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월곡1동사무소

일  시 : 1999년 12월 1일(수) 오후 1시
장  소 : 월곡1동사무소

    (13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월곡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국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용진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용진   (선서)
  월곡1동장 김용진입니다.
  저희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유흥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용진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용진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김용진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동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용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월곡1동을 방문하여 주신 유흥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직원들은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바르게 시정하고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월곡1동 동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김용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곡1동사무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네 분 내지 다섯 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곡1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효위원님
김남효위원  김남효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월곡1동 지역관내도 복사한 것이 없으면 현황판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비치해 주시고 일단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일상경비 정리부 두 개다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취로사업자와 공공근로자 인명부, 추진내역에 대한 것 시간이 없으시니까 원본으로 일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저소득주민 결연사업자료 원본으로 갖다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주요기간 및 시설현황에서 다른 동에는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월곡1동만 파출소가 세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담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6페이지 보면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치로 봐서는 통·반장 전원에게 신문이 구독이 안되는 것 같아서 선별을 어떻게 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네 번째는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운영 현황이 있는데 예금금액이 1,500만원인 것 같은데 지금 판매대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이 나오는데 주차건수가 총162면인데 활용되는 것은  102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60%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40%는 왜 이용이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임무원위원입니다.
  자료는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99년도 자료를 좀 주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수가 4억6백만원이 95년도 주택전세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연체건수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영치 장기간 영치된 건수보고 해 주시고 한가지 또 성북성전 뒷길 월곡뒷길 동장님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성북성전 후퇴선을 하면서 후퇴거기에서 포장하고 하수관을 고쳐서 포장을 하려고 주민이 진정을 여러차례 서울시에도 하고 구청에도 하고 했는데 구청의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청내에서도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누락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 못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월곡1동 무허가건물과 항측판독 및 조사기준과 철거실적 좀 동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단계는 하루에 65명씩을 썼고 2단계에는 하루에 75명 3단계에 하루에 66명 4단계는 41명씩 쓰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명단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없는 시민을 위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명단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 십시오.
윤갑수위원  먼저 최근 3개년간 직원인사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기본 근무년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1년이내에는 전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창구직직원은 1년6개월 감사직등 특수직은 전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1동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최근 3년동안에 1년미만 근무하고 전출된 자 명단을 좀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월곡1동에 3년이상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세 번째는 3년간 월곡1동에서 전출이 되면서 구청이나 구의회나 보건소등 소위 말해서 본부로 인사된 것은 총 몇 명중에서 몇 명이 되는지 3년내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관리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카드라든지 사설이용물이용 관리카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관리카드가 무엇 무엇이 있으며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신청하는 인원은 많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단계별로 중복이 돼서 다른 희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이 된 건은 없는지 자료와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인데 적발건수 6건중 무단증축 3건은 시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불법용도변경 불법유흥주점으로 사용한 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시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정지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원상회복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현재 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수도준설 투입인원을 보면 289명 전원 공공근로요원으로 인원을 투입을 했는데 하수도준설은 치수방재과에서 직접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자료 20쪽을 보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현황 현재까지 지출된 통장하고 정기예금예치금 한빛은행꺼 자료를 통장을 직접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1쪽에 전세자금 융자가 서울시 거주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 융자금포함 이렇게 해서 융자금액 1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자율은 3% 여기에 대해서 99년도 14건수가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전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감사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김용진동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용진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효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도하고 일상정리장부 취로사업자등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취로사업은 99년도에 638명인데 예산액 6,024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현재 1,2,3,4단계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동 주요기관 중에서 파출소가 3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동 관내에는 3개의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광파출소는 우리 동사무소옆에 있는 것입니다. 월곡파출소는 88번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곡파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할 파출소는 월광하고 월곡 2개파출소가 있고 율곡파출소는 관할구역은 월곡3,4동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출소위치가 저희 동에 있기 때문에 3개파출소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기타 현황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업무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반장은 숫자가 많은데 신문구독은 적다 신문구독을 하는 선정한 사유는 질문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21명하고 반장 13명에게 총34부의 일간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정한 기준은 통장 21명에게는 일간신문을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수가 아직 미미합니다. 13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반장중에서 통장님을 특별히 보좌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을 통장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였습니다. 13명에게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잔액이 정기예금 1,500만원을 포함해서 18,25만4,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활용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동장 김용진  자료는 올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자료주시고 원본을 가져오세요.
