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2월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경희 의약과장입니다.
김도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완승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 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44쪽에 건강정책과,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게요. 사무용품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학교가 2개 학교로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2개 학교를 선정할 건지, 선정이 됐다면 어느 어느 학교인지 거기까지 표기를 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장애인환자 1인당 천 원씩 잡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임현주위원 그 보조금만으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성북구 전체 자살률 동향 파악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살충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포춘기요?
○임현주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는 했었고요,
○임현주위원 올해 설치한 장소하고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의약과에 자산취득비 재난대응 도상훈련키트 구매 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방사능계측기 구매 이유하고 사용용도 및 효과 검토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과장님, 644쪽에 학교 내 신체활동 환경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23년도에는 6,8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23년도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63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6,68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654쪽 한 번 봐주십시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케어컴퍼런스가 1회 개최되고 625만 원, 그 밑에 보니까 행사운영비 개최가 100만 원, 강사비가 75만 원, 또 행사실비지원금이 200만 원, 기타보상금이 245만 원 그런 거 때문에 2023년도 케어컴퍼런스 행사운영계획과 결과보고 자료 요청, 그다음에 밑에 건강마당에 보시면 23년도 운영계획과 결과보고 정책과는 이거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667쪽에 보시면 에이즈 관련해서 2억 9,143만 원 되어 있지요? 현재 에이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대상이 몇 명인지 해 주시고.
668쪽에 보시면 건강관리과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예산이 2천만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하나 더 있습니다. 675쪽에 보시면 임시예방접종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임시예방접종사업과 예방접종사업, 임시가 빠져 있습니다. 있는 차이가 어떤 것인지 예산이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되어 있는지 그 세부내역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의약과 714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국시비 매칭 해서 8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에 암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암 대상자요?
○박영섭위원 암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100명인지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그 대상자 수혜자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암 대상자가 밝혀져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잖아요? 수혜자가 몇 명인지.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718쪽에 성북구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그런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객원상담사가 있어요. 강사료가 새로 생겼는데 3,120만 원이 나가겠지요?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심리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줄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객원상담사를 매주 쓰는 것보다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더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 728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휴대용방사능계측기 구입비가 3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장님, 734쪽에 청사 운영 공사비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사 운영 관련해서 공사비 확인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되는 대로 따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은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건강정책과부터 184쪽 보건지소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635쪽부터 6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했듯이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인당 1,000원씩인데 이걸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장애인 약제비 1,000원씩 지원하는 건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 그분들에 한해 처방전에 대해서 1,000 원씩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현주위원 천 원씩 감해 드린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면 그 약값에 대해서 1,000원을 약국에서 안 받고 나머지 1,000원 모아서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1,000원을 해당 약국에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000원이면 약하지 않나요?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진료수가가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 보면 또 작년 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됐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감기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감기가 남녀노소 다 누구나 감기에 걸리는데 코로나 이후 보건소에서 1차 진료 감기 같은 건 진료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위주, 대사증후군 위주로 진료를 하다보니까 감기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감기환자가 줄어 들으니까 약제비 지원도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655쪽 하단인데 1차 건강관리 포괄케어비용 해서 15만 원 곱하기 550명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디로 민간이전이 되는 건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관리 포괄케어비용이라는 건 전국에서 최초로 건강주치의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 과에 건강주치의 간호사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간호사 다섯 분이 각 권역별로 나가셔가지고 그 동에 병원을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병원하고 저희 간호사하고 그 간호사분들이 각 동마다 차상위계층 정도의 독거어르신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건강주치의라고 해서 그분들을 병원 의사가 그분들의 건강주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주치의가 되어서 건강주치의분들이 어르신을 상대로 1년에 대한 질병관리교육, 또는 상담을 하게 되면 3,500원씩 연 4회 해서 7만 원, 그다음에 생활습관개선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3,500원 연4회 7만 5,000원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정윤주위원 15만 원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15만 원이요. 그 숫자는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정윤주위원 결국에는 이 돈은 건강주치의로 지정된 병원으로 지급되는 돈이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거의 1:1로 이뤄진다고 보면 될까요? 진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의사선생님이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빙은 내원을 했다는 것으로만 증빙이 끝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추출이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550분이 실제로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만족도는 케어컴퍼런스라든가 청바지 행사를 하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천천히 자료 주셔도 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결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637쪽에 상단에 보시면 건축물 수선비, 기계설비 유지보수, 프로젝터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 세 곳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37쪽 상단에 보시면 건축물 수선비가 막연하게 2,000원 곱하기 7,660㎡라고 나와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축물 수선비는 건축면적에다가 대상 유지보수비용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기계설비 유지보수비는 저희 건물 중에 노후된 게 있어서 시스템에어컨 청소,
○박영섭위원 어떤 기계를 유지보수하는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유지보수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시스템에어컨 청소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배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할 때는 대상물건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몇 대가 얼마이고,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저희가 하지요. 그렇지요? 에어컨을 수리한다, 어떤 건지 몇 년도 구입을 했는데 낡았다, 새로 산다, 그런 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4,956만 5,000원, 해년마다 이거 이렇게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고요.
○박영섭위원 전년도 예산은 안 들어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거기에 표기를 안 했을 뿐이고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있는데 자료가 워낙 많아서 찾지를 못했는데
○박영섭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로젝터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 프로젝터 하는 건 무엇이며 음향장비가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프로젝터는 의장님 뒤에 보면 스크린막이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쏘는 프로젝터를 유지하는 비용이고 방송장비 1억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이런 방송장비가 있거든요. 이런 방송장비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150만 원은 소액이고요, 4,800만 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역을 표기하는 게 맞는데 총괄적으로 표기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건축물 수선비도 해년마다 1,500만 원 예산이 산출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축물 수선비는 해가 지나면 만약에 내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평당 2,000원으로 잡았는데 내년 되면 더 잡아야 돼요.
○박영섭위원 올해 2023년도 예산도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됐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디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건축물 수선비 제곱미터당 2,000원 했다, 그러면 마치 방수를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옥상면적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제곱미터당 얼마, 어디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제4회의실을 유지보수하겠다고 그러면 정확히 산출금액이 나오는데 이건 건물 전체적인 부분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금액이거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 이 예산이 소진이 되어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잘 못 하셨는데 기계설비 유지보수 사업대상이 무엇인지 물건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그걸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PT, 음향장비 유지보수 세 가지를 주면 되겠네요. 이 금액 다 사용됐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다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644쪽에 하단에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유아 미각,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올라왔는데 대상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10개소 400명 20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건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사용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건 나트륨, 소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벗어나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은 유아 미각형성교육, 그다음에 성인들을 향해서는 저염실천챌린지교육, 그다음에 나트륨바로알기영양캠페인 이렇게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앞으로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거의 현장으로 파견 나가는 강사비로만 1,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 10개소, 몇 회, 몇 회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가 보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 저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예산을 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올라온 겁니다.
○이인순위원 기금에서 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정책과장님, 아까 637쪽에 가운데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가 5,300만 원이고, 옥상환경정비가 8,400만 원이고, 시스템에어컨이 6,000만 원입니다. 이거 보건소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에는 560만 원 나와 있어요. 동선동 보건지소 옥상방수는 천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 군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자료를 드릴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박영섭위원 이 금액이 1억 몇 천이거든요? 2억 정도 되네요. 약 2억인데, 청사 내부환경 정비를 저는 잘하면 좋겠어. 여기 보시면 잘 아시죠? 옥상이라는 것이 방수를 하잖아요. 원래 방수를 몇 ㎜ 하게 돼 있습니까,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그거까지는.
