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4.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총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4.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1997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심사승인안과 1999세입, 세출 예산심사는 법적 기한이 있는 만큼 그 기한내에 심사를 마치기 위하여 오늘부터 4일간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999세입, 세출 예산심사는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라는 어려운 경제속에서 다뤄지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내년도부터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IMF 이전의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생활수준으로 돌아오기는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기에 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경제실상을 감안 적시적소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으나 세밀하게 살펴보며 50만 성북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님께 당부드리고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7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평소 존경하는 이승로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결산 및 99년도 세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평소 주민들의 대표로서 느껴오신 구정에 관한 고견들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는 발언권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중간 행정감사부터 74쪽 상단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관련해서 예산액이 1,800만원이고 지출액이 1,65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150만원 발생하지않았습니까?특정업무수행활동비요.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불용액 세부내역을 설명하실 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판단되는 미집행 사유발생 내역을 보았을 때 그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인원이 25명이고 집행인원이 24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불용액 발생한 것이 한사람에 대한 불용액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인에 대해서 1,500만원 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암행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동으로 나와 있는 인원인데 그 사람들이 발령이, 그 사람들에 대한 직원 충원이 1년 내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기동으로 나가겠다, 다른 사람 바꾸는 과정에 한달 정도 빌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그런 것이라고는 설명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50만원은 저희들이 감사과 직원들한테 특별 감사 6만원씩 한달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150만원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아까 그 미집행 사유발생에서 25명이 2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영수 거기 1인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짤때는 25명으로 했는데.
○홍성진위원 네. 그런데 1인 차이가 발생한다면 1인당 6만원씩 올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12개월분하면 72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이 15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혹시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97년도 1월달부터 24명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들락 날락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주고 쳐진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72쪽에서 74쪽 그 사이만 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 소관이 전체의 11.4%가 절감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구재영위원 그런데 11.4%가 감사담당관에서 써야 될 돈을 자발적으로 감소가 했는지, 그렇지않으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몇% 절감해라 해서 그렇게 절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구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세출예산 현황을 보시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예산절감하는 것은 대개 기획예산과에서 연 얼마를 예산절감해야 된다는 목표 비슷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각 과에 시달하면 거기에 의해서 절약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집행할 사유도 없는데 일부러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쓰는 것은 지양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657만원 정도는 예산과의 일종의 지시에 의해서 절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서 내년도로 넘긴 그런 사항입니다.
○구재영위원 지침에 의해서 써야할 돈도 못쓰는 경우도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같은 것이라든지 또 일반수용비라든지 약간 덜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분야, 조금 아끼면 괜찮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있고, 또 인건비적 성격을 띠는 것은 대개 보면 거의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써야할, 감사담당관에서 꼭 써야할 돈을 지침에 의해서 못쓰는 경우에는 행정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감사담당관 김영수 구재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런 경우에 꼭 써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에 들어가지만 꼭 써야되겠습니다 하고 방침을 따로 받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사되었고 검토된 사항인만큼 한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인쇄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시책업무추진비, 특히나 인쇄비같은 데서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도 모범이 돼야된다, 시범이 돼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치하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1999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배부됐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19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바로 전 97결산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91쪽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190쪽에 보면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돼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구에서 해야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요? 병무청에서 안나와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안나옵니다.
○최계락위원 그 사람들도 군인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군인이지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보내준 인원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나오지 않고 한 사람앞에 월 한 13만원 정도의 여비라든지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구에서 다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최계락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일체 보조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아마 병사계의 몇 명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계 외에 우리 과라든지 교통지도과에 있는 인원들은 전부다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무슨 피복비인데 25만2,500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피복비는 하복하고 동복하고 합쳐가지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면 조달청 구매를 하고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7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있고 그밑에 변호사 한사람, 구의원 한분, 건축사협회 한사람, 지적소장 한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지냈던 분중에 한사람, 그리고 덕망있는 분 한사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그 지침에 맞춰서 했지만 올해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최소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인원을 그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문경주위원 7명에 구청장도 포함된 겁니까? 구청장은 포함 안된거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수당은 포함이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구청장을 빼고 난 분이 7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해주신 99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98년 예산안이 실행예산안 이야기하신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서 나온 예산안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실행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78만원밖에 감축이 안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히 30% 이상 감축을 하는 게 행자부지침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죄송합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30% 감액을 일방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는데요.
○윤건영위원 여기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해가지고 나와있는 이 책자 못보셨어요? 업무추진비에 관한한은 거의 30% 감액을 결정했거든요. 권장사항으로.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러면 그것은 아마 구 전체적인 금액에서 30%를 감해가지고 각 과별로 나누는데 청장님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감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78만원정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190쪽 맨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감사자료수집 및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구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과 직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업무에 대해서 100% 통달하고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경력을 쌓았던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배워야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를 감사한다고 그러면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 열흘 전부터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일종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청소과의 흐름이 어떤가, 또 지침은 어떻게 돼있는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연찬회도 가지고 또 청소과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어떤 자료수집을 하고있고 또 감사파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조사파트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조사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생소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업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타 구청에서 배워와야 하기도 하고 시에 가서 배워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쓰고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과거에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감사담당을 하는 분들이 많아야할텐데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많은 낭비요소를 가지고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구재영위원님 말씀이 틀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희과에 기술파트에는 토목직 8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토목직이 건축분야도 커버해야 되고 녹지분야도 커버해야되고 하수, 재개발도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상 저희 구청에 대해서 대강 아시지만 정부 부처의 모든 행정이 저희들한테 떨어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행정을 자기가 하면서는 법과 규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지만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사람들보다 업무를 더 많이 알아야되기 때문에 시 같은 데 가가지고 타 구청 감사를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좀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은 잘알았는데요,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등용시켜서 실질적으로 경비의 많은 절감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99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총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행정관리국소관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97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지출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50만 성북구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존경하는 이승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7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 결산서는 세목별 결산 총괄이므로 국별 `97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세입분야 30쪽 하단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중 구유재산 임대수입 그리고 32쪽 상단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 수수료 수입 중 기타 수수료 그다음 34쪽 중간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 호적 건설기획, 민방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상단 조정교부금 수입 그리고 중간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보조수입 시비 보조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쪽수를 보려면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해 주셨던 제안설명 해주셨던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 97회계년도 세입결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찾기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해주셨던 설명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세입 결산 하단에 보면 민방위에 대한 미수납액이 1억 6,3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되는데요. 