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소관)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명시이월비승인(안)(생활복지국 소관)
3.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명시이월비승인(안)(생활복지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생활복지국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결산서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어제 끝났으므로 오늘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순서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끝났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2쪽 하단 월곡동 아파트형 공장임대료에서부터 시작해서 49쪽 상단 산업과태료,55쪽 공공근로사업비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네,박경석입니다.
  월곡동 아파트형 공장임대료가 12,239,000인데 여기가 몇 평짜리가 얼마인데 이것밖에 안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월곡동 아파트형 공장이 원래 사회과에 소속되었다가 금년에 우리 지역경제과로 편입을 했는데 그곳이 3층 건물입니다.3층 건물인데 100평 짜리가 3개가 있구요,36평 짜리가 2개가 있고 또 74평짜리가 2개 있어가지고 총 7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래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년 7월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감정금액에 대하여 조례에 의한 임대료 결정을 하는데,1,000분의25를 결정을 합니다.그래서 지난해는 연 4,290,000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0%를 해가지고 30%가 구수입이 됐고 70%가 시 수입이 됩니다.그래서 12,000,000원이 상정이 나왔구요,평당 보증금은 2,200,000원씩 받고 있고 월세 임대료는 1평에 6,200원 꼴이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4번째 산업과태료 2,700,000원, 없습니까?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서 60억 50,000,000원.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55쪽에요,공공근로사업비 내년도에 인원이 감축되면서 결정한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IMF때문에 실직자를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IMF를  거의 졸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총 금액의 10%를, 정확하게는 9.5% 됩니다마는 10% 정도를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나, 한 50% 정도 줄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한 52%가 줄여집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김영식위원 위원장님,저기 윤이순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인원수는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라는 식으로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2,500명 선으로,성북구전체 지금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하루에 한 1,300명 정도로 전부 이렇게 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줄어지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 그게 그동안은 전부 국비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국비,시비.
  우리 구비가 10%선 정도 하고,나머지는 모두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비,시비?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김영식위원 지금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10%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10%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구비로 그대로 부담한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그래서 8억 80,000,000원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IMF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는 분들한테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솔직한 말인데.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청장님께서도 국무총리실 실태 즉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그때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거의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취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 있는 사람도 공공근로 나올 수도 있었고 집 있는 사람도 공공근로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 지침이 어려운 사람만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있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실직자만 되면 우리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는데 우리가 밖으로 보기에는 눈살을 찌뿌릴 일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취로사업의 범주의 크게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으로, 취로사업이나 생계지원수단으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정책을 감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청장님께서도 중앙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되지 않느냐 그런 지시이신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고 아마 결정이 내려온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지만은 앞으로는 집 있고 차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심사할 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 단 위의 지침은 그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구내부 심사할 때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50% 정도 줄어지게 되면은요 본 위원뿐 아니라 모두가 괴로워요. 솔직히.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단위에서 50% 줄이고,40% 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이니까 애로점은 또 많이 있겠지요. 왜 나를 공공근로를 못하게 하느냐,그래서 위원님들도 물론 괴롭겠지만 집행하는 우리도 상당히 지금 어려우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그러니 만큼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어려운 사람들을 선발 엄선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그렇게 선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좋은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등한시 해가지고 그렇게 된거예요,예?
  그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제대로 주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시켰으면 사회비판도 안듣고 일도 제대로 하고 성과도 있을텐데, 그 뭐 취로사업비슷하게 이렇게 일을 시켜가지고, 어디 나가면 하루 얼마 받는다 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다고, 그게 남 잘못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잘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꼭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겠다 그랬는데 그 방법, 기준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자를 50%를 줄이는데. 방법기준을 만들어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50%를 줄이는 것에 대한 방법을,
최재룡위원 과장님이 혼자 어렵다 안어렵다이게 선별하는게 좀 힘들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책을 만들어 놓고,지금 작년에 100명의 공공근로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절반으로 줄인다하면은그 어떤 기준에 대한 무슨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우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집 있는 사람이라든가, 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동사무소에 가면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실태조사를 해보고 50%를 줄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50%를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 어려운 사람을 선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금액을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는,숫자를 내리고 줄이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정책에 따라서 숫자를 엄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어려운 분을 줄이다 보니까 40% 밖에 줄일 수가 없었는데 그 나머지 10%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이냐,똑같은 경우가 된다면은?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2,500여 명을 매일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신규 참여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동안에 몇 번씩 1차,2차,3차,4차 했던 분들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제외시키고, 지금 그런 기준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사전홍보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은 금년에 못하게 되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이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이어서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45쪽 상단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에서 대행업체폐기물수수료까지 5건과,47쪽 상단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건 및 49쪽 상단 환경,정화조,종량위반 과태료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위에서 2번째 대형생활폐기물처리에서부터 대행업체폐기물수수료까지.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45쪽에 대행업체폐기물수수료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대행업체폐기물수수료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페기물을 처리하고 나오면은 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김포매립지에다가 저희들이 대납을 하고 돈은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내는 돈은 우리들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그사람들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담금 만큼만 봉투를 판매하게 되어서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대행업체가 우리가 2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2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김포매립지에 7,575,000원을 주면서도 만약에 중랑구에 우리가 새로 3개 구가 신설해서 하려고 하는 그 비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서울시 하고 3개 구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구적으로 김포매립지가 없어지는 대신 영구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 또 중랑구까지,김포가는 것 보다는 중랑구까지 가는 운임비 이런 걸,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득이고 실질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시에서 단가계산을 한다든지 해서 3개 구청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결정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도 과장님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안 좀 얘기해봐야지, 그래도.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까지 깊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47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네, 지금 4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구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죄송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대형건물이라든지 매연을 발생하고 있는 디젤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그 징수금액에 대해서 9% 갖다가 저희들이 교부금조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건수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건수로는,
김영식위원 네,됐습니다.
