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21일(화)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9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신설업체 및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유사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하지 않고 성격이 유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구성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여 주민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회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여 회장직급을 하향조정하며, 부회장을 보건소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로 하여 당연직위원의 수를 줄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구성위원은 종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그러면 2개 하는거나 1개 하는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는지하고, 또 회장은 그동안에 여러 단체, 여러 위원회가 거의 부구청장이 회장으로 돼있었는데 보건소장으로 격하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위원이 10인에서 20인으로 한 것은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0인으로 되어있고, 지역의료심의위원회는 20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30인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합쳐서 20인으로 줄이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에 있어서는 현재 부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대개는 실무선으로 다 내리는 것이 전체 구청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하된 것보다도 좀더 실무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회장을 전부 담당국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30인이 될 것을 20인으로 해서 10인 줄이는 것이고, 부구청장이 회장으로 돼있는 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앞서가겠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회장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은 구민이나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위촉이나 임명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문의를 하냐면, 요식업 단속을 함에 있어서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런 단속위원이 된다든지 이런 실례를 들어보면 물론 그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만 모순된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역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구성위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주민이나 보건의료관계단체 전문가등으로 하게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설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보건관련기관은 의약인 단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모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대개 보건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이권문제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침에 따라서 실무국장들이 다 위원장이 되는 추세라고 했는데 그런 방침이 어떤 방침이죠? 일반적인 추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상위기관에서 그런 어떤 문서로써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일반적인 흐름인지,
○보건소장 조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흐름보다는 구체적인 문서로써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문서로 내려와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카피해서 주시고, 지금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위원들 구성은 지금 안된 상태죠? 새롭게 다 위촉을 하실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는 10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20인으로 다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최동환위원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중에서 구의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한 분 계십니다.
최동환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한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최동환위원   제가 다른 조례 할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구청 위원회에 의원님들 들어가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심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회 위상에 걸맞게 자기 역할과 자기의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는데 위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국장이나 실무선에서 위원장이 되는 그런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있는 모양새가 저는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실무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추세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대부분의 위원회 설치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돼있거든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실무라고 말하는 그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단순한 문서에 대한 판정, 예를 들면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말것이냐, 어떻게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나서가지고 안하더라도 실무국장이 나서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역할이라면 실무국장이 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조례중에서 많은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위원장이 실무국장이 되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뻔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정책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면 지금 구청에는 그런 위원회 대부분이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구청장이 더 많게 위원장으로 선정돼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해가지고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위원회에, 앞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그런 기능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식으로 실무국장,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이라면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비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 해서 다른 구청 위원회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어떻게 보면 해달라고 부탁해서 앉혀놓는데,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그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봤자 피곤하고 짜증나고 위원회가 위원회 본래기능보다는 시민단체나 각계 인사들 와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앉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에 대한 자문기능은 포괄적으로 보면 구정자문기능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돼야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부구청장을 많이 앉혀왔어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가지고 자문기능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거든요. 말이 자문기능이지 특정한 업무를 결정할 때만 그 자문기능이 방패막이로써 이용돼온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귀찮게 생각해서 국장선에 떠넘겨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혹여나 보건소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앉혀야되는데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소장의 어떤 발언력이 약하고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말못할 이유로 해서 이런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이 마지못해 떠안게되는 그런 일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회 자체의 위상을 높인다는 데 있어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위원회 위상을 높인다는 것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국장 책임하에 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위원회를 전부 국장으로 다 내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말 여기에 깊게 관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보건소장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의료심의위원회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짧은 기간이지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 사실은 실무적으로 논의돼야될 사항이 오히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회의흐름이 어떤 실무적인 회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위상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소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소장님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잘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실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구청장 시정연설 할 때 보건소 업무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제가 그 페이지를 낱낱이 보면서 몇번을 봤을 거예요. 봤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시정연설이 나왔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꾸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심의위원회가 아니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보건소의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보건소의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자문위원회예요. 그런 자문위원회라면 실무도 실무지만 구정에 전반적인 그런 방향과 같은 동일 선상에 놓여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께서 실무 이야기 하면서 자꾸 축소시키는데 그런 논리라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본건소 업무에 대해서 그런 업무의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소장에게 다 맡긴다는 반증이 나오죠. 역설이.
  그렇게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직무유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일이니까 귀찮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다 해라, 이런 말로 밖에 안들리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것이라면 구청장, 부구청장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법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런식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면 그 실무선에서 실무 국장들이 다 하는 추세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업무도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 다시 심의해서 업무추진비 다 그런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다 삭감해야 되고 구청장, 부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부드럽게 이야기 했지만 역설적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 것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최동환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최동환위원   왜,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무관해야 되고 소홀해야 됩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실무적인 사소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자문기구인데 무슨 실무를 한다고 실무소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두 번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자문기구의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부구청장이 와서 들으면 안됩니까? 부구청장이 몰라야 되는 일이에요? 부구청장이 몰라서 못 오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겠지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하나 보건소설치조례에 관련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설치조례가 폐지가 되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폐지되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지난번 임시회의때 폐지되었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폐지조례를 어디에서 시켰죠? 그 근거를 이야기 하십시오. 운영복지위원회에 폐지안을 올렸나요? 아니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조례폐지안을 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죠?
○보건소장 조종희   전체적인 조직관련에 대한 것이라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은 의회 직원은 뭐하고 전문위원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실천협의회가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상위법인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상위법은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정조례안에 부칙에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폐지조례를 언급을 했죠? 별도로 폐지안을 안내고? 이 조례에서 그런 기능이 있나요?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두 개의 기능을 합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합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그런 역할과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부칙에다가 이 조례폐지조례안을 올렸느냐고요? 이 상위법령도 아니고 같은 효력을 가진 동일선상에 있는 조례안이면 부칙에다가 올리면 안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위법령의 명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앞서 보건소 설치조례폐지안 낸 것도 마찬가지에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 하려다가 아무 위원님도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서 본위원 혼자 나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참았는데 이 조례 보고서 그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이에요. 왜 보건소 설치조례를 성북구 직제개편조례에 부칙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운영복지위원회에 폐지조례를 올려서 왜 폐지하는지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죠. 아니 보건소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다 멋대로 다 그렇게 폐지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부칙에다가.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여러 위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체를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최동환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가 없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질의를 통해서 기존의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유사기능으로 인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되면서 조례 본래의 기능이 보건소 전반적인 정책자문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내용대로 협의회장을 보건소장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보건소 업무의 정책적인 방향을 성북구 구정의 방향과 합목적적으로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협의회 회장을 보건소장이 아니라 부구청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룡위원   최동환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안계시죠?
  방금 토론시간에 최동환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돼도 타당하다 그러나 합목적적으로 보건소를 이끌기 위해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면 보건소장을 어떤 또다른 위치로 하는 것이 아예 여기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토론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3조 3항에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까? 말씀하실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중에 시민으로 돼있는 부분은 구민으로, 2조 1항, 2항에 시민건강증진, 시민건강생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검토된대로 구민으로.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에 말씀했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구청장이 회장이 되고 보건소장은 부회장이 된다, 다른 제반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2개 위원회에 구의원이 한명씩이라고 했는데 20인으로 축소해서 통합운영하면 그중에 구의원은 두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최동환위원   토론시간이니까 그 말씀은 나중에 끝나고 하시고, 이것을 종결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왕이면 그것까지 짚고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였던 조례안을 수정하여서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부회장으로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검토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9년도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고 새로운 장을 여는 2000년의 새아침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퇴보 아닌 발전하는 운영복지위원회가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