○박영섭위원 3㎜가 스탠다드입니다. 한 번 하면 1㎜, 2㎜, 3㎜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 ㎜ 수를 빼먹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절약이 될 것이고,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잘하면 3년, 5년, 10년 가도 안 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돈을 더 주더라도 한 번에 잘하면 샐 일이 없는데 할 때마다 꼭 몇 년 지나면 또 누수가 생기고, 잘하자는 얘기지. 공사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들어가요. 그래서 부실하게 견적이 올라오면 지적을 해서 깎으려고 하지 말고 공사가 남아야 하지 밑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 책정하실 때 보시라고요. 내외부의 환경정비 금액이 5,300이면 두 번째 옥상도 그렇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금액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설치비나 금액이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견적이 들어온 거 있으면 한번 주시고 소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희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단속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인원이 증가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단속원은 4명이고요. 금연지도원이 11명으로 1명 증가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과태료 부과한 걸 보면 길음동하고 정릉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글쎄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길음동은 길음뉴타운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 내 개성고등학교 그쪽이 지금 금연거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신안아파트 그 안까지인가, 아니면 길음1동사무소 거기까지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커뮤니티 형성이 잘돼 있어서 거기의 주변 분들이 금연에 대한 욕구가 많으셔서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정릉 쪽 같은 경우는 정릉시장과 정릉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성북천 같은 경우는 정릉천보다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정릉천은 성북천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좁거든요. 그리고 시장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밤이라든가 낮에 식사하시고 시장에서 어디 가실 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오셔서 흡연하시면 아마 그쪽의 시장 상인분이나 지나다니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서 그쪽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그걸 보면 안내문이나 안내판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게 효과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희가 장소 장소마다 경고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효과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지도원들이나 단속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음동은 제가 봤을 때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동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교육에 관심도 많으신 동이고 청소년 그리고 아동이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금연에 대한 이런 거를 좀 획기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50쪽 하단에 보면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 해서 인건비가 1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방사업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1인이 배치가 돼 있는데 내용이 조금 너무 빈약하다는 것. 1명이 배치될 정도 사업인데 이런 내용으로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하는지 내용적으로 빈약해서 조금 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건강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 방문 간호사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공무직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공무직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올해 정년퇴임을 하셔서 지금 네 분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의 인건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로 책정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네 분 중에서 한 분을 기간제로 뽑았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다섯 분이었는데 한 분이 정년퇴직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한 분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공무직으로 뽑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인력 운영이라든가 여러 부분으로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건비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네 분이 통합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 한 분이 비만 예방사업 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편성은 비만예방 관리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큰 목에 보면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어요. 인건비로 편성이 된 건 알겠는데 이게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너무 좀 빈약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청소년 비만부터 해서 사회적으로 비만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사업을 좀더 충실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료 제작하고 행사용품 만들고 이런 정도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 여기에 배치할 정도면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비만은 저희가 신체활동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비만하고 신체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합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신체활동 늘리기에 포함해서 3명 중에서 비만, 지금 신체활동 늘리기에는 2명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명하고 비만하고 해서 총 3명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신체활동 늘리기에는 2명이 배치돼 있고 또 1명이 비만 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644쪽 상단인데요. 어르신헬스케어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에 상임위에 주셨던 추가자료 중에 경수현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 기타보상금에 경로당, 복지관 등 운동프로그램 강사비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운영되나 봤더니 11개 기관 실버복지센터, 복지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기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각 경로당, 실버센터, 데이케어센터에 전부 다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데를 하고, 만약에 신청이 많으면 기존에 했던 데는 순번에서 후순위로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1개 기관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횟수 늘어난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관들을 보니까 실버복지센터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워낙 많고 또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문을 보내실 때 관리사무소 쪽으로 보내시기는 하겠지만 경로당까지 이 내용이 직접 전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로당같이 이런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오히려 경로당 같은 곳들을 더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과 실버복지센터는 굉장히 손쉽게 발굴이나 이런 신청 접수받는 게 쉽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공문받으면 아마 우선적으로 바로 들어올 거고요. 그런데 이런 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정보도 빠르시고 여기 아니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기관 선정을 다시 고려하셔서 복지관이나 실버센터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발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경로당,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노인회에 몇 번 찾아가서 만나보고 협조를 구해도 노인회 회원님들도 사실 그래요. 노인회에 협조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경로당하고 사실 또 매치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찾아가서 만나 뵙기도 힘들고 워낙 소규모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니까 또 들어 온 데로 해야 되고, 아니면 사실 한 번 가야 될 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정윤주위원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미 경로당을 다 파악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만한 인원이나 공간 파악들도 워낙 잘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아파트 경로당도 굉장히 넓고 이용 인원도 많으신데 이런 내용들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경로당 같은 곳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그 선정 기준을 명확히 잡고 운영하시면 좋겠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각자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해 주냐.” 이렇게 각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책과에서는 공문을 다 보내고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실 거 같아요. 회장님이 회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소통의 장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회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인회 회장님들이 회의를 하러 노인회에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자기 노인정에 가서 회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왔는데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인정이 아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회장님도 공문 보고 본인이 생각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회원들은 각자 또 자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잠깐 제가 생각하는데 성북노인회가 있잖아요. 노인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 대상지 설정을 할 때는 노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경로당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에 속하는 거고요. 저는 일반주택 노인정, 소규모 노인정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진짜 그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번, 여섯 번 찾아가다 보면 거의 시간만 허비하고 이렇게 되는, 아파트 경로당은 사실 복지관이나 실버센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주택의 노인정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성북노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 환경 이게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관내 초등학교.
○임현주위원 이거를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신청들을 많이 안 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2개 초등학교에서 할 의사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2개 교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글쎄요, 이런 말씀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위치가 많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리자가 와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와 마찬가지로 학교도 관리자가 어떤 분이 와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선택 유형이라는 게 좀 한정돼 있나요?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바닥놀이하고 짚라인스틱이라고 해서 바닥놀이는 바닥에 유채색으로 해서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짚라인스틱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잡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짚라인스틱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그거는 꺼려하고 바닥에서 바닥놀이 하는 걸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는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는 그러면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요. 그런 유형은 학교에서,
○임현주위원 학교에서 선택하게 돼 있죠? 본인들이 하고싶은 걸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주고,
○임현주위원 그런데도 내가 봤을 때 이게 감액이 될 정도로 신청을 안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선정된 유형이 있다면 몰라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이렇게 신청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문제냐, 뭐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또 감액이 많이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교사라면 이거 신청해서 할 거 같거든요. 어쨌든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과장님, 635쪽 한번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공공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박영섭위원 전년도 예산은 3억 9,099만 4,000원이며 증액이 6,689만 5.000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랐고요.
○박영섭위원 아니, 올랐으니까 제가 묻잖아요. 어떤 부분이 올랐냐고. 1만 원짜리가 1만 1,000이 됐으면 이 항목이 어디냐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주로 오른다고,
○박영섭위원 이거 표기하면 안 됩니까? 6,689만 5,000원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뭉뚱그려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몽땅 한 번에 통과시켜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공공운영비 항목 중에서 첫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보면 2번 쭉 항목이 있는데 636쪽 중간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 위에까지가 항목입니다. 어디를 봐도 6,689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의 항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기비가 오른 것인지, 도시가스가 오른 것인지, 의료폐기물이 신설이 된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항목에다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 있으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어. 큰 항목만 보면 3억 9,099만 4,000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 증감해서 증액해서 6,689만 5,000원, 어디를 보고 우리가 올랐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런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팀장님 계시지요? 알겠습니까? 어떤 품목인지 지적 해 보십시오. 승합차 운영비가 오른 것인지 보험료가 오른 것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중간에 차량유지관리비 위까지 항목이 맞거든요, 6,689만 5,000원 금액이라는 것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어느 품목, 항목이 올랐냐 저는 이걸 알고 싶은데 전혀 없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표기가 가능할 수 있으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니까요.
○박영섭위원 한 번에 좋게 쉽게 얘기 안 하면 답변이 길어지고 질문을 할 때 답변을 못 해 주시면 우리도 미안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자동차 세금이 올랐다든지 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질의할 내용도 없어요. 이게 올랐구나, 공공요금 오를 때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국가정책을 탓할 문제는 아닌데 사적인 물건이 올랐다, 그러면 이건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몇 분이 지났는데 답을 못하고 계시니까 어느 부분인지 이런 걸 알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에 할 때는 이 질문 안 했었어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못 봤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항목이 올랐는지, 그래서 이 금액이 맞았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도시가스요금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렇지요?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2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건 저희 보건소 난방을 흡수식 냉온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다보니까 흡수식 냉온수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어컨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냉온수기 난방기를 운영하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그걸 운영하지 않으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자동적으로 감액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절전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도시가스가 거의 한 50%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이인순위원 노후시설물들이 보통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열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고 또 그런 처리를 하고 나면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후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빨리 수리를 해서 단열처리를 잘하셔가지고 절감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뛰노는 그거 전년도하고 금년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왔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과장님, 금년도 거는 없잖아요? 금년도에는 아직 선정위원회 안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안 했지요. 그러니까 올해 것만 드리는 거고
○경수현위원 이인순 위원님은 아까 올해 거랑 내년도 거까지 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내년은 당연히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내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내년은 아직 조례가 안 됐으니까 내년은 없고 올해 것만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혹시 선정된 학교가 있는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없습니다.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거 선정한 학교랑 같이 달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건 다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 어디 어디 학교가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자료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개교를 했는데요, 개운초, 길원초, 길음초, 석관초, 정덕초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 7천만 원을 가지고 5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교 전부 다 바닥놀이,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바닥놀이, 전통놀이 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닥놀이는 놀이 자체를 어떤 걸로 하셨는지요. 전통놀이가 있을 수 있고.
