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1월17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8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8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윤이순의원 발의)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1999년의 임시회도 끝나고 25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이 시작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경륜과 지식으로 앞으로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또한 2000년대 예산등 구정전반적인 사항들을 우리 모두 협력하여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8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86회 정기회 회기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이며 본 정기회기간중 최대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이 일정안이 쭉 나와 있는데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네.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영식위원   우리가 전체가 며칠이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윤만환   28일간입니다.
김영식위원   구정질문 일자가 12월 4일날 토요일인데 구정질문이 원만히 되겠느냐,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고 구정질문을 월, 화, 수 다른 요일로 해 가지고 3일간 하였으면 합니다.
최동환위원  금요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바꾸면 되죠.
김영식위원  네. 구정질문은 토요일보다는 월, 화, 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3일간 했으면 좋지않겠나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우리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금용일말 구정질문하고 토요일날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월, 화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영식위원  월, 화, 수요일날까지 한다든지요. 예를 들어서요.
최동환위원   아니, 금요일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할려면,
김영식위원   금요일날로 활동을 바꾸면 되죠. 사실상 구정질문이 토요일날 해 놓으면 구청관계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요. 안 그러면 수요일 것을 토요일날하고 토요일 것을 이쪽으로 하면 월, 화, 수 이렇게 되는데요.
○위원장 윤만환   지금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 12월 3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이죠?
그런데 행정사무가 끝나고 구정질문에 모든 준비사항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집어 넣었습니다. 안건도 있으면 하고, 그래서 토요일부터 월, 화 했는데 이 일정을 바꿀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금요일날 구정질문하고 토요일날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월, 화 구정질문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요.
최동환위원   아니면 어차피 구정질문 4일동안 합시다.
○위원장 윤만환   상임위원회 활동에 안건이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요
최동환위원   안그러면 마지막날 하면 되잖아요.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에는 구정질문을 토요일을 피하고 월, 화, 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반쪽 구정질문 하지말고 하루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현재 일정상 예결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최동환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금요일날 없애고 12월 3일날부터4일간 이렇게 구정질문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동환위원   그리고 물론 그 방식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할 때 실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관행적인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의 관계가 엄밀히 필요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식위원님도 계시지만 초대 때는 구정질문하면 보충질문하고 또 추가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2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열의가 넘쳐 가지고 의사진행에 도움이 안될 것 같아 그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구정질문때 보충질문 한번만 하자고 본위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끌고 오다가 문제는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얼마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묻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 진행방식은 보충질문하고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받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내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안하고 정기회에 한번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한번 하고 이번 정기회때에는 우리 성북구 시민단체에서 방청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후원해 가지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의장단회의나 이럴 때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본위원이 본회의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어차피 그날 구정질문 하는 첫날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말씀대로 방법론은 나중에 말씀하도록 하고 일단 의사일정은 12월 3일부터 구정질문해서 4일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동환위원   4일간 하는데 별 이의가 없잖아요.
김영식위원   만약으로 4일까지 할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토요일날을 구정질문 빼라는 것이죠. 3일간 하더라도요. 본위원은, 알차게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말씀대로 12월 3일날 구정질문하고 12월 4일날 토요일날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잡고 월, 화,
김영식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은 잡아 주는데 우리 구정질문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않다하면 3일을 하되 토요일은 빼고 해라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결정은 일단 3일간하는 원칙으로써 금요일날 12월 3일날 구정질문, 토요일날 상임위원회 활동, 또 월, 화요일날 구정질문, 만 3일간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석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며칠날 구정질문을 하는지,
○위원장 윤만환   현재 12월 4일 토요일,6일,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12월 3일날 구정질문하고 12월 4일날은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그것만 바뀌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토요일은 반쪽이니까요.
김영석위원   그래서 완전히 3일을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12월 3일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구정질문으로 돌리고 12월 4일날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12월 6,7일 구정질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바꿔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삼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복지위원회 소속 구정질문은 12월 3일날 금요일날 하지말고 토요일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한 다음에 6일날, 7일날 양일중에 하루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나중에 일정안이 나오기 때문에요.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 달라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12월 3일날 구정질문, 12월 4일날 상임위원회 활동 이것만 바꿔서 만3일로 구정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윤이순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서면동의로 발의한 윤이순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50조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86회 정기회 회기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석    김영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