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0일(금)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소관)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구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운영복지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일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보건소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금년도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을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98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조종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네,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결산서 쪽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결산서 30쪽 상단 수수료수입 중 관광업 수입건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08쪽 상단 보건행정관리에서 112쪽 하단 반환금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109쪽 봐 주시죠.
110쪽, 111쪽, 11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결산서 112쪽 하단 보건지도관리로부터 116쪽 상단 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배상금은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그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상금 관계는 저희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예방접종에 부작용이 있을 때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116쪽,117쪽,118쪽 상단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여기에서 백신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용 됐습니까? 예산대로 다 샀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아니 페이지는 의약관리에 있어서 감기로 인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놓아주죠, 백신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였는데 얼마 불용된 것이 있느냐 이말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그 예방접종은 114페이지의 재료비에 해당하는데요 3,800만원 정도에서 불용이 394,000원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품별로 사는 약 가격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왜냐 하면 보유해야 되는 기간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불용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안계시면은 결산서 116쪽에 의약관리에서 118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은 1998년 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보건소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종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네,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2000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4쪽 하단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부터 3건과 45쪽 하단 보건소 수수료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44쪽 밑에서 세번째 보건소에서부터 45쪽 약 업소 개설까지 입니다.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의료기관개설 뭐라고 하면서 해놨는데 이게 20,000원씩 70건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때 증지를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개설할 때는 50,000원이고 의원을 개설할 때는 30,000원, 변경일 때 20,000원, 안경등록일 때 20,000원, 약국개설일 때 10,000원 이런 식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세하게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서 1년에 약 1,400,000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아 20,000원씩 받은 것을 구분을 잡아가지고 하니까 약 70건이 되겠다?
○의약과장 황원숙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작년에는 650,000원이 수입이 됐는데요 작년 8월 중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수료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작년에는 650,000원이지만 내년에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정도로 증가될 것이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안계시면은 45쪽 하단.
○이용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만환 네,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이용섭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이 5,088건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업소에 해당됩니까, 지금?
이용사,미용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증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용사,미용사는 이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50% 정도 줄였구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증에 대한 소지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소 앞으로 건강검진하는 것에 대해서 건수가 약간 줄 것을 예상을 했고 이용사,미용사 업소가 상당수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반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전에 하던 대로 유흥업소나 이런 곳은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실제로 보건증을 사용하는 곳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지금 저희가 기존의 보건증에 해야 할 항목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간염이라든가 결핵,성병에 대해서 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한 50%정도 작년 보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지금 이 건수는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45쪽 하단 보건소 수수료 부터 46쪽 상단 성인병 검진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뭘,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료예방접종하는 것이 지금 7종 그러니까 일본뇌염이라든가 또는 간염관계 또 무료접종도 있고 유료접종도 있습니다.그래서 유료접종했을 때에 저희가 접종비를 그때그때 접종하는 약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total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섭위원 유료접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백신을 금년에 어떻게 약이 전체적으로 부족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에 지금 수입이 이정도라고 하면은 76,000,000원 정도네요, 그렇죠?
유료접종한 금액이 76,000,000원 정도입니까?
예방접종이?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그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약 구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것입니까? 약에 대해서 충분히 구입을 하고 나서 이정도 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방접종 중에서 인프렌자 유행성독감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프렌자에 대한 예산액은 6,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사람당 4,000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 의약과에서 단가계약이 낮았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이 2,650원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목표 6,000명을 다 수용을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종하고 난 후에 우리 예산액이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보의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수급관계가 잘못 되어가지고 저희가 더 약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 6,000명은 다 접종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약을 구하려고 해도 약이 부족해서 못 구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좀 구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49쪽 하단 의약과태료에서부터 1건과 53쪽 중단 예방약품비에서 5건, 54쪽 하단 전자동생화학검사구입비에서부터 55쪽 상단 예방접종약품비에서 가족계획사업비까지 6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태료.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네,김영식위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요,53페이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가족계획사업비는 저희가 국비 일부하고, 저희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관이라든가 난관 수술비용 같은 것이 국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정관, 난관 그다음에 자궁내 장치의 기구비용하고요 그런게 국비로 나오는게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나오는 부분요.
○김영식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국비 50%,구비 50%입니다.
○김영식위원 50% 50%.
○보건소장 조종희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1,590,000원 이고 구비가 4,600,000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비율을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54쪽 하단 전자동생화학검사구입비에서부터 55쪽 상단 가족계획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전자동생화학검사구입비라고 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동생화학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 검사실에서 쉽게 말해서 혈액검사를 하는 기계인데요,이 기계는 100가지 이상의 검사메뉴를 보유하고 있고 또 처리시간이 1시간당 300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서 좀전의 검사방식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의 장비입니다.그래서 민원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의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진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관리에 유용하고 또 다양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민에게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낙 이 기계가 1억60,000,000원 인데요 저희가 시비 80,000,000원을 지금 확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비 보조금 8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비 80,000,000원을 같이 확보해서 1억60,000,000원으로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시비를 앞으로 80,000,000원 얻을것이다 해서 80,000,000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여기 시보조비를 8천만원
잡았구요 저희 구비를 80,000,000원을 또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떤 것으로 대처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도 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그때 당시에 약 50,000,000원으로 구입을 한 장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보다는 검사업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와 성인병 건강검진업무 등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시간당 그장비는 60테스트 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질적으로 좋아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용품이 지금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그말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95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로는,
○김영식위원 95년도 구입한 장비가 있는 데 낡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낡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증가하는 검사수요에 맞출 만큼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기계로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이 기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에 쓰던 기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기계랑 같이 쓸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같이 쓰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김영식위원 새 기계도 사용하고 그것도 사용하고?
