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9.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찬바람이 아침잠을 깨우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제253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 있는 조례와 예산이 위원님들을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원의 본분과 초심을 잃지 마시고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중균의원님은 제안자 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성교육의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오중균의원 외 14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님께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유아교육법,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한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조례에서 따온 것은 인성교육진흥법 모법에 의해서 따온 것입니다. 모법에는 학교라고 돼 있는데 더 구체화시킨 게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타구 조례에도 ‘학교’보다는 ‘학생’으로 많이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인용해서 더 대상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에도 대상이 있는데 아마 다른 데서 안했던 것은 유아교육법과 겹치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학생의 개념으로 넣는다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친환경무상급식법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우선순위로 했었어요. 그 이후로 어린이집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그 부분을 같이 삽입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아교육법은 상부기관이 교육부고 영유아교육법은 보건복지부라는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이것을 조례에서 적절하게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애위원 이인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경기도는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별도로 만들었어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유아가 대상이,
○전문위원 정진만 같은 나이인데 영유아보육법에는 취학 전 아동이 맞아요.
○권영애위원 6세 미만의 취학전아동을 영유아라고 한대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또 영유아 인성교육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그냥 인성교육이고 경기도는 영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영유아로 발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 정진만 발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겹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취학전아동인데 누구는 유치원에 가있고 누구는 어린이집에 가있으니까 만약에 법이 유치원만 되면 어린이집은 벗어난다는 거죠. 같은 또래 같은 나이인데.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것은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3세에서 5세까지를 유아라고 해요. 이게 행정나이에요. 또 5세에서 7세를 유아, 0세에서 4세를 영아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다 대상이 되고, 유아는 유치원만 해당되는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세에서 7세 이 아이들을 유아라고 해서 유아교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가 다를 뿐이지 대상은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친환경급식법에서처럼 그 부분이 삽입돼서 같이 한다면 똑같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특별한 혜택이라는 게 있을까마는, 어쨌든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어떤 개념적인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되냐면, 대상자가 연령적으로 겹치는 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학생’이라는 정의를 놓고 볼 때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학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북구 학생들의’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고쳐져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 포괄하니까 사실 저는 더 포괄적인 개념의 조례라, 이런 걸 다 고치고 넣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도 넣고 학교ㆍ유치원에도 넣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영유아 조례를 하나 발의하세요. 1월달에 영유아 조례를 별도로 하나 만들고 이것은 이대로 가고. 상관없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인정은 하신다잖아요. 인정은 하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상관 조문들을 거의 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새로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 쪽에서는 별 이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소관부서가 저희가 아니라 여성가족과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이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대상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학생으로 규정하는데 ‘학생’을 우리가 유치원부터 학생으로 보지 아직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학교보다는 보육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옳은 말씀이지만 이 조례로 가려면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 취지는 어린이집은 보육이었고 유치원은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린이집도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과 교육을 한다, 유치원교육법도 교육과 보육을 한다, 이렇게 똑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했듯이 소관부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학생이라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개념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친환경무상급식도 사실 그런 예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면 어떨까 하고, 만약에 이게 모법에 의해서 어렵다면 따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대상은 똑같다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자체가 원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꼭 굳이 학생, 영유아, 고등학생 이런 걸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2조 정의 학생이란 어쩌구 저쩌구 한 것을 아예 대상을 지워버리는 것은 어때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는 안 되지,
○이은영위원 강남구 조례 같은 경우도 “강남구 구민의 전체 인성교육을 위해”라고 하고 정의 2조 부분에서,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어떠한 행사나 내지는 교육이나 이런 걸 인성에 갖다 붙여요. 그러고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학생이라는 규정을 둬도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인들이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지, 학생들에 대한 규정을 잡았기 때문에 성인들은 이 인성조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이은영위원 혜택을 받는 주체는 학생이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것은 결국 성인이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모든 것이 다 성인들이 하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모든 조례는 다 성인들이 만들죠. 그 혜택을 보는 건 학생들이라는 거죠.
○김원중위원 인성교육법이 학생들 내지는 지정된 사람들만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민이 대상이지 나이를 먹었다고 인성교육을 안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위원 요즘은 평생교육이라고 성인들도 교육을 받는데 굳이 학생이라고 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조랑 2조에서만 내용이 단어만 바뀌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의원님이 처음에 이것을 발의하신 이유 중에 첫째가 우리 성북구가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인데 어떻게 인성조례 하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생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것을 자꾸 확대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성북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성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넓게 해석해버리면 조례에 대한 의미도 없고 제약도 없고 결국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말 나중에 인성조례에서 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든지 이인순위원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를 대표발의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은영위원 똑같은 조례가 여러 개가 되면,
○권영애위원 저는 실지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자랄 때부터 인성교육이 되는 것이지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안되는데 학교에서 인성교육 시킨다는 게, 우리가 너무 산업경제가 빠르다보니까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회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이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아동친화적인 성북구가 첫 번째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인성조례는 있어줘야 괜찮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송대식 여기 5조2항쯤에 보면 예ㆍ효ㆍ정직ㆍ책임ㆍ존중ㆍ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게 되면,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효나눔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도 뭐도 다 예산 지원을 해야 돼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조례에 있는데.
○김원중위원 그런데 조례도 보면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2조 정의에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삽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조2항에 예ㆍ효ㆍ정직 이 부분이 정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빼버렸어요. 이 정의 부분을 사업부분으로 빼버렸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모법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네, 인성교육진흥법에 보면 현재 사업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해서 꺼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의로 할 건데, 굳이 사업으로 분리를 안 시켜도 되는데 사업으로 분리시켜놨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정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업에 있으나 정의 안에 있으나 똑같은 사항인데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봐서는 서울에서 다른 구 8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나눠놨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나눴을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사업으로 나오다보니까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목적이 명시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명시가 솔직히 좀, 우리가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기관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인지는 이게 분명히, 전문가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칭은 하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 특히 ‘인성’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시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의에서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포괄로 가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위원장 송대식 아까 토론을 서로 했어요.
