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문화공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기간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97결산심사와 99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고생하신 보람으로 99년도 한 해는 50만 성북구민에게 생활의 활기를 가져다주는 기묘년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99년도에는 성북구 발전에 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8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문화공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명우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98회계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관리국장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예산 때문에 지금 시에 들어가계신 것으로 제가 어젯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명우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우 문화공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문화공보과장 안명우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양해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못하고 과장인 제가 와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98회계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안명우 과장님 명시이월금액이 언제쯤 올라온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금년 11월20일경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11월20일이면 본예산과 같이 해서 올라올 수가 없었던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회계연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승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계시는, 심의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99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98년도 예산으로 국비 내지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처리를 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내지는 하면서 금년안에 집행이, 지금 설계를 하고있거나 또는 설계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충분히 예상은 됐었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 같이 해서 올렸어야지, 충분히 예상이 됐으면.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은 재원 자체가 금년회계년도 우리 재원이기 때문에 금년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금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금년 예산에 어차피 집행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급박하게 어저께 올라와가지고 오늘 처리를 해야되는데 만약 상황이 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오늘 내일 못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계셨냐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회의 여러모를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위원장 이승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설명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다른 이유는 없고요, 본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고계시는 그 부분은 99년도 예산입니다. 회계연도 자체가 99년도의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상정해가지고 승인해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98회계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다만 집행만 내년으로 하는데
문경주위원   명시이월하는 거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액으로 합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승인도 본예산이 올라올 때 같이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20몇일날 받아가지고 그때 예산작업들을 예산과에서 계속 하느라고 조금 지체돼서 요청하게 된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문경주위원   어제 이것을 주셨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한 게 언제고 행정사무감사 한 게 언제인데 이제, 어제 올려가지고 설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설명이 뒤따라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뒷설명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8회계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명우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할 건은 재무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장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7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분야 공히 쪽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세목별 결산 총괄이므로 국별 `97회계년도 세입·세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30쪽 상단에 지방세 수입부터 36쪽 하단 시비보조금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32쪽 항목이 213입니다. 수수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중에서 미수납액이 1억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바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아는대로
○세무2과장 엄연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입니다. 쓰레기 봉투 수입은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기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미수납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분으로 관리하고있는데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수납하지 못하면 우리가 못받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과에서 이 사항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여태까지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해서 결손처분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대체로 결손처분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왜그러냐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판매소에다 봉투 100장이면 100장 주면서
그 돈을 미리 선불을 받고 그렇게 운영 안 합니까?
○위원장 이승로   지금 보증보험 제도로 해서 외상거래하고 있죠?
○세무2과장 엄연숙   그렇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미수금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세무2과장 엄연숙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 위원님.
구재영위원   32쪽에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건설교통국소관인데 저희들이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   세무2과장 엄연숙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는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하고 월곡동에 있는 체육관 체육시설 사용료가 이것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관공서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2쪽 상단에
○세무2과장 엄연숙   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 수입은 주로 보건소의 진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수입이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2쪽에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하고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오납이라든지 미수납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원재웅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상대방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납이 없어야 되는데요. 왜그러냐면 연부 계약이 5년내지 10년 연부로 매각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납부기간을 일차로 60일을 줍니다. 계약기간으로부터 60일 그래서 그 연차에 걸려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2월달 납기면 그 다음해
2월까지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일부는 분납에 따라서 제때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체된 겁니다. 내기는 내는 겁니다. 좀 늦어서 낸다고 말씀드립니다.
문경주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재무과장 원재웅   과오납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런 경우에는 있기는 있는데 주로 재개발지역에서 나오는 것인데 당시 측량한 면적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안 맞는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공부상하고 실제 이의제기해서 측량을 다시 하거든요. 착오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반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지역에서 더러 나왔습니다.
문경주위원  반환해줄  때 기 납부액에 대한
○재무과장 원재웅   환불액입니다.
문경주위원   환불하는데 기일을 계산해서 환불해줍니까? 원금만 환불해 줍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지금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원금만 해줬습니다.
