 이하로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365일 일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상에 하나의 기법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업무에 지장을 받지않고, 그런데 기타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이동도서관의 직원들은 애시당초에 80년대 이후에 채용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서울시에 채용한 거예요. 지금현재 각 과에 도우미라든가 일용인부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들이 신분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80년대 이후에 새마을이 본격화 되면서 마을문고를 만들고 그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시·도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때 당시는 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안썼습니다만, 요새 말로하면 광역 시·도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새마을 조직에다 인계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특채가 아니고 공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고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하면서 각 기초자차단체로 흡수시키는 과정에서 신분이 굉장히 불안하게 됐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보상적인 성격으로라도 이렇게 해주고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구재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이것이 연 4,000만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각 동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고로 어느정도 예산을 해주고 또 공공근로자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문고관리직원들이 운전기사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사서직이거든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서에 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채용한 것으로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문고차를 가끔가다 대해보기도 하고 또 어느 동에 서있으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홍보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연간 4,000만원씩 비용을 없애가면서 특별히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굳이 운영하겠다면 공공근로자에 대한 그런 분들을 추출해서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또 그 분들이 일하시는데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구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사람들 채용과정에서부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사서직들이기 때문에 사서직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가서 단순히 버스에서 차를 빌려주고 다시 접수받고 다시 대출해 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책을 어느책을 골라서 사야될 것인지 또 그 책 사고나서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런 사서직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서직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의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순한 일용인부임, 그야말로 도우미같은 형태로 해서 그것은 연간 300일을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이 인원들은 상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365일을 예산에 반영토록 신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65일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문고 관리 인부를 공공근로 인부로 대처할 수 없느냐, 물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문고 관리 인원들이 차를 타고 우리 구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는데 특히 어려운 동네 달동네, 부자동네는 다 자기가 볼 책 있으면 다 차서 보고 그렇겠지만 어려운 동네를 다니면서 책을 대출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들 나름대로 직무에서 노하우가 싸여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로 대처를 한다면 이것은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됩니다. 지금 단계별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하는데 그러면 자꾸 인원이 교체가 되다 보면 실효성있는 서비스가 주민한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특히 어려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동네에 오는 회수를 늘려달라 일주일에 두 번가게 되어 있는데 세 번으로 늘려달라든지 이런 요청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독서문화, 이런 기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공근로로 대처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65쪽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신문구독이 16종이나, 16종이면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중앙 일간지는 다 본다는 거죠? 실제로 다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실제로 봅니다.
윤건영위원   16종을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윤건영위원  하루종일 걸리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중에서 평범한 기사들은 제목만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정이라든가 시정 또는 국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건영위원   그것은 어차피 문화공보과에서 스크랩을 하고 보고도 따로 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는 것들은 거의 구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하게되죠. 그런데 조금더 폭 넓게 관리직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조금 종수를 늘렸습니다.
윤건영위원   조금 비상식적인 일같아요. 16종이나 하루종일 봐도 저 같으면 못보겠어요. 16종을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일만 다 본다고 하더라도 신문보고 무슨 일을 합니까? 잘 이해가 안되고 이것은 어차피 계수조정때 따져봐야 될 것같고, 261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나와있습니다. 일간신문 지역신문 268페이지에 보면 성북신문, 시정신문해서 총 예산이 1억 1,1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 신문 구독료를 예산에 책정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동안 숱하게 반대를 해왔는데 또다시 책정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통·반장이 구독하고 계시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구정질문때도 상당히 심각하게 질문하셨고 저희들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유래를 보면 60년대 당시에 많이 매스컴이 덜 보급되고 있는 상태에 국정을 홍보하고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해서 당시에 청와대라든가 당시의 내무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다 구매하도록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많은 상황들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본다면 통·반장들이 저희 구정을 도와주고 또 시정이나 국정을 주민들에게 전파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청 내지는 구의회라든가 또는 지역 주민들끼리의 상호의 문제들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서로 알고서 좋은 점들은 전파를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구정 내지는 국정에 정보같은 것을 일간지 그중에 얼마전에 이름이 바뀌어진 대한매일신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특히 대한매일신문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신문사의 신문 편집을 보면 보통 그전에 42면 48면 하던 것이 지금 24면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뉴스 같은 것들이 행정소식이나 정보들이 비교적 적게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한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도 2면에 걸쳐서 그것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이나 국정이나 시정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담당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도지로써 60년대의 성격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계도라기보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예컨데 어느 법령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졌다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죠.
