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8일(화) 오후2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4시21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일단은 매년 10억씩,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안으로 볼 때는 한 12억정도, 그런데 이게 저희로서는 마지노선으로 보고요, 필요할 때마다 더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항상 구청은 얘기할 때 이정도 한다고 해놓고 다음에 더 한다고 그래도, 저번에 할 때 20억 해준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5억밖에 안 올라왔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가 속기록을 보니까 말씀은 있으셨어요. 보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말씀은 늘 계세요. 그리고 지난 감사 때도 현실성 없는 이런 규정을 왜 계속 두냐고 지적해 주셔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정도 되면 여러 가지 재정면에서 감안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로 정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실지로는 성북구에 동청사들이 오래된 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억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포항 지진 때문에 공공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인가 도시건설에서 공공안전성문제 때문에 지진 5군데 정해서 안전도검사하겠다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안전도 검사 하는 거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예산을 거기다 넣지 말고 여기 공영청사건립기금에 넣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보면 인기위주 관계된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정말 주민이 거론하지 않거나 그러면 ‘사람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저는 12억도 부족하다고 봐요. 매년 한 30억씩은 넣어야 돼.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진짜 청장님이 조례대로만 했었으면 지금 다른 동도 다, 지금 동끼리도 주민들 간에 싸움 붙이는 거예요. 서로 자기 동을 먼저 짓겠다고, 원래 우리 돈암1동이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긴 했지만, 어제 보여준 동청사 안전점검 현황 말고 건물에 대한 안전검점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D등급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됐는데 연수로 되다보니까 다른 동이 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연수로 얘기한 게 아니라 건물의 안전등급으로 얘기했던 거였죠. 그런데 구청장님이 조례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구청장님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게 돼있는 것을 여태 하지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했다고,
권영애위원   일부러 안한 거지, 알면서. 왜 모르시겠어요? 집행부 국장님이하 과장님 다 아셨을 텐데. 저는 공무원분들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옳지 않다면 청장님에게도 바른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우리 구청에 그런 분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말을 해야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8년 동안 이렇게 됐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여태 지키지 않은 8년 동안의 금액만 해도 얼만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한 게 아니라 못했다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애위원   지진안전 5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넣으면서 여기다가는 안 넣는 게 말이 돼요? 보이는 행사에는 예산을 쓰고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정말 해줘야 될 것은 하지도 않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사정 봐서 좀더 적립하든가 아니면 퍼센티지를 높이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권영애위원   아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이정도 마지노선에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이것 가지고는 못해 줘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어제 준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자료가 틀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는 자료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은 돈암1동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년 이하로 나온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의 안전등급이 중요한 거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연수가 오래돼서 노후됐다기보다는 건물 자체가 부실하게 지어졌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D등급은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만약에 그 위에다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안전도가 위험하니까 D등급이 될 수 있다,
이인순위원   증축을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새로 짓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신축으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증축을 안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말 그대로 D등급은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현재로 봐서 B등급인가 나왔습니다.
권영애위원   돈암1동에 전화해서 한번 주민센터 등급 있는지 한번 가져와보라고 하세요. 자료요구해 보세요.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어제 권영애위원님 계속 그거 찾더니 못 찾은 거예요?
권영애위원   집에 없어요. 내가 버렸지.
○위원장 송대식   동사무소에 확인 안했어요?
권영애위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행감 때 짚었었고, 그리고 일단은 가설계비용 잡아줬고 기금에 확보했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전체 성북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동청사 안전점검 현황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햇수가 중요해요? 건물이 부실하게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에 의해서 부실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증거를 안 가지고 와서 할 말은 적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 A, B, C, D, E까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추진하게 됐냐면 우리는 이 건물보다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지도 못해요. 환경적인 것은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해서 건물을 한번 증축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안전진단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전진단 등급 받았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돈 걷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신축을 하느냐, 증축을 하느냐, 우리 리모델링비가 정릉4동으로 갔어요, 우리가 증축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인순위원   이게 접근할 때 거기는 이용자수가 많은데 그 수에 비해서 공간이 비좁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접근을 하면 조금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안전진단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별로 현실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등급인데 안전진단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다시 요구할게요. 여기에서는 B등급, 제가 보니까 연수에 대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ㆍ하반기에 2017년도 10월 실시해서 동청사 전수점검한 거 20개 동 다 가져와 보세요. 이 방법은 동청사 건물에 대한 거 아니에요? 실지로 화재라든지 이랬을 때 안전하다든가 이런 것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것으로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라서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권영애위원   이것은 연수로 해서 A, B, C, D 나눈 것 같고 건물에 대한 것으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실지로 건물에 대해서 받아야죠. 멀쩡해 보여도, 포항 지진 봤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특정 동사무소 하나 가지고 이럴 부분이 아니잖아요?
