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토목과)

일  시 : 1999년11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흥선  오늘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기바랍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답변방법은 네 다섯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시 따라서 일문일답·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신청한다던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진정서철 그것 좀 보고 싶은데 그것 좀 갖다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박덕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알아봤으면 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녹지에서 나무를 많이  사시는데 그 현황표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성북구에도 나무파는 곳이 많은데 대개 보면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오거든요.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무 한 그루 상수리나무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 가지 세수학적 면이나  모든 면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북구내에 있는 곳에서 순차적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른 곳에서 좀 많이 구입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하고 현황을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며칠전에 학부형회의가 있어서 숭례초등학교에 간 일이 있는데 50년 전 벽돌건물을 이번에 전부 다시 짓고 환경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의 숙원사업인 학교환경정비도 잘하고 있는데 그 학교 뒤에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느티나무가 수령이 150년 된 것이 있는데 뒤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제까지는 그것이 시유지이고 학교부지가 아닌데 그것을 담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아파트공사가 시작되면서 6미터 길로 넓혀줘야 하기 때문에 이 담을 안으로 짓고 나무를 캐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역사가 깊고 아이들이 그 나무밑에서 늘 공부도 하고 그 학교 교목 이름도 느티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느티나무인데 그것을 아마 학교측에서 학부형들이 2,500명되는데 오래된 나무를 학교도 다시 짓고 하니까 앞에 화단에 지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오래된 나무를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살려가면서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역사를 살리면 어떠냐 했더니 너무 이식비가 많이 들고 또 수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곤란하다 대신 길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나무를 옮길 수 없다 이런 학부형들의 그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실제 가봤습니다. 그런데 나무모양이 너무 좋고 잘못하면 길에다 둘 수 없고 옮기려고 하는데 다른 데로 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학교 앞에 화단이나 운동장구석에다가 하면은 상당히 아이들 공부에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녹지과 예산으로는 이식비가 더 많이 듭니다. 나무수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식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토목과에다가 이식비를 넣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 그대로 느티나무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녹지과 예산으로는 아마 나무 한 그루옮기는데 몇 천만원이 드니까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루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화단에 옮기려면 토목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로개설공사비에다가 나무이식비를 옮겨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 2,500명이 배우는 학부형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일부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몰려간다고 그러길래 일단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옮기지 못하면 그대로 길을 넓히면서 살려봤으면 하는데 기왕이면 학교아이들이 보는 나무기 때문에 앞으로 옮겨서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없는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른 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월곡동 산2번지 영세민 밀집된 곳인데 녹지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오동공원에는 개선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영세민 밀집되어 있는데 녹지해제, 상부에 요청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동공원 체육시설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많은 녹지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체육관에 대해서 잠시 묻고자 합니다. 체육관이 우리가 상세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해서 묻습니다. 체육관관리비가 1년에 현재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체육관에 내가 가서 운동을 해보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하면 공기가 굉장히 안좋아요. 아침에 가서 7,80명이 뛰고 있어요. 배드민턴을 하는데. 보면은 공기가 엄청 나빠요. 그래서 이 차제에 묻고자 하는 것은 환기통을 유리창이 쭉 있습니다마는 맨날 열어놓고 하면 바람이 타 가지고 또 문제가 있고 안 열어놓자니 공기가 나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환기통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삼아서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공원내의 체육시설 많이 있죠? 각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너무 많은데 그 시설을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놨어요.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작 있을 데는 없고 없을 데 필요없는데 시설이 많이 돼 있다 그 이면에는 안하는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통올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녹슬어가지고 못쓰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는 수시로 고장이 나더라고요. 삐거덕대고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관리하는 체제를 좀더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관리를 해서 수선해 줄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작년도에 김규태과장님한테 그때 한 번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월곡 장위중학교 뒤에 가면은 상곡배드민턴장이 있는데 2면이 돼 있죠. 그래서 시설은 의자나 이런 것은 잘 돼 있어요. 그 면이 2면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요. 그래서 3면으로 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 3면 중에는 그 밑에 1면 2면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똘창이 있어요. 공원을 해소하는 부분이 아니고 똘창만 있다고 해도 물이 많이 내려가서 위험이 있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냥 계곡이다 이거지 거기 나무도 없어요. 거기를 매꿔주는데 매꿔서 흙 몇 차만 하면 돼요. 아니면 1,2면을 그냥 따내려가지고 1면을 깎아서 3면 만드는데 새로 설치하는 데로 옮겨주면 3면이 되고 장소가 넓어지고 똑같은 장소를 가지고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것이 연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문제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사실은 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전혀 그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려고 했는지 그때만 즉석에서는 어떻게든지 해 주겠다고 하고 나서는 오늘날까지 그런 답도 없고 전혀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삼아서 가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필요한 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주민 여가생활 공간인 동별 근린공원 및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관리 체계가 운영비부족으로 해서 관리가 부실한 경우는 없는 것인지팔각정이나 그런 곳에서 비가 센다등 등 우리 주민들이부탁을 해도 빨리 보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다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운영비는 얼마나 잡혀있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오동 근린공원에 보면 장위중학교 담장길이 있습니다. 