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9일(목)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기간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재무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현식재무국장님으로부터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제출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이승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현황등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어제 행정관리국소관 심사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였으므로 오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는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28쪽 중단 면허세부터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과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쪽에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공유재산 임대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국장님, 사업소세는 IMF 이후에 닥쳐오는 불안 때문에 징수율이 과년도 징수율에 비해서 거치는 금액이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를 뿐만 아니라 미납된 사업소세도 많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기세호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현재 징수율이 크게 종전보다 떨어진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전년도 징수율이 98.5%였습니다만 현년도 징수율은 98.9%로 징수율 자체에는 큰 변동없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사업소세 금액도 그러니까 IMF가 왔어도 별로 차이가 없네요.
○세무2과장 기세호   IMF 이전에 97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데 98년도하고 99년도만 비교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징수율도 전년도보다 높네요.
○세무2과장 기세호   징수율도 오히려 큰 신장은 없지만 저조한 실적은 아닙니다. 아마 IMF가 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많은 활동을 기울인 결과 큰 차이가 없이 실적을 거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   바로 밑에 과년도 수입인데요 보면 미수납액이 22억 9,600인데 그러면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남은 다음연도를 이월했는데 항목이 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9,300억이요.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사업소라든가 재산세 이런 여러 가지가 결손처분은 알겠는데 이것이 과년도 수입을 총괄적으로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 대종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입니다. 따라서 과년도 수입에 결손처분한 세목도 주로 재산세와 종토세로 구성되어있다고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결손처분을 먼저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은 작년도 세입결산 98년도 숫자 나온 것을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결산검사에서 다 처분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사업소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별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98년도에 예산액을 편성한 것이 97년도하고 비교했을때에는 어떻게 상승편성했습니까? 아니면 하향편성했나요?
○세무2과장 기세호   97년도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97년도하고 비교는 안되는데 아마 98년도에는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홍성진위원   그렇지않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97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은 6.2% 상승해서 책정을 해 놓았어요. 98년도에. 그런데 IMF로 인해 가지고 그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수납액에 있어서는 0.6% 하향되었습니다. 예년도에 비해 가지고. 어느정도 보면 바로 예산서를 편성할 당시에는 IMF 신경을 안쓰고 일반적인 상승률에 따라서 예산액을 높여서 잡아 놓았는데 IMF 로 인해 가지고 징수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는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수납액이 하향이 된 것이죠. 분석을 해 주실 때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는 답변은 부족하신 것 같애 가지고요.
○세무2과장 기세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114억 3,1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07억 5,7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그런데 그 과거 예를 따져보면 95년도에는 135억원이 수납이 되었고요, 그런데 96년도에는 114억원, 97년도에는 111억원, 98년도에는 이 결산서에 나타난 것 처럼 107억원으로 이렇게 줄어서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 종합토지세가 수납액에 있어 가지고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홍성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가 공시지가율이 계속 하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하락이 되었고, 97년도 예를 들어서 8%, 98년도에 11%, 전년대비 하락이 되었고. 내년도에 기준이 될 공시지가도 현재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일단 공시지가 하락이 큰 요인이고요.
○세무1과장 김민구   공시지가율이 하락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6단계로 나누어 가지고서 조정율을 적용합니다. 조정율을 적용해서 일부 회복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액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죠.