○의약과장 황원숙 네. 그래서 새 기계는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약물검사나 혈중마약농도 측정이나 혈중약물측정같은 사업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기계로는 이런 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혈중마약농도와 혈중약물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갑상선기능검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첨단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자동생화학구입하는 것은 첨단이 되어 가지고 더 좋다 이말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그것까지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에 사용하던 것은 그렇지 않고?
○의약과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겠다?
○의약과장 황원숙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네, 김영석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이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구비로는 13,000,000원이고 시비로는 10,000,000원인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보통 2일에서 1주일 사이에 발뒤꿈치에서 체혈을 해서 그 체혈한 것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신진대사를 시킬 수 있는 효소를 갖고 태어나야 되는 데 그 효소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찾아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바로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했을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정신지체아가 된다든지 불구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이 갑상선기능저하증하고 그다음에 페닐케톤뇨증이라는 그 2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것에 따라서 각급 병,의원에게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면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용어가 특수해가지고.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네,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저희가 검사한 건수가 3,600건에 35,000,000원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구체적으로 해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 중 319쪽 상단 보건행정관리 인건비에서부터 337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3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2쪽,3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24쪽,325쪽.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324페이지에 일직보강, 숙직보강하는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보건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위에 있는 3번에 있는 일직,숙직은 정규일직, 숙직이고 예를 들면 명절때 같은 때이런 때는 인원이 보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1사람이 하면 1사람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대충 잡아서 일직 한 20일 정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죠,1년에 한 20일정도로 보는 것이죠. 예년을 예로봐서 평균해서 한 20일 정도 된다는 것이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절 때 정도 이럴때 며칠씩 해서 2사람씩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보강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죠.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홍보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뉴렛 6종,뉴렛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많은 데 이런 것은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2개를 비슷한 말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설명드릴까요?
○최재룡위원 네, 뉴렛6종은 뭐고 뉴렛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것을 설명 드릴께요. 그걸 하나로 해도 좋겠지만 그걸 나름대로 세분해서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따로따로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비슷한 이름이 여러개 보다는 앞으로는 홍보물 같은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비슷한걸 가지고 여러개로 나열해 놓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도 참 그렇고 해서 홍보도 가장 중요 하지만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연구를 좀 해가면서 비슷한 종류 같으면 하나로서 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가능하면 예산절약차원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안계시면 326쪽,3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28쪽,329쪽.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329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예산을 잡았다가 600,000원을 쓰고 물론 그때는 IMF예산이라고 해서 좀 절약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그정도 가지고도 운영수당 심의에 의료수당이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박경석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쓸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잡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게, 설명 드릴까요?
○박경석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하게 되어 있고 건강증진법에서 국민건강실천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이번에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조례를 2개를 1개로 합쳐서.그래서 나름대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과거에는 법에 보면 2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위원회가 각각 2회씩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합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4회정도는 해야 되겠다. 또 위원회도 과거보다 조금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이 부분이 전부 소모가 되지 않고 안쓰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마치 어떤 흉이 되는 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각 세목에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데서도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왜냐 하면 작은 것이지만 청사관리용품비라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 보면 청소용품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잡아져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청소용품구입비가 1년 쓸 수도 있고,2년 쓸 수도 있고 ,3년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소모시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은 부분이라도 남아서 불용이 된다면 그만큼 절약했다는 뜻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불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을 다루는 직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좋은 지적 주신줄 알고요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불용된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전에 구입한 장비를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았다,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하면서도 꼭 이것을 없애 버리지 말고 절약하여 쓰는 것을 그런 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아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30쪽,3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331쪽이 기관실 냉동기 세관하고 기관실 보일러실 세관를 설명을 해 주세요.
1회 라고 해놓았는데.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기관실 냉동기 세관은 이것은 여름철이죠, 여름철에 세관을 해야 됩니다.여름철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생긴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시설 자체도 노후가 많이 됐고 또 이 냉동기 자체도 구입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자꾸 기계도 세관을 해주어야 에너지 소비가 덜 됩니다.그래서 여름에 1번 또 기관실 보일러는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겨울맞이를 위해서 한번. 그래서 2회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3,000,000원, 2,000,000원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김영식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여름에 1번 ,여름맞이할 때 한번 또 겨울맞이할 때 한번.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예,그러면 그밑에요.