담장길 경우에는 지난 여름철에 심어 놓은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10여 그루가 고사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데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바꿔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식수에 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월곡2동에 보면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 뒷면에 약20평내지 25평 정도가 창고로 돼 있었어요. 거기는 구릉지지 한마디로 귀먹은 땅같이 돼 있는데 도로변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많아 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가지고 당시에 철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팔각정을 하나 지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철거만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팔각정을 하나 지으면 도로변이고 동네 가운데거든요. 팔각정을 하면 노인들이 여름에는 거기 나와서 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름에는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약25평 돼 있는데 그것을 뜯어놓고 옆에 쌈지공원처럼 나무만 몇 그루 심어 놨거든요. 이 차제에 그것도 팔각정을 하나 지어 줬으면 좋겠다 예산도 얼마 안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삼아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해 준다고는 먼저 그랬어요. 그것도 해 줄 것인지 예산은 잡혀있는 것인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박덕기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8년전에 석관초등학교 앞에 도로가에 나무를 심는데 이제는 서울도 아이들 교육상 과일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의 공부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감나무를 심고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사실 그후로 자주 가보지를 못해서 그 현황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그후로는 다른 곳에는 별로 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며 칠전에 영동에 갔다 왔는데요. 충북 영동거리를 들어가니까 전부 감나무가 주저리 주저리 열려 가지고 너무 멋있어서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간 적이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많이 신축을 하고 종암동만 하더라도 제1의 관문이라고 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쌈지공원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정말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가 보니까 학교옆 벽에는 일부러 물결모양의 좋은 벽화까지 그렸는데  거기 보니까 나무가 많이 심겼더라고요. 그 나무이름이 무엇이며, 과연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는데 석관초등학교 그것이 성공적이었다면 가급적이면 새로 나무를 심는데는 예를 들어 감나무길, 은행나무길, 대추나무길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감나무만 길거리에 있어도 아이들이 따고 나무가지를 꺾고 그러는데 요즈음에는 바라보는 걸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나무를 심을 적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화를 이루어 갖고 아이들에게 교육상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내년쯤이면 저희 의회가 개운산으로 가는데 너무나 보기가 나쁘니까 토질도 생각지 않고 현사시나무인가 베어 버리고 그 자리에다 소나무도 심고 이렇게 심는데 그 먼저 있던 것이 아카시아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구민걷기대회도 그쪽으로 하는데 아카시아꽃이 필적에는 벌들이 날아와서 꿀을 따고 그쪽에서 달리기를 할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지역도 아카시아나무를 토질이 안좋습니다. 바람이 불면 웬만한 나무들은 그냥 뿌리째 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은 나무를 적어도 한 10가지 종류를 현사시나무를 베고 10가지 종류를 심었다고 했는데 대개 어떤 종류를 심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3,4년째 현사시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 나무는 다 베었는지 그리고 지나다니며 보면 나무덩치가 크니까 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거기에 쌓아놔서 썪고 마치 시체가 뒹구는 것 같은 그런 보기 싫은 장면이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의회도 거기로 갈 것이고 이왕 나무를 심을 적에는 앞으로 의회와 주변과 환경의 멋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인지 10가지 종류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숭례초등학교 뒤에 있는 나무는 어떤 종류를 심었으며, 앞으로 과일나무를 심을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하고 개운산에 현사시나무 베고 지금 나무를 바꾸는데 어떤 수목 어떠한 조화를 살려서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그리고 일부는 아카시아를 해서 그대로 아카시아에 꿀벌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개운산을 만들 수 없는지 왜냐 하면 아카시아가 뿌리가 너무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살지 못해서 무조건 베어 버리는데 그런 거리를 일부 구간이라도 할 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매년 5월달부터 산림병충해 방재하고 있는데 특히 오동근린공원에 보면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만발할 적에 방재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방재한 것을 모르고 꽃을 따다가 술을 담그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감사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인 답변과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낙규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구입에 대한 현황과 업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를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 수목을 구입할 때에는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하기 때문에 거기와 하고 다음에 우리 구에는 수목공급업체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곡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녹지해제여부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구역에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개발구역내에서는 공원해제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태로 재개발구역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녹지훼손면적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은 저희들이 그 공원구역내에다 시설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시설물을 하거든요. 그 절차가 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동근린공원내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고 별도로 공원계획에 돼 있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 특별히 훼손한 것은 현재로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체육관에 대한 관리비하고 적자폭이 얼마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구민체육관에 대한 사용료징수 실적을 보면 현재 1억7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은 탁구장이라든가 헬스장 기타 이용료를 다 포함해서 1억700정도가 수입이 돼 있고요. 체육관 운영하면서 나가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6,890만원정도가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6,890만원내에는 저희들 직원인건비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3,800만원 흑자가 되지만 저희들 직원인건비로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인건비를 포함하면 적자가 되겠습니다. 직원인건비가 대략적으로 보면 6명 6천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포함하면 적자가 되지만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받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흑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대한 공기가 나빠서 환기구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시설이 좀 돼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환기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산의 배드민턴장 현재 2면인데 3면으로 증설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부분에서는 공원이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 오동근린공원내에는 지금 운동장이 따로 있습니다. 