홍성진위원   이것이 지금 98년도 결산서인데 공시지가 반영시킬때는 전년도 가지고 세액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97년도에서부터 공시지가가 하락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세무1과장 김민구   공시지가 체계가 그 전해 6월 1일자로 공시지가 확정되면 그 전해 6월 1일날 확정된 것을 가지고 그 해 연말에 그 이듬해 종토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성북구청에 대해서 98년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도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액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여기에 지적을 했더라구요. 예를 들면 본위원이 읽겠습니다. 1차적인 이유로는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단지내의 토지소유권이 분할되면서 분리과세로 세액산출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세액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북구청에서 종합토지세 세액산출하는 토지과표율 기준을 봤을 때 96년도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제시한 31% 보다 낮은 27%를 과표율로 매겼고 또 97년도, 98년도 경우에도 서울시 평균 과표율이 각각 29.5%, 29.2%였는데 성북구의 경우에는 28%를 매겼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라든가 내무부에서 제시한 과표율에 비해서 적게 매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세 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에 관련한 어떤 행정학교수분이라든가 또 토지관련 업무에 쭉 종사해 왔던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 이듬해 적용비율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적용할 것인데요 IMF가 되어서 어떤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전체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 어떤 세금에 근거가 되는 그 종합토지세를 올릴 수 없지않느냐 이래 가지고 동결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금년도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8% 상승이 되었습니다. 각 25개구에. 그런데 저희 구는 동결했는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 결의사항으로다가 조세저항같은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과세면적이 줄어듭니다. 전년대비. 큰 차이는 안나지만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계속 외면적으로 볼 때 불하를 많이 하지않습니까? 매각이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세대장 토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징 업무를 하시는지요. 불하로 인해서 신규발생되는 과세 토지에 대해서.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그것은 주로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불하를 해당과에서 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매입자 인적사항같은 것 하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취득세 같은 것을 부과하고 그 이듬해부터 재산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종토세를 부과한다든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죠.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그 확실한 과세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않다고 여기 의견에 나와있고요, 또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듯이 공공용지등을 매각 불하토지에 따라 새로이 발생되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가 정확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세무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좀 미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서에 올라와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 그것이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그 용어 가지고 좀 부과설명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지가 불하된다 하더라도 미미한 것이고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한 0.몇 %정도,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되었습니까?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입의 징수율 평균치를 보면 82.5%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을 비롯해서 지방채보조금 심지어는 의료기금, 주민소득비까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금년은 6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년도 보면 약 77.2% 징수가 되었어요. 97년도에. 그런데 금년에 지금 징수가 과년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또 결손처분도 약한 3억 7,000정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금년에 우리 성북구가 세입징수 우수구로 시로부터 인센티브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기세호   지금 98년도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승로   페이지에 관계 없이 이번에 재무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61.5%인데 전년도같은 경우 77. 몇프로 나와있거든요.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0%이상 차이나게 다운된 것은 세외수입을 구성하는 각 수입원이 각 과에 흩어져있습니다. 20여개 과에 흩어져있는데요, 그중에 과태료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 구는 작년인가 폐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이나 이런게 다운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세외수입이 매년 징수가, 수납이 향상된 것이 아니고, 진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되겠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해놓으면, 그것을 포함시키면 떨어진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척시키다보니까.
○위원장 이승로   세외수입은 포괄적으로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징수해야될 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제일 큰 것같아요.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신 것은요, 매년 시에서 체납시세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있습니다. 전체 구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98년도에 저희가 체납시세가 실질적으로 2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2,000만원인가를 인센티브로 시에서 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한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7억정도 예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세무1과장 김민구   저희가 그만큼 체납시세를 많이 받았다 이거죠. 작년보다도 더 받아가지고 작년에 5억2,000정도 타왔는데 금년에는 한7억 정도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금년도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과년도에 누적된 금액, 이게 한 270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징수해야 우리 구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졌다 이 얘기죠?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9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이 2억1,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별로 보면 1,426건으로 되어있는데 대개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과오납이 1,400건씩이나 발생했고,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홍성진위원님께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어디 있으며, 그 귀책사유를 얘기한다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유별로 말씀을 올리면, 이중납부라든가 또 세금의 기초가 되는 국세를 감액했을때는 우리도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통과를 해주면. 그래서 국세는 감액이 돼서 지방세가 불가피하게 따라가서 감액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부과한 것, 그다음에 충당을 위한 과오납 이렇게 해서 총 건수가 1,879건인데 제일 큰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세가 감액돼서 내려온 것이 금액 1억6,738만9,410원으로써 71% 상당이 국세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거기에 부수해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올릴 수 있고, 저희들이 특히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할 측면은 공무원의 착오부과 404건으로써 2,106만7,000원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더 주의를 하고 철저업무집행으로 극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0쪽 중간에 보시면 증지수입, 이자수입, 구유재산매각수입과 같은 쪽수에 시세징수교부금수입과 32쪽 중간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98쪽 하단에 부과관리부터 10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2쪽 상단 재산관리부터 108쪽 상단 기타보상금 그리고 168쪽 하단에 지적관리부터 170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이어지는 내용인데,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페이지 포상금 1,328만원 예산액 가운데 지출액이 666만원으로써 불용액이 661만5,000원, 49%가 불용되었고요,
  다음 100페이지 경상적경비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 1억2,000만원 가운데 6,300만원 지출해서 5,900만원 불용됐습니다, 47.28% 불용.