먼저 발의하신 이인순위원님께서 말씀을,
○이인순위원 아니, 여기에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것을 같이 삽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인순위원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교육과 보육을 한다, 보육과 교육을 한다, 다만 부처가 다를 뿐이지 성격은 똑같고 대상도 똑같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법을 조금 더 완화하는 게 조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같이 하지 또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대상만 다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또한 두 가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행정상도 보육, 지금 이인순위원님 얘기하신 게 보육ㆍ교육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혼동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육부 자체에서도 우리 무상급식 할 때도 이걸 보육으로 보느냐 교육으로 넣느냐,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여기에 지금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안 맞아요.
이인순위원님이 하는 것은 학계에서 하는 그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행정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지금 유치원 이게, 그런데 지금 그런 체제에 우리 성북구에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이것을 또 여기에 같이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또 안 맞을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면 이 교육청소년과는 성북구 외에는 없어야 돼요, 교육부산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행정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믹스하다보니까 우리도 성북구에서 행정적인 것은 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아동청소년과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생기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획이 딱딱 그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관리하는 부처만 다를 뿐이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가 언제 우리 구에 있었나요? 생긴 지 얼마 안됐잖아요, 사실? 다 이런 교육분야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지 우리 성북구 행정 쪽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같이 교육과 믹스를 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지요.
○위원장 송대식 2003년도에 시작했어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처음 시작은 거기도 교육부소관으로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정부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인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부소관이라고 해서 획을 긋지 말고 이 부분이 같이 삽입을 해도 무리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전문위원이 나가서 말을 못하겠는데, 현재 여기 정의에 보면 사실 학교 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없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교육진흥법 정의에..
○이인순위원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을 모태로,
○이인순위원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그걸 모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상위법을 여기다 첨가시켰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럼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지금 원 모법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은 이게 모법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들었을 때.
○김원중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읽어보잖아요, 지금 봐 보면.
○이은영위원 인성교육진흥법에 있는 학생의 정의가 학교밖청소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김원중위원 네, 없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김원중위원 이 밑에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더 첨가시킨 게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률은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법을 어겨가면서 여기에 삽입시켜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유아교육이 영유아보육법에도 들어가야지요, 여기에. 왜 그것은 아니면서 들어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 생각에는 목적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학교밖이 사실 없기 때문에 1조를 바꾼다면 사실은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 구민을 넣을 때는 평생교육 쪽에서 가야되니까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지만 그렇게 1조를 바꿔주시면서 영유아보육법을 낸다면 ‘학생 및 영유아’ 이렇게 가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초등교육법 제2조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의가.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아닌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학생이라는 그 명칭으로 해서 여기를 끌어넣었잖아요, 무리하게.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을 인성교육을 해야 할 대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삽입을 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리수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1조에 집어넣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1조를 그냥 인성교육진흥법으로만 규정할 때는 사실 학교밖도 빠져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게 따지면.
○김원중위원 당연히 빠져야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부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우리 성인이나 구민대상으로 했을 때는 들어가는 게 맞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야되니까 마을민주주의과나 이쪽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도 1조에서 그런 관련규정만 넣으면 그것은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소관부서가 저희라고 놓고 볼 때는 1조에 인성교육진흥법하고 학교밖, 그다음에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을 포괄하는 법률까지만 넣어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계수조정하는 날로 연기해서 다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민지선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동의 참여,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및 놀권리,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실태조사, 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4대 기본권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놀권리에 대한 용어정의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에 구민,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를 삽입하였고, 안 제5조제5항부터 제6항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9조에 아동의 참여를, 안 제10조에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및 놀권리를, 안 제11조에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를, 12조에 아동인권실태조사에 대해, 안 제13조에는 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항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업무 간사를 부서장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북구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아동의 참여권, 놀권리, 아동 인권침해 구제,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의 4대 기본권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5조5항에 보면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또 하나 5조6항에 보면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월곡동에 꿈그림도서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전용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토론회를 개최해서 설계부터 나중에 시설운영까지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업무프로세스를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서 아동은 몇 세에서부터 몇 세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만18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0세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0세부터 18세까지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러니까 주요시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인근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얘기해서 그 시설의 성격을 설명하고 계속 설계부터 의견을 줄 기획단처럼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같이 의논하면서 시설의 어떤 설계, 운영, 프로그램 선정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부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놀이터를 만드는 부서나 다른 부서도 업무를 할 때 그렇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구조화시키려고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담기구라는 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추진단 이런 형식을 말씀드립니다. 기획단이나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사자들이 참여한 그룹을 만들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매번 만들어야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시설이 예를 들어 성북동이면 성북동지역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번 그 사업에 따라서 구성했다가 해체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호 같은 경우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는 것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중에서 전담기구가 팀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팀이 없이 일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기구는 전담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2조에 아동권리보호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아동권리보호관 이분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 상주하시면서 자문을, 변호사분한테 자문을 받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자치구마다 방식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10대 원칙 중에 하나가 전담기구가 있고, 옴부즈퍼슨을 두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구도 있고, 직원한테 이 역할을 주는 구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권팀에 있던 오미숙 직원이 인권전문가이고 이런 권리중심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지금 와가지고 아동권리하고 그다음에 인권교육 그리고 놀권리에 대한 전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월 5일을 아동 놀이의 날로 지정하고” 이러 이러한 것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신설을 하면 매월 5일마다 뭔가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구에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일이라고 둔 건 사실 어린이날이 5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매달 5일에는 지역사회나 가정이나 학교가 오늘은 대개 아이들한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자, 그러니까 5일이라는 게 요일도 매번 다르고 하기 때문에 5일마다 이렇게 행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날이 저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날이라면 다른 날보다는 가능하면 그날 뭐를 좀 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인식을 정착시키자 이런 의미로 5일로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만약에 5일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된다면 어떤 행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1년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새로 이 5일을 위해서 어떤 행사비를 잡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놀권리 관련해서 골목놀이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이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새로 이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고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것을 할 때 가능한 날이라면 이날 좀 아이들을 위한 행사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굳이 5일이라고 딱 지정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꼭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5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꼭 5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면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전부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조례제목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고 그 근거법이 아동복지법이잖아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여기서 규정하는 아동은 청소년까지 다 포함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초·중·고.
