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7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8.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과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오중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보류됐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유아들을 넣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에 유아교육법이 들어가고 만약에 정의에서 학교라는 부분을 유아교육법에 미취학 학생까지 포함한다면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때 문제를 삼았던 위원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인성교육진흥법 해서 유아교육법 들어가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인성교육진흥법 소관에 포함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같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죠.
○이인순위원 유아교육법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정의에서 학교밖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서 거론한 법이 인성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고 2조에서 이 세 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에 지난번에는 학생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라는 것을 규정지었었는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라는 말을 없앤다고 하면 미취학아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아닌데, 인성교육진흥법 소관에 학교법만 들어간다고 해서 유아교육법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법 소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적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이 목적에서 3가지 법을 같이 넣자는 거죠. 지난번에는 인성교육진흥법만 들어갔거든요. 목적에서 개정된 법이. 그런데 학교밖청소년도 있고 그때 말씀하신 미취학아동들 중에서 어린이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다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포함을 시키세요. 목적에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법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성교육진흥법이잖아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거기 유아교육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이 들어가면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목적에는, 유아교육법에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인성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에다 넣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을 넣어서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렇다면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들어가 주라는 거죠.
○김원중위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인순위원 맞아요. 이것을 빼려면 같이 빼고 넣으려면 같이 넣어서 해야지 기본 인성교육진흥법에는 학교밖청소년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어넣고 밑에
○김원중위원 유아교육법도 포함이 안 돼요.
○이인순위원 유아교육법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목적이
○안향자위원 과장님, 이거 법제처에 검토해 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법제처 검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안향자위원 검토를 하셔야죠.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에 발의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냥 그 부분만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 넣어야 된다면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목적이 조금 적합하지 않은데.
○안향자위원 이인순위원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데 왜 저번에는 영유아법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이인순위원 아니,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들어오려면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인성교육진흥법에 유아교육법이 들어가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외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이야기 한 것에 영유아법 하나만 더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가요?
○이인순위원 또 인성교육진흥법에
○위원장 송대식 인성은 전체적으로 학생이든 어른이든
○안향자위원 학교밖이든 다 들어가죠.
○위원장 송대식 왜 그것을 못 넣고 그런 거예요?
○이인순위원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영유아보육법은 교육법 소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로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왜 거기는 넣었느냐는 거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것도 학교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급식법에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영유아보육법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개정을 해서 영유아보육법을 넣어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한 법이지만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유아가 만1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였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유아교육법이라는 것만 넣으면 대상자가 다 포괄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은 넣지 않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신다면 영유아법이 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조에서 설명하기가 학생이란, 이것으로 용어를 설명하다보니까 아마 영유아법은 넣지 않고 그냥 유아교육법에서만 넣은 것 같은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합의해주신다면 영유아보육법을 넣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뭐든 넣을 수는 있는데 학생이고 자꾸 하다보니까 인성교육 자체적으로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너무 대상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도 논의하신 게 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이인순위원 지금 6조1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쪽에서는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비로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제외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잖아요.
2조에서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해서 2조 및 2호에 따른 유치원, 이 부분만 뺐다고 하니까 이 조례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근본 모법이 교육법에 들어가면서 유치원을 빼서 여기에 영유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같이 포함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이 조례로서는 조금 수준 낮은 조례가 아닌가싶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면 애당초 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는 처음에 올라온 대로만 하고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법마다 대상자들을 정의하는 것이 다른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을 빼고 그냥 그 연령이 되는 대상은 다 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조례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서 약간 기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따로 발의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가는 것이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빼고 학생이란 유아교육법과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학교밖도 올라올 때 학교밖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성교육진흥법에 학교밖청소년이 있는 줄 알고 법을 검토 못한 불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법 취지대로 간다고 하면 학교밖청소년 다 빼고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으로 대상을 규정하신다면 그것도,
○이인순위원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모호하게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을 끼고 오니까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포함하자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두 개 다 빼자는 거잖아요.