운동장부분에 대해서 동덕여대에서 운동장부분에다가 종합체육관을 짓는 것을 저희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곡동에 노인정 뒤에 창고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팔각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시설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파고라라든가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쌈지공원 운영체제 어린이공원에 대한 운영예산이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구관내에는 어린이공원하고 소규모 휴식공간인 쌈지공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저희들 30개동 중에서 15개동에 16개가 현재 돼 있고요. 그리고 쌈지공원이나 마을마당은 12개동에 현재 14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3개소를 석관1동과 장위1동에 해서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마당이나 마을마당 소규모 휴식공간은 현재 저희들이 시설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정비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구비로 부족하나마 약1,200만원 정도로 정비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내의 고사목 10여 그루가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사목이 3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 현재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행자측으로 하여금  하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숭례초등학교뒤에 느티나무건에 대해서는 8미터도로에 저촉이 됐는데 8미터 도로 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숭례초등학교하고 그 앞에 종암동 567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8미터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8미터도로에서 느티나무가 현재 상당히 큰 나무가 4주가 있습니다. 4주중에서 두 주는 8미터도로를 비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2주는 8미터도로 중앙에 놓여있습니다. 느티나무가 현재 4주중에서 수령이 한 120여년정도 돼고 높이가 한 20미터 되는 상당히 큰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8미터도로 중앙에 있는 2주는 상당히 크고 수령이 오래 되기 때문에 이식을 해도 생존율이 상당히 약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존치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도로에 키가 2미터정도 쌓이기 때문에 존치하고는 도로개설이 안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로의 중앙에 놓여있는 2주는 아마 제거를 하고 나머지 2주는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한 번 도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존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추가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석관동길에 감나무를 심고 우리 구에서도 종암로나 다른 곳에도 유실수를 심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석관동길 뒤에 감나무 75주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구의 상징나무가 감나무로 돼있기 때문에 감나무를 유실수를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가로수로 이용하기에는 아마 환경이라든가 지역여건상 가로수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로서의 성격은 아직까지 감나무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서 더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운산에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고 현재 저희들이 많이 제거하고서 나무를 다시 심고 있는데 대부분 현사시나무를 제거한 후에는 향토수종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지난번에 나무를 심었으며 현재 상수리나무, 혜화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산철쭉 이런 나무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는 저희들이 일부러 제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카시아는 상당히 크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위험스럽거나 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위험스러운 나무를 뺀 나머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존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주변의 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재기간  5월에서 9월사이 방재가 돼 가지고 했다는 아카시아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방재기간이 5월부터 9월기간에 저희들이 개운산이라든가 방재를 하고 있는데 아카시아꽃 주변에는 채봉기간이 있거든요. 채봉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아카시아주변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외 다른 인근지역에다가 방재를 하다보니까 약가루가 날려가지고 아카시아꽃에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에 가능하면 아카시아꽃 주변에는 방재를 하지 않지만 그 인근에서도 채봉하는 것은 삼가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근린공원의 식수에 대해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계약서하고 공원관리계획서하고 약정서가 있으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오후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덕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던 가령 우리가 식수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때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나무를 성북구에서 산 것하고 다른 구에서 산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요구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곰의집이라고 있는데 곰의집주변을 보면 정릉동하고 성북동하고 산책로가 참 좋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 오물이 아주 쓰레기장같이 지저분한데다가 가끔 소문에 보면 일요일같은때 투견장으로 쓴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좋은 곳을 또는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이런 것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곰의집 주변의 환경현황하고 또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윤갑수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쌈지마당과 마을마당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공원시설의 편중시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99년도 금년 진행이 된 것을 보면  마을마당이 장위1동, 장위2동, 석관1동해가지고 장위1동하고 장위2동은 같은 동이고 실질적으로 석관동도 인접해 있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지역주의나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시설은 형평성있게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98년도에 시정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장위1동, 장위2동, 석관동에 이렇게 편중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아까 국장님말씀이 숭례학교뒤에 있는 8미터길 되니까 두 개는 담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살려둘 수 있는데 두 개는 가운데에 있어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없애는 방법으로 구상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앞으로 옮길 수 없는가해서 그 나무를 알아보니까 수령이 오래 됐고 잘못하면 죽을 이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처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옛날 일간지에 보니까 매몰지역 수몰지역의 은행나무 600년된 것을 그대로 올려서 살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120년 수령의 나무를 아이들 교육상 표준이 된 나무를 처치할 것이 아니라 학교운동장 조성하고 학교 다시 지을 때 그것을 앞으로 두 그루가 아니면 한  그루라도 옮겨 심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과연 재조사를 해서라도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판단을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연수위원님 보충질의 죠?
