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9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환주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인년 한해도 21세기를 열어갈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98년은 IMF라는 불청객을 맞아 경제, 사회 여러면에서 극도로 어려운 시기였기에 이런 때를 두고 다사다난이라고 하지않나 봅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김환주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호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4호까지 되어 있 는데요 1,2,3,4호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야할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안해 버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규에 이러한 예외규정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규를 저희들이 준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법조문 운영 규정 그대로 1,2,3,4로 나와있고 이것은 어떤 공통사항이라고 할까요, 법제운영업무에 따라서 그대로 전 자치구가 준용을 해 가지고 그대로 표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끔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꼭 해야할 입법 예고를 안하고 한 사항은 없는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되도록 입법예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입법이 97년12월 31일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법 제정에 관한 인지를 도와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진작 조례가 개정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는 그마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안이 떨어진지가 서울시가 일단 3월 10일날 그때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떨어지고 나서 한 6월 정도 그때 이 표준안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작업해 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이것이 관보나 신문,방송, 컴퓨터, 게시판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고를 할 때 예산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은 의무사항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구보에만 게재를 하면 효과가 입법예고나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보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법조업무운영규정계획에 있어서 그랬고 전부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구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동에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입니다만 가능하면 신문이라면 중앙일간지까지 낼 필요없을 것이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방송은 필요없고 지역케이블 TV 또 컴퓨터 통신은 저희들이 인터넷망이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당연히 이것이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물론 임의규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케이블TV 지금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북신문에다가 저희들이 조례가 어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북신문에서 가끔 조례가 어떤 것이 되었다고 신문에 가끔씩 나오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쪽에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안해 준다든가, 게재를 안해 주면 우리 주민에게 이런 조례를 접할 기회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주더라도 광고문을 내서 주민이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입법취지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이 입법예고는 입법예고의 효력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보에만 게재하면 그것은 준비가 되는데 되도록 많은 주민이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널리 이것을 알리는 것인데 거기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 필요한 경우에는 반상회보라든지 시기가 맞으면, 그런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고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해 당사자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인 그런 사람한테는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통제를 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 저희들이 광고료를 주면서까지 이것을 홍보하고 그런 실제적인 필요성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꼭 필요한 이해당사자들만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통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많은 사람이 법령에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폐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자리에서 11시에 세계화추진협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겠고, 오늘 심사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경영기획과장송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