○이인순위원 빼고 기본 취지대로
○안향자위원 과장님, 학교밖청소년은 우리 주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대상을 넣고 저 대상을 넣고 하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대상이 아니라면 법을 빼주시면 되는데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위원장 송대식 저는 인성교육법이라는 것을 기본취지로 이해를 하기는 모든 대상이거든요. 모든 대상이면 모든 대상 다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는 상관없다니까요. 저희는 여기에 유아교육법을 넣으셔도 된다고요. 영유아보육법, 그런데 위원님이 그러면 수준 낮은 조례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
○위원장 송대식 대상을 넣어주는데 왜 수준 낮은 조례예요?
○이인순위원 대상을 어디다 넣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넣어준다고요.
○이인순위원 넣어서 하자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넣을 수 있다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여기서 정하시면 넣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시면 넣을 수 있는데 왜 빠졌느냐고 하셨을 때 저희들이
○위원장 송대식 유아교육법 옆에 영유아보육법을 넣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목적에 넣고 정의에서 넣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넣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같이 넣어서 하자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문위원님, 목적에 다른 법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목적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진만 인성교육진흥법 자체도 교육기본법을 따라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보면
○김원중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교육기본법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했을 때는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따라가야지 그 뒤에다 여러 가지 유아라든지 학교밖청소년이 목적에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정의에서 들어가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진만 원래는 정의 쪽에 들어가야죠. 원래 인성교육진흥법 조례가 다른 데 진로교육법이라든가 문화체육에 대한 진흥법 같은 것도 많거든요. 왜냐면 인성교육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런데 유아교육법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쪽에서는 인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정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김원중위원 정의는 밑에 들어가야지. 그것을 넣지 말고 밑에 정의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위에도 유아교육법이나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도 교육 부분에 보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김원중위원 일단은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인순위원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기 때문에 법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조례잖아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위원장 송대식 아무리 유연하게 한다고 해도 상위법에 준하지 아니하고 유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상위법에 사실은 인성교육법 위에 교육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교육법이 실질적인 교육법 안에 이 목적의 내용을 다 함축되어서 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인성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목적 안에다 영유아법 하나 더 넣으면 끝나요.
○이인순위원 그렇다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전문위원님 이상 없겠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님 외 14분이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이 보류됐던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유를 해소한 것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20조 과태료 조항인데 이 조항은 상위법 과태료조항 80조에 3조 조항이 하나 신설되는 바람에 항이 하나씩 뒤로 밀리면서 2011년 당시에 조례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한 것이 원인이 돼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자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면 적용하거나 실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때 지적하신 김원중위원님, 문제 해결됐습니까?
○김원중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조항이 조금씩 다 바뀌고 밀리는 부분을 수정을 했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은 분뇨처리 업체하고 한 약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그다음에 장비보강 및 그분들의 급여인상을 반드시 확답을 받으시고 처리된 내용을 나중에 내년 2월 임시회하기 전에 확인해서, 내년 1월부터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우리가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간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실질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공영청사 기금관련 조문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몰 기간이 도래한 한옥보존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그다음에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6일까지로 연장하고, 다음 공영청사 건립기금 관련조문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와 기타 공영청사 설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물, 현금, 유가증권 등 문구를 삭제하여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명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질의답변시간에 앞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역주민이 조례대로 안하면 우리 구청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담배허가권자가 담배허가를 보통 실정에 맞게 하지만 50m 내에는 다시 내주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 사람이 50m가 아니라 40m 되는 곳에 가게를 차려놓고 이 사람은 60m 되는 데다가 가게를 낸 것처럼 허위보고를 해서 담배권을 땄어요. 그리고 40m쯤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조례를 어긴 거고 현행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조례를 어겼을 때는 허가권을 취소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힘듭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례의 한계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조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하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바꾸면서 조례의 권한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현 개헌의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말씀대로 모든 법률에 관한 것이 바뀌게 되면 조례에도 벌칙조항이 다 들어가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벌칙조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업허가 10일 이내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10일 이내 조례로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영업정지를 법률로 10일 이내로 했는데 20일이나 30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같은 경우에 성북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조례를 어긴 것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 법규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같은 경우에도 헌법의 효력이 북한까지 지배력이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의 효력과 실제 효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조례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조례 내용이 현실에 맞겠다고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현실이 변경되고. 그래서 조례에 안 맞아서 개정해야 되고 폐지를 한다든가