권영애위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0개동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30년 된 동청사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실지로는 공공청사 누가 이용해요? 주민들이 이용하죠? 주민들이 심하게 불편을 느끼면 고쳐줘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돼요? 구청에서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맨날 ‘안전’, ‘안전’ 하면서 안전을 지킨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예산 잘못된 부분 지적할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25억 있고, 올해 5억하면 25억이에요, 3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30억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년에는 42억, 동청사 하나 짓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안암동청사가 52억인가 53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는 너무 올라갔고,
  다음 청사기금으로 지을 수 있는 1번이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돈암1동,
○위원장 송대식   거기는 설계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내년에 합니다. 이게 가설계하고 실시설계 다시 하고 할 겁니다. 내년도 상반기정도에 설계할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후년에는 착공할 수 있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서 조례의 제일 큰 쟁점이 되는 게 몇 %를 적립할 거냐인데  구청 안은 순세계잉여금의 20% 하던 것을 세외수입의 1%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과, 2안인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의 3%를 하느냐인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사실 정확하게 금액이 만들어지는 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집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1안이 더 나을 것 같은데 1안이 1%인데 권영애위원님은 1%가 너무 적다, 그러면 몇 억 정도 적립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순세계잉여금의 1%로 했을 때 2019년도에는 12억정도 돼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권영애위원   동청사 현황을 보더라도 30년 이상이 7개동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송대식   보통 저희가 청사를 30년이 아니라 40년, 우리 집도 40~50년씩 다 써요. 그렇게 정말로 30~40년이 됐는데 말씀대로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E등급이나 D등급이 나왔다 하면 정말 위험하니 해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30년이 됐어도 B등급이라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동청사 오래됐다고 해서 다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저쪽도 인정하고, 인정한 부분에서 매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정도 만큼은 우리쪽에서 출연할 수 있겠다고 하니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오케이하고, 그렇지 않고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1.5%로 하자 이런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 자꾸,
권영애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1%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니까 이정도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는 저희 집행부측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있으면 더 출연하고 이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청사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걱정만큼은 아니겠지만 구청에서도,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권영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중에 30년 이상 된 동주민센터 건물은 최근에 다 리모델링을 한 동청사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년 정도 된 돈암1동 청사라든지 정릉3동 청사라든지 이런 청사는 리모델링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 문제는 사실 저희가 처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즘은 순세계잉여금의 20%가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해놓으면, 이게 대전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를 지킨다면 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신다면 반드시 매년 편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20%로 가기에는 너무 크니까 구세 및 세외수입의 1%로 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최저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영애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너무 작은 부분은 충분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증액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미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내년 예산 5억을 편성했고 그래서 내년 돈암1동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추경에 또 편성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일단 저희 구에서는 매년 12억에서 13억 정도는 최하 편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일단 동청사를 지으면 50억은 넘게 들어요. 앞으로는 한 7, 8십억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일단 50억 넘어야 짓겠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암1동은 어차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제 갔다 왔던 정릉4동도 어차피 거기가 증축을 먼저 했었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1억 8천도 낭비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했던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릉3동인가도 해야 되잖아요? 12억 가지고 하기에는 좀 더 오랜 시간 가야 되니까 어차피 1%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청에서 양보를 해서 해준다고 하면 다른 동도 우리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 빨리 만들어지지 않겠나, 왜냐면 오랜 세월을 가게 되면 다른 동도 쓸모없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을 때 구청에서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다른 동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암동 청사를 신축할 때 한 50 몇 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안향자위원   55억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게 전체 공용청사건립기금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30년 이상 돼서 보조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구청장께서 쓰실 수 있는 조정교부금의 한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절반 이상은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돈암1동청사도 내년 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후반기에 착공을 한다면 일단 30억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12억씩 10년 해봐야 12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정릉3동 청사도 지어야 되고 다른 청사도 지어야 되는데 10년까지는 못 기다리니까 분명히 아마 특별교부금을 절반 정도는 투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안암동 청사도 그렇고 우리 구청 청사 지을 때도 제가 알기로 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돈암1동 청사도 착공만 하게 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특교가 분명히 투입이 될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권영애위원   전에는 특교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워낙 공공청사나 동청사 오래 되지도 않고 짓는다는 유행의 붐 때문에 특교를 많이 줄였던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닙니다. 특교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목이 정해지면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받아올 수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매년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매년 받아옵니다. 1,600억 정도의 조정교부금 이외에 100억 정도 더 받아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회계 출연금의 1%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향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위원입니다.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과 기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대로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