○동장 김용진 재활용품판매대금은 구기금으로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에서는 이번에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 사용하는 마대를 21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주민들에게 보상품을 예를 들어서 휴지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상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사용을 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마대 구입한 거 21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총162면인데 102면만 지금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용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162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밤골공원부지 64면은 밤골공원 건립을 하기 전에 약2개월동안 공터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로서 64면을 99년 1월하고 2월 28일까지는 임시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서 2월달 이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62면 중에 64면을 뺀 100여면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틀리는 것은 종일주차, 주간주차, 야간주차가 있기 때문에 딱 숫자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임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99년도 대장을 제출해라 하셨는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전세자금이 4억600만원인데 현재 연체된  건수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108건에 4억6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해 준 바 있습니다. 99년도 분은 아직 반환시기가 안됐고 98년도에 반환된 건수 중에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1건에 16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이는 82번지에 사시는 분인데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셔 가지고 반납을 못하고 계십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체납상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할납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서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동직원하고 필요시에 공공근로자들을 보조로 하고 있는데 씨티폰이라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가지고 무작위로 순찰을 하면서 번호판을 눌러서 체납이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2건을 영치를 했습니다. 체납액으로 82만2,800원인데 그 중에서 182건은 4,472만원을 번호판 영치후에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8건은 징수를 3,572만4,000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동차세금이 많게는 100만원 정도까지 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저희가 회수를 해 가지고 와도 돈을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북성전 뒷길에 성북성전이 건물을 개축하면서 후퇴선이 골목이 좀 넓어졌습니다. 후퇴선을 포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많이 넣고 시에도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입장에서 성북성전하고 또 구청에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포장을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두건이 껴 있습니다. 길만 있지 건물이 없는 곳이어서 사유지의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포장을 하자고 하면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낙서를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과에다 그렇다면 보도블럭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토목과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포장을 못하더라도 보도블럭은 설치해 주는 걸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나 보도블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태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건물방지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을 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하고 취로사업자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자명단을 그리고 이제 취로사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대상자중에서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을 취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신청을 한 자가 약105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1회 취로시 약20명 정도만 취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보면은 두 달에 한번 정도 취로사업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공공근로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저소득주민들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급하게 취로사업을 해야 할 분을 엄정  선정해 가지고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직원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기본근무기간이 3년이고 2년이내는 전근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3년동안 전출자명단하고 다음에 3년이상 근무자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고 3년간에 구청 보건소로 전출한 인원명단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명단이 미처 타자를 치지 못해 가지고 구두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타자를 쳐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출간 직원은 9명입니다. 9명중에서 3년이상 넘긴 직원은 없고 대부분 1년에서 2년사이에 전출이 됐습니다. 전출지는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등을 비롯한 구청에 전부다 전출이 됐습니다. 보건소나 구의회로 간 직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명단은 요약되는 대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카드같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카드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보안등관리대장, 무허가건물관리대장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카드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는 대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나 참고사항 또는 결근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대장을 정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보안등 실태에 대해서 일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안등 관리대장이 실제 숫자하고 대장상의 숫자하고 불일치되는 점이 있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일치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신청자는 많고 공공근로를 시킬 수 있는 예산상의 숫자는 적은데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중복되는 것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 저희 동에 공공근로를 신청하신 주민이 207명입니다. 이중에서 109명만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공공근로를 선정한 기준은 동사무소에서는 접수를 받고 생활실태 등을 조사만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구에서 공공근로사업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연령이 18세부터 60세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65세까지입니다. 원래는 이번에 자격신청을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업참가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18세부터 60세이하가 우선 연령기준이 되겠고 그 밖에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그 다음에 여성세대주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그 사람의 실업기간인 어느 정도 되는가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사표를 작성을 합니다. 점수가 많은 주민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를 연 계속해서 3회 1차, 2차, 3차까지 한 공공근로자는 재선정에서 제외돼서 후순위로 미루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무허가적발건수가 6건인데 3건은 처리되고 3건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영업정지중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무허가적발은 6건을 적발을 해서 3건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3건은 88번지의 유흥업소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주택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는 위생과 소관으로써 영업정지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도록 붙인 바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후에 제반조치를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행이 안될 때에는 적절한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에 공공근로자 289명을 투입을 해서 준설을 했는데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준설하는 것은 저희가 큰 도로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준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준설기계를 사용해서 투입을 해서 준설을 해야 하는 지역은 치수방재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뒷골목에 있는 맨홀이나 빗물받이 이런데는 저희 동사무에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89명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을 해서 여름내내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준설은 치수방재과하고 일반적인 협의를 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태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항측판독은 1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1회 약233건이 적출돼서 항측을 조사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대장은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성열위원님께서 재활용품판매대금 자료현황하고 전세자금융자 14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료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태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공공근로자 취로사업명단 좀 처음부터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유흥선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다고요? 자료 좀 신속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무허가건물 항측조사기준과 철거실적 답변이 애매합니다.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왔거든요.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좀 빠른 시간안에 갖다 주세요.