○이은영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계속 제목은 아동친화도시 해놓고 또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중복의 개념이 자꾸 들어요. 다른 구에 보니까 아동친화도시하면 그냥 아동으로 쭉 가거든요, 대상이.
그런데 왜 굳이 청소년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난번에 동행카드할 때 사실은 의원님들이 ‘아동’ 그러면 너무 초등학생들만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좀 같이 쓰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청소년은 법에 따라 연령이 대개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그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아동ㆍ청소년이라고 병행해서 쓰자 이렇게 됐었고, 사실은 아동이라고만 쓰는 게 용어상으로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그러면 ‘아동ㆍ청소년’이라고 다 써놓으신 부분 그냥 ‘아동’으로 통일하면 안 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사실은 일할 때는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뭐 아동으로.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아동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면 ‘아동’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토의할 때 하시면 되지요, 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놀권리라는 것을 정의에 집어넣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이웃 지자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데서 놀권리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할 필요성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놀권리가 조례나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10대 원칙 중에는 놀권리 부분이 독립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법률에는 없는데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합동으로 수립이 됐는데, 거기에서 놀권리를 단독으로 빼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놀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놀권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부각시켜서
○김원중위원 놀권리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부각시켰는데 지금 가장 강하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역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논다는 게 그냥 이런 어떤 게임을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쉼과 여가와 이런 부분
○김원중위원 우리가 정의를 보면 어차피 제목을 또 안 따져볼 수 없는데, 아동친화도시라고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놀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세부내역에 가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정의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사실 보면 아동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권리교육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굳이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어떤 성북구에는 마치 애들한테 너무 억압을 한다 라는 이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의에 없었던 것을 청장님의 어떤 마인드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굳이 정의에 이 내용을 삽입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빼버리고 어차피 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부각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정의에 보면 어떤 놀권리가 부각이 돼버리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놀권리를 정의에 넣은 것은 많은 아동 당사자도 그렇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권리 중에서 놀권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보장되어야 하는 걸 사실 좀 놓치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이런 업무를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지역사회에 좀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들한테 아주 중요한 게 성장을 촉진하고 자유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놀권리라는 부분이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걸 좀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자, 실제 놀권리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학부모들이, 청소년 아닌 아동들이 사실 놀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동의해 주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 그렇게 추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이 놀권리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토론하거나 프로그램 가서 얘기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 공부만 했기 때문에 막상 시간이 있을 때 누구랑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자에 인성교육에 나왔던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느껴봤을 때, 그러니까 놀권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진학위주로 공부를 시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조금만 짬이 나더라도 어떻든 간에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끔 자꾸 학부모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굳이 정의에 놀권리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이 내용들은 조례 내용 안에 다 녹아있는 부분이에요. 다 녹아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 놀권리라는 것을 정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님 말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다 입시라든가 공부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들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김원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토의해서 놀권리를 빼도 관계는 없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는 그래도 저희들이 왜 놀권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주민들이 많이 알면 좋겠다,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조례인데 친화도시는 꼭 놀아야 된다는 정의가 부각돼버리면, 놀권리를 꼭 주장을 해버리면 전체 조례의 뜻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런데 놀권리라는 게, 그래서 놀권리를 부각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놀권리라는 게 마치 아이들이 그냥 논다는 게,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라 놀이라는 것 안에 아이들이 편하게 쉬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가치를 넣기 때문에 저희가 놀권리를 좀 따로 빼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원중위원 그럼 진작에 하지, 처음에 제정할 때 하시지. 이제 와서 청장이 생각이 바뀌니까 조례까지 이 이름을 삽입시켜야 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꼭두각시도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업무를 하다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요.
○김원중위원 자, 우리가 이 조례제정 언제 했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들이 2011년에 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김원중위원 마지막 수정이 언제 됐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조례 때문에 개정된 건 내용상 개정은 아니고요. 내용이 개정된 것은 2015년에 개정됐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에 개정됐잖아요, 최근에 개정된 것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5년도이면 벌써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됐었어야 하는데, 굳이 지금 청장님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조례까지 청장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업무가 비어 있구나 이것을, 물론 청장님 지시가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일일이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그 조례는, 결국은 먼저 있던 아동친화도시라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타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유엔에 인권친화도시로 해서 등록이 돼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2015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말한 것처럼 어떤 상위법령에도 이런 내용도 없고 또 어떤 이웃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도 없는 거예요. 우리만 청장의 방침이 이렇다고 해서 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조례에 이런 문구를 삽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표현으로 저희들을 설득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내용까지 삽입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김원중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면 우리 유엔아동권리 4대 기본권에 보면 발달권이 있어요. 그 발달권에 보면 여가를 즐길 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놀권리라고 지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유엔에서 말한 것처럼 10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권영애위원 원칙에 놀권리라고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0대 원칙에는 죄송합니다, 놀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엔아동권리 4대 기본권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여기에 보면 발달권에 명시되어 있네요, 여가를 즐길 권리. 이게 더 낫지 어떻게, 지금 놀권리라고 하면 아까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쭉 설명했다시피 어감이 어쨌든 좀 그래요. 차라리 이 용어를 바꾸는 게,
○김원중위원 그냥 그것은 빼도 전체적인 정의가 도치법에 다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안향자위원 저는 또 생각이 다른데요.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아동친화도시 핵심은 아이들이 지금 공부, 공부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놀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놀면서 아이들이 인성도 기르고 사회성도 기르고 창의력도 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놀권리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민지선 과장님, 그거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시는데 아까 쭉 부연설명을 하셨듯이 만약에 놀권리가 어차피 필요하다면 그냥 그 뒤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굳이 정의에까지 삽입시킬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놀권리가 행복한 삶에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봐 주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은영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별 의견 없으세요?
○이은영위원 저도 솔직히 뺐으면 하는 마음이기는 한데 그래도 굳이 꼭 빼야 하는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굳이 넣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런데 사실 저는 솔직히 놀권리보다 매월 5일 그거 빼고 싶거든요.
