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8일(수)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 위원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간 구정질문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및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우리구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 의회정기회 제3차 운영복지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국 2000년도 살림을 하는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오늘부터 3일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생활복지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생활복지 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98년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먼저 9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박동수 생활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98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결산서 쪽 별로 심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 세입부분, 수수료 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140쪽 하단 사회복지 중 단속운영비부터 146쪽 하단 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하단 사회복지, 142,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142쪽에 특수 활동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142쪽 하단에 특수활동비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이 박경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우리국 전체 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특수사업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50만원 그렇구요, 밑에 350만원은 장애인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달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시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사가 장애인의 달을 비롯해서 3회에 걸쳐서 98년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44쪽까지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불용액이 3억7천 얼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144쪽, 14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것은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작년에 IMF파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9개소에 희망의 집이 있습니다.
희망의 집에 연말을 기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각종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2억을 원래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상은 1억9천만원이 사실상 지원이 안됐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억중에서 2천만원만 배정이 됐구요, 그리고 사업을 새로 하면서 예산을 시에서 배정하기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배정이 1억9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주민소득 보호는 일반적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25% 저희25%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집행이 됐고 예산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되었구요, 여기서 가장 큰 1억9천이 있습니다.
저희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그게 가장 큰 항목인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시에서 희망의 집에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 하고 저희들이 9개 시설에 노숙자 등 대부분 노숙자가 되겠습니다.
IMF파동으로 실직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평균 250명을 당시에 숙박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업소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공공근로 취로사업비로 국, 시비로 2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요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추경에 2억을 주는 것으로 감예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금액이 거기에 1억9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주고 받는게 실제 예산이 배정이 안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김영식위원 준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주지 않았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예산이 안 내려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9천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시비나 국비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감예시를 해 주거든요. 얼마를 주겠다 해서 그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런 조건의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배정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안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당시 IMF 실직자돕기와 그 당시 연말에 이게 추경이 됐습니다. 연말에, 추경 되어서 실제 소요가 적었기 때문에 2천만원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저희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지원됐더라도 거의 다 남아서 반납하게 됐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산편성은 추경에서 예산편성할 때 돈을 받아놓고 편성합니까?
준다는 말만 듣고 편성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준다는 서로가 감예시액이나 보통 감예시비로 됩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로 배정이 안돼서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당연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시에서 줘야 하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줘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에 같은 데에는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희망의 집을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정액 보조금이 이것은 어디 어디로 나갔습니까? 어느 단체에 나갔습니까? 4천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보훈4단체 보조금입니다.
○최재룡위원 보훈4단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상의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장회 4개 단체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이 지급해왔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146쪽...
○박경석위원 재료비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을까? 재료비, 144쪽.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 아까 제가 길게 설명 올린 것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예산이 감예시 됐는데 실제로 돈이 안 내려와서 불용된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에는 결산서 146쪽 하단, 가정복지 중 경상적 경비에서 158쪽 하단, 민간자원 이전비, 민간대행 사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48, 1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50쪽, 151쪽.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47페이 148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부서업무 추진비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것이 다릅니까?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위원장 윤만환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최재룡위원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 추진비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저희 가정복지과에 있 는 업무 추진비구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구 전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다 쓰고 깨끗하게 다 썼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지요, 여기 568만원이 남았지요. 부서업무 추진비는 매월 20만원씩 쓰는 것은 다 썼구요,
○최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업무 추진비는 재료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 썼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돈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568만원 남은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 가정복지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행사를 하고 나머지 돈이고 그 부서업무 추진비는 저희 직원에 대해서 계속 달달이 나오는 돈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남은 것은 어버이 날 행사라든지 고희잔치 했을 때 집행 잔액입니다.
○최재룡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업무 추진비는 업무 추진비인데 시책업무 추진비와 부서업무 추진비는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부서업무 추진비도 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다 써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서업무 추진비는 매월 20만원이라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40만원을 주더라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20만원입니다.
