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8결산안 심사와 2000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무쪼록 2000년도에는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행정관리국소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출에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하단 순세계잉여금부터 32쪽상단 전년도 이월금과 같은쪽 하단 조정교부금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상단에 일반행정부터 46쪽중간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2쪽중간에 일반행정비에서부터 58쪽하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불용은 긴축재정에 의한 감축이라고 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8쪽하단 경영사업관리부터 66쪽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몇페이지 지나갔지만, 56페이지 경상적경비 가운데서 일반수용비 예산액 700만원 가운데 지출 70만원, 불용액이 63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급량비가 7,256만원 예산액중에서 4,827만원을 지출하고 2,428만원이 불용됐고요,
그다음에도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자면 6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가운데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현액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전체 100% 불용이 된 게 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 64페이지인데 전산통계운영 가운데 연구개발비 4,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215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타나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IMF로 인해가지고 긴축재정에 따라 불용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실행예산 편성한 게 98년도 초반이었는데 그후에 추경예산때 반영을 안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정도 긴축재정에 따라가지고 98년도 내내 이정도 불용액이 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 추경예산 편성때 경정시켜가지고 이런 불용액들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불용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추경에는 주로 새로운 필요에 의한 사업은 우리가 새로 필요한 비용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고 삭감한 것은 우리 자체 노력으로 실행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치 않을 게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경정시켜가지고 다른데 돈 쓸데 세출예산으로 잡아줘야지 무작정 불용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원칙으로는 그랬으면 좋은데, 이게 또 혹시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억제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긴축재정 운영을 하신다면서 실행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긴축재정의 의미라는 것은 이 항목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다른데 돈 쓰는 항목으로 세출예산을 늘려줘야만 긴축재정 운영의 마무리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돈만 아껴놓고 불용시켜놓으면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맞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불시에 또 예기치못한 지출이 생길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 10월달에 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9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66쪽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6쪽상단 공보관리부터 72쪽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6쪽상단 내무행정부터 82쪽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2쪽상단 인사관리부터 88쪽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82페이지 인사관리 가운데 경상적경비 임차료 예산액 7,300만원가운데 6,992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콘도회원권 임차한 것에 대해서 지출한 겁니다. 사용일수가 당초예상하고 좀 빗나가서,
○홍성진위원 콘도로 본위원도 알고있는데요, 콘도같은 경우는 회원권을 구매하게 되는데 임차료로 지출하는 항목에 집어넣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콘도회원권을 3개 보유하고 있고 그 3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90박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부 임차를 하고있습니다. 임차항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차료로,
○홍성진위원 임차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콘도회원권 구매취득액 5,900만원은 공유재산 취득으로써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 결산의견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콘도회원권에 대한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겠지만 임차를 해서 소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차항목으로 둬야될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소모가 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콘도회원권은 계속 보유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20년 후에 저희들이 금액을 환불받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야되고 임차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소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에 대한 비용을 잡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6,900만원은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회원권 구매하고 임차료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원권구매는 얼마고 임차료는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제가 알기로는 콘도를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항목으로 둬야되고 콘도권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일부 항목상 분류를 잘못한 것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임차료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출되는 임차료로 지불하면 끝나버리는 돈이고 콘도회원권으로 구매를 했다면 언젠가는 현금으로 다시 받아들여서 구청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구매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86쪽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당시 작년 하반기에 통장을 약800명 정도에서 57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2쪽상단에 사회진흥부터 96쪽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68쪽 하단에 지적관리부터 1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194쪽 하단에 민방위비부터 200쪽 중간에 급량비까지 그리고 202쪽 중간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전용중 208쪽부터 210쪽 상단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20쪽에서 건축지도만 빼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경영사업 관리 지방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1,800만원이 1차 1월달, 2차 2월달에 걸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어떻게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집행이 된 겁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공단설립준비단에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사용내역보다 지방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98년도 예산 가운데서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예비비로 집행한 절차가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출을 안 하고 불용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용역비로 지출하려는 항목이 있지않았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98년도 12월에 지출품위를 한 다음에 용역 납품기한이 99년도 2월이기 때문에 2월말에 납품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지급이 된 겁니다.
○홍성진위원 98년도에 지출 품위를 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99년도에 본 예산에 집어 넣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고 어차피 다음 해에 이 돈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점에서 본예산에 집어 넣어서 집행을 하셨어야지 예비비로 넣어서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런데 12월에 지출품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98년도 12월에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가 마쳐졌는데 바로 그 익년에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과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원래 본예산에서 지출해야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은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공단을 설립하려면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공단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하고 또 타당성 검토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선 98년도 예산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99년도 공단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98년도 12월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98년도에 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98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에 따라서 99년도 공단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8년도 예산을 부득이 사용한 겁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다 공단예산을 삽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끌어썼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겁니다.
○윤건영위원 쉽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일정상에서 공단이라는 것이 99년도에 추진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다르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중 226쪽 공보관리부터 226쪽 하단에 영화기념관 건립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성북구립도서관 건립비 사고이월액 17억 5,800만원 중 시설비 13억원과 감리비 3억 6,500만원은 전년도에 사고이월 처리하였던 것으로 동일한 사업예산이 매년 이월사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계획된 사업이 시효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랄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이 성북구립도서관 건립비가 사고이월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당초에 95년도 7월달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96년도 11월31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97년도 9월11일날 설계공고 당선작이 결정이 되고 그후에 98년도 10월20일날에 조달청 계약 의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공은 98년도 12월24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받았던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득이 이월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고이월비인 228쪽 구립도서관 230쪽 중단 영화의거리 조성 공사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구립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재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원래 금년도 예산이 다 투입이 된다면 앞으로 56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만 다 투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내년 연말에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투입이 관건입니다. 현재는 지하2층까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구립체육센터도 문화공보과소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터파기 공사에 설계변경이 한 번 들어갔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 설계변경 이유하고 금년에 얼마나 더 터파기 공사에 예산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년도에 더 추가로 예산투입된 것은 없고 다만, 터파기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진동발파로 계속하다가 주민들 민원 즉, 소음이나 진동에 따른 기계 소음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집들이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무진동 발파로 바꿨습니다.
○구재영위원 무진동발파가 아니던데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완전히 무진동은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구재영위원 설계에 용역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됐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무진동발파로인해서 추가투입된 것이 약 5억 여 원 들어갔습니다.
○구재영위원 설계비용하고 터파는 공사비용까지 전부다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설계비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그것은 무진동발파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구재영위원 그것이 총 5억이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구재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1항 `98회계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행정관리국소관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측의 제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2000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구현 및 구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코자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2000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는데요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되는 것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석근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42쪽 중간에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와 기타 임대료 그리고 하단에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와 43쪽 성북트리즘빌딩임대료, 그리고 북악골프연습장 체육시설사용료중 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길음역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42쪽하단 길음역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가 2억으로 잡혀있는데 2억으로 책정되게 된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길음역환승주차장의 지층과 7층, 8층 임대료가 2억원입니다.
○윤건영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있었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1억748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대략 1억이고 내년에는 2억 정도잖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지금 7층이 추가임대하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이 차액이 7층 추가임대로 나타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7층 추가임대로 한 차액이 대략 9,0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2억 잡은 건가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아닙니다. 7층 용도변경 후에 2월에 임대하게 되면 지층에 일부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지층 일부금액 추가되는 금액하고 해서 1억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윤건영위원 지층 추가되는 금액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하층 말이죠? 그게 지금 3,000만원 정도에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까지요. 그렇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윤건영위원 실제로 3,000만원하고 7층하고 해봐야 그게 1억 되지 않을 것같은데요. 될 것같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나와있는데 이 2000년 예산안 기준이 몇 개동에서 주차대수 몇 면을 기준한 겁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99년도말 현재 4,144면이고요, 현재 예산편성할 때는 5,500면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내년초 기준으로 해서 5,500면이 될 것이다 하는 예정속에서 한거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내년초가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시기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평균수치를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다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42쪽 상단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 1,600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구민회관 지하식당 운영 안하고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게 97년부터 내년 9월달까지 원래 3개년 임대계약을 맺었었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이사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와서 이사람들이 도저히 영업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거쳐가지고,
○최계락위원 보증금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보증금은 없고요, 사용료입니다.