○위원장 강수진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놀이 관련해서 질의하셨거든요. 임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뛰노는 거 바닥놀이하고 짐바위하고 놀이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었거든요.
○이인순위원 뛰노는 놀이 5군데를 설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학교 5개교에
○이인순위원 자료를 주시라니까 자료가 안 와서요. 전년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학교 암벽놀이 같은 것, 이런 것도 야심차게 준비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학교에서 그런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사업계획 할 때는 이것 저것 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막상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바닥놀이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5개 하시고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서 2개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5개 했던 것이 반응이, 효율성이 별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산을 투입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됐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학생 아이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예산도 삭감하시고 2개교밖에 하실 계획을 안 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개교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2개교만 신청을 한 거고요.
○이인순위원 지금 2개교가 신청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2개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교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어디 어디 신청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일신하고 대광이요.
○이인순위원 자료 5개교 설치했던 놀이 그걸로 한 번 줘보세요.
여기에 왔네요. 요즘 이런 놀이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전통놀이 쪽으로 하지 않나 그러는데 요즘 학생들이 보니까 이런 놀이를 좋아하고 지난번에 월곡종합복지관에서도 한번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런 놀이로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요즘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런 놀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감을 잡았는데 왜 별로 선호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우리가 야외에다가 설치할 때는 전통놀이로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동안 했었던 곳은? 그런데 실내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의학계에서 기준 사망률이 몇 %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방이 3차, 4차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코로나는 재난단계가 8월달부터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전수검사나 확진자 전수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코로나를 종식시킬 때에는 과학적으로 사망률 몇 %가 있지요? 그랬을 때만 코로나를 종식한다고 선포하잖아요? 몇 %로 나와 있을 건데 0.2인지 2%인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해제단계는 사망자가 몇 명, 확진자가 몇 명 그런 게 아니고 질병청에서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나와 있고 확진자가 만약에 중증으로 아프면 병상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 보고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그걸 보고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어느 기점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8월달까지 단계를 낮췄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박영섭위원 코로나를 해제할 때 그때 기점이 어땠냐고요. 사망률이나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그 사유가 대응역량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그 역량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증이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중증이나 아팠을 때 병원 입원병상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대응역량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8월달부터 낮춰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래서 표본감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감기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있고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있는데 코로나 환자가 감기보다 사망률이 낮아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제가 된 것이지 그런 데이터 없이 어떻게 해제를 합니까? 그렇지요? 물론 감염이 되면 사망률 %가 있어요. 그걸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해제를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패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현재 관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코로나 해제가 된 후에 올해 사망률이나 그게 나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사망률은 0.1% 정도 되고요
○박영섭위원 그렇죠? 그래야만 해제가 되는 거지요. 감기는 몇 %예요? 감기가 사망률이 이거보다 더 높지요? 아마 0.1% 이상일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확인하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19 현황은 발생이 우리 구가 8월 31일까지 29만 605명이 발생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8월 31일까지입니다.
○박영섭위원 올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 이후로는 카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해제기준이 몇 월달에 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8월 말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충유인살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걸로 예산이 충분한 건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해충유인살충기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3번째나 4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적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역예산으로 10대, 말라리아 그쪽에서 국비 지원되는 데에서 한 3대 해가지고 13대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공원 같은 데에도 설치가 안 된 쪽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공원 같은 데나 쉼터나 이런 데도 제가 봤을 때는 정릉이나 이쪽에는 구릉지가 많은 공원 쪽은 유충기 같은 경우에 천변 쪽으로는 다 잘 되어 있는데 구릉지가 많은 공원 쪽에는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는 또 해충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주지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유인살충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선 많이 필요한 지역,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지역을 하고 있고 해충유인살충기를 마냥 설치하기가 문제점이, 방역이라는 게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점은 옛날에 해충유충기를 설치를 많이 했지만 그때하고 바뀐 장점이라는 게 있나요? 옛날의 그거하고는 약간 바뀔 거 아니에요? 더 좋아지는 유충기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계보다도 빛으로 유인하기 때문에 이충 그런 걸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잘 아시지요? 빛으로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번 거는 빛으로 해서 낮에는 작동을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로등이 켜져야지만 작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효력은 그 전 거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낮에는 유충기가 작동을 안 한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낮에는 태양빛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고 저녁에 주로 가로등 켜지는 시간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낮에도 주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살충기가 이거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빛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살충기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이걸 빛으로 해야 되는 살충기를 이용하시는 게,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현재 주로 하는 게 빛이나 이산화탄소로 하는데 대부분 빛으로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로 하기에는 장비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구릉지가 70%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 구에 맞는 장점을 살려서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효과는 떨어진다,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모기에 근접해서 있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 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설치는 많이 되어 있기는 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설치할 장소들은 조금 더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살펴봐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임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양맹렬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5쪽 가운데에 보시면 임시예방접종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박영섭위원 임시하고 예방접종 차이가 뭐가 있나요? 왜 임시라는 단어를 여기에는 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종 종류가 국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국가예방접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로 해서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4억 4,700만 원 예산이 더 투입됐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지난번 회기 때 예방접종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65세 이상 취약자죠. 그쪽을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대상포진도 예방접종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임시로 넣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무료로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그래요? 대상포진이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에는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약국을 가잖아요.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상포진의 병명이 밝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병명이 있는데 오진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아주 혼난 사람들 많아요. 대상포진으로 동네 병원 갔더니 그게 아니라고 해서 다른 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아프다가 결국에는 대학병원 가니까 대상포진이었더라, 지금은 하도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알려졌는데 25년 전에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 그 당시에 오전이 많았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상자를 아까 취약자라고 했는데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수급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거는 그냥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임시다, 그렇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임시하고 예방하고 정확히. 왜 그러냐면 다르면 제가 전달하는데 저도 실수가 있으니까요. 설명을 하실 때 임시하고 예방접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정확히 해 주셔야만 저도 어디 가서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701쪽부터 7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70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이 있어요. 한방진료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운영은 보건소 3층에서 한의사 선생님하고 저희 간호사분이 내소하셔서 침 또 한약제, 진찰받고 시술받고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약제로. 그러면 전 동에 그냥 알리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하셔서 저희 성북구민 전체를 해서 그냥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코로나 때는 운영을 안 하다가 홍보를 다 해서 지금은 예전 수준으로,
○임현주위원 예전에는 이 사업을 동별로 찾아가서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코로나 전에는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다 찾아오시고 있어서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잘 찾아가지 않으실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사업인데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들 나름대로 혜택을 좀 많이 보실 거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 전처럼 그렇게 많이 참아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성북소리 같은 데도,
○임현주위원 어르신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활용을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경로당이나 이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했던 거 같은데 보건소에서만 이거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인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실 거 같은데 근처에 계시지 못하고 거리가 좀 먼 어르신들은 이용률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좀더 홍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저희 성북구 자살예방사업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718페이지 상단에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자살유족지원사업 운영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2년도 7월부터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전에도 필요성을 좀 느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저희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그래서 저희 인력은 한 분이고, 사업의 내용은 자살유족들에게 주거나 학자금, 사후 행정처리, 법률 행정처리, 특수청소, 정신건강 치료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여기 잡힌 예산 5,100만 원이 다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랑 지금 사업비가 합쳐져서 이 금액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합쳐진 거고요.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정윤주위원 대부분이 인건비면 주거, 학자금, 특수청소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사무관리비가 좀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좀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근로자 보수 말고는.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5,100만 원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이 된 거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건 가내시입니다.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어서 가내시 때문에 538만 원 감해져서 내려온 거고요.
○정윤주위원 과장님, 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5,100만 원 예산액에 지금 운영비랑 인건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주거비나 학자금 지원이나 특수청소 같은 그런 가족지원 사업비는 얼마로 지금 책정이 되고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지금 이 예산에 사업비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학자금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원금액을 1인당 140만 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고 여기에 고용되는 분은,
○의약과장 김경희 상담을 주로 해 주고 뭐가 필요한지, 이분이 청소가 필요하다든지 치료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 체크해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작년 7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22년 7월부터.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케이스를 상담하셔서 연계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갖고 있는 건 23년도 5월 말인데요. 23년도 53명이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자살하신 분의 유족분들이 빨리 털고 일어나실 수 있게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마음 같아서는 사업비도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심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잘 받았고요. 그게 기간제 근로자와 객원 상담사가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718쪽입니다. 718쪽에 보시면 심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 7,883만 5,000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객원상담사 강의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상담을 할 경우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 안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객원상담사를 고용하게 되면 질적으로 좋아지고 운영실적을 보니까 우울 척도, 삶의 만족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전문 교수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현재는 한 분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은 한 분이십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 분을 더 고용하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내년에는 두 분을 채용해서.