이 분들이 주민등록 말소된 기간에 훈련을 못받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계속 그 주소지에 안계시다가 서류가 필요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또 거주지가 일정치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 재등록 할 적에 미리 받으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을 총무과에 넘겨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노숙자도 많고 행불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어떤 민방위 과태료가 굉장히 징수율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 재산관계 그것을 현재 전자계산소에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징수하기가 채권확보가 어렵겠네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손처분돼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불납결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할때까지는 추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난해 그 전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현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 구조조정 때문에 금년 9월달에 총무과로 넘겨받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방위 과태료가 왜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체납액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작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과에 넘겨서 하나하나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중간 집계한 바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사유 때문에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태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34페이지 과년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이 과년도 수입 부분에서 세입으로 잡혀야 될 과태료 부분들이 잡히지 않고 그 당해에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결산처리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년도 수입같은데 호적과태료 117건에 500여만원, 그리고 주민등록과태료가 212건에 360만원 그리고 민방위 과태료가 602건에 1억 6,400만원이 세입예산에 잡혀 가지고 돈이 들어 왔으면 이 결산서류에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 예산에는 잡아 놓지않고 결산처리된 과정이 있어서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왜그렇게 되었는지, 왜 세입예산으로 잡지않고 결산으로만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결산검사보고서상에 어떻게 나와있느냐하면 아까 본위원이 언급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과년도분 수입으로 수입되어 결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29조를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일단 잡아 놓고 수입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결산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안잡아 놓은 상태에서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결산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저희 민원봉사과에 호적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과태료라는 것이 물론 전년도에 어떤 과태료 추계에 의해서 대략적인 추계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상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신고를 해태해 가지고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정해 질지는 사실은 추계가 부정확하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미리 전년도에 세입으로 계상을 하지않는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업무상으로는 잘못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예측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입금액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호적과태료만 보더라도 14건에 51만 5,000원 금액은 크지않지만, 민방위과태료만 하더라도 23건에 600만원이 수입으로 당해 들어와 가지고 결산처리가 되었고요 일단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세입으로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결산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는 안 잡아놓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결산처리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정확한 추계는 아니더라도 과년도에 5개년치에 어떤 추계를 봐서라도 조금씩 계상은 해야 하는 것이 위원님 질의가 맞는 것 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재영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과태료 수입에 건설기계 수입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건설 중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법인이나 개인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소를 옮기거나 영업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를 회피했을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물론 97년도 회계연도 사항입니다만 최근에 와서 경제사항이 악화되다 보니까 법인에 소속되어있는 중기 같은 경우에는 법인자체가 해체되면서 이 신고자체를 아예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되었으면 폐지되었다는 신고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세수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서류상에는 압류라든지 재산추적을 하고있습니다만 세수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세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윤근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그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사용료 수입에서 구민회관 식당, 공원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요. 예산액이 이렇게 1억이 되었지않습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에 실제 수납액이 달라졌다는 원인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식당은 97년도 9월달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 전에 3년간 계약했을 적에 97년도 들어올 돈이 1억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나서 97년도 9월달에 다시 그 분이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 재계약금액이 6,501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97년도에 50%를 징수를 하고 98년도에 25%, 그 다음 년도에 25% 이렇게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요, 97년도에 50% 징수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 4,800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공원사용료는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원사용료는요 이것이 골프연습장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액이 17억 1,717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97년도에는 이 계약금만 낸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인 1억 7,171만 7,000원 계약금이 들어왔고 98년도 초에 와서 나머지 잔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입결산에는 1억 7,171만 7,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중간 내무행정 서무관리 인건비목부터 78쪽 하단 자체수입 자체사업 시설비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76쪽 상단에 임차료 예산에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구청별관의 전세보증금임차료 같은데요 예산현액 8억 5,000만원 지출원인 행위에 8억 5,000만원 지출액이 8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금의 개념에서는 8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구청으로 수입이 잡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지출처리로써만 끝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임차료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결산서상에서 8억 5,000만원 지출액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구청측에서 무슨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은 당사자간에 계약서로써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몇 년동안 그 계약서가 하나의 증빙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임차기간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전세금을 다시 빼온다면 그때 당시에.
○홍성진위원 계약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 채권 관리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원칙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이것도 회수할 채권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권관리부에 등재를 하고 또 채권 현재 보고서에다가 기재를 하고 그러므로써 이 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구청의 채권으로써 기록상에 남아있는 것이지. 그냥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사인간에 계약서가 법적으로 우리 성북구청에 채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될 수가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국에서 채권으로써 관리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재무국에서 채권관리부에 기록 등재를 하고 채권현액보고에서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임차료가 지출액이 된 총무과라든가 행정관리국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재무국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이 발생되는 것이지. 그러면 임차인하고 받은 계약서를 재무과에다가 전달한 사실은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계약서도 본적이 없는데 채권관리부에다가 등재할 근거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그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재무국에서 넘겨 주어서 재무국에서 채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승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78쪽 하단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그 목부터 80쪽 하단 자체사업 출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네. 78쪽에 인사관리 부분은 아닌데요 그 위에 자체사업 가운데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발생한 사업비인데 6,850만원인가요, 이 부분이 무엇에 대한 실시설계비였습니까? 78쪽 자체사업설계비 부분에 6,850만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오늘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산서 하나 책상에 올려놓고 또 구청에서 준비해 온 서류를 읽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결산심의를 하다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실시했던 결산 검사보고서를 참조를 하게 되어있어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이 결산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할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서 결산검사보고서에 빤히 나와있는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우왕좌왕들 하시는 것 보니까는 제대로 결산심의를 받으러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통과의례로 오셔 가지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아 가지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면 6,850만원이 구의회 청사 실시설계비로 지출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산서류상에 나타난 것 중에 문제점이 구의회 청사 실시설계비라면 우리 구청에 공용청사 건립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돈은 공용청사 건립기금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파악 안되는 거에요?
○홍성진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한데요 이 결산검사라는 것을 왜 합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올라온 이 결산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산검사 보고서인데 구청에서는 결산검사가 나오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결산서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결산검사보고서 정도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다음번 결산때는 좀더 잘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산검사보고서라고 회계사들한테 수당주고 위원들한테 수당주어 가지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보고서 만들고 구청에서만 한페이지조차 펴 보지도 않고 결산심의때는 그냥 올라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느 정도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국장님 이것 파악 안됩니까? 과장님도 파악 안되요?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홍위원님께서 97년도에 시설비등 6,850만원이 의회청사 설계비로 지출됐는데 왜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있음에도 일반회계로 지출하였는가 하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청사 건립계획이 96년도 10월16일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 후에 96년도 추가경정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연도말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조치 되어서 97년도에 집행이 된겁니다. 예산편성 당시 공용청사건립기금의 부족과 회계연도 기한이 도래하여 부득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각종 공용청사건립시에는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적극활용하고 기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 됐습니까?