○최재룡위원 자료에 보면 특별히 지침을 보니까 실제로 소비성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568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실제 이것도 진행 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인잔치를 하더라도 무슨 잔치를 하더라도 쓰려면 다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돈을 절감을 했지요, 전 과목에 대해서 5% 내지 10%는 절감을 할 수 있었구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실·과 공통사항으로 매월 20명씩 저희과 직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재룡위원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굳이 이것 하나만 재료비로 딱 남으까 물론 20만원을 배정을 해 놨으니까 20만원을 갈라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하실 때 쓰라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그렇지요?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돈이 주로 어떤 것이고, 회식도 있을 것이고, 기타등등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요, 예.
○최재룡위원 꼭 20만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각각 공통으로 예산가에서 더 많이 필요 하지만 20만원을 최저선으로 정해서 각과마다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152, 153쪽. 안 계시면 154, 155쪽. 안 계시면 156, 157.
○최재룡위원 조금 천천히 합시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156페이지에 유아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뭐 꼭 아까 같이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꼭 불용을 남겨야 되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 사유가 있어서 물론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IMF관계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특히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매년 유아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예산절감 부분도 있구요, 아까, 사회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아복지 업무가 국고 시비 구비를 확보하는 문제에서 시비가 연체 감예시가 되어서 시비만큼은 또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시비만큼 구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매년 유아복지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유아복지에서는 가정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한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좀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158쪽 민간자본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어서 결산서 118쪽 상단, 위생관리부터 120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120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100% 불용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경 실비보상금은 위해 식품에 대한 시민신고가 있을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98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신고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됐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기타, 퇴폐업소 이런 신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박경석위원 그럼 98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이경 예. 금년도에는 12건으로 현재 48만원 지출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결산서 172쪽 상단 지역경제관리 경상적 경비부터 174쪽 하단 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어서 120쪽 상단 환경관리에서부터 130쪽 중단 반환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122, 123쪽까지요. 124, 125쪽...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20페이지에요.
○위원장 윤만환 밑에서 4번째, 120쪽...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는 6개 구청에서 성북지역 환경행정 개선비라는 회비가 있습니다.
항상 노원구청에서 이걸 협의회를 개최를 하면 저희들이 운영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노원구청에서 협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게 책정 할 때 꼭 필요했던 경비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6개 구청에서 20만원씩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예산만 했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최재룡위원 노원에서 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쓰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노원 6개 구청이 전부 써야지...
○최재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26쪽, 127쪽.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청소과에서 예산전용을 예산액 2억3,494만8천원을 전용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전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 불용액을 냈거든요? 124페이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직원들도 연말에 가면 연가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IMF때문에 처음에는 예산편성에서 직원들도 주지 않기로 합의를 봐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직원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도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갑자기 문제가 같이 생기니까 365명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그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쪽은 불용액도 남았네요.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그 당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인건비 계산할 적에 380명정도 했었습니다. 작년 IMF때문에 미리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선에서 남은 것입니다. 퇴직을 중간에서 할 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인건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까? 126, 1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 129, 13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4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 부분중 세외수입에서 하단, 시도비 보조금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결산서 250쪽 상단에서 151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어서 결산서 26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66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결산서 208쪽 상단에서 214쪽 상단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 설치까지 예산전용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전용예산 전용항목에서 정릉4동 경로당 토지매입하고 정릉2동 어린이집 토지매입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전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4동의 정지말 경로당은 토지매입 예산을 당초 예산을 2억원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2억3,100만원이었기 때문에 3,1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전용을 해서 집을 샀습니다. .
그 다음에 정릉2동 어린이집 토지매입은 정릉2동 건물을 매입하는데 남은 잔액이 1억5,1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 돈을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 옆에 아리랑 어린이집 옆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 공터를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해서 아리랑 어린이집을 나중에 신축할 경우에 그 옆에 공지까지 매입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정릉4동 경로당은 적게 책정을 했고 정릉2동 어린이집은 많이 책정했다는 이야기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2동 어린이집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토지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보통 토지매입비나 사업비를 책정할 때 다 여유있게 책정하지 않나요? 정릉4동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4동 경로당은 구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규모가 적게 2억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경로당으로 적합한 건물을 감정 평가해본 결과 2억원이 초과한 3,1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구요, 정릉2동 어린이집은 서울시...