○김원중위원 매월 5일도 저도 얘기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은영위원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 굳이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우리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그것을 넣어야 하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그게 노력하여야 한다지 강행규정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따로 책정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식개선,
○이은영위원 그것은 그렇기는 한데, 그 매월 5일을 지금 10조에서 지정해 놓으시고 그 아래에 또 “아동 친화적이고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해서 끝에 “놀이 활동을 촉진할 전담인력 배치 및 양성”까지 넣으셨어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큐레이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큐레이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은영위원 놀이큐레이터가 그러면 매월 5일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랑 이게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활동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저희 과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을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아동큐레이터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굳이 이 부분은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오중균위원 날짜를 안 정하고 매월 1일로 넣으면 상관없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안 되고.
○오중균위원 날짜가 자꾸 문제가 된다면,
○김원중위원 날짜자체를 빼자는 말씀이잖아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매월.
○김원중위원 ‘매월’을 빼고, 날짜를 삽입시키자 말자, ‘매월’ 이런 것을 넣지 말자는 얘기이고.
○이은영위원 지금 10조가 2항까지만 있어도 충분히 내용이 다 맞는데, 3항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구청장 놀권리 보장하고 놀이문화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라고 거기에서 끝내는 걸로.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게 정말로 거꾸로 보면 차별, 차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5일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서 놀아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솔직히 누가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대상으로 놀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씨알이라도 먹히는 게 몇 %나 되겠어요?
물론 우리 관에서는 지금 이런 입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이 놀권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내 아이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조례로까지 정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매월 5일날은 놀권리에 관한 날로 정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조례로 하지 않더라도 굳이 여가선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아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제조항으로 인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나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놀라고만 하느냐고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너 빠져라.” 그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차별은 되게 한 쪽이 강할 때 일어나는 게 사실은 차별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우리의 아동들이 자라는 환경이 진짜 공부, 공부하고 이런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저희가 금요일날은 가정의 날이라고 저희도 6시 땡하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행해도 잘 안 되는데 직원들이 자꾸만 병 생기고 이래서,
○위원장 송대식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쪽이 많을 때 차별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위엄한 발언이야. 인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분, 두 분이 차별 당하거나 한 분, 두 분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분들도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더 많이 놀고 싶은 사람이 있기에 그것이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없다의 의미가 아니고 한 쪽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사회적인 분위기가 부각되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쉬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보장하자, 그것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노력하자, 그러니까 5일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5일을 안 주고, 예를 들어 어떤 그런 날을 줄 수 있다 이렇게만 가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조례안에 한 달에 한 번쯤은 아이들한테 그런 날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학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말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지금 강제조항을 이렇게 띠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자율에 맡기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우리 봐봐요. 성북 건강 때문에 걷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강제조항으로 하잖아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잖아요. 지역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생긴 지가 몇 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과연 정말로 그런 훌륭한 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될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이게 나는 놀권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것보다 구청에서 왜 자꾸 아이들을 결국은 놀라고 강제를 하느냐 이거에요. 너네들 돈쓰라고 10만원씩 빵빵 주잖아요. 돈 주니까 좋아는 하더라고요. 학부형들? 받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학부형들이 태반이에요. 내 예산, 내 세금 가지고 왜 그렇게 쓰냐고.
어쨌든 구청장이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월 5일 아동 놀이의 날로 지정한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아요.
○김원중위원 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어차피 놀권리를 정의에 넣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 10조3항은 빼는 것으로 하시죠. 전체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보세요, 어차피 토론이니까.
○위원장 송대식 네, 토론이에요.
○김원중위원 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향자위원님은 그냥 놨으면 좋겠죠?
○안향자위원 네, 저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놀권리를 많이 못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들로 인해서 공부에 지금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5일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놀권리를 준다면 아이들이 그 시간만큼은 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취미생활을 하든지, 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하고 뭘 하든지, 학교도 방과 후 학교교실 이런 것을 운영해서 자기 끼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5일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나는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것을 우리가 5일날 지정을 한다고 해서 무슨 강제조항이 있냐고요. 구청이 이것을 정한다고 해도 학교에다가 놀라고 그럴 수가 있어, 아이들한테 놀라고 할 수가 있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괜히 상징성으로 구청에서 이것은 정말 흔히 말하면 광 팔기야, 광 팔기.
○김원중위원 제가 한말씀 마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지칭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날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만 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다 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족이라면 아이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5일을 이 조례에다가 날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공무원들 내지는 사회인들이 보편적으로 금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같이 편성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다가 분리시켜서 5일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제가 아까 금요일 가정의 날을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그게 잘 안 지켜졌고 “아, 일해야 되는데 가래.” 그러면서 사실 좀 짜증을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가정의 날만큼은 내가 집에 가서 우리 가족하고” 이런 인식이 바뀌는데 그 인식이 바뀌는 것이 되게 저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가정의 날에 어차피 우리 어린이들도 또 학생들도 그게 다 놀 권리에 보장이 연관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넣었다고 그래서 이날 뭘 못하는데,
○김원중위원 선언적인 의미니까 빼자는 얘기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들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줘라,
○김원중위원 그러면 매주 금요일날은 놀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 날짜를 지정하니까 인식이 바뀐 것처럼 지역사회에서도 이렇게 날짜를 주면 주민들이 한번쯤 생각하신다는 거죠. “오늘 5일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랑 가서 오늘 얘기 좀 해 볼까?”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넣는 이유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놀 권리가 있어. 같이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는 날 만드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노는 날로 만들면 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송대식 토론이니까 토론만 딱 하고 끝냅시다, 다음 것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김원중위원님은 3항은 빼자고 하시는 거고, 안향자위원님은 넣자고 하시는 거고, 이은영위원님은 빼자고 하시는 거고, 권영애위원님도 빼자고 하시는 거고, 오중균위원님은요?
○오중균위원 내가 빼자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의미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오중균위원 3항은 굳이 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송대식 3항 빼고 조례 통과하겠습니다.
아까 2조2항에 보면 “구민은 아동ㆍ청소년 인권을 존중하고”에서 여기에서 문구수정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
○이은영위원 아까 청소년은 다 지우는 걸로,
○김원중위원 청소년은 전부 다 지우는 걸로 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뭘로 바뀌었나?
