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민원감사담당관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이승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써 1억6.571만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5,760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산율은 133%이고 미수납액은 81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현황입니다. 98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 5억8,170만7,000원에서 5억2,521만8,000원을 지출하고 5,248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예산절감 2,564만4,000원, 예산집행잔액 1,834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8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회계년도 사고이월예산과 예비비지출 및 예산전용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8회계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지난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시 일괄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민원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하단 행정감사부터 76쪽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8쪽중단 민원실운영부터 92쪽 상단 반환금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0쪽중단에 병사관리부터 202쪽 중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에 관련된 세출부분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병사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불용액처리가 인건비에서 많은데 어떻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인건비, 공익근무요원들 봉급하고 상여금이 해당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되게되면 만기제대를 하게되면 바로바로 그날짜에 맞춰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배정할 때 간격이 있게됩니다. 한달 내지 두달 간격이 있게되면 봉급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문경주위원   일짜별로 계산을 안하고 월별로 계산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일짜별로 계산하는데 제대를 하게되면 그날짜에 딱 맞춰서 새로 신참이 배치돼야 되는데 배치할 때 공간이 생깁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병무행정에서 국고보조금을 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해를 쓰고 남았을 때 이것을 다음해에 이월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결산을 해서 반환이 원칙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환하는거면 불용액이 안남아야 되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런데 대부분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성경비라든지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요.
고윤근위원   이게 딱 맞춰서 안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거의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쓸만한 예산은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중민원감사담당관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2000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에서 42쪽 하단에 관광정보센터 임대료와 45쪽 하단에 팩스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관광정보센터 임대료가 1년간 사용료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14㎡입니다.
문경주위원   이것만 받고 관리비라든가 다른 징수한 내용은 없죠? 이것만 받고 전화라든가 전기라든가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전화는 자기 전화가 있고, 전기는 저희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정보센터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평정도 되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연 128만 5,000원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거저 주는 것이나 다름없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운영실태를 살펴보니까 겨우 수지가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수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일단 구민들이 이용객들이 적다는 얘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승로   일단 수요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용가치가 없다는 뜻이 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두분이 나와 계시는데 두분 인건비를 감안하기 때문에 수지에 대해서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이용율이 그 수지를 맞춰주는 이용율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를 회사측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난번에 민원실에 민원과에 한쪽 면에 칸막이로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칸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민원창구와 똑같이
○위원장 이승로   일반 창구와 같이 배열한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년도 97년도인가는 임대료가 1,000 몇 백만원 받은 적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작년도는 119만 5,000원 이었는데 98년에도 119만 5,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전에 관광정보센터하고 뭔가 또 하나 있었죠? 임대준 것은 하나뿐이 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관광정보센터 하나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버스표하고 전화카드 같은 것은 분담을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두명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인건비를 따지니까 너무 수익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광정보센터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줬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8쪽 하단에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와 53쪽 중단에 병무행정 국고보조비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호적과태료의 발생요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호적과태료는 호적신고 예를 들면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 이런 호적신고를 법정기한인 한달 내 신고를 안 했을 때 늦게 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일 미만은 1만원, 그리고 7일 이상 1월 미만인 경우는 2만원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6월 이상을 지체하게 되면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문경주위원   출생신고가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한달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사망신고는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사망신고도 한달입니다.
문경주위원   혼인신고는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혼인신고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네요. 3,270만원이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홍보부족에서 오는 과태료 결과가 아닌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호적은 주민등록 이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적지가 성북구에 계신 분들이 신고를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인데 등록신청을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등록신청을 늦게 했다든지
문경주위원   어떤 기계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굴삭기, 포크레인 불도저, 특수장비, 덤프트럭, 기중기 이런 건설기계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법정기일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또 정기검사를 제때에 안 받았다든지 등록번호표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의무사항을 제때 안 했을 적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각 사항별로 틀립니다만,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54쪽 중단 병무행정 국고보조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98년도 아까 결산서에 보니까 병무행정 국고보조비로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1,786만 3,540원입니다.