○박영섭위원 기간제 상담사도 그대로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교수의 자격증을 가진 두 분이 내년에는 하신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분들이 원래 23개월 근무하실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22년도 7월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새롭게 채용해야 되는,
○박영섭위원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보니까 아주 잘하시더만.
이 부분은 5만 원 해서 52주로 돼 있습니다. 52주는 풀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상담하는 횟수거든요. 1년이 52주가 될 수도 있고 53주도 될 수 있는데 평균으로 52주로 칭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해야만 52주를 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 빠진 적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이거 체크를 해서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709쪽 하단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710쪽 상단에 예산 나와 있고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랑은 내용이 다를 거 같고 의료와 관련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신속재난대응훈련이 이루어지고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보건소에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 여덟 분 해서 소장님, 저 또 의사선생님, 간호사, 약사, 행정, 운전 이렇게 다 구성돼서 열여섯 분으로 우선 1팀이 즉시 출동하는 거고요. 그런 걸 교육받고 그거를 또 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의료팀이 나가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정윤주위원 재난 현장에 나가서 치료도 하고 구조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인명 피해가 예를 들어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10명 이상 그 정도에서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저희가 즉시 인지하고 출동해서 환자가 발생돼 있는 장소에서 환자를 일단 분류하고 긴급, 응급, 비응급으로 분류하고 사망으로 분류한 거기에서 처치하고 이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출동 명령은 누가 내리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중앙재난센터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원 같은,
○정윤주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면 팀별로 출동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지역이면 저희 보건소가 나가고 그러는데 인근 구에 저희가 지원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출동 명령에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그런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훈련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또 강사분도 좀 필요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훈련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도상훈련 키트 구입비가 자산취득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키트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는 모든 곳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보건소나 그런 쪽에서 필요한 건데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현장 현장응급의료소나 이동 차량, 상황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주문제작을 해서 키트를 구성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 같은 모형이 있고요. 저희가 현장응급의료소 텐트를 치게 되는데 그런 모형을 가지고, 저희가 환자 증상에 맞게 이 환자가 긴급환자인지 그런 게 카드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몇십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를 보고 이런 증상에 있는 환자는 긴급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또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류하고 그걸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가 또 보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재난상황, 재난현장과 비슷한 모형 그걸 가지고 거기 실전처럼 훈련을 한다, 그런 키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705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성북건강관리센터 4층에서 내과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이랑 임상병리직이랑 이런 쪽의 기술직 분들한테 저희가 유니폼 같은 옷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성북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해서 전년도에 없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없어져서 피복비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전부에 대한 피복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성북구 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1차 진료를 할 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간호사 가운을 입거나 랩가운이라든지 이런 가운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랩가운이라든지 유니폼에 대한 피복비이고요, 폐지된 조례에 대한 건 그냥 간호사들 전체, 그걸 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건 폐지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옷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겁니다.
○이인순위원 시비가 있는데 왜 폐지를 했을까, 폐지하고 또 왜 이걸 올렸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묻는 간호사 가운이 아니라
○보건소장 황원숙 이건 근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북건강관리센터가 1차진료를 하거나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병원에서 입는 그런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을 해 주는 피복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704페이지 위에 보면 희귀질환자 위로비 지원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분들은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인데 감액이 되면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매칭사업이고 국비, 시비, 구비
○임현주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안 잡으신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가내시에 의거해서 감액이 편성된 거고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넣어놨다가 남으면 내년에 지출되는 거고 부족하면 정산해서 증액해 주고
○임현주위원 그때그때 내려오는 상황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런 돈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약물오남용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홍보할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사교육비가 계속 나가는데 저희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지요. 학생들, 일반인들 다 전 연령대에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학생들 학교마다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찾아가서 약사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몇 년 전에는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지는 않으셨죠?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성과가 어때요?
○의약과장 김경희 당연히 미취학 학생들도 하고 그 연령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강사 약사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마약 예방에서부터 그 연령대에 약 잘 못 먹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 주고 학생들한테 오남용
○임현주위원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꾸준히 홍보하셔가지고 이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714쪽에 국ㆍ시ㆍ구 해가지고 8천만 원 예산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받아봤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사례관리를 하는 일이 필수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업무이고 그런 분들이 약을 잘 먹고 계신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방문하고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고 이러면서 관리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432명 정도 관리를 열다섯 분이 하는데 전에는 거의 700명까지도 관리를 했는데 그게 사실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1인당 25명 정도로 사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명 정도 이상을 하고 있어서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니까 환자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그동안에는 그래서 많이 퇴록을 시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퇴록하게끔 해 주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두 분 정도를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구비 2천만 원 정도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두 분을 사례관리 쪽으로 하면 25명 정도로 하게 되고 그걸로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5개 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평균 정도 이상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그런 항목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박영섭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을 하는 거에 따라서 구비가 2천만 원, 그다음에 국비가 4천만 원, 시비가 2천만 원 합이 8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구가 2천만 원이고 시가 얼마입니까? 시도 2천만 원이네요. 구도 2천, 시도 2천, 국비만 4천 합이 8천인데 두 사람을 충원해서 25명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여기에 따라서 퇴직금 다 포함해서 4대보험 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다른 구도 알아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15명인데 다른 구는 인력이 18명 계신 구도 있고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13명으로 시작해서 늘어나기는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정신사업 쪽으로 많은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실 것 같고 일은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아서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암환자 의료비를 받는 수혜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에 10월달 기준해서 217명으로 나와 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그중에 위암이 26명, 유방암이 50명, 대장암이 32명, 간암이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유방암이 50명이면 제일 많네요? 거의 몇 분의 일을 차지하는데 227명 이분들이 의료비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성북구 심리지원센터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복합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나 봐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리스해서 쓰는 데가 없어요. 다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저는 리스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과에서는 단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심리지원센터만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게 더 실리적인 걸까요? 임차하는 게 더 실리적일까, 아니면 구입을 해서 쓰는 게 더 나은가, 임차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잉크하고 A4용지랑 다 대여해 주고 AS까지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안 하셨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확보되면, 예산이 처음 할 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던 거지
○이인순위원 저는 이걸 꼭 구입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리스한 거하고 취득을 해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리스를 해서사용할 때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 물어봤더니 이런 저런 단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심리지원센터만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파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일단 리스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잉크, AS, 또 A4용지까지 다 제공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하는 게 실리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재료비는 적게 든다고 파악이 되는데 거의 70만 원씩 들어가니까 하나 사면 좋을 거 같기는 하네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후에 AS가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리스를 할 때는 다 처리를 해 주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 좀 알아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서마다 다 취득을 해서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알아보고 지금 이게 더 장점이 많으면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27쪽부터 7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보건위생과 자료를 주셨는데 728쪽에 방사능측정기 구매사유와 용도, 효과 이게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그런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450만 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기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박영섭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건 휴대용입니다. 측정기이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바로 측정을 해서 시민의 불안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소할 목적으로
○박영섭위원 처음 구매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동구에는 29개가 있고 은평구에는 4개가 있고 우리는 처음 구매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사용해본 결과, 구매효과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올해 쓸 건 아니고 내년에 쓸 거죠? 아직은 효과가 없네요. 이 질문은 마치고 다른 분 한 다음에 질문할 게 또 있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728쪽에 중간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해서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시니어감시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시니어 말 그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떳다방 같은 좌판 같은 거 가져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홍보를 해 주고 신고 사례들을 우리가 받아서 단속하는 그런 역할들을 시니어활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몇 분 계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단속이 된 실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주로 단속보다는 홍보활동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다른 활동비, 다른 부서의 다른 활동비 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일지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활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지 단순홍보 이런 걸로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 적정할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 위생과의 주목적이 예방에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내역 이런 건 일지로 다 작성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하루에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을 드리는 것이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루 4시간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경로당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물도 배포해 드리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었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방사능측정기를 구매해서 지금 성동구하고 은평구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3대 구매하려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비치를 해가지고 대여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측정하려고 구입을 하시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데로 나가서 측정을 하시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민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인순위원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서 보면 성동구는 집단급식소 29개소에다가 배부를 했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이인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이인순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만 가서 측정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과 아이들이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비치를 했네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제가 위생과장이다 보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건 어린이 관련부서에서 구매해서 보급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나 교육지원과나 그런 쪽에서 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료를 할 때는 위생과가 아닌데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사용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보다 보니 이곳이 나왔던 거죠.