○위원장 송대식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인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실적으로 만약에 조례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해서 지킬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주민들은 안 지키면 제재는 안 하더라도 못하게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공무원들은 잘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안 해도 의회에서 약간 싫은 소리 한마디 듣고 끝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끝나고 나서 조례개정을 무리하게 올리면, 이 조례개정의 속뜻이 기간 연장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지만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걸리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면 현실에 맞는 부분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만들어 와야지. 삭제를 하고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오래된 공영청사는 새로 지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제안을 순세계잉여금 20%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5%씩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모아서 해 봅시다, 사실 우리 현실에 공영청사를 어디서 받아서 지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특교나 이런 걸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주민자치 몇 백억씩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필요할 때마다 기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러면 제대로 무엇을 찍어서 줘야지, 여기 개정에 보면 삭제로만 되어 있으면 공영청사를 어떻게 지을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일단 이 문구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강제문구로 하기보다는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목표하에 한해에 얼마씩 하겠다는 저희도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일이 많은데 남의 헌 집 새로 지어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렇게 됐으면 지금 말한 대로 돈암1동이나 정릉3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95년도에 기금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그 당시에 구청 본청 청사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두세 군데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조항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이것을 다 지었을 때까지라고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다 해놓고 나서 계속 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어긋나는구나 생각해서 조례개정이 아닌 아예 삭제를 하고 조례개정을 해버리면 그 소관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이 동네 사는 것이 죄라는 것밖에 더 돼요? 자기 집은 새 집으로 지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20%는
○위원장 송대식 너무 많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이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아니면 적을 때는 50억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600억 되는데 20%가 되면 10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것을 삭제를 할 거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인근 서울시 전체 구를 기금관리조례를 검토를 해 본바 공식적으로 얼마, 몇 프로 해 놓은 구가 거의 없습니다. 단 1개구, 종로구만 제가 알기로는 세출예산의 1%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죠. 그러면 20%를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키지도 못했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이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도 작년 감사 때 지적 안 받았으면 이것을 알기나 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위원장 송대식 알고는 있었는데,
○오중균위원 이것이 약속을 지키고 계속해 왔으면 노후화된 주민센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전혀 안 지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얘기하니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공영청사 주민센터가 몇 개 동이나 문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한 10개동 정도,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것도 줄인다고, 조례로 정해 놓은 것까지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것이 없다면 지키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 청사는 10개정도가 상당히 낡은 청사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오중균위원 그 원인이 조례로 안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주민센터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거 지켰으면 몇 개 동 했으면 훨씬 적은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해소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가 계속 적체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13년, 15년, 16년 한참 무상보육하면서 굉장히 예산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0%라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없애고 공영청사기금을 매년 장기적으로 모으면서 매년 얼마씩 계획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중균위원 지금은 예산이 여유롭습니까? 더 어렵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지금도 나아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없앤다면 근거가 없어서 더 하겠어요? 다른 것부터 급한 것부터 하겠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이라는 것이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시예산하고 국비 없으면 거의 존속하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오중균위원 지금 각 동에 엘리베이터 놓는 것만도, 1대 놓는 데 얼마씩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한 1억 5,000정도,
○오중균위원 1억 8,0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청사 지으면 그거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면 5개 동만 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10억 그냥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왜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걸 좀 해소시켜놓고 없애자든가 줄이자든가 해야지 아예 없애자는 것은 더 말도 안 되지만 줄이는 것도 현재로써는 문제가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서 기금을 적립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조례가 있을 때도 안 했는데, 공영청사라는 것이 뭔지 뜻을 좀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공영청사라는 것은 행정재산이 4가지 정도 됩니다. 공영청사가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권영애위원 그 공공청사가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포항 지진 봤죠? 지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대피해서 있어야 할 장소가 공공시설이 다 그랬다잖아요. 우리 돈암1동 같은 경우 오래됐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재난에 대한, 항상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우선이에요? 본인의 정책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여러 가지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송대식 자꾸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안향자위원 과장님, 지금 10개를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D급은 몇 개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험관리에 대한 등급판정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27년 된 게 3개정도 되고요, 30년 이상이 6, 7개정도 돼서 10개정도가 오래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됐다고 해서 청사가 위험한 건 아니고요, 애초에 기부채납을 받았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노후화가 급속히 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10개 동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암1동 같은 경우 D급이 나왔잖아요. D급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D급 안 나온 동청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D급 안 나온 청사를 굳이 다시 신축해야 되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이 부족하면 좀 올려도 되는데 굳이 다 신축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청사에 대한 위험판정을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위동 재개발지역도 위험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안향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도 매년 20%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20% 적립해서 동청사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돼서 다른 동청사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 문구를 당장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적립해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이 20% 문구가 없으면 동청사기금을 계속 적립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D급도 3군데 빼놓고 30년 지난 게 7개 된다면 그거 지진대비 하나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돼있어요? 30년 됐으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 없앤다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알기로는 동청사 중에 D급을 받은 청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급을 받게 되면 사용을 제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D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오중균위원 돈암1동이 D급 받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권영애위원 돈암1동이 D급이에요, D급.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D급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애위원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27, 28년 된 청사가 한 3, 4개정도 있거든요. 청사들이 30년이 넘게 되면 시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릉3동 같은 경우는 돈암1동보다 1년정도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을 받게 되면 사용자체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아니, 조사해서 돈암1동이 D급 된 지가 오래됐어요. 판정 받았어요.
