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단장님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4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이두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이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으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세입, 기금 및 성인지예산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 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27쪽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단장님, 명시이월 용역이 두 건이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문동하고 석관동 두 군데로 보문동은 12월경에 서울시에서 선정 예정에 있고요
이인순위원   선정 예정에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모아타운에 관련한 명시이월 금액은 서울시에서 금년도 7월 7일자로 선정을 할 때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선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인순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2,3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를 하고 보문동하고 석관동 모아타운 두 건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석관동은 11월 24일날 선정이 됐고 보문동은 12월경에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두 건은 선정이 됨과 동시에 용역 발주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난 다음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용역이 항상 용역비를 주면서 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중간보고 같은 걸 위원회에서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나 지시과업서까지 자료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위원회에서 중간보고 정도는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단장님, 예산서에는 이월액이 28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임현주 위원이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임현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잡은 내역이고요, 현재 명시이월에 이입할 자료는 실제 총사업비, 과거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들어온 모든 비용들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월액은 같은데 원인행위를 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내역을 뽑다 보니까 집행내역에 대한 금액이 되어 있고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사실상 사업비부터 선급금 나간 나머지 잔액을 전부 이월할 계획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건 명시이월서에 써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빈집정비사업에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급별로 분류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권영애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세대주택에서 빈집유형별 해서 4등급 현황이 22가구라는 건가요? 16.5%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동을 말하는 겁니다. 한 동씩.
권영애위원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권영애위원   거기에서 4등급이 제일 위험한 등급 숫자인가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4등급이 가장 위험하지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서 4등급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권영애위원   그걸 얘기해 주실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등급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가장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4등급이 된 것들은 상당히 보수ㆍ보강이나 필요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분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당 건축주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성북구 내에 4등급을 받은 주택이 몇 가구인지 분류현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실태조사 중인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올해 것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18년도 그때 당시에 해 놓은 게 4등급이 38개 동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38개로 구분하셨으면 거기에서 4등급에 대한 조치한 것도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해당 건축주한테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애위원   2024년도 5월에 빈집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더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권영애위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는 빈집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예산도 잡혀져 있어야 될 거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올해 예산을 약 3,5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금액으로 실태조사가 끝나면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급화가 되면 등급화된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마련하고 나서 계획안대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성북구에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빈집들이 실제로 모아주택인지 가로주택인지 가지 않았을 경우에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추진단장님께서 구의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예산으로 계속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상 우리 예산으로는 충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SH나 LH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한 72개 동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현재는 LH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이라는 게 해당부서라든지 어떤 공공에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LH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LH에서 매입을 해 주는데, 그리고 대부분 빈집들이 LH에서 이러이러한 매입절차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공문을 자주 보내는데 사실상 투자의 목적으로 해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이 현재로는 만약에 4년 이상을 행정관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건만 해당 건축주들이 부여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100%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여부는 해당 건축주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쉽지가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속추진단장님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빈집활용을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신규사업으로 215쪽 상단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공공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너무 잘 작성해 주셔가지고 대부분 이해가 됐는데 여기 내용 중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에는 조합이 직접 설립을 하고 과반이 안 될 경우에는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재개발에서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구성하는데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추진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구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정부분.
정윤주위원   그런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과반이 안 될 경우에는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그 의미 맞잖아요? 그 의미인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죠.  
정윤주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라는 거는 어쨌든 재개발을 한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과반이 동의를 안 한 상태인데 공공에서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과의 갈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이 과반이라는 것은 그 선택은 추진위 구성에 대한 과반은 그 과반이 아니고요. 추진위를 구성을 안 하고 조합으로 바로 갈 거냐 이것을 주민들이 과반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조합추진위 구성을 안 하고 바로 조합으로 간다는 그 의미고요.
정윤주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리고 과반이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추진위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과반이 개발에 대해 동의를 안 하는데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주민 간 갈등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과반이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는 개발에 동의를 하실 거고, 그 외에 과반 이상이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추진위의 구성을 안 한다면 그 이상 갈 수는 없죠.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갈등은 없는가,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이 과반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의 어떤 추진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과반을 득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는 자체는 이 재개발을 지금 하기 위한 구역지정에 주민들 3/4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재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구역지정이 동의가 된 다음 절차가 추진위인데 그 추진위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반이 동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토지등소유자분들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안 됐는데 공공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위 지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더 많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왜 공공이 나서서 추진위 설립을 돕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제가 답변이 조금 그런데 우리 팀장이 한번 말씀드려도,
정윤주위원   네.
○신속추진단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팀장 이현화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구역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 동의가 끝나서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조합직접설립제도라고 하는 것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계획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이미 동의가 끝난 상태이고, 지금 이거는 추진위를 거치고 조합구성을 할 것인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지만 저희가 지금 3/4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50%가 넘어도 무조건 공공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한 9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우리가 불용되는 예산을 조금 감소하고자 60%만 잡았고, 저희가 50%가 동의가 안 되더라도 추진위에 대한 선거관리비용이랄까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출예산에 잡은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반이 안 되는데 추진위를 구성한다면 조합원들 간에 더 분란만 일으키지 않느냐 그 사항인데, 사실상 전제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지정 이후의 단계가 추진위인데 정비계획 수립이 됐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이미 재개발에 대한 동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반수 동의는 주민들이 선택을 하라는 과반의 동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동의를 해준다면 추진위를 구성을 안 하고 바로 공공에서 조합으로 구성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윤주위원   아, 그러면 작성을 해주실 때 추진위 구성여부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과반 동의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바로 조합으로 가냐 그거인 거잖아요, 이미 동의는 끝났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정윤주위원   애초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이미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될 여지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비로 지금 5억 5,000 전문관리 용역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인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으로 바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진위로 구성을 하든지 계획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려면 각종 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항목이 돼있길래.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그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보통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뭐가 설치되거나 만들어지는 거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시설비 항목이 맞다고 하면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정윤주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제가 한번,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있잖아요. 이 용역이 추진위하고 조합을 받기 위한 주민들한테 보내는 서면 중에 들어있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서면이요?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추진위를 가야 된다든가, 조합설립을 가야된다든가 하는 동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떤 전문용역에서 추진위를 갈 것인지, 조합으로 갈 것인지를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뭔가 그런 서류를 보낼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권영애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공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추진위를 가고 싶은데 항목에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가는 거에 더 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업이 9억이지만 일단 불용될 수 있다고 해서 뭐 지금 여기가 6억 정도 잡아놨는데, 충분히 이거를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제로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만든 이 예산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면조차 이렇게 갈등의 요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실태조사해 보셨나요? 직접 조합설립이나 추진위를 갈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주민들의 그런 반응을 들어보셨냐 이거죠.