○최동환위원 정릉2동은 됐구요, 처음에 경로당 매입할 때 위치나 장소를 물색을 안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 인근 토지가액을 본다든지 규모를 한50, 60평으로 했었는데 조금 넓은 집이 나왔고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별로 수리를 안해도 경로당으로 적합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규모만 확정해 놓고 장소나 이런 것은 안된 상태에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안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230쪽 하단, 세외개발비 중 청소관리 시설비와 232쪽 하단, 세외보상비 중 시설비 3건에 대하여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타기금 결산보고와 채권액, 채무액, 세입,세출 결산서 부석서류는 심사,보고된 사항으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국 전체에 대한 설명에 대한 사유와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생활복지국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예.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호 운영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인호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예. 윤인호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순서에 의거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순서로서 예산서 53쪽 하단 국고보조금 중 거택생계보호비에서 55쪽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거택생계보호비 찾으셨습니까? 54쪽, 55쪽.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경로식당 운영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개운산에 있는 것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5군데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5군데가 예산이 이것가지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국고보조만 있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언젠가 방문을 해봤더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데 실제 그것가지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주는 인원보다 배정하는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후원금이라 든가 그런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하다가 적으면 도와주거든요, 그런 것은 오늘 정액 배정을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던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계속 증액해서 운영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하고 또 민간단체 후원이나 그런 것을 계속 후드뱅크를 이용한다든지 또 민간이나 결연을 한다든지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1인1식을 어느 정도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인1식 1,510원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 모자라 가지고 밥을 해주다가 중단 하지는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자금이 없다고 딱 끊어 버리고 이제 다음에 오십시오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오신분은 거의 다 드리고요, 만약에 밥이 다 끝난 다음에 오셨다 그러면 라면을 드린다든지 시간내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금년에 어려운 해였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54쪽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2000년에는 15명이 더 충원이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 하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국고 시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것은 아직 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11월28일날 시험만 봤습니다. 아직 발표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시에서 발표가 나오고 임용이 되면 내년에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15명만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54페이지 취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54페이지 취로 사업비는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저희들이 예년수준으로 지금 예시된 금액만 시에서 편성된 금액만 편성되어 있구요, 취로 사업비는 매년 추가로 조정이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반기가 되면 우리 구비를 책정한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항상 조정을 해주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우선 주겠다고 감예시된 금액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에 가면 추경으로 추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예시된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건데 이것은 사비가 같이 겸한 것인지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고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국고가 15%, 시비42.5%, 구비가 42.5%로 부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법정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라든지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 교재 교구비지원 모두 다 토탈 합해서 국고만 3억8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체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취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55페이지에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위의 장은 국비고요, 밑에 것은 시비이고, 저희 구비는 뒷장에 심의할 때 나오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것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6개구만 내년에 버스 6대를 사서 순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버스는 시에서 해주는데 인건비 쉽게 말하면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운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내려와 있는데 내년도에 버스는 시에서 구입할 할겁니다. 6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 지역은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성북구하고 인접 다른 구하고 버스25대가 다 안되기 때문에 몇 개 구를 합쳐서 순환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도 선정이 안됐거든요? 도는 순서가,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버스가 정차할 위치 이런 것을 내년 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연료, 가스가 되겠습니다. 유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도 부담하고 저희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 50% 운영비나 나눠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부담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가정복지과 순으로 49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에서 56쪽 시도비 보조금 가정도우미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49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보호법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업무가 구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위반을 해서 예를 들면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았던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수입이 우리구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예상액을 2000년도에 5천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부과가 얼마 정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작년에는 청소년보호 위원회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고 5천만원보다는 적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예상으로 세입을 한 5천만원만 잡아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5천만원이 미달이 되더라도 업소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안 팔아서 과태료는 사실 적어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가공이네, 사실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49쪽에 보면 정량제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윤만환 청소환경과는 내일이고 오늘 가정복지과 질문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기능 보강비 54쪽에 있고요, 경로노인 건강진단까지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55쪽,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시비지원 계속비, 보육시설기능 보강비 그리고 56쪽은 장비비에서부터 가정도우미 운영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안 계십니까?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2억4,300만원이 나왔나? 일인당 얼마가 되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주로 2억4,300만원은 가정도우미가 시간당 3,300원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운영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를 들어서 한달 25일 근무했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간당 3,300원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입니다. 2만5천원으로 해서 30일 근무할 경우에 75만원쯤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수당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시간당으로 주고 있기 때문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위원 방과후 시설 컴퓨터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방과후 교실은 시에서도 계속 시설비를 주면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에서 자기 부모가 올 때까지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일인데 방과후 교실에서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암 초등학교라든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돈암 초등학교에 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컴퓨터를 한 5대 쯤 보급을 해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비입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노인건강 진단비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건강 진단은 60세이상 노인중에서 희망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서 진료과목에 대한 예산을 저희 시비에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본인한테는 무료고 실비를 보건소로 저희과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게 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되는 노인에 대해서 이게 국고 부담분이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개별로 건강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줄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경로당 난방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현재 공히 연간 37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고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경로당이 크고 좁고 치지 않고 무조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히 37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파트에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을 안 두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중 49쪽 상단 위생과태료, 산업과태료 공공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은 위생과 소관중 49쪽 상단 위생과태료, 지역경제과 소관 42쪽 하단 월곡동 아파트형 임대료와 49쪽 상단 산업과태료, 55쪽 상단 공공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생활복지 국장님께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생과태료만 하자고 오늘은...