LAN장비에서 더블 유지보수 해가지고 월600,000원씩 잡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그밑에 페이지.
○위원장 윤만환 제일 밑에 정보시스템유지비.
○김영식위원 정보시스템 보건소 정보 밑에.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김영식위원 용역비?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소프트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가 매달 600,000원씩 책정을 하게끔 지침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구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운영비입니다.
○김영식위원 보건복지부에다가 낸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그업체에다 냅니다.
○김영식위원 전산업체에다가 내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전산업체에다, 저희를 관리해 주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업체에다?
○보건소장 조종희 왜냐 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은 만들었지만 또 각 보건소마다 다르게 운영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선되었을 때에 고쳐주고 하는 것들의 모든 유지관리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600,000원씩 내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안계시면은 332쪽과 333쪽.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32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세미나를 한다든지 각종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 기관 유지를 위해서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작년에몇 번이나 했습니까? 세미나 같은 것을.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금년같은 경우에?
○최재룡위원 금년같은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금년의 경우도 저희들 나름대로 월 1번씩으로 잡아가지고 금년에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 중에서 편성을 했습니다,12회로.
○최재룡위원 1번 했을 때 보통 몇명이나 세미나를 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보통 참석인원요?
○최재룡위원 참석인원.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행사내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마는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평균치를 내서 어느 경우에는 200명이 모일때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300명이 모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1회당 50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12번씩이나, 매월 1달에 1번씩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몰아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아니,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른데 매월 정기적으로 꼭 1번 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는 1달에 2번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격월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평균으로 해서 12회로 본것입니다.
○최재룡위원 보건소 전 직원이 85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85명입니다.
○최재룡위원 사실 이런 것은 소모성 경비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딴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 전 직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84명인가 몇명인가로 되어 있던데 이게 1회에 500,000원씩 곱하기 12번,이게 1번에 500,000원쓰는 것이 아니고 장소도 빌리면 장소 요금도 줘야되고 2,000,000원도 들어가고 무슨 3,000,000원도 들어가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좀 직원과의 대화니까 이게 좀 경비가 덜 드는 쪽으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좋은 지적 주신 것으로 알구요,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 해 주신대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지금 과장께서 내용마다 절약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달아주시는데 우선 제가 이런 것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업무를 다루는 우리 직원들 같이 숙지가 되어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서 작년 98년도에 결산검사를 해본 경험자로서 얘기를 하다보면 상당히 시책업무추진비,지금 금방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런 부분에서도 IMF에 따른 예산절 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가 IMF에서 벗어났다고 봐서는 큰 오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IMF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술렁거리는 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다만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을 깎는 그런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픔도 느꼈습니다, 결산검사하면서. 그러니만큼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책급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로 조금씩 떼어 붙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을 최대한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보건행정업무 친절봉사설문조사등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제일 위에,333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번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상반기,하반기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게 무엇인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인데 금년에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준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5,000,000원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작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비 하고 포함해서 7,800,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포함해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별도로 5,000,000원 잡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밑에 방역요원격려 해가지고 1,000,000원 잡았네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것도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보면 이게 나름대로 새벽에도 나오고 밤 늦게까지도 하게 됩니다.방역이 금년에도 보신바와 같이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도 하고 밤 늦게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예산은?
○보건소장 조종희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을 하다보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전 동을 직접하는 방역이 아니고 지역에 또 지금 주민들이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약간의 격려금이 있으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물론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 그리고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85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요 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80,000원×8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5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안주는 것입니까,5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아! 의사는 별도로?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의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5명의 의사는 기본업무추진비는 안주는 모양이죠? 기본업무추진비가(80,000원×80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5명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안주는 것입니까? 그위에,국내여비 밑에 말이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김영식위원 이게 작년에 20,000원 30,000원 50,000원 하다가 30,000원올 올려줘가지 80,000원이 됐는데 직원이 85명 이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5명이 없다 이거지.
5명은 안줘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의사들은요 기본업무추진비를 안주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기본업무추진비를 안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김영식위원 의사 5명 빼고 그렇게 해서 80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위원장 윤만환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꾸늘 반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세하게 보다보면 작은 부분까지 지적을 한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세분 시켜 가지고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실 조금씩 조금씩 모아 놓으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그래서 5,000,000원 짜리 이런 것을 지적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변동현황을 보면 신설된 과목이 많거든요 지금,5개 과목 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사봉급과 관련된 내용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경석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과거에는요 우리 일반직원들에 대한 급료는 구청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재배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썼었는데 금년부터 이것을 사실,그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무과에서 타다가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다가 썼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예산과목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늘어난 것이죠. 액수가 굉장히 늘어난 것이죠. 약 12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박경석위원 저야 뭐 어쨌든 설명을 하시니까 그대로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문외한들이 볼때는 마치 IMF가 말이지 그냥 다 벗어나서 이제는 흥청망청 써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똑같은 항목인데도 이게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total로 해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제 그런 부분도 있구요 다시한번 또 설명을 올리면은요 사실은 작년에 기존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IMF 첫해가 되니까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도 3.5%정도 삭감을 했고 근무수당 같은 것도 30시간 주던 것을 줄여서 25시간으로 줄였고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급양비, 시설유지비도 아주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시켜 버렸고 지금 말씀해 주신 기본업무추진비도 10% 절감을 했었고 또 여비도 20% 내지 15%. 다 이렇게 여러 항목에서 절감이 됐다가 그부분이 사실은 조금 늘어난 것이죠.금년에는 그부분이 전개가 안된 것이죠.