문경주위원   애매하게 행정사고로 인해서 개인적인 재산 피해가 뒤따르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원재웅   장기간이 아니고 대개 계약을 하면 60일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대개 그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며칠까지
따지면 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쪽에서 신청이 없었고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유지 구유지 매각 당시에 계약서상에 이를테면 약속을 불이행했다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체가 됐다든가 그랬을 때 조건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두서너가지 어떤 내용들이 될까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당사자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보다 민법상 계약에 준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조건대로 이행이 안될 때 일시납은 상관없습니다만, 대개 최근에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연부 신청을 합니다. 연부 매각제도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5년까지 연부가 되고요. 공유지는 10년까지 연부가 됩니다. 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승인 인가전에 10년까지 연부가 가능하고요. 또 사업승인 이후에는 특혜를 덜 줍니다. 그래서 5년까지 주고 있는데요. 계약 조건을 이행 안할때는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해약할 경우에는 일반 재산 매각하고 일반 개인이 매각하고 일반 복덕방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계약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계약해제인데요.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계약 해제되는 경우도, 최근에 계약은 해놨는데요 대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납부 능력이 없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해약을 조건으로 했고 보통 2회정도 장기미납일 때는 촉구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의 없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약해 가지고 국고로 환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약 대금만 환수되는 겁니다. 1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관내 국공유지를 매각한 건수 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현재는 재원마련을 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간은 매각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주인입장에서는 매수신청을 하고 옛날에는 불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상당히 거부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최근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매수를 하라고, 왜그러느냐하면 매수를 안하면 그 양반들이 변상금을 내야합니다. 변상금을 내면 결국 개인에게는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매수하는 것보다는 적죠. 그러나 정상적인 임대가격에 약 20%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불해서 써라 또는 매수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안내문도 변상금 나갈 때 보냈고 또한 7,000부나 되는 홍보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연부매각이 되니까 연부매각이 가능하니까 매수쪽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매수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자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그러나 최근에 경제사정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도 돕고 연부로 매각을 하면 큰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거주자는 10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서 매각하면 저희한테 매각대금 20%가 우리 구수입으로 옵니다. 10%는 시로 가고, 70%는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20%의 수익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매수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으로 96쪽 상단에 재무행정 세무관리 경상적경비부터 98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98쪽 하단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부터 104쪽 중간 자산취득비목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00쪽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302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네, 윤건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때는 주로 이것이 무엇일때는 변상금 고지서 또는 각종 매각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우편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편성되어 있는데요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우편물을 지양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각종 동사무소 직원이 전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의 다 전달을 했고요 또 일부 일반우편물은 원래는 고지는 등기로 해야 됩니다만 일반우편을 민원실을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7년도 당시는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그러한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는 97년도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안쓴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원래 동에 책정되어있어야 할 예산 아닌가요?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올린대로 직접 직원들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을 받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그 당시에 못썼다고 말씀 올릴수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동직원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고지서를 전달하게끔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네.
윤건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동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이고.
○재무과장 원재웅   직접 전달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직접 전달했다고요?
○재무과장 원재웅   네. 방문해서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전에 등기로 많이 했는데 반송이 많이 와 가지고 반송료를 많이 물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삼선1,2동에서는 집단적으로 변상금 고지서가 나가면 안받습니다. 등기로 보내도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는 등기를 반송하는 반송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직접 동직원이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쓰지 못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02페이지 반환금이 100%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 반환금의 목적이 어떤 반환금인가요?
○재무과장 원재웅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그 전 해, 96년도에 쓰고 남은 전액을 불용액입니다. 시비보조금중에서 전액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돌려 주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 남았던 것에서 못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시비보조금이에요?
○재무과장 원재웅   네.
문경주위원   시비보조금을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시비보조가 어떤 것이 보조되는냐면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국유재산관리요.