○홍성진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2쪽 상단, 동행정 운영 관서운영비, 관성당경비부터 84쪽 하단 자체사업시설비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84쪽 중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불용액이 1,100이 남은 것이 물품비인지 도서구입비인지 두가지를 겸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테이지가 어디에 많이 적용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적고요, 물품구입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키폰전화기 교체할 때 전화기 구입, 그리고 OA 사무실집기 구입, 기타 행정비품 구입이 90% 이상 차지하고요,
○고윤근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서 보면 물품구입비와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항목 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산세목이 같이 돼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고윤근위원 예산세목에 이렇게 돼있었어요, 원래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때 당시에 예산세목이 이렇게 돼있어서
○고윤근위원 이것을 분류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편재를 할 때라든가 좋은 반응이 올텐데 왜 이렇게 해놨죠? 물품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는 엄연히 항목이 다른데,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97년도는 그렇게 돼있었는데요, 내년도에 보게되면 이 세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6쪽을 보겠습니다. 86쪽 상단 방범원관리, 인건비부터 88쪽 상단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방범원관리라고 지금도 호칭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은 지도원으로 돼가지고 저희 고용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이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97년도 당시에 방범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184쪽을 보겠습니다. 184쪽 하단 민방위관리 관서당경비부터 188쪽 하단에 비상대책 일반운영비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86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이 1,765만4,6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 불용액으로 처리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병력동원의무자 여비인데요, 그때 당시에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잔액이 남았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국고보조사업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 성북구에 불이익이 온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예산 세울 때 거기서 예상인원을 산정해서 자기들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 예상인원에 못미쳤다든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참고로 국고지원사업 이런 것은 반드시 후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반납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수령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피해가 있거나 손해나는 일은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더불어서 민방위 부분을 보면 국고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 시설비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꽤 나오거든요. 예산대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민방위 관련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국고사업하게되면국고에서100% 부담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일정부분, 예를 들면 50%를 국고부담하고 50%는 지방비로 부담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에 일정비율이 불용되게 되면 우리 지방비도 같이 일정비율만큼 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총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기획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중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부터 54쪽 중단 자체사업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4쪽 하단 기관운영 인건비부터 58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경영기획과에 대부분 보면 예산문제를 보통 집행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성북구청의 재정문제를 논하는 과인데 불용액이 많이 나있네요? 연구개발비라든가 자체사업이 나오고 이렇게 소관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절감운동을 해서 경영기획과에서 남는 불용액은 특별하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보시면 불용액이 인건비쪽이나 이런데서 좀 많이 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97년도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추경을 했을 때 상당한 불용액을 줄이고자 그때 집행액 대비 많이 남을 것 같다 그것을 저희가 예상이 한30억 정도를 경정해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썼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97년도에 불용액이 한87억, 1,400억 규모중에서 87억의 불용액이 전체로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적은 불용액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었고, 그리고 불용액은 추경재원으로 활용 안하고 또 남는 금액은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잡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고,
○고윤근위원 그 내막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인건비에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다른 데서도 많이 남았고요,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기획과가 모든 것을 제반업무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인데 경영기획과에서부터 이렇게 불용액이 남고 여기에 대한 80억, 30억, 30억은 추경에다 넣었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고윤근위원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99%가 맞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90% 예산은 잡아줘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8쪽 중간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부터 60쪽 하단 출자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58쪽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1,463만8,640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행자부지침에 저희 직급이나 근무연한수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휴가를 갈 수 있는 날짜가 각각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30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한데 하여간 20일까지는 줄 수 있도록, 대신 휴가를 못가고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 연가보상비인데 행자부지침에 20일 이상 것은 못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일로 잡고있는데 직원들이 휴가를 더 간거죠. 더 가가지고 연가보상비가 그만큼 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윤근위원 행자부지침이 언제 내려왔는데 그래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이것은 항상 매년, 연가보상비 받는 방법이 항상,
○고윤근위원 방법을 20일로 정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생각을 안하고 잡은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대개 20일로 잡는데요, 직원들이 휴가를 얼마나 갈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억이 남았다는 것은 이만큼 직원들이 휴가를 더 간거죠. 그래가지고 보상지출이 덜 나간 것으로,
○고윤근위원 휴가를 안가기운동을 한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휴가가기운동을 한 격이죠.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쪽 하단 출자금, 출자금이 10%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자금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쎄텍스 출자금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원장 이승로 쎄텍스면 됐어요.
계속해서 62쪽 상단 법무관리 관서당 경비부터 64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62쪽 법무관리 경상적 경비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800만원 불용액이 1,200만원인데 이 지출액 1,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세목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정확한 이름은 소송 공탁금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민사소송할 때 주민들이 저희 구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왔는데 저희들이 1차 패소를 했을 때 저희 구에서 1차로 상소를 하는데 대개 보면 그 주민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한테 가처분 신청이 같이 들어옵니다. 즉, 압류신청이 저희가 금고라든가 이런데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질 것에 대비해서 공탁을 일단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액이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공탁 건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확한 액수를 저희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3,000만원 정도를 잡아놓고 거기서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소송 공탁금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소송 공탁금도 어떻게 보면 추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패소 가능한 채권인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탁 걸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는 전부다 다시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다시 받는데 이것도 아까 임차 보증금하고 같은 성격으로써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지출이 1,800만원 됐지만 지출이 아니예요. 이것이 다시 회수 가능한 채권이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특별히 공탁을 법원에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채권을 따로 걸어놓고 하는 것이 없고 당연히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되면 법원에서 당연히 저희한테 돌려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 액수는 잡수입에다 집어넣습니다.
○홍성진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채권관리부에 등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채권 현직 보고서에다 대상을 시킨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다음 연도 공탁을 반환했을 때
○홍성진위원 어찌됐든지간에 이 1,800만원이 구청이 향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개념으로서 구청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아까 임차보증금하고 같은 성격으로서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재무과에 채권 관리 증빙 서류를 갖춰가지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질의가 없으시면 64쪽 상단에 전산통계운영 일반운영비목부터 66쪽 중간 반환금 및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영기획과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66쪽 중간 공보관리 인건비부터 72쪽 중간에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그냥 지나갈까요? 문화공보과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88쪽 상단에 민원실 운영 관서당 경비부터 90쪽 하단 국고보조금사업 자산취득비목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부분은 계속해서 188쪽 하단 병사관리 인건비목부터 190쪽 중간 반환금 및 기타 목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예비비 부분 202쪽 경영기획 소관 북악골프연습장 보수공사, 총무과 소관 청사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북악골프연습장 보수공사와 관련해가지고 1,7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비비라면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써 긴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예비비 지출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전위탁자가 97년10월15일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새로 위탁자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자가 교체되면서 그때당시 추경이 한 11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11월달에 북악골프연습장 보수공사비로 5억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가지고 철탑을 높이고 그리고 그물망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 예산 확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철탑 그물망 공사하는 설계, 그래서 예를 들면 추경예산 확보된 뒤에 그 추경예산 가지고 설계하는데 한 두어달 걸리고 그리고 난 뒤에 또 공사하는데 또 두어달 걸리고 그러다보면 골프연습장을 무료하게 놀리는 공사를 못하고 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해 10월15일에 그 위탁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기히 사실이고 그래서 그해 9월부터 예비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장 설계를 먼저 해놓고 추경확보와 동시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철탑 그물망 정비 사업에 관한 예측을 사전에는 못하시고 그당시에 갑자기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이 그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아니라 철탑 그물이 낮아가지고 공이 계속 군부대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계속 보수공사를 해달라,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청이 있었는데 97년도 정기 예산으로는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를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설계를 해놔야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기에 맞춰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투입한 겁니다.