○윤건영위원 사용료가 선납이잖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선납은 처음에 할 때 2개년치에 대해서 50% 하고 그다음에 분납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25%, 25%씩 하게돼있는데 이사람들이 처음에 선납을 총금액이 6,500만원중에서 50%인 3,200만원을 선납했습니다. 또 작년도 98년도에 와서 1,600만원 25%를 냈는데 올해 10월달에 추가 납부를 하고 내년까지 써야되는데 도저히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못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해지가, 계약기간이 10월말까지인데 11월달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영업을 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한달치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실정을 봐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평수에 비해서 임대료가 싼편이거든요. 식당용도로는 지장을 많이 받겠습니다. 임대하는데. 그런데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면 임차의 가능성은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쓰고있는 구민회관이 부녀회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당은 또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있는데 그런 시장성을 감안해서 식당으로 재임차가 가능하다면 식당으로 하고, 안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 정도 임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세입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쪽하단 도시관리공단과 46쪽 노상, 노외주차장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차장수입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3,4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액이 4억 정도로 돼있습니다. 이게 99년까지는 위탁을 해서 이렇게 낮아진 건가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면 4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위탁업 낙찰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있던 모양이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실제로 2회, 3회 유찰되다보니까 저가낙찰이 돼가지고요,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면 4억이 생기는데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을때는 1억3,400만원밖에 안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업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구청에서 관리하고있는 민간위탁에 관해 전반적인 문제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2차, 3차 유찰이 일어났지만 유찰이 어떤 담합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을 배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주차장 업자들이 인근구하고 서로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실제로 담합을 하고있고, 2회, 3회 유찰되다보니까 감정평가금액에서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위탁에 관해서 이때까지 많은 담합이 있어왔다라는 것을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거네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예산이 민간업자들한테 위탁했을 때 보다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높은 것입니까? 민간위탁업자들한테 맡겼을때는 이사람들이 인건비를 제하고 나서 구청에 제출하는 수입이고, 도시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지출이 되고있잖아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세입파트이기 때문에 세입파트만 하고요, 세출에서 약간 증가합니다. 1억정도 증가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일반인건비 포함된 경비 지출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구에서 직영해왔을 때 예상액이 1억7,000만원이고요, 저희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최하로 잡았을 때 3억2,800만원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익 증가가 1억5,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8쪽하단 주민등록과태료와 민방위과태료, 50쪽중간 성북트리즘빌딩 관리운영비, 52쪽 보통교부금, 54쪽 민방위관리, 56쪽하단 민방위관리 방독면구입, 민방위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기타 1억1,9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성북트리즘빌딩 관리운영비에서 그밑에 기타라고 써놨는데 1억1,900만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기타잡수입 해서 세무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56쪽하단 민방위관리 방독면구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380만원 올라와있는데 제대로 하고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을 못봤는데.
○총무과장 김병환 네, 저희들이 올해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질체크를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있습니다. 음용이 가능하냐에 따른 분류를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보면 사실은 음용하기에는 수질이 기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수시설을 해가지고 음용은 못하더라도 일상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질로 개선을 하고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20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음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20군데 중에서 16개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이 가능하더라도 이것은 소독하고 식수를 하라, 그다음에 식수로 활용하게 되면 정수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냥 음용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은 무용지물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사실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비상사태에 먹을 수가 있어야 먹죠.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몇 군데 돌아봤는데 비상사태 때는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분야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하단에 일반행정비부터 183쪽 중단 업무추진비까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80쪽 우수행정 인센티브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잡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서울시의 추세가 각종 시책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각 사업분야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한 200억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시책사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우리가 민원 분야, 청소보건분야 또 외부평가, 내부평가 7개 분야해서 많은 돈을 걸어놓고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내 각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잡아 놨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인근구에서 공무원 친절도 조사에 관해서 서울시에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특정 부서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구청 직원들에게 돌려보고 이런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시청에 로비성 자금이 필요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두 개 다라는 말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실제로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덩달아, 올해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타구에서는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친절도 평가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대민접촉도가 높은 직원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평점을 매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인센티브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돈이 서울시에서부터 이중으로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도 예산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성북구도 거기에 덩달아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로비자금과 그런 자금을 예산에 잡아놓는 것은 무슨 의도로 잡아놓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제도는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작용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일정정도 골고루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짙게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센티브제를 걸더라도 현재의 한계속에서는 각 자치구의 재정형편의 한계속에서는 특별교부금 성격이 짙게 배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업무추진비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전부 증액됐어요. 항목별로 1억 이상씩 증액된 것도 있고 항목만 만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간사님
○구재영위원 180쪽에 경상적 경비 78쪽 일반행정비에서 180쪽에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업무추진비에서 또 구정자문교수단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정자문 교수단은 우리가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위에 것은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우리가 26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 구정자문교수단운영은 수시로 자료를 교환한다든지 관·학협동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재영위원 그것은 횟수가 없고 구청에서 필요하다 할 때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수시로. 그리고 자료검토 의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협동사업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고윤근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구정자문교수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비슷한 수준입니다. 각 분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문제점이, 먼저 윤건영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구정자문 교수단이 전혀 자기 전공하고 맞지도 않는 분이 들어가 있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420만원하고 190만원이 잡혀있는데 연 1회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실 것이며, 간사회의수당해가지고 2회 잡혀있는데 과연 우리 성북구 구정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형식상으로 꿰어 맞춰놓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컴퓨터 주 전산기를 하나 구입한다면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대학 전산과 교수님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컴퓨터 주전산기가 좋으냐, 우리 구정실정에 맞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로 구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각과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 그 정도의 자문은 성북구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이 얼마든지 그냥 해드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다 성북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입니다. 특히 자문교수단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올해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있어서 교수님들 편성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도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지적됐지만 가급적이면 분과에 맞는 전문분야 교수님들이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올해는 한 번 더 지켜보고 내년도 감사할 적에 정확히 보려고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모순되어서 이야기 하는데, 방금 예를 들었는데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 구입할 때 한다고 하는데 구정자문교수단의 전산분야가 그 분들 전공이 아니예요? 알고 계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제대로 된 전산분야 전공을 가진 분은 두세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산프로그램 주 전산기에 관한 것들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악영향 부작용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관련된 업자들이 따르기 마련이고 로비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정정할 것은 구정자문교수단이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전공이 전산이 아니고 행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지금 전산분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생색내기하고 외형적인 모양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 다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예요?
○구재영위원 예. 제가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전문성인데 전문성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이분들로 하여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운영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거기에 관해서 우리 경영기획과장님, 아까 전산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윤건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문성이 없다.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외에 구정자문교수단에서 또다른 도출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 실례를 한 두가지 더 든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간단한 예로 특히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심사라고 할까 공식적인 심사는 아니지만 상의를 드리고 매년 업무계획을 하면 한 번은 공식적으로는 한 번 회의할 때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안 문제된 것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을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자문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공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들 각 부서에 현안 문제, 그리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해서 좋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1회 회의하는 것은 그저 상견례하고 식사하고 이런 정도 이상의 효율성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본위원장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자문받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용역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계속해서 다른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180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어느 분이 쓰시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각 과에 운영하기 위해서 한달에 인원수에 따라서 20명이 넘으면 25만원을 준다든지 이하는 2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각 과에서 운영하는 과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183쪽 하단 경영사업관리부터 190쪽 중단 배상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183쪽 하단부에 북악골프연습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얼마 금액일 때 이렇게 감정평가 수수료를 내게 됩니까?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상한선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준다든지 또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재산평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고윤근위원 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현상도 벌어지겠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 식당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상한선이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7/1,000 이라든지 만약에 금액이 많은 것은 수수료가 더 많고 금액이 적은 것은 적고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얼마의 금액일 때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재산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할 때 보상을 준다든지 보상비 책정한다든지 임대차 계약할 때
○고윤근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변경되지 않습니까, 임대차 같은 것,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하게되면 구청측에서 수수료를 갖다 평가수수료를 감산할 때는 골프연습장은 매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매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보다보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시책추진비라든가 장마다 보면 추진비가 나와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 3억이나 더 증가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전체 예산 규모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우리 지침으로 기관에 따라서 얼마까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상한선을 정해집니다.
○최계락위원 올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몇 %까지 잡은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약 1%인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0%까지 절감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0% 절감하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최계락위원 없어져서 상한선으로 다 잡은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상한선을 제시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송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앞으로 골프연습장이 갈 때 이런 평가 수수료를 그때는 어떻게 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가격 결정은 구청에서 합니다.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가격결정,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구청에서 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수료는 지불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0쪽 하단 전산정보 운영부터 20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99페이지보면 전자결재시스템구입 해 가지고 301유저(user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구입인지 어떤 내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전자결재시스템구입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윤건영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이 300개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각 PC에 설치해 가지고 우선 금년도 하반기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건영위원 하반기 시행 범위가 어디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시행범위는 9급 공무원부터 청장까지인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대면결재를 우선 하고 간단한 결재 1일 보고라든지 그 다음은 정기적인 보고부터 전자결재를 시작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것이 경험이 쌓이면 모든 분야를 전자결재로
○윤건영위원 300유저라면 300개만 깐다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디다가 까느냐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PC에다가 까는 것인데요 300개면 전부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건영위원 램으로 연결해 가지고 공유한다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기획과에다가는 한 5개 정도 깔아 가지고 30여명의 직원들이 공유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 이 전자결재시스템 300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안내문이라도 하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자료가 지금 곧 되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자료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설명은 드리고 각종 팜플렛 같은 안내서는,
○위원장 이승로 지금 우리 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중 관련자료가 없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직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각종 자료가 설명서라든지 그런 것이 옵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이 또 행자부 지침에서 내려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준비도 없이 내년에 해야되겠다하고 감만 갖고 이렇게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년에 다 하라고는 방침은 섰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은 그때 봐야죠. 구입할 때.
○위원장 이승로 이따 심사끝나면 별도 구두보고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네. 184쪽이요. 항간에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북악골프연습장 국유림 사용료 다음에 급양비라고 있죠? 경영사업업무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이 이제 각 부서에는 지금 업무추진하는데 급양비 또는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시에 쓰는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알기쉽게 수당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수당이 아니고 실비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간작업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 필요시에 쓰는 것이고 수당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윤근위원 이 사항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이 아니고요.