(장내소란)
○위원장 윤만환 위생 과태료만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위생과태료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중 사회복지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사회진흥 중 경상적 경비부터 278쪽 하단 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정하겠습니다. 406쪽, 4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407쪽 안 계십니까?
408쪽, 4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409페이지인데 보훈단체 옥상물탱크 교체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돈암동 고개 내려가는데 옛날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로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 받아서 지금 보훈단체가 월곡동 산꼭대기에 있다가 거기로 내려와서 보훈단체 사무실로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이 구호품도 거기에 갖다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돈암 파출소에서 썼을 때 시설을 개보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옥상 물탱크도 다시 고쳐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돈암1동 고개 내려가다 보면 바로 파출소가 있습니다. 미아리고개.
○김영석위원 돈암교 쪽입니까? 돈암사거리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니, 미아리고개에서 조금 저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왼쪽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쪽에... 거기에 옛날에는 파출소 였는데 파출소가 사용을 안하고 재산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 그럼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무궁수훈자회가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 담요라든지 재해 때 사용하기에 각종 소유물품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추가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라든지 유족회라든지 미망회라든지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조금 좁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이전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410쪽, 4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보훈단체 행사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4개 단체 중에 보훈의 달의 행사비라해서 별도로 예산항목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진 것 같아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데 어떻게 잡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김영식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훈의 날은 행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년에는 평균 한 단체3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는 IMF로 해서 작년에 편성될 때 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99년에는, 한 단체에 150만원씩 하다가, 또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금 심의하는 내년예산심의에도 저희들이 원래에는 예년수준으로 300만원, 4단체 1,200만원을 상정 했었습니다마는 구자체 심의에서 저희과 의견에 안 맞게 예상조정 하다 보니까 삭감되어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저희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는 올렸었는데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사회과에서는 올렸는데 전체예산 다루는데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도도 반으로 줄었었도 한 단체에 150만원씩 되어 있었구요, 예년에는 매년 300만원씩 1,200만원, 4단체니까 했는데, 금년에는 전액이 삭감 됐거든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소관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년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또, 사실 보훈자들을 저희들이 보호할 의무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자체 예산심의에서 아깝게 탈락이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꼭 필요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꼭 필요합니다.
○김영식위원 꼭 필요한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예.
○최재룡위원 점자 성북소식지하고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책자하고 특별히 기능상은 다른데 말입니다. 물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다 필요한건데 점자 달력제작 이것은 점자 성북소식지, 장애인복지 시책안내책자, 책자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최재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점자달력은 저희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 기술능력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복지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복지,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인물로 해가지고 매년 지금까지는 해왔고 소식지 역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책자를 꼭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이 10월 현재 4,9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등록 장애인만 그렇고 안 된 사람은 더 많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그 장애자 수가 더욱 확대됩니다. 내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장애인의 종합복지시책에 대해서는 뭔가 그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최재룡위원 복지시책 안내책자와 지도제작, 복지지도제작 그것은 같이 붙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속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꼭 해야 됩니까?
