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건축과)
일 시 : 1999년11월27일(토)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두세 분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과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1―87에 보면 사본 별도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최동환의원한테 간 모양인데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네,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원래 이것은 어제 내가 주택과에서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에 아마 알기로는 5층 이상의 옥탑만 물탱크라든가 옥탑을 설립하고 5층 이하는 안 한다는 걸로 대강 알고 있는데 요즘에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집 지을 때는 수도가 안 좋아서 물탱크를 보통 2층 이상이면 거의가 한 두세 평 지어서 허가를 받아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물탱크를 전부 치우고 거기다가 방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무허가라고 해서 전부 조사당해서 지적된 곳은 전부 또 헐었어요. 한두 군데 헐어버렸는데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서울시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민원이 처리된 곳은 부수니까 다른 곳도 다 부술 줄 알았는데 우리 집만 지적이 돼서 무허가로 판명이 되어 이걸 부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고 다시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일단 부순 것은 나중에 확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허가로 된 것이 판명이 돼서 다시 복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 이웃에 누구누구는 있는데 왜 우리 것만 그러느냐? 만약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내 것 다 부수고서 우리 것 부숴라,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정도로 나와서 민원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신 관련공무원들께서는 그걸 낱낱이 해서 다 보고하자니 너무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 일어나고 그렇다고 지적돼서 이미 철거를 한 곳에 다시 또, 예를 들어 했다면 이것은 다달이 몇 개월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데 다 지었다고 보고하면 또 와서 부수고 그러면 그 분이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엄포 비슷한 말로 막 해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연 이렇게 5년이상 다시 짓는 곳은 그럴 리는 없지만 몇 년씩 돼서 어쨌거나 아직도 그걸 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기가 부수지 않고 사는 것을 공개적으로 부수려면 다 부수든지, 아니면 몇 년 이상된 것은 어떻게 추가로 허가 식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공평하게 어떠한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민원의 소재가 없지 않느냐, 자기들이 하다하다 안되면 구의원이나 시의원 찾아와서 봐 달라고 해서 못해 주면 그것도 하나 못해 주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잡고 늘어지는 스타일이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후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1-10쪽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집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 예산이 1억2,470만원에서 약 1억원 정도 증액을 시켜 놓고 현재 집행비율이 23.5% 정도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첫 번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지금 480만원 중 11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36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집행내역의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건축사등 그 간담회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비를 보면 총 예산이 200만원인데 90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중에는 위법건축물 단속여비항목이 있는데 위법건축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시설비를 6,900만원에서 1억7,600만원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억5,500만원이 남아 보문시장 도시설계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용역비가 지급이 아직 안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또한 보문시장 도시설계용역비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전가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어제도 잠시 언급을 피했습니다마는 월곡시장 아파트 주민이 시장을 제외하고 92세대가 되는데 사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살고 있는 것만 기정사실이고, 지금 2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단전단수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지금 그 주민들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주대책을 뭐 어느 공가를 주든 해서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그 주민들의 바램이에요. 그래서 향후 가상 철거를 할 경우에 단전단수가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 관에서 이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한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제 바람 같으면 참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고 땅은 약 3평정도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1평 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영세한 주민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에서도 좀 관대히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마음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한 분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의원님!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명예 건축지도원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명예 건축지도원 운영실적이 2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4분기가 102건, 2/4분기가 131건해서 397건인데 아마 이 근거서류가 있을 거예요. 운영실적 그것을 좀 보고 싶고 어제 내가 진정서 대장을 보자고 했는데 그것 좀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잠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상의 물탱크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물탱크 설치하는 부분은 물탱크뿐만 아니라 원래 옥상에는 건물의 1층, 2층, 3층에서 올라가는 계단 탑과 옥상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를 보통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설치하는 것이 종전에는 수압이 낮아서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하거나 또는 바로 직수로 해서 옥상까지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물탱크에서부터 내려가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압이 상당히 좋아져 5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직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경에 서울시 수도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수압이라든가 기타 물 공급 사정이 나빠서 옥상에 반드시 물탱크를 설치하고 주택이나 또는 일반 빌딩 해서 각 세대수에 따라, 또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 수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물탱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던 것이 작년 12월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로서는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종전에도 물론 물탱크를 설치했지만 물탱크를 이용하는 율이 대부분, 일반주택 지나다 보시면 노란 물탱크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물탱크를 설치하고 바로 물탱크는 바깥에다 남겨놓고 안에는 또 방으로 개조해서 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를 방으로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물은 당초부터 지었지만 사후에 용도를 바꿔 쓰면 그 용도위반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소형건축물에 대한 허가 나갈 때는 옥상의 물탱크 자체를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옥상의 물탱크로 인한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적어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한다던가 옥탑을 설치하는 그 규정 자체가 한 층 바닥면적의 1 / 8을 초과하면 그것이 층수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방으로 쓰게 되면 층수라든가 일조권에 걸려서 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법이 시정 안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많지만 서울시 전역에도 몇만 동이 그런 형태로 남아 있어 가지고 위법 사례가 돼서 이것이 범정부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한번 그런 위법건축물 단속을 양성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주택에 대한 어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게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월곡시장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시장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곡시장 아파트가 당초에 불이 나서 상당히 위험한 건물로 되고 저희 구에서도 위험 건물로 계속 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판정한 결과 결국 2급으로 돼서 철거대상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에 따라 재난관리시설로 지정고시를 했고 지금 경계구역을 설정해서 위험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물하고 일반 민간에서 추진하는 건물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저희 구의 성북천이라든가 정릉천 위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민간 건축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 건축물에 대한 위험 건물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월곡시장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재래시장을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 때에는 정부에서 일부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곡시장도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법에 의해서 50억 내지 80억 정도를 특별히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92가구가 있습니다. 92가구 중에서 소유자가 54가구고 세입자가 38가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세입자나 소유자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세우지만 민간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 규정이나 모든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은 바가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나 해서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이라고 해서 보통 전세자금융자하는 게 있습니다. 