○박경석위원 예,알겠습니다. 힘들이지 맙시다.
○최재룡위원 잠깐,같은 내용인데요.
○위원장 윤만환 네,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 행정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를 보다보니까 나무가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동쪽으로 뻗었느냐, 서쪽으로 뻗었느냐.
여기 재미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세미나 설명회),또 행정업무 추진비가(친절봉사,방역요원 격려)이게 다 한단어로 묶어도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굳이 보건관리하면은 그속에 친절봉사도 있고 차라리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쭉 나열 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으면은 돈이 되게 많아지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은 액면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나열해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고 딴 부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걸 좀 하나로 묶으세요, 이제. 그러면 말이 더 쉽잖아요, 차라리 방역요원격려 1,000,000원 이것을 위의 시책업무 추진비(방역요원격려)이렇게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로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이상 안계시면은 333페이지 직급 보조비에서 계약직 ‘가’급과 ‘나’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분들을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은 대우가 5급 대우를 하고 ‘나’급은 대우가 6급 대우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5급 대우인데 직급 보조비에서 우리 보건소장 4급에서는 300,000원 ‘나’급인데, 직급이 ‘가’급일 망정 5급 대우라는 데 이게 같이 300,000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아니 저희들 소장님이나 의약과장의 경우는 전문직하고는 관계가 해당이 안됩니다.
○최동환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는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전문의가 있으면은 ‘가’급으로 저희가 전문직에서 하고 있구요, 계약직에서요.
그다음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정식으로는 의무는 5급 부터 시작을 합니다.그런데 과거에는 계약직이 정원T/O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정원T/O로 넣으면서 의사 ‘가’급이 5급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T/O에서는 5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급은 6급에 해당하는 T/O로 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해당하는 직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게 의무 5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급은 아마 4급에 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주게 되어 있구요 ‘나’급은 5급에 준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의사가 총 7명 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7명 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34쪽과 3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이용섭위원입니다.
335쪽에 방역,연막방역을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혀 연막이 필요없다고 오히려 인체에 해롭고 어떤 효과면에서 하나도 없다고 매스컴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연막을 안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연막방역 질문하셨죠?
○이용섭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이부분은 사실은 몇 번 설명을 올릴때 내년에는 가능하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방침이 되도록이면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번에도 이 질문이 계셨지만은 아직은 방침이 그런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수준에 맞춰서 조금 좀 금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 연막에 대해서는 전혀 인체에 해롭고 실제 소독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었다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고 또 매스컴이나 텔레비전, 신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3분의 2로,내년도에는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수해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구요. 특히 제가 물론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어느정도 주민정서 같은 것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그래서 민원위주라든가 이런 쪽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을 살려두었고 그다음에 분무나 금일량살포, 유충구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더 편성하고 연막부분에는 다소 3분의2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연막구입비도 98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50%를 줄였던 것이구요 또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3분의2를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안계시면은 336쪽,337쪽 장애인 안내용 휠체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어컨구입하고 장애인안내용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이것 지금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휠체어도 없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에어컨 구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환경개선을 하고 4층에 전체의 통합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사실 올 여름에 일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지열이 내려와가지고 4층에 있다보니까 너무 더워서 직원들이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업무에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4층에는 에어컨 1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에어컨을 올렸구요.또 장애인휠체어는 저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조금 늦게나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에어컨 구입을 1대만 하지 왜 2대를 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4층 통합사무실이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대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물론 지금 중앙에서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 쪽으로 저희가 또 민원위주로 하다가 휀을 그쪽으로 많이 빼다가 보니까 4층이 상당히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위의 차량구입비, 이것는 대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대폐입니다.
○김영식위원 기한이 넘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이미 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91년에 구입한 것인데 내후년이 9년인데 지금 한 8년이 넘었죠.
○김영식위원 9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밑에 전산기 구입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중앙컴퓨터가요 CPU라는 중앙처리장치가 원래 2개가 있어야 작동하기가 원활합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예산상 1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중앙장치인 CPU을 1대 더 구입을 하구요. 현재 지금 저희의 전산자료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올려 주어야지 조금 더 민원인들의 전산을 처리하는데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부분이 필요하구요. 그밑에 있는 전산기의 스위칭보드 역시 지금 전산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주 전산기를 보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경석위원 소형승합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기능요?
○박경석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게 조금 설명하기가 이상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언덕 같은 데를 조금 올라갈 때 힘이 없어요,너무 힘이 없어요.
○박경석위원 언덕같은 데 올라갈 때 힘이 많으면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아니,너무 좀 많이, 저희들이요 이 차량이......