  그러면은요 끝나기 전에 자료 하나 주세요. 건수하고 그 금액 부과된 것 하고 해가지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부과는 4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한 3만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건수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나와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모든것을 전부 다 과장한테만 의존하면 안되죠. 담당직원이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자꾸 자료로 말이지 해서 하면은, 다른 위원도 알아야할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게 6,323건, 자동차가 36,118건 해가지고 42,441건이 부과되고 있고 금액으로는 자동차가 2억 486,000,000원, 시설물이 15,370,000원 해가지고 4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부과를 했지만은 징수가 안되는 것이 있죠? 그게 몇%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징수율이 지금 82% 중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92%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김영식위원 시설물은 되겠지, 그렇지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자동차가 지금 75% 징수를 했는데, 일단은 자동차 압류는 지금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2000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우리가 알건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여기서 담금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기조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어차피 배석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준비를 했다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다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미천해서 기억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그것은 일단 자료를 주세요, 끝나시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박경석위원 자료를 줘가지고는,
○위원장 윤만환 아니,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건수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김영식위원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김영식위원 네,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네,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태료,정화조관리과태료,종량제위반과태료 3건이 되겠습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정화조관리과태료 하고 종량제위반과태료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관리과태료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화장실, 정화조를 저희들 법상으로 1년에 1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1년에 1번을 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2차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위반과태료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고 가정에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나왔다는게 확인이 되면은 그집을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그런 종량제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정화조관리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되어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네,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성북구의 전 가구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지금 전산화작업이 일단 입력은 12월 초에 마쳤습니다.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데이타를 뽑을 수 있는게 한달내로,어느 가정집이 언제 정화조를 치웠다 하는 그런 데이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정화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말이죠,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발췌가 되지 않고 늘 묵인된 것인지, 조사를 안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늘 자꾸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어서 50쪽 하단 종량제, 정화조과태료, 폐기물수수료까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경석위원 잠깐만요.
  방금 거론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것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것은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세워가지고 받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순으로서 463쪽 경제개발비 중 일반운영비에서부터 470쪽 상단 출연금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464쪽,465쪽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466쪽,467쪽.
김영식위원 예,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465페이지 벤처기업운영위원회운영수단 그랬는데 지금 벤처기업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직 결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금년도에 연말안에운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나 취업정보은행위원회 운영수당, 공동브랜드위원회 운영수당.이게 98년도에도 여러가지 공공시설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할 때에 개시한다고 했는데, 그때에 지급하는 수당인데, 98년도에는 요금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100% 불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금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이것은 대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지금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편성해 놓고 물가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우리과가 주관과고,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과가 주무과기 때문 에 대비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468쪽, 4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6페이지요. 고용촉진훈련노조파업업무추진급양비라는데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이것은 직원들이 각자 고용훈련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 또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늦게 까지 대기를 한다든가 또 일을 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1년에 30일 한 달 정도 근무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급양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도농간 직거래 행사에 돈이 2,000,000원 드는데, 도농간 행사를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도농간직거래를 하는 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그리고 마치면 다 우리가 치워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직원들 식대값이라든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대비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때 필요한 물건 사는 것 별로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도농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오면은 물론 자기들이 점심식사라든가 저녁식사를 자기들이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또 그곳에서 오는 4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저녁이라도 한끼 대접도 하고 우리 일하는 직원들도 식사도 좀 하고 그래서 한번에 한 1,000,000원 정도,
박경석위원 그것은 과잉친절이죠.
  왜냐면은 그들은 우리가 도농직거래를 함에있어서 그들에게도 이익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그분들에게도 이익을 주지만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주니까. 또 그사람들도 같은 농협직원이나 일반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예의상 저녁이라도 한 끼대접하면 우리 성북구의 이미지도 좋고 자매결연 맺은 우리 직원들인데,
박경석위원 너무 세부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데 쓸 데 못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설득력이 없는 돈이예요.
  2,000,000원 이라는게. 한번에 1,000,000원인데.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마는 또이렇습니다. 텐트도 우리가 5개, 6개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도 하지만은 외부 손을 빌리는 입장이거든요.그걸 그냥 공짜로 세워주는 사람 없고 우리 직원들도 하지만은 인부도 좀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사람들 일일이 돈을 줄 수는 없고 저녁이라도 먹여야 되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
박경석위원  어쨌든 결코 이렇게 하면서 돈을 1,000,000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금이거든요.자기의 사적인 무슨 일을 할 때는 인심도 쓸 수 있고 하지만은, 이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설득력이 없는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470쪽 상단 출연금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400 몇 페이지 까지요?
○위원장 윤만환  470쪽, 자치단체부터.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식위원님 부터.
김영식위원 469페이지 인데요, 동물보호업무 위탁대행업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마을에 지금 배회하는, 주인이 없는 개나 고양이 등 이런 동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개,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누가 잡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잡아서 어디다 갖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여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해왔어요 그걸.
  그래서 잡으면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동물보호협회에다가 갖다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하지 않고 신고 받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마리당 보통 잡아서 처리하는데 100,000원에서 한 200,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주민이나 직원들이 하지 않고 어떤 특정기관에 신고해가지고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000원씩 한달에 12달을 해서 6,000,000원을 잡았는데 지난 해 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신고받고 조치한 실적은 개,고양이 등 해서 56마리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마리당 보통 200,000~300,000원 해서 100,000원 이상씩 드니까 2마리,3마리 정도는 한달에 처리할 것으로 보고 500,000원을 잡아가지고 12달 해서 6,000,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거 참!이해가 덜가네요.
  작년에 12달에 56마리를 처분하셨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박경석위원 6,000,000원을 들여서?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니예요, 작년에는 돈을 안들이고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처리를 직접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주민들이. 그런데 이걸 500,000원씩 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겠지만 이거 산 보다 호랑이가 더 큰거예요,이거.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박경석위원 산 보다 호랑이가 더 크다고.
  이게 무슨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이거.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법 규정에 보면은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그것을 할 수 있다하는 우리가 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안했던 결과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물론 기본업무 외의 것입니다마는 공무원이니까 처리했고 일반주민들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넘기는데 엄청난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분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잡으면은 그것을 동물구조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곳에다가 갖다준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그곳에다가 갖다주면은 그사람들이 처리를 하는데,
박경석위원  갖다주는 것으로 끝나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박경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사람들이 동물원 에다가 기증을 하거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나 단체에다가 또 학술단체에다가 거기서는 그런 것을 기증을 한다고 그럽니다.
박경석위원 그런 것 한번 받아봤어요, 어떻게 처분하는가?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것은 아직 안받아 봤습니다.
박경석위원 결과추적을 해봐야죠, 예?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내년부터는,
박경석위원  아 예, 나는 지금 작년에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2억 95,000,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위에 공수의 수당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2억 95,000,000원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밑에 보면은 인부임이 나옵니다. 인부임하고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인부임부터 말씀 드리면은 하루에 19,000원씩하고 교통비, 간식비 3,000원 해가지고 22,000원씩 주는 것이 인부임으로 나가구요.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의 소파 된 곳을 보수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재료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료비를 주고 또 업무 중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치료재해보상비 등을 합해서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2억 95,000,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경석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 일시적인 보험을 가입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 운영비에서 재해보상비로 편성을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것이 총 예산액의 0.5%를 재해보상비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감당 하실려고 보험에 가입을 안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런데 물론 사업주가 모든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 큰 위험요소가 적기 때문에 보험을 안들고, 하다가 조금 다칠 것을 대비해가지고 재해보상비로 이렇게 해서 치료비를 드릴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의 수당, 아니 잠깐 덜나왔어요.