○김원중위원 아동만 넣기로 했어요. 청소년 내용은 다 빼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아동청소년’을 ‘아동’만 넣는다고요, ‘청소년’은 빼고?
○안향자위원 왜 ‘청소년’을 빼요?
○전문위원 정진만 정의 자체가 ‘아동’만 되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동ㆍ청소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ㆍ청소년’에서 ‘청소년’은 다 빼는 쪽으로.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하시다가 영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수정안을 올리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조각항의 ‘아동ㆍ청소년’을 ‘아동’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장위동 청소년공부방 신규 개관, 성북동 청소년공부방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별표1에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별표2에 청소년시설 사용료 항목을 현재 시설 현황에 맞게 일부 변경하고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1호 ‘성북구 청소년시설’에서 성북청소년문화의집과 성북동 청소년공부방의 위치 변경ㆍ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와 장위동청소년공부방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별표 제2호 ‘성북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에서는 현재 시설에 맞게 사용료 항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의 위치변경과 이에 따른 사용료 상한의 별표 개정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2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성북 청소년문화공유센터가 지금 동선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이게 신설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저희가 2014년 12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 넣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부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정릉에 짓는 것을 그때부터 검토했기 때문에 둘을 같이 넣자 이래서 조례개정을 나중에 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프로그램비는 안 받고 무료로 사용했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다른 문화의집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구도 이용료에 대한 것은 규정을 해놨는데 무료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지금 신설로 잡았다 이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정릉에 짓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번에 문화의 집 넣었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기존에 조례상 별표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 새로 집어넣은 것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옛날에 동선동 지소 자리에 문화의집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이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이전하면서 주소가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는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은 맨 끝에 있는 것 솔샘로107에 있는 이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거죠.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동선동에 있는 것은 문화공유센터이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새로 들어갔고요.
○김원중위원 구분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지금 검토의견들이 있는데 인권영향평가라든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에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검토의견에서 아동영향평가 같은 경우 검토를 반영을 받았어요. 설명서 2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별표2에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에서 대상이 “고등학생 이하 대학생 및 성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 후로 해서 변경시킨 것이 그 대상을 보면 “고등학생 또는 만18세 이하”로 잡아 놨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생 이상 또는 만 19세 이상”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킬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만 할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가 만 18세까지 보기 때문에 만18세까지는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상한했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5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이후 10년 동안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물가 및 처리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 중복 규정되어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용 및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기본요금은 2만 2,56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초과요금은 1,630원에서 2,150원으로, 지하할증은 5%에서 7%로, 야간ㆍ공휴일 할증은 7%로 신설 조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3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보니까 기본요금 60원을 내리면서 지금 뭐 생색을 냈는데, 지금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올라가가지고 금액이 좀 올랐는데, 기본요금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을 내린 것은 서울연구원에서 원가분석을 15년도에 해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전체 기본요금을 통일화하자 해서 22,500원으로 통일화했고, 초과요금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원가분석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기본요금은 서울시가 통일요금으로 권고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60원을 내렸습니다.
○오중균위원 10년 동안 지금 전혀 안 올렸다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안 올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비싸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지금도 60원을 내렸는데, 초과요금만 올린 이유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지금 비싼 게 예를 들어서 초기에 비싼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적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청소원 임금이, 예를 들어서 구청의 생폐 청소원 같으면 직영이면 한 320만원 되는데 대행업체는 240만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업체가 열악하니까 이번에 수수료를 좀 올려가지고 업체임금도 최소한 직영의 100%는 못가더라도 한 8, 90%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이게 지금 속이 보이게 사실 기본요금은 내리고 초과요금은 올린다는 것은,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언젠가 지적을 했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한 27,000원 나왔다, 예를 들어서 25,000원 나왔다 그럴 때는 3만원 다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아유, 고생하는데 막걸리라도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또 이런 불합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처럼 0.75나 기본 있는 데가 거의 한 34%정도 되거든요. 이 가구는 22,560원, 60원 때문에 40원 얘기하면 부당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500원으로 딱 자르면 돼가지고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해서 더 이상의 다른 돈을 받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개중에 아마,
○오중균위원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는데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준 걸 거슬러, 예를 들어서 수고했다고 주는 돈도 아마 좀 있을 거고, 일부러 달라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냥 수고했다고 주기도 하는데 실제 영수증 얘기하고 자기들 하는 얘기하고 틀립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하여튼 그런 문제는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건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공문을 보내면서 저희가 행정지도 분기마다 나가니까 체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그걸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돈을 주는데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아마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오중균위원 한 번도 그냥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전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뭐 좀 더 주면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23,000원, 24,000원 내지 아까 했을 때 대개 기본이 넘지를 않아요, 지금 가정주택에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한 34%
○오중균위원 22,000원 해야 이거 지금 하나마나 30,000원은 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왕 기본요금을 통일화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22,560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서울시 권고안도 있고 오히려 또 60원이라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사용에 대한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60원을 줄여가지고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생색내기라고 한 거예요. 100원짜리 맞춰가지고 23,000원 그렇게 해버리면 더 좋은데 꼭 이렇게 해서, 결국은 3만원 받아 가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진짜 이거 딱 이 금액에 맞춰서 받아가야 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서울시 권고안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7조하고 20조를 삭제를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안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거기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상위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상위법에 있는데 다시 또 조례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중복규정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삭제를 하고 과태료 규정은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상위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조례에 들어갔다 그 뜻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지운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여기 상위법에 보면 법 제80조에 과태료 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네, 그건 봤어요. 제가 80조5항까지 봤는데, 그 내용들은 보면 그러면 삭제를 하면서 상위법을 적용시킨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 상위법에 법 제80조5항은 있는데, 그 내용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원중위원 그 과태료 부과내용들이 쭉 있거든. 그런데 그 자체를 지워버리면 80조5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나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거든요. 그러다보니 거기 규정에 보면 상위법에 있어서 굳이 조례에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 중복규정이다 이래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렇다 하면 마찬가지 제16조 수수료의 감면도 상위법에 있어요. 16조 수수료의 감면 사항도 상위법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기재하지 말았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6조,
○김원중위원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바뀌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여기 용어가 조금 바뀌고.