김갑제위원  김갑제위원입니다.
  오전에 돈암2동에서 동장으로부터 듣기로는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 말씀은 그것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병행한다는 얘기인지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사실은 취로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로서 오래 전부터 그것으로 생계에 보탬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은 하루에 1만6,200원이고 공공근로는 2만3,000원인가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입의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취로사업자가 보면 공공근로를 더 원할터인데 그런 것은 없었는지 아까 동장님이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병행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동장 김용진  제가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병행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두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공공근로도 할 수 있고 취로사업도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이하는 공공근로를 하기 때문에 60세이하 되시는 생활보호자는 공공근로자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60세가 넘었거나 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수입이 좀 적은 취로사업에 투입을 해서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각종 관리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마이크 강도가 약해서 한가지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카드하고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카드 처음에 말씀하신 것 잘못 들었고 월곡1동에는 사설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된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위험물정도의 관리카드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렇게 건설할 때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생기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당해 년도에 발생한 연도에 원상복구를 시키지 못하고 2년 3년 이렇게 가다보면 민원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피민원인들이 있다보면 이것을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또 이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구의원이나 입장이 서로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당해 년도에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동장 김용진  네 맞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드는 무허가건물 관리카드하고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카드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는 사설위험시설물이 1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해 년도가 아니라 즉시 철거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건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보고를 해서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발생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 즉 철거하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김남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일상경비장부라는게 우리 동행정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실 가정으로 하면 중요한 가계부 역할을 하는데 물론 경비장부를 정리하는데는 정확한 수치를 다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신빙성있는, 믿을 수 있는 장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예산을 소중하게 다루고 정리정돈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의아심이 가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 화합차원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지난 11월5일날 개최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구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성을 해서 동에 각 어떤 단체의 지원없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라고 해서 370만원이 각 동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장 김용진  네
김남효위원  지원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 음식준비금 모자구입비,스티커구입비, 플랜카드구입비, 식사기구입대금, 구민체육대회단체장 간담회식대비, 출전선수예비소집식대비, 구민체육대회 운영소 기타등등 제작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부녀회에서 많이 애를 썼을 겁니다. 어느 동네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준비금으로 150만원 지출로 적어놨는데 제가 어느 동네를 몇 군데 검토를 해 봤어도 15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된 동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실제 15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로 지출했으며 이 돈이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기재를 해서 공공장부에 정리를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공금횡령죄로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 내막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주십시오.
○동장 김용진  지금 자료가 1층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자료 올 동안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자료는 준비하시고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그것 좀 주시고 재활용품처리현황에 대해서 통장을 본위원이 세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담당자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잘 하신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월곡1동은 유독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서 지금 현재 잔액이 1,900만원 정도돼서 타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기금자체가 구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또 동에서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보상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기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동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 금액을 동장직권으로서 쓸 수 있는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많은데 이 금액은 보상도  문제지만 재활용을 수집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느낀다면은 어떤 문제를 보강을 해서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재활용품이 더 거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주세요.
○동장 김용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에 대해서 저희 동 실적이 좋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재활용품판매대금 중에서 구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판매대금의 10%를 구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구기금은 뭐에요?
○동장 김용진  월별로 동사무소에서 판매한 대금의 10%를 구에 기금으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금 사용하는 것은 청소환경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청소환경과에서 10%를 의무적으로 걷는다? 그 권한을 누가 제시한 거에요?