문경주위원   이 불용액은 불가피해서 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내역을 보게 되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든지 등기우편료, 종사원 여비, 교통비, 중식비, 소집 여비 이런 식으로 항목이 지정되어 있어서 소집여비 같은 것이 훈련이 있으면 거기에 응소하신 분 한테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중식비도 아까 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지급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요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하단에 행정감사부터 220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공직자윤리위원이 4명 아닙니까? 5명은 당연직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다섯분입니다.
문경주위원   일비 지급하는 것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만 지급되고 1명은 지급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문경주위원   지금까지는 지급할 수가 있는데 안했는데 이제 2000년도부터 지급을 하겠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인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명수대로 넣어놨는데 4분만 지급을 하고 행정관리국장님도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 수령을 안하시더라구요.
문경주위원   법정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해야죠.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산편성만 해놓고 집행 안할 바에 아예 편성을 하지말든가,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위원님들이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의결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의결해야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공식적인 의결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이와 참석하셨으니까 지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충실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아니, 위원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이라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라는 것이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5대 취약분야에 중점적으로 부조리가 발생될 개연성이 많은 부서 직원들 상대로 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소양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전체 직원 다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5대 취약분야 세무, 위생 그런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거기에 맞는 소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담당관님, 공직자윤리위원회 공무원도 지급할 수 있다 입니까? 아니면 해야된다 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할 수 있다 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규정있으면 자료 복사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위원장 이승로   직원 분 중에 한분이 해서 팩스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219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조사관련 업무추진비 80만원 2개월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종합민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 오시게 되면 일단 상담을 하시게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커피라든지 그런 모든 접대비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적에 무슨 진정민원이라든지 우리는 직원들 부조리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적에 피조사자한테 부담을 주지않토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하세요.
문경주위원   지금 조사관련업무추진비가 몇 명이 하는데 월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가 지금 8명입니다.
문경주위원   8명이 며칠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1년 내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업무를.
문경주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거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정액으로 주는 수당은 아니고요 거기에 민원인들 접대하는 경비라든지 또 현장에 나갔을적에 조사하는데 필요한 무슨 경비라든지,
문경주위원   8명이 한달에 1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전체적인 포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8명이니까 80만원이면 10만원씩 해당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여기에 인원수를 안써놓았기 땜문에 이 편성을 할 때 8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 줘야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기가 쉽다 이말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개인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명수를 표시하고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쓰는 것은 명수를 기재를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포괄적으로 쓰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조사계에서 쓰고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감사조사업무추진비있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구재영위원   이것하고 감사자료정보수집 및 분석 이것하고 감찰활동비하고 지금 문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조사관련업무추진비하고 거의 비슷하지않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러니까 파트별로 쓰는 돈인데요. 감사활동비는 저희 암행감사반 2명이 있습니다. 거기 2명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정액 월 5만원씩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 행태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감사자료정보수집 및 분석은 우리 담당조사파트에서 각 부서감사할 때 내년도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10개동 그리고 구 본청은 9개과를 감사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 수행할 때 쓰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감사자료정보수집 및 분석이 그것이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금년도에 몇차례나 여기에 관련된 것 자료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정확한 회수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10개동 감사를 했고 구 본청은 공식적으로 5개과하고 취약분야에서 한 7,8개과를 감사를 했는데요 감사할 때 보통 그 기간동안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 그럴 경우에도 일부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원래 외부에서 감사 나오면 그 사람들 다 비용 안갖고 와요? 갖고 오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것은 그렇고요,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감사과에서는 550만원에 디지털 복사기를 구매를 하고 민원실에서는 900만원 전자복사기를 구매를 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복사기는 그렇게 복사물량이 민원봉사복사기보다 사용빈도가 얕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적은 것을 했고요 민원과에 있는 것은 팩스 복사 같은 것이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좋은 것을 해야 할 것 같애서 뭐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비싼 것은 한 2,000만원 정도되고 550 정도하면 싼 가격이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그 뒤에 청소과 같은 경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매에 300만원짜리를 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적은 비용으로 복사기를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것이 5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아마 300만원짜리 복사기는 기존 아날로그식이 아닌가싶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디지털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디지털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2대 구매해 가지고 활용해 보니까요 효율면이라든지 또 경비절감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첨단기기쪽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행정수행하는데에 좀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디지털용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하고 디지털 복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즈음 추세가 디지털화 하기 때문에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낫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4년입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은 쓰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는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고 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원과 것은 3대가 되어 있는데 대체는 2대이고 신규가 1대고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요사이 추세가 큰 회사들 물량이 많은 회사들 보면 임대해 가지고 쓰거든요. 