○이인순위원 아마 이게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식품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한 기능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그걸 학교 측에서 다 원한다면, 우리 학교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급식소마다 이걸 요구할 때는 우리가 사줄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도와줄 수 있는 저기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지 그걸 혹시 알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의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쪽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단체에 요구를 한다면 또 그거는 성북구청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섭위원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구매하게 된 동기, 무엇 때문에 이번에 3대를 구입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 안전입니다. 안심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박영섭위원 저희가 선대응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안전하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 올 경우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는 위생업소를 단속하기 때문에 이런 업소,
○박영섭위원 이런 사업은 3개밖에 없는데. 내년에 3개밖에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런 위생업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본질적으로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729쪽에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원님 질문하신 건 저희가 2019년에 유해업소 TF,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맥양집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 103개소, 57개 46곳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물론 줄은 만큼 민원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좀더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단속은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사후조치, 스티커 발부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소위 말하는 맥양집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거는 그 안에서 접객행위를 한다든지 손님하고 앉아서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걸 점검해서 현장에서 직접 발견해야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영업정지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영업정지 해서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징금 부과는 어디로 들어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과징금은 서울시로 들어가고요. 그중에 우리한테 주는 게 60%를,
○박영섭위원 들어와야 되겠지. 우리가 1,760만 원 예산을 짜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360만 원 사무관리비로 돼 있네. 홍보 현수막 제작 등등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고 그래서 1,76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단속한 거에 따라서 벌과금이나 기타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면 이건 예산 낭비지. 60%는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몇 건 단속했습니까? 우리가 맥양집 하게 되면 길음역사거리 중점으로 해서 삼양로 길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말고 단속 지역이 많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올해는 11건을 적발해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성과.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11건 해서 시정명령,
○박영섭위원 정지입니까? 결과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시정명령 하나하고요. 영업정지 6개, 과징금 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아직 산출은 안 되셨겠지만 과징금 범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과징금은 영업 업체의 수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 생각에 얼마 정도 된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올해 보면 4건 해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시민 안전이니까 1,760만 원 예산 투입해서 100 몇십만 원이라고 하니까 다소 금액이 적은데,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신 것은 평가를 높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평가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저희들도 남자들 술 안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유해업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현장을 목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건데. 보건위생과는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729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분들이 몇 분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지킴이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4시간 기준 활동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 위생과가 하는 것은 단속 위주가 아니고 예방 차원의 홍보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이 중심이라고 하면 문방구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린이들이 잘 가는 장소 같은 데 가서 홍보식으로 살피고 그런 장소에 투입돼서 홍보하고 그런 거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돼서 어린이 안전이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측정기를 구매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거는 구매하는 목적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시설물 식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다고 사유를 자료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동구에서 집단급식소에다가 자체적으로 보급을 해 줬고, 그렇다면 성북구는 올해 시작이잖아요. 급식센터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급식센터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올라왔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급식센터에 활용해서 집단급식소를 할 수 있도록, 어찌됐든 급식센터에서 기관들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어떤지.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왜냐면 어린이급식센터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공급식이 친환경 식품이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공공급식이 지금 없어지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옛날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수산물이라도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급식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급식센터도 활용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33쪽부터 7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박완승 보건지소장님, 733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청사 운영 관련해서 보건지소 청사 운영의 범위가 여기에 나온 대로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지소장 박완승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지소 청사 운영은 동선보건지소 관련 청사 운영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목이 그 목입니까?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박영섭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 우리 보건지소가 총 3개로 돼 있죠? 장위ㆍ석관, 정릉, 동선동 보건지소 주소는 동선동이 아니고 동소문동 6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박영섭위원 명칭은 동선보건지소지만 위치는 동소문동 6가에 있다. 정릉보건소는 정릉2동에 있고 장위ㆍ석관은 그쪽에 있는 것인데 여기만 명칭이 없어요. 동선보건소라고 하면 간략히 될 텐데 왜 그걸 빼고 여기만 왜 그냥 ‘보건지소’라고 했는지 ‘동선’자가 빠져 있어서요. 다른 데는 정릉하고 장위ㆍ석관을 했는데 왜 여기는 ‘동선’이 빠져 있느냐, 이거 누가 찾겠습니까?
○보건지소장 박완승 이거는 보건지소 중에서 동선보건지소가 지소의 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더 정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내년도 예결산 편성하실 때는 꼭 부탁드리겠지만 ‘동선’을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소유 하자보수 관련해서 지금 전부 물어보고 있어요. 왜 물어보냐면 하자보수 방수랄지 설비랄지 건물파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보수가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옥상방수가 570이 돼 있고 전체 사업비는 970만 원 이 돼 있는데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57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견적을 보면 이게,
○강수진위원 위원님, 하자보수 어떤 거 페이지,
○박영섭위원 734쪽에 보시면 청사 옥상 누수공사 한번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1,754만 5,000원 중에 청사외벽 유리청소가 있고 강당 왁스공사가 200 있고 보수가 570이 있고 우수관 쭉 했는데 1,745만 5,000원 중에서 동선동 보건지소 견적이 564만 5,000원이에요. 57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방수가 옥상방수로 나와 있죠? 하도, 중도, 상도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레탄 하도 견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도는 뭐고 상도는 무엇인지.
○보건지소장 박완승 제가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방수를 할 때 하도, 중도, 상도는 제일 처음에 기초작업 그다음에 중간에 방수작업 그다음에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도, 중도, 상도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보면 전문건설업이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업체가 방수전문업체입니까, 그냥 동네 인테리어업체입니까?
○보건지소장 박완승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91년도에 지어졌고,
○박영섭위원 아니, 그 연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견적을 내고 공사하는 업체가 자격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2년 전에 옥상 한쪽이 누수가 생겨서 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수를 했던 업체가 저희 쪽 누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완공사에 대해서 다시 그쪽의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방수가 전문인지까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수공사를 계속해왔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공공건물이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건물이 아니고 공공의 건축물인데 성북구의 소유물이고. 그러면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내가 질문을 깊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페인트를 칠할 때 ㎜ 수가 있어요. 한 번 칠하면 스탠다드가 보통 3㎜라고 칭하면 한 번 칠하면 1㎜, 3㎜ 이상 칠해야 되는데 전문건설업체가 아니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못 끊어요. 공제조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방수는 하자보수가 3년으로 돼 있어요.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3년 안에 만약에 누수가 생기면 기간에 있으니까 그 업체한테 다시 의뢰하면 돼요. 그거 안 해 주면 보험증서로 돌리면 됩니다. 그 돈 받아다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데 동네 인테리어업체도 좋지만 자격이 없는 업체는 보험증서를 못 끊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처음에 할 때 ㎜ 수를 정확히 체크해서 3㎜ 이상 덧방을 하면 안 새고, 한 번 했을 때 0.5 했어요. 두 번 0.5 해 봐야 1.5㎜입니다.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견적서에 보니까 ㎜ 수가 안 나와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상ㆍ중ㆍ하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받지 마시고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정확히 해서 전문건설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끊을 수 있는 업체를 초이스해서 하셔야지. 이거 3년 안에 또 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부서 바뀌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또 몰라요. 책임이 없어. 그런 거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전문건설 등록이 있는 업체, 하자이행증서를 끊을 수 있는 업체로 해서 금액이 높더라도 3년, 4년 아니라 이거 3㎜ 이상 깔면 안 샙니다. 그런데 1㎜, 1.5㎜ 깔면 또 새요. 그러면 또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제대로 시공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받으세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이 자그마치 196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받으세요.
이게 보면 상ㆍ중ㆍ하로 돼 있고 ㎜ 수가 안 나와 있어요, 3㎜인지 2㎜인지. 그래야만 체크를 해서 2㎜ 했으면 거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2㎜에 대한 공사를 물을 수 있는데 뭐 증서도 없고, 가면 그만이야.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737페이지 하단에 모자보건 건강관리 이게 정릉보건지소에도 관련이 있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정릉보건지소 관련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용자 수가 옛날보다 많이 줄지 않았나요? 여기에 놀이 프로그램, 순산육아교실, 베이비 마사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임산부 쪽에 대한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옛날보다 이용자가 더 많이 줄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좀 어떤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이용자 수가 준 건 맞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었고 작년에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통계 숫자상으로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정상화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심도 많고, 아마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사업들인데 저출생을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많이 줄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갑자기 프로그램이 있길래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저출생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용자 수가 다시 옛날처럼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적극 검토하고 더 활성화시켜서
○임현주위원 안 되는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없애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으시고 그렇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결산 자료를 만드실 때 736쪽을 봐보십시오. 맨 밑에서 정릉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릉보건지소 운영에 보면 아까 733쪽에 동선이 빠져 있는데 있다고 치고 동선보건지소 청사 운영, 이렇게 이뤄지면 됩니다. 정릉보건지소 운영 이거처럼. 그다음에 738쪽에 보면 장위석관보건지소 운영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736쪽에 보면 6,429만 9,000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려면 정릉보건지소 홍보에 관련해서 655만 원, 그렇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박영섭위원 두 번째로 청사 운영에 관련해서 2,294만 9,000원 맞지요? 세 번째로 모자관리가 3,480만 원 세 가지 항목을 더해야만 이 금액이 나옵니다. 6,429만 9,000원이. 그렇지요?