○위원장 윤만환 공수의 수당?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공수의 수당은 공수의를 우리가 각 구별로 1사람씩 지정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수의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수의사 중에서 1분을 공수의로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든가,이런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 임하게 하고 한 달에 얼마씩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광견병 예방 같은 것은 각 동물병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은 그사람들 대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게 꼭필요한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광견병, 사실 이분들이 우리가 물론 광견병 약은 사서줍니다마는 그사람들이 광견병 주사를 놓아주는 수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달에 165,000원 주면서 사실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신청을 우리가 받아보면은. 억지로 어떤 수의사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에 있고 수의사들이 이것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한달에 165,000원 받고. 그런 점을,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165,000원씩 받으면서 내가 그런 것을 다 안할려고도 하고 우리 돈 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약품까지 사주는데 왜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사람들이 우리동네, 우리구의 광견병예방접종을 보통1년에 4,000마리,5,000마리,
박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 전역에 있는 개는 각 동을 통해서 각 동에 있는 광견병예방주사를 동물병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1년에 매월 165,000원씩 줘야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광견병예방주사가 봄에 하고 가을에 하잖아요,아니면 1년에 1번 하든가. 그런데 왜 이것을 1년 12달로 분할을 해서 165,000원씩 지급을 하느냐 그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이것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공수의사는 수의사 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아예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작년에 실적은 광견병주사는 4,000두를 했고 또 교통사고 등 치인 가축들을 우리들이 공수의사 보고 조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최재룡위원  4,000두를 했으면은 수혜자가 무료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습니까, 아니면은 돈 주고 맞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약은 저희들이 사서 줌으로서 시술료를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무상으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주는 것은 아니고 돈 받고 주었다 그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2,000원씩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네,아까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보험을 지금 못든다고 그랬죠,아까 공공근로사업자?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만약 그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순수하게 원래 질병이 있느냐 아니면....
김영식위원 아니, 질병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재해보상금 업무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치료비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어요. 안해 주더라고,본 위원의 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장이 머리아팠어요. 본위원도 그랬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장위1동에 장위2동에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치료비를 이번에 5,000,000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원을 해 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김영식위원 작년에 본 위원의 동에는 안해 주더라고, 안해주고 동장하고 동네에서 거두어서 해 주었어,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든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일선 동장들 더 혼나는 것이 예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런데 순수하게 업무를 하다가 다치면은 당연히 재해보상비에서 우리가 치료비를 드리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니까 돈은 여기  재해비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이 재해비가 충분히 돌아갑니까?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그거예요. 돌아갈 수 있느냐,안그러면 보험을 들어 두어야 될 것이냐,안그러면은 일선 담당자들만 고생한다 이런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지금 솔직한 말씀으로,나와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보험을 든다는 것은 좀 무리고요 지금 강도가 높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재해보상보험에 듭니다.
김영식위원 우리사업책에서 강도가 높은 산업체 근로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김영식위원 그런 사람들 보험듭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보험은 안듭니다,우리는.
김영식위원 그럼 지금 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중앙부처용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에 드는데 그것도 산재보험에 들어가야할 공장이라든가 그런데는 들죠. 그런데 그런데는 우리가 안들어가고 있고.
김영식위원 안보내고 있고 ?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 자그마한 중소기업체는 지원을 해 주는데 산재보험에 들어갈  그런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김영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안전하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그래서 거의 지금 우리 공공근로의 경우는 안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영식위원 아니 저 470쪽 더 물어볼께요.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식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해가지고 3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이게? 470페이지.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이 3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3개 업체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억을 반영한 이후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93년도 부터 지금까지 구에서 출연한 기금이 2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자 받고 해서 9억 정도 늘어가지고 34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보면은 40억 이상이 됩니다, 다른 타구는. 우리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25억 수준에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똑같이 올릴 수는 없고 사실 이번에 한 10억 정도 올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또 예산부처에서 깎이고 해가지고 3억 정도받게 되었는데 이 3억 정도를 올리겠다는 뜻은 3개 업체의 개념은 큰 뜻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2억 이하로 융자를 해주니까 한 1억정도씩 더,3개 업체에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3개 업체를 더 줄 수 있다 하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김영식위원 나는 3개 업체에서 돈을 내놓았다 하는 얘기인줄 알고.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청소환경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환경과까지 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357쪽 하단 청소환경과 소관 중 청소환경과 일반운영비에서 363쪽 중단 배상금 등 공해배출단속차량수리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358쪽,359쪽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60쪽,361쪽.
  안계시면 362쪽,363쪽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363쪽 중단 청소관리 중 인건비에서 386쪽 상단 출연금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365쪽,366쪽,367쪽,368쪽,369쪽.
  없으시면 370쪽,371쪽.
  네,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용 봉투를 같이 병행해서 만들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 대목에 들어 있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다 들어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박경석위원  공공용 봉투는 규격봉투의 몇 %나 만들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공공봉투를 원래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따로 만들지 않고, 지금 규격봉투에서 영세민이라든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하고 동네 골목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장이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만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를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도 제가 오고 나서 공공봉투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불출수 부터 공공용 봉투 자체를 따로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본 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좀 짚을게 있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공용 봉투는 어차피 우리가 치우는 데 돈이 들어 갈 뿐이지 그것이 돈으로 수입은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공용 봉투를 남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말이지 수입에 반증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자들한테 손에 쥐어줘가지고 엄연히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오히려 청소환경에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공공용 봉투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청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 봉투를 얼마나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쓰지 않고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공공용 봉투의 불출과정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동장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공공용 봉투를 불출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어느정도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봉투의 몇 % 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동 여건이 크고 적은 데,이런 데를 감안을 해서 방침을 만들려고 저희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물론 참고가 되실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공공용 봉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골목청소를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용봉투를 줘야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쓸어담을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372쪽,3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74쪽,375쪽.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375페이지에 수하차 수선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재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340대 정도의 리어카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는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를 해가지고 전 시에서 일인당 12,000원씩 한 달에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냥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하판이라든지 기타  사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선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빵구를 때운다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쓰도록 월별로 12,000원씩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미화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실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게 리어카는 저희들이 관에서.
최재룡위원  구청 자산이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외에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오토바이를 다 가지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전부 다 가지고 있죠?
한분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없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이용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운영비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보험까지 전부 다 책임져야 하는 문제고.