전세자금융자하는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이 현재는 세대 당 1,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늘려서 3,000만원까지 한다던가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재건축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부분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상세계획 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계획 내용을 수립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월곡시장 아파트에 대해서는 2급이고 조속히 철거해야 되는 상당히 당면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용적률을 가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세계획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2급 판정건물에 대해서는 91년 12월말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라면 용적률을 좀 가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에다가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서울시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은 기본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나머지 500%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주면 상당한 사업성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한 기타 다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윤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일 첫 장 맨 윗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예산이 480만원이고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115만원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사 간담회라든가 또는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이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르는 여비도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보문시장 도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아리랑길 도시설계가 남아있는데 금년 11월 29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못 됐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낙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명예건축지도원관계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예건축지도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3개 동에 건축사 1명씩을 배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또는 그 노후건물이라든가 이런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예산집행에 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시책업무추진비를 10개월 동안에 11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에 36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여비도 10개월 동안에 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에 11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일을 몰아서 해도 엄청나게 몰아서 한다는 얘기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용량을 수치화해서 화폐화한 게 예산인데 10개월 동안에 거의 일을 하지 않고 남은 2개월 동안에 일을 몰아서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몰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단속이 말이죠. 무슨 월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설점검이라든가 중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기별로 집행이 돼 갑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집행해야 할 그런 중대형 건물이라든가 각종 위법건축물 단속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건축사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항이 별도로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연간 집행계획 스케줄을 예산하고 대비해 가지고 서류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건축법도 바뀌고 82년도에 한번 양성화를 해서 벌써 7,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회에 다시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에도 참 많고 서울시 전체에도 많은 이러한 일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이제 당장 급한 것이 이미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서울시에까지 보고가 돼서 ‘철거해라해서 이미 철거해 가지고 제가 거길 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한 서너 평되는 곳에다 방을 200, 300백만원씩 들여 다시 지었대요. 왜 이렇게 불법을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사는 2층집을 얘가 외국에서 공부해서 1년만 있으면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30년간 시청에서 운전사로 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임을 했고 이렇게 공헌도 했고 이왕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 마지막 1년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내가 사는 집을 하고, 우리 둘이 살고 옥탑에서 다른 집들도 쭉 있으니까 방도 둘이 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이걸 부수는 걸로 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 참 곤란한데 좀 알아보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복명을 해야 하는데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 1년이면 이를 유보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좋은 방안이 없는지, 이것이 이미 알려지지 않고 고발되지 않은 것은 괞찮지만 한번 이렇게 고발상태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다급한 문제를 어떻게 구에서는 처리했으면 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그리고 보충 질의 받기에 앞서 아까 류성열위원님이 월곡상가 아파트 이주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답변 안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사업자체는 이주대책을 세워 줍니다. 세입자대책도 있고 이주대책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 임대아파트를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줄 수도 있는데 민영부분에 대해 민간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재로는 제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또는 중소기업자금 중에서 50억 내지 80억을 받는 중에는 일부를 이주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다던가 이런방법은 현재 돼 있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나 잡아 잡수세요.한다 이거예요. 난 무너져도 좋고 난 여기서 죽을 테니까 관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걸 좀 상기해서 알아 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돈도 없고 하니까 흔히 주로 관에 의지해서 이주대책비라든지 이주할 곳을 말이지, 상가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어느 상가를 지정을 해서 어느 노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나간다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알고는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정릉4구역 재개발사업 하면서 세입자대책 중에서 12,13세대가 남았거든요. 12,13세대 중에서 10세대 부분은 사실 자격이 돼 가지고 저희들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2세대는 자격이 안돼서 임대아파트에 들어 갈 수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생보자로 지정을 해서 생보자가 되면 임대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생보자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세입자를 그런 형태로 조치하는 제도를 한번 강구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는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지만 다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 버렸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내 집은 있지만 쓰러져 가는 집, 돈도 금융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입자보다도 더 난처한 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98년도에 99년도 예산에 철거비용으로 월곡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우리가 5,000만원 집행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한다면 언제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전단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전진단은 이미 집행을 해서 현재 2급으로 판정이 된 비용이고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한 건 아닙니다. 안전진단비용을 확보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결과는 2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진단결과 재난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시설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고시했고 그 위험경계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사실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단전단수 요청까지도 한전이라든가 또는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주민이나, 우리 상가에 살고 계시고, 시장에 계신 분들, 우리 행정기관 서로 간에 어떤 피해 없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까 박덕기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위법건축물에 대한 유보부분에 대해서는 법질서 형평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한다던가, 이렇게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법의 질서를 집행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어느 건물은 유보하고 어느 건물은 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직원이 나가서 적출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명을 하고 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정지시를 내리거든요. 