박연수위원  쌈지공원에 대한 연간운영비를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은  1년에 약1,200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국장님 설명에 쌈지공원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을 안주신 것 같은데 전혀 운영경비가 안잡혀 있어서 관리를 안하는 것인지 쌈지공원에 보게 되면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가 새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해도 빨리 처리를 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운영경비가 전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을 못 쓰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덕기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질문하셨던 수목구입에 대한 현황부분인데 현재 보고된 것은 수목을 구입할 때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수목을 구입할 때 저희들 관내에 수목공급업체가 있으면 특별히 다른 예산이 돈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긴 한데 현재 저희들 구에는 수목공급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약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숭례초등학교 옆에 하고 종암동 재건축지역 사이에 있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두 주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데 두 주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식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는 1,200만원 한 주당 이식비가 약1,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해도 실제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거든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오래되고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물론 600년 된 느티나무도 이식을 해서 살릴 수 있긴 한데 저희들 회사라든가 구입장에서는 그만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분을 넓게 떼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잔가지나 잔털을 제거하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식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곰의집 주변이 산책로변이  쓰레기장화 돼 있고 투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쌈지마당이 98년도에 시정질의하시면서도 다시 나왔던 부분인데 왜 장위1동, 석관동 이쪽으로 치중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쌈지마당이나 마을마당이 12개동에 14개소가 돼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은 15개동에16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규모 휴식공간이 없는 동이 9개소가 현재 있긴 있습니다. 9개동을 보면 성북1동, 동소문동, 동선1,2동, 돈암동, 정릉2동, 종암1동, 월곡3동, 장위2동 이렇게 9개동이 현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규모 휴식공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장위1동하고 장위2동 석관동에 해서 3개소가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휴식공간이라든가 쌈지 마당이 각 동에 1개소씩은 다 설치되도록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산이 저희 구예산이라기 보다 서울시예산으로 대부분 수립하고 있는데 서울시예산을 확보할 때 위치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거라면 직접적으로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위치문제도 어느 정도 정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쌈지공원, 마을마당 부분 운영경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보수정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수가 잘 안되는 실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길음2동에 쌈지공원에 팔각정이 2개 있는데 초기에 만들적에는 나무로해서 아주 중요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 좀 안새게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해가지고 마지못해 임시가리개를 해 놨는데 그 나마도 이렇게 임시가리개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돈많이 들여가지고 시설을 놔놓고 비가 새서 방치한 나무가 몇 년 가는 한 번 비만흠뻑맞아서 썩어문드러지는 이런 실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는 비를 안 새게 방지를 해 줘야 하는데 상당히 잘못 되지 않았나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길음2동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내에 포함돼 있는 쌈지마당이죠? 그래서 재개발구역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박연수위원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공원을 그 자리에 다시 보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나무를 옮겨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2,3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되나요. 다 썩어서 나중에는 쓰지 못할 정도로 폐물이 돼 버리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다 보수정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 답변 다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한낙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장위2동하고 석관2동하고 마을마당이 12월31일까지 준공예정인데 장위2동은 아직 건물이 철거도 안됐는데 이곳에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려요. 과연 12월31일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마을마당이나 공원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위1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장위1동 212-62번지는 92년 건물로 철거할 경우 경제적으로 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정경위를 보면장위1동의 돌곶이길로 양분된 상태로 반대편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으나 동사무소쪽 방향은 어린이놀이터등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들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며  동사무소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장소에 마을마당 조성을 요청합니다.했어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반대편에 어린이공원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92년도 건물이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다시 마을마당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그 지역의 무슨  선심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지금  우리 성북구에 말하자면 8미터 6미터도로는  거의 소방도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동에 공원을 둘씩 셋씩 유치할 수 있으며 그런가 하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 뭐 지역에 대한  선심성이라고 해도 될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선심성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소방도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소방도로는 잘못하면 인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정도는 한 단계 늦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민원도 있을 것 같고 선정기준에서도 맞지 않아요. 두 개 세 개씩 만든다는 것이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두 분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한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위1동, 장위2동, 석관동에 대한  마을마당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라든가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이 10월중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이 돼 있고요. 장위1동 마을마당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계약는 완료돼 가지고 착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위2동하고 석관동 지금 낙찰가가 지금 11월26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한 3개월 잡으면 내년2월까지 끝낼 것으로