○재무과장 원재웅   거기에 따른 일부 보조는 뒷장에도 나오는데요 시비보조금해서 매년 일부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을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편성해 가지고서 반납을 합니다. 전년도 96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문경주위원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쓰고서 사실상 못 쓴 것을 반환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승로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유인물 102쪽에 경상적 경비를 보시게 되면 불용액이 1억 2,000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원재웅   최계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각종 인쇄라든지 사무용품하는 일반 수용비 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화재보험이라든지 있고 또 재료비 해 가지고서 일용인부임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당초에는 자산취득비까지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제일 많았었는데요 자산취득비가 그 중에서 8억 4,700만원이었던 것이 거기에서 약 7,000여만원이 당시 불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종 정수물품 예산편성이 재무국으로 통괄해서 그 당시에는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각 과별로 했습니다만 일괄로 재무국 예산에다가 넣어놓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 당시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경상적경비를 상당히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재무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그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일 많이 절감된 것이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8억 4,000여만원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수물품인데요 관용차량부터 각종 복사기라든지 사무용 비품 일체가 되겠습니다. 문서실이나 에어콘까지 모든 비품이 당초에는 재무과로 과별로 해 가지고 재무과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남은 것이 한7,000여만원이 당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자산취득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원재웅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로 인쇄비 같은 것이 당초 기획과에서 아예 강제적으로 10% 정도 절감하는 원칙으로 해 가지고 통제를 했습니다. 당초 그래서 10% 정도 각종 일반수용비를 절약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아까 비품입니다. 가장 자산취득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7,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예산액의 10% 해 봐야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예산과에서 10%씩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수용비같은 경우는 2억 6,100에서 불용처리가 7,800만원입니다. 기존의 예산을 잡을 때 과다 책정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무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은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하게 인쇄비등에서 10% 절감을 했고 당초 측량비가 있었습니다. 측량비가 있었는데 측량비를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했습니다. 측량비를 절감이 3,700만원 했는데 거기에서 거의다가 했는데 그것을 왜 그랬느냐 하면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비에서 측량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요. 보조금을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돈을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전적으로 시,도비 보조금을 우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것을 조금 나중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내년도에도 시비보조금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시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심의를 하실텐데요 그것이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돈 쓰는 것 보다는 우선 시 것을 쓸 수있는데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원칙은 이 돈을 먼저 썼어요. 같이 썼어야 되는데요.
최계락위원   아니 돈을 구비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비에서 내려온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설명을 보완해서 올리겠는데 국유재산관리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원래 국유지만 다 써야되는데 일반 공유지 우리 재산할때에도 그쪽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돈을 덜 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성되어있는 것은 거의다 원래 공유지 우리 구유지 관리하는데 써야 원칙입니다만 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올립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을 우리 공유측량하면 다 이것을 먼저 썼어야 하는데 같이요. 국유할때는 시비 보조금 먼저 쓰고 또 우리 재산할때에는 이 예산 가지고 먼저 썼어야 하는데 저희는 같이 측량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같이 통털어서 시비를 먼저 썼다고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측량비에서 많이 3,7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올릴 수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4쪽 중간에 지적관리부터 166쪽 중간 자산취득비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166쪽에 세목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데요 지적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떠한 시설장비인지요.
○지적과장 문연송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냉방기 또 문서유동기 이것을 작년에 살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기존에 헌 것이 내용연수가 다 차 가지고 헌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살려고 했던 장비들이 그러면 예산안에 불용액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사지않았으니까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은 어디 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문연송   정정하겠습니다. 수리비입니다.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전년도에 물품을 살려고 했던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지적과장 문연송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 고장,
최계락위원   전년도에 예산책정할 때 안올라왔었습니까? 그 부분이.
○지적과장 문연송   예산책정할 때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광파기하고 면적 계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 때문에 시설유지비를 같이 올렸던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시설유지비는 기존에 장비들, 냉방기랄지 전광판이랄지 수시로 고장나면 고쳐써야 할 부분들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이 한번도 고장이 안났었다고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166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밑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쓰셨는데 업무추진비에서 16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각 과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최계락위원   구정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다 100% 썼는데 시책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과별로 어느정도 다 남겼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절감운동의 일환으로 남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인지,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그 업무추진비 정도는 절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업무추진비가 820만원 책정돼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20% 예산 담당 부서에서 배정자체를 절감해서 합니다. 그래서 16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부적으로 시나 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슨 비목은 몇프로 절감해라 무슨 비목은 몇프로 절감해라 이렇게 항목별로 절감기준이 내시가 돼서 시책추진비는 2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부서의 의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불용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다른 과, 재무과를
볼 것같으면 60%정도가 불용이 남았었거든요. 아까 심사하다보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국장님, 잘들어보세요.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새해 예산편성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을 때 다른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재무국 불용액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언급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무국의 불용규모가 11.8%입니다. 총규모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적과 소관이 12%고, 재무과가 13.5%고 당초에 예산책정할 때 당해연도에 소관사항에 대한 구상과 정책의지가 담긴 것인데 그것을 전체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절감기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 규모면에서는 1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이 없도록 의무적 불용기준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소관사업의 완수를 위해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무조건 써야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시 산출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다루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소관`99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인사말씀과 예산 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99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9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세입은 쪽순으로 그리고 세출은 과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9쪽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인 사업소세 30페이지 과년도 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쪽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부터 32쪽 증지수입 목중 33쪽 중간 지적과 증지수입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소세가 4,120만원 정도를 감축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IMF 상황하에서의 지역내의 기업 부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건가요?