1차 시정지시를 보름 정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시정지시를 또 한번 하고, 그리고 2차 시정지시까지 안됐을 경우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됐을 때 이행강제금부과하는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유보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건축법을 개정을 했는데 건축법 개정된 것이 대부분 규제완화 차원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 개정 내용들의 상당부분이 완화가 돼 가지고 기존 위법건축물들도 상당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해당 과에서는 각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미리 통보를 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 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미준공건물들도 현재 다 정상적인 건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박연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아까 윤갑수위원이 질문을 하신 내용에 덧붙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이 어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해 나왔는지 하고, 지금부터 운영은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는 건설기술자문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 내용도 아닌가 싶은데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감독제도가 있는데 이 기술자문단이라는 이 파트가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박연수위원님께서 명예건축지도원은 언제부터 운영이 됐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지도원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고 올해도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운영의 계획은 건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에 취약한 신고 업무에 대한 것, 또는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의 자문 등을 해서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운영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이 작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운영위원들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열 분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기술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예건축지도원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나 또는 기술사들로 운영이 돼 가지고 그런 위해 방지차원에서, 또는 공사 중에 있는 그 현장이라든가 대형건물, 사설위험시설물의 그런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을 자문 받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명예건축지도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명예건축지도원 이 분들은 어떤 감독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은 거죠?
○건축과장 신창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자문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네,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명예건축지도위원이 정기적으로, 분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월 1회 수시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점검에 의해서 명예건축지도위원에게 사설위험시설물로 발견이 돼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그 명예건축지도원은 하나의 동에 신고업무라든가 동에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력을 저희들이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면 동에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동직원이 잘 확인이 안되니까 그런 명예건축지도원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입니까? 한낙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명예건축지도원의 합동점검결과서 내용을 보니까 자문한 게 별로 없어요. 또 있는 곳은 내용은 적지 않고 건수만 5건, 2건, 이렇게 적어 놓고, 내용을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신고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온다면서요?
○건축과장 신창선 네, 그렇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리고 건축 자문한 게 별로 없네요.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기 때나 조금 위험시설물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건축직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분기별로 받는 것을 좀 제대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각 동별로 진짜 신고업무를 몇 건이나 자문을 하는지, 이걸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없는 게 많고 있는 것도 2건, 3건,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도 있는데 대강 2건, 3건했고 없다고 쭉쭉 그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받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건축지도원은 저희들이 한 달에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 동에서는 유선으로나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자료1―87과 1―94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7자료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허가가 4건입니다. 그런데 1―94의 장기미준공건축물 현황이 173건에 포함된 것인가를 답변주시고 임시사용승인후에 사용허가를 획득하여야 하는 법적 기한이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또 장기미준공건축물은 337건중 이행강제금부과가 111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이 법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조치현황에 시정지시가 127건입니다. 그런데 시정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주시고요. 조치현황중에 단전단수가 4곳인데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와 장기미준공건축물현황, 미사용승인사유현황이 174건인데 조치현황의 337건은 무엇을 근거로 한 수치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또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1―93쪽 건축사 행정처분조치 내역중에서 16건의 영업정지기간이 2개월, 2개월 12일, 2개월 15일, 4개월 24일 등등해서 16건이 나왔는데 영업정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건축법에 90㎡ 이하는 개인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30평을 건축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지 가여부하고 또 한가지 지금 지하철공사를 화랑도변에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 출구가 당초 설계는 운암빌라앞으로 월곡중학교 밑의 운암아파트쪽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변경했는지 어쨌는지, 지금 운암아파트 벽있는데다 바짝 붙여서 출구를 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데모를 하고 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당초의 설계대로 운암빌라밑으로 해서 운암빌라앞으로 출구가 설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서 운암아파트벽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 주민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새벽 한 6시, 7시쯤 와 가지고 하려다가 못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나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이것을 건의를 해서 원설계대로 원위치로 해 달라는 것을 행정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이 앞전에 건축과 예산관계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서를 첨부해서 당초의 집행계획을 월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금년 12월말 예산집행이 끝나고 나면 이 세 항목에 대해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건축설계용역현황이 쭉 18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면 공사내역이 작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16개 항목을 살펴 보면 공사금액이 큰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작은 것은 오히려 경쟁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여섯 번째, 삼선2동 복합건물 신축공사설계가 3,100만원인데 공개경쟁을 했고, 또한 10번하고 11번을 보면 장위1동 복합건물과 안암동 복합건물설계가 2,800만원, 1,800만원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이와는 반대로 금액이 큰 것은 첫 번째에 있는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설계는 1억6,300만원이고 네 번째에 있는 동선1동 청사설계가 6,800만원이고 다섯 번째의 장위1동 청사신축공사가 9,100만원입니다. 또한 열다섯 번째 보면 성북 영화기념관 신축공사설계가 1억원입니다. 열여섯 번째의 성북 제2구립도서관 신축공사설계가 1억4,8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작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우리 내규나 규정상 어떤 기준에 의해 공사비를 해서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관한 규정집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아홉 번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신축공사설계는 당초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3,900만원에 동부한농화학에 계약을 했으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2,700만원에 하면서 업체를 지인건축으로 바꿨습니다. 일관성이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3을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업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론하고 있는 16개 설계용역회사중에서 지인건축은 2회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연일건축 또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하고 수의계약 위주로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감리용역현황은 비교적 큰 금액들이 많습니다.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경쟁계약할 수 있는 기준이나 내규집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고 또한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윤갑수위원님질의와 연관된 건데요. 장위동의 복합건물신축을 당초에 8층으로 설계를 하셨죠?