○홍성진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성북구청에서는 이 철탑 그물망 공사를 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다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97년도에 1억 2,200만원 반영시키겠다고 여기 들어가 있고 또 98년도에는 3억 1,500만원 반영시키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고 예산에 건전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려면 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가지고 순차적으로 시행해도 충분한데 중기 재정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이것을 무시하고 또 갑작스럽게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있었던 것인데 또 본예산에도 편성을 안했다가 갑자기 예비비에서 끌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써버리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뭐하러 중기재정계획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은 참고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면서 또 예비비 끌어다가 철탑 그물망 공사를 하고 이런 전후의 과정을 봤을 때 좀더 사전 사후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하셨다면 예비비로 쓰지않고서 충분히 일반회계 본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홍성진위원 예측을 다하셨어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들이 그런 전후 사정이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경영기획과는 다른 과 같이 청사 긴급보수공사, 긴급 북악골프연습장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긴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명시이월부분으로 208쪽 문화공보과 소관 공보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등부터 자체사업 시설비등 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사고이월비 212쪽 경영기획과 소관 북악골프연습장 보수공사 통합정보통신망 조달 구매사업 214쪽 상단에 문화공보 소관 성북구 구립도서관 건립 시설비등 목하고 214쪽 중간 총무과 소관 구민회관 옹벽 보수공사 사업 시설비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통합정보통신망 조달 구매로 인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6,857만원이 발생했잖습니까? 그 사유가 조달품 납품 기한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추경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어떤 그런 심사분석이라든가 확실히 된 상태였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600만원은 저희들이 원래 97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책정하려고 했다가 그냥 이 사업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합정보 통신망이라는 것이 광역 통신망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광역통신망을 하는 것으로써 각 자치구가 하나라도 이것을 편성을 못하면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9,600만원이라는 돈은 서울시에서 이 정도 가격은 예산으로 잡아라 해 가지고 9,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전부 모아다가 이 돈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25개 구청하고 서울시 것을 일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이 넘어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요 아까 결산심의 가운데 6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전산통계 운영가운데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여기서는 불용액이 7,433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똑같은 목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불용액이 7,400만원이라는 거대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추경예산 편성할때는 또 새로운 것으로 해 가지고 6,857만원을 새로이 신규 계상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정도 이렇게 하지않더라도 목간 전용을 통해 가지고 심사분석을 확실히 하셨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예산 편성한 것 쓰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 과다하게 남겨놓고 또 한쪽에서는 돈 필요하다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추경으로 집어넣고 이것이 제대로 심사분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로 한다면 66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남는 돈을 경정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돈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아두고 저희들이 추경때 9,600만원을 잡았는데 그때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특히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경영기획과 업무라는 것이 타 과의 모범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오히려 지도해 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역할이 경영기획과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경영기획과에서조차 추경예산편성할 때 필요없는 예산 경정조차 못 시키고 어떻게 다른 과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경정시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부분을 심사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50만 성북구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구현 및 구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코자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본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99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중 총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31쪽,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구유재산임대료중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 수입과 39쪽 과태료 수입중 주민등록 민방위과태료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3쪽 조정교부금 수입과 45쪽 국고보조금 목중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34쪽 하단 민간이전 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에서 내년 보궐선거건에 5,528만8,000원 개정은 어디 있는 겁니까? 131쪽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이것은 다르죠.
○고윤근위원 이게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한거죠? 내년에.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고윤근위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참고로 금년에는 선거관리비로 5억4,700이 편성돼있어가지고 4억9,200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가 없으시면 192쪽 상단 사무관리 인건비 기타직보수부터 194쪽 하단 국민연금부담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195쪽 상단 일반수용비부터 197쪽 하단 청소용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197쪽 토지건물평가등에 감정료가 잡혀있는데요, 감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임차청사가 내년도에 전부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전제해서 감정료를 산정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임대할 때 감정료 산정해야 되고 임차할 때 감정료 산정해야 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한다든지 임대를 하든지 할 때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기준시점이 평가금액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 없으십니까?
196쪽 기타 제수수료에서 청사유리창 세척은 용역을 줍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계약을 해서 세척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가 없으시면 198쪽 상단 화장실용품부터 201쪽 하단 특수차량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경상비가 39.9%에 188억6,382만1,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경상비가 98년 대비 99년 예산안 경상비가 줄어든 포션이 어느정도 됩니까? 몇퍼센트 정도 됩니까?
안나와있나요? 계산이 안돼있습니까? 인건비, 사업비, 재료 해가지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금년도 최종 예산하고 비교하면 22억5,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약 7.9%가 감소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인건비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경상비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할 것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197페이지 하단 청소관리용품비부터 99페이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그다음 203페이지까지 넘어가서 연료비 및 유지비의 내역을 보면 작년도 내역이랑 똑같아요. IMF 상황하에서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고, 특히나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일회성 경비라든지 연료성 경비를 절감해나가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98년도에도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절감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름철 냉방기도 하물며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총무과에 올라와서 직원들을 이렇게 혹사시켜서 되겠냐 하는 그런 항의도 여러번 받은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랬었고 내년도에는 그런 의지는 변함이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요금이 사실상 많이 오르고있는 상태입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료는 98년 대비 높게 책정이 돼있어요. 상향책정이 돼있는데 일회용품, 청소용품비라든지 동료위원님들이 보면 그냥 넘기기 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 청소용품비라든지 유류대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거죠. 유류대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리터당 가격이 오른 것은 여기 책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소요량은 그대로 책정됐다는 거죠. 올해와 똑같이.
○총무과장 강현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 유류량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부족해서 청소과에서 많이 차입해서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별도로 돌려서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98년도에 잡아놨던 것가지고는 충당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비교하다보니까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년 것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201페이지 하단부에 보험료 부분이 나옵니다. 보험료수가가 해년마다 변경되지 않고 일률적입니까? 차량보험료가?
○총무과장 강현구 그때그때 해년마다 약간 변동이 있죠.
○윤건영위원 차량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보험료가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사고가 없고 그러면 그게 당연하고요, 노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떨어져야 맞는거죠.