○고윤근위원 북악골프연습장 그것이 그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한 급양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혼돈하기 쉬운데요 북악골프연습장에 따른 급양비가 아니고 경영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급양비라는 말씀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왜 6명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6명이 업무추진하는데 산출기초입니다. 그것은,
○구재영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심사를 쪽수대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쪽수를 말씀드릴 때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될만한 것은 질의를 하시고 또 나중에 계수조정때 표시를 해 놓았다가 계수조정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있도록 이렇게 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196페이지 주전산기임차료가 9,800만원 있지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홍성진위원 그것이 타 자치구에서도 주전산기를 2대씩 돌리고 있습니까? 저희 구가 이번에 임차료 내게 되면 작년에 구매한 것 1대, 임차하는 것 1대 해서 주전산기가 2대를 운영하지않습니까? 타 자치구도 지금 다 2대씩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종합시스템이 내년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도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없던 항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역정보화 추진하는데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산원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이 비용이 상당히 필요해서 지금 이것을 잡아놓았습니다.
○윤건영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총무과라든지 경영기획과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학교와 관련되는 문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구정자문 교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업무추진비가.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전산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한국전산원, 예를 들어서 고속통신망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필요로 하고 각 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대학에서. 각 방학기간에. 많은 인원을 이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시키고 있고 또 그리고 인터넷 요즈음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많은 컴퓨터를 통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주민정보사냥대회한다든지 그래서 이런데에 드는 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네. 몇가지 지적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내 국민대학교, 동덕여대, 성신여대, 한성대에서 하는 주민컴퓨터 교실은 몇 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몇 년 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예전에는 필요치않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고 또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정보사냥대회라든지 이것은 사업비가 밑에 나와있습니다. 290만원 밖에 안되어요. 사업비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 벌써 몇건씩 나오고 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추가된 업무추진비는 그동안에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많이 곤란을 느낀 분야입니다. 없어 가지고.
곤란을 느낀 분야를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주민정보사냥대회하고 정보사냥대회에 시상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없던 것이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저희가 자꾸 행정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이 또 새로운 행정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그 많은 분야가 우리 정보화 분야인데 그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애로를 느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주민정보사냥대회는 PC를 통해서 우리성북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정보사냥대회 문제를 출제를 하면 어떠어떠한 자료를 찾아라, 그러면 전부 PC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하는 주민들이 보고 언제 몇시까지 이런 자료를 탐색을 해 가지고 검색을 해서 답안을 써내라, 몇시까지. 그러면 그것을 전세계적으로 있는 자료를 자기들이 찾아 가지고 제일 먼저 정확한 답을 제출한 사람한테 상을 준다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윤근위원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설정이 안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전산담당하시는 분이 송계장님 한 분 뿐이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전산실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심사를 하고 찾아내야 되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각 대학에 의뢰를 해서 출제하면 많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인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PC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201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 이승로 그렇습니다. 201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요.
○윤건영위원 PC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PC를 구하고 동에서 총구입하는 대수가 몇 대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225대입니다.
○윤건영위원 동 136대 포함 안 하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동 136대 이외에요. 합하면 361대가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올해 직원들 1인 1PC가 완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내년 2000년까지 하면 완결됩니다.
○윤건영위원 이 대수까지 포함하면 즉 다시 말해서 구 225대, 동 136대를 합치면 내년예산까지 합치면 전체 대수가 어떻게 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현재 1,219대가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1,500몇대가 됩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직원 1인 1PC가 훨씬 넘어서는 것이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거기에 교체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빼야죠. 거기에서 4년 이상된 것은 또 교체해 줘야 되니까 1,200대있고 또 360대 있으면 1,500대 되거든요.우리 정원이 1,400몇명되는데 약간 오버되는데 그대신 또 교체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윤건영위원 교체해서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228대 정도되는데요.
○윤건영위원 그러면 1인 1PC가 조금 모자라지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다는 이제 못 버리고 이것중 일부는 남겨서 228대가 교체 대상인데 이것은 전부 완전히 못버리고 조금 남겨두어야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152대만 교체를 하고 228대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152대만 교체하고 나머지 조금 연장해서 사용하면 내년 1인 1PC가 됩니다.
○윤건영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차후에라도 갖다 주시면 되는데요 PC별 기종하고, 그것이 구, 동간에 어떻게 보급되어 있는지 직원들간에.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에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 시, 군, 구 종합행정시스템 전산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전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홍성진위원이 질문했지만 주 전산기를 작년에 한 대 구입했고 내년에 한 대 임대할 예정이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요, 그것은 임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임대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 한 대를 임대하면 3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3대인데 한 대는 임차낸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은 활용을 못하고 백업용으로만 비상용으로 사용을 하고 2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윤건영위원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임대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몇 년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그것을 임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리스사를 통해 가지고 먼저 들여놓고 돈은 할부로 갚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는 몇 년전이 아니라 불과 2,3년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96년도입니다.
○윤건영위원 실제로 전산기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청에 있는 주전산기의 용량이 그렇게 적은 용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용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전문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작년 올해 계속 확인해 본 바로도 주전산기 용량이 성북구에 전체적인 용량을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산계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 이후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PC 교체할 수 있는 것이 4년이라고 하셨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할 것이 4년 된 것이 사용불가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면 적용을 못하는 것이죠.
○고윤근위원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교체하는 것은 불용해 가지고 매각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고윤근위원 우리구에서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쪽 상단 기관운영비부터 212쪽 동근무수당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시각이 12시40분 중식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가 오후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좀 늦어도 연장을 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전체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먼저 중식을 하고 오후에 시간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같아서 약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예산서 212쪽하단 경상적경비부터 217쪽 차입금이자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20쪽중간 내무행정부터 223쪽중간 퇴직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223쪽중간 경상적경비부터 237쪽하단 특수차량 부분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31페이지 구청장협의회비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구청장협의회가 법정단체로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구청장협의회비는 구청장 개인이 지출해야되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이게 내년부터는 법정단체로,
○홍성진위원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청장협의회비에 대해서 예산서 안에 산출시키라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구청장협의회비를 예산에서 지출하게끔 한 근거자료라든가 공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런 일부지시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구청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장하고 군수나 구청장협의회에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일부 비목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다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방금 질의한 2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민간기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에 관한 자치단체의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상황판 작년 99년도 예산안심의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상황판에 관해서 작년 예산심의때 지적사항으로 일괄제작하겠다라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쭉 이 예산서에 보면 상황판이 각각 나와있거든요. 상황판 제작에 관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황판 제작은 각 부서에 상황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괄제작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합니다마는 업자를 통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일괄제작하면 특정업자한테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게 있어서 조금.
○윤건영위원 금액이 다 틀린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견적서를 받으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지원비가 작년하고 98년도에 얼마씩 지원했는지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에는 출연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자료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행자부에서 지금 인구 30만이상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인구 20만이상은 얼마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시달된 공문 사본을 회의시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제2별관청사 임차료 7억원이 편성돼있는데 7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1일부터는 동 기능전환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직원중에서 저희들 추산입니다마는 약40% 정도가 구청으로 이관을 하게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40%정도면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추산한 것이 약187명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87명에다가 행자부의 직원 1명당 청사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7㎡인데, 저희가 주변에 건물을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금액이 평당 약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약7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현재 뒤에 우리가 또 사용하고있는 별관은 뭐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신성무역하고 연우통상 2개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별관이라고 하던가요, 제1별관이라고 하던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제1별관이라고 그게 신성무역이고요, 그다음에 병무민원실 연우통상건물에 들어가있는 것을 저희들이 병무민원실이라고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까지 뒤에 별관을 제2별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제1별관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만약 임차해서 쓰지 않으면 직원들이 갈 곳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김병환 현재로써는 187명을 수용할 공간이 마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차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사실은 옆에있는 부지에 가건물이라도 신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신성무역에 나가있는 돈이 14억5,000만원 정도 되고, 뒤에 있는 것도 3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차건물로 7억원이 산정되다보니까 조금만 금액을 더 모으게 되면 옆의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되면 그 금액내에서 조금만 보태면 될 것같아서 임차보다도 장기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해가지고 신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다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내년부터 동 기능전환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동청사가 준비돼있지 않은 동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기능전환에 대응할 것인지, 예산서에 보면 동청사 기금에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예산서에 일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개 동에 시범실시가 진행중입니다마는 내년 6월달부터는 전면 전 동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구청으로 넘어오고 업무의 약74%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일부 동사무소에 남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칭 문화마당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중인데 지금 각 구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상 보면 동정계 예산에 시설비와 장비취득비로 해가지고 약 25개 동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규모가 25개 구청의 내년도 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시설부대비가 그중에서 끝에서 네 번째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5개 동에 대해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여건이 좀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또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일률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을때는 25개 동을 적시를 안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일부 동에서 시범동으로 해서 문화마당이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있는 동도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선 동청사 문제가 먼저 준비가 돼야 제대로 시범도 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한번 얘기해줘봐요.
○총무과장 김병환 내년 6월달부터 동 기능전환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각종 각 구에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실제로 가서 견학을 하고 그래서 상반기중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개 동에서, 동소문동에 대해서 일부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보충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경영기획과 예산심사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영기획과 직원들께서는 심사에 관계없는 분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업무를 보셔야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237쪽하단부터 243쪽 민원부서 OA사무실설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지나간 것인데, 236쪽하단에 보면 청사관리비가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됐던 거라서 간단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관청사가 평당 얼마로 계상된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110만원부터 135만원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관리비가.
○총무과장 김병환 11,000원부터 13,000원.