  그다음에 102페이지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수용비 예산액 5,253만원 가운데 지출이 1,735만원 지출했고 불용액이 3,518만원으로써 66%가 불용됐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일반수용비 1억2,734만원 가운데 6,500만원이 지출되었고 6,200만원이 불용되어서 48.76%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국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반환금이 2,565만원 가운데 100%인 2,565만원이 다 불용되어 버렸습니다.
  사유가 있는 불용액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자면, 상기 본위원이 언급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IMF 영향에 의한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당시에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국으로 돌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시킨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소관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에 일반수용비 5,253만3,000원 예산에 지출이 1,735만1,000원이고 불용액이 3,518만2,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IMF가 터진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예산절감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맡은 파트에서 최대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8년8월6일 정도에는 자금이 15억 정도밖에 안남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을 최대한 했고,
  두 번째로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이부분은 예산은 있지만 자금 자체가 시에서 배정이 일부가 안됐었습니다. 시에서도 절감하기 위해서 배정을 전체를 줄였기 때문에 그부분과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절약했던 그런 사항으로 절약됐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반환금 이것은 97년도에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2억2,488만9,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9,923만1,000원 해서 2,500만원의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반환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금이 너무 없고 하니까 자금을 최대한 운영하고 연말에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연말에 했는데 연말에 또 시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또 연말에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실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하신 것까지는 좋은데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8년도 초반에 기획예산과로부터 실행예산안이 내려왔어요. 각 국이라든가 과로.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절감을 하셨다면 하반기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경정시켜가지고 반환시켜버렸어야죠. 묶어놓고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어느정도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98년도는 실행예산안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했어야되니까 3월달이건 12월달이건 이정도 액수의 불용이 된다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과정에서 경정시키지 않은 거죠.
○재무과장 박성옥   홍성진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도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사항이었고,
홍성진위원   시도비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비로 되어있는 경상적경비라든가 기타 비용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긴박한 사업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행예산 편성해가지고 돈 아끼고 필요없는 돈은 반환시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무작정 이렇게 돈만 절감하고 반환시키지 않으면 실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돌린 의미가 없는 거죠.
○재무국장 정현식   홍성진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98년도 예산은 우리가 IMF로부터 그런 경제적 굴욕을 당하기 전에 편성이 끝나서 의회에 제출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재무과장 말씀대로 98년도에는 직원여비라든가 수당이나 이런 것 주는 것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심지어 일부 구청에서는 한 일주일 늦게 줌으로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우리 성북구도 올 것같은 그런 긴박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금일일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있는 것은 솔직히 홀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말씀과 같은 이론에 적합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기세호   98쪽과 99쪽의 보상금 불용액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97년도에 IMF를 예상하지 못하고 세워진 예산에서 갑자기 세수징수율이 크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종토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진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불용을 시키지 말고 하반기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때 경정시켰어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8쪽하단에 지적관리부터 170쪽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봐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3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 잔액부터 341쪽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46쪽 물품증감 및 현 잔액부터 36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공유재산 지났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분할납부 매각인 경우에 매각되는 시점을 어디로 두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을 매각된 시점으로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금액을 다 받고 난 다음 매도증서를 발급하고 난 다음을 매각시점으로 보고 감수처리하는지 재산관리를 할 때.
○재무과장 박성옥   그 사항은 지금 재산 매각을 할 때는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납부하는 한 번에 납부하는 일시불로 납부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불 납부이고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 분할납부 시점에 등기를 내려줄 때 돈을 완납하고 등기 이전을 해 줄 때 그 때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분납금을 다 완납한 시점을 매각 시점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먼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매각 계약금만 입금해도 매각한 것 처럼 재산을 감수처리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예.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ATM 교환기 통신장비인데 이것이 6,399만 3,000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으로 지정하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와 같은 고가의 첨단통신장비는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책정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었는데 그때까지 승인이 안됐었기 때문에 빠져있고 승인 되는대로 저희들이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요청은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요청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하시면서 내용 중에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구재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재영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41쪽 중단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42쪽 국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윤건영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42쪽에 국유재산임대료가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 국유재산이 어떠한 임대료이고 또 감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약 99년도보다 2000년도 1,5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임대에서 매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된 부분이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유재산산출기초에 보시는 것처럼 국유재산은 면적에다가 1000분의 25 대부요율입니다. 그 중에서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70%는 국가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어디에 있는 어떤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거기에는 지금 대지가 있고 임야가 있고 전답등이 있는데요 재개발지역 또는 일반지역에서 점유되어 있을 때 점유한 사람들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교통이라든지 교통회사에서 일부 임대한 것도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월곡동 아파트겸 공장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옥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동 아파트형 공장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임대하는 것으로 9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해서 일부 구에 수입이 들어오고 일부는 시로 들어가는 수입입니다.