  저는 직접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추진위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과반수가 넘으면 추진위를 가지 않고 조합으로 바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권영애위원   그랬을 때 갈등이 주민들한테 또 생긴다는 거죠. 그 절차 과정을 주민들한테 정말 추진위를 갈 수 있는 목적,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목적, 이게 주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추진위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찬성표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게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왜 공공이 끼어서 그렇게 하냐?”는 말도 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이 선정되고, 정비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단계에 몇 번 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공공지원에 대한 이 제도를 설명회 자리에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선정된 모든 구역들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공공지원제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설명회 때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과반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추진위가 아닌 조합으로 바로 구성절차를 갈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을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저는 우려스러워서 진행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하라는 말씀인 거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공관리자 직접지원 사용이 있거든요. 이게 5,000만 원이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추진위원회 및 조합 공공지원 사업에서 공공관리자 직접지원 비용이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건데 이게 추진위로 안 가고 조합으로 갔을 때 공공관리자가 지원해서 조합설립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9개월인가 10개월 이 예산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위라든지 조합구성을, 위원장 선거를 하는 과정은 우리 선관위에서 선거를 하는 그 절차는 똑같이 밟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전체가 포함돼 있는 비용을 공공에서 하는 거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공공관리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공관리자는 사실상 구청장이 됩니다, 공공관리자는. 그리고 공공관리자가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있는데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하는 선거 그런 제도와 비슷하게 조합원들 간 설명회도 거칠 거고, 그리고 후보자도 선정 제안을 받을 거고 그래서 후보자에게 주민설명회도 할 기회를 줄 거고, 이런 과정들을 쭉 해서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단장님, 213페이지에 보면 장위어울림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더라고요. 혹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하에는 체육시설이 일부 설치가 돼있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가 단독주택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그것을 장위어울림센터로 변경을 2022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어울림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20여 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장위동 쪽이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맞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 자체가 9시부터 6시까지면 여기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런 운영방법에 대한 걸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신속추진단에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 쪽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사항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12구역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장위12구역에도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시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쯤에나 장위어울림센터를 정말 문화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짜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행사운영비에 특별프로그램 운영도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금년에는 가죽공예교실 그리고 원예교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도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추진단에서 해야 하는 역할인가? 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만약에 부서 이관이 필요하다라면 조금 빨리 논의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어쨌든 주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빠른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단장님, 페이지 214페이지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이 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 정도.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어디까지 관여를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예산은 56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오면 저희들이 사업성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이 사업성이 있는데도 할 거냐 말거냐는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다 보니 대부분 500만 원 그 금액들이 감정평가업자한테 어떠한 사업성,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소요비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성까지는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사업성을 가지고 조합구성을 할 건지 말건지는 현재 신청자로 하여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까지는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 단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우리 성북구에서 어쨌든 모아주택보다 작은 게 가로주택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로주택보다는 모아주택을 가고 싶고, 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하고 싶지만 가로주택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가로주택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찍지도 않은 내 지장이, 그 사건 아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사문서 위조 이런 거 대처는 우리 구청에서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이걸 피해를 봤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 이거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저희들이 조합구성은 사실상 서면으로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장을 찍고 내 재산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지장을 찍고, 뒤쪽에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이런 사본을 첨부하는 걸로 해서 한 사람의 동의서류가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사항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신청이 우선 서면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니 안 했느니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골라서 직접 당사자하고 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것들도 확인과정에서 취하를 해간 사항이고, 또 허위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분들 결국은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모든 관련 자료를 이관해 달라 해서 그때 당시 넘긴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도 1차는 서면에 대한 검토는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고, 확인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전화라든지 이런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유선으로 당사자한테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사문서 위조는 형사적인 문제 3년에 500만 원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적은 예산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잘 생기지 않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르는 과정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서면으로 들어온 것들을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재검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강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현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별 개요 및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24년 기금예산은 1억 9,900만 원으로 2023년 1억 3,000만 원 대비 5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2024년도 기금예산이 16억 8,200만 원으로 2023년 17억 6,000만 원 대비 1.4%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배부된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24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대부분은 구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이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교통행정과에 안전지도자 채용 건수 있잖아요. 1년 동안 추가채용 계속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채용 건수하고 세부집행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관련 세부 운영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지금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 전출금 있잖아요. 올해 집행했던 거 세부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는 세원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지급됐던 거 지급내역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는 관내 노후계단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는데 ‘등 몇 건’ 말고요. 세부 건수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랑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는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이 이루어졌나요? 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있으면 결과보고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빗물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프로그램 내용하고 올해 진행됐던 거 있으면 세부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29쪽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내년도 사업 예산이 415억 4,6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죠. 그중에 증액이 20억 7,300인데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127쪽인가요? 명시이월에 보니까 교통행정과 현재 34억 3,000만 원이죠? 명시이월 전체 예산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은 32억 8,787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억인데요. 저희들이 집행을 올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제기한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700 나갔고요. 그 외에 석면조사나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 해체계획수립 용역 이런 거 해가지고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해야 될 잔액만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기 사용된 금액은 제가 보니까 1억 4,212만 8,000원이 사용됐고 나머지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도 명시이월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700만 원이 집행됐고 18억 5,700만 원이 현재 명시이월이 됐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이건 전부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 도로보상이 선행되는데 보상을 진행하다 보면 수용재결이라든지 협의보상이 안 됐을 경우 시기가 좀 지연이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로 다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교통행정과부터 161쪽 치수과 소관까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196쪽에서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57쪽에 범칙금이라는 게 뭐예요? 위반딱지예요, 아니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범칙금은 좀 다릅니다. 자동차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는데요. 범칙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해서 무단방치하거나 무보험 운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범칙금을,
이인순위원   무단방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무단방치 그다음에 무보험,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범칙금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경우가 보통 몇 건이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도 좀 나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타지역에 무단방치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부 자동차세라든지 체납하고 방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개인사정에 의해서 방치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네. 그러면 보통 몇 년까지 범칙금을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세무과로 이관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체납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독촉하고 그다음부터 1년 체납은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거의 이분들은 내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사거나 하면 차량에 압류를 하는데 연세가 드셔서 앞으로 차를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는 실은 다시 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분이 차량을 사거나 하면 그 차로 압류가 계속되기 때문에, 거의 필수품이기 때문에요.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계속 차량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무실 설치 해서 시설비 올라온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치 위치나 시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봉사단체로 돼있지만 성북 개인택시연합회입니다. 연합회 사무실인데 그동안 지구대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리도 힘들고 상당히 열악해서 지난해 한 1억 정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길음교 밑에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컨테이너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크게 좀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북부도로사업소한테 27평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27평으로 하는 바람에 추가, 좀 크게 해야 되니까 예산을 합해서 내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길음교 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길음교 밑에 있고, 작년에 그러면 잡혀있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월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시설유지비가 이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요.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무실 설치라고 해서 사고이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돼있는 부분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합쳐서,  
경수현위원   사고이월 금액이랑 지금 추가 예산 잡은 거랑 해서 27평짜리의 시설을 다시 마련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경수현위원   개인택시연합회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개인택시연합회니까 2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성북에서는 매일 아침 한 30여 명이 몇 군데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모임의 장소, 옷도 갈아입고 뭐 이래야 되는 장소거든요. 끝나고 손도 씻고 차 한 잔 마시고 귀가하고 영업을 하시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옷도 갈아입고 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가끔 한 번씩 회의도 하고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 시설 설치 이후에 유지보수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운영비나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간 1,200만 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동일하게 계속 나가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 운영비는 아마 그걸로 그쪽에서 쓰게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 3,600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 컨테이너박스로 하려고 했었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한 14평 정도로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개인택시조합 그쪽에서 좀 난감해하더라고요. 너무 작다, 14평 정도 하면 자기네들 비품 같은 거 놓는 장소, 옷 갈아입는 장소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직접 그분들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해 보고 대화한 결과 27평 정도 이렇게 하면, 장소도 그 정도는 되고 해서 허가는 받은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여기가 실제로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길음교, 그러니까 길음교면 어디냐 하면요. 길음역에서 정릉동으로 내려가는, 오른쪽 하부로 둥그렇게 내려가는 옛날에 해병대전우회 있었던 장소입니다.
권영애위원   아, 해병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권영애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신규예산 1억 3,000씩 들여서 아, 위치 보니까 알겠네요.
  민원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모범택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해 주면 어떠한 민원이 생기거나 했었을 때는 두 번 다시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억 3,600이라는 예산을 들였지만 혹시 그 일대 민원이 생겼을 경우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하게 타당하게 다 수요조사를 했는지. 만약에 그거를 진행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렇게 하면서 진통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옷 가게 하시는 분도 한 세 분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개인택시조합한테 그분들이 운영을 할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다 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옷 가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아파트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쪽 아파트는 없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권영애위원   좀 있긴 하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권영애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다고 저 먼 곳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앞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분들도 이해는 했고요. 지금도 지구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지하에 있고, 저희들이 1억을 최초 잡을 때 그 1억이 내부수리 용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수리를 지구대에서도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저희들이 장소를 찾은 거였거든요.