○세무2과장 엄연숙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
습니다. 지역내의 사업소의 규모가 줄어들 뿐만아니라 또 직원의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봉급에 따라서 나가는 종원할 또는 재산 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한 재산할 사업소세 모두가 약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지역의, 방금 말씀하신 기업의 종업원수라든지 대체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현재 우리 관내에서 사업소세 대상 기업은 340 기업입니다. 그 중에 사업소세 재산할 대상사업소세는 약 70여개 사업소가 되고 나머지 재산할도 되고 종업원할도 되고 총 340업개소가 되는데 매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10월현재 파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해 주십시오. 33쪽 중간 지적과 증지 수입까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중간에 징수교부금수입인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37쪽 이자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38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그리고 39쪽 상단 구유재산 변상금, 과태료수입 중간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8쪽에 잡수입 불용품매각대가 어떤 불용품 매각해서 수입으로 생기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우리가 관리하는 각종 비품입니다. 차량을 포함해서 각종 행정재산 중에서 비품성 성격있는 것을 매년 저희들이 각 실·과로부터 동사무소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못쓰는 것 내구연한이 지난 것 폐품으로써 관리되고 있는 것을 모아서 매각합니다. 주로 고철을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안 가져가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 이 중에서 금년에 특기할 만한 것은 차량을,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중고차량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그전에는 고철로 처리를 매각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로하니까 세입이 늘었습니다. 일부 부속을 같은 것을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세입이 예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이 되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청소차량은
○재무과장 원재웅   당연히 내구 연한 이상을 쓰고서 활용할 수 없다 불용결정된 후에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판매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매하고있습니까?
판매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폐품에 대해서, 옛날에는 고철활용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책상이나 의자는 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안 가져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훈단체 거기서 지금까지 수령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비품외에 차량만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했을 때 감정평가사를
○재무과장 원재웅   감정받아서 했습니다. 감정은 두군데서 청소과면 청소과 주관과에서 의뢰를 해서 그 가격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넘어왔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 관계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용역회사가 둘이 있는데 청소차량을 매각을 하게되면 또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구입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지금은 사업결정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제가 확실히 못드리지만 현재까지는 청소물량이 자꾸 용역을 주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활용가치가 없는 차 불용결정된 것 한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매입하는 예산은 편성 안됐다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청소차량이 몇대나 매각되게 됩니까? 4,200만원 예산이 수입이 잡혀있으면 예상 불용품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잡힌거겠죠, 차량이 몇대라든가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당초는 계획은 안 잡혀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물 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하고 그 후에 불용결정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고철로 팔았습니다만, 요새는 중고차도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데 고쳐서 수출도 한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그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격은 제가 정확히 안 가져왔는데 청소과에서 감정가격 그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같은 것은 공개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항목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북구 내에 구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구유지는 이러한 경제가 어려울 때 청산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재무과 소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국장님?