40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책자가 있고 점자는 소식지를 해야 한다면 복지시책 안내책자가 있고 또 복지지도제작이 있는데 책자에 지도가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이 개념이 다릅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장애인 복지시책은 지금 날로 새로운 시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 올린대로 그것은 순수하게 전체 장애인에 대한 것이고 복지지도라는 것은 우리 복지사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일반적인 우리 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북 복지지도 제작하는 것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우리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장애인 복지시책은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나 밑에 성북복지지도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 두 가지가 저희들이 새로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지도제작과 시책안내책자가 거의 공통점이 많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설명 올린 대로 저희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 예산심의 때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새로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가 있었지만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보훈단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김영식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과장께서나 국장께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들이 도와줘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이 있겠는가 하는 아주 중차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단체와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건강상 이유도 있고 연령도 높으시고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느 단체보다도, 그렇고 아주 꼭 도와줘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박경석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저희 사회복지업무 예산편성한 것에서 일부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많이 조정된 내용이거든요, 현재 여기 예산편성이 제출된 것이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어떤 것을 삭감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 욕심입니다마는 어렵고 혹시 다른 예산에서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든 최소한 1000만원이라도 금년도 수준이라도 조금 더 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예산에서 제외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다른 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석위원 만에 하나라도 다른 구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뗐다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송구스럽지만 타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412쪽이요? 점자달력제작, 점자성북소식지, 이것이 1,400만원이 소요 됐는데 이것은 국고비 시비 전액 보조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김영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계 보조라든지 교육비, 학비라든지 기타 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담하는 게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단,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만은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의 생계비라든지 각종 보조금은 한푼도 구에서는 안하고 시비나 국비로 되어 있고 여기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지를 않고 저희 독자적인 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예산으로 100%...
○김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것은 성북구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에요, 성북구만이 이용하는 복지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미아리 내려오는 쪽에 지금...
○김영석위원 동선2동에 있죠?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 시각장애인들이 김영석위원이 그런 소리했다고 하면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시작장애인 복지관인데 왜 성북구에서 왜 구비까지 지원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 우리 구비로 지었고 국비로 해서 지어서 성북구 시각장애인만 수용하는 그런 것이라면 나 말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구스러운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전송처리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많은 주민들이 우리 지역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물론 여타 다른 지역에도 올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치가 우리 동선동에 있고 그 지역에 점성촌이 집단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주민 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상계동에도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상계동에도 복지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서울시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3개라고 하더군요, 이왕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비로 전부 내가지고 성북구에 유치된 위치하기 때문에 지방비는 진짜로 아주 열악한 우리 구재정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싸워서라도 시비로 말하자면 꺼내다가 타구에 온 사람들도 우리구에서 한다면 얼마나 대접받겠습니까? 구태여 1,400만원 돈을 구비로 낭비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복지관에 가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마 구비로 일체 안한다고 해요, 전부 시비로 국비로서 복지관 운영을 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가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김영석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고 여기 편성되어 있는 내에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인데...
○김영석위원 1,4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두 가지가요, 점자달력하고 성북소식, 점자소식지가 50만원인데 지금 성북에서 점자소식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했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연도는 모르지만 옛날에 상당히 매스컴을 탔던 것으로 기억하고 성북에 따라서 송파에서 이 소식지를 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에도 복지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고 옛날에... 제가 연도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 지원하던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좀 길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16회인가...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구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니지요, 저희가 복지관이 위원님께서도 3군데 있다고 하는데 저도 3군데는 알고 있는데 더 있는지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상계동에 있고 송파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성북구에서 점자소식지를 발행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해서 많은 매스컴을 탔던 것이고 최근에 송파구에서도 우리 같은 사업을 이어서 거기서 새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연해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김영석위원 오래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16회까지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해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3쪽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415쪽 상단 시설물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415페이지 가정복지위원회 지침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끝나고...
○위원장 윤만환 안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취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 IMF를 맞이해서 임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취로 사업은 기존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로 취로 사업을 했습니다.