○동장 김용진  권한이 아니고 기금운영계획에서 재활용법 관리기금 조례입니다.
  조례로 자세한 것을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에서 구기금으로 10%를 들어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다면 다시 묻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이 피와 땀을 흘려서 수집이 되고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가상 예를 들어서 월곡1동이 기금의 총액이 1,920만원 정도되거든요. 그러면 10%를 의무적으로 구청소관과에다가 납입을 시켜 주면은 190만원이 들어 갔다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동장 김용진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구청소관과에서는 과연 각 동에 이것을 받아가면서 뭐 대여를 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도 전혀 없고 무조건 10%를 그쪽 청소과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동장 김용진  그것을 정리를 하면 구에서는 구차원의 재활용품에 대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은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상식밖에 얘기 같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장님은 어렵더라도 청소환경과장이든지  생활복지국장한테 정확히 이 금액을 어디에 쓰는 것이며 각 동에 것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소상히 물어서 그 답변을 받아서 서류상으로 저에게 구정질문하는 3일전에 내손에 쥐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동장 김용진  네
류성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10%로 금액이 되는지 각 동에서 연도별로 좀 따져서 내가 생활국장한테 물어야 될 얘기지만 구정질문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야죠. 월곡1동 것만 해 오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이기석 담당자는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나한테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10%에 대해서 수거비, 사용처 각 동별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월곡1동장님은 월곡1동에 대한 것만 해 주시고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동장 김용진  구기금에 관련 금액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답변 못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통·반장 신문 관련해서 신문을 받지 못한 반장들한테서 어떤 불만사항같은 거 없습니까?
○동장 김용진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급할 그런
박순기위원  지급을 못함으로써 어느 분들은 신문을 구독해서 볼 거고 무료로 볼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들은 못 보는데 받아보지 못한 반장들한테 불만이 없냐 이 말이에요?
○동장 김용진  지금 반장 중에서 극히 일부가 나가고 있고 반장님들이 그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안 보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까지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물어봤는데 율곡파출소가  3,4동담당인데도 불구하고 1동에 위치하고 있다 말입니다. 3,4동의 현황을 보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추진하면서 파출소가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3,4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파출소가 1동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동장님께서 3,4동 동장님하고 협의하시고 구청에다가도 얘기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4동 관할파출소가 1동에 있다는 것은 행정규정상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지금 옮기지 않으면 안되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3,4동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담당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게 굉장히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노력한 그 자체는 돋보이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결연사업 후원금을 내신 분들한테 감사의 서신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류상에는 안 들어 있어요. 동장 명의로 후원자들한테 감사의 서신을 보내고 후에도 그 분들이 적은 돈이라도 받은 것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금 중에서 복지관에서 준 후원금이 있는데 저희 구에 복지관이 재개발로 폐쇄되기 때문에 폐쇄되게 되면 후원금이 중단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한의원에 환자들을 추천하셨는데 거기 표현에 무료침술로 하지 마시고 약도 해 주고 물리치료도 해 주고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은 어떤 개인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도 병원이름처럼 봉사하기 위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통반장 회의라든지 단체장회의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말씀하기 전에 신문이 우리월곡1동에 몇 부나 옵니까?
○동장 김용진  신문 34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질문한 내용에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월곡1동 80번지 일대 말입니다. 80번지 조금 전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못받아서 포장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동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월곡 한일합섬있을 때 후퇴선을 분명히 이행할 것을 안하고 이것이 건의를 해도 묵살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플랫카드를 붙이고 하면서  서울시로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 가지고 심지어 주민과 그 인부들하고 싸우면서 일부 파출소까지는 온 일이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왔어요. 왔을 때도 동사무소에는 전혀 직원이 나오지 않고 3회를 거쳐 주민집단중재역할을 했는데 3회 계속 참석을 안했어요.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참석을 안해 주시고 시에서 나와 정리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동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고 여기에 포장을 못하면 보도블럭이라도 교체해서 해소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다는데 구청에 보고한 사실 요청한 사실을 사업을 요청한 사실 공문발송한 것을 복사를 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구정감사때 국장이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보고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진정 들은 것까지도 아는데 사업계획에 반영 안됐고 금년 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하실 것을 보도블럭을  깔든 포장을 하든 밑에 관교체를 해야 됩니다.