○건축과장 신창선 네.
○박순기위원 당초에 8층으로 설계됐던 곳이 석관동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월곡동이죠. 복합건물요.
○박순기위원 아니 석관동에 하고 있는 거요.
○건축과장 신창선 석관동은 다목적체육센터겸 청소차고입니다.
○박순기위원 그게 당초에 8층으로 돼 있죠?
○건축과장 신창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4층으로 수정됐나요?
○건축과장 신창선 4층으로 조정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월곡동에 지금 짓고 있는 구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진행관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사행정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건축사는 1년에 두 번 걸리는 데가 있고 세 번 걸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위반을 해서 걸렸을 때 왜 어떤 사람은 1개월 6일이고 어떤 사람은 1개월 15일이고 이렇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설점검시 적발된 건축물현황 해 가지고 1―95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시정완료 안한 사람은 왜 시정완료가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이 임시사용승인건물이 장기미준공건축물에 포함되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임시사용승인건물하고 장기미준공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임시사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하자는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부관에 따라서 이행이 안된 경우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준공은 위법사항이 있어서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이 장기미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건물하고 장기미준공건물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행강제금은 그 말 그대로 위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강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83조에 의거해서 연2회 이내의 범위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공시지가라든가 건물의 과표라든가 그 위반면적이라든가 또는 구조별로 해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준공의 건수는 173건인데 그 행정조치건수는 300여건이고, 그러면 숫자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건수는 장기미준공 173건에 대한 시정지시라든가 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 또는 고발이라든가 이러한 행정행위를 한 건수를 포함시킨 건수입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여러 번씩 이런 행정조치를 한 건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단수관계는 위법건축물인 경우에 사용제한이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관계는 서울시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단전관계는 한전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 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시정지시 127건이 지금 시정지시만 됐는데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본위원이 물었는데요?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저희들이 1회 시정지시를 하고 두 번째에 시정촉구를 보내고 세 번째에 가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이 또 안되면 이행강제금부과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미 시정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신창선 장기미준공도 시정돼 가지고 준공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담당자로 하여금 그 건물이 과연 치유될 수 있는지 현행규정에 따라 치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는 가끔가다 사유를 보면 건축사가 폐업이 됐고, 또 10여년전의 위법사항을 현행규정에 비춰보면 치유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리건축사를 알선해 드려서 사용승인을 획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92년도, 93년도의 허가나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 일제 조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건물주를 만나서 유도를 좀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모두 일괄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용역관계는 큰 것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적은 것은 오히려 공개로 했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은 현실적으로 그 현상설계입니다. 현상설계를 해서 그 현상설계의 당선자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현상설계니까 공개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관동에 재활용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수의계약을 지인건축에다가 줬고 또 당초에는 동부한농화학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었는데 변경을 해서 추가용역에 대해서는 지인건축에다가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을 용역할 당시에는 청소관련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장비라든가 또는 폐기물관계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그런 환경관련업체에다가 용역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용역을 하면서 지인건축의 지상구조물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준 것은 동부한농화학이라고 하는 당초 업체가 지인건축이라는 회사하고 하도급 처리가 됐습니다. 하도급 처리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돼서 이번에 할 때는 당초에 실질적으로 설계한 업체인데 건축사법에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감리용역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은 구민체육센터의 지하층에 청소차고의 용역업체이고 수의계약을 감리했던 업체인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고에 감리업체가 현재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개 현장에 2개의 업체가 감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총괄수행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고요. 정릉3동의 북악어린이집 관계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이 다목적체육센터겸 청소차고의 층수 조정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인해서 당초 현상설계를 할 때는 지상 8층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인해서 4층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의 민원진행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시공자가 인접지 건물의 피해 사항을 일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지금 가가호호 민원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민원관계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태근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축사의 행정처분이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또 기간이 들쭉날쭉하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의 유형별, 또는 위법의 정도, 또는 그 건축법에 따르는 각 규정별로 해서 그 처분 내용이 각각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날짜수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시정이 됐을 때에는 1/2이 감이 되고 또 1년 이내에 다시 위법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회사가 있는데 20%를 플러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점검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완료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정지시도 보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이런 건축물은 아직 시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후속 행정조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제가 김갑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시사용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축허가 나가서 건물이 다 되면 사실상 준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준공이라는 말을 사용검사라고 하는데요. 