한낙규위원  자격이 12월31일까지 예정 분명히 해 놨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당초 계획보다는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위1동 마을마당 선정경위에 대해서는 당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왜 그 위치를 선정했느냐하고  따지신다면 저희들이 크게 할말은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그 위치가 장위1동으로 하여금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요구를 했는데 장위1동에서 장위1동 212번지까지 62번지 두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 212번지일대는 사실 건물들이 양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여건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위치를 다시 변경을 해서 재선정하도록 동에다 했는데 동에서는 그  위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재요구를 했고 사전에 그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마당위치부분에 각 동별로 형평성을 갖는다든가 하면 각 동에 1개나 2개가 동일하게 배분이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고 마을마당이 하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없는 동에 비하면 상당히 불리하다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마을마당을 설치할 때 그런 것을 맞춰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장위1동 공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됐습니다. 이미 다 보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가 끝나고  공사시행하는데 계약해서 착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박순기위원  아니요.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정릉3동 757번지일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다섯집이 있는데 수도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성북수도사업소를 찾아가서 수도 좀 놔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성북수도사업소는 수도를 놔주자고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를 잘 했더라면 진작 수도를 놔줬을텐데 아직도 수도가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불법이었다면 건물을 못짓게 해 줬어야지 다섯채가 수도가 안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을 알아서 빨리 수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북2동 종로구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종로구쪽은 종로구나 우리 성북구나 똑같은 공원이에요. 묶여있어가지고. 종로구는  배드민턴장을 구청에서 알아보니까 다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 몇 번 구청에 공원녹지과에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안해 줬는데 같은 공원이고 같이 묶여 있는데 종로구에는 배드민턴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왜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몇 번 요구를 해도 안만들어 주는데 그 이유가 뭔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공원내에 보니까 수목식재  6종해서 2942종을 삼성공원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총 몇 개가 있는가 허가를 해 준 것인가 불법으로 한 것인가 거기에 답변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다 끝났습니까?
  박순기위원님 한 분 더 질의를 듣고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월곡배수지위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배수지위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장은 지금 단체가 동네가 구성돼 가지고 한30여명이 활용했으면 하는 주민들 요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준비가 안됐으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준비 됐습니까?
   (「10분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피감사측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릉3동 757번지일대 그린벨트내에 있는 5채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수도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들 관내 그린벨트가 지금 3개동에 5.61㎢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는 현재 저희들 건물들이 전체가 유허가건물이 530동 있고 길음 무허가 143동해서 673동이 현재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중에서는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공급이 안되는 5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보면 위법건축물에는 수도나 전기를 공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건물들은 다 수도공급이 돼있는데 특별히 5채는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도공급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도공급을 지금 하려고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서 공원과에서 답변을 하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이전에 지은 무허가같으면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81년도에 적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무허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측을 판독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더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추후에 가능여부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2동에 종로구 경계에 배드민턴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저희들 현재 관내에는 배드민턴장이 총40군데가 있습니다. 40군데에서 면수로는 127면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동에도 청산배드민턴클럽에서 3면을 갖고 있는데요.사실은 이런 배드민턴장들은 저희들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부터 지역으로나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설치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이 신규로 허가를 해 줄려고 하면 각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는 공원계획 변경에 따르지 않는 한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드민턴장은 박순기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월곡배수지위에 처음으로 운동장내에다가 거기에 축구장 1면하고 배드민턴장 2면하고 농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운동시설내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곡배수지내에는 내년 6월이면 운동시설이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오픈이 되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한 바는 없지만 현재 운동시설내에 있는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징수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받아야 할 것인지 판단이 남습니다.