취로사업에 오는 분들은 거의 노인들이거든요, 작년보다 9억 몇천만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절대 깎을 문제가 아니다, 더 정했으면 정했지 9억 몇천만이 감소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저소득층들은 나이 먹은 저소득층들은 생계가 막연합니다. 가령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은 퇴출되어서 한 것이지만 그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분들 상대, 나이먹은 분들,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다뤄야 할 문제겠습니다마는 취로 사업비만은 증액은 못할 망정 작년 수준이라도 꼭 집행 해줘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고 이래서 말하자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하는 취로 사업 대상자인나이 먹은 분들을 위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서 됐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평소 관심 있는 사업이고 항상 여기계신 박경석위원님도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총액 쪽으로 작년보다 9억이 줄었습니다마는 구비만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 책정되면 시에서도 그만큼 상의해서 비율로 책정해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시비를 저희들이 다시 받아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다가 금년수준까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석위원 다행한 일이지요, 그래도 주무 과장님으로서 멋있는 과장님, 그리고 이분이 멋있는 과장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작년 99년 수준이라도 맞춰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53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550쪽까지 세입, 세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 뭡니까?
○윤이순위원 이미 정해 놓은 것
○위원장 윤만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전부가 시비로 저희들이 의료비는 다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저희가 대부를 해줬는데 연체로 해서 이자가 들어 온다든지 연체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수입을 순세계 잉여금까지...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서 576쪽까지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순서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유아복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422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가정복지업무지침 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사무소의 가정복지 담당은 계속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동에 내려 보내서 가정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만들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처음입니까? 금년에? 작년에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작년에는 간략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좋게 서울시에 있는 시설현황이라든지 청소년보호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지침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지침서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가정복지업무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왕 만들려면 좋게 만드세요
○위원장 윤만환 415쪽에서 42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6, 17을 봐주세요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417쪽 국내여비 해놓고 유아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업무추진 이거 직원이 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몇 페이지 말씀이 신데요?
○김영석위원 417쪽 하단 국내여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국내여비는 저희직원들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직원들 20명이 나간단 말입니까?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디를 가는 여비가 아니고, 약간의 수당적인 성격은 있는데요, 출장을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실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1회에 5,000원씩 20명에 대해서 한 달에 4번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본 위원은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답사라든지 견학하든지 뭐 받으러 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8, 19쪽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 20쪽, 21쪽 봐주세요. 22쪽까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3쪽 하단 부녀복지비에서 427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말입니다.
지난해의 삼선동에 있는 부녀복지관인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우리 마누라가 거기 교육을 나왔는데 마누라한테 정보를 들어보니까 가스렌즈도 다 썩었다고 하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그것 보수 좀 하실 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래서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 구 의회가 이전을 하면 여기를 저희가 여성회관으로 만들어서 좀 수준있고 최신장비를 하기 위해서 기자재비 1억원과 수리비 3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누라가 거기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인들이 조리교육인가 그런 것을 받으시는데 기구가 너무 썩어서 아주 우리 마누라가 못도 박아줬대요, 진열장을. 그정도로 복지시설도 낡아서는 되지 않겠다. 부녀들 상당히 많이 오는 모양인데 지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예산을 나온 것을 우리 위원회가 올려준 역사는 없습니다. 아직 까지. 요구를 한 예산에서 올려준 예산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렇게 체크만 해놓고 계수조정때...
○최재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그런 쪽에서 어려운 곳이있다면 우리가 거꾸로 깎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붙여주는 상임위원회라는 것도 기록을 남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425페이지요, 동여성교실 교육강사인데 품목이 있습니까? 동여성교실 교육강사료를 지급을 하는데 어떤 한마디로 품목에 과목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안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동장이 자기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과목을 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시끄럽다든지 해서 못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강사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425쪽에 여성회관 개·보수비는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쪽에 3억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수준 있게 고치려면 8억 이상이 소요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경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426쪽과 427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28쪽 상단 청소년 복지중 일반운영비에서부터 433쪽 상단 민간이전비중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428쪽 제일하단에 운영수당 보셨습니까?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수당,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 곱하기 13명인데 여기는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수당은 70분을 주기는 주는데 한마디로 60여명이 협의회가 됐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아동위원들이 각동에 2사람씩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거 용두사미아닙니까? 머리만 크고 밑에는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60명이나 돼요?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은 13명으로 해서 2회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숫자가 많은 이유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각 동에 2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해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밑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고 작년에 실적이 아동위원회 협의회를 몇 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계속 분기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분기마다 다 드리는 것은 아니었고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밑에 청소년위원회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429쪽에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종전에는 20만원이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0만원 했다가 20만원 했다가 이번에는 30만원입니다.