권영애위원   어쨌든 미관상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가 교통량이 많이 오고가잖아요. 고가 밑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음침하고 하니까 미관상도 주민들한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81쪽 하단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신규예산인데 작년에 없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고령운전자로 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소정의 10만 원 지급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분기별로 내려올 때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잡게 된 겁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 나가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안내문은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홍보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동별로 플래카드 정도 걸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되는데 안전의 측면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반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저는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시기 전에 사고위험이라든지 안전 이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시도이니만큼 이걸 통해서 이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한 번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작만 하고 배포만 하는 건 크게 많은 홍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실은 70세 넘으셨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해 봤습니다. 정말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될까 했더니 10% 정도는 되더라고요. 가족 의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운전을 못 하시니까 향후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받아 가시는 분들이고요, 그 외에 자의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보상이 되어야 될 텐데 10만 원은 미약하다고 생각은 돼요. 한 번 정도 한 1년, 2년 운행을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원은 못하고 홍보 정도만 할 거고 조례가 마련됐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385쪽에 중간쯤에 보면 마을버스BIT 신규설치로 해서 10대가 올라온 거 같아요. 대부분 마을버스에 안 된 데가 많이 있지요? 조그만 동네 골목길에는 안 된 데가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김육영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어디에 위치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장소를 민원 들어온 거 해가지고 10군데하고 예비로 5군데는 장소를 정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설치가 안 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전기를 가져오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장소는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김육영위원   설치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정류소를 제외한, 정류소하고 3개 정거장 외에서는 가깝고 하니까 BIT를 설치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설치를 아무데나 할 수 있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길음뉴타운 이런 데는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비용보다 공사비가 더 듭니다. 지하로 전기를 가져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청은 하지만 15군데는 다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 봐서 그중에서 한 10군데 설치를 할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정류소의 몇 %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상당히 저조합니다. BIT 설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됐고요, 마을버스는 306개소 정류소가 있는데 실제 설치된 곳은 24개소입니다. 앞으로 많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직 10%도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김육영위원   아무래도 마을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예산을 늘려서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382쪽 하단에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소규모용역이라고 있는데 올해 23년 예산보다 곱하기 2로 늘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난해까지는 서울시비로 일부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했고요. 서울시에서 계속 안 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도 추경해서 이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편성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인순위원   전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인순위원   스물 몇 개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니요, 13개소에다가 면수는 1,033면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건축물로 된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냥 지상주차장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만 구별해서 위치하고 자료를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94쪽 상단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해서 교통관리 전산시스템 자치구분담금이 새로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전에는 교통관리 전산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과징수 업무가 이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는 각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했었는데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3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동안 3년간 쓰면서 서울시에서 개발비하고 유지보수비 그걸 전액 부담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24년도부터 개발비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부담했으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비 50% 정도는 자치구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50%, 나머지 50%는 자치구 25개 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50%씩 부담을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교통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주정차 위반한 여부, 그거 외에 또 뭐를 관리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주정차만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시스템이 두 개거든요. 단속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고 우리 과징팀에서 하는 게 있고. 주차단속팀에서 하는 것은 민원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장 출동해서 단속하는 기록 같은 걸 기록도 하고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 여부 같은 것도 민원인한테 통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도 받고 단속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겪어야 돼서 나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과징팀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과징팀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수납하고 여러 가지 체납 관리,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예,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2쪽 공공운영비 하단에서 위로 올라가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센서통신료가 새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전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거든요. IOT라는 시스템이 통신료는 24년도부터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공유주차로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요즘 지역별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쓰는 시간대에 타지역에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배정받은 주차구역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앱을 통해가지고 배정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느 시간대에 이 주차구획선을 공유할 테니까 거기 시간대를 앱에다가 등록시키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 앱을 통해서 자기가 방문을 하고자 하는 거리, 지역에 대해서 어느 주차구획선이 공유주차장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IOT시스템은 공유주차장 바닥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감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통신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외부차량이 해 가지고 꼭 성북구가 아니어도 다른 구에서도 그게 와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은 성북구 내에서만 이뤄집니다. 저희가 IOT시스템 설치한 주차면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용요금이나 이런 건 앱 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앱을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요금도 납부가 되고 앱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시간별로 자기가 사용한 그 시간에 대해서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보통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든 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그건 보통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기본 30분에 600원이거든요. 그리고 10분 초과시마다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이게 24년도에 새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 거였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다른 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IOT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예,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구비로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니요, 이것은 지원 받아가지고 설치함으로써 끝났으니까요.
이인순위원   설치 한 번 하고서 끝나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이용하는 고객에게 알람을 해 주는 방식이에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공유주차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공간제공자나 사용자, 공간 제공자는 등록을 하고 사용자는 그 어플을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지역의 시간대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걸 앱에 깔아서 올려놓으면 사용자가 검색을 해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사용자는 그 앱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위치를 가서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위치도 확인하고 시간대도 확인하고 요금도 앱을 통해서 다 수납이 이뤄집니다.
이인순위원   사용자한테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일단 시작은 했지만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래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걸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1년, 2년 하는 사업인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서울시도 같이 하고 여기는 계속 공모사업으로 응시를 해서 확장을 해 가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395쪽에 보면 예비비 있잖아요? 작년 2023년도에는 신설을 했었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시설 같은 게 대부분 공영주차장 시설이 많은데 공단에 위탁된 상태이고 각 센터별로 수선유지비가 다 편성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노후되거나 파손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수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떤 재난이나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비 집행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 수선유지비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요될 일이 없어가지고 줄였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신설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너무 크게 감액을 많이 해 놔서 이유가 뭔가 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93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수입금 지급 해서 나와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궁금한 건 똑같은 전일개방인데 주차요금은 왜 차이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전일개방인데 예를 들자면 종교시설 같은 데,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데가 종교시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일반기업체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그런 경우에는 교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받으신 분들이 그런 요일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비해서,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주차요금은 협의를 통해서 개방하는 곳에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전일 했을 때 6만 5,000인데 그렇게 빠지는 일수가 있을 때는 조금 조정을 해서 월 정기권이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일수에 따라서.  
정윤주위원   아니,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 삼선 코오롱아파트 전일개방이 6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원교회는 주일개방은 안 하는 조건으로 신규인데 4만 원이에요. 물론 지역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아파트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차요금이 산정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건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 기준에 의해서,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제 조례에 보면 급지별로 주차요금이 정해지잖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일했을 때는 6만 5,000원인데, 시설주하고 저희하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하루가 빠지거나 그 일수에 따라서 최고가 전일로 했을 때는 6만 5,000인데 협의를 해서 6만 원에 한다거나 6만 5,000원에 한다거나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일수계산, 일할계산 돼서 6만 5,000원을 기준으로 놓고 비율로 산정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조례가 뭐라고 하셨죠?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04쪽 상단에 노점상 정비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노점상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가로노점이라고 해서 불법노점이 아닌 허가된 노점이 32군데 있고요. 그게 석계역에 24개 있고, 지역별로 분포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석계역에 24개 있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리고 길음역 있는 데 있고요. 동소문 하나로거리 있잖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거기 있고, 한성대입구역에 1개 있고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지정노점상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불법노점상들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나머지는 불법노점이니까 저희가 단속반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아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허가된 노점이 몇 개라고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32개요.
정윤주위원   32개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정윤주위원   관내 점용허가 디자인노점 현황에서 자료 주신 거 보면 78개로 주셨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32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자인노점하고 가로판매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 114개를 양성화시켰는데 계속 줄어서 78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거리에 25개, 성신여대역에 5개, 길음역에 9개, 이마트 10개, 석계역에 24개 이런 식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건 합법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2008년도 2009년도에 이건 양성화시켜줬습니다.