○오중균위원 오래됐다고 해서 D급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건물 상황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수비도 다 반납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돼서 다른 동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 돈 대충 몇 년 하기 위해서 써버리면 5억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이인순위원 팀장님,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30년 이상 된 청사하고 D급 받은 청사하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 마민과에 확인해본 결과 D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주셨고요.
○권영애위원 돈암1동이 그때 이우영동장님 계실 때 동장님께서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그때 D급 나왔어요. 거기가 하중이 바닥이 모래 같은 거라 튼튼하지 않대요. 그래서 위층도 못 올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위층을 올렸었겠지. 그런데 하중을 못 이길 거라고 해서 못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돈암1동은 아마 기부채납을 받았을 겁니다.
○권영애위원 아니야,
○오중균위원 어떤 이유로든 거기는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권영애위원 자료 받을 때 항상 D급 나왔었어요.
○위원장 송대식 내용은 양쪽 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청장의 의지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한 내지는 청사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자는 조례대로 했었으면 지금 오중균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사에 대한 문제점은 벌써 해결됐어요. 어떻게? 지금 청장님이 7년이에요. 7년차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이 조례대로 한다면 약400억 가까이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전문위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만 해도 232억이에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 없고 충분히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느냐,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정책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더 많이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동청사를 찾아가도, 이용해도, 자치센터를 이용해도 그만큼 좋은 곳으로 변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물론 공과 사 내지는 득과 실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조례에 규정한 바를 구청 공무원이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가 무엇인가를, 검찰 고발할 수 있어요? 조례를 지키지 않은 구청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글쎄요,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전체삭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어느 정도의 라인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의 5%든 3%든, 5% 해야 10억 정도씩은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런 형식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생각해도 조금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의원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사실 잉여금이 땅 팔은 게 비중이 제일 많잖아요. 사실 땅 팔아도 안돼요. 저는 진짜 반대예요. 우리가 예산중에 땅 팔아서 한 게 얼마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재산매각은 저희가 재개발지역이 많다보니까
○오중균위원 그런 거 다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에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았다가 최근에 와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전에 제대로만 했다면 몇 개 동은 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계속 누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30년이상 되지 않으면,
○오중균위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우리 종암동은 시비 받아서 했잖아요?
○권영애위원 국장님, 우리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님은 7년 동안, 내년까지 8년 동안 돈암1동 주민 우롱하고 속인 거예요. 매해 신년인사 때마다 와서 돈암1동 주민숙원사업이 동청사라고 하니까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게 지금 8년째예요. 주민을 우롱하는 구청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오중균위원 돈암1동은 이제 돼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동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권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이 조례 순세계잉여금의 20% 마저도 어떻게 다 삭제해서 오냐 이거죠. 성북구 50만 주민을 우롱하는 거지. 이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이나 오중균위원님이 그런 것을 여기에 얘기해도 저는 별 소용없다고 봐요. 이 내용을 그대로 동에 가셔서 대자보 붙이고, 플래카드 붙이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청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중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돈암동은 큰문제가 안 돼요, 이미 계획적으로 가니까. 다른 동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아니, 돈암동이 왜 문제가 안돼요? 돈암동 돈 있어요?