  다만 기존의 배드민턴장들은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데 정부가 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새로 설치되는 배드민턴장은 단 2면인데 이것만 따로 돈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  6월전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가지고 따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선공원내에 나무를 2942주를 심었는데 대부분 나무가 교목은 느티나무가 19종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관목위주기 때문에 나무가 관목이기 때문에 실제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교목보다는 관목위주로 심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81년도 그린벨트에 무허가건물이 5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도가 안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불편을 느꼈겠어요. 처음부터 아예 거기에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든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서 도저히 막을 길이 없으면 수도보급을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 서민들 얼마나 우리 구청을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말할 수 없이 원망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기를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청에서 수용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도록 만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도공급을 해서 그 분들이 마음놓고 서민들이 지금 물 사먹을 돈도 없을텐데 수돗물이라도 마음놓고 먹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임태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기도 원칙적으로 못들어가야 한다하지만 다섯집이 전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만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협조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수도 사업소는 수도를 놔 줄려고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제지를 하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데 협조해서 수도를 놔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성북2동  제가 배드민턴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로구에서는 같은 공원으로 묶어져 있거든요. 세 군데나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요청했는데도 안만들어 주느냐. 같은 공원이에요. 성곽이 있어서 경계만 있어서 그렇지. 살펴보셔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덕기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박덕기위원  네
○위원장 유흥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월곡산배드민턴장 축구장 이런 것을 양성을 했는데 개운산이나 그 월곡산보면 아까 말씀에 허가를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길게는 4. 50년된 것까지 그냥 주민들이 산을 뭉개서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 생활화하다시피 아침마다 가서 운동을 하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운산보니까 바람이 세차가지고 녹지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하는 거 바람막이를 했으면 좋겠다그랬더니 마침 칡뿌리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한50주를 심어줘서 바람도 안불고 참 좋았는데 이왕 기실 이렇게 된 것 녹지과에서 나무를 싼 것이라도 있어서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보면 한 달에  1만원씩 2만원씩 해서 돈을 만들어서 공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주변의 나무를 몇 그루씩 심어서 환경차원에서 해라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개운산도 할려면 제재시켜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하는데 임태근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그런 동대문구하고 중구 종로구하고 경계선이라면 이런 것은 구차원에서도 하나정도 해서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정릉3동에 대한 그린벨트내에 있는 수도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능하면 수도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해제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돼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허가건물들도 이제 특별법을 개정해서 양성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주변 기존에 있는 40개소에 127면이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현실화 돼 있고 배드민턴장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옮긴다든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람막이를 해서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그 나름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름대로 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하고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바람막이를 한다든가 할 때는 나무를 심어서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에서 신설할 때에는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하면 서울시의 공원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무원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월곡근린공원에 97년 3월30일부터 97년 5월20일까지 390주회가 적조축대하고 2억2천6백만원이 소요됐고 98년 4월6일부터 98년 5월15일까지 4450주 1억2천4백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식재하는 것을 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얼마나 잘 자라고 있고 얼마나 식재한 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1년에 연간 몇 번씩 나가서 확인작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확인한 자료주시면, 저는 왜냐 하면 항상 매일 아침에 올라가는데 사실 4천 몇 백주 심은 나무가 사실은 몇 백주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세요. 종별하고 위치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아까 저도 자료요청했는데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토목과,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지금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건설교통국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선서)
○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시는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도 지난해와 같이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해예방을 위한 좋은 대안제시와 조언을 주시어 연초부터 수해예방책을 수립 , 치수 및 하수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큰 피해없이 금년 한 해를 넘기게 된데 대하여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고견을 건설교통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중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전직원이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후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네 분 내지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일문일답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네 임무원위원입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사용료를 매기는데 돌출간판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기대지에 후퇴선안에 돌출간판이 되어있으면 사용료를 못내도록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각 동에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일단 돌출간판이 있는데 마다 도로변에 거의 조사가 돼가지고 이 사용료가 나가는데 이것이 조사를 한다고 보면 건축과에서 협조가 되어가지고 애당초 건물들어설 때 배치도를 보고 후퇴선이 어느 기점인가를 알아야만 이것이 사용료를 매겨야 한다 안매겨야 한다 판단기준이 서는데 일단 육안적으로 동직원이 가서 돌출간판이 나왔으니까 매겨가지고 또 주민도 건축주도 사실 상가 가진 분들도 내땅이 어느 선까지 후퇴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체납건수하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건수가 몇 건이다하는 얘기만 나왔는데 이것이 어느 기준점을 두고 돌출간판사용료를 매기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네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오늘 소속된 