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김환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기존의 구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훈령28호,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이런데 근거해서 운영이 돼왔는데 그것은 전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방위법에서 예산을 필요한 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2조 기능 3항에 보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해가지고 지역 예비군의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훈령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파견 민, 관, 군간의 유대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이런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전액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 자체로 회비를 모아서 방위를 위해서 그 회비로 예비군을 지원하든지 경찰을 지원하든지 그런 일을 해왔고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하다면 지역예비군중대의 육성이라든가 할 때는 예산안에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해오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 방위협의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전혀 없었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 구가 똑같이 내려오면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대책이 없는가 해서,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럐서 현재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있는 당연직, 경찰서장이라든지 군부대장이라든지 정보부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전부 포함돼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성원에서 추가로 들어오셔야할 분이 구의회 의장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성멤버가 이런 당연직이라든지 또 구민중에서도 위촉한 인사들이 구성돼있습니다. 구의회 의장만 추가로 조례가 통과된 뒤에 모시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했을때는 우리 구에는 상당한 파워랄까 조직면에서 상당한 위력이 나올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지역의 모든 영역에까지도 이것이 상당히 힘이 실어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동단위가 궁금합니다. 지금 동단위가 어느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가 일순위가 돼있고 어느 동에는 그 기존조직이 역량이 미비돼가지고 다른 단체가 서열에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렇게 돼있는데 과거에 보게되면 어느 동이든간에 방위협의회가 상당히 힘이 실어졌고 모든 것을 운영했거든요. 그랬는데 구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동단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단위에 지금 기존에 협의회가 구성돼있는데 이것을 해산하고 다시 하는 것인지, 어떤 내규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회는 구단위까지만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방위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는데요, 동사무소는 여전히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 운영하도록 모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도 대통령 훈령으로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은 하고있었습니다마는 모법이 새로 제정되고 또 조례로 제정돼서 시행토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동단위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통제를 누가 합니까? 왜그러냐하면 동단위에서 보면 협의회가 구협의회가 있고 시, 이렇게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의 제지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일차적으로 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이고요, 민방위협의회도 동장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일차적인 의장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이회나 통합방위협의회의 지시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지시라기 보다는 통합방위협의회는 구 차원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윤근위원 그게 참 문제인데, 그러면 구청측에서는 이 조례안을 상위법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법 돼있고, 시행령 그밑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동단위에도 민방위나 방위협의회나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어떤 새로 대비와 이익집단과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보면 동에 단체가 20개, 19개, 22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바뀐쪽에서 과거에 있는 조직을 흡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단체를 자꾸 만들다보니까 동 단위로 보면 지금 30개를 육박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구에서 이런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된다면 동 단위에도 이런 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동단위의 제재가 없고 어떤 서로 구와 동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민방위나 방위협의회나 동 단위는 모든 것이 뿌리가 조직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한다는 것보다는 뿌리가 원천이고 뿌리가 잘돼야되기 때문에 동단위에까지도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없더라도 이런 것을 통괄할 수 있는 어떤 연계적인 조직이 돼야지 민방위도 동장이고 방위협의회도 동장이니까 그렇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단위 단체라는 것은 민방위나 방위협의회나 서로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 잘나가는 식으로 말을 하고 서로 자기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잘해서 1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난점이 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윤근위원님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본연의 임무는 방위요소를 지원하는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빙자해서 자기들 공적을 한다든지 파벌을 한다든지 또 정권하고 연계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 법에서 정하는 원래의 기능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마 일부 구에서 이게 친목단체화 내지는 자기들 사조직화 되는 그런 과정에서 폐단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동장이 구청장 지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은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구성원이 전부다 지역에서 최고 가는 아주 청장, 의장, 소방서 할 것 없이 아주 행정이나 사회적 지위가 최상에 있는 분들로만 구성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안기부에서 안기부 본연의 임무를 하라고 국가적 차원에서 했지만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된다 이거죠. 구청 단위의 구성 협의체가 강한 의지 힘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런 본연의 임무를 하고 올바르게 모든 규칙에 따라서 해야된다는 논리지만 동단위에 가서는 민방위나 방위협의회로 한다고 하지만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 또 본위원은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동장이 지휘감독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동단위도 합해가지고 뿌리, 근원인 동단위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나가야지 뿌리 없이 중간에서 위에서부터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고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시단위도 있고 그리고 각 구별로 구단위가 있고 동별로 동단위가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상하관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관계다, 우리가 시방위협의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방위협의회가 우리 구방위협의회 업무를 지시해서 처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적의 전·평시를 막론하고 침투나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시 차원의 여러 기관들이 합쳐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런 것이고 우리는 구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하고 동은 동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무슨 상하관계로써 지시를 하고 지시에 따르고 그런 관계가 기본법에서부터 그렇게 돼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구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장이 동장을 또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업무를 전부 지도 감독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위협의회가 운영이 잘못되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은 구청장이 업무감독 권한으로써 얼마든지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시정을 시키고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구와 방위협의회가 명시가 안돼있고 그렇다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업무지도 감독권으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조금전에 최계락위원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에라든지 예산편성을 하지않았다 조례가 현재까지 제정이 안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내후년이라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면 의원님들이 심사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원한 일도 없고,