최재룡위원 아니,그렇게 해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토바이를 쓰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노조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미화원들이 사실상 어려운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아침부터 해장국에다가 소 주 한잔 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술이 약간씩 항상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오토바이까지 다 해 주다 보면은 차량사고, 오토바이사고까지 전부 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에서 오토바이는 공식적으로 제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오토바이에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기에 대한 항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실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런게 이제 수하차 수선비라고 해가지고 12,000원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수하차 수선비가 한 달에 12,000원인데 실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토바이 기름값도 12,000원 더나간다고,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은 못해주지만은 약간이라도 12,000원이면 이게 수하차, 리어커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2,000원이 된 것은 옛날부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바람 한번 빵구 한번 때우는 데도 돈만원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금 상향조정을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노조에서 노조위원장하고 협의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대행업체하고 일반 직영하는 미화원들하고 상당히 수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물론 대행업체는 위치적으로 좋은 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겠지만 1.8톤 3.8톤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미화원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사실상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빨리 해놓고 빨리 쉬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하는 것이지 그시간 내에 못하는 것을 오타바이로 한다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시간 내에 빨리하고 자기들이 자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그런데 까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재룡위원  아닙니다.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은 낮에부터 밤 12시까지 해도 일 다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그 오토바이를 달고 다녀야만이 그시간 내에 일을 집행할 수 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100% 믿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동에 물어 보셔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한번 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 나온 작업량 자체가 1.8톤에다가 3.8톤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해 주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366쪽,377쪽.
박경석위원  네,374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소화기 비치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31개소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은 새로산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있는 소화기는 사실상 소화기 자체가 성능상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소화기를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소화기가 2년이 될 것 같으면 내용물이 효과가 지나가지고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그렇게 소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모르시는 내용이예요.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인지는 몰라도 소화기를 말이죠 한 번씩만 움직여만 주면은 그 뭐 단 몇 초도 안걸려요. 움직여만 주면은 상당히 여러 해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화기 구입을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방법을? 이것도 조달품목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 구입비가 아니고 소화기를 2년에 한 번씩 충전을 해주는 충전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충전비용이면은,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데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박경석위원님한테 제가 제대로 업무를 파악 못해가지고 죄송하게 됐는데 이제까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소화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로, 이것은 사게 되면은 조달구매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조달구매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용량은 20,500원에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그박스가 10평 정도 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조달구매만 꼭 해야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아니 그런 것은 꼭 조달구매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달청 보다도 싸게만 준다면은 저희들은.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시중시세도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무조건 조달구매만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조달청 보다 싸게만 주신다면은 딴 데서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참고하세요.메모하셨다가 꼭 참고 하십시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윤만환  378쪽,3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그 앞에 것을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하십시요.
김영식위원 363페이지에 COHC 공기과잉율측정기라고 나왔는데 무엇인지 이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까지는 배기량 체크를 할 때 그냥 디젤자동차에 그부분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휘발유승용차도,가스승용차도 이걸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를든다면은 제가 정확한 비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와 휘발유의 배율이 14.7 대 1 이 되어야 이게 규정상 맞습니다.그런데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CO와 H3 라는 유해물질이 배출이 많이 됩니다.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한 장비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저희들한테.
  그래서 2000년부터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구입하는 것이죠? 신품이고? 그럼 환경단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77쪽 중간에 목재파쇄기 500,000원씩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가 지금 보문동에 1대가 있는데  보문동 목재파쇄기를 돌리기 위한 전기,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500,000원에 대한 전기요금을.
○위원장 윤만환 전기요금을 그렇게 많이 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78쪽,379쪽까지 보셨습니까? 안계시면은 380쪽,3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이용섭위원입니다.
  383쪽 제일 밑에 하단에 미화원 휴게실 보수 및 도색이라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용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박스로 구입을 한지가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말에 아마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미화원들이 기거할 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일을 끝내고 나서라든지 일하는 중간에 쉴 데가 없어가지고 박스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지금 10년이 넘다가 보니까 전기배선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장난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걸 수리를 하고 페인트를 칠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이용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학교 담벼락이나 이런데도 보수 내지는 도색까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런 인력을 이용하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이것은 저희들도 자체에 도색을 할 수 있는 인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원료만 사들여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물류도 공공근로 그팀에서 70% 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걸 사가지고 학교도 도색을 다해 주었다고, 저희동에는 말이죠. 그런데 구청에서 미화원들 휴게실 조차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저희들이 도구만 사주고 동에서 공문을 통해서 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383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라고 그랬는데 매립지에 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내용이겠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가지 않는 지역은 삼지산업이라는 개인처리회사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개량을 한 쪽지에 의해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최종적으로 그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사람들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환경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거기다 갖다주면은 거기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85쪽,385쪽,38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지금 공중화장실 신축은 국민대 건너편 쪽에,국민대학에서 땅은 내놓고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게 98년도에도 짖기로 결정을 했다가 무산 됐죠,IMF때문에 무산됐다가 다시 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하정수   예,그렇습니다.
  시비 65,000,000원 받고 저희들이 65,000,000원 해가지고 1억 20,000,000만원 정도에 지금 짓기로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86쪽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다음에 재활용집하장건립비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재활용집하장건립비는 석관동 두산아파트 옆에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밑에 음식물쓰레기집하장건립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음식물쓰레기집하장은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구요, 상월곡동 키스트하고 사이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그 철도부지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저희 구청여건이 골목이 좁고 구릉지가 많아가지고 큰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적은차가 모아서 오면은 거기에서 큰차로 갈아 싣기 위한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집하장이 현재 하고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현재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여건상 아무 시설도 없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형적으로나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흉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때문에 저희들이 가설건물도 짓고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상월곡동 동사무소를 저희가 감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동장님께서 주민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 불가다 하는 식으로 건의사항으로 내놓더라구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이런 데 동장이 절대불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동하고 구청하고도 서로 협상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동에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외형적으로 지저분하고 흉악스럽지 않느냐 이것을 현대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동에서는 그걸 못하게 반대를 하고 주민들 하고 같이 이렇게,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주민하고 아주 협동해가지고 여기는 절대 불가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당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도안되는 일 아니냐 하고 제가 꾸짖은 일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물론 이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은 어느 동에서도 좋아할 동은 없는데,그런데 지금 자체로도 쓰고 있어도 크게 그렇게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지금 탈취제를 쓰지 않고 하더라도 냄새가 없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1억 50,000,000원을 12월 달에 요구를 해서 받아놨습니다.그리고 내년도에 1억 50,000,000원 해가지고 3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지하 벙커를 두어가지고 외부로 전혀 나타나지 않게 만들고 위에도 지붕을 씌워서 냄새가 안나게끔 하고 탈취제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물론 동민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지 그냥.