○오중균위원 지금 확보해서 가고 있잖아요.
○권영애위원 돈이 다 확보 안됐는데,
○위원장 송대식 돈이 다 안 되잖아요.
○오중균위원 다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지금 구청장이 자기가 필요할 때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방침 받아서.
자,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봐서는 이 조례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류할게요. 보류해서 오늘 정도 충분히, 아니면 그쪽에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든지 하셔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요. 오늘 맨 마지막으로 미뤄놓을 테니까 다시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동청사 얘기는 서로가 문제점도 알고 있고 서로가 애로사항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끼워맞추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10분 이상 질타하신 것 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차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보면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또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신 부분도 있고,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행정사무감사 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히 공영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매년 10억 이상씩은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을 너무 제가 내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다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면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매년 10억 이상씩은 적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 쪽에서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저희 잘못이고요, 앞으로라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공영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매년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20%까지는 못하더라도 설사 조례를 수정해서 5%가 되든 세입예산의 1%가 되든, 이렇게 해놓게 되면 또 거기에 너무 얽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기금이라는 것이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공영청사건립기금은 아마 21년도까지인 것 같은데 존속기한이 도래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챙겨주시면 충분히 20%라는 조항이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 이 조례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39분 계속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해주세요.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부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9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삼선동5가 2-2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삼선권역 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어르신의 요청 및 서울시 그물망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성북구 민선6기 공약사항에 따른 추진사업으로 성북구 내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위 삼선권역 내에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성북구 내 운영 중인 4개소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여가복지 서비스 및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본 대상 부지의 매입 및 센터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2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건축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건축은 508.2㎡입니다. 그래서 154평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체 대지 평수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대지면적은 83평이고 거기에 154평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삼선권역 실버복지센터 건립 사용계획에 보면 지상1층에서 4층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없는데 주차공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무래도 주차공간까지 확보할 수는 없어서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차로 안 오고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향자위원 차량운행은 안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종암동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물론 가까운 거리, 삼선동, 동선동은 주변은 가까운데 보문동, 안암동 좀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오기가 다리 아프신 어르신들은 힘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일단 버스가 구청 앞이기 때문에 바로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장소라서 장소가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주차는 서너 대 정도 댈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버센터를 이용하면 주변이 주택가다보니까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방음을 철저히 하셔서 주변에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노인 여가복지시설 5개 전부 다 인근에 뭉쳐있어요. 보문동, 안암동, 삼선동, 동선동, 성북동.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아닙니다. 거기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권역에다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을구 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거꾸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잠깐 자리만 정리해 주십시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검토보고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삼척수련원 신축건립]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30번 삼척수련원 신축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 신축건립사업은 2001년부터 17년간 매년 7월에서 8월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 삼척수련원 부지에 수련 휴양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ㆍ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삼척수련원은 전반적인 시설교체 없이 17년간 운영됨에 따라 시설낙후 및 노후로 인한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방갈로와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매년 증가하는 등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 및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현 부지에 수련휴양시설을 신축 건립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가칭 삼척수련원 신축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이 35억 정도 들어가요. 조금 더 추가된다면, 제가 봐서는 한 40억 들어간다고 봐요. 공사를 하다보면 꼭 설계변경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35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35억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면 완공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내년 2019년 11월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9년 11월 내후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후년까지 가야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7, 8월달에 휴양소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조금 늦춰진 겁니다. 내년도에 휴양소를 안 한다면 조금 당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휴양소 운영을 두 번 정도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만 안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안향자위원 내년에 하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내년에 하게 되면 2019년도 하반기 휴양소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안에 안 끝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3층을 짓는데 보통 몇 개월 걸린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월이면 짓거든요. 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하는 안팝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지하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층이면 3, 4개월이면 충분히 지어요. 만약에 올 본예산에 30억을 만들어 드리면 내년 6월달 안에 개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2월경에 설계공모를 해서 들어갑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추경 때 우리가 해 줬는데 이렇게 늦어졌어요?