○박경석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9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요.
○박경석위원 91년도에 구입했으면 이게 지금 자가용이 아니고 공용차기 때문에 함부로 탄 것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우리본소에서 분소까지 왕래시킬 때 사용하는 차량이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번에 최동환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해서 매연이 나오는 그차량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루에 분소하고 종암동하고 계속왔다갔다 민원인을 실어나르는 그 봉고버스가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아니,수리를 해서 쓰지 지금 어쩌자고 돈을 함부로 쓰는지 모르겠네,모두?
○위원장 윤만환 네,나중에 그것은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한개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만환 네,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거 어디다가 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원래 법으로 장애인 시설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시설이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계단의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조금 덜 된 부분이고 휠체어라든가 이런 법상의 저희가 아직 못맞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장애인시설 법적사항을 맞추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보건소 분소에 말고?
○보건소장 조종희 종암동에 있는 분소 맞습니다.
○최재룡위원 종암동에 있는 거기다가 시설을 한단 말이죠,시설하는데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10,000,000원 올라와 있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일단은 저희 계단의 옆에 있는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돈이 들것 같구요.그다음에 출입구도 지금 휠체어가 조금 더 용이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1층 밖에는,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있는 건물 안에서 편의시설 만드시는데,특별히 무슨 에어컨을 사는 것도 아니고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계단을 깨뜨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정도 만드는데 드는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계단은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구요 옆에다가 보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재룡위원 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깨뜨리겠지요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1층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요.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청사 방수비용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인가요,아니면은 주기적으로 몇년 단위로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설명올릴께요.
금년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여름을 한번 맞이 해보니까 이게 몇년 전에 방수한게 자꾸많이 심하게 새더라구요.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지금 돈을 들여서 해놓은게 방수가 좀 부족하니까 자꾸 시설을 훼손시키더라구요, 기존에 해놓은 금년에 해놓은 시설을.
그래서 이거 뭔가 방수시설만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 아시다시피 각종 장비가 많은데 이게 전기선,내부선을 따라서 방수가 안되니까 이게 누전이 되가지고 자꾸 전기차단이 되더라구요. 그런걸 여러번 금년 여름에 경험을 했는데.그래서 이걸 견적을 전문가를 불러서 해보니까 이정도는 최소한도로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와서 방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전에는 언제 방수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방수를?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97년에 부분적으로 방수를 했어요.그러니까 전체 방수를 한 것은 5년 전에 했어요.
○박경석위원 옥상방수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옥상방수입니다.
아니,벽면도 옥상은 물론이고 벽면도 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보니까 이게 전기내선을 따라서 침수가 되니까 자꾸 전기차단이 되더라구요. 기계 쓰는데 자꾸 지장이 많더라구요.
○최동환위원 됐습니다. 짤막하게 해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청사방수 이것을 금년도에 시설 개,보수할 때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설비로 돈을 1억 얼마를 들여서 다 해놓고 또 이런 시설을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으면은 가장 바람직했었을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리한 비용이 그때 예산으로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본위원 이야기는 이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그예산 가지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예산을 그럼 그때 추가를 시켜서 편성을 했었어야죠. 다 해놓고 다시 또 계단 부셔가지고 장애인시설 한다는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요,또 부실 일은 아니구요.저희가 2억 10,000,000원을 처음에 올렸는데요 좀 삭감하고 그래서 1억 81,000,000원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굉장히 빠듯한 공사였습니다.그래서 그게 삭감됐었기 때문에 이런 여지가 좀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때 그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예산을 그만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심난하네요. 청사 방수문제가 구민회관도 수시로 올라오거든요.그런데 방수라는게,항상 아파트관리비 떼어 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방수비 이런 데서 떼어먹고 그러는데 방수할 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구민회관도 수시로 방수비가 올라와서 매일 지난번에 있었을 때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방수를 엉터리로 하니까 그래요.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해놓고 엉터리로 해놓으니까 그다음 해 한철을 못넘기고 또 그다음에 또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분명히 이것은, 보건소는 내집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집 방수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공사할 때 에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물새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해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 되풀이 안되게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구요. 지금 휠체어가 그동안 1대도 없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동사무소도 하나씩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동안 마련을 못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동사무소도 하나씩 다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가 휠체어가 없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중 337쪽 하단 일반운영비에서부터 348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하단,338쪽,33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지금 여성건강관리소가 길음 환승주차장에 있는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6층에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6층에요?
원래 그게 구청에서 임대로 내놓으려고 하다가 안나가 가지고 들어간 것이예요, 아니면은 원래 그자리로 예정되어서 배치된 것인가요? 그관계는 무엇 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임대공간은 아닙니다.그래서 사무공간 중에 저희가 그곳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88번지랑 가깝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곳을 여성건강관리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도서구입이 어떤 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비치용이예요,아니면은 배포용이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비치용입니다.