이용섭위원 아니 그얘기는 알겠는데 우선 동장이 안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동장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설득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장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대로 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혐오시설이 아니고그냥 주민하고는 아무 피해없이 현대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사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동장이 동민들을 지금 설득을 시켜야지, 우리 청소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설득하는 것 보다는 동장이시키고 동직원이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을 만드는 걸로 아마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공장이 아니고 수급물을 모아가지고 차만 바꾸어서 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그얘기는 아는데 그얘기는 행정관서가 우리 구청에서 동에다가 지시를 하고 아니면은 동장이 그걸 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죠.
  동장은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이 구청장의 산하보조기관으로서 무슨 의사결정권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동장한테 서서히 이런 것을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지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설득을 시켜라 하는 얘기를 동장한테 해가지고 동장이동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완화를 시켜야지 동장도 같이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여기에 온지도 얼마 안되고 사실 의회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사실상 지엽적인 것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됐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의 말씀은 동장이 선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하고 있으니 동장이 주민들이 말씀드리면 설득을 해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게 끔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줄 아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문동 청소차고 시설보수비25,000,000원,그게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보문동 청소차고가 담장도 무너지고 차고 자체가 오래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담도 다시 쌓고 문을 해 달아가지고,지금 걸인들이 들어와서 자고 차를 위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정식으로 대문을 해서 달고 담도 축조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침입이 불가능한 그런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네,김영석위원입니다.
  385쪽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광역사료화시설분담금,지난번 윤이순위원님이 쓰레기음식물사료화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그때 구청장이나 국장이 답변하실 때는 우리 성북구내에는 도저히 민원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근교에 있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이죠, 여러분이 책자를 보셨습니다,이책자. 그래서 제가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투자사업예산설명자료 2000회계년도에 4페이지를 보면은 말이죠, 음식물쓰레기광역사료화시설분담금으로, 즉 말하자면 5억을 책정해놓고 앞으로 2001년까지 10억을 투자해서 총사업비는 120억 시비24억,국비36억,구비60억 해서 6개 구청 성북구,종로구,성동구,광진구,중랑구,동대문구 6개 구청이 참여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광역사료화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장,국장은 우리 서울시 성북구 근교에 있는 서울시 근교에 있는 땅을 구입해가지고 또 한다그랬고 음식물쓰레기광역사료화시설분담금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그 때 답변할 때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구요 정말 음식물쓰레기광역사료화시설분담금으로 끝날것인지,또 그걸 놓고 별도로 서울시 근교에다가 지난번에 구리시라든가 어디라든가 만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지금 이렇게 120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6개 구가 정말 광역사료화시설분담금까지 2001년까지 10억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있는가. 이걸 확실하게,정말 답변도 본 위원은 혼동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해 주세요. 내가 이게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그날부터 이때까지 궁금 했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게 하루에 140t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2005년도지는 어떻게하든지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래서 광역시에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그러니까 각 구청에 180t 6개 구청에서 30t씩해서 180t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 옆에다가 신설로 해가지고 하는 건물을 하나 짓고있습니다. 거기에서 30t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농장위탁해서 한 3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봉에 지금 사료화시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1개를 5개로 늘려서 각 구청에서 20t씩 나누어서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천상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t 에서 40t되는 양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농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40t 가량 나오는데 이번에 광역사료화시설에 가는 반입물은 우리 성북구는 30t밖에 안된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렇죠,30t이죠.
김영석위원 나머지 110t을 처리하기 위한  사료화시설물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110t이 아니고 30t이나 40t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나머지는 110t인데.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아니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랑하수처리장에다가 30t을 처리하고 또 그밑에 신설장소에서 30t을 받기 위한 신설장소를 시에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30t.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농장에 의뢰를 해서 이번에 방문하시는 농장에다가 거의 30t정도 위탁을 해서 처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봉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료화사업장에 20t이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30t이나 40t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천상 자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게 30t,40t이라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30t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걸 처리하는 것을 즉 말하자면 구리시나 근교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이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때 구정답변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면은 윤이순위원님에게 도 좋게 답변이 되고 그랬을텐데 일체 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걸 청장님한테 드렸는데 너무 많은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게 빠뜨려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시면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알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경석위원 네.
  페이지와 관계 없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결산검사 당시에 느낀 것인데 불용사유를 보면은 IMF와 관련이 되어서 여러가지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일반 피복비 같은 데서는 피복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안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IMF 해방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IMF해방 예산인지,IMF와  관련되어서 아직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한번 묻고 싶구요.
  지금 시중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분들이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당시에 IMF와 관련해서 보조금이 미교부가  되가지고 100% 전부 불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 안하시고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이 시간을 더 절약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제가 개괄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IMF를 벗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MF라는게 첫해 년도 보다 2년 차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첫 해는 모아 놓은 돈이라도 쓰지만 2년차부터는 모아 놓은 돈도 다쓰고 나면은 진짜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안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피복비 같은 것은 사실상 2년이 지나도록 안해준다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안해주었으니까 올해에다가 편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도 보다도 저희들이 거의 한 30억,40억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 신설비 5억씩 들어가는 이런 것을 빼고도 좀 적게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집행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필요 없는 것은 잘라서 집행을 안하고 이월금으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구입한 물품을 안사도 쓸수가 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 불용이 됐다고 하는 데 꼭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꼭 발췌를 해가지고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이용섭위원입니다.
  185쪽 하단에 보면은 차량구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하차차량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대폐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대폐차를 1대도 못했습니다.그래서 지금 9년차,10년차가 되는 차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대폐차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콤프레샤 구입은 하고  그밑에 컨테이너박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죠, 대폐가 아니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용도는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러나요? 이밑에 컨테이너박스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이용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콤프레샤구입은 저희들이 보문동에 정비사가 지금 6명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자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콤프레샤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콘테이너 박스는 일반적인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로 운반하기 위한 콘테이너 박스가 낡아가지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박스값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차량 대폐차를 하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까,아니면 전혀 어렵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예를들어 본다면 지금 11년차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차 값을 고물로 팔더라도 지금 10,000,000원 정도도 안갑니다. 그런데 만일 검사를 1번 들어가면은 8,500,000원씩 나오는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은 부득이 대폐차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명시이월비승인(안)(생활복지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비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어제 끝났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네,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어제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은 거기에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윤인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90쪽 중단 가스판매업 공동화사업장 부지매입건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경석위원  네,잠깐만요.