사용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학교라든지 대단지에서 여러 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그 건물들이 개별적으로 1건, 1건의 건축허가가 모든 것이 종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사용이라는 그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임시사용제도를 운영하다가 지난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동별 준공이라는 제도를 다시 법제화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준공될 때에는 동별로 준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를 지금 사업승인을 해 주는데 그러면 여러 동의 아파트가 들어 설 때 어느 동은 완공이 됐는데 다른 동은 공사중인 경우, 그럴 때에는 공사중인 동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을 한다던가또는 동별 준공한다던가이렇게 상당히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풀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부분의 동별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임시사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지반공사나 암반공사 이런 경우에 임시사용해서 2년은 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파에 짓고 있는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임시사용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다목적체육센터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상당히 내려주는 걸로 해서 각 체육센터를 짓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인구 규모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 가지고 저희들 구가 50만 이하, 또 50만에서 100만이하, 100만이상 이렇게 되면 예산을 50억, 80억, 100억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데 저희들 구는 아마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가 100만 이상인 그런 구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청해서 당초 추진하던 것이 결국 서울시에서 예산이 50만 이하는 50억 정도 배정되게 확정되는 바람에 규모가 축소되고 예산이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축소가 돼서 저희들도 규모를 축소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건축허가대상중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두 가지로 건축허가 받는 게 있고 건축신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30평 이상인 주택을 지을 때는 처음에 신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 이하를 지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허가와 신고의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설계를 직접적으로 건축사에게 용역을 줘서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려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한테 직접 의뢰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도면을 그려서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행정지도원 제도를 운영해서 자문를 받아 가지고 그려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많이 변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운암아파트쪽으로 돼 있는 지하철입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재활용집하장에 용역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계약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용역계약은 7월 21일날 계약이 됐고 행정처분은 1회차가 9월 10일날, 2회차가 10월 25일날 계약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질의에 대한 답변 다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네.
○위원장 유흥선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 다 들으셨죠?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남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김남효위원입니다. 아까 윤갑수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것을 추가로 자료 요구하면서 1―89에 보면 감리용역현황이 있습니다. 이 공사의 감리용역비 계약체결 시점이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감리용역비와 관련돼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대형공사에 있어서 감리용역비는 총 건축비의 2.5%를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0.8% 이하로 한다고 그때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때 박승환 국장님 계실 때죠. 그런 문제점이 올 1년동안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현재 계약된 이 금액들은 몇 %에 적용이 돼 가지고 체결된 금액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조성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장님들이 연계해서 5개 안의 간단한 답변을 들었고 지금 재개발지역의 5가지 안중에 물론 엄청난 기부채납이라는 골치 아픈….
○위원장 유흥선 박위원님, 그것은 어제 재개발문제에서 했고 오늘 지금 재개발과장님 안 계시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그것 곁들인 보충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부채납중에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가 이 조합에서 기히실행이 다 된 곳에 앞으로 거기에서 모든 입안이 돼서 해결이, 결정이 난다면 실행된 조합에 반환조치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보충 질의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김남효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유흥선 김남효위원님 답변도 주시고,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감리용역비관계 얘기가 계신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감리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2.5%다, 0.8%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규모의 총 예산금액에 따라서 우리 보수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수요율이 줄어들고 공사금액이 적어질수록 보수요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보수요율 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조금 난해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치가 2.5%가 소요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자료를 저희들이 공사비의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효위원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작년 사무감사 지적시에 감리가 너무 과다한 부당이득을 많이 취해간다고 지적사항이 나옴과 동시에 수의계약도 안되고 최소한 그동안에는 3개 업체가 사실 돌아가면서 감리를 했던 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정이 되면서 최소한 5개 업체이상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또 최고치가 0.8%까지 충분하지 않나 이런 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용역을 계산을 할 때에는 총 공사비의 요율이 몇 %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다 계산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인원수로 나눕니다. 몇 명을 투입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해 보면 감리 1개 현장에 감리단장 1명과 감리원이 2명 정도밖에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마감공사가 될 때 골조공사때는 큰 감리요원도 필요치 아니한데 어느 정도 단계가 됐을 때 마감공사시에는 건축, 전기, 통신, 조경, 토목, 기계 이런 여러 분야에 감리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과다된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산출근거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 감사때 왜 우리가 감리에 대해서 말이 많았냐면 감리를 하는 것은 집을 부실공사하지 않고 잘하자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를 했는데도 부실공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는 것입니다. 감리비만 많이 나가지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보수공사를 책임지고 해 준다든지, 공사 잘못했으면 배상을 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 감리비가 나가는 것이지 감리비를 뭣 하러 줍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성북구에 감리들이 일 개인의 집을 짓더라도 그래요. 가령해서 건축주가 크게 지어줘요. 남의 집을 어떻게 침범해서 더 지어줘요. 