과가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으로 보니까 사업비 총 규모가 52건에 39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제까지 완료사업이 92억이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303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연말이라야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앞으로 추진사업 중에서 완료될 것이 금액으로 약 얼마이며 몇 %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계속사업이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임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문제인데 종암동이 이번에 길도 많이 넓혀지고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로 조성해서  사실 거기가 주택지로 있고 상업지역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옆에 영업하는 가게들이 안돼 가지고 간판을 새로 어떻게 달아 놓은 집이 광고물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일정한 틀에 바꿔라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럴 적에 IMF로 곤란을 당하고 있고 마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가게 주인들에게 이것이  성북구의 시범가로 조성을 위해서 당신들 전부 바꿔라하면 위치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구의 시범가로 조성이라면 예산을 지원해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며 또 그 사람들을 충분히 모여서 홍보를 통해서 가령 우리가 성북구의 시범을 위해서 희생을 할건 하고 바랄건 바라고 이해할건 이해시켜 주는 그러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아리고개 영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러브세븐이라는 연극을 보러갔는데 할인해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청소년문제 대학생문제가 심한데 가보니까 너무 을씨년스럽습니다. 처음 만들 때엔 상당히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 구청장이 모여서 한 많은 미아리 고개가 문화의 전통이 돼서 성북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해서 가보니까 대학생 몇 명만 있고 일반인은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성북의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면 좋은데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또 놀랄 일은 예산을 이미 지원했는데도 끝나고 1막이 끝나고 2막째 화장실을 못찾아서 양쪽으로 왔다갔다했습니다. 다시 와서 물어보니까 그 뒤에 조그맣게 불도 켜놓지 않은 주차장앞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놓여 있어서 가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쭉 서있어요. 을씨년스럽고 쓸쓸하고 이런 자리를 화장실까지 안만들어서 그런 것을 쓰고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12월까지 완공을 할 겁니다 했는데 완공될지 안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아마 이번이 연극 5편중에 마지막으로버그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끝나면 금년도 연극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화장실문제나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문동 239미터 자전거도로 건설한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는 쌍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미 자전거도로 건설을 해서 청소년들이 체력단련도하고 할 때는 영화의 거리를 만들면 아리랑고개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할 때는 거리가 좁다 이것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영화의 거리서부터 아리랑고개를 넘어서 정릉을 지나서 적어도 북한산에 야산구릉까지 원형으로 해서 자전거길을 이것은 물론 연차사업으로 해야겠지요.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체력을 단련하는 성북의 자전거길을 만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는가 우선 1차적으로 보문동거리를 239미터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가로 환경 및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가판점이 총 몇 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 현황이 있으면 현황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월곡동에 가면 동대문구하고 성북구 경계지역에 있는 시민아파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면도로가 미개설된 부분이 다년간 누적되고 있어요. 그것을 해마다 행정감사를 통하든 측면이든 이면이든 계속 절충을 해서 이것을 개설을 한다고 여러 차례 종용을 하고 실시를 한다고 답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전혀 동대문구하고 상의 해가지고 개설해 볼 의향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마다 행정감사해도 맨날 그때 그 시절 그런 식은 아니되지 않겠느냐 그 후면도로를 뚫게 되면 교통량이 엄청 해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을 지을려고 다 헐어놨어요. 사람도 살지 않아요. 공터에요.
  그런데 왜 동대문구에서도 자기네들이  가깝지 않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왜 도로를 개설을 안하는지 이미 기 도로로 잡혀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해요. 말로만 연구하겠다 개설하겠다 이런 얘기만 매년 몇 년간 듣고 있다, 이것은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하고 민을 위해서 빨리 시정이 돼야 겠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청하고 과연 몇 번이나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이유로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정삼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어느 곳을 가든 민선자치장이 선출되고 나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전혀 정비가 안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동에다가 동장에게 직접 보고전화를 하고 정비를 해라 말로만 하겠습니다, 전혀 안된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에 또 노상적치물이있는데 차를 대니까 이것은 전혀 길인지  주차장인지 상가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은 피부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그 이유의 하나는 민선자치장이 돼서 과연 표를 의식하고 이것을 안하는 것인지 정말 정비할 뜻이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소신이 너무나 미흡하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또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지 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소관에서 일반사유지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나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국공유지하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말고 국공유지에도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안하고 인근사유지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부과하는 것은 좋으나 도로변 땅하고 그 안에 구석진 땅하고는 공시지가의 차이가 때로는 배이상 날 수도 있다 도로변의 600만원 할 것 같으면 그 안에는 300만원 혹 도로변의 땅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의 현실가격으로 불과한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런데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무는 것은 한갖 주민으로서는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과연 이런 것은 장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히 답변을 해 주시고 국공유지 공시지가가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네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불법광고물현황을 보니까 가로 형이 98년도 75개이고 99년도 25개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가로형 간판이 25개밖에 우리 관내에 없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간판 가로형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개밖에 없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돌출간판도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81개밖에 안된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주간판이 성북1동 올라가는데 많아요. 그런데  17개밖에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현수막은 어떤 자료를 갖고 나왔는지 작년보다도 한 2천개가 또 줄었어요. 어떻게 해서 현수막이 작년보다 줄었는지. 입간판은 한번도 단속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4분의 1이 줄었어요. 입간판 단속을 보지 못했고 단속을 왜 안하냐고 물어보니까 입간판 쌓아 놓을 장소가 없다고 그래요. 또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가지고 오냐 아마 한번도 안했을 겁니다.