○박경석위원 작년에는 20만원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박경석위원 왜 10만원씩을 더 올렸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 지도활동이 요즘 청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박경석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물론 활동이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유명무실 하거든요? 유명무실하다고 몇 번씩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씩을 올려서 해 주니까 좀 그러네요, 이 부분은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았냐? 왜냐 하면 청소년 지도요원들이 행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올라 왔을 때 내려주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안 내려주는 곳은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안 내려온 동도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리지 않는 동에는 안 내려줬고 청소년 지도요원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 가지고 신분증도 나가고 행원들도 활동을 안 하는 행원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이 실질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당연하죠.
○김영석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회장만 계시지 부하직원은 한분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청소년대책본부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매일 15명씩 나와서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활동을 안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활동 안 하는데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위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동네에서 이름을 주워다가 보고를 했어요. 잘 관리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번에 정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432쪽과 43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432쪽이요?
○위원장 윤만환 예.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432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관장의 호봉이 11호봉인데 관장이라면 어떤 분이 관장으로 오셔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관장 임용은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관장의 임용은 법인에서 하고 저희는 승인만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장은 일단 청소년에 관심이 많고 학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청소년의 모범이 되고 경력을 갖춘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에서 임용을 하고 저희가 봐가지고 적격자라고 인정이 되면 승인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다른 분들도 똑같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윤이순위원 지도교사, 관리인?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도교사는 교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이 구비로 지출이 돼요? 시비로 지출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영석위원 구비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433쪽 상단 노인복지중 일반운영비에서부터 440쪽 상단 기타 출연금중 자치단체 출연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노인행사 지원비와 경로당 개관행사 지원비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행사지원비는 저희가 5월달 가정의 달하고 10월달에 노인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노인행사를 할 때...
○최재룡위원 그런데 10군데만 10회거든요? 30만원씩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회로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10회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은 1군데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1군데만 지원해 주게 됩니까?
노인복지관에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월2일날 노인의 날에 노인의 집에서 노인분들이 모이셔서 행사를 가신다고 하면 차를 임차를 해 드린다든지 그날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행사비 지원입니다.
○최재룡위원 성북구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성북구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타구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초청은 어떻게 합니까? 한 동에 몇 명...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한 동에 몇 명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경로당 개관이 13개소가 됩니까?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사설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계 하나 해 드린 다든지 그날 개관행사에 필요한 것을 약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은 시계를 해줬습니다.
○최재룡위원 그게 다른 지역과의 생각을 같이 겸해서 한다면 그릇된 생각인데 내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정이 숫자가 많은 동네도 있잖아요? 그 동네 개관하는데도 지원을 해주게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요, 노인정이 개관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다 주고 있고요.
○최재룡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하나도 없는 동네는 굉장히 섭섭 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노인정도 없는데 기념행사 비용도 못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이니까 경로당이 없는 곳은 죄송하지만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좀 섭섭하겠습니다. 같은 노인네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434쪽과 435쪽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가 안암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보조입니다. 사무직 직원이 2사람 있습니다.
이것이 각 구 공통으로 연간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두 사람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인원은 2사람은 있었습니다. 남자직원 하나, 여자직원 하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경석위원 436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도우미들이 수당을 안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수당은 안 받고 있고 지금 현재는 활동한 시간에 대해서 시간 단가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시간당 단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박경석위원 구태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회의비라고 해서 명분인가 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이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이렇게 갈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견학이나 이런 것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보면 불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불용이, 이런 곳에서도 불용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불용 나오는 부분은 공연히 예산만 편성해 놓고 다른 데 꼭 필요한 데에 쓸 수가 없게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이게 전액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돈에서 퇴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비주는 것을 일부를 감액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이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어야 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윤만환 도우미센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저희가 도우미를 관리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도우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룡위원 437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조금 실무과장님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경로당 하나에 얼마씩 똑같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동의 건물을 가지고 쓰는 경우나 아파트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파트 경로당은 안주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안 주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거기는 현대식 집중난방식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지역에 경로당이 4개, 5개 있는 지역이 있고 한 동에 경로당이 1개밖에 없는 동네도 있어요.