정윤주위원   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노점 현황 정비용역실적 주신 자료 보면 412건, 이거를 지금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412건은 23년도에 지금까지 한 정비용역 현황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몇 건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내년도에요?
정윤주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잠깐만요. 내년도는 불법노점이 조금 상승추세에 있어서 5% 정도로 해서 잡은 겁니다. 5%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한 450건 정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비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입찰공고 해서 정비용역을 주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2군데, 지금 장위동하고 길음동에 초소를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용역업체들이 거의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는 그때그때 민원사항 들어오면 저희랑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401페이지에 보면 제가 예산하면서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입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차량진출입시설 현황 측량수수료 이거랑 또 보니까 신규세원 발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 자립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세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이거는 한 번 꼭 칭찬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발굴한 경우도 있고요.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현장 발굴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403쪽 하단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보상금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00원인데 그러면 수거보상원이 현수막을 철거하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철거해서 주민센터에 갖다주면 그거를 증빙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보상지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한 장당 2,000원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아니요. 전단은 20원이고요. 사이즈에 따라 틀리고 품목에 따라 틀립니다.
정윤주위원   전단 20원이면 현수막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현수막은 2,000원입니다.
정윤주위원   2,000원이라는 금액은 그냥 평균 잡아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아니, 아니요. 아예 책정돼 있는 금액입니다. 현수막 하나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보는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있잖습니까? 그거는 2,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다른 인건비 지출 없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정윤주위원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래서 요즘 수거원들의 수거실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다 지금은 소득세까지 떼는 바람에 올해 예산도 아마 저희가 다 집행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거 봐서 조금 더 올릴 생각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까지는 이 금액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아니요. 서울시 예산이 또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걸 봐서 저희가 금액이 충분하면 보상금은 저희가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내부방침 받아서.  
정윤주위원   네, 올려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과장님, 40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해서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을 적게 잡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올해는 서울시 시비 포함해서 1억 9,000 정도 잡았는데 많이 했어요. 내년도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 저기가 없어서 저희가 이 정도 잡았어요. 서울시는 거의 매칭사업 비슷하게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잡아서 집행해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그러니까 시 예산에서 이게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작년에 저희 구 예산이 1억 1,600이었습니다. 일단은 물량 자체를 많이 잡았고요. 올해 예산집행이 1억 9,000 정도로 예산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방지판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로 해서 유지관리 보수하고 신규로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409페이지인데요. 하단 중간 아래쪽에 솔샘로 골목길 도로재포장 사업, 소리마을 자동염수살포기 설치, 종암동주민센터 환경정비 이 사업이 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참여예산사업이 아니라 본예산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잡아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주민참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투표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해준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우리에게 사업을 집행해 달라.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이 잡힌 거죠, 도로분야에 대해서.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받았다 그 말씀이신데요.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주민센터 석면제거 사업 이런 것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께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수행해야 되는 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이건 내셨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이거 다 민원성이잖아요, 잡아서 하실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치행정과에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행 안 하시고 예산 제대로 잡아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됐으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물론 주민참여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 반영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연간단가라는 것도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이유가 그중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됐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단, 이런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의 구조체제가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민참여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주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좀 진짜,
정윤주위원   알겠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예산 올리지 말라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아마 정리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약간 범위를 넘어서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니까 우리 정윤주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오니까 도로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약간 분명한 선을 그어서 그런 참여예산으로 들어와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도 이인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런 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410페이지 하단인데요. 제설제가 있는데 친환경 액상소금 이렇게 분류가 돼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친환경을 쓰고 어떤 경우에 소금 제설제를 쓰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이거는 대부분 염화칼슘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로 해서 소금, 액상은 염수살포기라고 있어요. 물에 녹여서 액상으로, 쉽게 말해서 나트륨을 녹여서 염수가 되는 거죠.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염화캄슘보다 독성이 덜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나눠놨는데 사실상 제설제로서의 효과는 염화칼슘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친환경 제설제는 아무래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라고 서울시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몇 %, 친환경 제설제 몇 %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 권고로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염화칼슘 나가고 어떤 경우에 소금 나가고 그게 아니라, 일단 있는 재고 내에서 그냥 제설제가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내리막인데 빙판길 이런 경우에 그런 기준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제설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어쨌든 소금이 그 제설작업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소금도 뿌리면 눈이라든지 이럴 때 뿌려놓으면 눈이 녹거든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랑 섞어서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주로 하거든요. 딱딱 구분해서 뿌리진 않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구분해서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내리막길은 효과가 큰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평지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소금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겨울 다가와서 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그냥 재고 한도 내에서 나갔을 때 과연 이게 충분한 제설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구역이나 지형에 따라서 구분이 돼있는지. 그런데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동에 친환경 제설제 나눠주잖아요. 25kg라든지 15kg 이번에 소포장해서 나눠줬는데, 좀 가벼운 데는 주로 친환경 제설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각동에서 주로 보도라든지 이면도로 할 때는 친환경 제설제를 뿌리거든요. 포대로 된 건 순수하게 뿌려지는데 저희들이 제설염화칼슘을 넣어서 하는 살포기에다가 넣어서 제설을 할 때는 톤백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1톤짜리 포대 염화칼슘이에요. 그런 걸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대량 차량으로 제설작업 할 때는 같이 섞여서 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포대라든지 그런 건 구분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윤주위원   예, 올해 겨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정윤주 위원님 추가해서, 전에는 염화칼슘이 더 많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차에 대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차를 많이 녹슬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부식되고
권영애위원   부식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비율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염화칼슘이 점점 줄어들고 소금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친환경 액상 이런 게?