○윤건영위원 관리비 안에는 뭐가, 전기세, 수도세, 모든 것이 다 포함돼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조라든지 방범기능까지 다 들어가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병무민원실하고 제2별관청사도 마찬가지로 산출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해외 자매도시 방문여비가 나옵니다. 초청여비 방문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해외도시 방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뚜렷한 성과 없이 방문과 초청을 해가지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구청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 순의현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WTO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완제품 관세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지까지는 저희들 관내 트리즘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완제품이었습니다. 완제품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합쳐서 트리즘 상표를 가진 중소기업체들이 북경같은 경우에 상설정식 매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시에 나가있는 북경 주재관을 통해서 연락도 하고 지금 연말이나 연초에 중국 순의현에서 방문을 하겠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초청과 방문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방금 연말연시에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문에 따른 부대비용도 성북구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쪽에서 방문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통상 그렇게 되면 방문을 하겠다 하면 초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초청하는 측에서 부대비용을 부담한다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원래 협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도 부대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쪽에 약간 불길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사람들은 국외 여건이 아직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부대경비를 상당히, 항공료 같은 것은 빼고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측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은 그쪽에서 지불하도록 요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돈을 불평등하게 지불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중국같은 경우는 아직 경제여건이 우리보다 낫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경비를 절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경영기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97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14억4,000만원 풀로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98년도에도 예산서에 14억 4,000만원 풀로 편성했었는데 중간에 IMF 긴축재정 실용예산 짜면서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할 때 30% 절감한 금액으로 예산서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 보니까 다시 14억 4,000만원 정도 풀로 편성을 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절감하라는 지침이 최종적으로 내려왔는데 그 후에는 이제는 대충 경제 사정이 나아졌으니까 다시 업무추진비는 이 정도 범위내에서 하라고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30% 절감 편성하라고 강제적으로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고, 금년같은 경우는 상한액 얼마, 업무추진비 상한액이 얼마다 그 범위내에서 상한액만 제시해서 나왔습니다.
○홍성진위원 99년도에 내려온 건가요? 하반기 쯤에 내려왔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99년도, 원래 지침이 하반기 정도에 내려옵니다.
○홍성진위원 그 자료 한 부 복사해 주시고요, 행자부에서 꼭 그렇게 상한선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의미이지 그 밑으로 편성을 해도 전혀 상관은 없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기관의 규모 인구수 이런 것을 따져서 상한액을 정해집니다. 그 상한액이라는 것이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떤 소모성격도 띠기 때문에 상한액을 정한 것이 정적액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필요한 적정액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99년도나 98년도에 30% 절감한 금액에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운영했을 때 구청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실제적으로 50만 인구 또 1,5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관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되면 제일 곤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실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도 얘기하는 것이 직원들이 나가서 대민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되는 것은 거의 단체장 중심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총무과라든가 문화공보과라든가 경영기획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들이 문제인데 그 돈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아니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의 경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기관장등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 이렇게 쓰는
○홍성진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경영기획과에 있는 배정 예산으로 잡혀있는 업무 추진비 각과에서 요청 들어올 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99년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배정 받아간 과가 어디입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라는 것은 과 성질상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업무기 때문에 총무과가 다른 과 보다 많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과 성격상, 업무 성격상 그리고 산업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경영기획과에서 배정나간 과를 분석을 해봤을 때 거의 총무과가 많이 가져가고 기타 사소한 과들에서 배정해서 예산을 타가고 있는데 어차피 바꿔 얘기하면 경영기획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잘 모르겠지만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라거나 경영기획과라거나 문화공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저도 재무과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대민 접촉하는 과정에서 식사하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밥값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필요할 경우 일부 과에 분산해서 책정을 했고, 기본 업무 추진비는 했고 거기에 돌발적인 사건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각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추산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부만 복사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각 구청별로 업무추진비의 총액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예산서 전부 해서, 그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건영위원 예년 같은 경우에는 30% 절감됐다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역들을 쭉 뽑아서 저희한테 줬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뽑을 수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 자료 하나만 뽑아 주시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국장님한테 업무추진비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조차도 3,000만원이라는 극히 작은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25개 동 전체가 할 때, 그러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올해 99년도 업무추진비가 7, 8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서. 그런데 갑자기 14억으로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줄여서 썼다는 것은 칭찬 받아야 될 일입니다. 1년동안에 업무추진비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예산서상에 나와있지 않은 경영기획과에 수 많이 올렸다가 스탬부서에서 제외되고 마는 시설비라든지 여러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굳이 5, 6억씩 더 예년에 비해서 높게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까 경영기획 과장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는 50만인데 종로의 한 두배 정도되는데 종로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사정, 예산 사정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사정도 좋아졌고, 또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가 얼른 보기에는 기관장이 혼자 쓴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풍긴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늘어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자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50만 성북구민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에서의 업무추진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성북구 주민중에서 1만명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고작 2, 3,000명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머지 49만명의 성북구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0만, 50만 들먹이면서 종로구도 잘못된 것이고 성북구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구청장이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쭉 자료를 받아보면 그러한 내용에 집행됐던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는 기자들하고 술먹는데 썼고 총무과는 그 돈이 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유관단체, 관변단체로 나갔던 돈 아닌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비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효과를 따지자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간접적인 효과를 따진다면 100원을 투자를 해서 100배의 효과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주위원 139페이지에 구정업무추진비하고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비 작년예산에 비해가지고 작년에도 3,500만원이 책정됐다가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이 더 인상이 되어서 책정됐는데 작년 경우에 어떤 업무추진하는데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인상해서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에 선진질서 같은 경우는 3,5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문경주위원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500만원은 삭감됐거든요.
○총무과장 김병환 3,500만원 이었습니다.
○문경주위원 3,500만원 이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3,500만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30%를 삭감한 금액을 감안해서 거기서 좀더 감액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총무과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실정을 감안해서라도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아껴서 사용하려고 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참여연대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공개쪽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공개쪽으로 많이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선진질서 확립업무라고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임의상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특히 선진질서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구민 걷기대회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의 노고자 격려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격려라든지 주로 그런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구민걷기대회 같은 데는 다 협찬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협찬을 받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게 지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하십시오.
○윤건영위원 답변을 하실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알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민 걷기 대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진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 경찰서에 관한 업무 추진비이고 경찰서 관할 단체에 관한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유관기관 업무조정 명목으로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구민걷기대회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서에 안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안 잡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올해는 안 잡혀 있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년의 경우에는 문화공보과 체육계 소관 예산서에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의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답하는 것이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걷기대회 예산은 별도로 잡혀져 있는데
○총무과장 김병환 구민걷기대회에 문화공보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실제로 집행하는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고 이것은 사실 기관장이 행사를 하다보면 쓰는 금액이 보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행사에 전반적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을 기관장인 구청장이 쓰든 직원이 쓰든 국·과장님이 쓰든지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구청장이 걷기대회 끝나고 주체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에 관련해서 쓴다, 거기에 출연되는 것 전부 다른 데서 각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넘겨서 계수조정에서 더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선진질서확립이라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하는 통상적인 지출행태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 선진질서는 저희들이 교통이라든지 행사에 관련한 경비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행사의 일환으로 구민걷기대회가 나왔는데 꼭 구민걷기대회만 쓰는 비용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3,5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0만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올해 예산에는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내년도 예산하니까 작년, 금년 혼돈하시는데요 금년에는 조금.
○문경주위원 2000년에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99년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삭감을 해서 3,000만원으로 되었지않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최종 조정금액이 3,500만원으로 예산서상에 나왔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꾸 질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낭비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39쪽에 구민여론 수렴이라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방행정종합추진 이것하고 민원조정활동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구청업무추진비는 그때 그때 마다 발생하는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구하는 업무에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구민여론수렴이라는 것이요?
○총무과장 김병환 아니 구정업무추진비요.
○구재영위원 그때그때 어떤 현안이 발생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보통 농,축산물 직거래가 열리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 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개관이 된다든지 도로가 개설되든지 이럴 때 간담회 기타 그때 그때 발생하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239페이지에 다 있어요.
○위원장 이승로 구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3,600만원이요.
○총무과장 김병환 구민여론 수렴은 구청장이라든지 일부 간부들이 지역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현장에 지금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개발현장이라든지 민원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금년에 민원현장에 나가서 구민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나간 협조가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원현장을 방문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현장을 방문한 경우는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구재영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도 설명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지방행정종합추진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생활의 현장방문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아니 똑같네요. 그러니까 성격상 하는 일은 똑같고 말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글씨 자체에 회수하고 간단하게 늘린 것 하고 조금 길게 늘린 것하고 회수만 다르지. 실제 하는 업무는 비슷하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사실은 집행과정에서 금액을 조금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아니 한번에 우리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러한 것이라고 한번하지, 뭐 그것을 나열해 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 점이 있다고요. 또 그리고요 민원조정활동 업무추진이요.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상.