윤건영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계도지 성격이 있는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 사회가 정보의 홍수라고도 하고 정보를 몰라가지고 꼭 계도지 성격이 강한 신문을 보급을 해야 된다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TV 뉴스라든지 다른 신문들 많이 구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통·반장 신문 구독료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통·반장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 그 보상을 또다른 방법으로 해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특정 신문 몇 개로 해서 특정신문 몇 업체로 신문 구독을 허용하는 것은 보상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잘못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방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두가지 측면들을 저희들은 같이 감안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도지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기왕에 어떤 보상을 해준다면 통·반장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반장신문이 첫 번째 계도지로서의 성격의 역할은 많이 뒤바뀌어졌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상적 성격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보상적 성격의 의미는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말해서 반장 보상금이라든지 통장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고 거기에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행정 업무에 대한 홍보적인 내용을 담아내고자한다면 또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특정 업체 신문을 구독을 하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특정업체의 신문을 구독했던 것은 저희들이 96년 이전에는 특정 신문을 구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97년인가 96년 이후에 다른 신문들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통·반장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는 예컨대 동장님이 통장님을 소집을 해가지고 어떤 신문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어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일이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쭉 보던 신문인데 굳이 다른 것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각 일간지들이 다 나갑니다. 다만, 그중에 특정 신문을 많이 정하고 있죠. 그 신문들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문만 프로테이즈가 조금 높은거죠.
윤건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통·반장에게 보상적 의미를 동시에 담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데서 생각을 찾지않고 예산을 기존에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오던 계도지로써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향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필히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수조정때 꼭 다루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구독료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전도를 해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집행합니다.
문경주위원   실질적으로 신문이 구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안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간혹 한 번씩은 합니다. 솔직히 자주는 못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문경주위원   어떤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시정은 아직도 안되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지금현재로서는 거의, 다만, 통·반장들이 바뀌는 순간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또 저희들이 신문사에 통보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며칠씩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안정된 상태라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98년도 구독료중에서 불용액 예정액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98년도에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북부종합뉴스에 96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불용액이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신문 구독료가 구의회에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상당히 애를 먹고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문경주위원   부족했든 뭐했든 일단 불용액은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불용액은,
문경주위원   98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독료에 대한 불용액을 본위원이 물어본거에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나는 중앙일간지를 이해를 해 가지고요.
문경주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중앙일간지지적했나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현재 통장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현재는 565명인가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정확히 아시네요. 반장은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3030명인지 34명인지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통반장 신문을 구독한다고 주는데 공급이 다 됩니까? 수자가 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안맞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통장 565명이 신문구독을 하고 나머지는 어디다가 약 한1,600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통장 565명 주고 나머지는 누구를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반장님한테 갑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반장님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래서 동장님들에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반장님들 위주로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구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형평에 안맞는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지말고 이것을 균형있게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안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   문경주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데요 지난해 예산심의를 할 때 통과된 숫자가 830명이었고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도 98년도에 예산에는 830명이고요 그 기준이 왜 830명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작년에 통장님들이 826분인가,
홍성진위원   네. 문화공보과장님도 그것을 잘 아실 거에요. 그 당시에 예산삭감하면서 문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숫자대로만 편성을 했고 그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830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른 총무과라든가 기타 과에서의 통장에게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64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통반장 신문구독비로 통장에게만 주기로 해서 지난해에 840명을 계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대로 833명으로 올려버렸더라구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의회에서 시간걸려서 예산심의하면서 도출된 의결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권이 아무리 문화공보과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아신다면 적어도 564명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안을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옳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통반장 일간지를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일부 아까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은 참 잘한 일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금년 수준에서 내년에도 구독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하세요.
윤건영위원   여기 보면 북부종합뉴스가 안나왔는데 98년에 잡혀있던 북부종합뉴스 신문 구독료 중에서 북부종합뉴스가 안나오게 되면서 남는 예산은 어디로 쓰여졌나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일간지 구독하는데 썼습니다.
윤건영위원   쉽게 말해서 대한매일신문으로 전액 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대한매일신문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 중에 대한매일 신문이 많은 것이죠.