○윤건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험료도 전년 대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혀있습니다. 내역상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전체가. 대수까지 똑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준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텐데 그것을 적용했는지 안했는지.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윤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승용차중형, 승용차소형, 승합대형, 승합중형, 승합소형 이런 형태로 중앙에서부터 보험료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집행할때는 이 기준대로 안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때는 행정자치부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은 그 차량이라든지 사고유무 이런 것에 따라서 감소도 되고 그렇게 집행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2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부터 207쪽 상단 차량선박비, 특수차량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청사 에어컨 유지가 나와있고 내역으로 보면 206페이지 상단에 에어컨 이설비 에어컨 세관이 나와있습니다. 에어컨 세관비가 1식에 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지금 1년내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겨울철에는 그냥 쉬었다가 에어콘 가동할 그 시점에 청소를 한 번 해줘야 합니다. 필터도 교환해야 되고 정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한다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에어컨 이설비라는 것은 에어컨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 추경때도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어컨 이설비 같은 경우는 통상 A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세관같은 경우에도 필터값 정도가 드는 것이지 나머지 가동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서 AS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에어컨 이설비 같은 경우는 m당 15만원씩 책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내에서 그렇게 에어컨을 심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AS기간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어컨이 AS 기간이 지난 것이 많고 또 이설비는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 또 아니면 사무실 재배치관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가지고 오래된 에어컨을 옮기려면 저희 직원들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갖은 분한테 의뢰해서 이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건영위원 올해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 지금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때도 이와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금년도에 15대 분을 그때 예산을 했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대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범위는 지났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199쪽에 일반 전화사용료가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동전화 사용료가 1,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구청에서는 700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에는 700번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전화가 전부 개방되어 있는데 한과에 한 대 정도만 개방을 시키고 나머지는 700번이 접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부서장이 교육을 통해서 공무가 아닌 사무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이동전화 사용료 같은 경우는 31회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전체 이동전화 보급된 것을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여기 이동전화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현업 부서는 대부분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지급되어 있고 간부님들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35대를 지급했습니다만, 한 4대 정도를 줄였습니다. 부서에서 활용 가치가 적은 데는 줄여서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서울시내 모 구청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같은 경우를 배포했다가 다시 회수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필요성이 없다면 이동전화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에 나가가지고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이동중인 공무원 이외의 간부라든가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필요없는 회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이 적은 데는 4대를 회수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동전화도 지금 많이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성진위원 간부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간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꼭 간부 개인 이야보다도 부서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통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 주사들도 현장에 나갔을 때 효용성이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간부에게 지급되어있는 것은 국장들 이상은 다 있습니다. 국장들까지는 다 지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과의 업무, 밖에 나가서 현장을 뛰는 업무 그래서 그때그때 개인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필요시에 필요한 직원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다보면 보건소장에게도 신규로 지급되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던 예산이 있어가지고 질문한 것인데 현재 국장님께서는 핸드폰 휴대하고 다니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의회를 오거나 이럴 적에는 제 위치가 확실히 알려져 있으니까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데 다른 데 출장을 간다든지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가 없으시면 207쪽 상단 여비부터 209쪽 중간에 민간이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같은 것을 보면 통상 30% 절감 방안이 내려왔죠 그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30% 일률적으로 적용됐나요? 아니면 차등 적용됐나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차등 적용됐습니다.
○윤건영위원 차등 적용됐으면 어떤 경우가 30% 절감이 됐고 어떤 경우가 그 이하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정부 지침에 각 자치단체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이 97년도 이후에는 변화되지않고 있는데 14억4,000만원입니다. 우리 구가 14억4,000만원에서 30%를 절감하라, 총액으로 우선, 그러면 저희가 대략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10억은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약 8억정도를 10억을 다 채우지 못하고 7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일단 의회 부분이라든지 구청장 부분이라든지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관계는 일률적으로 30%를 절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30%를 감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없어진 것은 전액 다 편성을 안했고 또 사업이 있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성질별로 다 부분적으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산출 기초를 보면 구정업무 기초 같은 경우에 3,8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축소가 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선진질서확립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500만원 지방행정업무종합추진같은 경우 200만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폭이 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러한 기준을, 방금 제가 설명을 예를 들었던 것은 일단 사업성이라는 말씀이잖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건영위원 예.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정업무 유관기관 선진질서 지방행정 말씀해주신 그 4개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8년도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재원가산금으로해서 5,704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원가산 편성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 드린 4개의 세목에서 사용했던 것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6,600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한가지 당부겸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나와있는데 내역이 산출기초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4,970만원이 됐는지 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나와있습니다 기초가.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것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연동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간담회등 구정활동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의정활동 지원, 의정 간담회 등 의정활동 홍보에 이 돈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금년도 예산은 약 4,000만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2,982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한 3,000만원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를 명목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의원들 활동을 위해서는 약 5분의 1내지 6분의 1 정도 500 몇 만원을 썼습니다. 시의원들이 종전에는 6분 계시다가 지금 4분 계시는데 지금 시의원님들 간담회하고 그런 것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어떤 형태로든 구의회와 같이 썼습니다.
○윤건영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의정간담회 등 구정활동 홍보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우리 구의 어떠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소개하고 또 홍보라고 할까 설명하고 그러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른 명목으로는 집행이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6월달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7월달부터 의원활동을 했는데 본위원이 겪은 경험해 본 바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것은 좀 터무니 없는 것 아니가 하고 본위원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같아요. 특히 구정업무 추진 그리고 선진질서확립 업무추진비 내역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시행과 긴급을 요하는 주요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인데요,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각종 캠페인 참여자 간담회라든지 각종 사회복지 시설 개관이라든지 도로개설 등 간담회 또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또 수방재해대책 등에 관련된 그런 간담회, 국경일 행사 참여자를 격려하는 비용으로 많이 쓰고요, 또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조정은 우리가 국가기관이라든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 조정하는 간담회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질서확립 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 가로환경정비, 재개발업무추진, 도로교통 계도단속 그런 캠페인 같은 것에 참여하는 주민들 격려라든지 또 불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계자들 격려라든지 가로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직원들 격려 재개발 업무 추진에 따른 주민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관련자들 격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아침에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는 교통계도 또 녹색어머니회에서 할 수 있는 교통질서 계도 등 참여자들 격려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더라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체장등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와 축소,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의 모든 내역들은 의미야 어쨌든 간에 지역 구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전시성 행정을 펼치기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축소해서 반영하지 않고 거의 동결이라든지 아주 미미한 부분에 축소를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은 일단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을 철저히 줄여나가라, 회수를 줄여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역의 예산들을 그대로 살려놓다시피한 이유가 어디있는지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정원에 가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직원들 관련된 것은 그 비목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이 비목을 내역에 한정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삭감율 36.6%로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런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여지껏 쭉 해왔던 관례를 하루아침에 금방 바꾸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이 지금 답변하신대로라면 정원가산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다르게 잡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된다지만 산출기초에는 이러 이러한 내역으로 쓰겠다고 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간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 지금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지않다라면 당연히 구정업무추진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조정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다른 형태로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그러한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데 이제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1년 행사가 몇월 며칠날 어느 행사 그렇게 잡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207쪽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최고 가격이 얼마까지 책정을 할 수 있습니까? 5,300 이상은 못하죠?