윤건영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쪽 상단 증지수입부터 45쪽 상단 기타 재증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46쪽 시세징수교부금과 47쪽 중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중 일반매각, 하단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중 일반매각과 48쪽 상단 순세계잉여금 불용품매각대, 국유재산변상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47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어떤 재산을 언제 매각하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저희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매각이 있고 분할매각이 있는데 일반 매각인 경우는 재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 점유자들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분할 매각하는 것은 정릉 4동이라든지, 길음 3동, 월곡 4동, 길음 5구역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분할로 매각하는 수입입니다. 지난 85차 임시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 5년내지 10년으로 분할 매각했던 것이 20년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그 동안 체납되었던 부분들이 완납해야만 다시 갱신하기 때문에 구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지금 일반매각 재산명세가 있죠?
○재무과장 박성옥   일반매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건물이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했을 때 점유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은 한 20% 가산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매입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딱 어느 부분이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플렛을 점유자들한테 다 돌려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매각하겠다는 수치를 추정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현재 변상금을 물고 있는 그분이 매수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체결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47페이지 공공예금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억 9,2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예산안에는 4억원 정도가 증가 편성된 10억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구요.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2000년도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130억 정도가 감소된 수준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 정도가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자금 관리를 하면서 매일 매일 세입세출 현계표를 근거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자금이 많이 나오면 그것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등으로 정기예금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지금 이만큼 많이 늘어난 것은 현재 금년도 수입이 한 10억 정도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자금 자체도 12월 8일 현재 310억원이 예금으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예금으로 잡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IMF가 어느정도 극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대리 구재영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옥   불용품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같은 것은 수리해서 쓰는 것 보다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될 때 그 불용품이 생깁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또 내년도에 잡은 것은 청소차량 2.5톤 5대, 그 다음에 11톤 2대를 매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30일 현재로 물품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불용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매각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은 누가 더 이상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그 판정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에서 직접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에서 직접하지는 않고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주관부서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처리합니까? 현장을 가서,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49쪽 상단 부동산 등기 및 중개업과태료와 50쪽 하단 과년도 수입변상금 재산매각과 51쪽 하단 지적측량기준점복구 과태료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불용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 쓰는 차량이 아닙니까? 쓸 수 있는 차량이라면 매각할 필요가 없고요.
○재무과장 박성옥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물품이 있다면 내구연한, 즉 한 5년이면 5년, 그 기간동안에는 충분히 쓸수 있다 그 판단을 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지고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차량같은 것을 훨씬 지나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외에는 불용품매각을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아까 청소차량 5대가 쓸 수 있는 차량인데도 남들 쓰라고 매각하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박성옥   아닙니다.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을 폐차하면서 매각하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아니면 차량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이 차량을 내구연한 지나기 전에 매각을 하는 것인지 고철로 매각을 하는 것인지 잘 답변이 이해가 안가네요.
○재무과장 박성옥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이미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 신차로 정책을 결정을 해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그만한 차를 살 것으로 반영해 놓고 이것을 폐차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폐차처분에 대한 수익금이 한 2,500만원 된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고철값인데도 이렇게 많은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일부 차량은 다시 수리해가지고 후진국에,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차량같은 경우는 아예 국장님 말씀대로 폐차처분을 시켜버리지 매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대개 그렇게 해왔는데 총무과에서 차량관리하는 것을 할 때. 그런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예산잡은 청소차량 매각으로 2,5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성옥   청소환경과 청소차, 대폐차 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톤 5대하고 11톤 2대가 폐차될 것으로 봐가지고 잡은겁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상단 세무1관리부터 284쪽 중단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8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원발굴하고 체납정리활동,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가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작년 99년도에는 16만8,000원이 집행됐었는데,
○세무1과장 김민구   작년에는 16만8,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50만원으로 늘어났느냐 이말씀이죠? 이것은 아까 결산관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세입징수활동을 하다보니까 시의 체납시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해도 7억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활동을 위해서 16만8,000원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금년에 조금 현실화한 것입니다. 체납정리활동을 하다보면 현장에 가서, 등기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데 출장같은 것도 많이 가야 되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그러면 징수실적도 그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죠.