○문경주위원 그런데 운영조례 참고사항 나항에 보면 별도 조치필요없음, 예산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조례로 해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참고사항하고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그런 예산 차원이 아니고요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예산이 필요없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 운영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운영은 현재 4/4분기로 해서 1년에 네 번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까지는 방위협의 회원들이 일정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했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제 각 기관장들이 참여를 하게되면 기관장들도 회비를 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기관장들은 안냅니다.
○문경주위원 일반회원들만 회비를 내는 것인데 그 회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연 10만원인가,
○총무과장 강현구 연 100만원씩 내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전액을 군부대에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570만원 정도 군부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5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는 보통 그 분들이 회의하실 때 회의비로 많이 쓰고 그리고 그 분들 경조사라든지 법적인 것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장차적으로는 회비를 차츰 없애고, 지금 당장 없애기는 어렵습니다만 회비를 자꾸 줄여나가고 예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이 제정된 원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형편으로써는 당장 전액을 예산에서 떠 맡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봐 가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결정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윤근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하고 동단위에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갈라 놓아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면 이것이 정말 동단위에서 문제가 많아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법인 통합방위법 제5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검토를 할적에 우리 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부분 동이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하고 두 협의회를 운영하는데는 극소수입니다. 보통 방위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그런데 몇군데만 지금 민방위협의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단위까지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이것이 어차피 국회에서 이제 법을 다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서면으로 동 단위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2조 기능가운데요 3항 가에 보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국방부에 예비군 중대 운영인데,
○홍성진위원 그런데 지금 30개 각동을 보면 동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청사로써,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한 개층 정도는 동대 사무실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군부대에다가, 그것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 동사무소는 거의 전부 저희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성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가운데 군 부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작전장교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지역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군부대에 입사한 사람들이 100% 가 성북구민이거든요. 2188부대에 입사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하는 안건중에 하나가 물론 작전기능도 있겠지만 그 예비군들의 복지후생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식사문제라든가 또 이동관리 차량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많이 신경을 써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 부대에서 사실 소홀하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동원훈련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반예비군들이 입소했을 때 식사라든가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겪는 어려움들이 많은 부분은 아마 구청측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중에 한 부분으로써 예비군들의 복리후생도 어느 한 부분으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식사나 차량 운영 이런 것은 동원훈련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식비라든지 차량운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되고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 구민의 예비군이 일정한 장소에 가서 계속 훈련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장에 휴게시설같은 것 이런 것을 당연히 군 부대에서 설치를 하고 여건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부대가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실 저희 방위협의회 이런데에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휴게소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방면으로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그동안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떤 훈련때 간식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홍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감사하고 그런데 군부대에서 구청에 요청하는 것은 항상 돈이 드는 문제들만 요청하더라구요. 예비군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쪽으로 정식 공문에 의해서 요청이 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시절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군부대에서 요청하기 전에 미리 구청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협의회 구성하는데 60인 이내라고 했는데 위원의 선정에 특별한 기준은 없죠?
○총무과장 강현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변에 여론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기관장외에 소위 중산층 돈을 가진 분 아니면 어렵잖아요. 현재는,
○총무과장 강현구 현재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래서 아까 고윤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위문하고 격려하기위해서 여기에 또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는 안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의 유지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위협의회 이 단체가 자칫 지역에서 가장 실력자들 어떤 월권하는, 다른쪽에 침해가 되지않도록 건전하게 이렇게 운영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3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제1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고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총무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