○위원장 윤만환  네,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가스판매업 공동화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서울시에서 7억 87,000,000원이라는 돈이 배정이 되가지고 지난 5월달에 우리 예산을 다시,편성을 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매할 토지가 서울시유지와 철도청소유 부지가 있었는데 그 2개를 원래 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때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철도청 부지는 3억 36,000,000원에 이미 우리 구 땅으로 조치가 되었고 시땅을 또 우리가 구매요구를 냈던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재산관리처분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팔아야 된다해가지고 올해 사지를 못했습니다,시에서 조치가 안되가지고. 그래서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팔겠노라 해가지고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구매토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명시이월비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순서로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의회사무국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사무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99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권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199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출승인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윤인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98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 중단 지방의회운영비부터 52쪽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8쪽,49쪽.
  안계시면 50쪽,51쪽,52쪽 상단까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이의가 없으시면은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 회계년도의회사무국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종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종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권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네, 전문위원 윤이호입니다.
  2000년도 성북구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상단 의사운영 인건비에서부터 175쪽 하단 도서구입비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158쪽,1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160쪽,161쪽.
  네,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161쪽에 의회 의원 업무수첩이 14,000원씩 300매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으로 만드는데 14,000원씩이나 들어요?
○사무국장 권종수  현재 지금 금년 중에 제작을,금년 예산으로는 내년 것을 제작을 하고 여기 표명된 것은 내년 말에 2001년도 우리의원님들께 제작할 것을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고 혹시 불편했던 사항이 있었는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수첩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봤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대부분 현재 상태가 규격품이고 괜찮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은 거기에 너무 좀 두껍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이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한번 검토를 거쳐서 만들겠습니다마는 이부분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변경된 부분만 수정을 해가지고 일단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산출을 한것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14,000원씩 들어가요,1권에?
○사무국장 권종수  네,이게 시장가격으로,
박경석위원  1권당? 얼마나 고급으로 만드는데 이게 14,000원씩 들어가게 만들어요.
○위원장 윤만환 162쪽,1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1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지금 여기 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수수료 및 관리용품 이런 것이 다 신청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사무국장 권종수  네, 그렇습니다.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내년초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신청사외부장식이라 든지 아니면 의회 각종표지판 예산 이런 것도 다감안이 된것입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네, 이부분은 벌써 지난 달에 신청사 이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그래서 그 종합계획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현재 신청사에 옮겨감으로서 추가되는 비품, 장비만 구입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재사용하는 원칙으로 하고 그외에 종합계획 내부에 포함된 것은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표시판 이라든가 안내판 그리고 각 청사가 늘어남으로서 발생되는 새로운 수요를 총 망라 해가지고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외에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신청사 이전이 언제로 지금 예정하고 있죠?
○사무국장 권종수  지금 2월말이나 3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부분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았다는 말이죠?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사무국장 권종수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있으면은,아니 운영복지위원회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할것이 아니라 운영복지위원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죠. 그냥 직원들끼리만 하고 끝난 것이에요 그냥,의장한테 보고만 하고?
○사무국장 권종수  대부분 그부분이 물품구입이라든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이든 어쨌든간에 청사 이전을 지금 세달도 안두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가지고 운영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좀 들어봐야죠.
○사무국장 권종수  네,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우리 정기회 기간중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때 그것을 1부씩전부 드려서 검토를 거치도록 하세요.
○사무국장 권종수  네,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거기에 새로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예,그때가서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기존 청사에서 쓰던 물품같은 것을 다시 재배치 해가지고 쓸 계획은 가지고 계신것이죠?
○사무국장 권종수 네,그렇습니다.
  거의 진짜 100% 여기에 있는 청소도구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전량다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음향장치라든지 기타 외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다 같이 한 것이 죠?
○사무국장 권종수 네,같이 계획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최동환위원 의회 신청사 진입하는 길목이 크게 보면 3갈래 길이 있거든요,고대법대 후문쪽 하고 고대병원쪽 하고 미아리고개쪽,3방면이예요.그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셨나요?
  지금 우리 의회입구에 세워져 있는 의회표지판 그 표지판으로 다시 뽑아서 같이 쓸 수 있게 되나요?
○사무국장 권종수 네,그렇습니다.
  지하철내에 지하철 그리고 가로표지판 이부분도 변경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치할 사항은 의회에서 조치를 하지만은 대부분은 구청에서 버스를 신설한다든가 또는 지하철이라든가 가로표지판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 협조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드리고 혹시 더 추가해야할  부분이 있으면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66쪽,1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청사폐기물운반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재활용품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1,860원짜리가 1년 365일에 500매씩이나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이부분은 500매 수요가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청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것을 전부 골라가지고 재활용품으로 매각 처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재활용으로 처리 되지 않는 부분만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매 수요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사를 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재활용되지 않는 그런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를 대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알뜰하게 쓰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예,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안계시면 168쪽,16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70쪽,171쪽.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여기에서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정기회 때 방청권을 나누어주었습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우리 정기회때요?
김영식위원 네.
○사무국장 권종수 방청권을 사전배부는 안했구요,방청객이 있으면은 우리가 출입구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방청권 신청을 하면은 발부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 하고는 달리 방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직접 저희들이 안내해가지고 방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회방문기념품제작 5,000원짜리 400매 정도,그러면 이것은 언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이부분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우리의회가 본회의 할 때 견학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청하러 오신 분들에게도 지급이 되겠구요 외부방문객들 공식적으로 초청된 분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우리청사를 만들어가지고 3월 1일부터 개청을 하게 되면 매년에 정기회가 2번 있다고 그러는데 방청권도 좀 나누어주고 의회방문도 좀 하도록 하고 기념품도 좀 드려야됩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그리고 또 정기회 이런때가 되면은 의회 피알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 오면은 식권이라도 1장 주어야 되요,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식권이라도 주어서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통힘든 이곳에 올라와가지고 그저 삐쭉 보고갈 것 같으면 안온다고요.
○사무국장 권종수  예,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지하식당이라든지 식권이라도 하나 줄 수 있도록 하고 방청하는 사람들하고 방청권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 사람에게 20매면 20매,30매면 30매씩 나누어 줘가지고 새청사 열 때 우리의회 피알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좀 집어넣으세요,예?
○사무국장 권종수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산출,이게 사실 여기 보고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의결해 주시면은 이 예산범위내로 이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다 지원이 되거나 방문객들한테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없으시면 172쪽,173쪽. 네,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를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전문위원 의정활동지원 전문위원 입법자료에 의한 심사활동비 그랬거든요, 이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권종수 먼저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일단 우리 의회에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초청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관으로서 위상이라든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그런 비용에 대비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비하고 입법자료조사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은 우리 의회소관 업무에 관한한 사실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상임위원회지시를 받아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를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책정되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 사실 이것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이부분은 전문위원으로서 대외활동를 하거나 또는 자료수집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구청에 관계되는 직원이나 간부들 하고 인터뷰를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판공비구만?