문경주위원   연말에 결산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어요?
○세무1과장 김민구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문경주위원   실적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책임을 물으신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점점 안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징수액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징수액도 늘어나고 체납액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16만8,000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인상돼서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개념에서 물어본 거예요.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과장님, 약 3배거든요.
○세무1과장 김민구   프로테이지로 하면 300%인데요, 액수로 볼때는 불과 30몇만원 차이, 그것을 하루로 따지면 만 얼마, 직원 전체30몇명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죠. 소모성 경비니까요.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4쪽중단 세무2관리부터 288쪽중단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285쪽 고지서용 청문봉투입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작년에는 20만매를 인쇄했는데 금년에는 35만매를 하는데 많이 필요의 요인이 생겼습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지금 체납정리기간이 고거에는 1년에 4번정도씩 특별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연중체납정리기간이라고 해서 아마 2달에 한번 정도씩 약 8~9만건 이상을, 그러니까 1년에 6번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한번 보낼 때 우편료를 제하고도 근 1,000여만원씩의 인쇄비랄지 이런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인쇄비, 우편료까지 해서 약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번 뿌렸을 때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2억5,000정도가 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그것도 연초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오고 고질체납자가 연말에 몰리니까 연말에는 좀 징수율이 둔화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8쪽중단 재산관리부터 295쪽중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세무2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작년에는 납세홍보현황판 제작이 5조로 10만원씩 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분류해가지고 3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물론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작년에는 50만원인데 금년에는 300만원이 책정돼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보시겠어요?
○세무2과장 기세호   지금까지는 아마 면허세, 자동차세 정기분때 구청에만 플래카드나 입간판을 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각 동까지 전부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직원들이 직접 독려를 한다든가 직접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세무2과장 기세호   내년도에는 특히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현장의 직원을 풀어가지고는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홍보에 더 치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고해서 동 기능이 축소된다고 해서 결국에 그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직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 기능축소하고는 관계없다고 보는데요.
○세무2과장 기세호   구청에 들어오더라도 지금 동에 홍보를 하는 것은 통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세무담당 한사람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에는 동 기능이 축소되면 그런 지역담당 제도가 없어지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체가 증명발급하는 외에는 거의 동에서 않는 것으로 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체납징수실적에 대해가지고 포상금이 지급됐었죠?
○세무2과장 기세호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보니까 동에 근무한 직원은 한사람도 없었거든요. 전부 구청직원만 포상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동직원이 일선에서 독려를 해야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세무2과장 기세호   포상금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구비에 대한 포상금만을 언급했고 사실상 각 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세포상금은 우리 구청 관할 직원이 아닌 분들한테도 전부 우리가 우송을 해서 주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할에 등록된 차가 타 구 직원이 번호판을 떼가지고 세금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구의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다 뗄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으로 체납이 확인만 되면 어느 차든지 전부 뗍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포상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문경주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타 구의 직원이.
○세무2과장 기세호   기관별로 저희가 최근에 집행된 게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됐습니까?
문경주위원   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아까 세무1과장님 설명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네, 그부분은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국장님, 페이지수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번에 묶어봅시다. 자꾸 나열해버리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현재 우편요금이 세무1과에 편성된 것이 1억 4,000만원이고, 2과에 편성된 것이 1억 6,000만원인데 현재 성북구에 체납시세 건수가 20만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고지 나가는 것만도 우리 2과 소관에서 시세부분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 2,000여 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시세 부분은 시에서 보조 안 해줘요?