○재무국장 정현식   행정목적에 직접 쓰지않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민감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될 문제는 어려운 경제난에 여기에 관련이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 도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도시의 형질이, 다시 말하자면 재개발로 인해서라든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세수입으로서 우리 성북구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개발로 인해서 이득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 또 이런 잡종지 이런 여러 가지로해서 사업성있는 획기적인 일을 우리 재무국에서 해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이 의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본위원이 볼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총괄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 정현식   세외수입은 잘 아시다시피 현행 제도상은 자치단체장의 자유재량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고윤근위원   전혀없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래서 지금 학계나 여러 측면에서 진정한 자치단체를 하게되면 재정 자립, 재정 독립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아시다시피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개별법령과 또 정부의 정책 방침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광역자치단체건 기초자치단체건 간에 스스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단계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수수료 같은 것 이것은 우리가 징수조례를 통해서 실비 보상이 안되는 거에요. 이를테면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 현재 600원 받는다 이럴때에 사실 600원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전국 각 자치단체 현황과 그리고 각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실비분석 자료를 수합중에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먼저 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만이라도 우선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지금 지역에 보게 되면 구유지로 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나대지 잡종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감정을 해서 구유재산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냥 나대지로 공지로 버려 두는 것 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어떤 일환책으로 이것을 상업적인 문제로 다시 말하자면 사업적인 문제로써 그 근방이라든가 인근에 매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디다가 환수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작용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만들어 내야할 것이고 또한가지는 그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성북구에 재개발에서 모든 지도가 바뀌어진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길이 뚤리게 되면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어떤 항목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본위원이 볼때에는 지방자치에서 그런 세외수입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많이 상황을 볼때는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규약에 조례에 이런 것에 연연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상의하고 중앙부서와 싸우라고 했거든요. 싸워서 지방자치에 세외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라 이런 것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행정부에서는 그것이 일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그저 주어진 임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지방자치라는 근본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세외수입이 적어 가지고 모든 우리 예산문제 이것을 딱 보니까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 재무국장의 피나는 의지가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내실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확충이 무엇보다 긴요한 일이 아니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해서.
○재무국장 정현식   개발부담금은 조금 있다가 지적과장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 그러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함으로써 성북구에 지도를 바꿀 정도의 변화를 가져와도 현실적으로 나대지가 생기거나 혹은 나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각을 안하는 땅은 현재 없고 주민이 점용하고 있는 것, 거의가 주민이 점용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런 나대지는 없다, 예를 들어서 있다면 길가에 있는 우리 조그마한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의자도 만들어 놓고 쉼터도 해 놓고 나무도 심고 해서 주민이 정말로 필요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나대지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개발부담금은 지적과장이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IMF 체제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 되어 가지고 문제에 있어서 금년 9월 19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9년 12월 말일까지 그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과를 유보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윤근위원   자치구에서는 못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네.
고윤근위원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법률사항입니다. 개별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개별법으로써 우리 성북구에서 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느냐 그 말이죠.
○지적과장 문연송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뚫리면 부담금을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취소가 되고 늘 하다가 개별법으로 옛날에 도로공사할 때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로 했었을 거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단일법으로 했다가 근래는 9월 19일자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지로 어떤 개발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과 유사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은 당장에 우리 성북구가 지금 세수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지도가 바뀜으로 해서 재개발 도시건설로 해서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수입으로 해서 당장 우리 성북구를 개발하는데 이 좋은 자원을 못 거둬들이느냐 이것이죠.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을 재무국장이 보고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유발금 같은 것은 주민삶에 질 향상과 관련해서 환경순화 개선을 위해서 소위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 정책과 연관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더욱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관계는 국가에 주요경제 정책기조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가진 자들로 개발을 아니하고 돈을 쓰지아니하기 때문에 개발활동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주자하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부담금 부과를 지금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 이것은 다시 이 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말씀 올립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페이지에 소관 분야가 아니지만 세수입이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남고 또 관심사를 가지고 이것을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면 나중에 그 부담금중 우리 구에 잡히는 금액이 몇%나 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우리 구는 개발부담금이 극도로 적습니다. 작년 경우 같으면 3건 정도요.
○위원장 이승로   아니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50%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편법이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시키지말고 어느 모체와 같이 거기에 어떤 토지를 기부를 받는 형식, 그것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기부채납은 사업주체 감독청에서 감독청의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자기땅을 기부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얼마를 해라,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것은 우리가 이론상 어렵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공권이 막강하잖아요. 재개발도 사업주체자가 안한다고 그래서 그러십시오합니까? 안한다면 대번에 허가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문연송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떤 택지를 개발하든지 아파트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 기부채납한 부분은 도로 진입로 이런 것이 대부분 많고 또 필수적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겠죠. 도로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되니까 하겠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도로나 진입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더 어느 특정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적과장 문연송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자꾸 논의가 되고,
○위원장 이승로   아니 과장님, 우리 구 입장만 생각하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지적과장 문연송   네. 그렇죠. 우리 구한테는 좋은 일이니까요.