○사무국장 권종수 이부분은,요즘은 판공비라고 하는 용어를 안쓰고 업무추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전문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석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이쁘게 미화한 것이고 판공비 아닙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하여튼 그런 성격의 비용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럼요,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72쪽,1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174쪽,17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석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바가 있지만 사용내역에 대한 구분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이걸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어넣어야 될 것인지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비로 집어 넣어야 될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도 전혀 안되어 있고,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다 이게 일단 쓰고 나서 되는 대로 다 이렇게 해당항목에다가 끼워 맞추다시피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건별로 저는 사용내역을 다 그때 그때 저는 자료요구를 다 할 것이예요. 왜그러냐면 먼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금년도 사용내역에서 작년까지 쭉 검토해 본 결과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행자부에서 보내주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지만은 의원전체 그러니까 의회전체의 공식적인 활동 또는 위원회 명의에 공통적인 활동에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일부 의원들 그리고 의장단이라는 어떤 몇 분의  의원들이 의회의 공식적인 부서를 띠고 있다는 이유로 그사람들의 그분들의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썼다는 것은 말을 맞추면은 말은 되지만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안맞는 것이예요.
  그리고 본회의 작년 예결위원장을 할 때 그런 애매한 사항을 그런 집행에 성격이 모호한 것을 쓰라고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별도로 제가 편성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항목을 여전히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의원들의 어떤 권리를 갉아먹는 것이에요.왜 그런  항목에 쓰라고 별도로 10,000,000원 까지 편성을 해 주었는데 그런 구분도 못 짓고 애매모호하게 기존의 관행대로 그대로 했는지 또 그런 명목으로 쓰라고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00,000원을 별도로 해 주었는데도 이런 돈 조차도 애매하게 썼다는 것이에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업무추진비로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는게 사무국장 명의로 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500,000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전문위원으로 배정되어 있는것 10,800,000원 그러니까 300,000원씩 3명에 12개월 해서 되어 있는 이돈의 성격하고도 중첩이 되는 것이예요. 집행내역을 보면은 전문위원이 자기와 관련되어서 쓴 것도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 업무추진비로 썼고 이것은 뭐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할 것이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묶어서 그냥 아무나 그냥 목소리 크고 힘 좋은 사람이 많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버려요, 뭐하려고 구분을 짓습니까, 구분을 지었으면 제대로 써야지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의회 전체의 공식적인 활동이나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일 아니면 이 예산은 쓰면 안됩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요.
  그리고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 업무추진비도 직원들 쓰라고 준게 아니예요.이게 명목만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로 배정되어 있을 뿐 애초에취지가 의장단이나 제가 본위원이 좀전에 이야기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집행 용도가 아닌 의회에 관련된 업무이지만은 의회 전체나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따른 일이 아닌 그외의 일에 쓰라고 이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별도로 둔 것이예요.
  그런데도 직원들도 쓰고 의장단도 쓰고 이렇게 되버리면 이것은 취지가 없는 것이예요.직원들 쓰라고 직원시책업무추진비 하고 직원공통경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위원과 관련된 것 쓰라고 300,000원별도로 해 준 것이고. 그런 구분이 없다면은 내년도에도 또 올해 처럼 이렇게 되어있다면은 분명히 저는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세요,만드시고.그것은 굳이 답변은 필요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되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사무국장 권종수 이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지금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일단.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된 그성격에 맞게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이런 성격에 맞게 제대로 썼다 이렇게 내부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의정운영을 뺀 의사운영에 편성된 것 중에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1분이 있는 데 우리 사무국에서 일반직원들이 사무국이 이부분을 집행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10,000,000원으로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지만은 우리 전문위원들은 그 주어진 범위내에서 그것도 오히려 지금 알뜰하게 아껴서 쓰기 때문에 크게 이것까지 쓸 그런 소지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업무에 관련해서 집행했다 이거죠?  
○사무국장 권종수 예,이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다음에 아니 국장께서도 저의 본뜻을 제대로 파악을 안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업무추진비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왜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그걸 따지면은 모든 업무추진비를 다 따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따진게 아니라 그용도에 맞게 항을 구분해가지고 이것을 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직원과 관련된 그런 업무추진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하고 아니면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써서는 안될 것인데 그런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권종수 예,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동환위원 구분을 정확히 하라는 것이예요,쓰고.
  그리고 두번째로 여기 보면은 일시사용인부에 대해서 정기회 및 임시회 진행보조속기사 그런 부분이 있는데,지금 지난번에 1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영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구조조정때 속기사 1명이 감원이 되어서 구청으로 간 적이 있죠, 풀팀으로?
○사무국장 권종수  예.
최동환위원  그직원이 지금 어디에 어느 부서에 있어요?
○사무국장 권종수  지금 공단준비단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1차 구조조정 때 풀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정원외 인부직원으로 해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다 자연감원이 된,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정원이 자연적으로 줄어가지고  다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풀팀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팀제로하는 그직원들이. 그러면 그속기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딴 직원들은 다 제각기 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속기사는 그냥 아직까지 미아처럼 구청 본청에 있어도 되는 것이예요? 왜 있는 속기사를, 그속기사가 구청으로 간 이유가 뭐죠? 뭐 징계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원이 된 것이예요?
○사무국장 권종수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그때 구조조정 당시에 대상이 되어 가지고 풀팀으로 들어 갔고,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냐구요,그걸 묻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나이가 어리다든지 뭐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준도 없이 그냥 아무나 그냥 맘에 안드는 사람 내려보내는 거예요?
○사무국장 권종수 그 기준은 일단 우리 의회,
최동환위원 아니 계장이든 누구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해보세요.
○의정계장 김형무  실제적으로 풀팀을 구성할 당시에 정원으로 타 과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실제로 어느 직원 어느 직원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풀팀으로 간 직원들이 다 지금 자연감원으로 해서 다 제자리로 갔잖아요,이제.
○의정계장 김형무  아니 실제로 실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해서 그사람이 강제적으로 해임을 당할 그런 우려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의정계장 김형무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현재 정원수가 명예퇴직자로 그동안 많이 줄어가지고 처음에 애초에 정원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구제되다시피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지금.그사람이 내년까지 언제 강제 별도의 그게 없으면 해직된다든지 면직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예요?
○의정계장 김형무 구청의 방침은 가능한 한 그 인원들이 1차,2차 구조조정 이후에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인원계산을 해보면은 정원의 감축효과는 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피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죠,아니 제가 구청 감사때도 다른 부서에도 확인해봤는데 지금 구조조정 해서 감원되어 봤자 그것은 숫자놀음이예요. 현원과 정원의 차이를 줄인것 그이상 그이하  별 큰 의미가 없이 현재상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그런데 제가 구청에 알아본바로는 그속기사가 올해 연말까지 다른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은 해임이 된다면서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의정계장 김형무  아니요, 잘모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현원이 많죠,정원보다?