○도로과장 송승익   친환경을 위에서는 많이 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설하는 시행부서에서 판단을 해볼 때는 염화칼슘이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비율 자체는 염화칼슘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일단 성북구에서는 열선을 많이 깔았잖아요? 열선을 많이 깔다 보니까 한 해에 염화칼슘 양이 전보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염화칼슘 양은 눈이 오는 횟수,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5cm가 왔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17cm 정도 왔어요. 그러면 한 4~5cm가 더 오게 되면 그만큼 또 많이 뿌려지는 거고 제설할 구간이 계속 오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간씩은 여유있게 구매를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 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421쪽 중간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통해서 결과표를 보기는 했는데 정밀검사결과에 따른 수방시설보수공사가 매해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계속 잡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 예산이 전부 사용되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법정시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기준에 따라가지고 매년 정기 정밀점검을 하게 됩니다. 저희 현재 시설물 상태는 대부분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손상이라든지 결함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일상적인 유지 보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매년 보수비로 5천 전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매년 법적으로 정밀안전검사는 해야 되는 거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는 3개소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올해는 점검을 한 겁니다. 3개소가 점검대상입니다. 9개소 중에 3개소가 점검대상인데 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24년도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24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은 줄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에서는 예산이 줄었는데 시설부대비에서 공사부대비는 계속 동일해요. 예산이 줄고 유지 보수해야 할 건이 줄면 이 부분도 조금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매년 동일하게 사용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마 시설부대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요율로 나와가지고 자동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현위원   그러면 요율에 대한 지침서나 근거 될 만한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19쪽 하단에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했는데 올해는 대폭 인상이 됐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회비가
이인순위원   여기 협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서울시 기관 전체에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련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시설에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 서로 협조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 전부 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비를 납부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공기관이 협회는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인지가 되는데 이 협회를 구성할 때는 공공성을, 어떤 공공기관에
○치수과장 김윤기   공공기관에서도 가입은 하는데 외부 일반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협회를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외부업체도 하고 공공기관도 하고 같이 협회에 가입을 하는가 보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이러니하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모든 분야별로 협회들이 다 일반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도시건설국에 와서 보니까 도로과인가 어딘가도 지중선, 전신주 그걸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민간협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거기하고 관련해서 협업을 하더라고요. 보통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민간은 민간 쪽으로 해서 가는데 여기는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는 건, 그러면 주도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공공기관은 협조를 하는 건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이 협조해서 오는 건지 그게 이해도가
○치수과장 김윤기   별도로 법적으로 관련된 업종에 대해가지고 각종 단체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공공기관도 가입대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법에 의해가지고 각 지방까지 해서 관련된 공공기관이 전부 다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업체에서도 가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협회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협회를 구성하는 건 민간이 어떤 자기의 사익과 권익을 위해서
○치수과장 김윤기   그건 개인적인 어떤 업체의 이익보다는 업종에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는 공적인
○치수과장 김윤기   예를 들어서 관련기술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개인 어느 회사의 특정이익을 위해 하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용역사업이나 무슨 사업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오더를 받기 위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 그렇게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공공기관에서 업무적인 일을 할 때 그런 소속된 회원들에게만 어떤 특혜를 주면서 오더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요. 전선 하면서도 제가 그걸 느꼈었거든요. 거기에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건설협회인가 있어가지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각종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상하수도 쪽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쪽에서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협회의 공익적인 것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건 법적인 사항으로서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게끔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424쪽에 있는 빗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빗물체험교육 주셨는데 교육을 위탁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경수현위원   2,200만 원인데 다수가 강사료로 나가는 걸까요? 혹시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건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교육기관에서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학교에서 방문을 해서 물론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을 이 교육기관에 다 주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예산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현위원   예산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이 업체에서 강사료로 쓰는 건지 아니면 재료비로 쓰는 건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말씀을 드릴까요? 인건비 정도로 해서 대략적으로 전문강사료가 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1,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교육홍보물이나 인쇄물 제작이라든지 편집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비 포함해서 250, 2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가세라든지 일반비용 해서 한 2,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구원 인건비라는 건 프로그램을 제작했기 때문에 연구원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이 교육기관이랑만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써주신 교육기관이랑 연속적으로 계속 이 업체에만 맡기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업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관내 3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기는 한데 지금 써 주신 3개 학교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학교들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올해 한 건 이거고 올해 이 학교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부터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회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학교에서만 계속 쭉 하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이 학교가 하고 전년도에는 다른 학교에서 했지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했다면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는 이 학교는 제외를 하고 안 한 학교에서
경수현위원   제외하고 하신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423쪽 아래쪽에 풍수해보험가입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커졌는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22년도 서울 강남권에 침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서울시라든지 어떤 행정기관에서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도 확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2년 말부터 올해까지 약 한 4, 5천 건이 가입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만 원 편성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8천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대비를 해서 본예산에 일단 5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가입 여부에 따라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에서 증감을 하고자 이렇게 5천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윤주위원   풍수해보험 한 번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보장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1년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또 보험료를 낸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정부하고 분담비율에 따라가지고 납부를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시켜놓고 후납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미 가입은 되어 있었는데 미납된 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서 확보해서 미납분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원래 보험이 처음 가입할 때 그 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하지 중간에 달라지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이라서 그런지 선가입을 하고 추후에 보험료를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추경 8,000만 원 받으셔서 8,200만 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래서 작년에도 보험료를 서울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우선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미납 건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구비 추경 확보해서 납부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에 빗물체험교육 있잖아요? 이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공문을 보내면 몇 학교들이 신청을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못 한다든가 아니면 신청이 저조해서 계속 독려 공문을 보낸다든가, 후자인지 전자인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게 되면 여러 군데 학교에서 실제로 신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거에 했던 학교를 제외하고 순환형태로 봐서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만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인순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시니까,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경우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학교에서 신청을 별로 안 해서 제외되는지?
○치수과장 김윤기   예산보다는 조금 더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추가를 하세요. 25년도에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원래 물 재이용 관련해서 2010년 초 이때부터 법제화 되어가지고 10년대 그때는 사실 정책환경이 물의 재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매칭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책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예산을 유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을 향후 연도부터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증편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어른들은 한 번 자기한테 고착이 돼있는 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무한대로 변화가 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좀 더, 서울시하고 관련이 안 되더라도 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 옥외광고정비기금과 73쪽부터 8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26쪽부터 131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계획이요. 예산서는 384쪽 하단이고요. 이거 신규인데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해마다 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저희들이 되돌려 받습니다. 그런데 30%는 다 주지 않고 한 27% 정도 주는데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줍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에 시설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빠졌다가 올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 인센티브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노력하는 차원이고, 저희는 한 3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걸 활용하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이틀 해가지고.
정윤주위원   이거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저희는 3군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활용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는 25개 구청을 받기 때문에 큰 자료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자료하고 책자하고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다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앞에 지나가는 화물차, 택시 뭐 이런 거를 15분 단위로 다 수량을 셉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백화점을 들어가는 차는 몇 대냐, 차종은 뭐냐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다 조사하거든요. 그걸 결과물로 책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3개니까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 들어오면 상당히 큰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우리가 딱히 활용하는 거는 없고 그냥 서울시에 제출하는 용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없는데 저희들은 다만 3%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니까 인센티브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합니다.
정윤주위원   인센티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 인센티브가 몇억 단위가 되니까요.
정윤주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걸 안 하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충실하게 해가면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저희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 특별히 조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서울시에 제출하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책자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떠들러 봐도 활용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15분 단위로 백화점 몇 대 들어가는 게 뭔 의미가, 저희들은 활용할 수는 없는데 서울시 전체로는 의료시설에 얼마큼 들어가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얼마큼 교통이 유발이 되는지 이런 거는 활용이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수진   네.
정윤주위원   386쪽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지원, 소액이긴 한데 이것도 신규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52만 원은 뭘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무상점검을 추석 때만 했습니다. 계속해왔다가 코로나 때 3년 못 하다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12개 구청은 무상점검할 때 보충해 주는 엔진오일이나 워셔액 이런 것들은 사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업체에서 사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미안하기는 하고, 청장님도 오셔서 저 정도는 지원을 하자,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준비하고 한 500여 대를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3시 정도 끝나는데 점심은 사주자 해서 52만 원은 점심값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엔진오일이랑 워셔액 이런 것도 그냥 업체에서 다?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옛날에는 다 사서 가지고 와서 워셔액하고 와이퍼는 선택 중 하나씩 다 드리고, 그 외에 엔진오일 보충하는 거, 전구 이런 것들은 사서 다 했었는데, 보충해 주고 간단하게 수리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소모품은 사서 주자 하는 돈이 따로 좀 있습니다. 52만 원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52만 원은 점심값이고, 한 250만 원은 소모품을 사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선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출연은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250만 원은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따로 소모품 그러니까 이 계정에 넣어놓지 않으시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에 사무관리비에 무상점검용 소모품 구입 해서 250만 원, 그거 타구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지원을,  
정윤주위원   아니요, 지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여기에 250만 원 넣어서 소모품은 사서 드리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아, 네. 이렇게 무상점검 받는 거는 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요.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되게 많이 어려우신데 하루종일, 그러니까 소모품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이 비용도 굉장히 적다 라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많이 들어갑니다. 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반절 정도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383페이지 교통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상단에 보면 횡단보도 정비 교통환경 개선 해서 시설비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명을 조금 바꾸신 거 같아요. 두 가지가 지금 합쳐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설비 해가지고 횡단보도 정비하고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횡단보도 확충정비는 굉장히 많은 것 중에 1년 정도 보니까 한 10개소 정도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도색을 하는 비용으로 잡았고요.