하면 적당히 그 건물 짓는 업자와 감리가 적당히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과연 그 감리한테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지금 우리 성북구 감리들 중에서 처벌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감리는 감리비대로 엄청나게 나가면서 책임감리가 안된다는 뜻에서 작년 이맘 때 우리가 떠들었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민간공사의 그런 감리, 이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영선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위원장 유흥선 아니, 그 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임시로 세들어 살고 있는 구민회관도 감리를 잘했으면 그렇게 부실공사 나옵니까? 계속 부실공사입니다. 또 정릉 사회복지관도 감리를 잘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구정질의 얼마 안 있으면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감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감리비 날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공사도 그렇습니다. 계속공사 아파트 같은 큰 현장 같은 곳도 감리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 즉 말하면 들어가는 세입자들한테 안정성을 보장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감리를 맡겨주는 건데 감리비만 받아 챙기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지 과연 부실공사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그 감리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계약 이후에 사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중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은 이런 건축사와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과 입찰경쟁계약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감리용역, 아까 수의계약으로 했던 성북구민센터 감리관계인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회사가 동일회사로 해야지 겹치면 곤란하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리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 됐건, 설계가 됐건, 감리가 됐건, 분야별로 업체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가로 민간건축공사을 포함해 가지고 건축감리관련 행정처분내역을 최근 3개년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까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 답변이 아직 안됐는데요.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에서 공공시설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하면서 공공시설부담이 과다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종전보다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이 이미 실행됐는데 사후에 반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내용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한 부분이 취소된다든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다시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미 매각이 돼 가지고 공공시설부담이 우리 공공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매각이 돼서 이미 개인한테 매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설되면서 그 부근을 저희들이 변경해 가지고 재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비율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인가에 따라서 조치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윤갑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부한농화학하고 지인건축하고 업체가 다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말이죠.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장비라든가 또는 환경, 이런 측면에서 계약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 2층과 지상 1층은 용역을 하면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은 환경이라든가 그런 폐기물관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는 말이죠. 예산회계법이라든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위에 다목적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의 감리용역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처리 했는데 그 사유는 그 청소차고의 감리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보니까 지상층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건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에 1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2개의 업체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2개 업체가 한 현장에 2개 업체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한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처리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던데 그것이 이행이 될 때까지가, 몇 번으로 정해진 것인가 답변 주시고 어떻게든 장기미준공건축물을 줄여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는 민원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중재를 해 주면 쉽게 해결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또 그 동안에 건축법도 개정이 되었고 완화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적용하셔서 장기미준공으로 남아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최소한도로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후에 2년이 경과하면 아까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가능합니다.
○김갑제위원 또 한 가지는 이 단전단수야말로 아주 가혹한 조치인데 과연 주택에도 강행할 수 있는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은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의 내구연도, 그러니까 건립연도 또는 콘트리트조냐, 벽돌조냐, 목조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이런 방식에 의거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조정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장 자체를 저희들이 쭉 보니까 건축사가 폐업이 됐고 또는 그 위법 유형을 보니까 사전입주로만 돼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위법사항은 없는데 사전입주 이런 것들이 주변에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그 당시에 준공처리를 안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건물이 완료되니까 들어와서 살고 이래서 위법사항이 사전입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별도의 위법사항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좀 만나고 또 건축사가 폐업이 돼서 없으면 우리 구청 인근에도 건축사 사무소가 많으니까 아무 사무소나 몇 군데를 알려드려 가지고 장기미준공을 줄이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미준공이 한 200여건 되는데 지금 현재 170여건을 관리하고 있고 한 30여건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장기미준공을 해서 위법이 시정이 안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건폐율이 이미 초과됐다든가 또는 대지경계선을 침범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거가 아니고서는 치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방법이 없고 나머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1건이라도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사용승인이 2년인데 그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전단수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전단수가 상당히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단수를 안해 주더라고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입장도 구청에서 단수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강제로 사람을 끄집어내지 왜 물을 끊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은 단수한다는 것은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냐….
○건축과장 신창선 계속해야 합니다.
○김갑제위원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징수불가할 겁니다. 비싸더라고요. 물론 부과하는데는 모든 법적 근거에서 부과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 금액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한다면 아마 10년이면 집값이 넘어갈 텐데요.