○위원장 이승로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40쪽 체납처분수입 그리고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중 변상금 그리고 41쪽 상단에 재산매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말하는 쪽수와 위치를 말씀드리면 연필로 표시를 하세요. 여기가 지금 우리 재무국 위에 행정관리국 여러군데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0쪽에 체납처분수입, 기타 잡수입 그리고 과년도 수입중 변상금 그리고 41쪽 상단에 재산매각 그리고 45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의 재산관리경상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없으십니까?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40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엄연숙   윤건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우리가 일반 잡수입으로 잡기 어려운 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러한 내용의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일어나는 내용은 뭐 수당을 착오지급했을 경우 다시 받는다든가 또는 소송을 했을 경우 승소할 경우 받는 것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지체상환금 이런 여러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지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엄연숙   98년도에 올해죠. 48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전망은 약43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43억,
○세무2과장 엄연숙   43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10월까지에 완료된 실적은 29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은 2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윤건영위원   단위가 천원아닌가요?
○세무2과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우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죄송합니다. 단위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2억 8,000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세입 전반에 관해서요.
○위원장 이승로   네. 세입전반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을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축소해서 잡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뒷 부분에 가면 그렇게 세입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크게 안보여요. IMF 상황하에서 비슷한 수준만 간다하더라도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세입에 관한 전반적으로 세입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규모 감소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 구의 특성이랄까 우리 구의 형편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기준한 내년도 경제에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서 자치단체 수입이 30% 정도가 줄지않겠느냐 하는 전망치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그와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고 해서 자치단체 일반적인 경향에 맞춰서 했다하는 말씀을 올리고 크게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세목별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세목에 관해서 말씀이 계시다면 따로 말씀을 올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의 어려운 측면과 연계해서 총 규모면에서 그만큼 줄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거칠 여지도 충분히 있겠네요.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안드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재무국 소관 세출 분야가 그리 많지않기 때문에 휴식없이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50쪽 중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목부터 253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251쪽에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전년도에 측량수수료는 액수가 가격을 말씀않겠습니만 이번에는 2,530만원으로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량분야에 전반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원재웅   네,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은 지금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공유지나 국유지 매각할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 가지고서 하고 있고요, 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새로 나온 저희들이 찾은 땅도 있고요 변상금 대상을. 그 동안에 누락되었던 것이라든지 또는 민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초 변상금 부과할 때는 저희들이 측량을 안하고 현장조사를 근거로 해서 95년도 최초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랬기 때문에 이제 변상금 납부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자기는 우리가 부과한 것은 예를 들어서 50평을 부과했는데 자기는 45평이라든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 가지고서 현황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부과를 하고 또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지난해는 6,100만원이 책정돼서 전부 활용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못썼습니다. 왜 못썼느냐하면, 시비를 먼저 저희들이 쓰고 구비를 그다음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남았거든요.
고윤근위원   그러면 현재 측량회사가 구청옆에 있는 거기를 활용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이 지적공사죠? 그러면 지적공사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건당 얼마 이렇게 내정돼있는 가격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을 지적공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합니다. 승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측량1/1200 기본도일때는 12만6,500원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계산한 것은 기본요금만 계산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 경쟁하는 업체는 없죠?
