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관리과·치수방재과)
일 시 : 1999년1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12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네 분 내지 다섯 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38가 9614 취득세 자동차세 이것이 언제부터 밀려 있고 또 지금 그 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소지는 길음3동 차주가 황영수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주차장기금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기금을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서 땅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나 매입을 해서 몇 군데가 되는지 매입금액하고 평수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를 받는다든지 운영상태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면서 자료가 많겠습니다마는 어렵더라도 자료를 주시고, 시에서 주차장기금을 받아다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 성북구예산으로 편입이 되는지 또한 운영자금을 받아서 세입을 받아서 서울시로 전액을 다 주는 것인지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간의 운영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마는 정릉3동에 안돈수씨 옛날 위원으로서 있을때 땅을 매입한 적이 있어요. 그 금액이 큰 금액으로 알고 있고 현재 매각금액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도 산 금액하고 운영실태를 그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민의 불편사항이요, 동에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해서 폐차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분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한 자료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 소관사항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과에는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무2과에 연락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갖다 드리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드릴까요? 설명을 해 드릴까요?.
곁들여서 환승주차장의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산권과 운영상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재산권은 우리 구소유가 되고 운영상태에 따른 세입은 전부다 구세입이 되겠습니다.
물론 26명이 과연 성북구 전지역을 커버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 많으면 많을 수록 물론 주차단속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26명 가지고 현재까지 크게 주차단속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조치 건을 김갑제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98년도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3건도 마찬가지로 고발조치 됐습니다. 나머지 건수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는 궁금증이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건수는 시정지시를 내렸을 때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류성열위원님께서 또 동별 자동차세 미납 총액 및 대수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건도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세무2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2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체납 재산 압류 건도 역시 세무2과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과태료처분 관계인데요. 저희들은 세무2과에서 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를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연계뿐이지 실질적인 세금징수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연계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구비나 시비로 동별 주차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몇 개나 성북구에 했는지 어느 동 어느 동이 설치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것을 할 적에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할 적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네에 한 두개씩 그것을 하는데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이 있는 모든 것을 사서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6만5,000원씩 받고 있는데 아직도 6만5,000원을 아끼느라고 차가 들어갈 곳이 몇 군데 있는데도 거기에 대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원만하게 잘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6m 골목길에나 이런 길을 양쪽에 차가 있어서 엊그제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성북도 마찬가지이에요.
고려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올 라 갔어요. 양쪽에 차들을 주차해 놔 가지고 그런데 엊그제 봉천동 어느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검증에 의해서 실시한지가 2, 3년 됐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로 얘기해 주시고 아까 16군데라고 하셨는데 동네별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네 안암동, 보문동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수십년동안 의정부에서 종로5가까지 12번, 13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12번, 13번을 옛날 미아리고개에서 삼선교로 해서 종로5가로만 다니지 말고 그 중에 하나라도 13번이라도 대지극장에서 직접 안암동으로 해서 종로5가로 간다면 일일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씩 차를 안타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민원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차원에서 여러 가지 버스회사문제도 있고 복잡하시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어려운 것도 민원을 해서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번,13번 노선을 미아리고개로만 다닐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해서 종암동으로 해서 신설동으로 해서 종로5가로 해서 돌아서 갈 수는 없는지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번 각국 업무보고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단식주차장을 내가 상급단체에 건의하겠노라고 해서 건의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달라고 했더니 왔는데 보니까 나는 그것이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마 뭘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요구한 자료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91년서부터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단식주차대가 매년 정기회의 때마다 안 올라온 일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부까지 가야 하는데 모양인데 구청에서 교통부로 건의사항을 못 올릴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것을 본위원은 바랬던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상급단체에 건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문사본을 부탁을 했더니 전혀 다른 자료가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규제혁파 내지 개혁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이단식주차장은 정말로 못쓰는 것이 국장이나 과장님은 나보다 더 잘 알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654면이 지금 결과적으로 차 한대도 못 대고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과감한 구청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새 규제완화, 규제혁파 하니까 때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건설부에 요구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 국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9건, 5건해서 14건이라는 것이 나는 이거야말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및 야간단속시간 7시부터 21시 사이에는 노선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운행도로 여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간선도로라든지 예식장주변 또 긴급차량통행로 확보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취약지점이라고 저희들이 지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수시로 단속원을 장소를 지정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16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역선의 사용료가 전일 사용할 때 4만원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6만5,000원이라는 부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마는 장차 주차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이 된다면 요금이 비싸더라도 공동주차장 이용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13번 시내버스에 대한 종암동 경유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번에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대회의 날에 약속하셨듯이 저희들이 바로 그 후에 시에다가 종암동노선을 경유해 달라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김갑제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월28일자로 서울특별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94년 12월 이전에 설치된 이단식주차대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대는 인정하되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내용의 조정해 달라는 것과 또 매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단승 이단식주차기에 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기검사대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제거함으로써 부족하게 된 주차대수를 인근에 설치한다거나 대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노후 