○구재영위원 나누어 놓아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각 계별로 하는 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지침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 나열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43쪽 하단 인사관리부터 247쪽 중단 출연금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44페이지 중단에 보면 직원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외국어 교육은 저희들이 자치단체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제화시대를 맞는 직원들이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인터넷을 통한 외국어 교육업체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상에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주민들을 양분해서 주민들에게는 간단하 영어회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나누었습니다. 단계별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업체로 정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2,500만원중에서 한1,200만원정도는 인터넷 영어교육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친절교육하고 최근에 정보화시대를 맞는 직원들의 강사수당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 교육수요는 많은데 외부기관에서 하는수강료가 고액입니다.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강사를 이용해서 친절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더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교육을 하시고 있는데 본위원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실제 강사가 와서 깊이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그러한예산이 필요하다면 쓸데 없는 업무추진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에 써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교육에 대해서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김병환 직원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직원들이 사실 작년 9월달 이후로 한 200명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영어교실 이전에 저희들이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교실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일과후에 따로 모여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터넷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의 장소의 확보없이 사실 프로그램만 결정해서 이제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데 이것도 사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영어실력이 향상된 것에 따라서 인사상 우대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실 이것이 지금 각 민간기관에서 하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직접보내는 것은 상당한 고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하는 기관, 그러니까 현재 LG라든지 현재라든지 이런데에서 인터넷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식정보화를 다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바로 밑에 있는 조직활성화 교육에 인원수가 400명으로 나와있는데 내년에는 400명만 조직활성화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이 한꺼번에 전직원을 MT를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에 이미 한번 시정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한 500명 정도 수준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400명 정도로 1단계로 해 보고 추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어떤 분야가 추가되는데 1억 9,300만원인지. 전년도 예산은 3,50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말씀드린 직원에 대한 투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고윤근위원 작년에 MT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안했습니다. 직원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은 작년에 안했던 금액인데 직원들이 많이 빠지기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한 실정에 있고 MT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실정상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그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콘도 회원권이 있습니다. 이 회원권도 예산사정상 번번이 올라왔다가 자체심사과정이라든지 의회심사과정에서 감액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고윤근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에 콘도구매는 전혀 없고요, 임차명목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245쪽 직원 취미클럽 우리 청내에 동호인클럽이 어떠어떠한 동호인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 동호회 클럽이 15개 단체에 한 800여명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산, 낚시, 그 다음에 각종 바둑, 서예 여러 가지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등산하고 낚시, 축구, 테니스, 그 다음에 법륜회 봉축법회하는 불교도 있고요 기독신우회 이런 식으로 해서 취미라든지 종교회활동도 하고요 볼링, 국선도, 꽃꽂이, 인터넷 그 다음 여직원 동우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9개 동호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15개 확충을 해 가지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15개 동호회중에서 활동이 왕성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9개 동호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그 밑에 정년퇴직자 격려품에서 28만원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둔 것입니까?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명예퇴직자하고 정년퇴직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꽃다발하고 일부 금반지라든지 이런 품목으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247쪽 중단에 동행정운영부터 261쪽 상단에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61쪽 상단 업무추진비부터 266쪽 상단 엠프구입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263쪽 통장회의 참석수당에 보면 예년에는 통장 회의참석수당이 월 1회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2회로 잡혀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번씩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산편성지침상 월 2회로 잡혀있습니다.
○윤건영위원 2000년부터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월 2회로요.
○윤건영위원 99 올해까지는 월 1회였지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올해도 한달에 두 번 정도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산서에 1회로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원래 이것이 월 2회인데 올해는 긴축재정상 1회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반장보상금 5만원에 관해서는 설 한번, 추석 한번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2만 5,000원씩이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윤건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동소규모편익사업이 3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접수되어 있는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동에서 올린 것이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89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91건에 3억 9,000만원입니다.
○윤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266쪽 보면 앰프구입비 150만원 25대,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동에 보유하고 있는 앰프가 사실은 오래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최계락위원 작년도에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연차적으로 하고있는데 한 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앰프 하나로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앰프를 25개 동에 전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어떤 용도예요? 앰프가. 노래방기기하고 같이 돼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사실은 내년에 동 기능전환하고 문화마당이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앰프에 관해서는 동단위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의 앰프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다 됐습니다.
○최계락위원 전년도에 몇 개 동에 했죠?
○총무과장 김병환 올해에는 길음1동 한 개 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265쪽에 동 문화마당 시설비가 5억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줘보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문화마당과 관련해서 동별로 약 3,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2,000만원, 장비구입비로 해서 돼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있습니다. 이 금액이 묶여있는 금액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방법상. 3,000만원 범위내에서 어떤 동은 장비구입비로 필요한 동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동은 시설비를 요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각 동마다 균등하게 배정이,
○총무과장 김병환 균등하게 배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동별로 시설내에 소요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동별로 3,000만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면 9억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5억만 책정됐는가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병환 장비구입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동 문화마당 시설비하고 또 그밑에 보면 동 문화마당 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있거든요. 그 성질하고 앰프구입비하고 그 성질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문화마당을 필요로 하는 동이 시설을 고치고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동이 저희들 생각에는 한 25개 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개 동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잡아가지고 7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시설비를 약5억, 그다음에 장비구입비를 2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어떤 동은 장비구입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시설비를 더 필요로 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앰프는 꼭 동 문화마당과 관련 없이, 물론 동 문화마당을 하게되면 앰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동에 문화마당 이외에도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문화마당에 앰프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앰프가 필요한 동에 현재 여건도 사실은 앰프가 불량한 동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앰프까지 해서.
○총무과장 김병환 7억5,000만원에다 앰프구입이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8,700만원정도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한번에 묶어서 해놓으면 안돼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산법상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를 분류하게 돼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해놓고 분류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같고, 잘못보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시설비 항목하고 자산취득비 항목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맥락은 거의 비숫한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똑같은 겁니다.
○구재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정릉3동 청사 보수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청사 보수비가 필요한 동이, 특별히 필요한 동입니다. 저희들이 정릉3동하고 상월곡동이 구조안전진단을 하게되면 조금씩, 물론 위험성은 없습니다마는 긴급보수를 요하는 동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액이 많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정릉3동 같은 경우는 지금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2층에 구조적으로 보와 기둥이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보강, 보수를 해야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뽑아보니까, 이게 91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약 2,500만원 정도가 보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서 상월곡동은 내년도에 한번 보수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 정릉3동을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경주위원 상월곡동에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몇급이 나왔는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도 위험성은 없는 건물인데 보수를 해야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경주위원 상월곡동하고 정릉3동인데 정릉3동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예산을,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래서 2,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금방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월곡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뚫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위해가 왔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지하철공사측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조안전 영향성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향성 검토를 해봤는데 상월곡동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철쪽에서는 별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릉3동부터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내후년도에 상월곡동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상월곡동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게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한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아니예요. 3년 더됐어요. 91년도인가 92년도에 지었어요.
○최계락위원 그게 부실공사 아니에요? 비도 새고 2층에 올라가면 쿵쿵거리고 무너지는 것같고,
○총무과장 김병환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도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애자시설을 좀 해야됩니다. 장애자시설을 그쪽에서 아마 부담해서 신축하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 건물의 안전성이 문제되는 부분도 공사를 같이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상월곡동 안전진단 받았을 때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위험성에 대해서는 당장 무엇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C급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요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계락위원 원래 부실공사 한데다가 지하철공사를 함으로써 지하를 뚫다보면 진동에 의해서 무리가 간다든가.
○총무과장 김병환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철쪽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영향성이 나와가지고 보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저희들 생각대로 안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권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최계락위원 처음에 구청에서 대책을 잘못세워서 그렇죠. 왜그러냐하면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근처에 있는 관공서 건물은 미리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받아놓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 균열부분 찍어놓은 다음에 그 공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균열이 갔다든가 어떤 동사무소에 훼손이 됐을 경우 그때는 지하철공사에서 물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하나 안해놓고 지금와서 지하철공사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주겠어요? 안들어주지. 어떤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총무과장 김병환 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쪽에서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재영위원 예산하고는 좀 어긋나는 얘기인데, 상월곡동은 원래 B급판정을 받은, 원래부터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보다는 제가 잘아니까. 그런데 거기다 지하철공사를 하다보니까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6호선하고 투쟁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쟁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병환 내년도에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구재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예산 가지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투입할 금액이 있으면, 거기 부지를 사가지고 청소적환장을 만들어야될 형편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개방돼있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적환장을 보기좋게 지어가지고 주민들 혐오감이 없이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구청에서 세워놓고 있죠? 국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쓸데없이 투입하지 마시고 보수를 하겠다면 지하철공사하고 싸워서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그게 우리 공무원의 사명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저는 예산에 좀 어긋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심사를 하는데 지금 예산서 쪽수별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과에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전시간에 이어서 303쪽 문화공보관리부터 310쪽 문화행사추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305쪽 하단에 보시면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간신문에 관해서 굳이 질의하지 않고 계수조정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해봤자 별 뾰족한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역신문에 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성북신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신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역신문은 지금현재 5종이 있습니다. 시정신문이라든가 전국매일, 시정신보, 행정신문, 나아가 동북신문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신문으로 예산을 계상해놓은 내용은 주로 시정신문을 내년에 예산편성되는 대로 당장 지급하려고 합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에 감사때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신문사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 또 지금 통·반장들한테 신문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반장한테 주는 비율을 보면 통장들한테는 다 주고 반장들한테는 99년도 같은 경우는 한 222명 또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150명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통·반장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더 줘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약 2,000부를 계상을 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 신문을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은 다른 구도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지역신문은 시정신문만 다 구독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시정신문위주로 그럴 계획입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간신문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와 같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1개 신문에 대해서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구독하게끔 하는 조치를 보였습니다. 행정지도보다 더한 내용이죠. 다시말해서 대한매일신문만을 통·반장들이 보게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2종이상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행정감사때 분명히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전년도에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7,000 여 만원,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거의 배 이상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에 다시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회보도 작년에 5만 부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6만부였습니다.