○건축과장 신창선 아마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예전에 92년도에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과태료라고 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1회를 한번 부과하고 나니까 시정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고 96년도에 와서는 또 이행강제금제도가 시정이 완료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96년도 그 이전 92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그 사이에서는 시정이 완료되면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정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내죠. 안 내니까 최선의 방법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의원님! 박덕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김갑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시행을 건의중이고 연구중이라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임시사용하는 이것의 해결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개인 집 같으면 하기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건물이 점유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갖다가 더 침범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감리도 두고 다 설계도 하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또 강제이행금을 그 전에는 무단건축이라든지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공장을 하다가 마당을 비가 오니까 덮어서 나무를 대서 조금 연결한 곳도 처음에는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과태료가 나올 적에는 한 10만원, 20만원 나왔었는데 이걸 갖다가 안 내니까 몇 번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안 내면 처리를 하겠다 해서 어느 날 세금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것의 5, 6배 정도로 150만원, 160만원되는 이행강제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분이 냈어요. 냈는데 9월달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나오는 것은 맞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무허가로 덮은 데는 괜찮고 이렇게 지적된 곳은 몇 군데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것을 헐어버렸는데 이런 무단건축이 아닌 이러한 가령, 무허가로 마당을 덮었다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안하던 이행강제기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아니, 박덕기위원님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장의 보충질의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위원장도 피해자입니다. 동네에 보면 아까 박덕기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침범했다든가 일조권을 침해했다든가 해서 이웃간의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즉 말하면 부실공사도 막고 또 불법건축도 막기 위해서 감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위배해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동네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구의원한테 옵니다. 구의원한테 오면 구의원은 법에 맞게 서로 이웃간에 잘 타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 때 우리, 즉 말하면 의원님들이 구청 건축과에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것이 보안이 안 지켜지고 어느 구의원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원수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하고 원수가 돼 버렸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장기미준공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 하면 우선 건물주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시정 요구를 하고 또는 방문을 해서 많이 하는데도 건물주의 의지가 없으면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장기미준공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물론 감리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지요.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감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리가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또 행정처분이 사실 능사가 아니고요. 그 건물을 적법하게 해서 사용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돼 있는 건물에 현황을 실제로 그려 가지고 건물주한테 어떻게 어떻게 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 줘 가면서, 왜냐 하면 건폐율이 좀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제시를 해 주고 그러면 건물주가 어떤 반응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러한 도시화해서 제시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느 부분은 잘라내고 정리를 하면 충분히 준공이 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이웃지간에 때에 따라서는 분란만 일으켜지고 또 그 분들이 찾아갈 때라고는 구청밖에 없는데 구청에 찾아와 보면 냉랭하고 또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하소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저희들이 어느 구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하다보니까 양쪽 집에서 한 쪽은 민원인이고 한 쪽은 피민원인이고 두 분 다 똑같은 민원인이고 주민들인데 그런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단단히 해 가지고요….
○위원장 유흥선 동네 곁들여서 보충 질의를 한다면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피해자 쯕이 구청에 와도 방금 말씀대로 아무 답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건축주한테 말해도 떠들 테면 떠들어라.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즉 말하면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바짝 서둘렀어요. 그래서 이쪽 민원인이 집 잘라야 한다.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 다 되어서 지금 현재 내부수리 중인데 집을 자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원수 되죠. 삼각관계 묘하게 되죠. 즉 말하면, 그 동네 구의원은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제가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당신, 이러이러해서 자르면 그 집 좋겠냐, 제발 그것 좀 참아 주라, 자르라고 하지 말고 당신도 언젠가는 지을텐데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좀 웃어라. 내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설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계도면대로 지으라고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자가 철저하게 감리를 해서 설계도면대로 지으라고 했다면 그런 분쟁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들, 즉 말 하면 돈만 축내는 감리지 제대로 되는 감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 위법건축물이 우리 성북구 동별 현황을 보면 173건이나 되는데 173건중 아마 이행금을 어려워서 못 낸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서도 못 내고 또한 공사비도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준공을 못하면 개인들한테 재산상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새천년을 맞이해서 계속 미준공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그 173건을 하나하나 연구 검토하셔서 어려운 분들, 이행금이 없어서 못 낸 분들, 또한 공사를 고쳐서 준공을 해야 하는데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셔서 새천년에는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연구하셔서 잘 좀 도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신창선 과장님은 물론 행정이 승계가 됐으니까 잘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곡2동 종합청사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월곡2동 종합청사를 94년도에 D기본설계를 4층으로 해서 허가를 득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진영호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 돼 가지고 이것을 8층에 지하 3층으로 다시 재설계를 하고 증축을 해서 지상 8층, 지하 3층으로 설계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4층을 허가했을 당시에 계약서, 설계 계약서 등등해서 일건 서류, 그 다음에 2차로 지상 8층, 지하 3층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신설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 일건 서류, 그 다음에 8층으로 짓는 동안에 설계 변경이 두번이나 됐어요. 설계 변경 두번된 내역서 및 계약서 또 설계 변경에 대한 차액금, 그것을 분명히 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총 공사금액 내역서, 또 국토건설기초에 국토건설 계약서가 두 번째 국토건설로 됐는데 첫 번째 계약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국토건설 계약서 일절 그리고 지금 감리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금액이 6억98만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것도 공개경쟁을 한 회사가 됐는데 그 (주)에이지라는 회사한테 공개경쟁 입찰이 떨어졌어요. 공개경쟁한 회사와 (주)에이지에 대한 계약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감리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규모에 따라서 예산금액에 보수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그렇게 따질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3개 회사를 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감리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변화를 줘 가지고 5개 업체이상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금액도 최고치가 0.8%라는 등등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미래를 볼 것 같으면 감리법을, 그러니까 위법건축을 하는 것은 아까 쭉 나온 얘기지만 감리가 처음부터 설계대로 지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계대로 안 짓는 것도 감리의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법건물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감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든지 어떠한 법을 하나 만들어서 감리의 책임을 전격히 상승화 시켜서 엄격히 규제를 해 주면 위법건물이라는 자체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으로 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의원님! 박순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보충 질의가 아닌데요? 