윤건영위원   90% 넘어가지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90% 정도될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대한매일 신문은 대한매일 신문대로 구독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북부종합뉴스는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같은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부수를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부족했었죠.
문경주위원   가뜩이나 신문구독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것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되어버렸는데요 이 예산까지 부족하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다가 집행을 해 버린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산심사할 필요없거든요. 얼마 가지고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신문도 777부, 일간신문이 833부,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기준이 없는 거에요. 막연하게 반장한테 주고 통장한테 주고 선심도 쓰고 그런 얘기밖에 안된는 겁니다.
565명 같으면 565부 한다든가, 해야지. 833부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해 놓고 지역신문은 677부, 시정신문하고 777부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약1,600부가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누구 누구 줄 것이냐, 분명히 지금 답변할 때 반장도 선별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홍성진위원   네.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는 것 같은데요 목간 전용이 예산집행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와같이 북부종합뉴스가 발행되다가 폐간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예산을 애당초에 의회라든가 의회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통반장 신문구독대 일간신문지로 돌린 것은 그것은 목간 전용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악용하신 거에요. 이와같이 악용하는 사례가 누적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 같은 목안에 있는 항목까지도 다 따져 가지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다 삭감을 해야 하거든요. 오히려 이것 한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긍정적인 측면까지도 지장받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제가 명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세요.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68쪽 상단에 보면 구정홍보광고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광고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윤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중에서 예컨대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별도에 광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간혹 우리 지역신문에라든가 우리 구정을 별도 밑에 광고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복지과같은 경우 금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결연사업에 협조해 주신 분들 명단을 쭉 한번 내기도했고요 우리 길음역 환승주차장 개장을 하면서 이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도 했고 또 우리 보건소 프로그램들 그것들을 조금 더 기사로 다루다보면 조그맣게 다룬다거나 포괄적으로 다뤄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아예 자세하게 해 주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구정홍보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간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거의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99%가 지역신문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윤건영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의 생각을 간단하게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으로 나가는 신문 구독료가 2,100만원입니다 앞 부분에 지역신문 구독료라고 그래서 265쪽 중간부분에 또한 7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광고료로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또 합쳐보면 2,600만원, 2,700만원이 지역신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특정신문에게로 나가는 것이죠. 어차피. 시정신문을 제외한 시정신문이 차지하는 540만원 빼면 2,200만원 2,300만원이 지역신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산의 불균형이라고 생각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방금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균형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중앙일간지에서 우리 지역에 관한 소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룰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쪽에서 그런 것을 많이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반장들이 꼭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바로 옆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건영위원   지역신문이 제가 알기로는 주간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 1회, 98년도에 제대로 제때 나오지않고 빠진 주간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얼마나 빠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얼마나 빠졌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11월 현재까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회가 발행이 되었고 15회가 발행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료는 줄 돈은 줄 돈대로 다 주고 29회만 발행되고 15회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15회분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몇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이승로   69페이지까지입니다만 연속성이 있을때는 같이 해 주세요. 괜찮으니까요.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선잠제 총 비용이 얼마 듭니까? 이것이.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총 비용이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재영위원   1,500 안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1,400몇 십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선잠제에 449만원하고 또 선잠제 리허설이 있죠. 이것이 2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구재영위원   200만원하고 선잠제 또 행사비 그렇게 구분해서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절에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선잠제를 이제 봉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479만원인가 됩니다만 예산과목상 예컨대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거기가 야외이기 때문에 무대 제례악을 연주할 팀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또 음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컨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건이라든가 고증하게 되면 저희가 고증비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악 관현악단들이 오게 되면 그 분들의 수고비라든가 하는 것은 또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과목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이것이 너무 무리하게 행사성 비용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계수조정때 우리가 또 집고 넘어갈 얘기지만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청이 큰 어떤 홍보의 물론 옛날 전통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성북구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짚어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래도 조금 무엇인가 달라져 가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선잠제를 저희들이 90년만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 일제에 의해서 없어졌던 것들을 저희들이 93년도에 복원을 하면서 그 85년만에 우리구에서 복원을 했습니다만 아마 전통제례의식으로써 우리들이 치르고있는 구 단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구대로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잠제를 하게 되면 중앙일간지는 물론 이지만 방송사에서도 와서 취재를 하고 금년같은 경우도 KBS에서도 취재를 해서 뉴스시간에 방영이 된 적이 있고 YTN에서도 취재를 와서 해 가지고 뉴스시간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구를 대표하고 상징할 만한 상당히 대단한 제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저희들이 선잠왕비를 뽑고 선잠 왕비가 행차를 하고 또 거기에 이 다른 관계자들이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아예 그래서 다른 일체의 본제례 의식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축소해서 없애 버렸었습니다. 그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화행사 리허설 간담회라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1,500만원 넘잖아요. 이것이.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니죠. 합해 가지고 그렇죠. 전부다 합해서 1,479만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479만원은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긍정적인 전통문화의 의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은 느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는 어려운 시기대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최대한의 이것이 비용절감을 가지고 예산을 짰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래서 문화행사 거의 다 없애고 이것을 지금 하나 놓아 두었는데요 우리가 개청 50주년입니다. 금년이. 개청 50주년 할 것 행사외에는 나머지 문화행사비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큼이라도 지켜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구재영위원   개청 50주년 기념문화행사추진이라고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도 지금 같이 설명드릴까요?