○윤건영위원 6만부 발행된 이유가 어디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당초에 16만 세대의 절반 정도를 생각한다면 한 8만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금년도 예산 조정때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8면을 12면으로 증면시킨 이유는 우리 반상회 회보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굉장히 활자가 적습니다. 거기에 게재되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12면으로 늘리고 활자도 조금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측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관계 소식도 한 면쯤 더 해서 구체적으로 더 내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수를 말하는 건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예산심의때 6만부로 조정이 됐던 것은 반상회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고 다시말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투입량에 비해서 반상회보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한때 반상회보를 없애는 것까지 심각히 고민하다가 그러면 최소한 6만부 정도는 돌려야 되겠다 즉, 다시말해서 6만부가 당시에 통·반장 조직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수라고 해서 6만부 정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IMF라는 예산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당시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가했던 저로서는 예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상회보가 가지는 문제 즉,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중간에서 사라져 버리고 전달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기사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6만부로 줄였던 것인데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도 없으면서 부수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 반상회보에 대한 효용가치랄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건데는 반회보를 주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반회보 내용이 종전에 어떤 행정소식 일변도의 게재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가 그런 내용을 많이 실고 있습니다. 또 각종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간이 엽서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대체적으로는 좋다고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호응도가 좋다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반회보 내용에 퀴즈난도 있고 그런데 퀴즈 오는 것을 보면
○윤건영위원 좋습니다. 퀴즈 응모하는 응모자 수가 한달에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5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윤건영위원 한달에 얼마냐구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십명정도
○윤건영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6만부를 발행했는데 몇십명이 응모하는 것이 그것이 호응도가 높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윤건영위원 답변을 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제대로된 답변을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전체적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전체 조정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반회보가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거와는 달리.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답변을 하실 때 6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응모자 수가 몇십명인 것을 가지고 호응도가 좋다고 하고 저도 인터넷 사이트에 1주일에 한두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보더라도 반회보에 관한 내용은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다시말해서 여기 예산상에 보면 1억 3,400만원을 들여서 발행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그 이외 또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노력을 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07페이지에 홍보책자 제작 가운데서 새천년 성북 비전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음 페이지 홍보용 CD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수록됐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새천년 성북 비전 책자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주 내용은 우리 민선지방자치 이후 전후 비교를 통해서 우리구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또 새천년 맞이해서 우리 구의 미래상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하에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주 내용은 각종 통계로 본 변화와 발전상 또 각종 기반시설, 문화시설 추진사항 또 2000년대의 비전, 목표 이런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활자와 사진을 곁들여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CD는 어떤 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CD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천년 성북비전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CD화해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거의 4,0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자료이고 필요로 하는 책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구청측에서 일방적으로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발전상 내지는 미래의 비전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자세히 안내해 주고 홍보해 줌으로써 구정협조내지는 구정에 대한 이해를 좀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하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홍성진위원 예산편성하게 된 계기는 있었습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올해 만들게 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년도가 2000년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구의 발전상 등등을 한 번 정리해 보고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새천년에 대한 구의 미래상 같은 것을 제시해 보자 그래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 호응 등 여러 가지 생각하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08페이지 구정홍보 광고료에 대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하여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구정홍보 광고료 이 내용은 우리 구정의 특수사업이라든가 핵심사항 같은 것은 일반 나오는 보도자료 이외에 신문 하단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성북트리즘빌딩 임대홍보 이런 식으로해서 특별하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문경주위원 일간신문에다 게재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일간신문내지 지역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작년에는 5번을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줄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경주위원 아니, 5번 했는데 그것이 아쉽고 부족해서 한 번을 더 늘려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저희들이 과에서 요청온다든가 하는 경우에 예산 감안해서 그것을 배제시킨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른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구정 플래카드 관계는 어떻게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구정홍보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곳이 미아리고개 육교에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구정에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미아리고개 육교뿐만 아니라 중요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육교나 주변에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을 제작해서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을 제작할 때 매번 1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작년에도 150만원짜리 상황판을 100만원으로 해서 아무 무리없이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아리 고가도로 같은 데는 일정 제작을 해놨다가 내용물만 갖다 게첨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매번 150만원씩을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어차피 플래카드를 하려면 내용이 변동되면 플래카드를 해서 게첨, 거기다가 붙여 놔야 된다는 말이예요. 미아리고개 육교가 자그마치 길이가 35m이고, 폭이 1.5m정도 수준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매번 해서 다 뜯었다가 다시 하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이 자주하지 않습니다. 1년에 몇번 정도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분야 최우수구가 됐다고 해서 한 번 홍보를 했고, 물론 하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개관했을 때 그때 크게 했고, 기타는 우리 관내 조그마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육교에다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문경주위원 재활용한다거나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거의 재활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플래카드 하나에 150만원이면 이해가 안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설비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플래카드 하나에 150만원이 들어갈 수는 없지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길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5m 되기 때문에 m당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최저가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 위원님.
○구재영위원 306페이지에 홍보물하고 307에 홍보물 제작이 같은 맥락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306페이지에 나와있는 홍보물은 구보, 한 5일마다 발간하는 구보하고 반상회보 그 내용이고, 307페이지에 나와있는 홍보책자는 구분이 틀리죠.
○구재영위원 재질이라든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용이 틀립니다. 구보는 의원님들한테 두어달 전부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만, 구보는 우리 구의 인사발령사항이라든가 각종 고시, 공람, 공고 사항 그런 것 등을 게재해서 시에는 시보가 있고 정부에는 관보가 있듯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반상회보는 마찬가지로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고윤근위원 한가지 추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홍보비가 신문구독료나 반상회보, 부고를 빼놓고는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충 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리고 이 외에 또 찾아보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보부 관리에서 신문 이런 것 가까이 나가는데 앞으로 성북구청이나 대부분 다 아는데 예를 들어어서 중소기업체를 한다든가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일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 알릴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보면 전부다 홍보용이 성북구청이라는 맥락으로 특수성이 없어요. 특수성이라는 것을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특수성이다 이런 것이 앞으로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성북구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고 성북구에서 무엇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행정을 한다 이런 것이 다 나와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문화 홍보가 다른 매체로 인해서 다른 과에서 못하는 새로운 전산시스템 이렇게 개발이 됐다 이런 것을 홍보한다든가 대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계속적으로 홍보물이 많이 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뜻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외견상 일부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이후에는 사실 공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각 구청별로 홍보 업무가 굉장히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부분적인 어떤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해년마다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의회 회보나 의원들이 활동 사항도 없지않아 많습니다만, 너무나 인색하더라구요.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를 하면서 서울시 의원들 활약도 내주고 여러 가지고 공조관계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1%도 안 들어가요 홍보물이나 반회보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이것이 의원활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행정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안배를 해서 드리고 집행을 잘 하고 이러는 것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게 해년마다 말해도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은 1%도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고윤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것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반회보를 증설을 해서 지금 8면에서 12면으로 해서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면 정도로 해서 의정란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을 거기다 하게 되면 전부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10쪽 상단 업무추진비부터 316쪽 민간 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승로 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계락위원 합창단운영용품 100만원, 다음에 309쪽 합창단 운영용품 100만원 그 다음에 312쪽에 합창단 단복구입비 300만원 합창단 각종행사 참가경비 50만원 나와있고 그 다음에 구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있죠. 그것도 700만원이 있고 앞에 보면 310쪽에 보면 100만원 또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합창단 운영에도 보면 지휘자, 반주자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합창단 운영경비로 내년도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합창단 운영용품같은 것, 어디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플래카드라든가 여기에 100여만 원 해 놓았고요 일반 보상금 내역으로 해서 지휘자는 월 50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반주자도 월 3만원 정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합창단 행사 참가경비 예를 들어서 서울시대회라든가 이런 경비에 한 50만원 또 단복구입비라는 것은 현재 우리 합창단들을 모집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탈퇴한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합창단 단복을 다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나가신 분들을 옷을 회수해서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런 경비등 해 가지고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최계락위원 먼저 감사때에도 이 합창단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합창단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물론입니다. 계속 연습합니다.
○최계락위원 몇번이나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매주 월요일날 정기연습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경연한다든가 지난번 서울시 대회나갈때라든가 그럴때에는 추가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활동이 부진하고 해서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더 활동도 활발히 하고 또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활성화시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상 합창단은 무엇인가 대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않나 생각을 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있죠. 이것은 연예인 출연료 100만원 세명, 2회 600만원 잡아놨는데요 이것이 어떤 연예인을 부르는데 100만원씩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연예인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실 문화공연시설이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센타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언제될지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관내 공원이라든가 학교, 또 전철역주변에서 소규모 음악회를 한번 1년에 두 번 정도 시범적으로 개최를 해 보자, 타구에서는 공원같은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같은 경우는 파리공원같은데에서 하고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인데요.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구민들이 모여서 음악회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현재로써는. 지금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도에. 물론 다른 구나 가까이 인근구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원들이 많아서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 재개발이 한참 추진중이고 물론 장소도 협소한데 굳이 우리가 그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뭐 매월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아리고개 활인 극장 그 위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해도 적정한 장소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것이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신간 도서구입해 가지고 1,500권 5,000원 1,500만원 잡혀있는데요 무슨 신간도서구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우리 구청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자가 약 한 2만여권이 됩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책자가 많이 옛날 책자이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1,100여권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동 도서관 운영에 따른 주민들 대여해 주고,
○최계락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이동도서실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책자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각 동에 보면 마을문고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보니까요 사회진흥과 지급봐도 마을문고에 대한 책 지원하는 것이 한푼도 없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마을문고 활성화가 잘되는 지역이 있고 잘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마을문고를 많이 이용하는데가 많은데 이동도서실만 투입을 하고 마을문고는 전혀 책 한권 구입을 안해주면 결국 그것을 충당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마을문고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만,
○최계락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동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주민들이 보는 것이고요, 문고에 대해서 아마 새로 신간 사는 예산이 빠져서 궁금해서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임의보조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예산파트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서에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보충해 줄 것입니다. 각 동단위로 해 가지고 임의보조해서 줄 때 문고 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넣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너무 인색하지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문드린 것이고 마을문고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는 이것은 한번 구청에서 심도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최위원님 그것은 처음 시도를 한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 구민회관이 여기 있어 가지고 이따금 우리가 영화도 틀어보고 다 애들을 위해서 공연도 시켜 보는데, 석관동 같이 먼데 있는 사람은 안옵니다. 안오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중심에서 작은 음악회를 할 데가 다 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그런 큰 단위, 또 적은 단위에서 문화혜택을 못 받은 곳이 몇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처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구민과 함께하는 작은 마당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현재 사전계획서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연히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작은 음악회라면 학교 동아리들, 우리 대학교 동아리들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문경주위원 그런 답변 말고 예를 들어서어느 지역에 한번해 봐야 되겠는데 금년에 이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차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람할 수 있는 예상인원까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아리 그 위에 소공원 있지않습니까?