○세무2과장 기세호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서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시세 관계는 별도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 지금 세무2과장이 말한대로 우편요금이 1과에 1억 4,000만원, 2과에 1억 6,000만원해서 약 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동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세무 업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시세증명이라든가 비과세증명 정도 발급하는 것 외에는, 그러다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일일이 찾아가지 못한, 나중에 찾아가야 되겠습니다만, 우편으로 고지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예년보다 올랐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전년도에는 1과하고 2과하고 합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숫자 파악하는대로 말씀드리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이 되면 제일 문제가 각종 세금 고지서 송달입니다. 이것이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확한 동기능 전환이 확정됐을 때에는 별도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복안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하고 구청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송달업무를 대행해 주는 물론 조례개정사항이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과가 1억 2,000만원 있었고, 2과가 6,600만원 해서 1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현년도 예산에.
○위원장대리 구재영   거의 배가 늘어났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리고 2과는 추경에 6,600만원이 너무 적어서 추경에 6,6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억 3,000만원, 7,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288쪽 중단 재산관리부터 295쪽 중단 재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89쪽에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국직원하고 290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국직원 작년에는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8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무국 전체 여비와 급량비에 대한 것입니다. 99년 당초예산에 1인당 월 2만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99년에 얼마요?
○재무과장 박성옥   2만원씩요. 99년 상반기에는 월 2만원에서 99년도에 금년도 추경을 하면서 월 5만원으로 늘어났고, 내년도 예산에는 8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적으로 기본업무 급량비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주위원   작년에 얼마였었다구요?
○재무과장 박성옥   작년에 99년도 초에는 월2만원, 5,000원 곱하기 4일 2만원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5만원 올랐고, 5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8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증액된 겁니다. 성북구 우리 전 공무원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IMF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확 줄었다가 내년도에 일부 늘어나는 부분, 다시 보충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월정액으로 20일날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8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이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죠. 예산편성할 때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것은 월 몇일에서
문경주위원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 예산서하고 이렇게 편성했을 때에 왜 같은 방법으로 해 놓지 않고
○재무과장 박성옥   그것은 경영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문경주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IMF가 닥치면서 모든 공무원의 활동비라든가 처우에 관계된 경비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예산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작년도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5,000원씩 열흘분을 줍니다. 열흘분씩 113명에 12달을 준다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국직원 1인당 8만원씩 114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0원이 8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대폭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을 곱하기 10 그 상태 즉 5만원이 8만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법을 작년하고 같은 기법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시켜서 했느냐 이 말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기술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세무1과에서 답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답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보충
○위원장대리 구재영   재무과장님은 자기 부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고 물론 위원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들께서는 어느정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새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성옥   예. 잘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뒤에서 웅성웅성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가 미흡하더라도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받아들여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겠끔 만들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불편이 없고 서로간에 협력체제가 되는 것이지 자꾸 이쪽에서 답변하고 저쪽에서 답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세세하게 천천히 하십시오. 의심나는 부분은 지체없이 질의를 하세요.
문경주위원   재무과장님,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공유지 매각시에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할 때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 내서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수수료는 평가 금액에 따라서 수수요율이 일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10만원 또 5,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10만원에다 10/10,000씩 더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은 12만 2,500원입니다만, 이것은 평균치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5쪽 하단 자체사업부터 299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2쪽 하단 지적관리부터 459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454쪽에 민원실 환경비품이라고 있죠,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족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위해서 대기실에 화분같은 것 그리고 세탁료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횟수는 화분 같은 것은 월별로 주로 하고 특히 환경정비 검사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 때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꽃꽂이하시는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보조해주죠?
○지적과장 문연송   꽃꽂이 하는 것은 요새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는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수에 관계 없이.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적과 세입부분에서 99년도 예산이 1,6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는 750만원으로서 50% 이상 감소가 되었더라구요. 금액은 크지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 750만원에대한 내역이 부동산 등기 및 중개업과태료하고 어떤 측량지점복구위반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입을 50% 이상 적게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네. 홍성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에 비해서 750만원 한 53.3% 감소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택지초과소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 해서 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받은 것이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고요 개발부담금은 금년까지 유보되어 가지고 그런 요인이 있고 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또 중개업자 법규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년에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법규미숙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가지고 금년에는 이런것들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가지고 측량기준점복구비하고 부동산등기 중개과태료중에서 750만원 됩니다.
홍성진위원   중개업과태료라면 중개업소에서 무슨 법률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말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네.
홍성진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개업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법령에 위반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거의 1년에 한건내지 두건밖에 적발이 안되고 있는데.
○지적과장 문연송    금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45건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렸고요 하반기 하고 있는 12건 정도는 지금 계속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다하는 부분을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민원담당관소관 결산 및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