불량한 기계식 주차장을 제거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안이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중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통과가 된다면 김갑제위원님이 요구하신 모든 안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박연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이 건교부 소관사항인데 시에 건의한다고 시행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정기국회 주차장법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는 안 중에 기계식 주차장을 제거함으로써 부족하게 된 주차대수를 인근에 설치하게 하거나 대체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하는 안이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단주차대에 주차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한 대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또는 주차할 수 있는 비용을 내라 이것은 안맞는 소리이고 이것은 어찌됐든 이단식주차대는 제거를 해서 주차를 한 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2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뗀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서 아니면 스티거를 안붙이면 이 자리에는 다시는 대지 말라는 경고장을 해서 붙인다든지 가혹하다 하면 그런 식으로 계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일일이 각 동에 나가서 이웃사람들 보는데 떼기도 자기들도 불편사항이 있겠죠. 하지만 구청에서 스티거 붙이는 아가씨들도 그냥 빨리 빨리 가서 얼른 붙이고 얼른 사진 찍고 도망을 가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불시에 할 소지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정상적으로 떼어야 할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뗄 곳에는 의젓하게 가서 정확하게 지키고 정상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래야 계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누가 볼세라 쫓아 올세라 붙이고 도망간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계몽이 돼야 되겠고 또 애매한 부분에는 차를 안대야 하는데 나는 스티커 붙이는 아가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경고장하고 스티커를 두 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몽이 더 중요하다 계몽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경고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별도로 스티커 붙일 때는 스티거를 붙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몽하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해서 동의 공익근무요원들도 스티커하고 경고장하고 양분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계몽을 해서 정말 잘 안돼야 될 곳은 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 그렇게 할 의지를 좀 보여 주실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속에 대한 지나친 단속 위주의 단속을 삼가 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각 구청이 5분예고제라는 예고제를 도입을 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주차단속권한을 시에서 회수해 가면서 전 구에 5분예고제를 전부다 폐지토록 시에서 지침을 변경을 하고 법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고장을 부착을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향후에 그 대신 단속보다는 계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단속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차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성북구에 16군데가 지금 공동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원인을 묻고 싶은데 정릉3동에도 2건, 종암1동 2건, 장위1동에는 4건, 장위2동에 5건 이렇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위2동에 4개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차는 어느 동을 망라하고 다 이렇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유독 각 동에 배분이 되지 않고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불쾌감이 오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알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되었으며 향후 공동주차장을 계속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향후 대책에 국한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데 대해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공동주차장은 97년도 98년도 이때 당시에는 매입비 자체예산을 전액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공동주차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할 때 토지 매입에 있어서 공동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차장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차장은 그 당시 97년도 98년도 그때는 공시지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한해서 공동주차장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위1동이라든지 장위2동이라든지 편중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부 위원님들을 구청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동은 토지하고 직원만 물색을 해 오면 해 주겠다는 제의까지 해 가지고 사다 보니까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금년도부터는 시에서도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고 각 구에서도 서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전에는 자금이 남았는데 지금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냐 하면 시에서 공동주차장 매입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그 대신 사는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소유로 해 가지고 구청땅으로 등기를 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IMF이후에는 사실상 공시지가로 땅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도 지금 내년도에 공동주차장을 건립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히 여러 건이에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체 들어와 있는 것은 모두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앞으로 공동주차장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시에서 공동주차장 건립비용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좀더 많은 공동주차장이 건설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 올린 날짜하고 서류 올린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원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민원의 해결책이다 서류를 올렸으니까 사후책으로 탄원서를 올려서 해 본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내야 하는데 그냥 서류만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한 날짜하고 내용을 카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주차단속을 구청에서 2개조로 한다고 했죠? 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차가 서울시내보다 5배가 많은 일본 동경만 가 봐도 차가 원활하게 빠집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전국 변두리 환승주차장에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한데 더구나 지금 고속화가 생겨서 종암동같은 경우는 거기 한번 올라가는데도 30분이 걸립니다. 5분이면 갈 곳을 차들이 많이 정차를 해서 30분씩 걸리는데 그런 면에서 운영방법이 인원수가 작으면 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표본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왕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니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구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연계해서 광역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더 길게 해서 적게는 수키로미터에서 길게는 수십키로미터 정도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타구하고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는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내 대중교통회사 시내버스 위법한 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남성교통 11건, 동성교통 17건, 대성운수 7건, 세진운수 42건, 대중여객 상진운수 15건, 노원교통이 23건인데 위법행위가 틀리거든요. 과태료를 받아들였는가 안받은 금액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길음역 환승주차장 월별 수입을 포함 지출현황까지 보면 98년도 11월 12월 99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나왔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을 답변해 주시고 길음운수, 협객운수, 청산운수, 신정운수, 아리랑교통, 월곡운수로 해서 과징금이 나왔는데 과징금이 1건에 얼마씩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관내 대중교통회사 택시 위법한 행위 적발한 행위를 보면 97년도 건입니까? 98년도 건입니까? 택시 위법한 사항이 과징금이 얼마씩 되는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로 봐 주십시오. 1천만원이상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 사본 나오는데 수의계약이 나오고 공개입찰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 사람한테 주면 안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왕 수의계약은 우리 성북구 사람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거기까지 전화번호되고 외부사람 같애요. 그리고 공개입찰은 액수가 적고 수의 계약은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수의계약 사본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길음운수 차고지의 밤샘주차단속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아까 임태근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주차대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는지 그것 좀 답변 주십시오.