○문경주위원 미아리 고개까지 누가 관람하러 거기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난번에 할인극장에서 한 3개월 채 안되게 계속 운영을 했는데요 참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떤 때는 200여명이 왔었고 영화도 하고 거기에서 연극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해서 내년도 공연에 한정된 얘기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파트 넓은 공터가 있다던가 할 경우에 소규모로 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때에.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다섯차례다, 그러면 석관동에 어느 지역이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에 가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할 때에 그런 관람 인원이 얼마나 되겠다 이러한 최소한도의 계획이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지않겠느냐, 막연하게 넓은 공간에서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런 생각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예상에 두 번 정도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경주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우리도 이해가 쉽게 가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해 가지고서 해 달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이것은 보충질문입니다만 신간도서구입, 신간도서구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재무과에 우리가 입찰 요청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해서 한 정가에 70% 수준으로 계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경주위원 금년이 아까 마을문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을문고에서 도서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서구입하는 목록을 본위원이 봤는데 20% 수준에서 감액해 가지고 80% 수준에서 그것을 도서구입을 했어요. 본위원이 서점에 가가지고 똑 같은 책을 구입해 봤습니다. 몇권을. 30% DC가 되어요. 그랬을때에 10%라고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받아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 절감효과가 있지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308페이지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알뜰장터 부스설치 있죠. 지나갔나요. 308페이지인데 그것하고 310페이지에 있는 외국인과 하는 알뜰장터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금년도 봄에 선잠제를 했었는데요 그때 외국인들이 한 여섯명인가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 거기에 생각이 미처 가지고 내년도에는 선잠제를 할 때 외국인도 우리 관내에 대사관저가 한 2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그런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행사를 같이 해 보자는 뜻에서 외국인들을 위하는 어떤 알뜰장터를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하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부스설치는 알뜰 장터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물론 고가물품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염가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구재영위원 선잠제하는데에 몇 명왔어요? 작년에.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정확하게 제가 일일이 세어 보지않았습니다만 한 500여명 이상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15쪽 민방위관리부터 520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316쪽까지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윤근위원 생활체육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이승로 네. 사회체육까지 같이 하세요.
○고윤근위원 31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내년에도 합니까? 그러면 500만원씩 30개동 할당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딱히 500만원 각 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제하고,
○고윤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도 하고 이주도 하고 해서 동 단위의 인구숫자가 너무 편차가 나는데 똑같이 금액을 주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도 줄일 수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데 돈이 한 1,000만원 2,000만원 주게 되면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에 불과 한 370만원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구수가 줄어든 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도 안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등해서 주려고 했더니 문제도 있더군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육상경기대항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청장기 대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8개 종목 정도 축구, 배구등해서요.
○고윤근위원 지난해도 개정에다가 육상경기 대항전이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316쪽 민간이전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하세요.
○윤건영위원 315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기준설정이 애매하다 보니까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대회, 단위회장기대회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일시켜서 할 의지가 있는지요. 2000년에는 그 기준을 통일시킬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애매모호하다 보면 단체장 일 개인에 의해서 선심쓰듯이 기분 내키면 주고 안내키면 안준다라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받는 사람들은 수혜자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정당하게 구민의 세금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조건이라면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서 구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정확한 기준속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진행해 왔던 것과 똑같이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것은 150만원 기준으로 하고 또 연합회장기 대회할 때는 한 50만원 수준, 또 지역대회 출전할 때는 20만원 수준 이렇게 했는데 지역대회 출전할 때는 선수 숫자라든가 또 지방의 거리상 문제 등 해가지고 10만원 정도 더 지원해주는 데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기준을 정해가지고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계수조정때 답변을 근거로 가지고 계수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올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단위회장기대회에 지원한 게 있고 안한게 있어요. 조기축구회는 다 지원이 됐더라고요, 8개. 그런 식으로 나눠져있는데 그것을 통일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지역대회에 월곡지역, 개운산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대회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있고, 또 축구같은 경우는 물론 조기축구회별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지역별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횟수가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방침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지역단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어느 클럽이면 클럽 하나에 체육대회 돈을 줬단 말입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것이고, 또한가지가 뭐냐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많이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어느 지역을 쪼개가지고라도 새로운 체육이 나와가지고 어떤 인원동원이라든가 효과면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같은데도 그 단체에서 이번에 구청장기쟁탈전을 하겠다하고 요청이 왔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150만원이 나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의회에서 태권도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태권도 전체 구청장기대회를 한다면 금년도같은 경우는 150만원수준 지원을 해주고, 또 축구같은 경우 연합회장기를 한다면 50만원 수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고윤근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구청과 생활체육과의 관계에서 정통하게 기준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럭비대회를 한다든가 핸드볼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면도 없는데도 가서 150만원을 지원하느냐 그말이죠? 왜냐하면 사람 숫자 많지도 않고 몇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150만원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개인적인 단체일 때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청장이 가서 기준에 관계없이 얼마 나가고 이런 경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거든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국궁대회를 예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물론 참여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대회를 말씀드린다면, 150만원 수준가지고는 대회 경비에 몇분의 일도 못미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만원은 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위 구청장기라는 타이틀하에 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줬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물론 효용도에 대해서는 계량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고윤근위원 효과면에서 항상 우리가 따지잖아요. 구청 행정부에서는. 효과면에서 볼 때 효과에 관계없이 150만원이 지급되면 안된다는 거죠. 어찌됐든간에 구청장기라고 하면 비중을 둬야되는데 효과도 없는 것을 150만원씩이나 주고 또 다른 체육대회 지역단위라도 활성화가 되면 액수가 인원이 적은데도 한50만원 주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아주 불공정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기금 나가는 것을 아주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가야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가서 로비를 잘해서 구청장하고 잘아는 사람도 있고 하면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다 이거죠. 기준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알겠습니다. 더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체육보조기금 받는 쪽에서는 만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 만족하게 해드려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예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기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거기에 걸맞는 예산지원을 해줘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경주위원 조금전에 고윤근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료위원께서 보조금 심의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위원발의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좀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해보자 라고 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있는 겁니다. 그런데에 착안하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청장기나 연합회장기, 지역단위 할 때 보면 청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격려금을 전달합니다. 그 요식행위 없앨 수 없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던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게 아니고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주민들 세금으로 거둔 돈이거든요. 그 돈을 내 호주머니 돈 식으로 몰래 줄 수가 없거든요. 그사람들한테 알리고, 체육진흥법에서 나가게 돼있거든요. 정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도 그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래야 되는데 정당한 체육기금법에 의해서 꼭 줘야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예요? 그런 돈이 우리 주민들이 볼때는 구청장이 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저희 구의원들이나 지역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그런 광경을 보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몇분을 빼놓고는 거기 참석한 분 거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주 싫어해요. 과거의 관료주의사상,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느냐,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아마 의원님들이 내빈들
한테 그런 지적을 여러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께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시정하려고 하시지 말고 청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것 꼭 없애라고 이야기 합디다 하고 얘기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보내고있고, 또 큰 대회에서는 1년에 5~6번 정도는 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주 그것이 주위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나쁘게 이야기해서 볼상사나워요. 시정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직접 이야기 좀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위원님?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31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이 어떤 장소에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요, 녹지과.
○위원장 이승로 아까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활체육단체에 전달되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전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안줬어요. 상반기에 그랬죠? 본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얼마를 줬죠. 그전에는 전달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추경에 돈을 주니까 그것도 구청장 흉내를 또 내고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내년부터는 다른 단체들 줄 이유도 없지만, 줄 돈도 없지만 구청장께 그렇게 좀 못하게 하세요. 생활체육단체에서 구에서 예산확보해다가 앞에다 봉투에 넣어서 전달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구민들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해줘야 합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에 대한 전체적으로 앞에서 지나간 것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12페이지에 문화사업비가 있잖습니까? 문화사업 보조로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여기서 문화사업비 보조액은 성북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밑에 문화사업보조, 정액보조금 말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 말씀입니다.