  교통환경 개선은 다양합니다. 구도에 다양한 표지판도 있는데 시인성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발광형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용하는 정도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8,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 이거요. 팀이 섞여 있어서 정책사업에서 따로 빼서 이렇게 새로 생긴 것처럼 된 거지 해마다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2개 팀이 한 정책사업에 있어서 분리를 좀 시킨 겁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찾아보니까 올해 2023년 예산에는 횡단보도 정비 확충 해가지고 잡혀있던 거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 해서 잡혀있던 그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아까 교통환경 개선이 굉장히 폭넓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잡혀있을 때는 교통환경 개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발광형 안전표지 등 개선 해서 아예 따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포괄로 묶으셨는데 이렇게 묶은 사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묶은 사유는 따로 없고요.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팀별로 나눠 있어서 저희들이 팀에서 보기 쉽게 이렇게 팀을 분리해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지금 합쳐진 거거든요. 분리된 게 아니고 합쳐졌어요, 원래 나눠져 있던 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같은 팀에 하나가 있었던 걸 저쪽에 또 따로 있었던 걸 분리를 해서 이쪽에서는 합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비슷한 거를.
경수현위원   아니, 비슷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건 제가 공부하고 알아보면 비슷한 것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다른 데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서는 정보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공개되면 어느 누구나 봤을 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환경 개선 그리고 발광형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 집행할 때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행 세부내역으로 자료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발광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릉천변 일방통행로 지정을 할 때 잘 안 보이는 부분, 일방통행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니까 잘 안 보여서 저녁에도 LED 불빛으로 해서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정릉동하고 2개 구간을 설치했고요.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걸 설치했다 라는 거는 자료로 그냥,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거 같고 그냥 자료로 세심하게 작성해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교통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전출금이 있잖아요. 전출금을 내보내더라도 전출금을 처음에 예산잡을 때 과에서 확인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선유지비로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벤처빌딩 노후담장 개선공사라고 해서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남은 계획돼 있는 공사가 벤처빌딩 공영주차장 담장 개선공사로 지금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24년도,
경수현위원   아니요. 24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건 확인되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경수현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셨고, 2023년 현재 담장공사가 계획돼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23년도에는,  
경수현위원   예산서에 말고 그냥,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공단,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4년도에 벤처빌딩 노후담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자라면서 담장이 자꾸 기울어지고 또 거기에 균열이 생겨서 아무래도 시급히 담장보수가 필요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경수현위원   올해 만약에 담장공사가 있다면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올해 예산서에는 그 항목이 없으니까 공사도 진행되면 안 되는 거고, 맞죠? 혹시라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수선유지비로서 설사 그 용도가 안 정해졌어도 같은 수선유지비 성격이라도 좀 다급히 좀 시급히 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남는 예산에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남는 예산이 있고 긴급성이 있다면 쓸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벤처빌딩 공영주차장 담장 개선공사 올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회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주택정택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박민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4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이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공원녹지과에 웰빙뜨락이라고 있더라고요. 웰빙뜨락 전체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전체 목록을 주시고, 지금 몇 곳 시설비로 나갔는데 2022년도에 시설비 집행내역 세부내역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래놀이터 현황, 관내에 모래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하고 올해 교체하고 포설했던 집행내역도 세부내역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교육이 있던데 올해 교육 진행되었던 프로그램하고 인원수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공동주택교육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수현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잡아서 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온라인투표지원이 있는데 올해 온라인투표지원 세부지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통앱 있잖아요? 홍보물이랑 기타보상금 나가는데 지출내역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료요청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자료를 받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10분 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은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박영섭위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경수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집행부 측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회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성인지예산안은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28쪽부터 129쪽까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29쪽에 공원녹지과 구청사조경개선공사 명시이월 사유가 법원으로부터 쭉 써있는데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하면 내년에는 집행 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 집행을 최대한 독려를 해 보고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최대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안 되면 포기각서를 받든지 해가지고 재공고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2쪽 주택정책과부터 156쪽 공원녹지과까지, 그리고 191쪽에서 192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와 195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155쪽 세외수입에 변상금 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녹지에 대해서 점유자에 대해서 시유재산이라든지 구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세입인데 그러면 변상금을 물리지만 무단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거기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무단점유가 되어 왔던 사항이 되어가지고 철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운산에도 고려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아파트 재개발이 되면 그게 아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그걸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변상금을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이분들은 지금 다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333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333쪽 하단에 있는 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은 없었는데 올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침이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선거관리교육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관위원들 관계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선관위원들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건 아파트 내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분들의 요구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요구가 있는 게 아니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떤 교육을 한 번씩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여하실지가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최대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왜냐하면 선관위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수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해도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으로 해서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있잖아요. 온라인투표 자료요청 드리긴 했으나 혹시 온라인투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지금 한 10개 단지 정도 집행해서 정확한 숫자는, 전에 우리가 자료 작성할 적에 10월 초까지는 8개 단지였는데 아마 2개인가 더 해서 10개 단지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파트마다 요구가 있으면 하는 거죠? 어떤 아파트는 본인들 관리비에 청구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최대 예산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10개 단지가 매년 동일하게 하는 단지들인가요? 예산이 4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속 똑같잖아요. 동일한 단지들이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단지들도 생기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데도 있고 새로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22년도랑 23년도를 비교하셨을 때 새로운 곳은 몇 곳 정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동일한 곳은 한 곳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새로운 곳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34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 해서 4억 편성된 거랑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이런 공동체 사업 하는 게 저도 되게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드러난 문제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외부업체에서 고가로 놀이기구나 푸드트럭이 운영된다든지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가이드를.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한 번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놀이기구는 최소한 3,000이면 3,000 이하 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주려고 합니다. 그 비용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비싸게 받는 문제점은 해소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봐서 진짜 아니다 싶은 사업들은 심의단계에서 조금 조정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심의단계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게 지금 가이드가 좀 명확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놀이기구 같은 경우도 타다가 다쳤을 때 그런 배상, 보험 가입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분들 사이에 이슈로 오고가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푸드트럭이나 먹거리가 오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아파트 쪽으로 수수료처럼 들어가는 사례도 있어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시는 입주자대표 쪽에서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를 갖고 운영하실 수 있게 그걸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데 보면 아파트별도 좀 차이는 있는데, 아파트에서 우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한쪽에서 하고 별도로만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까지 전부 다 개입하기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점 되는 것들은 최대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참여 연수에 따라 자부담이 10%에서 40% 차등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요. 10%에서 40%라는 이 비율은 내부에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40%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조금 조정이 될 여지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규모도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시설공사로 많은 금액이 집행된 경우는 40%를 부담했을 때 이 비용부담 때문에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건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에도 규정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요청드린 자료 올라오려면 한참 걸리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자료받기 전에 그냥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료는 주시고요. 질의 먼저 드릴게요.
  335페이지에 보면 소통앱 홍보이벤트 운영 해서 기타보상금 잡혀있잖아요. 세부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소통앱 홍보이벤트는 저희가 연말에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좋았던 거라든지 느꼈던 것들 거기에 올려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1만 원짜리 쿠폰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명을 선정해서.  