○재무과장 원재웅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유일무이하게 지적공사에만 가서 측량을 해야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국가가 위임한 것이고 거기서 행자부에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금액만 넣었다고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가장 기본사항으로 넣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252쪽에 여비규정에서 국내여비중에서 밑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국직원과 해가지고 2,7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가야할 것이 여기로 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전직원의 공통사항입니다. 여기는 재무국직원이 113명이기 때문에 재무국직원만 5,000원씩 해서 10일간, 이것은 구청 전직원이 공통사항으로,.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51쪽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화재보험은 소멸보험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맞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과년도하고 보험료가 똑같이 책정이 돼있는데 건물평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험료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문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험료 산출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험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각 구청사업소에서 보내면 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보험에 드는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면적하고 쭉 해서 제출을 하면 행자부 산하에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제회에 편입돼있거든요. 여기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각 구청사업소 포함해서 여기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금액은 예년에 한 것이지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려와봐야 아는데요, 예년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차이는, 늘든지 줄든지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단 서울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한 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반 보험회사에다 넣는것보다는 행자부 산하에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것이 쌌다고 알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시설물 화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좀더 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똑같이 책정을 해놨는데,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재산현황만 몇평이라고 보고했죠 그것이 거기서 공제회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산출해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년을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어들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단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지출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4쪽에 측량수수료가 7,399만원이 또 나왔는데 이 분야하고 이 분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2,530만원 251쪽하고.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시에서 내년도에 줄 것 가내시된 금액 해가지고 시비로 보조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비에서 가내시가 얼마정도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편성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조금 조정해서 덜 내려올지 더 내려올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국유지에 대해서 시비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고요,
고윤근위원   시 사업이라든가,
○재무과장 원재웅   그렇죠. 시 국유재산 사는데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년에는 이것을 먼저 쓰고 저희 구비 예산을 나중에 썼다고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는,
○재무과장 원재웅   아니죠. 저희들이 시에서 원래는 저희들이 매각하면 20% 받잖습니까? 또 변상금이면 30% 저희들이 수입을 받는데 원래는 그것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세입으로만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구 공통으로 시에서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시에서 일부 10% 받는 게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자기들은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관리를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면서 원래 매각하면 30%를 주게돼있거든요, 재경원에서. 그런데 시에서 구청장한테 재위임하면서 자기도 10% 띠고 20%만 구에서 세입으로 잡아라 했으니까 10%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저희한테 할애해달라고 해서 자기들 쓸 것 쓰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형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25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공유재산 소송수행활동비 288만원, 공유재산변상금정리 특별활동비 144만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원재웅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이 많습니다. 성북구에서 현재 재산관련해가지고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현 연도만 해도 한 30여건이 됩니다. 원래 저희들이 검찰청에서 지휘를 받아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찰청에 건의를 합니다. 이 송무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변호사도 찾아가야 되고 검찰청의 협의나 지휘를 항상 받아가면서 해야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비라든지 개인이 써야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하기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국가가 좀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고 고등검찰청에 요구도 하고있지만 검찰청 예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전례보다 반 정도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애쓰는 것에 비해서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않느냐 해서 저희도 승복을 한겁니다. 단 저희가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에 최소한도 작년 수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소송활동비가 430여만원이었습니다마는 280만원으로 금년에 삭감됐고 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50%이상 삭감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면 부족한 돈을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라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업무는 똑같을 것 아니예요? 전년도나 올해나. 나머지 부족한 돈은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개인 용돈으로 써야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부분들은 해줘야되고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야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돈을 줄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재무과장 원재웅   최계락위원님 감사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더 확보를 해야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예산과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예산이 상당히 감축편성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도 상당히 종용을 받았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성북구 재무국만 해도 불용액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다른 데서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해줘야지,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을 감축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일은 똑같은데.
○재무과장 원재웅   일반적으로 보통 2~30%는 다 감축되기 때문에요, 최위원님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254쪽 상단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목부터 257쪽 상단 포상금 은닉재산발굴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57쪽 중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59쪽 일반보상금 목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241쪽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46쪽 상단에 보상금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43쪽에 지방세부과 관련 현수막 입간판 등 제작 했는데, 현수막만 구 현수막 1, 동 현수막 5개만 돼있지 입간판 예산은 여기 없는데 입간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입간판은 비예산사업으로 자체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입간판은 동사무소 앞에 해놓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정현식   네, 그겁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종이값도 안들어갑니까?
  이어서 또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국내여비에 세무공무원 과징활동 인원이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98년도에 18명이었는데 35명, 41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식구가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요즘 체납정리활동에 따른 인력보조가 있었습니다. 풀팀 인력보조가 있어서 1일에 5,000원씩, 많이 주지는 못하고 8일동안 국내여비로 지급했습니다. 작년과 숫자가 조금 틀리게 조정됐습니다.