○홍성진위원 이것도 성북문화원에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309페이지 영화의날 운영 필름임대료가 있습니다. 필름을 어떤 방법으로 임대해서 어디서 상영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영화의날 운영 필름임대료는 영화사에서 직접 임대를 하고요, 영화상영은 구민회관에서 금년도에 한 8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연중으로 한다 이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문경주위원 그런데 영화의날 운영이라고 해서 이 표현이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영화상영의날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영화의날이라고 하니까 어느 특정기념일이 되는 것같아서 한날짜에 이렇게 다 하겠느냐, 그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죄송합니다. 표현을 영화상영의날로 고치든지 하겠습니다. 현재는 매월 첫째주에 한번 하는데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매월 첫째주는 영화의날로 구에서 정해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거의 그렇게 고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표현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문화사업보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문화학교 운영이 400만원, 문화사업보조 2,000만원이 성북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1,624만원은 경상비, 현재 직원이 정규직원이 한사람 있고, 2,400만원은 사업비보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학교라든가 문화강좌.
○윤건영위원 예전에도 이 사업비 보조가 있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또 지원이 되고요, 구비하고 국비하고.
○윤건영위원 예산항목이 예전에는 분명히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게 이쪽에 안잡혀있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작년에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편성이 돼있습니다.
○윤건영위원 1,624만원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었는데, 문화사업비도 민간이전 목에 있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2,400만원은 올해 추가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윤건영위원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작년에는 1,624만원만 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인데 왜 자꾸 있었다고 그러세요? 1,624만원은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으로 성북문화원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화사업비 2,400만원이 작년에 있었냐라는 거잖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년도 예산 2,4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비보조로써는 1,624만원이 정액보조로 나가는데 사업비 보조로 해서 내년도에 2,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국고를 지원함에 따른 한50% 수준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건영위원 99년도에는 없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작년도에는 편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만 제가 알기로는 이 400만원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가 50%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 답변에 2,400만원 전부가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다시말해서 국고보조금 2,4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질의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은데, 국고지원이 50%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학교지원 국고예산 400만원에 대한 50% 지원이고, 문화사업지원비는 딱히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법상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자꾸 근거가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성북문화원 1,624만원도 지원 안해줄 근거도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해줘야된다라고 답변하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결산심의때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법적근거가 있냐 없냐 논쟁이 됐다고 결국 안해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문화원에 대해서는 그들이 출연하는 금액도 있고 자원봉사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단체보조금 1,624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자 했고 구 체육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본예산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보조라는 것은 성북문화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금이 7억 정도가 출연되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문제 제기 됐을 때도 그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문화공연사업비에 관해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금액은 구청에서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목으로 잡아서 2,000만원을 성북문화원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전혀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성북문화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예를 보더라도 전부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많게는 1억, 물론 구별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되겠습니다마는 꼭 그대로 따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있고, 또 지금 문화원이 아직 기금이 이자로써는 소정의 문화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구에서 지원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올해 처음 한 것 아닙니까? 항목을 잡아서 한 것은 올해 처음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사업비는 처음 들어가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그리고 계속 타 구 예를 드는데 본위원이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타 구가 문화사업 보조라든지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금도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은 게 뭐가 있고 모자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타 구 예산은 몇천억씩 되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비례로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인구비례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뭐뭐인지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체육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체육회에서는 장학금을 지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500만원도 4월달인가 추경을 해서 해 주셨습니다만, 장학금 지급도 해주고 있고,
○위원장 이승로 장학금은 출연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그때 당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체육회에서는 그냥 구에서 구청장이 친분관계로 돈을 만들어 주니까 봉투 전달하고 장학금도 체육회 명의로 주고 그 행위 외에 다른 것 하는 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기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축구 교실이 있었는데 어린이 축구 교실 운동복 그런 것도 해 준 적 있고, 물론 활동은
○위원장 이승로 그 분들이 체육단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체육회하면 종목별 연합회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단체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위원장 이승로 그 분들이 이를테면 체육회 이사라고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위원이라고 합니까? 이 분들이 말 그대로 생활체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체육분야에 관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관련 없이 일반 업자나 아니면 중소기업체나 구청장하고 친분을 갖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단체인가, 관계없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생활체육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밀접이 아니라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어요. 체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구청장과 어떤 친분 이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런 성격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체육회에서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전국체전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격려금 한 50만원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나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 예산은 그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회비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전혀 크게는 생활체육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혀 관계가 없다든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청장님의 사적인 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체육회가 법정단체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정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15쪽 민방위관리부터 520쪽 상단에 자산취득비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520쪽 방독면 구입, 이번에 3,994개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올해는 몇 개 구입했죠?
○총무과장 김병환 전체적으로 946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성북구에 몇 개를 보유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약1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해서 하는데 이번에 올해 민방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화생방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통·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 방독면을 지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계락위원 여태까지 지급한 적 없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없었습니다. 민방위대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왔는데 이것이 통·반장까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반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독면 구입액에 대해서는 반은 시에서 대고 반은 구에서 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저희들 통·반장 수에 맞춰서 8,500만원 정도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은 못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역별로 나가있는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한 방독면에 대해서는 동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관실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면 방독면이 사실상 이것이 전쟁 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보지도 못했지만 보면 저번에 한 번 우연하게 보게된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방독면이 다 쪼그라 붙어서 쓰지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몇 억씩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독면이 무용지물이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쟁이 났다 하면 꼭 필요한 장비인데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방독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2, 3년전에 구입한 것은 못 써요. 그것 2, 3년전에 구입한 것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쓰고 가스실에 들어가면 혼날거예요.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방독면이라든가 피복비 같은 것이 사실상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관리를 잘해서 소모품이 아니니까 재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517페이지 신규 통대장 피복비, 통대장이면 통장들이 통대장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통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민방위대원중에서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원이
○문경주위원 상의 한벌씩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상의 한벌씩입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통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540개 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540개 통 중에서 대략 신규로 가입되는 통대장이 한 10% 정도 예상을 해서
○문경주위원 그래서 99년도에도 신규 통대장 피복비로해서 600명 분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금년에도 신규통장이 600명이거든요.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민방위 통대장이 지금현재 600명 정도 되는데 10% 정도가 매년 신규로 연령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통장이 통대장이 되는 것이라 저희들이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대원들도 통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600명입니다. 그래서 600명의 한 10% 정도는 매년 민방위 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따른 피복비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상황판 제작비인데 99년도에 상황판 제작비가 15만원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금년에는 25만원, 10만원을 인상해서 했는데 그마만큼 인상할 요인이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말씀이시죠?
○문경주위원 예.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을지연습이 사실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의 작전훈련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판에 대한 단가는 조정하겠습니다만,
○문경주위원 5조씩인데 제작하는데 10만원씩 인상해야 할 요인이 생겼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규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쓸데 없이 크게 만들어서 일부러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죠.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총무과장 김병환 예.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25쪽 예비비중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비비 중에서 금년도 편성 지침에 보면 1% 책정에 12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40%를 재해대책비로만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7억 8,000만원하고 재해대책비 5억 1,600만원으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당초에 공무원 처우를 본봉에 6%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우선 봉급에 가산해주고 나머지 3%는 예비비에다 비축해 뒀다가 일반 기업체에 임금인상 폭을 봐서 연동으로 인상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3%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전체 6%를 잡았는데 우선 3%는 1월달부터 올려주고 나머지 3%는 예비비로 책정해 뒀다가 4, 5월 일반기업체 봉급인상률을 봐서 일반기업체도 3% 수준으로 인상하면 그냥 두고, 5, 6% 인상하면 예비비에서 추가로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무원 처우를 추가로 인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연동해서.
○위원장 이승로 예를 들어 예비비를 1% 이내로 잡는데 1%면 12, 3억 되겠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12, 3억 중에서 40%를 재해대책비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그 40% 잡고 나머지를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약 3% 잡다보니까 소모가 다 돼 버리니까, 이것을 20명으로 잡아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0억 2,500만원이 됐는데 지침에 평소 일반 예비비는 예산안의 1% 범위내에서 잡으라고 했어요. 그 1% 범위내하고 거기다 플러스 공무원 처우개선 유보금 3% 앞으로 봐서 민간기업체에서 더 오르면 올려주기 위해서 보류분 3%,
○위원장 이승로 그것도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일단 예비비로 잡혀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라는 얘기죠? 1% 외로. 3% 인상분을 여기다 보류
○위원장 이승로 결과적으로 재해대책비는 40%는 1%외로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1% 내에서 40%는 반드시 재해대책비로 써라 의무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말고
○위원장 이승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억 이상 잡은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대로 지침에 정해준 대로 잡다보니까 20억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았습니다.
○고윤근위원 처우개선비를 누가 집행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처우개선비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올려줄 수도 있고
○고윤근위원 기업체에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만큼 지침에 의해서 지불한다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89쪽 명시이월비 중 새주소 부여사업 그다음에 영화기념관 건립, 제2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2001년부터는 새주소 체계가 변경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에 시비보조금이 5억 1,000만원 저희들 구비가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도로망을 조사해서 도로 곳곳에 명판과집집마다 건물 번호를 붙이는 것이는 것이 올해의 사업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현재 강남구와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이미 새주소 체계를 갖추고 도로판을 다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름을 찾기는 쉬운데 일부 구간의 도로 이름이 특히 소로하고 골목길이 문제인데 소로 골목길마다 곳곳마다 도로 이름을 부여하다보니까 의외로 집찾기가 힘들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소로하고 골목길을 정하는 원칙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만, 올해 도로명까지해서 도로명까지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원칙을 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대략 저희들이 오토캐드하고 PC서버에 집행이 됐고 전체적인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시스템이 완비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8회계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9일 그러니까 내일은 14시에 이 자리에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공단설립준비부단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