구재영위원   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8월 17일이 저희 구가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즈음해 가지고 우리들이 흔히 보면 일개인도 돌이 되면 돌잔치도 하고 또 회갑이 되면 회갑잔치도 하듯이 저희도 50주년이라는데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재영위원   같이 하면 안되요? 우리 선잠제하고 같이하면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맥을 달리해야 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구재영위원   행사일정이 달라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이것은 음력 3월달에 해야 하는 것이고요 개청은 8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도 그전처럼 연예인들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환경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치룬다든가 또 재활용품 응용에 관한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적이고 IMF에 맞는 그런 행사를 금년에는 치를까 싶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는데요.
○위원장 이승로   네. 하세요.
윤건영위원   선잠제에 관해서 하겠습니다.먼저 구재영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 잘 들었고요 두가지만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잠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IMF 경제상황에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더라도 연례적 행사는 격년제 시행을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꼭 굳이 격년제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잠제에 관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첫 번째 질의는요.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비용을 즉 다시 말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에서만 되는 것을 그러한 것을 관에서 떠 안을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인이나 민간단체와에 협력을 통해서 하면 비용절감이라든지 위촉 구성에 있어서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안 올려 놓은 것을 보면 거의 관에서 주도를 하다시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사에 대한 지적 자부심이라든지 지켜나가자는 생각은 충분히 존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산절감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미약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있는 예산은 무조건 짤라 버리고요 기본적인 것만 남겨놓았다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것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지역행사, 민간단체행사로 위안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격년제를 검토해 보지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애당초에 그런 문서는 접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상당히 상징적인 제례이기 때문에 격년제보다는 매년 시행함으로써 어린 학생들, 제례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성북초등학교는 가까우니까 당연하지만 미아초등학교라든가 상당히 먼곳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와서 많이 구경을 하고 또 우리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또 많이들 오셔서 참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례는 매년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않고 매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조직내지는 단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맡아 준다면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물론 이것이 무서워서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아름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물의를 간혹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되고 사실, 또 장기적으로는 금년같은 경우는 그전에 홍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일체를 문화원에 줘가지고 문화원 단독으로 한 번 시행해봐라 하는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 문화원에서 하나 현재로써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민간인들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선잠제문제에 대한 것을 좀 짚고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격년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제가 바람을 가지고 싶은 것은 기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라는 모든 매체가 조성되고 이런 분야에 적극성을 보여야되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효과를 내서라도 이러한 선잠제라든가 어떤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행사를 민간업체, 다시 말하자면 광고효과를 노리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구청측에서는 방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부지침으로 인해서 못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지금 고위원님 질의요지를 제가 이해하건데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윤근위원   그렇지만 우리 성북구내에도 지역광고라고 하면 물량이 대단합니다. 지역신문도 와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홍보에 대한 행사는 상당히 자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모든 전략면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써 구청의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 세비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광고효과를 노려서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시는 것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95년도에 한마음축제라고 해가지고 한 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기업 내지는 주민들로부터 스폰을 받아가지고 광고탑도 세우고 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조금 말썽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고윤근위원   찬조금 걷는다는 것때문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때 꼭 찬조금이 아니었고 광고탑을 세우거나 하는 것을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하지 않고 SK면  SK에서 돈암동 사거리에다 몇미터 높이의 광고탑을 세워주고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은 일체 하지 않고 업체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가지고 해주고 밑에다 자기 회사를 집어넣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광고나 상업성을 떠나서라도 장기적으로는 민간조직에서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예컨대 지금으로써는 문화를 하고있는 민간조직이 성북문화원하고 성북신문사에서 활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민간참여 부분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북문화원이 됐든 어느 민간조직이 됐든간에 이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하고 홍보하는데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혹시 선잠제에 대한 