이를테면 똑같은 액면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건물이 현대식 건물 내지는 단독건물일지라도 좀 난방이 잘 될 수 있는 사유지 집들은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는데 아주 노후된 초라하게 하나정도 있는 노인회관은 실제 거기 방음 장치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방비가 실제로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계속 지난해 지지난해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같이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좀 수정해 볼 필요성이 없겠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난방비를 일괄적으로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최재룡위원 충분한 것은 한달에 50만원을 줘도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물론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금액도 37만2천원도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증액은 가능해도 그것을 차등으로 지원한다는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래도 어느 비율로 할 때 한 동네 노인정이 5개 있는 동네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개가 있어도 불 때는 것은 5군데를 다 때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있는 동하고야 비교가 되겠지만 경로로 하나를 본다고 하면 4개가 있어도 불은 똑같이 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아니, 불을 똑같이 때면 마찬가지로 불을 하나 때든지, 둘 때든지 전부 다 연료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료비는 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은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원되는 돈은 성북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A라는 동은 많은 동은 5개가 있다라고 하면 5개 지원을 받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동이라면 하나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어차피 난방비는 모자라는 난방비인데 그것은 좀 같이 입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37만5천원이 충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가 문제지, 지금 주고 있는 돈을 감액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물론 각 동 마다 노인정이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맞춰가지고 난방비를 준다는 것은 그것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난방비를 현실화를 해서 충분한 난방비를 드려야 되겠지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난방비를 증액을 한다든지 현실화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충분하게 주고 모자라게 주고 이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해봤느냐 사실 난방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쪽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더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덜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똑같이 해 버린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별해서 노인정이 이를 테면 A, B, C로 좀 구별 해 가지고 아주 험난한 집은 조금 더, 구분을 적어도 3등분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비는 3등분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네. 438쪽, 4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439쪽에 경로식당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05명, 100명이라는 숫자가 각 복지관마다 무료급식이 100명씩이라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복지관이나 경로식당마다 인원의 차등이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 복지관 같은 곳은 55명 기준이고 장위복지관에는 50명, 정릉복지관에 50명, 성북노인복지관에 50명 해 가지고 총 20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일식에 1,520원씩 해서 저희가 한달 기준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50명씩 잡아서 100명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0명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지난번에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해서 가정조사도 해보고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취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공공근로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인원을 조금 줄인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1,520만원 범위내에서 단가를 꼭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1,520원 범위내에서 풀로 쓰고 각 복지관마다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비에서 조달도 받고 해서 현재로서는 부족한 형편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복지관 같은 곳은 그 동안 지원이 없다가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동안 정릉종합복지관은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명 가까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가끔 가서 먹어보고 했는데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경로식당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서 꼭 이용할 사람한테만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440쪽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440쪽 정릉4동 정지말 경로당 철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노인복지기금출연금에는 1억이 되면 도합 얼마가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7억이 됩니다. 정릉4동 정지말 경로당은 그 땅이 하천부지상에 있습니다. 정릉4동을 98년에 옮겼습니다. 인근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해서 옮겼는데 지금 철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철거비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땅이 하천부지상에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거기 계시던 노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들은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순서를 마치고 위생과 순서로서 예산서 355쪽 상단에서 357쪽 하단 배상금중 부정, 불량식품 수거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일반운영비에서 356쪽, 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356쪽에 명예식품 감시원이라는 게 뭡니까?
○위생과장 이경 명예식품 감시원은 시민, 소위 식품이라든가 부정,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한다든가 모니터한다든가 연2회 이상 각 동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각 동에 2명씩 명예감시단을 해놨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예, 각 동에 2명씩...
○김영식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을 위촉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경 동사무소에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김영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박경석위원 명예식품감시원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아까 최재룡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그 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기타 보상금에 위생업소 합동단속 명예감시원도 마찬가지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99년 12월 11일 제6차 회의에서 2000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순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등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석 김영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재룡 최동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위생과장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