○김원중위원 바뀌었어도 상위법에 다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기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준용하라 그래가지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쭉 조례를 뒤져보니까 완전히 걸레가 다 됐어요. 19조 없어져버렸고, 뭐 18조 없어져버렸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원중위원 다 생략돼버린 거거든.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지금 없애버리면, 물론 과태료 부과 근거 있고 기준은 있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그러면 16조는 살려놓고 이것도 상위법에 다 있는 법인데,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중복일 경우에는 정리하는 이런 거고 질서규제법 때문에 했는데, 이 사항도 한번.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과태료라는 내용들은 상위법에는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없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20조를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 근거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이 예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워야 되는지 안 지워야 되는지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16조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수수료 감면도,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부연해 설명드리면 이 사항은 법제처에서도 중복사항은 과태료 이런 부분은 삭제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따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애매하고 이런 것은 명쾌하게 상위법이나 상위 입법기관에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하라 이런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이게, 80조5항에 의하면 다시 또 그거에 의해서 어떤 법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쭉 내려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2017년 10월 19일날 입법예고하면서 여기 법제처 권고, 이 사항 혹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이 사항은 우리가 법제처나 이런 데서 상위기관에서 정리하라고 내려온 걸 좀 메일이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체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계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활용팀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음식물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럼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무슨 팀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수거도 지금 재활용팀에서, 저희 청소가 좀 예를 들어서 한 대행업체가 하는데 재활용 수거 관리감독은 재활용팀에서 하고,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서 하고 이렇게 행정업무나 이런 게 중복이나 또 한쪽에서 과중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음식물을 모아놓으면, 지금 각 음식점이나 개인 집에서 모아놓으면 그것을 수거해가는 것은 어느 팀에서 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식당에서 해가는데 관리는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자체를.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각 집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각 동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태환, 철환, 강남.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세 군데.
○위원장 송대식 그 환경들이 대행을 하잖아요, 음식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것을 치워가서, 한꺼번에 가져가는 태환이나 철환이나 이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을 재활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활용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래서 재활용팀에서 음식점도 관리하고, 주택도 음식물 대행료도 재활용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재활용팀에서 업무를,
○위원장 송대식 거기 팀장이 누구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김한경 팀장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음식점에서 이만큼의 음식이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을 어떻게 버리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같으면 음식점이면 저희가 스티커 봉투를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어 스티커를 1ℓ면 1ℓ, 몇ℓ면 몇ℓ 해서 버리잖아요. 자, 버려요. 이 음식점에서 이걸 버리는데 스티커를 안 붙인 것을 업체가 가져가요. 지금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는 조금 더 웃돈을 받아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예 스티커를 안 붙였는데 개별적으로 이 업체하고 이 음식점하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손해를 뭐로 보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저녁에 야간점검도 나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관리감독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행정비용만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런 점을,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행정비용이 지금 이중으로 가중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스티커를 못 팔아서 우리는 수입이 발생이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에 치워간 것을 가지고 다시 버리면서 우리 돈이 낭비가 되고,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보면 삼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건비나 그다음에 운임비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쓰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일전에 이걸 공식화 안 하려고 해서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지금 관리감독을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위원장 송대식 다시 한 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실화 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구누구를 징계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야 업체를 직접 상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한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한 지가 제가 지난 6월 감사 때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5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실태가 반복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난번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는 야간에 한번 쭉 점검을 했었던 거거든요, 재활용팀하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왜 재활용팀은 발견을 못하고 저는 수시로 발견을 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또 오늘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주지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뇨처리 가격을 기본적인 금액은 60원이 준 것으로 동결을 하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대행들은 리터당 금액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주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송대식 그 주된 거에 제일 더 주된 것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간 부분,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입어서 말씀대로는 긍정적으로 50만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딱 꼬집어서 50만원 말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그러니까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50만원을 더 줬겠지요. 50만원에 대한 혜택이 꾸준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거기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는 관리감독이라는 게 말은 쉽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이렇게 6개월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의 녹취까지는 안 들려드리겠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에 수사요청을 해야 돼요. 금액이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2003년부터예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봐요, 16년, 17년 가까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저도 오늘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적발을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 업체는 배제시키고 그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배출을 하나 안 하나 이런 쪽으로 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것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시간을 줘가지고 정리를 해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네, 전반적으로 현재 삭제되는 부분이, 삭제를 왜 했느냐 보니까 그게 과태료 부분이란 말이에요, 50만원짜리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반면에 그 위에 좀전에 알려준 80조4항도 보면 과태료 100만원짜리예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과태료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위아래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뒤에 주무관께 말씀드렸는데 이걸 체크해보시고 다음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해 와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 사항은 다른 자치구도 거기에 꼭 따라간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김원중위원 다른 자치구, 아니 그걸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그게 안 맞아요, 뒤에 준 자료를 어차피 검토를 해드렸으니까. 과장님 그것을 한번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
○위원장 송대식 자,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조금 더 조문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저희가 11월 27일날 계수조정 전에 다른 분과 것도 지금 보류 하나 한 거 있거든요. 그때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보류해서 27일날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를 결정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보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54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의 주목적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권고사항을 토대로 검토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 및 삭제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조례로 정비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3조를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일부 상위법과 다르게 제정된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재기재에 불과하여 그 조례문을 영 제72조 및 영 제7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의 “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은영위원 위원회 명수 제한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2조1항에 “성북구 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8명이라며, 10명 이상?
○지적과장 송한철 그건 도로명주소위원회이고요.
○위원장 송대식 헷갈렸습니다.
이은영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은영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2조 구성에서 보면 왜 꼭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상위법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시민단체 1명을 넣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하나만.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법 제74조에 보면 시민단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런 내용이 쭉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 또 72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내용들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구성에 시민단체, 4항은 여기 기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용식 이게 3항까지는 구성에 관한 거고, 4항은 구성된 사람들이 제척이나 기피ㆍ회피사유나 해촉에 관한 사유가 필요할 때에는 72조, 73조를 준용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해서만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행정국장 이용식 네. 1ㆍ2ㆍ3항은 구성에 관해서 나온 거고,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4항은 이런 사람들의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 해촉에 관한 것이 있을 때는 72조나 73조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72조, 73조는 따로 있는데.