제례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증하는 것 그런 전통적인 것이 다 나와있잖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나와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별달리 다른 용역비를 주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구청 행정공무원이 세금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객관성있고 구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뭔가 서로 보탬이 되면 성의를 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선잠제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이 더 공히 훌륭하고 관심으로 나갈 수 있잖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화행사리허설 간담회비가 선잠제진행리허설비하고 같은거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문경주위원   그러면 여기 선잠제문화행사리허설 이렇게 해야지 문화행사리허설 이렇게 해놓으면 항목이 다른 것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나중에 본예산서를 작성할때는 참고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문화재리허설 간담회는 고증을 필요로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겠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기도 하고요, 꼭 고증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자체 내부 또는 문예진흥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분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조금씩 대상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선잠제진행리허설 할 때 문화행사 간담회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게되겠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죠. 관련자들은 또 참여하시기도 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간담회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보통 1시간 전후 그렇죠.
문경주위원   그러면 같이 행사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측면에서도 같이 리허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문위원님, 270페이지에 있는 선잠제 진행 리허설하고 밑에 있는 문화행사 리허설하고 그것을 같이 하지 않고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경주위원   이 앞에도 문화행사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이 선잠제를 위한 문화행사,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행사를 이야기 합니다. 예컨대 개청50주년기념이라든가, 시간상으로 조금씩 차이가 생기죠.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받겠습니다. 263쪽에서 269쪽까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70쪽 상단 국내여비 목에서부터 국내여비 그리고 274쪽 하단 민간이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71쪽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공연을 몇 번하고 있습니까? 98년도 경우에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금년에 저희들이 세번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3번이 다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창단을 운영하고 꾸려나가는 목적이 공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1년에 세번하는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홍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구립합창단의 설립 목표 자체가 방금 그런 공연을 가지고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일천합니다. 공연을 터놓고 할만큼 그런 실력이 아직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많이 하고 해서 향후는 발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답변은 잘 들었구요. 합창단운영에 드는 비용이 타성에 젖다 보니까 공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합창단을 위한 합창단비용이 되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성북 문화원에 1,624만원을 지원하고 또 뒷 부분에 체육회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액 보조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홍성진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고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홍성진위원   안주면 안되는 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우선 문화원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문화원이 96년 말에 설립을 했습니다만, 그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들은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들은 타구에 비해서 거의 미미할 정도였습니다. 예컨대 관악이나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문화원을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적게는 1, 2억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씩 출연한 각 구에서 그렇게 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3, 4억정도 우리 구가 조금 많아서 우리 구는 7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출연금 자체는 출연금 자체대로 1, 2억씩 2, 3억씩해서 출연 기금으로 구에서 적립을 해주고요.
홍성진위원  지금현재 체육회라든가 문화원에 대해서 정액보조하기로 과거부터 법적 근거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마 구청에서 새로 올라왔더라구요. 그런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으니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금년에도 있습니다. 체육회도 문화원도 법정 단체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액만큼은.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액보조를 안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문화원하고 체육회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 뿐만 아니고 사업비를 1년이면 몇 천만원씩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정액보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진위원   이 법적 근거에는 있지만 지원을 안해줘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예산 편성 지침에 주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줘도 되고 안줄수도 있는 돈이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줄 수 있죠.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받겠습니다. 구재영 위원님.
구재영위원   이미 지나간 페이지인데 270페이지 개청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추진 행사추진하고 또 271페이지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1,800만원 이 사용 용도를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금년이 개청 50주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개청 50주년에 저희 구의 기념행사를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앞에 나와있는 200만원은 업무추진비고요. 뒤에 있는 것은 보상금으로써 그때 당시에 재활용품 전시회라든지 영화제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보십시오. 밑에 부분에 1,800만원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1,800만원이 그렇게 소요된다는 얘기죠.
