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2월12일(화) 오후5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8시07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8시07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과의 직원후생복지지원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내려갔는데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사무실 임차료 2억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증액하시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직원능력개발 사무실 임차료를 2억원으로 하여 예산 증액요청한 건에 대하여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집행부측의 수정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하나 여쭈어 볼게요. 17조2항에 보면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 주민은 아무나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의결권은 없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는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의 본회에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본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앞에 정의된 대로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인구수에 따라서
김원중위원    50명 외의 사람이라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처음에 안을 갖고 왔을 때는 일반주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참여 시킨다고 했잖아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50명이내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주민 자치회를 구성하게 되는 위원들이 50명이내고요.
김원중위원   말고, 주민이라는 내용이 없어졌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은 자치위원회고 이것은 분과위원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김원중위원   이 사람들은 수시로 참석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이 되면 그것은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인원 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50명 외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분과위원회 인원은 늘어나지만 주민자치위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줘야 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운영비로 주니까.
권영애위원   분과위원회 주민자치위원은 줘도,
오중균위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는 하되 결정권이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참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분들한테는 소정의 회의수당 같은 것도 없고 식사도 안 사주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식사는 별도로 사주는 것은 없는 걸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주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서울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8조 “노력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요. 강제규제를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조례를 올리게 되면 인권영향평가부분, 양성평가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별도로 제도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문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또는 주민자치위원 현재 50명 중에 속하는 위원이야, 그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환경분과를 갖고 있었어, 그러면 환경분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은 누구나 구성한다 면 이것은 100명도 구성하고 1,000명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운동이에요. 하부조직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분과위원회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분과를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원들이 몇 명이면 몇 명대로 나눠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분과위원들은 새로 들어오지 않았었죠?
권영애위원    안 들어왔지.
안향자위원   지금 분과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분과위원을 하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아냐,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고 무효가 됐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랬었다고.
  그것이 지금 50명 중 안에 위원장이 뽑혀서
권영애위원    분과위원장이 돼.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분과위원장이 뽑혀서 그 분과위원장이 하부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돼도 말을 못하잖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 표준안을 갖다가.
○위원장 송대식   표준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서울시 표준안에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서울시 표준안을 최대한 준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인구수 비례해서 위원들의 정수를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인원은 3명 이내 아니면 5명 이내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 정수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규칙 속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 규칙 속에 담아낼 때에 일반주민 위원들은 3인 이내 아니면 5인 이내로 제한을 뒤서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10인 이내로 해야 돼. 5인 이내는 못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왜냐 하면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그쪽 부분에 전문가,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반주민이 와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쪽부분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0인 이내보다는 5인 이내나 3인 이내로 제한을 둬서 분과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칙 속에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복지협의체는 10인이 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나쁜 의도로 간다면
안향자위원   분과위원회 하는데 10명도 안 넘어요.
○위원장 송대식   분과위원장들이 만약에 분과를 6개를 만들면 6개 분과에 있는 사람을 다 자기 사람으로 넣어, 그리고 그 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넣어.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주민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 형식으로 넣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저희가 지난번에 제출했던 원안에 보시면 당초에는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 이외에 일반 동주민이 5인 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그렇게 수정합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안암동 같은 경우도 5인 이상이 넘거든요. 5인 이상이 넘는데 딱 5인으로 해 놓으면 기존에 있던 분과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10인 이내로 한다거나 할 수 있게 해야지.
오중균위원   정회원은 몇 명이든 관계가 없고 그 외에 일반주민들을 5명이상 초과를 못하게 한다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에 10인이 있어, 이 10인은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왔으면  그 분과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동주민은 별도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옵서버가 계속 들어와서 이 모임을 이만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보면 오중균위원님 쪽의 종암동이 시범동이니까 시범동에 보면 6조에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 정수를 증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 5만명이면 50명인데 6만명이면 얼마일 것인가, 몇 명에 몇 명을 증원할 수 있는 폭이 없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규칙에 저희가 정리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규칙은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규칙 속에는 인구수 3만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송대식   3만을 기준해서 50명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리고 3만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이상이 되는, 만약에 3만 1,000명이면 1,000명당 1명의 자치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51명, 그리고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규칙에 1,000명당 1명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을 넣을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조례안에는 없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적으로 수당을 주지 말고 운영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은 금액에 준하는  
안향자위원   자치위원 수당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나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자치위원회는 산출기초가 월2만원 활동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2만원을 주면 어떻게 써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안’으로 바꾸고, 수정안 중 17조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주민 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