○행정국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3조가 다 전체가 삭제가 되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내용이 제2조의 1항1호, 2호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3조에서 삭제되었던 내용, 감정평가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법제처에서 세부적으로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놨다고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권고의견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2조3항1호만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런데 포괄적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솔직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행정국장 이용식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을 위촉하지 않으면 공시위원회를 하는 게 정당성이나 이런 데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하던 것 감정평가나 이런 분들 배척하고 다른 분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일반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것만 가능하거든요. 법 취지가 그렇게 바뀌어서 취지에 맞게,
○이은영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이은영위원 몇 명이고, 공무원분들 빼고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감정평가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교수,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 성북구지회 지회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시민단체로 1명,
○이은영위원 그 여성 지회장?
○지적과장 송한철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위촉위원이 10명이고, 당연직이 4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3조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을 배제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배제는 안 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직업까지 명시를 해서 조례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법제처 권고사항이 좀 있어서요.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실제 평가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가 또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설사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부분에 굳이 세무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굳이 회계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그 뜻인가요?
○행정국장 이용식 이게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평가사로 보고,
○김원중위원 제가 위원으로 한때 계속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 다음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즉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맞지 않느냐.
○김원중위원 제가 한때 위원으로 있었는데 가보면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문을 삭제하게 되면 이런 분들 외에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동산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전문지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사나 감정평가사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저분들이 과연 부동산에 관해서 뭘 알까 이렇게 또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관계없는데.
○행정국장 이용식 이게 바뀐다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관계규정하고 거기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에 맞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 요청사항과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의 일부내용을 반영하여 해당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 부령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규정의 “구청장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및 제작비용 산정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관련부서의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은 행정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20조제1항은 광고사업 계약 체결 기한을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과 같도록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최소한의 위원수를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5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과장님, 일단 도로명주소가 홍보단계는 거의 마쳤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원중위원 앞으로 정착단계만 가면 되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지금 정착단계 2014년부터 법이 법제화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정착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1년에 몇 개가 만들어지나요? 한 몇 건 정도나 돼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까지 포함된,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막 다른 길에 하나 집이 늘어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 부여돼야 되잖아요? 그런 건들이 연간에 몇 건 돼요?
○지적과장 송한철 건물 신축건수하고 거의 맞먹게 되는데요.
○김원중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
○위원장 송대식 중간에 있던 것 신축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지.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이지요.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지면 도로명도 없어집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가 없어지지, 건물번호까지 해서.
○행정국장 이용식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의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면,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이 1, 2, 3, 4, 5호가 있었어, 중간에 3이 새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주소가 아니라 이 집은 3이라는 주소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그래도 신규로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아, 신규로 들어가요?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네.
○위원장 송대식 기존에 예를 들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서 다시 똑같은 3이 들어갔는데 무슨 신규번호를,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그래도 폐지를, 건물을 허무니까 도로명주소가 없어집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건물이 멸실되니까 다시 신축할 경우에 이렇게,
○위원장 송대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폐기 고시하고.
○위원장 송대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도로명주소는 출입구에 따라서 도로명주소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출입구?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네.
○김원중위원 출입구가 아니라 좌우측이 아니고?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그러니까 코너 쪽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도로명이 있고 이쪽 도로명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출입구가 이쪽, 위쪽으로 나있던 것이 옆으로 된 거는 도로명주소가,
○위원장 송대식 그렇기는 한데 제 말씀은 단면인 1, 2, 3, 4에서 3번일 경우에 출입구가 똑같이 나있다면,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건물이 없어지면 그 건물 번호는 폐기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똑같은 도로명주소라도 똑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새로 고시를 해도 거기는 3번이잖아요?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네, 그래도 신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뭐하러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하느냐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만약에 1, 2, 3, 4호가 있단 말이에요. 4가구가 있었는데 합필해서 한 가구로 지어버리면 그러면 번호 하나만 부여하나요?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네, 하나만 되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중간에 번호가 없어지는 번호들이 있겠네요?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네, 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걸 폐기 고시하고 다시 신규로 설정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내가 처음에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사실 막다른 골목도 어차피 한 골목 안에는 있는데 길이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 텐데 길이 연장해 가면서 또 건물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도로명주소팀장 이재구 그건 연장고시를 별도로 또 합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도로명 구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다시 도로명구간 고시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설정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굉장히 복잡하구나.
○도로명주소팀장 이재구 15m이상 도로는 구간이 20m예요. 20m이고, 그 이하도로는 그 구간이 5m나 10m 간격입니다, 건물크기에 따라. 그만큼 도로명할 수 있는 구간이 20m에서 파생이 되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5m에서 10m 사이에서 구간이 나누어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참 애매하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필지가 뭉쳐서 1개의 필지로 해서 하나의 지분을 부여를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다시 그것을 3개로 나누든, 4개로 나누든, 2개로 나누든 다시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지적과장 송한철 네, 신규로.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다시 번호가 1-1, 1-2로 또 잘못하면 또 플러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그러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 기초번호를 안 보이지만 구역을 나누어놨습니다. 기초번호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내에 출입구가 존재하면 그 기초번호 쪽으로 해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선에서 답변하실 때는 꼭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하지 않으면 속기록에 안 남아서,
○도로명주소담당 박정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나중에 속기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 생각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33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그 해결을 촉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와 경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권장하여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김태수의원 외 2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용식 국장님,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용식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의 올바른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퇴장)
안 계실 때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사실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내용 없으시죠? 말씀하실 내용 없으시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김태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을 하기 전에 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48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사항과 기존 성북구 복무지침 사항 및 일ㆍ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신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복무관련 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3항을 신설하고, 둘째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제18조의 단서 신설, 제18조의2 삭제,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셋째를 둘째로 변경하고, 셋째 연가관련 규정 제20조제2항 삭제, 제21조제2항의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특별휴가 규정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을 일부 변경하고, 복무규정 반영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14항과 제1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일부, 거의 모든 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복무지침으로 해가지고 이미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7일 이상을 사용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상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7일 이상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저희들이 복무조례 이거 조금 한 것은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우리가 총 며칠을 쓸 수 있어요, 연차 연가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1일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1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그거 호봉에 따라 틀립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근무 연수에 따라 틀리지요.