구재영위원   몇 번 행사하는데요? 두번?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두 번이 아니고 1년의 행사들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처럼 예년처럼 연예인들 중심으로 하지않고 환경과 관련된 그런 문화행사들로 치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프로그램을 계획성을 가지고 짠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프로그램 구상 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워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70페이지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와 똑같이 2,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비가 삭감이 98년도보다 삭감이 안 된 것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안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윤건영위원   그 밑에 있는 지역축제및전시회지원이라든지 일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거의 삭감이 안됐는데 이 부분이 다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어차피 지역축제 및
윤건영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가 42만원 밖에 삭감이 안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에 삭감을 안시켰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십시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생활체육동호인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각 체육관계에 대한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데 격려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격려금으로 많이 활용하죠.
구재영위원  몇가지 행사나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연합회장기 대회들이 한 6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 종목별로 지역대회들이 있습니다. 축구같으면 삼선지역 또 서라벌 무슨 팀 해가지고 어느 지역, 또 석관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 대회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지역 대회가 한 20여개 되고요.
구재영위원  그런데 동호회 현장방문 격려 간담회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동호인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한 번씩 하고 서로 체육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격려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은 행사외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그렇죠. 동호인들끼리 같이요.
구재영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전체적인 내역으로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1,6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액이요.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72쪽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간도서 구입비가 1,250권인데 이 구입 방법과 또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지 매월 약 104권 정도를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신간 도서를. 이것이 4,000원씩인데 어떤 도서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이 도서구입비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동도서관에 소요되는 도서인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각 출판사들을 상대로 서점들을 상대로 연간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단가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정가액의 몇 %로 나는 납품하겠다 금년같은 경우는 한 69%됩니다만, 1만원짜리 책이라면 한 6,900원 7,000원 조금 못되고 납품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1년동안에 우리가 50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책은 그 낙찰 비율대로 응찰했던 비율대로 계속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아까 조금전에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이 가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면 소외되지 않는 행사를 치룰수있게끔 당부 좀 해주시오.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알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소외되지 않고 수모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구재영위원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데 동호인들 격려하러 가면 어느 특정인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단체장들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도 그 지역 나름대로의 주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던 분들이 거기에 와계시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관계자나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꼭 대접을 받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행사장에서 소외가 안되는 멸시당하지 않는 행사가 될 수 있으면 같이 축제를 이루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재영 간사님 말씀은 내일 모레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이후에 그런 말씀이 가능하지, 그런 전제하에 이 원안 가결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조금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질의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   274쪽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나왔는데 2,400만원,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각종 동호인 체육교실에 강사하시는 분들 자격증이 있습니까? 대부분.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고윤근위원   자격증 없으면 못하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꼭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왕이면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능력있는 분들을 초빙하는 것이 낫다고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운동이라는 것이 온순하고 체력단련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여러가지 사랑을 주는 그런 체육이 되어야 되는데 체육이 잘못되면 아집으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로 강사가 거기에 단골 메뉴로 계속 있는 강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라는 것은 그 어느 강사한테 받는 그런 학생들의 저변확대 또 어느 강사는 어떤 방향으로 지침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이익을 준다 각자가 교사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 아성같이 해가지고 혼자만 독식으로 강사하는 분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정보를 받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육성경기대항전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4쪽에 보면 시 및 전국대회에 출전 이것하고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73쪽에 육성경기 대항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육성경기 대항전하고, 시 또 전국대회 출전 경비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로   간단히 비교만 해줘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육성경기대항전은 각 생활체육동호조직들 중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축구라든가 배구, 볼링, 배드민턴 등등해서 8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 8개 종목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고요. 지원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시 및 전국대회 출전은 각 단체 종목별로 시 대항내지는 전국대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성경기 대항전하고 그 뒤쪽에 나온 74쪽하고 지역단위 행사 지원하고 그다음에 동호인 현장 격려 간담회, 연합대회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조금씩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이승로   조금씩 달라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조금이 아니고 육성경기는 구청장기고 연합대회하면 연합회장기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지역단위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별로 축구같으면 예를 들면 삼선지구라든가 어디 정릉지역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또 대항전을 하게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연합회기대회가 따로 있고 구청장기대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죠.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릴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당시 조례 합창단 조례를 다룰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구청장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당시에 아마 주무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상정이 됐을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조례만 개정할 뿐이지 예산은 절대 쓰지 않겠다 앞으로 두고 봐라, 예산은 절대 요구하지 않겠다 여러번에 걸쳐서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구립합창단이 아까 우리 홍성진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관리를 하기위해서 운영을 하기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연 매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그 시점이 제가 담당 과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조례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합창단원에게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상으로는 편성해놓지만 예산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써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대한 수당이나 이런 여비라든가 이런 의미로서의 예산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애당초 예산이 3,500인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만, 내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로 많이 낮췄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집행하기 보다는 그야말로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구의원님들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가지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보다는 합창단원들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각 구에 있는 합창단들 실태를 보면 최장 10 몇 년에서부터 짧게는 한 6, 7년 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실력이 갖춰져있는데 저희구가 딱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만, 무대에 서기가 조금 뭐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제를 해왔던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받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전체 보충질의까지 해주세요.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275쪽에 발효식 화장실유지
○위원장 이승로   거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거든요.