○의정계장 김형무  1명 추가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럼 뭐 그것은 특별한 위법행위 아닌가요?
○의정계장 김형무  실제로 지금 정원하고 현원의 관계는 정원에서 일정프로 이상은 현원으로도 근무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그러면 속기사를 의회로 발령을 내주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의정계장 김형무  그문제는 저희가 구청측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한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청측하고 언제까지 그걸 협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올해까지 안하면 그직원이 구청에 더이상 출근을 안해도 되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데 협의한다고 말로만 하고 올해 넘겨버리면  그 한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딴 직원들은 다 풀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다시 제자리를 찾았는데
○위원장 윤만환  네,최동환위원님 그만 하시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 같이 있다가 간 직원이기 때문에 충정어린 마음에서 진짜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일단 최동환위원님의 의사는 다음주 날짜를 박아서 최소한의 이해가 갈 수 있겠끔 구청측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그문제는 국장님이 확답을 해 주세요.계장님이 하지말고 국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확답하고 넘어가세요,넘어가자구요.
최동환위원  아니죠 왜 의회문제를 구청측과 타결을 합니까? 아니 국장님이 계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 주셔야지.
○위원장 윤만환  네,협의를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확답을 하세요.
최동환위원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데 안보내줘요?
○사무국장 권종수  일단 이부분은 우리구의회에 지난번에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일단 구의 계획에 변경이 가능한가 이런부분을 확인을 하고,
최동환위원  아니,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하시지마시고요 그런 답변을 듣고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왜 속기사가 4명인데 그 1명만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객관적인 타당한 이유를 문서로 증명해서 이번주 안에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지금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라요 그직원은 지금 올해 넘기면 이제 해임, 파면되는 것이예요,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것이죠. 다른 직원들은 다 그대로 있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구조조정의 참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직원들도 어떤 시한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면직이 되는 그런 동일선상에 있다면은 내가 이야기를 안해요.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다 해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왜 그직원만 왕따를 당했느냐 이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어떤 구제방법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지 뭐 구조조정의 전체적인 뜻을 내가 부정하자는게 아니예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원외에 인원이 어느정도까지 보장이 된다면 그직원을 구제안할 이유는 없는 것아니예요, 다른 직원들은 다 구제가 됐는데. 그것은 국장이 의장하고 상의 해가지고 요청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요청하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부정하겠어요? 왜 아무런 특별한 징계를 먹었다거나 업무능력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데 그직원을 보냈냐 그말이예요, 속기사를.
  속기사는 의회에서 일이 있어야지 속기사지  구청에 가서 무슨 속기를 해요?  구청으로 풀팀으로 보낼때 애초에 잘못 보낸 것이예요,왜 속기사를 보냅니까. 기능직을 보내든지 행정직을 보내든지 했어야지 그사람들은 거기가도 사실 할 일이 없어요.그런데 속기사가 구청 풀팀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속기사를 정원감축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청사로 옮기면 이게 일용인부 만드는 것도 변칙이예요.원래 속기사가 4명 있었는데 신청사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3개에 각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3명의 인원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예요. 1명이 돌아가면서 쉴 수 있게 해야 되니까.그럼 애초에 4명 있으면 이런 일용인부가 필요 없잖아요.정기회때만아르바이트생 따로 뽑으면 되는 것이지.
○사무국장 권종수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있는 인원 자르고 이렇게 일용인부 쓴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이예요.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국장님.
○사무국장 권종수  이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부분이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게 가능한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174쪽,175쪽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방금 최동환위원이 의정공통경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꼭 그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은 상당히 그부분에 오해받을 소지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어쨌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전체 30명 의원들의 공통경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장단에서 지출한 내용 아까 지적한 내용 그런 것들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더 짚겠고 다만 여기서 한번 더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식이나 석식을 하는데 있어서 10명의 사람이 가거나 20명의 사람이 가거나 즉 말하자면 1사람이 얼마 이상을 못쓴다든지 쓴다든지 그 이하를 못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어떻게 해서 10명의 사람도 못가가지고 뭐 10명의 사람이 가서 450,000원도 쓰고 심지어는 말이지 1사람 앞에 80,000원씩 지불되는 고가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권종수  예를들어 기본적으로 우리의회에서 식대로 지출하는 기준은 중식의 경우에 20,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아마 위원님이 8분이고 수행되는 인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박경석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우리식구가 유동되는 식구가 몇 사람 인가는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예? 식비로해서 백 몇 만원씩 지출된 것이 한두개가 아니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최소한60,000,000원 이상의 돈이 식비로 나갔다고 하면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탈을 해서 나누어 봐도 1사람 앞에 식비가 얼마씩 나가는지는 짐작을 할 것입니다.이러한 지출이 있어서는 안되죠.
○사무국장 권종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통경비가 예를들어서 좀 사업성이 있는 경비도 일부 지출이 되고 예를들어서 식비위주로만 치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예산공통경비의 운영형태상 이부분이 거의 식비위주로 지출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 기회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이 사람과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차피 식비위주로 지출이 되지 않았냐, 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 이부분은 최대한도로 억제되도록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좀 맞춰서 지출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하게 관계 없는 사람까지 그냥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우리공통경비가 의원님들한테 쓰여질 그런 공통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때도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누구든지 요구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예요.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 일각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기구에서 와서 요청을 하면 안줄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나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네,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네.
박경석위원  어쨌든간에 이러저러하게 얘기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 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공동으로 망신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166쪽,1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능한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부의 장부정리를 관련서류정리를 목 별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느 어느 공통경비다 뭐다 다 묶어서 서류를 하는데 그걸 기술적으로는 내년도 사용분부터는 세목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거고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면 공통경비 별도로 집행된 것을 묶어서.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봐도 정신이 없어요.이게 어디에 쓴 것인지 한참 찾아야 아!이것은 종암,석관동하고 밥먹는데 의정운영공통비에 썼구 한참 뒤져보면 이게 들쑥 날쑥이단 말이예요 그것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이것을 세목별로 국정운영별대화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로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별도로,구민여론수렴업무추진비 별도로 이렇게.
○사무국장 권종수 경리장부를 그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경리장부도 그렇게 하고 관련서류도 그렇게 하는게 서로. 왜냐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또 시정하면 되잖아요. 묶어서 연말에 감사할 때 난리칠게 아니라 그때 그때 서류 검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업무추진하는데도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네,그런 방법으로 경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종수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석    김영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권종수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