동선1동에서 동선2동 가는데 그 밑에 미아리고개로 넘어가는 밑에 굴다리 있죠? 굴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다이아 대원센타인가 카센타가 있어요. 거기는 삼양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미아4거리에서 넘어올 때 우회전 받아 가지고 성북구청으로 오기 위해서 오는 차도 많고 여기서 아리랑길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치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몇 미터 길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아무리 허가를 내줄 데가 없다고 해도 그런 곳에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허가를 내줄 때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고 내 줘야지, 누가 검토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덕기위원님께서 단속요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단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26명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주민들은 그만큼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주차단속을 일체 안한다면 단속요원의 사실상 존치의 필요성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또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북구 관내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주차단속 건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징수 현황을 질문을 주셨는데 단속건수의 차이는 동장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장이 공익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단속을 활성화를 시키면 당연히 단속건수가 늘어나겠고 동장이 나름대로 동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자제하게 되면 단속건수가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단속을 지금 현재는 간섭을 거의 안하다시피 할 정도로 동장한테 일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징수 현황은 동에서 단속했다고 해서 입력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의 단속하는 것과 동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고도 받은 후에 일괄 입력을 하기 때문에 동별 단속건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을 별도로 발췌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회사단속 과태료 및 금액 현황 또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음 환승주차장은 현재는 수입 대비 지출이 10월말 현재까지 약 수입이 1억7,500만원이고, 인건비가 총 16명 2억7,3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에 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홍보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길음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이 제고되기 때문에 장차에는 이윤이 발생되리라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낙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업체를 가급적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지난번 2건은 관내업자는 아닙니다. 향후에 발주되는 공사는 관내에 자격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차고지의 동성공업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동성공업사 현재 차고지로 제공될 수 있는 면적이 총 789면 됩니다. 그런데 공업사내에 차고지로 등록이 된 버스회사가 성삼운수, 길음운수, 월곡운수해서 총 20대가 거기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확보되는 면적이 460㎡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성공업사내의 주차면적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단주차대는 몇 년서부터 실시가 됐고 몇 년까지 시행이 됐느냐는 질문을 김갑제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단주차대에 대해서는 94년 12월까지만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기계식 주차대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이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대중교통회사 시내버스 위법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실명제 위반하고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하고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운행개통위반 그 다음에 거스름돈 미비치, 전용차위반, 신고액수 미비치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고 과징금이 지금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받았으면 얼마이고 미수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중교통 마을버스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과징금 100% 징수했나 미수금이 남았나 그 다음에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 같고 99년도 것인가 98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가 차고지 밤샘주차일 경우에 과징금이 10만원이고 운행실명제표지판 미부착에 대해서 1차 적발했을 때 과징금 20만원 또 전용차로 통행위반일 때 과징금 10만원, 청소상태불량일 경우에 과징금 10만원, 노선단축 및 임의 개량일때 과징금 1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법규에 위반행위별 과징금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미계시인 경우에 과징금 10만원 그래서 건별로 이것을 구두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택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동성공업사에 3개 마을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동성공업사 단골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차 박치기해서 갖다 놓은 것 차 수리해서 공업사에 차고지에 놔둔 것 이런것 등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3개회사 마을버스 주차장을 하면 당치도 않는 소리죠. 이런 것은 사실 앞으로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카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카센터도 어떤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그 보다 지금 현재 보통 노점상같은 것을 많이 단속을 하고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엄연히 허가를 해 가지고 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허가는 안내줘야죠?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카센터 허가를 내줬을 때 차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운전사가 생각할 때 여기는 내줘도 괜찮겠다 여기는 내주면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곳에 허가를 내주면 상식 밖이 아닌가 이런 소리를 최소한도로 안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4370면이 되는데 주차하는 사람들이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럴 때를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자꾸 거주자주차제가 늘어나니까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치 안한 것과 제거한 것과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시고 말하자면 작동이 안된다면 거의 다 고장인데 2, 3건만 조치가 됐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다소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물내부에 있는 주차장하고 건물외부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선이 후퇴된 공간에 설치한 주차장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위법사항을 보면 총 60건이었습니다. 지금 43건이 시정완료가 되고 고발조치된 10건하고 기타해서 17건이 미시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능 미유지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물외부에 있는 공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상품을 진열한다던가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통행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기능 미유지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능 미유지는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원이 와서 단속을 하면 일시적으로 철수를 했다가 단속원만 지나가 버리면 다시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데 이행강제금이나 또는 상당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해서 단속 나올 때만 피하고 다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각 동별 부설주차장 개소를 보면 645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시정된 17건으로 자료가지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6495개소 중에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발벗고 나서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17건만 미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미시정된 위법된 주차장의 많은 동은 한 개의 동만도 이 이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이러한 건물은 틀림없이 주차위반을 하고 있다는 건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17개소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정말 17개소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노상에 보면 차량노점상 즉 차를 세워 놓고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IMF형 생계형 노점상으로서 생활고에 따라서 장사하는 것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은 동정이 가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공익에 반하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러한 경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가서 바로 단속을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경고를 해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하루에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량을 가지고 특히 좁은 버스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 들어가는 복음길 정릉3동시장 있고 국민은행 바로 앞에 보면 항상 차가 서 가지고 과일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도1차선 왕복2차선밖에 안되는데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사고위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두 번 세 번 경고를 해서 시정이 안될 때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네 번씩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잔토작업은 어떻게 실행을 하는 것인지 예산이 있어야 꼭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성북을 가로지르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정릉천, 우이천, 안암천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있는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있는지 또 하나는 하천은 예를 들어서 안암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며 특히 몇 년전에 정릉천을 복개를 해 버렸어요. 