그런데 738쪽을 보면 장위석관보건지소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 순서가 정릉보건소처럼 일관성있게 이렇게 항목이 나오면 좋은데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장위석관보건지소 홍보 및 청사 운영 6,58만 7,000원, 우측에 739쪽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66만 5,000원, 맨 밑에 보면 영유아모성관리 3,670만 원 이렇게 3개 항목을 더해야 이 금액 1억 2,317만 2,000원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회계전문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홍보대로 따로 모아주고 관리비 운영은 운영대로 모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영유아모성관리 건강관리는 3,070만 원으로 여기에다가 해놔버리면 처음에 운영은 맞는데 홍보물 따로 있고 항목 구분이 되어야 돼요. 더하면 이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아까 정릉보건지소 운영처럼 홍보 구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청사 운영 따로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항목을 찾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못 찾아요. 틀려요. 똑같이 동선보건소를 운영하나 정릉보건소를 운영하나 장위석관동을 운영하나 이 항목이 틀려요. 이거 하실 때 신경 쓰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동선동처럼 딱딱 해 주고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동선, 장위석관, 정릉 해 가지고 항목들 해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없는 것은 없다, 있다 플러스 똑같은 사업은 아니니까요. 늘어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예산 하나만 더 할게요. 738쪽에 건강교실 강사비가 15만 원에 45회입니다. 노래교실 강사비. 675만 원 해서 3,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45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주 중에서 거의 일주일에 안 빠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설명 하나만 더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완승 여기에 기록에는 건강교실, 놀이교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한 건이 아니고 이 건강교실 안에 4건의 프로그램, 6건의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45회가 건강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횟수를 합쳐서 45회로 표기를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노래교실도 마찬가지 원리입니까? 노래교실도 675만 원 똑같네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자료를 통해서 받으면 좋을 텐데 갈음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740쪽에 가운데 보면 행정운영경비 국ㆍ시ㆍ구비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선동입니까? 명칭이 없어요. 보건지소라고만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이건 저희 보건지소 세 군데 전체를 통합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것도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니면 기금으로 그냥 할까요?
○박영섭위원 10분만 쉬시지요.
○이인순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회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203쪽부터 210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06쪽에 민간융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제조업소 2개소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민간이면 일반사업자한테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고된 업소가 몇 개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일반음식점 포함해서 5,300개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5,300개가 다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신고만 되어 있으면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신고되어 있는 업소 중에서 시설자금이 필요하다든지 화장실 개선을 한다든지 주로 업소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라고 하시기는 불편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대출해 준 데요?
○이인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건 편성되어 있고 올해 편성된 것 중에는 작년까지는 시 기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 기금에서 거의 다 소화가 됐고 올해는 시 기금이 빨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1건이 1억 원 대출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24년도에 융자사업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민간융자금하고 연결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209쪽에 24년도에 융자사업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매년 2억씩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처럼 시에서 20억 편성되어 있는 시 기금이 다 소진됐을 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2억 원씩 10% 정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환경개선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주로 시설개선자금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몇 %입니까? 확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확정이고요. 올해는 5%이고 내년에는 5.20%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예치되어 있는 건, 대출금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대출금리는 2%입니다.
○박영섭위원 5%라면 완전히 그냥 은행보다도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으로 물어보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박영섭위원 회원이 어려워서 대출받아가는데 사채금리처럼 5%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최고 한도가 1억입니까? 아니면 5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1억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두 집 하면 소진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니지요. 우리 기금은 2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4곳까지 할 수 있고요. 1억씩 대출 요청하면 2곳 정도 가능하지요.
○박영섭위원 천만 원씩 해 주게 되면 20명이고 그런 경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그런데 금리가 2%면 굉장히 싸잖아요? 기업은행에 보증 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보면 다 2% 해 주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총 예산 2억 가지고 하면 시비 20억이 소진됐을 때 대비 2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요건만 갖춰지면, 요건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건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박영섭위원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요건 구비서류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끝난 다음에라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필요한 분이 계시면 사업이 망하면 안 되지요. 그 자금으로서 돈을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사람 선정해 가지고 홍보해가지고 기금을 쓰게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한테 연결만 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94쪽부터 22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94쪽에 성별영향평가 해 가지고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별영향평가사업 해서 194쪽 건강정책과인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성별영향평가사업 어떤 거 말씀하시지요?
○이인순위원 성별영향평가사업 해 가지고 9,240만 원인가 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6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2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영향평가가 없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건 매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없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전년도 당초 예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5쪽 뒷장을 보시면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8,940만 원에서 작년보다 2023년 대비 3.67%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쪽 사업별 총괄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나 궁금해서 여쭸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01쪽에 보시면 천만 원이 음주문화 실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가능한가요? 1,040만 원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주ㆍ금연 사업의 일환인데 절주사업도 아직 조례는 안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인데 이건 사업 초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셔서 알겠지만 1천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절주에 대한 사업도 발전하게 되면 금연구역처럼 절주구역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천만 원으로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명만 유지하고 그런 걸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이 기금을 사용을 잘하셔서 스펀지처럼 물속에 빨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천이든 1억이든 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진행이 잘 되어서 음주문화에 도움이 된다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 절주교육 홍보라든가 아니면 음주피해 예방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건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클린판매점을 지도점검한다든가 아니면 금연캠페인을 할 때 절주캠페인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금연, 절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금연과 더불어서 금주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금주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금연은 눈에 띄게 홍보가 잘 돼서 보는 건 있는데 금주는 아직 못 봤어요. 겉으로 이론적으로는 금주와 금연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금연은 항상 우리가 느끼는 점이 시각적인 효과를 봤는데 금주에 대해서는 아직 못 봐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금주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금주는 초기단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박영섭위원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204쪽에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해서 성과목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2024년 목표치를 630명으로 잡으셨는데 아까 예산서에서 제가 질의했던 1차 건강관리 포괄케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550명하고는 틀립니다.
○정윤주위원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건 저희가 최대치 목표를 잡은 것이고요, 550명 자체도 550명이 다 온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30명이라는 인원을 발굴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발굴을 630명을 해요. 그런데 예산 잡힌 건 550명이잖아요? 발굴이 되더라도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굴건수, 참여자가 아니라 발굴건수로 이해를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발굴이지요.
○정윤주위원 하지만 발굴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는 받지 못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굴하게 되면 최대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서비스라는 것도 3,500원짜리 4번을 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분이 서비스를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단 발굴만 하면 저희가 서비스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예산으로 630명은 최대치에 도달한다고 해도 이 예산 안에서는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630명은 목표치입니다. 저희가 100점을 맞겠다는 목표치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점을 다 못 맞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매년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등급변경 이런 부분에 소소한 등급 변경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건강관리과장님, 665쪽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동별 자율방역단 및 새마을협의회 방역복 해서 3만 원씩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동 자율방역 활동 등 해서 예산이 조금 편성돼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점. 이게 새마을 쪽으로 지원이 되는 돈인지, 아니면 동자율방역단이 따로 있는지. ‘및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다 새마을협의회로 나갑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동자율방역단이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 있고 따로 있어요?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그게 새마을입니다.
○이인순위원 새마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방역복이 110명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별로 여러 명 있기 때문에 20개 동 숫자에 어느 정도 맞춰서 골고루,
○이인순위원 그러면 666쪽에 활동비도 새마을협의회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몇 페이지,
○이인순위원 상단에 업무추진비에서 동자율방역단 활동 등 해서 금액이 약간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새마을협의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새마을협의회로 갑니다.