관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우회해 놓으면 얼마 안가서 관교체를 다시 해야 돼요. 관교체하고 같이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주인을 못찾는다 얼마나 몇 필지가 있을지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장이나 할 수 있도록 제가 사유지 소유자를 만나겠습니다. 집주인을 만나겠으니까 이 사유지 번지하고 몇 필지인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관밑에 관은 필수적으로 동장님께서 같이 병행해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그러면 감사답변자료가 덜왔고 그러니까 감사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용진  임태근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하신 취로사업자명단 무허가건물자료는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효위원님이 질문하신 일상경비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기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해야 된다 그 중에서 구민체육대회 음식물장만하기 위해서 15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사용용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은 그날 육개장하고 홍어회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장만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 보니까 음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녀회에 1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해 가지고 물건을 사 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다만 주류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음료수하고 이것은 직원이 사도록 해서 40만원은 별도로 음식구입비로 들여놨습니다.
  총150만원을 음식준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웃동네에서 와서도 먹고 주민들도 오래 계시니까 약주도 많이 드시고 그래 가지고 주류사는 돈이 음료수사는 돈이 40만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음식물준비대금 150만원은 그런 사유로 지출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류성열위원  다 됐어요.
○동장 김용진  됐습니다.
김남효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면 명목이 체육대회 음식준비 지급을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150만원이 항목에서 추가 지출내역을 적어 놨으면 이해를 금방했을텐데 무작정 1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부녀회에다가 150만원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기타 경비는 거의 구청에서 준비한 것으로 돼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보고가 있었을 테고 각 동마다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혹시 누가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안했죠?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1억5천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이번에 37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했죠? 그런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얼마 왔어요?
○동장 김용진  370만원이요.
류성열위원  370만원 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모자하고 티셔츠하고 모자를 줬지요? 그것은 각 동에서 만들었어요?
○동장 김용진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범위 내에서 티셔츠하고 모자는 필연코 만들어라 구청지시가 있었죠?
○동장 김용진  그 돈 안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티셔츠하고 모자는 동이 만들려고 얘기했죠?
○동장 김용진  동은 동별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류성열위원  370만원 전액이 다 왔습니까?
○동장 김용진  네  
류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성열위원  그런데 티셔츠값은 공제하고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줬습니까?
  그런데 티셔츠는 구청에서 단일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고 일단 동으로 370만원 지출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티셔츠 값을 구청으로 준 것 아니에요?
○동장 김용진  직접 줬습니다.
류성열위원  누구를 줬어요? 티셔츠해 온 사람들이 줬어요?
○동장 김용진  업체에 줬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이 사실이에요?
○동장 김용진  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갑수위원  보충질의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관계인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성의없이 작성이 됐고 두 번째는 계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수입해 가지고 이월액 이자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 하면 작년도 잔고를 포함한 것인데 원래 이런 현황보고를 할 때에는 작년 연도말 잔고가 얼마였고 금년도 수입이 얼마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작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수입을 만들어 놨고 그렇다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수치가 틀려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자료도 틀렸는데 지적을  안하면 우리 구의원들 자질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틀렸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수입외 1,800인데 890만7,000원으로 계수가 한자가 빠진 것 같은데 빠진 것도 문제려니와 작년도 잔고가 얼마였고 금년도수입액이 얼마였고 작성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은 88번지 방역문제가 나옵니다. 연간 60회의 방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동절기 방역이 필요없는 기간을 빼면 거의 월10회 가까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방역을 60회를 했는지 또한 방역의 주체가 보건소에서 한 것인지 월곡1동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단체에서 한 것인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했다하면 60회 방역을 하면서 그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신고 미이행 가구현황을 보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준공 내지는 건축준공필증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건축물로 설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정화조설치가 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 지금 168가구 중에서 신고실적이 142가구이고 나머지가 26가구가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신고가 안됐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기존건축물 정화조가 설치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용진  네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 운영현황의 자료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못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숫자를 일일이 세금양식을 포함해 가지고 괄호속에 넣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고한 내용은 작년도에 이월액이 2,370만618원이고 그 중에는 이자가 90만7,498원 그리고 올해 판매대금이 428만4,560여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기예금 천만원을 뺀 작년도 보통예금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자하고 판매대금을 합친 금액이 890만7,796원입니다. 그 중에서 65만3,66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월 30일자 잔액은 정기예금 작년도에 천만원 했었는데 올해 500만원 정기예금을 더 했습니다. 1,500만원까지 합쳐 가지고 1,825만4,206원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식이 미비한 점 거듭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번지 유흥업소단속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특수지역이 돼 가지고 아침에 매일 순찰을 합니다. 이용객들이 소변을 보고 토해놓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매일 청소는 합니다마는 냄새때문에 방역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절기에는 많이 하고 가을철같은 때는 적게 하고 그래서 총60회 정도 실시를 했고 예산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품을 가지고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사업지도자에 나오는 방역사업보조금을 40만원정도가 배정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설치 미이행자가 총168가구인데 142가구는 신고해서 알려 드렸고 26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가 설치가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정화조설치하기 이전에 집을 지어 놓고 있는 집들 그런 가구가 한 20여가구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조설치하는데 왜냐 하면 집을 짓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독려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까?