너무나 교통이 혼잡하다고 개천의 일부를 남겨둬야 하는데 전부다 덮어 버려 가지고 저번에 어느 구청장님이 작업복입고 맨발로 들어가서 청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준설작업을 1년에 몇번 했는지 횟수하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화를 한번 드렸으면 정릉천을 완전히 덮어 버려 가지고 월암천 종암2동쪽에 거기만 고속화도로 하면서 거기 위만 복개를 하고 다음에 안했는데 여름장마되고 보니까 물 흐르는데 따로 만들어 놓고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썪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산 치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준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다시는 흐르는 물 옆에 초등학교들이 몇 개있습니다. 특히 대광초등학교 있는 여기도 다 덮었어요. 보면은 더러운 물이 고일 때가 있고 해서 정말 아이들 교육상 하천을 일부는 좀 뚫어 놔서 살게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숭덕초등학교 앞에도 전부 덮어놔 가지고 물이 썪으니까 밑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앞으로나마 지역적으로 정릉지역, 종암지역, 안암지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책임도 전가하고 하천관리를 잘못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교통핑계로 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밑에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제대로 덮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일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리 좁아도 가능합니다. 일부 그전에 거기를 뚫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물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렇게 환경이 깨끗하고 치수를 잘 했다는 것을 아이들 봐서 거기에 물고기도 키우고 지금 중랑천에 낚시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릉천도 깨끗이 해 줘야 하는데 옛날에 물고기 잡고 송사리 잡고 한 곳인데 밑에서 잘하려고 해도 위에서 썪은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지 않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준설을 하고 또 구역별로 문제성이 있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건대도 월곡초등학교 뒤에 가보면 월곡 뒷산에 내려오는 길에는 파손되어 가고 있는 차가 많습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창문도 다 때려부수고 차는 차대로 차체가 엉망이 되고 왕래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그것을 보면 누구든지 아침 길에 짜증을 안내고 찡그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공해를 범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를 안하면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인데 향후 대책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돈을 수십 억씩 대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실 월 6만5000원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어느 일정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집합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든지 또 기한이 얼마 돼서 안되면 어떤 방법을 해 놓고 향후 체납된 것을 받는 조치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처분이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확실히 향후 대책까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주차장에 주차를 빙자해서 차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업주가 먼저 차량소유자에게 차량을 가지고 갈 것과 언제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면 방치차량으로 인정을 해서 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소유자한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제한을 가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처리하면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간주차장에 그렇게 방치한 것은 이 사람이 방치를 한 것인지 주차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최고장을 보내서 언제까지 차량을 가져가라 가져가지 않으면 방치차량으로 준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차량을 인수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장을 보낸 근거서류를 첨부하셔 가지고 구청 교통관리과에 방치차량으로 처리해 달라는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구청에서 그 사람이 주차의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방치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방치차량 주차한 기간이 법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방치차량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 6개월이 지났으면 저희가 그것을 신고를 받아서 방치차량으로 처리한다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폐차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으면 최고장을 보낸 해당서류를 갖춰서 저희 교통관리과에 신고를 해 주시면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성공업사에 차고지로 신고가 된 업체는 3개 업체에 20대입니다. 사실상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차고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야간주차를 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동성공업사내에 주차장이 확보된 것이 이용되도록 그렇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요건은 물품구입은 3,000만원 이하하고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을 미설치한 곳이 제거한 곳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표현상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설치가 규정이 돼 있다면 준공 당시부터 설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거한 것을 미설치로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면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기능미유지건이 17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순찰이라든지 그러한 관리감독에 대한 인력으로서 인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동에서 보고한 것이 17건만 미유지가 됐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 업무는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 과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현재 인력상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리가 좀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해서 여기에도 관리인력을 투입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해서 대안으로서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런 곳이라도 한군데 만들어서 그런 차량을 전부 끌어다가 거기 산적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속 골목마다 이런 것이 방치돼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답변이 빠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치차량 처리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특히 민간주차장에까지 피해를 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 개인 사유재산관계를 보호하는 측면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해야 하고 최고를 거쳐야 하고 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간단축이라든지 아니면 적치장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없이 방치차량이 빠른 시일 내에 수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시정된 17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건수가 그것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동사무소 직원이 보고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동사무소 직원이 적발한 사항은 아닌 것이고 민원이 야기된 그런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리 구의원들까지도 민원이라고 하는 피민원이 있고 하면 괜히 이런 것을 언급을 하다 보면 득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는데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구의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2-39페이지 보면 동별 부설주차장 현황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있는 돈암2동은 13개소에 59대 주차수가 나오고 옆편에 있는 장위1동을 보면 534개소에 1564대 주차대수가 나옵니다. 동의 규모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돈암2동에 13개소에 59대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29개 동하고 대충 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착오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윤갑수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의한 것은 일제 구청에서 금년도 7월 달에 단속을 한 이후의 조치된 결과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부설주차장기능이 사실상 제기능을 유지 못하는 것이 많으리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순찰 내지는 단속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정도만 일제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하는 횟수도 증가를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기능이 최선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돈암2동하고 장위1동 건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현황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돈암2동하고 장위1동에 대한 사실상의 부설주차장을 궤도라든지 주차대수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자료2-83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수질이 복원된다던가 다른 방법이 없을 텐데 이것은 폐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행 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그것 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박연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도심 관내를 통과하는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의 퇴적토 준설을 어떻게 처리 하냐 침수등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만 처리를 하는가 또는 장마 후에 퇴적토사가 준설될 때 준설을 하는가 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 치수 분야에서 치수 분야로 들어갑니다.
