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계획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계획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계획운용계획안(계속)(계수조정)
(10시05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 협의요청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4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묻고자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2023년 12월 11일 10시 10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증액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예산증액안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증액안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11시 10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증액안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경수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동놀이환경조성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총 2억 1,66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액 후 남은 분 2,761만 5,000원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계수조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윤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