○위원장 송대식 설계발주를? 왜 설계발주가 늦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준비기간이 상당히,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삼척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팀을 구성해서 저번에도 삼척시에 가서 이것이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부터 면밀히 하고 있어서
○위원장 송대식 아직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하기로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하기로 됐으면 제가 봐서는 보통 설계공모해서 뭐 하면 2개월 잡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개월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다고, 관련 부서에 저희가 문의를해 봤는데
○위원장 송대식 일반인들은 발주하면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하고자 하는 것을 해 놓으면 제가 봐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내년 6월에 선거 끝나요. 선거 끝나면 거기에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 안 계실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가시성 있는 성과를 내줘야 이분들한테도 꼭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나름 우리 있을 때 무엇이라도 해놓고 나왔다는 것이 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만약에 35억을 이번에 하면 6월달에 오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6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 예상대로 2019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당초 처음 계획하기로는 관련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다 미루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착공만큼은 우리가 2, 3월달에 하자, 이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촉박해서 도저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 하계휴양소를 운영을 하고 한번만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019년도만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뒤로 미룬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굉장히 관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민이 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맞습니다. 민간인이 했으면 금액도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간이 지으면 20억이면 해요.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사업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지.
그것은 더 못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관리인이 상주해야 되네요. 4계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거기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한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늘 상주하는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연간 1억 2,000인데 거기에서 내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수입은 한 2억 2,0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2억 2,000 나왔어요?
○이인순위원 예측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억 2,000이 어떻게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5개 객실로 해서 한 5만원 정도 잡고 50%
○위원장 송대식 5만원인데 몇 % 가동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50% 가동률 잡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잡아서.
○위원장 송대식 50%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50% 채울 수가 없어.
○안향자위원 예약제로 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예약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비수기 때는 싸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면 조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평수가 몇 평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평수는 1실당 10평 이내로 설계가 나올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신축해서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지난번에도 가봤는데 해수욕장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다른 데1는 평평하게 가는데 조금만 들어가도 푹 들어가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안전대비해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가 해상인명구조요원도 2명을 7, 8월에는 채용을 해서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만큼 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처음에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시작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올 새마을수련회에 가서 됐던 얘기인데 그렇다면 방갈로하고 텐트를 그대로 놔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삼척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계휴양소만큼은, 텐트는 걷어버리면 하계휴양소만 하면 데크를 깔아서 텐트 칠 때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방갈로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아주 낮고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저희가 그 안을 제시 했을 때는 방갈로나 텐트 쪽에 한 여름에 가도 이불 하나 없으니까 시설을 개선해 보자고 처음에 건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방갈로 같은 경우는 전기 다 들어가니까 에어컨이라도 설치해 주십사,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인데 지금 비약돼서 전체적으로 다 손보는 것처럼 됐는데, 또 한 가지는 2018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시에 요청을 해서
○김원중위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놨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인데요.
○김원중위원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것은 조정교부금이 일반교부금이 90%이고 특별교부금을 법적으로 10% 주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결정을 구청장이 하시는 거죠. 어떤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할 거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만 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받아올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계획으로 봐서는 24억 4,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부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올해 10억 했듯이 10억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올해 특교로 나머지 14억을 한다든지 그것은
○김원중위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수련원부지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지원이 있어요. 1년에 콘도를 50구좌씩 쓰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삼척수련원을 하절기 2개월 정도 사용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계속 풀로 가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콘도부분을 감해도 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콘도사용을 보면 90%-98%가 됩니다. 그래서 콘도는 사실 주말에.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0% 가동률을 하려고 그런다면 직원들도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삼척수련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한 거지 직원들은 별개입니다. 콘도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50% 가동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너무 꿈같은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도 같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성수기는 꽉 차서 모자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50% 가동률을 해서 2억 얼마가 수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1억 2,000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25%만 가동돼도 인건비는 나오고 재사용료만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수련원을 짓는 부지비용은 들어가기는 하지만 앞으로 인건비는 그것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 거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의 객실이 생기니 직원 콘도사용에 대한 것은 줄여도 되겠다는 것은 직원들도 다 같이 다른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콘도는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강릉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맞춰주려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것을 깎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쪽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인순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이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절기야 이용도가 높을 거라고 예측은 해요. 그런데 동절기 같은 때는 특별히 주변 경관이 좋지 않은 이상에는 굳이 삼척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주민은 하지만 직원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직원들도 이용을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 직원의 어떤 규정을 짓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절대 여름 성수기 때는 직원들 오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전혀 못 쓰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방갈로나 텐트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실로 하면 직원들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방갈로를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25실로 하기에는 하절기 7, 8월에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텐트로
○이인순위원 텐트로 대체를 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삼척시에서는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요청이 왔습니다.