그 치수 분야는 사실 그 전에 복개천이나 하천 치수 분야에 대해서는 98년 장마 이전에는 시에서도 시비를 투입해서 준설을 하게 되는 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장마를 전후로 해서 작년 98년에도 세군데 하천에 장마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긴급예산을 지원해서 작년도 성북천, 정릉천, 월곡천에 1억 2억씩 해 가지고 5억을 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정릉천복개구간에 3억, 성북천 복개구간에 2억, 월곡천 복개구간공사에 금년초 예산이 서울 시비로 내려와서 8억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월곡천은 전부 복개가 돼 있지만 월곡천은 우리 강북구청하고 경계를 이루면서 우리 구로 연결이 돼 가지고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정릉천에서 최종합류가 되는데 월곡천은 사실 성북보다도 강북구 구간이 심각한 준설이 돼서 심각하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강북구에서 25억원을 요청한 것이 우리 구간에 10억이 내려와서 그것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느라고 6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준공기한으로 해 가지고 준공비가 지출돼 가지고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준설하고 아래 바닥에 콘크리트가 안된 부분 그냥 토사로 된 그 부분은 바닥라이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곡천하류 정릉천하고 합류지점도 시에서 긴급예산이 3억5천이 내려왔고 11월30일까지 해 가지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은 전액 시비로 준설하고 잔토처리는 바로 바로 단위공사 현장별로 재활용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김포매립지로 갔습니다마는 지금 준설토사도 재활용업체에서 그것을 세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재활용업체로 일부는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천 준설에 잔토처리는 우리가 대규모 하천과 같이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하수가 안돼서 퇴적된 토사 준설토는 우리가 중간 집하장에서 일단 모아 놓습니다. 동에서 맨홀 빗물받이까지 모아 가지고 거기서 일단 수분을 제거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재활용업소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덕기위원님께서 현황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제가 어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중요 추진업무 현황에서 보고드린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규모하고 복개율만 나와 있지 아까 박덕기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암교하류 하천에 웅덩이가 발생되고 쓰레기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 했는데 월암교하류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월곡천이 정릉천하고 합류되고 지금도 우리가 북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교량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웅덩이가 있고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순찰을 철저히 해 가지고 흠집이 있는 사항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성북천에 우리 구청에서부터 성북천 상류까지는 전부 복개가 돼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보면 전부 복개가 되어 있는데 물은 햇볕을 보지 못하면 썪습니다. 물이 썪는데 도시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인구문제 주택문제 하다 보면 하천도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로 이용한다든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자연환경 측면과는 대치되는 이중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보문동이라든지 안암동에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가면 항상 나오는 것이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을 안하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청장님한테도 요청을 하지만 요즈음은 과거와 틀려서 자연환경론자들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앞으로 2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된 부분은 앞으로는 교통이라든지 도로를 핑계로 해 가지고 전부 복구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위에서 하천심의위원들이 전적으로 이것은 안된다 환경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개된 곳에 오수가 굉장히 방류가 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전 하천에는 분류하수관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 하수에서 하천으로 된 곳에는 분류하수관을 일단 차집을 시켜 가지고 분류하수관 그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고 순수한 하천에서는 오수나 하천계곡수만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데 분류하수관로가 설치가 오래되고 또 복개된 아래 이렇게 가서 보면 하천오염에 의해서 가스냄새도 나니까 순찰이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하수관로가 조금씩 훼손되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분류하수관로 작업을 성북천, 정릉천에 3억8천을 들여 가지고 6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해 가지고 성북천 상류에서는 현재 명예 구청장님으로 계시는 그분께서도 아주 지금은 1급수가 됐다고 좋아하시고 하는데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된 부분에는 계속 설치를 하고 또 훼손된 것은 정비를 통해서 하천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은 앞으로 진행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는 해당되는 것이 생활용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용수라는 것은 주로 허드렛물 식기세척이라든가 목욕탕에서 쓴 것, 공사용, 청소용 그런 용도로 생활용수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 매년 생활용수는 1회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현재 42건 중에서 39건을 수질검사를 했고 3건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놨다는 것이고 3건이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받게끔 시유를 다시 채취해 가지고 시험 기관에 보내 가지고 그때까지도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폐공처리를 한다던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라는 것은 12월말까지니까 아직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보면 다 목욕탕인데 다시 한 번 의뢰해서 그때도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폐공한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입니까? 류성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질의를 하겠어요. 지하수가 보면 지하실 공장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수도세를 물리는데 지하실 공장을 하다보니까 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물이 많이 나니까 자연적으로 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퍼 버렸는데 하수도세를 물렸단 말이에요. 본인은 억울해서 안내니까 재산을 압류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계속 안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그 당시에 항의를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항의를 했는데 어영부영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장을 안하게 됐죠. 일단 재산압류가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현장검증을 해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면 반환을 해야 하지 않아요? 없애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지금 나한테 항의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하실 공장이 폐쇄가 됐는데도 하수도세는 계속 나왔다?