임태근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단속기간이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장소는 월곡1동이겠지요. 단속인원이 공익요원 2명하고 나머지 동직원 18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고 있나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부과현황해서 5건에 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아마 벌과금이 많이 될 때는 10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5건에 50만원인가 무단투기가 없도록 벌과금을 많이 물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네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죠?
김갑제위원  보충질의는 아닌데 같이합시다.
여기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6개에요. 그런데 3건은 철거를 했고 88번지 3건은 이행강제금을 물었는데 그러면 3건 철거하신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건축법으로 해서 철거를 한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했냐하면 6건을 단속을 해서 어느 사람들은 철거하고 어느 사람은 이행강제금으로 끝이 났는데 사실 88번지 일대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게 줄어야 되겠는데 점점 는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사실 동장님한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러냐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강제이행금 물고 끝난다면 내가 알기로는 6건중에서 3건도 아마도 이행강제금 물고 끝이 났을 것 같은데 3건은 철거를 하고 3건은 강제이행금으로 하고 이것이 법적인 형평상으로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오늘날 사실상 88번지에 영업하는 집치고는 거의가 불법건축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해서 강제이행금 물리고 마니까 증축해 가지고 영업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동장님이 할 일은 아니어도 근절을 한다든지 이제는 지양해야 할 사실인데 계속해 가지고 사실 필요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는다고 대단히 민원들이 있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3건은 강제이행금을 물어서 처리할 수 없었는지 강제이행금으로 처리할 수 없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두 의원님의 답변바랍니다.
○동장 김용진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근위원님이 불법주청차단속을 질문 주셨는데 27건이 있는데 18명이 단속을 하느냐 했는데 동직원 18명은 저희 총 직원 현황수입니다. 전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이 5건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를 하면은 벌금이 100만원이하까지 할 수 있는데 왜 50만원밖에 적발을 안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는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건에 50만원을 부과한 것은 1차 위반시에 비닐봉지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1차 위반시에는 10만원입니다. 5건에 10만원씩 50만원을 부과를 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또 2차 위반을 하면 15만원 3차 위반시에는 20만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적발이 될 때 이는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차 위반이고 5건에 50만원을 부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김갑제위원넘께서 문하신 신발생무허가건물 6건이 있는데 3건은 처리를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3건은 지하실에 지하를 받기 때문에 2건은 즉시 가서 입구를 봉쇄를 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허가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도록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철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이 동장님 차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지 않나.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갑수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갑수위원  88번지 방역을 연간 60회를 새마을에서 주최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60회를 했다면 동장님이하 동직원과 협조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치하를 드리면서 보통 동같으면 하절기에 한 달에 한 번 방역하는 것도 실제로 힘이 듭니다.
  새마을협의회가 말이 봉사지 다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힘든건데 정말 60회를 했다면 일지 가 됐든 뭐가 됐든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좀 볼 수 있게끔 복사할 필요는 없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용진  서류를 가져 오기 전에 우선 보고를 드리면 새마을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주5회씩 연막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가서 분무기 가지고 공공근로자들하고 해서 냄새나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분무기를 가지고 공공근로자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60회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됐습니까?
윤갑수위원  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월곡1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진  월곡1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9년도 월곡1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유흥선    김남효    박순기    류성열
  임태근    임무원    윤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동장김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