문경주위원   8일이 아니고 40일이잖아요?
○세무1과장 강석태   그것은 우리 세무공무원 1년 중에서 40일을 주고 밑에는 체납활동 특별정리반 이것까지 합해서 6일을 줍니다.
문경주위원   인력관리팀에서 늘었다고 해도 12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12명이나 늘었습니까? 98년도에는 28명이었는데,
○세무1과장 강석태   직원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되면서. 35명이 정원이고 체납관리팀이 6명이 돼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244쪽 하단에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구세심의위원이 15명이나 되는데 구세심의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강석태   저희 자체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대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를 결정합니다. 연초에. 또 과표이동, 변동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회의를 운영해서 변경하고 과세적부심의가 있습니다. 예고를 해가지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적부신청이 들어오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내일 한 건이 있어가지고 4번 운영했는데 아마도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내년에는 조금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좀 있어서 많이 있을까 해서 8회를 책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활동을 하는 구세심의위원회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문경주위원   과세적부심의위원회는 3명 8회인데 구세심의위원회는 15명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어떤 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기에 15분씩이나 참여하느냐 이거죠.
○세무1과장 강석태   기준이 시조례에 15명 내외로 규정돼있습니다. 대개 세무사, 평가사, 건축사 이런 전문직 직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과표는 1년에 한 번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나 변경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과표도 이동사항이 발생합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정부시책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보면 종합토지세, 당초에 결정을 했는데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책정하라는 어떤 전국적인 통보가 있어서 다시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했고.
문경주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과표이동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   245쪽 한단에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구, 동 해가지고 6,24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강석태   이것은 월정액입니다. 세무1과 35명하고 동에 세무담당 30명 하고 해서 65명 수당입니다. 월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봉급과 같이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현황판 8개 만드신다고 30만원 올라와있네요? 현황판이 하나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그것은 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비싼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비싼 건 150만원짜리도 있고한데,
○세무1과장 강석태   제일 작은 숫자로 잡았는데 국장실 세입현황이나 세정현황이라든가 부서이동으로 해서 바꿔야할 것 같아서 저희 과에 있는 현황판을 8개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하나에 30만원은 좀,
○세무1과장 강석태   오히려 쌉니다.
○위원장 이승로  싸요?
○세무1과장 강석태   30만원 가지면 저희가 제일 약,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있는 틀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30만원 안 들어가게 물론 활용하겠지만 박스있는 것까지 활용하면 한판에 거의 50만원 됩니다. 가능하면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과도 공히 현황판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6쪽 중간 세무2 관리 그리고 일반 운영비 목부터 250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목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5쪽 중간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목부터  391쪽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금년에 자산취득할 때 경영기획과에서 복사기를 많이 구입했었거든요, 재무국에 몇 대 받았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은 신규 물품 받은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98년도에 한 대도 못 받았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1과에 1대, 2과에 한 대 받았음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2대 받으셨다구요, 복사기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과에서 일괄 구매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컴퓨터고 전자복사기는 각 과별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분은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금년에 구매한 것 그러면 작년 심의때 경영기획과에서 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재무과장 원재웅   복사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동사무소 소관 분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되어 있고 단, 컴퓨터만 전산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PC만 일괄로 경영기획과에서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일반 과는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적과에는 지금 복사기가 안좋아요?
○재무과장 원재웅   지적과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지적토지대장등 많기 때문에 복사기가 뽑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빨리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현재 성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량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최계락위원   지적과에 청사진 복사 뜨는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여기서는 청사진 민원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지적과에 복사기가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원재웅   민원발급용 복사기
최계락위원   그것은 조그만 거잖아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렇죠. 지적도 전체를 한꺼번에 복사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복사기는 현재 사용은 가능한데 그것은 어디다 쓰시려고 사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금년에 폐기할 물량이 나온다고 예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과에서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들 지적과에서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한 대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원재웅 한 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 있죠.
○위원장 이승로   여러 대 있어요?
○재무과장 원재웅   예.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99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문화공보과장안명우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강석태
  세무2과장엄연숙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