○류성열위원 아니죠. 할 당시에 물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안푸면 공장이 폐쇄가 돼 버려요. 계속 물이 나오니까 이것을 자동적으로 퍼 버려야 되니까 양수기로 퍼 버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도세로 해 가지고 고지를 발부를 했어요. 억울해서 안내니까 무조건 재산압류를 해 버리고 현재까지 돈도 안내고 처리가 안된 사항이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하수에 관한 하수도세는 일단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가 되거든요. 지하수 사용량이 계량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것을 퍼내고 청소하기 위해서 또 지하수를 썼다는 말이죠?
○류성열위원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개인적으로는 동정이 가지만 지하수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류성열위원 인정 과세를 했는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닙니다. 물을 뽑아 올리면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지하실 계량기에 의해서 계량수치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벌써 몇 년된 얘기인데 안내서 해결이 안돼 가지고 자꾸 나한테 민원이 야기되는 건대 퍼내니까 무조건 계량기를 임의대로 달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실이 침수되니까 퍼낸 것이지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임의대로는 못 달아요. 왜냐 하면 공인을 해야 되니까. 관에서 가서 보고 어차피 지하수를 퍼내니까 위에서 보면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달았어요. 고지발부를 했지 지하수가 물인데 물 퍼 내지 않으면 지하공장이 실질적으로 시장 반공호예요. 그런데 퍼내지 않으면 폐쇄되는데 저수지라는 것이 안퍼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한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들어도 애매한 부분인데 애매한 부분을 과세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과세를 해야지, 지나친 것 아니냐 해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돈도 많지 않고 50, 60만원 된데요. 그러면 내면 되지 않느냐 했던 억울해서 못내겠다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제입장에서는 그때 부과처분을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라는 이의신청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면 그때는 구제절차에 의해서 혹시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부과돼 가지고 한 것을 사실 조사를 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말대로 억울한 점이 있는가는 몰라도 여기서 시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입니까?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아까 자료는 자세하게 해서 주신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또 하나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종암동에 35번지 또 45번지일 것입니다. 그 두 군데는 15년 전에 작은 하수구를 묻어서 주위가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면서 하수량이 하수관보다도 많기 때문에 늘 물이 제대로 유통이 안되서 냄새가 나는데다 장마가 지면 물이 넘쳐서 전부 길 위로 흐르고 길을 덮어놔서 얘기를 했어요. 일부는 아직도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해서 고치려는데 하수관을 고치든가,
왜냐 하면 양이 큰 하수관을 교체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어 있으며 과연 우리 구내에 그러한 15년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할 곳이 몇 군데가 되며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개를 다해 놓으면 햇빛을 못 보니까 물이 썪는다는 결론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무조건 도로과에서 그냥 길을 만들어야 한다 좁으니까 하천을 덮어 가지고 길로 써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환경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완전복개가 아니라 부분복개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정릉천을 살리려면 지금도 정릉의 몇 군데 200m니 100m마다 부분복개 가운데라도 뚫어서 항상 볼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지 않는 한 또 준설작업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곳만 하다 보면 안보이는 곳에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고 또 해마다 보면 40억 50억씩 준설비를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어느 대만에서 하수에 대한 책을 봤더니 이미 30년 전에 거기는 공무원들이 2년씩 일본에 가서 하수를 연구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우리보다 작은 시인데도 벌써 30년 전 40년 전부터 전문연구원을 둬 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도 하고 완전히 해결했다는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장마가 져서 많이 쌓이면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준설해 버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하수과에는 하수 전공할 공무원이 몇이나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박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 45번지 거기가 종암동 뒤에 말씀하시죠?