경수현위원   아파트너 어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아파트너 어플에 연말에 후기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아파트너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어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이런 거를 왜 하는 걸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구정홍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구정홍보, 그러니까 사실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한 업체의 어플 비용을 저희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실 때 10년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어플에 대해서 남은 기간 계속 돈을 지불하실 생각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계약을 파기했을 때 수수료나 이런 걸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경수현위원   검토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도 아파트너에 가입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구정홍보를 보진 않아요. 저희가 궁금하면, 여기 이 어플은 그걸 위한 어플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우리 아파트의 공지사항,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정홍보가 가능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의미하다면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그만하는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이벤트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내년에 만약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키는 방향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홍보물 제작도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걸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1면짜리 양면 해서 아파트 전체 내용하고 아파트앱 사용내역 있잖아요. 어떤 어떤 항목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어쨌든 잘 좀 고려하셔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조사하고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도봉과 강서가 조례도 만들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예산도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고 하는 건 없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정보과에서 다 24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예방 그런 것들이 부동산정보과에서 활동하면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필요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만 해가지고 그것을 올려주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이 필요하면 올렸을 건데 필요한 예산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물론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만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되게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구청이 이 전세사기에 있어서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된 내용을 보면 이사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없어도 긴급하게 지원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109건이 일단 리스트로는 받은 거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청년이에요.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접수 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그러니까 전세사기 그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매수권으로 취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3년간 재산세 감면해 주고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택정책과 나름, 그러니까 여기가 담당 소관 부서시니까 전세사기 피해접수를 받으시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들이 내년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긴급복지제도는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정윤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이나 생활지원해 주는 거 돌봄SOS는 이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 전세금 자체가 최소가 8,000만 원이고 4억까지 되는 그런 재산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재산이 잡히기로는. 그런 상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전세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퇴거를 해야 된다면 임시주거비라든지 이사비 같은 것들을 나중에 다시 받더라도 지원해 주고 뭔가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북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서에 간담회라든지 법률상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액이라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른 자치구 사례라든지, 조만간 조례도 제정이 될 거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꼭 그런 내용들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이 돼서, 성북구에서 상담을 받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 주변에도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타구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주거정비과 예산서에 보니까 다른 사업들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에는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있는데 활성화 지원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윤주위원   네. 장위재정비촉진사업, 길음재정비, 미아, 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에는 없어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재촉사업에만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상 개최가 작년, 올해 다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촉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하다보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 비용들은 실제적으로는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릉골만 보더라도 정릉골재개발사업만 보더라도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처분할 때 이주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잡아놓고 실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하다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수당 정도만 잡아 놓은건데 사실상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촉지구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위원님 요구자료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작년,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작년, 올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사용은 주민설명회나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나 이런 데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 예산액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는 솔직히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정릉골만 해도 이주대상자 관련된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윤주위원   애매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일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라서 하셨고 그거에 따른 예산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전에 관행적으로 잡아왔더라고요.
정윤주위원   반영을 하신 거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이게 다 예측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이잖아요? 저희 공공사업이 아니라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측해서 잡아놓고 실제적으로는 포괄비 개념으로 탄력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안 열릴 수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지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안에서 쓰면 되는데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적인 민원 이런 분쟁이 아니라 안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이 명확하게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아니면 평형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명도에 대한 분쟁, 이거 외에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사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조정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열리지 않았던 거고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주택재개발활성화지원사업 이 파트에 있어서는 굳이 형식적으로라도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만약에 열리게 되면 무슨 예산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짚어보면 실질적으로 주거정비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갈등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 항목에 잡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의수당 개념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잡아놓고 회의를 할 때 거기에서 위원님들 수당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재개발이니까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부족하면 같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건데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주위원   네, 상황은 이해되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서에 사업계획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정윤주위원   사업부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게 보이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안타까운 건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법적 근거 위주로 해서 기재를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꼭 의무화된 거 아니더라도 재개발하다 보면 이해관계자가 너무나 다양하고 조정할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340쪽 중간에 보면 장위재정비해제구역 개발방향수립용역으로 해서 용역비 올라와 있는데 올해 5월달에 1억 교부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경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11월달에 올라온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내년 예산 24년도 예산으로요.
경수현위원   24년도 예산으로 1억이 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경수현위원   시비가 1억 내려온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시비가 내려온 건 5월에 보조금으로 내려왔고요. 그게 매칭이다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1억을 잡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매칭사업이라서 1억을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45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46쪽에 도시계획아카데미 운영 해서 신규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자료 받기는 했지만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도시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와 성북구의 향후 도시계획, 그다음에 역세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5회차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성북구에 바라는 도시계획이 무엇인지도 설문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 해서 5회차씩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5회차씩 2회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정윤주위원   5회차씩 2회면 총 10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렇지요.
정윤주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북구 역세권사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주민분들이라기보다는 누가 들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개발업자나 부동산중개업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열 번 하는데 예산이 2천만 원이다,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원래 강사비가 그렇게 비싸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강사료랑 홍보비랑 다과비랑 하면 그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세권 쪽으로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역 주변으로 하면 종상향도 해 주고 그래서 일반재개발이나 일반주택은 그 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역세권은 최근에 사업성이 많고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동네에서 역세권한다고 역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많이 문의가 오고 찾아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모아서, 대상자를 잘 모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5회차씩까지 해야 할 게 있을까, 설명회라든가 특강 1, 2회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계획서를 요청했는데 그냥 추진 상ㆍ하반기에 하겠다, 라고만 하고 과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예시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거에 분명히 이거 운영되지 않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정윤주위원   도시계획아카데미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내년도에 처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345쪽 상단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타부서는 동일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증액돼서 증액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생활권용역이라든가 지구단위용역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보완하면서 원래 맞춰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많이 밀려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그 부분들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고할 건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잡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건수가 늘 것이라고 예측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원래 마무리해서 올해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에 몰려서 그렇고 올해 공고료가 50% 정도 남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350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임대공구 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구비는 주민들이 못을 박는다든지 그런 걸 할 때 공구가 없어서 사는 것을 한 번 사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로 공구를 빌려주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이걸 어디에서 빌려줘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건축과에서 빌려줍니다.
경수현위원   왜 여쭤보냐면 타과에서도 공구대여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과에 와서 빌려가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22년도부터 지금까지 556건 빌려갔습니다.
경수현위원   22년, 23년 합쳐서 500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250건
○건축과장 고병연   23년도에도 115건을 빌려갔습니다.
경수현위원   115건이 23년도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걸 과에서 꼭 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들이 빌려주는 게 콘크리트 못을 박을 때 박으려면 공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경수현위원   그래서 각 주민센터마다 공구랑 이런 걸 대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는 목재 같은 거 절단기 있지 않습니까? 목재를 자르는 거라든지
경수현위원   리스트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매년 동일하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구매하실 내역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예,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거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걸 계획하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내년에 할 것은 충전그라이더하고 충전드릴, 그리고 충전컷소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뭐냐하면 철근 같은 거 자를 때 그런 걸 빌리고 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100만 원으로 세 개 다 살 수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자주 빌리러 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냥, 평균적으로 1년 동안 115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더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그걸 빌리는 게, 무겁고 하잖아요? 사실 되게 무겁고 부피도 크고 한데 굳이 과에서 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산 거라든지 그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다가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라인더라든지 자르는 거 있잖습니까? 목재 같은 거 자르는 게 톱으로 자르기 힘드니까 그런 것을 빌려주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경수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하면 저희 성북구청에서는 여러 동 중에서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각 동마다 빌려주면 거기에서 다 산다는 것도 예산이 드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건수가 없었으면 이걸 하지 않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미 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가끔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51쪽에 유니버셜디자인아카데미 운영 자료도 잘 주셨는데 예산이 4,920만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1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셨나 봤더니 유니버셜디자인아카데미 교육을 5번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결과물을 실제 제작을 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정릉천에 개최해서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정윤주위원   이 예산 총사업비가 3,9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디자인 결과 이거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교체하려고 3,920만 원을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그거만 한 게 아니고 주요 한 것만 보여주고 그 건수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무슨 건수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3개만 한 게 아니고 그 일대가 있거든요. 일대 휴게쉼터라든지 의자라든지 보행자 통로 디자인한 것이 그 3건만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한 사항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진행방식이 주민분들하고 교육을 5번을 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정릉천에 가면서 여기가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가 다리 교각에 부딪힐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붙이고 또 약간 흉물스러운 것은 교체를 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정릉천 일대 주변에 주요 예산한도 내에서 공사 작업을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자료 이렇게 주시면 꼴랑 세 군데 교체하고 3,920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더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어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51쪽 상단에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해서 예산 2배로 증액하셨는데 올해 예산집행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액사유가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진안전인증지원사업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이유는 내년에 국민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올 거 같아서 이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저희 구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51쪽에 상단인데요. 이게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351쪽 상단.