○위원장 송대식 근무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조금 아까 여기에 보니까 2년, 경력직에 관해서 2년은 무슨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요즘 경력직을 많이 뽑다보니까,
○위원장 송대식 경력직이라는 게 지금 뽑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회복지직에 경력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력을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근무연수에만 따라 이렇게 연가를 주니까 그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송대식 그럼 이게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 각 산하단체, 문화재단 그다음에 공단 거기에는 따로 별도로 고쳐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하고는 좀 별도입니다.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직원, 지방공무원 지금 이겁니다. 공단이나 문화재단은 별도로 거기에는 또 이사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공단 같은 경우도 상위법이 개정되면 공무원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개정을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마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우리가 다 거의 비슷하게, 물론 임금이야 차이가 나더라도 복지는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되지 않느냐, 아니 여기다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내일 기획경제국 할 때 할게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 이사회 가서 보면, 전에 가보면 더 빨리 알아가지고 개정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사회 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개정을 하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아까 보충해서 사회복지,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사회복지직이 전에 있던 경력을 인정해서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연가를 저희들이 기간 6개월이면 5일을 쓴다, 20년 이상이면 21일간 쓴다, 이런 것을 경력직이 다른 데서 근무를 했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분들에 대한 것을 경력을 인정해가지고 2일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5일이면 7일을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요.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것이 인정이 안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렇게,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손 번쩍 드시고 해주십시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굉장히 지금 여건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저출산도 조금 더 해결되나요?
○행정국장 이용식 해결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일과 가정 그런 게 양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지금 임산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무시간도 제한하고 야근이나 장거리출장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 재직기간 합산해 주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경력경쟁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출산을 해결하는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고,
○이인순위원 이렇게 하면 둘째, 셋째 애 낳겠는데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것만 갖고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오늘 조선일보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육아휴직한 집의 배우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뭐 수당도 좋고 다 좋지만 칼퇴근이었습니다, 칼퇴근.
○이인순위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제일 선호한 게 칼퇴근이다, 남성직원들이 바로 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인순위원 가사를 좀 분담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들이 조선일보의 언론에도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육아휴직, 각종 경조사, 휴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해서 저출산대책에 호응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항상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때는 때로는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급여가 다운이 되고 올라가지 못 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출산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되면 일반기업들도 이렇게 전파가 돼서 다 이게 이 사회적인 시대의 흐름에 동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주요내용 3페이지 ‘바’번 보면 거기 “경조사 휴가 의무적 승인, 2명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호(출산휴가 120일)와 임신초기에 필요한 경우에도 출산휴가 사용,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남성포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1시간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전에는 여자공무원한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공무원’을 그냥 ‘공무원’으로, 그래서 남녀 전부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한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1시간씩?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1시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어진다면 남성들은 1시간 조기퇴근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신청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기퇴근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1시간 조기퇴근이, 아.
○안향자위원 생후 1년 미만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것도 생후 1년 미만입니다. 그전에는 여성들만 이렇게 했는데,
○이인순위원 맞아요, 양육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지금은 남성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너무 좋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9.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0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제정된 우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편의지원을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발휘에 기여하며, 동료들에 의한 사적지원 부담을 경감하여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현황 및 주요 수행사업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출연사업으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에 대해서 편의지원 신청 수요파악 및 검토,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및 사후관리,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한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편의지원을 통해 그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건으로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지원을 통해 조직 전체의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 31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77조에서 근로지원도 되는 거지요? 됐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까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은 이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금년 7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면 우리 공단에다 출연금 2,000만원을 줘서 거기에서, 우리 지금 62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12명, 그다음에 그냥 장애인이 50명, 이분들을 상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단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아, 이분은 업무를 하는데 4시간 필요하다, 6시간 필요하다, 뭐 2시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확대경을 설치해준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일반장애인이 50명이고 중증이 20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중증장애인이 12명입니다.
○이인순위원 12명?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조기로 일반장애인은 대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인력이 하나씩 붙어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전부다, 사람마다 중증장애인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상담을 해서
○이인순위원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지요. 장애인이 내가 뭘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000만원을 이번 2018년에 출연을 하게 되면 이걸 금액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출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일회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이은영위원 매년 2,000만원씩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꼭 2,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의 액수를 산정한 것은 근거가 어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은영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우리구 말고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도봉하고 노원하고 강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각각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2,000만원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조금 틀립니다. 더 많습니다.
한 3,000 그때 예산 저희들이 편성 이렇게 한번 보니까 3천 몇 백만원 한 데가 있고 우리보다 조금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 공무원분들 숫자에 따른 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은영위원 1명당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1명당입니다.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우리 공무원 총 인원에 장애인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3.2%까지 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한 5%정도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추가, 올해는 지금 62명에 대해서 2,000만원이면 올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 또 다시 더 추가로 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이것은 2018년도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1차적으로 하면 19년도에는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굳이 또 다시 계속,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2년, 3년 무조건 막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공무원입니다, 저희들 직원. 이직률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자꾸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봐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근로지원인들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요.
○행정국장 이용식 이게 기기보다는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인에 대한, 가장 많이 차지할 것 같고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오중균위원 그러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12명이면.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에 따라.
○위원장 송대식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면 줄어드는 거지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받는 분들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본인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러 와서 “아, 내가 이거 꼭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참고로 금액이 저희들 마우스 하나만 해도 그냥 몇 만원씩 2, 3만원 하잖아요. 이분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들입니다.
○이인순위원 휠체어 같은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휠체어도 그렇습니다. 그게 한 130만원 이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수마우스 하나에 15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에 이 조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놨더라고, 우리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7월 13일날 제정했네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배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2분 산회)
[부록]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용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행정지원과장하순호 청소행정과장정유섭 지적과장송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