○최동환위원 비치용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최동환위원 해 마다 이정도 구입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요,지금까지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성건강관리소에서 성병관리위주가 아니라 좀더 건강관리차원으로 조금 폭넓게 하고 그곳 공간도 조금 교육자료 같은 것도 조금 비치를 하는게 그사람들의 접근을 좋게 해 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그럼 몇평 정도 됩니까, 여성건강관리소?
○보건소장 조종희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5~6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밖에 복도를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기공간으로 하면서 검진공간은 한 5~6평 밖에 안되어서 너무 좀 협소한 감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책을 보고 쉴만한 그런 여유공간이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대개는 저희가 검진을 할 때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요 조금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라도 그런 것을 볼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그아래쪽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가정전문간호사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보건지도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간호사라고 하면은 3년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지요. 그래서 전국에 97년도에 간호사의 분야를 4개 분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정간호사를 저희 사무실에 있는 간호사 한분을 학교에 위탁을 보내서 거기서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개 분야에 전문간호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가호사라든가,보건간호사라든가,정신간호사라든가,마취간호사의 4개 분야가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사무실 업무하고 가장 가까운 가정간호사를 전문분야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비용입니다.
○최동환위원 1년 교육비예요,1년 교육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것은 내년이죠.
내년도 1년 교육비가 보통 1,300,000원 되는데요,금년도에 간호사 1분이 현재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했는데 자비로서 금년도에는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기분만 더 내줄려고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현재 간호직으로 되어 있는 일반 직원중에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예.
○최동환위원 왜 하필 1명만 보내요?
간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또 간호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아니,1명으로 규정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산이 풍부해서 많이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2명도 좋고 3명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1년에 1명 정도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대폭증액 되어서 왔는데 교육비도 그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내년도에 지금 현재 수료하고 있는 그분하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가면 저희가 계상을 해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희망자가 있는 대로 숫자를 증원을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교육도 물품구입 보다 더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40쪽,3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제가 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호사라고 하면은 3년 내지 4년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간호사는 서울시에서 공채를 하든가 특채를 해서 하면은 8급으로 저희가 공채를 해서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8급 초임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수령액이 8급에 1호봉 정도이면 한 550,000원,한 600,000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수령액이.
○이용섭위원 수당하고 더해서 계산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연봉이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한 20,000,000원 정도.
○이용섭위원 연봉이 20,000,000원 정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20,000,000원이면 굉장히 많은 것이고 12,000,000원이면 1,000,000원 정도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죄송합니다.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봉이 한 12,000,000원에서 15,000,000원 정도 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1,000,000원 선이네요,보통 처음에 들어오면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죠,그런 계산이 되죠.
○이용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3년 내지 4년제 나온 간호사님들을 치과쪽에 1명 배당을 해서 지금 있단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실제 치과위생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개인으로 쓰는데는 보통 한 700,000원 정도면 쓸 수 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용섭위원 이런 개인에서 지금 쓰는 것은 700,000원 정도면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현재 간호사 3년,4년 해가지고 1,000,000원이면 300,000원을 더 줘가면서도 기술도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쓰고 전문직 치과위생사를 거기다 안두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얘기를 한번 다시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000원씩을 더 줘가면서 전문직도 아니고 할줄도 모르는 사람을 간호사로 거기다가 배치해 놓았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를 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치과위생사가 치과구강 치료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로서 옳은 일이겠죠. 그러나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에 치과위생사라는 이러한 T/O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서울시라든가 또는 중앙부처의 정책상 어떻게 책정을 해서 그런 T/O를 늘려서 그런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소장님이 말씀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하여튼 저희 서울시에서도 중앙부처나 또 각 구 25개 보건소장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 지금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생사가 3년 내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류 개인병원에 있는 분이,그분들은 별로 보너스라는 그런 개념은 없고 그냥 치과에서 임명을 하고 1년 있다 그만두면 1달 월급정도 주고 끝나는 정도인데 8년,9년,10년 정도하면 아마 연봉이 25,000,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1,300,000원 정도,10년된 사람이1,300,000원 정도에서 1,400,000원 정도면 최고 우대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실제 스켈링이니 뭐니 아주 잘하는 숙련공인데, 실제 간호사는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조해 주고 이렇게 뒤에서 심부름 하는 정도인데 고급인력을 그곳에다가 배치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있지요, 월급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많이나지만 숙련공을 두어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도 월급이 예를 들면 한 3분의1 정도가 더 적은데도 숙련공을 데려다 놓을 수가 있는데, 숙련공이 아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간호사라는 그런 자격으로 그곳에다가 갔다 놓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갖다 놓고 월급은 배로 주고 있다 이것은 참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꼭 시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감사때도 얘기했고 지금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40페이지,3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쪽에 간호사화가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구두입니다,신발.
○위원장 윤만환 제일 밑에가 신혼 및 중년부부 교육강사비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사항은 저희 현재 의약과에서 신혼부부하고 중년부부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교육 했을 때에 강사 수당비로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신혼부부만 따로 모아서 강의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신혼부부하고 중년부부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을 하지요.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여비 지급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 결핵관리, 건강증진법지도단속
여비? 그걸 한 날짜에 비례해가지고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방문간호와 결핵관리는 일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증진단속은 집중적으로 할 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몇 년 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여비를 다 안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1년 내내 안주다가 연말에 계산한다 그러니까 몰아서 이렇게.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정액으로 준다니까 개선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없으시면 342쪽,3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344쪽,345쪽.