○건축과장 고병연   네.
정윤주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보통 일반회계 예비비 1% 잡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건축안전특별회계 특별하게 이 예비비 비율이 많아서,  
○건축과장 고병연   이 예비비는 저희 전체 사업비의 1%를 잡는데요. 1%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좀 복잡하게 나가는데 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22억을 기획예산과에 예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예산에 그것을 했으면 23년도에 그걸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을 안 시켜서 올 가을에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예비비가 원래는 22억을 잡다 보니까 이게 1%면 2,500만 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58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지금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예산액이 1억 6,600만 원이잖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건축물안전특별회계 예산총액이 5억 8,800원 중에서 1%이기 때문에 580만 원입니다, 1%이기 때문에. 건축물특별회계가 지금 5억 8,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를 잡아놓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왜 5억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350쪽에 건축안전특별회계라고 표시된 거 하나 보이고, 그 뒤에 인력운영비로 해서 또 보이고,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에 있는 걸 합산하면 5억 8,800만 원입니다.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정윤주위원   안 나와 있다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개요서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건축과 2024년도 예산 5억 8,800만 원 돼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책자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정윤주위원   페이지 알려주세요, 어디어디인지. 제가 더해 볼게요.  
○건축과장 고병연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를 따로 해놔야 되는데.
  350페이지에 보시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정윤주 위원 옆자리에서 설명드림)
  아니, 됐어요. 바로 한 큐에 되잖아요. 353쪽 그러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라고 괄호쳐져 있는 부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가 거기에 1%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64쪽에 생태도시숲 조성, 하단인데요. 이거는 시설비가 그냥 포괄적으로 잡혀있고, 다른 거는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왜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생태숲은 북한산이나 북악산 등산로 초입 부분에 많이 훼손된 지역을 수목식재 조림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의 어떤 조림사업의 특성상 몇 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면적별로 매출을 넣을 건지 그때 현장여건을 파악한 뒤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올해랑 동일한 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숲사업은 북한산이나 북악산, 개운산 이런 데 하는데 대부분이 북악이나 북한산 자락 쪽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에 있는 모래소독 용역이요. 용역은 한 업체랑 1년 계약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모래소독은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그러면 아까 주셨던 집행내역 보니까 연 4회 해서 1,590만 원이 용역계약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경수현위원   내년 금액은 조금 더 많이 잡으셨던데 혹시 사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모래소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와서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거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 상승분,  
경수현위원   저희가 재료비는 따로 잡혀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건데 실제 모래소독은 연 4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긴급히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긴급히 요청할 때마다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인건비 상승하거나 뭐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가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모래놀이터 안전검사비가 있어요. 지금 자료에 있는 기생충검사랑 중금속검사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경수현위원   이것도 비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중금속하고 그게 저희들이 작년 의회 회의 당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횟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횟수를 확대해가지고 중금속검사라든지 기생충낭검사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중금속은 올해는 2번 했던 걸 내년에 4번 하고, 기생충검사도 8번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는 4번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잠깐만요. 본래 중금속검사를 2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2회 하게 돼있는 걸 4회로 늘려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생충검사는 연 1회 하게 돼있는 걸 2회로 늘려놓은 상태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기생충검사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연 4회라고 써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연 4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금속검사가 2회, 기생충검사가 4회입니다.
경수현위원   일단 중금속검사 횟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밑에 같은 거라서요. 재료비에 모래놀이터 모래교체 및 포설 있잖아요. 이건 14개소를 매년 다 항상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매년 하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모래를 보면, 14개소의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실이 많이 됩니다. 천재지변도 있을 거고 애기들이 모래 가지고 놀다 보면 밖으로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는데 실제 많이 유실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발견해서 보충을 할 때도 있고, 주민들 민원 의견에 따라서 보충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대중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올해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집행률은 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나중에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14개소에서 지금 2곳이 오동공원 해서, 월곡거점으로 해서 2곳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모래놀이터가 2곳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2곳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한 장소에 2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오동공원에 2곳의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72쪽 하단에 수변여가공간 정원화 사업이요.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수변여가 정원 시설관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주위원   네. 이거 서울시에서 우리 선정된 사업 맞나요? 그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수변정원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준비는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수변여가팀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북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이천, 정릉천, 중랑천 3개 하천을 전부 저희들이 다 관리를 가져옵니다, 치수과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수변을 활용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예산 들어가는 게 시설 및 부대비, 373쪽 가운데쯤인데요. 하천 수변정원 조성. 어느 하천에 어디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하천 수변정원 조성은 우이천의 석계역하고 합류부 지점이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빈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3개 하천을 인수를 받기 위해서 하천을 전체 다 조사를 해봤는데 우이천이 그래도 공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릉천하고 합류부 지점에 대단위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우이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천관리는 시비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예산이 지금 거의 1조 7,000억이 날아가다 보니까 예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최소한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천관리를 할 때는 하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빈 공간이 생기면 정원조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동 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곳이 정해져 있는데 이 2곳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아동 놀권리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공원 현장을 돌았을 때 최소한 조성된 지 10년 이상 정도 돼가지고 놀이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거나 현장여건에 맞지 않다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쭉 돌아봐가지고 매년 정비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자주바위라든지 새소리가 적당하다 판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어린이 이용자가 있다 라는 전제조건하에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새소리 어린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새소리는 지금 개운산 밑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물론 개운산 진입부 광장 형태를 띠고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아파트단지가 그 앞에 바로 전체가 있는데 새소리공원은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광장역할만 하다 뿐이지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시설의 열악함도 물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건이 된다면 이 부분을 일제정비를 해서 어린이공원답게 그래서 아파트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물론 개운산공원의 진입부분도 광장부분도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답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당연히 주민간담회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당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용하는 어린이 대상자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꼭 듣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위원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공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해서 그늘막 설치가 개당 8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타부서에서도 그늘막들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꽤 많이 높게 책정된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거는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사람이 가서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부에 태양광패널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접히고 펴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동화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그늘막하고는 약간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75쪽 상단인데요. 반려식물로 만나는 마음치유,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실에서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조금이 6대4 형태로 내려와서 9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 관내에 4개 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기초연금생활자 저소득층 혜택 제외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별 4개 기관이 반려동물을 하듯이 노인분들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반려식물을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노인맞돌사업 그러니까 4개 복지관 거기 다니시는 분들한테 반려식물 드리고, 그러면 키우는 방법이나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것을 다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드립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약수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시설보수랑 유지보수 2개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총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시설보수는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6곳만 잡아두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만 충분히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구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소독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재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한 곳에 자외선살균기를 아예 설치했습니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가지고 약수를 뜨다보면 어떤 시수를 하다가도 대장균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12개소 자체가 대장균 때문에 계속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자외선 살균기를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식수에 적합하도록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당연히 먹는 물이니까 식수에 적합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경수현위원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꼭 해야 되는데
경수현위원   꼭 해야 되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꼭 편성을 해 주시면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많이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이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럽니다. 약수가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먹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지판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60 평생을 먹었는데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붙여놓고 “음용수 부적합합니다.”라고 표지판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거에 괘념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수터를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약수터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수를 할 때 손을 잠깐만 잘못 대면 손바닥 이런 데에 대장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수할 때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104쪽부터 12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박민택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감사합니다. 제가 88년도 서울올림픽 1개월 전에 입사해서 30 오륙 년 근무해서 이런 마지막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선배님과 동료, 뒤에 계신 후배님들 덕분이기도 하고 제가 6대, 7대, 8대 때 의회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재미있게 멋지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수진   과장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이 아닌 성북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윤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택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박민택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병완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박현수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