○총무과장 강현구 기관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윤근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 행자부 지침에는 구청장은 우리 서울지역은 7,100 여기에서 30%를 삭감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 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7,100인데 저희들이 지금 4,970만원을,
○고윤근위원 4,970만원 했으니까 삭감하는 금액을 빼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솔직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이, 왜그러느냐하면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직책업무추진비 뭐 여러 가지 시책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간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총괄적인 금액이 대충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왜그러느냐하면 서로 서로 무엇인가 눈치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다보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또 영수증처리가 되는지, 영수증 처리가 안되는지, 기밀비인지 여러 항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아주 우리 동료위원들간에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예산을 알고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우리 청장께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쓸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구청장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관내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의 50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 행자부 지침에 안나와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개인적으로 뭐 쓸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있는 4,970만원하고 그 뒤에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월 75만원해서 월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총 우리 구에 업무추진비가 연간 아까 7억 8,2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각 과별로 어떠한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것 외에 청장이 그것을 마음대로 어떻게 쓴다거나 그런 돈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도 그런 관계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구를 기준했을 때 30만이다, 50만이다 인구를 각 행정자치단체에서 기준했을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그 특수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미묘한 것은 있느냐 이 말이죠. 한계가 있느냐 그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이 이제 14억 4,000만원을 실링으로 주었습니다. 14억 4,000만원인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30%를 절감해라, 그래서 30%를 절감하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 정도를 우리 구에서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해도 행자부 지침에는 저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7억 8,200을 편성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물론입니다.
○고윤근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고윤근위원 통상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영수증 처리 안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지않습니다.
○고윤근위원 또 옛날에 말하자면 기밀비라고 해 가지고 영수증철 없이 그냥 단체장이 쓸수 있는 금액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다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단지 청장님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청장님 승인을 받고 하는데 지금 4,970만원중에서 반 정도, 반 금액은 청장님이 수령증을 해 주고 이제 임의대로 쓰실 수 있는 돈이고요. 나머지는 관련업체라든지 그런 영수증을 전부 첨부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반 정도는 방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하고 그 외에 14억 4,000만원의 30%를 절감해서 10억 정도는 모든 과로 나누어서 공통적인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을 없앴다고 했는데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행자부 지침에 저희들이 따랐습니다.
○홍성진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없애라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거기에 그렇게 편성하지말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정업무추진이 유관업무추진, 선진질서확립, 이런 비목을 달아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고 있는 것이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비목설정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침내려왔다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방금 홍성진위원님이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
○홍성진위원 네.
○총무과장 강현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일정한 항목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해서 평상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인사관리에 뒤에 나옵니다만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편성을 안하고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그리고 지난해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원가산금이 5,7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분야에서는 잡혀있지않고 인사관리에서 소액이 잡혀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삭감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30% 손을 대다 보니까는 만만하게 보이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이 직원 숫자대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인데 그 용도라는 것이 대체로 직원들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불우공무원들 도와주고 이것이 구청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직원들한테 돌아가야할 돈은 삭감내지 축소조정해 버리고 이런 시책 업무추진비 같이 특정인이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300만원이었으면 여기에서 30% 삭감한다면 1억 5,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2,000만원 정도 늘린 1억 7,800만원으로 해 놓고 해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말썽이 있었고요 또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을 본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은 특정인이 자의적으로 선심성이라든가 홍보성 기타 목적이 불분명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줄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성북구청에서는 일반 직원들한테 돌아가야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삭감해 버리고요 특정인에게 돌아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존을 유지하려고 지금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우리 직원들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된 것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도 있고 우리 또 이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직원들 것을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비목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맞다고 동감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네. 총무과장님 답변이 어차피 무의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총무과장께서 집행하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답변을 충실하게 듣기는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삭감하라는 본 취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항목 부분에서는 거의 그대로 살아 있고 나머지 약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의회 의장단에게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삭감해 버리고요,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라는 취지하고 어느 정도 동 떨어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봤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202쪽에서 207쪽까지 했죠. 그러면 207쪽 상단 여비부터 209쪽 민간이전 목까지 했고요 다음에 210쪽을 보겠습니다. 210쪽 상단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211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11쪽에 보면 상단에 출퇴근 기록 전산시스템 1,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퇴근기록 전산시스템은 우리 직원이 출근했을 때에 카드를 이용해서 출근한 시간, 그리고 이제 퇴근을 몇시에 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특근했을 적에 여비하고 급양비를 지급하는데 그 동안에는 각 과에서 수기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누구 누구가 몇 명이 근무를 했다, 그래서 부서장 사인을 받아오게 되면 다 인정을 해 주고 그랬는데요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서 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게 여비라든지 급양비를 지급하고 근무시간 땡하고 퇴근한 직원들한테는 그것을 지급하지 않도록 방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이것이 행자부 구체적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행자부에서 제가 공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기획과에 예산편성 공문 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구체적 지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퇴근 기록 전산시스템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직원들은 퇴근을 하고 싶어도 제때 퇴근을 못해요. 그렇다고 뭐 남아있을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면 5시면 퇴근해야 될 직원들 퇴근해야죠. 일 다 끝났는데. 그런데 어영 부영 눈치 보면서 6시 1,2분 전까지는 눈치보고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릴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이것가지고 인사에나 다른데에 반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직원들은 이것 1대 갖다 놓으면 저녁에 오히려 더 능률이 안오를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급양비가 지급이 되고 급양비가 쓰여지고 있는 추세로 보았을 때 과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현실속에서 이것이 이 기계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도 이 예산을 명년에 편성하라는 것을 넘겨받았을 때 저도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 같은 말을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윤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을 좀 전에는 야근을 하든 새벽에 나오든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과 단위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실 직원이 나누어 쓰다시피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봤는데 실제 일찍 나와서 일한 직원, 실제 늦게 남아서 일한 직원, 그 직원한테 급양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어야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도입이 되었고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성향이 뭐 일 없는데 웃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고 한 30대, 40대 이상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45세 넘고 50대 이런 세대는 그런데 지금 30대 이상에서 누가 눈치보고 남아있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 직원들 다 있지만 국장 안나갔다고 해 가지고 남아있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우리 직원들의 하나의 그런 세태의 변화다 이런것도 인정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건영위원 아니 그렇다면 기존에 급양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아니 실제 누군가 작업을 하는데 누군가는 남아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날마다 정확하게 그것을 누가 계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직원들의 어떠한 후생복지 증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급양비라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 안주어도 봉급외에 안줘도 예산 없어서 안줘도 그만이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전에 10일 정도분의 급양비를 주던 것을 5일 이하로 전부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에 잘못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사기앙양 측면에서 늦게 남아있는 직원들 밥값이라도 주는 그런 측면에서 주어왔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예산이 넉넉하면 아마 이런 제도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실제 일한 사람은 밥값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1,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사서 그것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굳이 그러한 기계를 사다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고윤근위원 그 위에 전화 주창지가 뭐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화중장치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14쪽 하단 사업예산 출연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211쪽 건설관련공무원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160만원 2명 했는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련 공무원은 이제 전문 분야가 되어서요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한 매년 2명씩 파견해서 이수하도록 하고 그랬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형편도 그렇고 또 적당히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할 우리 직원이 없어서 금년에는 못 보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213쪽에 포상금에 공로연수 활동비 2명 했는데 2급이 우리가 내년에 누가 해당되신 분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저희 부구청장께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공로연수활동비가 본봉 수당 이외에 지급이 되는 금액이죠? 