월별로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가 임대도 일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몇대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공공근로 파트에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데는 임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비용도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 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계속적인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구매를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문경주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문경주위원   다른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쪽수가 많이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애서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수당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지금 바로 가져오신 조례는 우리 성북구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장 부위원장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법규집인가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본위원장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지금 행자부에서 발간된 책자인데요 거기 67쪽을 참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인 위원들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이외 위원에게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는 5만원, 초과 2만원해서 일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거의 지금까지 수령이 안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역시 조례를 받아 보니까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와있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정된지가 언제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것이 개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시한번 이따가 정회가 되면 한번 시행령이나 법규집 찾아 보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무원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거에요. 작은 금액이지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66쪽 상단에 민원실 운영부터 271쪽 상단 피복비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68쪽에 불용 및 기타 부품수리비 컴퓨터 유지비 같은 관계가 이것이 경영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수리하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각 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단가계약 해 놓게 되면 그 업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불용 및 기타 부품수리비가 13만원인데 경영기획과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 하고 동일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되었습니다. 드럼도 여러 가지 형이 있기 때문에 모뎀하고 여러 가지 형이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266쪽에 우편요금이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구재영위원   우편요금이 주로 이 우편을 어디에 보내는 것이에요? 어느쪽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발송하는데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수취했을 때 하고 또 반송료로 들어가고요.
구재영위원   주민한테 보내는 것이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주민한테 보내는 것도 많고요 행정기관 상호간에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등기우편반송료가 주소를 정확히 기재를 안하면 반송료를 다시 물게되죠. 이중으로 물게 되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착오가 많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등기관계는 주민등록을 옮기지않고,
구재영위원   요즈음은 옮겨도 정확히 다 나오잖아요. 전부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도 그것이 하나 고민인데요 법규상으로는 송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라고 하는데 요즈음 같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집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면 우체국 분들께서는 두 번 방문해 가지고 수취인이 안계시게 되면 반송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보내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 등기우편반송료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한600건을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우편보내는 것보다도 더, 요즈음은 우편같은 것은 정확히 집배원들이 잘 전달하기 때문에 물론 법상으로 보내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을 주고 보내면 다시 돌아오면 1,000원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반송이 많이 되는 분야가 재개발관련되어서 통지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철거하고 다른데로 이주하신 분들 그분들이 반송된 것이 많습니다.
구재영위원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재개발 조합사무실이나 이런데를 정확히 안 다음에 보내시는 것이 일처리하는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쓸데없이 나가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지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반송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관보구독료는 몇가지 56건이나 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이것은 각 부서에 한권씩 가기 때문에 동사무소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269쪽의 하단부에 하복, 동복이 있는데 동복은 작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 가지고 생활한복으로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하복은 무엇으로 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하복은 안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생활한복을 다 안입었던데요. 54명이 되어 있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내년도에는 민원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창구 직원들것입니다.
고윤근위원   아래 창구직원들만 해서 대충 54명 정도 했을 때 내년에는 동복을 무엇으로할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생활한복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의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생활한복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요. 생활한복은 다량생산이 되어 가지고 10만원 정도면 다 구입할 수 있고 작품하는 쪽으로 가서 하려면 이 가격이면 되는데요 좀 동복문제라든가 하복 문제를 해년마다 바꾸지말고 성북구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옷이라든가, 이것을 구상해 가지고 특이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54명이라는 인원은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안될 것같은데, 입고있는 것을 보니까 몇사람에 불과하더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금년도에는 민원봉사과만 입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내년에는 지적과나 다 이것을 입으려고 하는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창구직원만 지적과 직원이 10명, 교통관리과 8명, 세무1·2과 15명, 저희과 18명 해서 54명분을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시설비에 하론가스소화시설이 무슨말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저희 호적서고가 있는데요, 호적공부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바로 옆 공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호적공부가 거기에 있는데 화재에 대한 방지가 안돼있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게 없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부채관리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혹시 모를 그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우편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우편이 170원씩 6,000건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성북구청 각 과에서 발생되는 우편물량을 다 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계시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에 물량이 많은 것, 그러니까 세무1·2과라든지 교통관리과는 자체적으로 하고있고, 기타 과는 저희가 일괄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사적인 용도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돼있습니까? 일단 민원실에 다 갖다주면 거기서는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주거든요. 민원실에서 이 요금가지고. 그런데 사적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은 공문으로 의뢰를 한 것을 받아서 하고있는데요, 개중에 한 두건 끼어있을 때 그런 문제가, 하여튼 사적인 것을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죠.
