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1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2분)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강수진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소형준 위원님은 이용진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박영섭 위원님은 강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을 추천하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투표로 할까요, 아니면
방금 박영섭 위원님으로부터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15조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 확인)
현재 재석위원은 9명이십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현 의석에서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위원님 성명을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33분 투표개시)
(투표용지 배부)
투표하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11시36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양순임 위원님과 박영섭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강수진 위원 6표, 이용진 위원 3표로 강수진 위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수진 위원님께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장직무대행, 강수진 위원장 과 사회교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과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용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용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소형준
박영섭 양순임 이용진 임현주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