○박덕기위원 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거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의회 예산에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올 때 저희들이 물론 박덕기위원님도 그렇지만 김영기위원님도 저한테 몇 번씩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올 때 어떻게 됐는가 한 번 나가 봤어요. 계속 비가 많이 올 때 나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또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꼭 거기 단위예산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단가계약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박덕기위원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하수도시설 설치 년도가 다 틀립니다. 아까 번에 박덕기위원님이 15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미아리고개 넘어 안암동 전부 어떻게 보면 외정 때부터 구획정리가 돼 가지고 된 하수도관로가 진짜 오래된 관로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짜 40년, 50년된 관로입니다. 파 보면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성북천으로 물이 잘 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15년 정도된 하수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그때는 2.5m 흉관이 나와 가지고 사용할 때인데 거기는 아마 개인들이 흉관사용을 않고 원심력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단가계약이라도 내년에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그런 것이 성북에 몇 군데가 있는가는 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릉천 복개된 부분을 중간이라도 하천으로 원상복원을 해 가지고 하천환경 그 물이 햇빛도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셨는데 지금 성북천은 나폴레옹제과에서부터 경찰서 앞에까지 상가아파트들이 다 지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가아파트들이 다지었는데 계획은 아파트가 전용기회가 도래하면 철거를 하고 하천을 원상복원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번에 얘기했듯이 항상 이중성이 있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하면 오래 써야지 해 가지고 계속 반발이 심하고 한데 그 성북천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공동주택팀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성북천은 지금 말씀하신데 한번 가운데 쭉 교곽이 서 있거든요. 교곽이 서 있는 부분이라도 양쪽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40m 기둥만 세워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그런 구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박위원님의 건의사항은 상당히 환경을 위해서 좋은 건의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가운데 하천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을 담당하는 하수공무원은 몇 명이냐 하면 박덕기위원님께서 그것이 사실 하수보다도 물을 다스리는 치수입니다. 치수인데 저희 과에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은 하수담당팀이 있습니다. 하수담당주사를 포함해서 전부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개천하고 하수 부분하고 치수분야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는데 치수분야 그 분야의 공무원들도 그런 업무가 별도팀을 하나 해 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아까 설명에 조금 이해가 안가서 준설작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여름을 장마가 한번 지나면 무조건 하천을 가서 검토를 해서 준설작업을 들어가는 것인지 꼭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만 준설작업을 하는 것인지 요는 98년도 우리가 작년에 너무 폭우성 비가 내려 가지고 세상이 그냥 물에 잠기고 했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하천은 사전점검을 만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해서 준설작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는가 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박순기위원 박연수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마을버스 차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마을버스 차고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장검증을 통해서 허가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는 차고지이전 명령 등을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뜻에서 말씀드렸고 준설잔토나 철거 잔재처리 문제에 있어서 처리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처리량에 대한 확인여부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마을버스차고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이전명령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인가를 내줄 수가 없죠.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형식적인 차고지로 신고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사실상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향후에 마을버스차고지에 주차를 안하고 그 외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박연수위원님의 준설에 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장마 후에 무조건 검토해서 준설을 실시하냐 또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검토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98년 전에는 하천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하천준설에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준설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부 시비로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큰 관심이 없었는데 98년 장마를 계기로 해서 그때도 바로 퇴적된 토사를 준설했고 99년도에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아까 번에 정릉천, 성북천, 월곡천에 8억을 바로 수방전에 배정이 돼 가지고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정릉천, 성북천, 월곡천 3개 하천에 이미 했지만 내년에도 5억이 시에서 시의회 예산편성에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심을 관통하는 치수에서 처리하는 하천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수방에 대비해서 조치를 하려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설잔토 잔재처리 산출방법, 산출량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준설잔토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일단 하천이나 하수도에서 준설을 하게 되면 중간집하장에 쌓아 놓고 물을 증발시키고 순수한 잔재만 남은 것 같고 그것을 차에 우리 출발지에서 보내고 또 반입지에서 전부 계근을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출방법과 산출량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아지니까 절대 중간에서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은 없고 다른 곳에 불법 매립하면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계약된 재활용 처리장에서 계근이 된 양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입니까?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치수방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준설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도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자료 2-70페이지를 봐주시면 30개 동에서 예를 들자면 성북1동이나 성북2동이나 길음2동이나 월곡4동은 준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14번째 있는 정릉3동이나 정릉4동은 80m 연장거리에 1.6 ㎡준설을 했고 4동은 80m 1.3㎡에 준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23번의 월곡3동은 연장이 불과 139m인데 78.9㎡의 준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정릉3동이나 4동은 준설을 너무 빨리 했거나 자주 했다는 이런 판단이 내려지고 또한 월곡3동은 너무 늦게 했거나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하는 기준을 앞으로 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73페이지 보시면 98년도 99년도 하수도공사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총 공사비라는 것이 있고 도급비라고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연간 단가계약이 아닌 경우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지 경쟁계약인지 그 계약방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사용 목욕탕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목용탕중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에 대해서 수질관리의 기준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낙규위원 추가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준설에 대해서 각 동에 구청에서 일괄계약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감독자가 없어요. 감독자가 없어 가지고 준설기를 골목 좁은 길에 설치해 놓고 오랜 기간 방치한다던가 또 준설토를 동네에다 오랫동안 놔둔다던가 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이번에 98년도에 장마때 보니까 오랫동안 준설을 안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뚜껑 열고 들어가서 치우는 예를 봤어요. 