○이인순위원 본인이 텐트를 가져와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저희가 다 예산으로 합니다.
○이인순위원 또 그 예산 잡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삼척수련원 신축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 건립)(검토보고서)
(14시07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이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연도 의회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이은영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재무과장 김영임 부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발의된 조례안을 받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서울에 서울특별시 포함해서 5개 단체하고, 기타가 전주시,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이렇게 해서 8개 단체에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8개 구 중에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5개 단체에서 이것을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구도 다음 회기까지 보고보다는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3조3항에 저희는 다음 회기까지인데 준비하는 시간이, 시간적ㆍ물리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기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전문위원 정진만 기간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그때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1월1일날 사용했어,
○전문위원 정진만 2월달에 임시회가 열리면 저희는 2월달 임시회에 올리는데 분기별일 경우에는 3월달 임시회가 되는 거죠. 좀 여유가 생기죠.
○위원장 송대식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1/4분기에 2월28일이나 3월1일에 이것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분기에 하자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3월말까지니까 4월말, 분기만료일 다음 달까지니까 만약에 3월말까지 사용한 것은 4월달에, 그다음에 4~6월말이면 7월말에 보고가 된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1년에 4번이잖아요? 분기 끝나고 그 다음 달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위원장 송대식 물론 길어지면 1월에 한 것을 4월말에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짧은 것들은 3월말에 하면 4월말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 바빠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분기별로 하자는 게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재무과장 김영임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회기라고 하면 딱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회기가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회를 여러 번 하는데 저희가 준비라든지 각 부서에서 또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로 했으면,
○위원장 송대식 받아들입니다.
○이인순위원 예비비는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지출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렇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 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영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건이 하수도개량사업 해서 17건이거든요.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에서 1건인가 2건 공부방 리모델링으로 해서 2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분기별이나 다음 회기까지 그것을 굳이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거의 1년에 2건 정도일 뿐인데 그것을 다음 회기에 하나 분기별로 해서 4월말 또는 8월말에 하나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쭤본 게 과연 예비비를 1년에 몇 건이나 전용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우리 분과에서는 많아야 2, 3건이에요. 다른 분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꼭 그렇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더 편하겠죠.
이은영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은영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노원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이렇게 4곳인데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는 제가 한 대로 다음 회기에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군데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긴 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보고시기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 회기까지 하더라도 보고시기가 명확해지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시일이 촉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비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왕에 예비비를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결산할 때 승인을 받지만 앞으로는 1년에 4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기가 12월1일부터야, 그런데 예비비를 오늘 내일 썼어, 그러면 3일 만에 예비비를 어떻게 썼다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기가 시간상으로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의 시스템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기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 차차기에 해도 상관없다면 두 달 주는 건데 그것 또한 그러니 어쨌든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죠?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은 아까 들은 것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다음 회기까지’를 ‘분기별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외 10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33분 계속개의)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예산에 편성 출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8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도록 하였고, 동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서초구에 소재해 있는데 2011년도 4월달에 개원이 되어서 2본부 3실 6센터로 인원이 한 56명인데 한 32명 정도는 연구위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 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이사회에 12명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거기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도 정부기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내려가는 것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연구목적이 순수 지방자주재원확충 관련해서 지방재정 발전방안이라든가 현안 이슈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 지방소비세가 보통 우리 부가세의 5%였는데 2015년도에 11%로 상향되어서 서울시 기준으로, 그게 서울시세인데 1조 한 50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천억짜리가 1조 한 500억정도 징수가 되다보니까 서울시 재원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면제되는 부분의 재산세가 최소납부제라고 해서 면제를 100% 안 해주고 15%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가 되는데 올해 한 4억 정도 추가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언제?
○세무1과장 김원식 2014년도에 최소납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설립은 2011년도고.