○이인순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정말 방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노고에 비해서 방역복이 3만 원이면 하절기 옷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1월 말까지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말 그대로 봉사잖아요.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역한 약품 냄새 맡으면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방역소독원은 누구예요? 뒷장에 666쪽에 방역소독원 있어요. 시설직하고 운전직하고 있는데 그거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소독원은 우리 직원인데요. 공무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도 2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우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활동비는 약간 나가지만 그래도 동절기에도 일을 하고 계시고 11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봉사활동을 동네에서 지켜볼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 들어오면 그분들이 즉각즉각 처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포괄질문하려고 남겨놨었는데 성인지예산 지나갔지만 한번 봐주시고요. 치아와 관련해서 208쪽에 건강관리과 예산 20억 4,900 중에서, 맞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건강관리과 성인지 부분 20억 4.900만 원 중에서 치아와 관련 부분이 4,784만 7,000원이 구비로 돼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방 중심의 혜택이 필요한 영유아하고 청소년, 노인층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치아 관련해서는 어린애들은 이를 몇 번 뽑으니까 그런데 노년층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가는 서비스야 힘들겠지만 내가 노인 대상이다 싶어서 이걸 좀 혜택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린 학생들도 해당되지만 55세 이상 어르신들,
○박영섭위원 어르신은 65세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나이 이상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55세 불소도포 그런 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시면 보건소에 치과가 2층인가 3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쪽으로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보건소로 가서 상담을 하면 혜택을 본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특별히 치아 몇 개 그런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 건 없고 상담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네. 지역에서 그런 문의가 많이 있고 또 치아가 비싸잖아요. 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노년층 55세 이상이면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딱히 규정은 없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4,784만 7,000원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성인지예산 아까 궁금했던 거 질문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마치기 전에 저희 보건지소 박완승 소장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예결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젊었던 시절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이렇게 또 졸업할 때가 와 있네요. 현장에 있을 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돌아보니까 빨리 지나간 느낌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자동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동안 여기서 지냈던 모든 시간을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넘기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멋진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강수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눈물은 흘리지 마시고 답사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강수진 네, 박영섭 위원님 답사 부탁드립니다.
○박영섭위원 앞전에 다른 과에서 두 분이 올 연말에 퇴임하신다고 들어서 울지는 않았는데 마음적으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답사 내용이 있는데 내가 송별회 때 가서 귀한 시를 낭독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해도 되겠죠?
님을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읽는 시입니다. 시는 조선시대 시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두 번 할게요. 잘 들으십시오.
“말은 가자 울고, 님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일은 천리 건만 님아! 가는 나를 잡지 말고 저 지는 해를 잡아라.”
우리 박완승 과장님을 오늘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오늘 봤는데 제가 아까 어려운 질문했을 때 답변도 잘해 주시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떠나보내는 마음을 모아서 적극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진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먼저 성북구의회 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수진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747쪽에 법률자문고문료가 있어요. 우리가 23년도 자문내용하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의사팀장 박종미 위원님, 그거는 상임위 때 요구 자료로 이미 배부해 드렸거든요.
○박영섭위원 저도 한 장 다시 줘보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있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제일 뒷장 전 페이지.
○이인순위원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비가 30만 원이잖아요. 교육비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원 교육경비.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경비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거는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으로 제한한 거는 딱 30만 원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분이 다 쓰게 되면 다른 분들이 교육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해서 30만 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22명 의원님들 중에 교육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인당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 공사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공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계약서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는 자동이체로 결산을 하나요? 결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공사비 내역.
○의정팀장 김대규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계좌이체로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계좌이체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과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5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747쪽 맨 밑에 의회정책개발 연구용역비에 6천만 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비는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구정 전반의 미래지향 정책개발을 위해서 그때부터 편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예산 6천만 원은 대략 3개 단체 정도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올해도 3개 했지요?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예, 올해 3개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이 그게 다입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부연하면 연구용역비 해서 3개 단체
○박영섭위원 내년에도 3개 단체로 책정한 것이지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예상해서요.
○박영섭위원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작년에 늦게 신청해서 하나도 없던데 왜 안 넣었습니까? 넣을 필요성이 없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올해 4개의 연구단체 활동은 올해가 종료된 걸로 하고 내년에 새로이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 일단 저희가 예상은 3개 단체,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6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4개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건 저희가 그 내에서,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내에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내에서, 그리고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이내에 하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의원연구단체가 네 분 이상 하지만 지방의원 수 1인당 500만 원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책정은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하시게끔 하려고 2천만 원 이내로 하고 3개 단체 예산이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한 건당 2천만 원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4건 하게 되는 건 상관없지요. 그러면 23년도에 한 것처럼 3개 단체 기본으로 하시고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구에 엄청나게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더해서 편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일단 저희가 6천만 원 예산 편성을 했고 진짜로 더 해야 되겠다 하시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이라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만약에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6천만 원으로 한정해서 하면 금액을 1,500만 원씩 나눠서 4개로 나누면 6천만 원에 나옵니다. 그렇게도 차선책으로 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747쪽에 22년도에 내용은 두가리 건을 하셨네요?
○의사팀장 박종미 입법법률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 법률고문회의 참석수당은 회의를 하신 게 있으세요?
○의사팀장 박종미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입법법률 자문 관련해서 회의할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분기별 1회 정도로 예산을 잡아둔 것이고요. 아직은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회의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불러서 의회사무국하고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회의를 하는 건가요?
○의사팀장 박종미 저희가 단순히 자문을 받는 건 공문으로 보내서 받을 수 있지만 문서상으로 받을 게 아니라 직접 상담을 하면서 같이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과 변호사님이 참석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참석자가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님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시면 그거에 의해서 회의수당 7만 원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에요. 지금 7만 원인데 4회로 잡으셨어요.
○의사팀장 박종미 그러니까요.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 잡아둔 거예요.
○이인순위원 이게 꼭 잡아야 할 근거가 있나요?
○의사팀장 박종미 조례에 일단 지급근거는 있고요. 예산을 편성해 두지 않으면 고문료랑 회의수당만 잡혀있는 상태라서 혹시나 회의를 개최하게 됐을 경우에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미리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 25개 구의회에서 고문변호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아니면 몇 군데가 있어요?
○의사팀장 박종미 조례가 제정된 곳은 25개 구 중에 24개 구가 제정되어 있고 동대문구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각 구의회에서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독립됐다고는 하지만 집행부가 구청에 몇 분 있나요?
○이인순위원 열세 분이요.
○박영섭위원 열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팀장 박종미 예.
○박영섭위원 거기에다가 자문을 구할 수는 없나요? 비용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사팀장 박종미 기관이 독립되기 전에도 예전에 7대 의원 구성되어 있을 때 의회 관련돼서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변호사님들께서 의회 거는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박영섭위원 받을 수가 없다?
○의사팀장 박종미 예, 이게 성북구청과 맺은 거지 성북구의회랑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박영섭위원 따로 자문료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지요?
○의사팀장 박종미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의회 입법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몇 분입니까?
○의사팀장 박종미 정원은 3명이 있는데 세 분까지는 아직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싶어서 한 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달에 자문료로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지요?
○의사팀장 박종미 예, 조례에 월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나가잖아요?
○의사팀장 박종미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물어보는데 요금을 따로 주나요?
○의사팀장 박종미 아니요.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할 때는 월 20만 원 고문료 드리는 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구청의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성북구청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료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이후로는 나갈 일이 없네요?
○의사팀장 박종미 저희 고문변호사가 따로 계셔서 저희 거는 고문료 드리는 건
○박영섭위원 그러면 20만 원, 240만 원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의사팀장 박종미 예.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748쪽 하단에 사진용품비가 나오거든요. 사이즈별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건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거 외에 또 인화하는 게 있는 건가요?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시다보면 출입구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게시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또 가끔 연수 같은 거 갔다 오시면 인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그 비용으로, 앞에 크게 현수막 제작하는 것도 그 비용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여기 의회 청사에 현수막으로 게시를 하는 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현석 올해 같은 경우 2번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일단 우리 여기 외벽에 걸려있는 게 한가위 때 찍은 게 걸려있더라고요.
○홍보팀장 박현석 다음 달에 신년인사로 바꿀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한가위가 한참 지났잖아요? 저는 물론 필요는 하지만 교체가 필요한 것들은 교체를 하거나 아예 떼거나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건의사항은 연수 세미나를 갔다 오면 의원들께 개별적으로 사진을 인화해서 주시는데 저는 그보다는 그냥 USB에 담아서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사진 자체의 매수가 너무 많고 그걸 일일이 다 보는 것도 어려워서 희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USB에 담아서 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인화비만 해도 거의 770만 원 가까이로 예산이 꽤 큰 규모라서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박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751쪽에 보시면 의정활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의정활동평가 관련해서 사업 지원 5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이건 보조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특정
○박영섭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이게 말 그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조언을
○박영섭위원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거지요?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활동평가단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평가단은 누구입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일단 구성멤버를 보면 회장이 전임 의원입니다. 전 의원이 거기에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거기 현재 회원수는 48분 정도 되거든요. 각 동마다 한 두 분씩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총 48분이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의회에서 본회의나 임시회 때 와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주요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단위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행사라든지 그런 데를 참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같은 것도 평가를 하고 있고 탐문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4년마다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제가 우리 구에서 정당활동을 18년 해 봤는데 전임의장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타당이든 우리 당이든 간에 의정활동을 한 적을 보지를 못 했어요. 본회의 때도 오셨습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올해는 방청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례회 마지막
○박영섭위원 1년이 다 가도록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걸 못 했었는데 올해 자세히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 전임 선배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각 동에 2명씩 48명,
○의정팀장 김대규 민간이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의원 하셨던 분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48명 중에 전 의원님은 두 분?