대상자들한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로연수활동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3에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퇴직예정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로연수활동비를 공로연수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공무원가족 유적지시찰, 이것을 6명으로 해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이것도 예산작업 하면서 잘못된 것인데요, 원래 공로연수 공무원가족은 부부동반으로 가도록 돼있어서 당초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3분을 예산상정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작업중에 한명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위에 것만 깎고 밑에 것은 미처 손을 못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215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부터 217쪽 하단 행정봉투4호 구입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15쪽 하단에 보면 모범구민 표창패 제작이 5만원×100개가 있습니다. 모범구민 100명에게 표창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본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작년이 너무 많았던 것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표창장은 300매고 뒤에 가면 또 성북구민상도 따로 있습니다. 성북구민상은 제외하고 표창패만 이렇게 100개씩 남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표창은 많이 줘도 그렇고 적게 줘도 그렇고 어느선에서 적정선을 맞추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민선출범 이후로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의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많이 변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쭉 항상 표창관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행정업무를 보조한다든지 또 시민운동을 한다든지 또 지역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일면에서는 격려를 해주고 사기를 북돋워야할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볼 때 남발은 안되게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비해서 축소를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반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순간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했던 것을 무시하고 전혀 안줄 수도 없고 갑자기 줄이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표창패를 500개 정도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짰는데 500명한테 수여가 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일정정도 어느정도까지가 있을 때 그 가치가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민선시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어느정도까지가 있는것이지 1년에 400개 정도, 표창패 100개, 표창장 300매, 400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남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로는 작년에 줄였던것처럼 내후년, 내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일정수준까지는 줄여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216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용품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1,400만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중단에 주민등록용품비 6,856만8,000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보통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있는데요, 조달단가가 인상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보통 쓰는 게 인감, 등·초본 복사지, 또 신고서식, 주민등록보전비닐 용지제작 등인데요, 저희들이 사용량이 증가한 것보다는 조달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편성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지금 복사지라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단가가 여기 나와있는 내역으로는 인상된 내역이 없는데요? 복사지같은 경우에 한15원, 140만건 똑같고 그런데 어디가 그렇다는 얘기죠? 인감증명 발급도 똑같고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98년도에 비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차후에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구두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때 윤건영위원이 말씀하신 표창패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항상 절감하고 줄이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민표창장과 표창패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5,000원과 5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경제난에 처해있으니, 요새 공공근로자들 여러 가지로 아귀다툼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절감운동을 우리 스스로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표창패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표창장으로 주고 차라리 선물로 주는, 상품으로 주는 이런 부상의 전달방법이 선행돼야지 시대적으로 조건이 안맞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부의 어떤 모델이 특별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고, 본위원도 이번에 예산심사때 이문제는 참고로 하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98년도에는 모범구민 표창패를 3만6,000원짜리 500개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99년도에는 표창패는 100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표창장으로 예산을 올려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성실히 반영한 의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조금 더 절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총무과장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18쪽 상단 지문채취용품비부터 221쪽 하단 성북구민상 상패 및 메달제작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PC나 레이저 프린터용 모든 소모품에 대해서 이것이 총무과에서 어떤 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있습니까? 소모품에 대한 것이 어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소모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어떤 PC 인터넷을 관장하는 총무과에 팀장이 별도로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이것이 예산편성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동일하게 올라오거든요. 절감이 돼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제가 한 번 문의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관련된 총괄은 저희 경영기획과 전산통계계에서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전산통계계에서 총무과에는 이정도 예산을 해서 해라 하는 지침을 받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구체적으로 그런 지침은 아닌데요,
○고윤근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이 1년에 평균을 냈을 때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런 오차는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연간 해주면 딱 들어맞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딱 들어맞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1년 2년 했던 게 아니고 연간 쭉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분야는 동행정분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프린터, 수량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누가 총괄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전산6급 송종선 계장이,
○고윤근위원 그분이 이런 액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동과 채널을 통해가지고 어느 부서에는 얼마, 이렇게 산출해서 예산에 넣는 것으로,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산담당은 운영체계 전체적인 컨트럴을 하고요, 사용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 동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서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제가 해년마다 보면 이것을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해에 보면 예산절감이 안돼있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절감문제를 가지고 각 과마다 산출을 해봤는데 이 분야는 예산절감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냥, 위원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해마다 액수만 적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만큼은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분야를 좀 알고 넘어가고 이 분야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좀 절감쪽으로 많이 가야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과 직원을 포함해서 동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비절약, 물자절약이 가장 필요할때입니다. 그래서 물자절약운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지 사용이라든지 재생해서 사용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비절약이 어느정도 제개인이 생각할때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년마다 5% 절감, 5% 절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집행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비절약하는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서 크게 못줄이는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들 재활용해서 쓴다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있습니다. 위원님이 또 좋은 충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되셨죠? 많이 연구하신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222쪽 상단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부터 226쪽 상단 차량선박비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22쪽 상단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4억1,900만원이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적번지를 가지고 현재 주소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토지에 의한 지적번지수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정보화사업이라든지 지리정보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골목단위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골목에 딸려있는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골목이 있으면 제일 앞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서 주소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소표시체계가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해서 그때부터 쭉 추진을 했는데 그이후에 토지가 분할된다든지 합병된다든지 해서 지번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많이 주소체계가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시작을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도로 명판이 단가가 14만원인데요, 구매방법은 어떻게 되는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이것은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시범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가같은 것은 전부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50%는 시비, 50%는 우리 자체 구비, 이렇게 반영토록 돼있어서 이 금액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226쪽 상단 여비부터 229쪽 포상금 목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한페이지 지난 것이지만 간단한 것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에 대한 또다른 이 수당 말고는 별다른 예산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 이것 말고는 다른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단에 보면 동행정지원업무추진 동단위 활성화 지원해서 3,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가 구체적인 것이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단위활성지원은 동에서 행사와 관련되어 집행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주민과 만나면 그리고 각 노인정,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주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네요?