○위원장 송대식 매년 한 건씩이라도 세입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세를 발굴하는 아니면 발굴하지 아니하면 세를 지방이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세입이 걷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연구원 아니냐고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적으로 보면 많은 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1년 예산안이 각 243개 단체에서 출연된 금액이 99억입니다. 이것가지고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기본법에 시행령이 있으니까 돈을 주기는 하는데, 정말 이 분들이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4시59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집행부측이 수정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보류되기 전에 이번에 수정해서 통과시켜드리려고 솔직히 마음을 먹었었습니다마는 휴일을 지나는 동안 갑자기 정치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려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정치문제화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된 여러 가지 지방자치, 혁신 읍면동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예산안 보류됐다는 내용은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는 혁신 읍면동을 통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주민자치력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당시 행자부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4개 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저희 구가 2개 동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 2개 동을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있었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조례안을 제출했고요. 혹시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대중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를 여당 입장에서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방선거용이라고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직원채용까지 했잖아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만들어줘도 벌써 다 해 버렸다는 겁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사업단을 꾸리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1월1일자로 시범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난번에도 양해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마을자치위원님들을 모집했고요. 모집된 위원님들을 마을자치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런 상태는 이해는 다 합니다. 말씀을 미리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벌써 양쪽 정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급 직원들을 다 채용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현재 마을계획단 코디도 결국 처음에는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왔다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시켰잖아요. 마찬가지 간사도 5대 5 하자는 것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모든 것들을 다 진행시켜놓고 지금 위원님들보고 거수기 노릇하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충돌이 되고 하니 이번만큼은 이 자체를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저희가 마을자치회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시면 우리 의회 승인 없이도 시범사업 할 수 있어요. 언제 승인받고 했어요? 승인받고 인원 채용했냐고요? 승인받고 마을코디 내려왔느냐고요? 승인받고 마을계획단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지금 집행부 의도 대로 다 해놓고 지금 위원들 거수기 노릇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첨예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회를 해 주십사 하고 정중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실질적으로 지방 읍면 혁신동을 통해서 지방을 바꾸겠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국비 지방비가 있고 앞으로 시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개 동 시범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개동 시범실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2개 동 실시를 통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철회되거나 완전 보류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국가에서 하는 혁신 읍면동 관련된 예산이 보류된 것이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서울형 사업은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미 서울시 4개 구로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구를 뺀 나머지 3개 구는 이미 조례까지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아직 조례도 제정 안 됐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서울시하고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이 전면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시 안하고 우리 구 안하고 조정해서 지금 나눠드린 수정안이 있는데요, 이 수정안대로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나머지 3개 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보류된 간사 관련 50% 예산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행을 전면적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마을자치회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만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을자치사업단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 새로 뽑아놓은 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을자치사업단을 만드는 근거가 있죠? 서울시 지침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송대식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교부금 교부 조건에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구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 그러니까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1번 가이드라인 그게 근거가 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다음에 위탁을 함에 있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구의회 동의를 안 받은 이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협약으로 수탁이 됐고요. 거기서 사업단을 꾸려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중간에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사회적경제에 맡긴 이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저희 구의 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센터나 중간지원조직보다는 훨씬 마을자치를 운영하는데 좀 더 합당하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부적인 누가요?
○김원중위원 내부적으로 했으면 회의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지침이겠지.
○김원중위원 지침이든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내부방침을 통해서 현재 마을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마을사회적경제적센터가 그래도 그중에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요구 하나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가이드라인, 구의회 미동의 받은 사유, 사회적경제센터로 중간거점?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내부적 방침, 이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윤ㅇㅇ씨가 처음 성북구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어디어디를 근무했고 또 어디어디를 근무할 때 업무일지를 전부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거명된 그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디든 우리가 볼 테니까 이 자료를 다 보고 나서 회의를 할 거예요. 윤ㅇㅇ씨 총 근무연수와, 여기서 봉급을 받으면서부터 시작한, 제가 알기로는 8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분이 하고 있었던 일, 한 일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출장을 갔으면 출장 간 것, 그리고 업무일지를 했으면 업무일지를 전부 다해서 제출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제가 서울시 표준안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만 늘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표준안하고 구 제정안하고 보면 누가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올 기회가 있거든 다시 한 번,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욕이 앞서서 여러 가지 다 써 놓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의원들이 해야 될 월권까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방법을 다시 재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간을 갖고 집행부측에서 심도 있게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류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어르신복지과장윤이남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행정지원과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