홍성진위원   원칙에는 벗어나는데 추후에 혹시 사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타 구청같은 경우에는 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우편요금을 다 내주면서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있다고 얘기를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발송되는 물량들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지책이 구청에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현재는 공문을 첨부해서 거기 내역을 붙여서 저희들이 받고있거든요.
홍성진위원   발송문서철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별도로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70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그밑에 가면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민원친절봉사활성화, 호적전산화업무추진, 민원담당 봉사 격려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부터 말씀드리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전체 부서운영하는데 손님접대라든지 하찮은 제경비를 쓰기 위한 비용이고요, 부서운영추진비는 명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20명 단위에 얼마 해서 20명이 초과된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돼있습니다. 월액으로 쓸 수 있도록 돼있는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원친절봉사는 저희들이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모든 총괄부서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관련부서들 연찬회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그동안 금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도 민원대응최우수구를 했었고 하반기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보상책으로 내년도에 직원들이 원활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호적전산화는 내년말까지 공공근로자 한90명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거기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별관에 돼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그리고 그위에 기본업무추진비는 1인당 8만원씩 정액으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그밑에 호적전산화관리 인부임이 또 뭡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인부임은 호적전산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가 서울시하고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한분 저희 구에 배치돼서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래해주고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고윤근위원   그쪽에서 안나오고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금년까지는 시에서 다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자치구에서 편성하라는 그런,
고윤근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전산화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해서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는 것 아니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되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기계만 한사람이 와서 관리해주는 것으로 해서 별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한사람만 배치받아서 그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새마을금고를 보면 전산시스템을 켜놓으면 어느 회사하고 용역을 맺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고장날때마다 부르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한달에 얼마씩 내고서. 이런 식으로 안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런데 지금 호적전산화는 완료됐으면 간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데요 지금 계속 입력하고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만 가지고는 안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산요원이 거들어줘야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이 바뀔때마다, 프로그램이 바뀔때마다 그사람들이 와서 새 프로그램에 대한 전산을 다시 깔아주거든요. 그러면 까는 비용만 내지 나머지는 다 관리를 해준다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별도로 나가겠죠. 관리하는 용역을 맺게 되면 용역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윤근위원   인부임이 전부다 기술부터 수리까지 다 하는 사람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시스템을 다 총괄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능력이 거기 못미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저희가 호적전산화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쓰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하면 될 것같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비는 월급성격이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월급보조적인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민원실같은 경우는 기본업무추진비가 8만원이 있고, 또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이라든가 재무국 할 때도 전직원이 다 8만원씩 신설이 됐거든요. 2000년도부터는. 그런데 감사과같은 경우는 이와같은 항목으로 잡혀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58명중에 감사과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감사과가 별도부서였기 때문에 거기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무담당부서가 민원행정계가 돼가지고 여기에 같이 일괄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71쪽상단 사업예산부터 275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소집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하론가스 소화시설 설치가 2000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늦은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좀 늦었습니다.
홍성진위원   호적서고 관리가 몇 년전부터 된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론가스 소화시설같은 경우도 장기간 이용됐던 거거든요. 몇 년전부터.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리게 되면 자료가 망실되기 때문에 하론가스로 소화를 시키는 것인데 대개 서고같은 곳은 이런 것으로 많이 시설을 설치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늦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돼있는 시스템이 물로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로 끄게 되면 어차피 호적부를 못쓰게 되니까 저희들이 오래전에 검토해서 대처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빌랙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서고에서 활용할 예정입니까? 호적서고에서 활용할 예정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호적서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