○총무과장 강현구 구청장하고 동장하고 한 반반정도 될 겁니다. 동으로도 저희들이 시달
○윤건영위원 동으로 따로 자체적으로 나가는 금액 예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금액으로 시달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윤건영위원 구청장이 직접 나가는 경우가 반이고
○총무과장 강현구 동장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50대 50정도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딱 50대 50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윤건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업적이냐 아니냐, 개인적이냐를 떠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아무래도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228쪽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라고 해서 통장 수당이 7억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반장 보상금이 1억 100만원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6,7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같은 데서는 통장 수당을 완전히 삭감하고 반장 보상금도 없애 버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어제 서초구에서 통장 수당을 일제히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초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지금 이번에 통장 수당을 약 30% 줄였습니다. 그래서 810명이나 되는 통장이 565명으로 줄였는데, 통장들은 종전보다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전에는 20가구를 방문해서 일을 처리하다 요즘에는 40가구를 방문하고 또 그만큼 영역이 넓어가지고 통에 관할하는 가구수도 늘고 면적도 늘고 그래서 통장들이 상당히 종전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들한테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1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서초구에서는 물론 어려운 시기에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만, 저희 구도 같이해서 삭감할 의사는 없고 다만,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다 안한다도 안되고 삭감을 하려면 충분한 통장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네가 고지대고 어려운 여건인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수당만큼은 지급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홍성진위원 통장 같은 경우는 업무량 과다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반장이 하는 역할 이 뭔지 아세요? 반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승로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전부다 반상회를 강요해서 하지는 않지만 주로 반상회를 하고 또 반회보를 돌리고 또 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사항을 통장을 통하든지 또는 동에 직접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 조직에 가장 말단 조직의 장으로서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지금현재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동감사를 통해가지고 확인한 것이 매달 반상회를 개최하라고 총무과에서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고 또 동에서는 반상회를 개최했다고 결과보고서를 총무과로 올려보내고 있고 서류상으로 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동은 보니까 반상회 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 건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해결 사항이 14건 접수 사항이 17건 미결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 하다보니까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한 곳도 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죠. 자기네들끼리 어떤 특정한 사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반상회보를 배포한다거나 또 반상회를 주관해가지고 반장이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민원 사항을 통장을 통해서 동장한테 전달을 한다거나 그것은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반장의 역할이나 업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 또 반장으로서 역할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현실이 이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반장에 따라서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도 물론 개중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5공 때, 6공 때는 반상회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강요를 해서 실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일을 강요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반상회 통계는 90%한다 이런 허위 통계숫자가 매달마다 보고되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반상회를 주민 자율에 맡겼습니다. 강요해 가지고 반상회를 꼭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진위원 구청에서 공문은 내려가서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문은 내려갑니다.
○홍성진위원 반상회 개최 지시의 건이라든가 그런 공문이 1년 12달 중에 12번이 내려가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상회 날이니까 반상회하라고, 또 전국적으로 무슨 긴급하게 어떠한 사안을 전 주민한테 알려야 할 그런 때는 긴급 소집해서 예를 들어서 흉악범이 어디 나타났다 해서 그것 검거하기 위해서 전주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몽타주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가지고 긴급 반상회도 하고 그런데 지금 단독 주택지역은 사실상 반상회가 별로 잘 안되고 있고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 문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공문은 동을 통해서 보내고 또 반상회보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보상금이 1억 1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 2만5,000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하고 추석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2만5,000원의 상당에 물품을 구입해서 연간 두 번 이렇게 격려를 하라 이런 취지인데 저희는 지금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 번만 책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금년도에 추석 때 저희들이, 설 때는 지급을 했고 추석때 이것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때 당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래도 한 1만 2, 3천원 정도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래서 지급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든 안하든간에 그래도 반장으로서 뭔가는 일반 시민보다는 어느정도 동네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동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신고도 하고 그럴텐데 1년에 2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229쪽 중간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230쪽 재산 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45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부터 449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일반방독면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117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972개 방독면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10개년 계획으로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 목표가 97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우리 자치구비가 50%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고윤근위원 우리 구에는 방독면이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
○고윤근위원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각 동사무소 지역 민방위대원용으로 965개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구청에는 지금, 그러면 이 숫자를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누가 활용하게끔 하는 건지.
○총무과장 강현구 우선 지역 민방위대원이 1인당 1개를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당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으로 정부 계획이 그렇게 섰습니다.
○고윤근위원 이것이 화생방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446쪽에 보면 상단에 을지연습 전산화가 있습니다. 을지연습 전산화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을지연습시에 메시지 처리 상황 전파 방법을 기존에는 팩스를 이용해서 아니면 또 우리 사람이 직접 오고가면서 했던 방법인데 그것을 메시지 처리는 전산망 처리중에서 완(WAN)하고 랜(LAN)을 깔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의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관련 기관간에 화상회의를 바로 하면서 상황전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을지연습때요, 그런 시스템인데요.
○윤건영위원 여기 동화상회의를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강현구 일단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동화상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통신에서 일대일 대화나 다자간 대화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것 것이면 기존에 각 동사무소나 다 통신라인이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천만원이란 돈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이것은 지하 상황실 거기하고 시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지원입니까? 국비나 시비지원이 없잖아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고윤근위원 이것 네트웍 설치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일종의 네트웍이죠.
○고윤근위원 회선 까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 회선을 깔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이메일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이메일하고는 좀 사항이 틀리고요.
○윤건영위원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시비지원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했는데요. 시비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편성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각 구별 시스템을 갖추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지하에 있는 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윤건영위원 시청에도 시청에 있는 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구청과 시청에는 기존에 근거리 통신망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연결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근거리통신망은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거리통신망이 지금 깔려있지아니해 가지고 거기하고 장치 구입비인데요.
○윤건영위원 여기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이런 이 예산을 잡으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시에서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윤건영위원 시에서 받았는데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그냥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자치구에서 소요예산을 반영하도록 시에 비상교육관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전용회선을 통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기존 통신을 통하고도 충분히 보완상의 염려가 없다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본인은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을지연습 전산화라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이것은 지금 일반전산화도 전산화이지만 가장 큰 것이 화상회의입니다.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갖추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윤건영위원 화상회의라는 것이 본인이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동화상회의인지 정확하게 화상 회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화면을 보고 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동화상회의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윤건영위원 그것이 이 1,000만원 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세요?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통신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자막으로 인한 회의가 아니라 동화상회의란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기존에 저희들이 랜(LAN) 같은 것이 전부 깔려 있으니까요 보완적으로 동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장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거리 그런것만 깔면 되기 때문에 비용은 이 비용은 충분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있지않습니까? 설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사본 1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그렇다면 을지포커스 랜즈 훈련기간동안에만 이용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활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계획은 을지연습때 사용하는 것으로,
○홍성진위원 1년에 10일이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홍성진위원 220연대가 이용하는 건가요? 성북구청에서 이용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성북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홍성진위원 네.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1쪽 구유재산 임대료 가운데 구민회관 지하 식당 임대료가 1,6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입에서요. 이것이 1년치를 의미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 저희들이 97년 9월달에 계약을 할 적에 1차 연도에 50%, 그 때 계약금액이 6,501만원 이었습니다. 1차년도에 50%, 2차년도에 25%, 3차년도에 25%를 받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계약조건이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이것이 2차년도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3차년도가 1,625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여기보면 관광 홍보센타 임대료 119만 5,000원이 나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인데 관광홍보센터를,
○위원장 이승로 거기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중 총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감사담당관김영수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 문화공보과장안명우 민원봉사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