또 어떤 집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하도 오랫동안 안했기 때문에 하수구가 역류하는 이런 사례 이것은 이 사람들이 동장하고 협의를 안했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일괄적으로 해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빨리 와서 치우고 잔토도 빨리 치울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안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했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안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동장한테 감독권을 줘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와서 하고 가요.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확인을 받는다던가 또 오랫동안 안한 지역은 하고 간다고 한다던가 하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이것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준설량을 평방미터라고 했는데 평방미터가 아니고 입방미터로 수정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대상 선정기준이라고 한 것은 아까 번에 성북천이라든가 말고 소하천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저지대침수예상지역, 간선지선변배수취약시설, 대형공사장주변 하수도, 대형공사장주변 또는 하수도 경사구배가 불량지역 또 지난 과년도 실적 등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수도시설물의 토사 쓰레기들이 하수 소통이 불량한 지역을 정하는데 우선은 일단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동에서 연초에 동에 하수도 준설을 할 때가 어디 있느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아까번에 그런 침수예상지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동에서 일단 받고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 가지고 과년도에 수해가 일어났다던가 침수가 됐다던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정릉3동, 월곡4동 그 지역은 비교적 고지대이고 월곡4동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현재 재개발 지구로 준설이라든가 하수도가 함몰됐다던가 그런 것은 재개발 지구지만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해 주고 있고 정릉3동도 비교적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없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수사용 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냐 하셨는데 지하수목욕탕 수질검사는 전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상수도 해수도 사용 목욕탕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하는 소관업무라 우리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지만 해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 하수도 보수공사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나오고 총 공사비가 나오고 도급비가 나오는데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계약방법에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이 아닌 경우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경쟁계약으로 하는지 전혀 비고란에도 표시가 없어 가지고 계약방법하고 계약방법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총 공사비 아래 계약 금액하고 관급비, 이전비 합쳐서 총공사비가 들면 총공사비는 제일 처음 산정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도급계약이 제대로 100%를 따지를 못하고 90%를 딴다던가 85%를 딴다던가 하는 거니까 예산하고 안맞을 수가 있지만 총 공사비는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로 합쳐져서 총 공사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은 전부 다 일반 공개경쟁으로 나갑니다. 일반 공개경쟁으로 나가고 여기에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여름 수해때 재해대책기금이 내려온다던가 그런 것이 내려와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지만 수의 계약은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무리도 있고 하니까 관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체인 연간 단가계약업체를 줘 가지고 시설물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순수하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없고 전부 일반 공개경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일괄계약을 하냐 준설기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준설토도 오래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갖고 쓰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지금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북관내를 가르는 는 우리 구에서 기동반에서 직접 처리하는 직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일반민영에서 하는 것은 아마 준설기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예가 있을 거예요. 이리 저리 옮기는데도 바로 바로 시간 걸리고 그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보면 바로 중간집하장에 준설토를 적치하는 경우가 있고 직영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사회가 또 전부 민주화다 해 가지고 우리 과에도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시간외 근무라든지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준설기가 한 대에 두 사람이 1개조가 준설기 2대에 사람이 나가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만 좀 연가를 내버리면 일을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좋은 방법이 없겠나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준설기를 오랫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준설토로 하수관이 꽉 막혀서 통 손을 못댄 구역이 있지 않냐 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과거에 450미리 이상은 구에서 하수관을 묻고 대강 300미리 이하는 동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주민자력 사업으로 해서 상태가 부실한 것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상세하게 연초 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동에서 준설을 올려라 해서 순위를 들어왔는가 안했는가는 모르지만 그쪽 동에서 보고를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다 철저히 지시해서 그런 것이 빠짐없이 올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 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와 가지고 감독을 안하니까 제대로 하고 가야 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동으로 이동할 적에 계속 방치해 놓고 감독자가 없어요. 안하는데 동장이 여기 좀 해라하면 동장얘기도 감독기관이면 다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 감독권을 동장한테 그 권한을 줘서 확실하게 그 동에 준설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감독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까 번에도 말씀했지만 민영준설에서는 바로 자기들 도급비와 연결되니까 그러나 직영준설에서 우리 직영인부들이 일단은 그 지역의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 통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주민들한테 확인을 받아 옵니다. 여기 준설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확인을 받아 오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안되고 있다면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갑수위원 준설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의 답변 내용으로 봐 가지고 치수에 관한 전반적인 선정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적인 선정기준은 있는데 전반적인 선정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릉3동의 경우 80m에 1.6㎥ 또 정릉4동의 경우 80m에 1.3㎥ 반면 월곡3동은 139m에 78.9㎥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이 정릉3, 4동인 경우에는 안해도 될 부분을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추산이 나오고 월곡3동의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했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천을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준을 선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윤갑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의 전반적인 선정기준이 미흡한 것 아니냐 했는데 정릉3동은 준설량이 그렇게 나왔는데 직영인부들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하수준설량은 물론 연장거리도 중요하지만 하수간격에 따라서 하수간격이 예를 들면 300미리 짜리 하고 400미리 짜리 하고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면 거기에 아래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량에 대해서 준설량이 틀려지는 것이고 준설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개인 하수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 이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가정 하수관이 연결되는 이하로 했기 때문에 조금 하수퇴적토가 큰 관에서 조금만 쌓였더라도 일반 하수관보다 높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각각 좀 하수간격에 따라서 어느 기준의 설정하기는 그렇고 현장여건에 맞춰서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침수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2일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마치고 이어서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유흥선 김남효 김갑제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교통관리과장박경호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