고윤근위원   생활체육인데
○위원장 이승로   생활체육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윤근위원   체육시설에 전부다 나왔는데
○위원장 이승로   그렇기는 한데 공원녹지과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고윤근위원  왜그러냐면 이것이 공원녹지과지만 체육시설로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고위원님 그 부분은 그전에 사회진흥과에 있던 체육업무 중에서
고윤근위원   문화공보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승로   그렇게 되었죠. 지금.
고윤근위원   그리고 체육관에 세콤 장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18만원입니다. 그런데 경비절감을 위해서 적은 액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매달 이것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21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데 우리 구민체육관에 세콤을 장치해 가지고, 무슨 도난당할 만한 서류가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을 해야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체육시설관리 예산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구민체육관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안에 체육시설도 있고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세콤을 하지않았나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체육시설이 도난당할 것은 없지만 불순한 사람이 무조건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잔다든지 거기에서 시설을 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다른 엉뚱한 개방되지않은 시간에 이런때에 들어가서 자기들 목적대로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콤을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숙직원있지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숙직원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저녁에 껄렁 껄렁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가 외지고 그러니까  숙직자들에게 행패도 부리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고 필요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꾸 들어올려고 그런가봐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가 외지고 산꼭대기에 있고 하니까 못된 짓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특수적인 어떤 대체방안을 해야 하는데 세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용도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제가 공원녹지과하고도 다시한번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76페이지 신문구독료요.
○위원장 이승로   276쪽은 공원녹지과입니다. 274쪽까지만 문화공보과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까?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구청측의 입장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아까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의 신문구독이 16종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홍성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급양비로 기사분석 및 아침 신문스크랩비가 180만원이 잡혀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예산이 어느 정도 중복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구청장께서 개인적으로 보고싶은 기사가 있으면 문화공보실 담당직원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굳이 신문구독을 이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예산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구청장실 신문예산이 깍인다면 스크랩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스크랩 예산이 필요없다면 구청장실 예산이 삭감되든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 과 판단은요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스크래랩하는 것이 청장실이나 예컨대 부구청장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국장실, 각 과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업무와 필요하거나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이 16부씩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업무를 빠뜨릴 수 있겠죠. 빠뜨릴 수도 있겠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 구정에 예컨대 필요하겠다, 또 이것은 우리 구 간부들내지는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겠지만 판단자체가 달라서 다른 정보를 또 취득해야될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기관장실하고 부기관장실에는 많은 신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것이 판단기준 자체가 어떤 뉴스를 보았을 때 그것을 받아 들이는 사람들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이해는 안가지만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273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단속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 생활체육시설중에요 시설업입니다. 예컨대 당구장이라든가 탁구장, 에어로빅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허가를 받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거기 단속하는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주무부서에 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야외같은 데는 누가 나갑니까? 마찬가지죠? 개운산이라든가, 이런데는요.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시설구역이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그냥 야외 길가에 이제 평행봉있거나 예컨대 뜀뛰기 뭐가 있거나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체육관 소관에 대한 것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구민체육관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서 단속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다만 그 중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할때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로부터 빌려쓰는 꼴이 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일반 주민들,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예컨대 탁구장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도감독 위법상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 구 체육시설 구유재산으로 있는 체육시설되어 있는 개운산이라든지 여러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정비를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9세입,세출예산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문화공보과장안명우
  민원봉사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