안계시면 346쪽,347쪽.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346쪽에 정신보건사업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성북보건소가 정신보건사업에 서울시25개 구청 중에 상당히 앞서가는 사업이고 저희가 95년부터 이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80,000,000원을 보조를 받고 구비로 30,000,000원을 해서 1억 10,000,000원을 가지고 저희가 정신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현재 약속은 80,000,000원으로 하고 저희 구비 40,000,000원해서 1억 20,000,000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정신보건사업을 위탁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현재 저희 위탁업소는 강남에 있는 마음샘의원인가요, 그래서 그의원하고 정신과의원이 지금 김진학씨로 되어 있는데 그의원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정신과 의사님이 저희 구청 뒤에 있는 분소에 오셔서 저희 간호사분 2명 하고 그다음에 사회사업요원 3명 하고 이렇게 해서 6명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 구의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수형식이네요,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출내역은 인건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체적으로 지출명세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48페이지 예방접종부작용환자처리비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부작용환자처리비에서 아까 98년도결산을 볼 때 600,000원 중에서 한푼도 안썼던데 1,500,000원으로 된 것은 올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배상금 관계를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은 사실 이 항목이 전혀 없으면은 저희가 기타 예비비라든가 오른 항목으로 유용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방접종부작용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항목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예비비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발생하면 쓰고,
○위원장 윤만환 아니,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 98년도에 결산할 때 지금 결산검사에서 나온대로 600,000원 인데 1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600,000원을 해놓았어도 1건도 없었는데 왜 1,500,000원으로 올렸냐 이말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사실 예방접종부작용환자가 발생 했을 때는 사실 1,500,000원 가지고도 적습니다.그렇지만은 이 항목에 배상금이라는 항목을 넣어 놓아야만이 저희 구청의 예비비라든가 다른 항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넣어 놓은 것이지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부작용환자가 발생하면 사실 이돈 가지고는 적은 것이죠.그래서 그런 성질의 돈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제가 드린 말씀은 600,000원만 똑같이 넣어놓아도 될텐데 갑자기 1,500,000원으로 늘어났느냐 그말이죠. 100,000원만 넣어놔도 아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될텐데 1,500,000원 까지 넣어놓았냐는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도 1,500,000원 잡고 98년도, 금년도에도 1,500,000원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금년도도 똑같은 잡아 놓은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까 98년도는 1,600,000원 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600,000원 이었어요,600,000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98년도에 1,600,000원 그리고 금년도에 99년도에 1,500,000원 그다음에 1,200,000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같이 물어볼께요.
이 배상금 지급이 위로금 형식이에요, 아니면 치료비 명목으로 나가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치료비로만 나가는데요.
○최동환위원 치료비로만 나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희가 만일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사람이 어떤 병원을 이용했으면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그것 만큼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통장에다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최근에 이와 같은 사례가 몇년도에 있었죠?
○보건소장 조종희 요근래 1~2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97년도에는 2건인가,1건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배상금이니까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항목인데 이름을, 그때 몇년 전에 예산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계속 개선이 안되네요. 환자처리비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좀 너무 이게 좀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예방접종부작용환자처리비, 이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을 것인데 관리비나 이런 명목으로 하면 어떨까.
○보건소장 조종희 용어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작년도에는 한푼도 예산편성이 안됐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그걸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1,500,000원을 책정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예산항목을 배상금으로 해서 1,500,000원을 올렸고 금년도에 된 것은 그위에 기타항목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여기에 기타항목은, 여기다 기타항목 하고 배상금하고 해서 관항목을 맞췄다는 그말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잠깐 제가 실기를 했는데 아까 346페이지에 김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사업비에 대해서 보건지도관리 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면으로 답변할 시간이 안되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짜야 하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은 언제 어떻게 한단 말이예요. 이게 돈이 40,000,000원 돈인데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이게 예산편성하는데 기조가 되는 것인데 이걸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박위원님 그러면 이번회의가 끝나는 즉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위원들이 아실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알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제가 팩스로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경석위원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위원장 윤만환 거기 348페이지 까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서 348쪽 상단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54쪽 자산취득비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의약관리 부분에서 350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98년도에도 45%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엑스레이 기계들이 신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아서 고장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가 상당히 여러 해 쓰는 것으로 봐서 금년에도 고장이 그렇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17,240,000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왜 이렇게 잡았는가?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박경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장비유지비가 약간 예비비 성격을 띠는 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바로 수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고장이 안나도록 계속 예산에 잡혀있다고는 하지만 고장이 안나도록 계속 노력해서 쓰고 있고 또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 보다는 불용액을 남기더라도 절약해서 어쨌든 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을 좀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350쪽,351쪽.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과나 국을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250,000원씩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약과는 220,000원으로 편성을 했죠?