○의정팀장 김대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500만 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영섭위원 2006년이면 벌써 17년이 됐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
○박영섭위원 17년이면 5천 곱하기 17이면 얼마 1억 돈은 다 되는데
○의정팀장 김대규 1년에 한 500만 원이니까 10년 정도 6천만 원 정도 나간 거죠.
○박영섭위원 뜻은 좋아요. 우리 구의원들 활동사항을 역량을 평가해서 우수도 뽑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서 이게 참, 예산 낭비가 혹시 아닌지. 좋은 사업 같으면 적극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잘보여가지고, 언론에서 평가할 텐데 언론 놔두고 또 이걸 만들어서 평가를 받는다? 그 자체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가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사용내역을?
○의정팀장 김대규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고 이분들이
○박영섭위원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단체는 사실 안 되거든요. 공공기금이다 보니까 뭐든지 투명성있게 첨부가 되어야 맞습니다. 공공예산인데 영수증 제출 못 하는 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줄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그걸 해결할 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민간이든 대행이든 간에 계약이 맺어지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맞습니다. 100원이든 1억이든 천억이든 간에. 우리가 1조 48억 5,800만 원 예산을 하고 있는데 단돈 500만 원도 그렇지요. 사용내역서를 밝히지 못하는 단체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고려해 보시고.
제가 단순하게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 못 한다는 단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고려해서 이분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활동을 제대로 해서 정말 의원들이 언론에 다 나가고 다 하는데 굳이 해 가지고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의정활동 잘하면 되는 것인데 자료제출도 못하는 단체한테 10년에 6천도 주고 5천도 주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한 번 검토해서 의장님이랑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전에도 재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기고 있는데 저희 생각대로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하면 자부담 300만 원을 해서 참관하고 자체연수교육이라든가 자체 교육하는 거에 경비로 쓰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정산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 점검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챙기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저희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해 봐가면서 제대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걸 중단시키든지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홉 분의 예결산위원들이 쉬지 않고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을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도 예결산에서 1조 48억 5,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해결 못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예결위원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시간째 아침 10시에 나와서 몇 시간씩 며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하나 우리가 못 찾아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한 만큼 이런 제도가 있고 단체가 있으면 신년 때 와서 인사도 하고 이래야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48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명단도 없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보이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예산 집행한다고 하면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의회가 있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지금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잘 검토해서 제대로 보조금 지원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748쪽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의정활동지원용 전산기기 및 사무집기, 뭘 구매하시는 걸까요?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산취득비가 2,7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전산기기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노트북도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기들도 노후된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회의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홍보용 모니터하고 PC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태블릿 PC도 3개 정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자산취득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TV도 구매를 할 계획이 있고요.
○정윤주위원 다 바꾸시는 거 같은데요.
○의정팀장 김대규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전산 물품들이 주로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회의 탁자랑 의자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회의 탁자와 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일단 의자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회기 때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의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좀 노후된 것들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윤주위원 정책지원관 노트북은 1인당 한 대씩 다 지급하시려고 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1인당 한 대씩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위원회별로 하나씩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하나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점차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일단 정책지원관님들이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계속 지원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이 공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너무 다 낡았습니다. 하다못해 상임위원장실 의자와 탁자도 너무 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선순위를 잘 매기셔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면, 이거 지금 의자도 그렇고 간이의자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노후도가 제일 심각한 부분부터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748페이지요. 홍보팀장님께 하나만 물을게요.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저희가 신문을 많이 구독하잖아요. 그런데 구독하는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그 기준이 뭔가요?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 부수는 저희 성북구청 및 타구 현황과 형평을 맞춰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구독자 수랑 규모, 다각적인 부분을 고려하는데 단기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그런 기준도 좀 있나요?
○홍보팀장 박현석 아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쇄면을 보는 게 조금 적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전에 서로 하던 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구독을 끊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희 구의회에 우호적 그런 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챙기시는 신문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거를 구매하는 게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 없나요?
○홍보팀장 박현석 안 그래도 저희도 보도를 많이 해 주고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데를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저는 현수막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비품 말씀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생각은 아니고, 공기업에서는 항상 감가상각이라고 있잖아요. 몇 년 되면 깎인다, 이렇게 해서 5년, 10년 되면 물품이 소진돼서 새 걸로 바꾸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는 그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공공기관에는 비품을 사오면 감가상각이 있어요. 1년되면 금액이 빠져서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바꿔준다는. 은행은 5년이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의회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평가는 그게 아마 회기에 맞게 해서 제물조사할 때 그런 평가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박영섭위원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이 제도화되면 좀 나빠도 바꿀 수도 있고 단점은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은 또 없을 것이고,
○사무국장 김용인 그 대신에 내용연수 몇 년 하면,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품목마다 달라요. 컴퓨터는 몇 년이고, 책상은 몇 년이고, 의자는 몇 년이고, 냉장고는 몇 년이고 이게 있어. 거기에 맞춰서 비품을 정리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제로가 되면 무조건 바꾸거든. 그러면 오해도 없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편안하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박영섭위원 이어서,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2,400이 감액이 됐죠? 어디를 하려다가 안 한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400이 감액된 게 작년도에 저희가 본회의장 안에 옆문이 있습니다. 옆문으로 나가면 쉼터가 있는데 그 쉼터에 앞에 있는 배수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들었고 화재수신기라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화재경보 울리잖아요. 화재수신기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 2개 경비를 빼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게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2,400이 감액이 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있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못 보고 나갔는데, 연말이 되면 직능단체나 모든 모임에 송년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겹쳐서 의회도 25일 동안 열리는데 우리가 곤욕을 치르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면 의회가 열리는 줄 몰라요. “왜 안 오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수막을 한 동당 1개만 게첩해 줘도, 현수막 가격이 10만 원 미만입니다. 20개 동에 해 주면 ‘아, 의회가 열리는 기간이구나.’ 알고 있으면 주민들이 유심히 봐요. 우리 구가 연말이 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결산도 하고 회의도 열리는구나 하는데 그걸 몰라요. 맨날 입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 구는 어떠냐, 한번 다녀보십시오. 중구 현수막 잘 달아요. 왜 우리는 안 달아? 성동구 가면 스마트 사업이 잘돼 있듯이 항상 뒤처져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서 20개 동이면 200인데 전용해서라도 해서 연말에 의회가 25일간 열리니까 그때 한 번이라도 게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걸 좀 해 주셔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위축이 안 되고 답변이 궁색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 말하기 복잡하니까 의회에서 한 번만 달아주면 ‘의회가,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보고 있고.
맨날 노는지 주민들은 몰라요. 세비만 받아먹는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게끔 바라면서 현수막도 하게 되면 ‘의원들이 놀지 않고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수렴도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의회가 독립된 지가 언제고 의회 예산이 얼마인데 세상에 현수막, 의회가 있다는 존재 가치도 모르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박영섭위원 우리 의회는 더군다나 구청 옆에 있지도 않고 개운산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난제가 많은데 ‘의회’ 한 글자라도 쓰여있는 간판이 붙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면 저희가 정례회 1년에 두 번이라든가 그때라도 한번 해 보는 걸로 제 생각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박영섭위원 의회가 있다는 것을 성북구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고 홍보할 의무가 있지, 세상에 의회가 있는지가 언제고 몇십 년이 되고 의회가 독립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의회 현수막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사무국장 김용인 저도 지금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서울시의회 회기 중이라고 전철 홍보한 거를 보면서,
○박영섭위원 예산이 없어서 타구보다 못 한다면 말이 되겠지만 그 예산,
○사무국장 김용인 네, 예산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하면 되는데 이게 아직 좀 공론화가 시기상조인 거 같은 그런,
○박영섭위원 독립된 기구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주시고 운영위원장님이랑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725쪽에 의정활동 자료발간 해서, 그냥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월간지가 우리가 10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뭐인지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홍보팀장 박현석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윤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박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