질문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질문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답변이 좀 미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감사 제출자료 1―72페이지를 보면 길음지역 상세구역지정을 위한 추진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요청했었는데 1―73페이지 보면 민원접수현황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민원인에 대한 민원접수현황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다 더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1―77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설계 변경, 구역 변경,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련서류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 기간은 조합설립 이후로 요청를 했어요. 그러니까 98년 2월 18일 이후가 되는데 그 밑에 별첨자료 보면 그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그 전부터 98년 이전부터 해서 고시부분만 복사를 해서 사본으로 별도로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설계 변경에 관한 건은 누락을 시켰어요. 이것도 왜 누락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제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장 1―78보면 구역지정이상으로 사업추진된 재개발조합 공공시설 기존신증설개혁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98, 99 이것은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연도를 아마 표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구역지정이상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연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 사무국에서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자료 별첨이라고 해 놨는데 자료 별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그 동안 개인적으로 제가 해당 과나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받을 때 마다 통계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 별첨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지하실에 가 있는지 서류창고에 들어 있는지 아직까지는 저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성실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119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봄철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한창 만발할 때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이 방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모르고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술을 담그겠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방제를 해 놓고….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할 때 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보충 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마저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길음상세구역의 사물화된 법적인 문제 가지고 건축허가제한에 대해서 제한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여쭤 봤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우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리업체 선정과정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를 해 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감리관계도 실적심사를 합니다. 실적심사를 해서 5개 내지 7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 중에서 최저 입찰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대로 안 지어서 위법건축물이 많은데 감리제재관계는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감리를 엄격하게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8월 1일부터는 특별검사원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의 감리자나 설계자가 준공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 3의 건축사가 지정이 돼서 준공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뿌리내려지면 앞으로 위법건축물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도 좀 부실하고 소홀하게 하면 많은 제재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리관계는 저희들이 무슨 부실 시공이나 또는 위법이 발견되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류성열위원 가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주 딱 묶어 놓는다는 거죠. 만약에 위배될 때에는 아주 책임지어야 될 그런 법적으로 딱 묶어 놓으면 말 안해도 자동적으로 감리가 돈 받아 가니까 책임지고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또 혹시 누락되고 경감을 하고 또는 행정처분하는 것을 지연시키다든가 이러한 것이 없게끔 저희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을 보면 말입니다. 행정처분이 되었을 때 2개월, 3개월, 1개월 또는 행정처분이 됐는데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영업정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문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감리용역계약이라든가 설계용역계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을 받은 이후에, 지금 그 이전에 계약이 돼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겠죠.
○임태근위원 그 분들이 행정조치가 됐을 때 자기가 사무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또 다른 건축 일이 들어오면 다른 건축사를 시켜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런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계약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감리업무, 그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끊는 것이 아니고요.
○임태근위원 제 얘기는….
○건축과장 신창선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감리 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다 됐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내용중에서 불성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음상세계획 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기간이 다 종료가 됐는데도 지금도 다시 허가제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제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세계획 구역내의 건축허가제한을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상세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상세계획 내용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합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상세계획내용에 적합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재 형평성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볼 때 건축허가제한 기간이냐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제한 기간은 이미 종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허가제한 기간이 종료됐으니까 허가신청하면 내 주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상세계획내용의 적합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상세계획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상세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법적 기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방침이라는 미명아래, 쉽게 말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상세계획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거든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세계획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종전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계획내용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축주나 민원인 측에서 볼 때는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박순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모순점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일순간에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내용중에 도로계획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계획이 지금 결정고시는 아직 안돼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로로 될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그리고 자료 덜 넘어온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사본하고 구역지정이상된 조합의 공공시설, 조합별로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식 가격으로 환산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몇 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을 때 마다 통계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식 요청한 건데 이것이 지금 안 넘어 왔어요. 그것을 월요일 날까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다 됐습니까?
○박순기위원 네.
○위원장 유흥선 우리 건축과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를 보면 현재 우리 성북구 관급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찰로 해서 건설회사가 원청회사에서 공사하는 것은 몇 개 안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급공사가 과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공사하다 가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무리 작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 관급공사는 가급적이면 원청자가 공사를 하도록 좀 철저하게 그것 좀 원청자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원청자가 부과세나 받고 건축회사 몇 개 갖고 있다가 공사나 따서 하청줘 가지고 또 하청주고 이래서 사실 우리 공사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저도 과거에 건축업을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평당 빌딩 같은 것이 얼마에 공사비가 나가냐 하면 150만원부터 200만원 그 사이에 왔다갔다하면 얼마 든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본 위원도 만약 우리 구청 관급공사를 그 선에서 준다면 저도 백번, 천번, 만번 해 주면서 고맙다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급공사가 평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절감하기 위해서도 원청자가 꼭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에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유흥선 김남효 김갑제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축과장신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