○의약과장 황원숙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데 저희 의약과 직원이 다른과에 비해서 4명 정도 작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직원수 비례로 한다구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최동환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나 보건행정과는 비슷한가 보죠, 직원수가?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30,000원이 깎였나 했죠.
○위원장 윤만환 안계시면은 352쪽,3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건강증진실의 소모품이 주로 무엇무엇이 들어 갑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에는 운동부하검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부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소모품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심전도기를 부착을 할 때 12가지 항목을 환자의 신체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에 1,000원 꼴입니다,그래서 1사람이 할 때 12,000원이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품비가 비쌉니다.그래서 이게 1달에 600,000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체력측정실 소모품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체력측정실도 건강증진실과 같은 항목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운동부하장비를 기초체력측정사업을 이원화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모품비가 따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3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제일 위에 전자동생화학검사기 아까 나온것 같는데요, 여기에 또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약과장 황원숙 아까 것은 시도보조비에서 80,000,000원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힌 것이구요 여기에는 구비 80,000,000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그래서 합쳐서 1억 60,000,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아!2개를 해가지고 1억60,000,000원을 해가지고,
○의약과장 황원숙 예.
○박경석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치과용 정수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당히 비싼데?
○의약과장 황원숙 치과용정수기가 치과에서 쓰는 장비를 세척을 해야 됩니다.세척을 할 때 여태까지는 수돗물로 하면은 거기에 미네랄이라든가 어떤 불순물이 많이 있어서 장비를 해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사실에 있는 증류수를 사용을 했습니다.그런데 검사실의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과를 위해서 증류수를 계속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수기를 구입을 해서 치과기구를 세척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박경석위원 심폐소생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하겠지만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것이예요, 심폐소생기는?
○의약과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기는 저희들이 이번 운동부하검사 장비를 올해에 시비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시비로 구입을 할 때 심폐소생기도 같이 구입을 해야 하는데요,운동부하검사를 할 때는 잘못하면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환자들이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같이 구입을 했어야 했는데 시도 보조비도 저희들 장비 살 때 좀 액수가 금액이 모자랐기 때문에 시급히 올해 예산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343쪽에 인프렌자3,000원씩 해서 1,200명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에,얼마의 예산이 들었으며 거기에 대한 소상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액이 60,000,000원 해서 한 6,000명을 저희가 2,650원에 구입을 해서 2,650원씩 해서 6,000명을 놔주었구요. 내년도 2000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인프렌자 독감에 민원이 있었고 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로 해서 저희가 12,000명을 지금 4,000원씩 계산해놓은 사항입니다.그런데 4,000원씩 일인당 단가계약을 해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에서 또 인프렌자 단가계약을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수용인원을 올해의 배로 잡았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어느 정도 민원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그러면 내년도에는 원하는 구민들은 어느 분이든 저희가 예방접종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3,000원에 사와서 얼마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수수료 수입 잡는 것은 단가계약 된 것에서 49원의 밑으로 봤을 때는 절사 50원을 받고 그다음에 51원에서 99원을 했을 때는 100원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2,650원을 받은 올해를 예로들어서 올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이 2,650원에 단가계약 해서 2,650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주사 놓아 주는데 2,650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냥 놓아준 것이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냥 단가계약 해서 산 금액으로 그냥 놔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구 예를 보니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전에는 4,000원도 받고 이렇게 그랬더라구요 보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위원장 윤만환 4,500원 미만도 받고 아마 거기서 수수료를 많이 남긴 것 같아요.하여튼 이걸 좀 많이 해서 전체 구민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고루 수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기타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만환 네,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우선 보건행정과에 247%가 증액이 됐는데 말입니다, 인건비 말고 가장 많이 된쪽이 한 2가지만 설명 좀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12억 가까이 증액이 됐고 또 아까 질문주셨던 자산취득비 있죠,그부분이 거기서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액수가.
○최재룡위원 지금 이게 247.8%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건지도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가에는 반대로 거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작년예산 보다 더 749,000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보건지도과장이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된 요인은 저희가 예방접종 유료예방접종을 하면서 그 중에 B형간염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의 경우는 97년도,98년도에 예산을 책정한대로 사실은 수요공급에 관계 없이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에 간염예방백신을 구입하면은 또 내년도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고와 재고량을 줄이고 또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B형간염백신을 책정을 보통 1년에 4,000명씩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1,000명만 책정을 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명 분만 사면은 아마 지금 현재 재고량이 많은 것을 다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B형간염 그약품을 작년에 많이 사지 않아도 될 것을 많이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왜 그렇게 되죠? 작년에 IMF로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많이 사놓고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이것뭐 숫자계산이. 그런 답변은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제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말에 와서 보니까는 예산이 책정된데다 구입을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사실 B형간염은 작년까지는 추가 접종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추가 접종에 대한 어떤 효과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접종을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로비를 못해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건 아닙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심사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내고 토론과 계수조정은 내일 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3일간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제 6차 회의를 갖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석 김영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지도과장박형언 보건행정과장장부차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