  벽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지만 있으면 전화번호도 나오고 경찰서와 얼마든지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입간판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놓을 데 없다 사유재산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이상으로 피감사측의 감사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먼저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국 각 과 전체에 해당되는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고 과 소관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국 전사업 52건 396억원 중에서 현재 완료가 27건에92억원, 추진중인 사업이 25건에 3억이나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한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공사는 보통 도시계획 편입보상후에 공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보상과 공사가 같이 잡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보상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에 실제로 여기서 보고드린 사항중에 보상이 모두 끝났어도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중인 사업이 25건에 303억원이고 실제로는 금액으로 봐서는 이 보다는 훨씬 적게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그동안에 몇 년간 추진되고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될 아리랑길확장공사, 정릉영창실업간도로, 인촌로확장공사, 성북동길에서 종로구계간 도로, 장위동교차로개설공사 등은 보상이 다소 지연되거나 보상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수하수분야에서는 장위 석관지역 수해예방공사가  용역이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자체가 배정이 늦어지고 성북천, 정릉천 복개구조물공사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가 지난 9월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보면 지연이 돼서 연말까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공사에서는 장위 석관지역교통개선 정릉 삼선교통개선용역 이런 것은 역시 용역결과가 조금 늦게 나와서 발주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계속 됐고 실제로 금액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완료가 안될 사업은 303억중에서 100억미만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별로 연말까지 불가능사업하고 완료가 될 사업의 명세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박덕기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소관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무원위원님께서 돌출간판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기대지 후퇴선안에 돌출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되는데 부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점용하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후퇴선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점용료가 부과 안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점용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관리 담당직원을 소집하든가 해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덕기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종암동 시범가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종암동 시범가로가 조성되면서 영세업자들이 지금 IMF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광고간판을 다시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종암로 시범가로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 홍보와 예산지원이 나가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로 옥외광고물시범가로 추진기간은 99년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것은 2000년 ASEN회의와 2002년 월드컵대회 등을 대비해서 시차원에서 시범가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4월 시범가로자율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외부전문기관에 성북구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안에 대해 용역을 발주해서 7월말 정비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월에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기간을 두어서 이제 한 차례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렇게 홍보와 계도를 해 왔고 또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로 지정된 종암로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나 점포에서 간판을 다시 정비할 경우에 제작비를 융자지원해 드리고 허가신청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
  융자지원의 경우 업소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종암로가 지금 확장이 되어서 거의 간판을 새로 다는 경우가 많고 해서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계속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많은 신청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연수위원님께서 가판점 총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가판점 총수는 115개소입니다. 가로 판매점이 53개, 구두박스가 51개, 토큰판매소가 1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류성열위원님께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노상적치물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금지구역인데 이것은 20미터 이상되는 큰 간선도로의 경우이고 둘째는 잠정허용구역 셋째로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유도구역이라고 해서 단속을 실제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도로위주로 정비하고 IMF이후에 어려워진 서민의 생계차원에서 이면도로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민원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간 수시로 민원접수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주간정비를 하고 있고 월 1회 민원감사담당관, 건설관리과, 청소과, 동사무소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도 주 2회 야간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류성열위원께서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공유지에도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는데 인근 사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하는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지에도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유지의 경우에 필지가 너무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약간 불공평한 면도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의 경우에 인근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무리가 있다면 인근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를 합산해서 산술평균해서 매기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낙규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무감사 자료2-23페이지에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숫자는  불법광고물 현황이 아니고 정비현황입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적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숫자가 아니고 정비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간판과 벽보의 단속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미진했다면 저희가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박연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님 답변 다 됐죠?
류성열위원  후면도로 미개설에 대해서 답변 안 나왔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나머지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미아리고개 구름다리 밑에 소극장 활인극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을씨년 스럽고 젊은층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을 사용해가지고 불결하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미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미아리고개 구름다리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성곽쌓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94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공원조성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96년도 계획에는 그 부분을 소극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통행하는 개방된 상태에서 노래비를 시설하고 상징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문을 완전히  24시간 개방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계획이 없었고 그 부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화공간으로 해서 소극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간이화장실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안돼 있기 때문에 고명학교 올라가는 쪽에 좌측에 녹지공간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시설해 놓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위쪽의 팔각정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설하는 것을 건설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팔각정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바로 옆쪽으로 소공원계획이 되어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설이 완료가 되면 화장실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층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공보실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아파트 후면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성북구 관내는 아니고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이 도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문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고 작년 12월2일하고 금년 1월12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동대문구에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가지고 이면도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사업을 추진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답변이 청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개요는 폭이 10미터 연장이 670미터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 4월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6월9일날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24일날 다시 저희 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또 협의가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착공예정이었는데 사업을 시행할 업자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동대문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업지정자가 지정이 되면 도로를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문동에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 안감내길에 금년도에 시설을 해왔고요. 내년도에는 안감내길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인촌로개설 계획속에 자전거도로는 1.5미터 폭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그것이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고대 앞쪽하고 해서 종암로 도로하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가로 판매점이 53개 이렇게 설명을 받았고 생활고로 시달리는 주민이 가판점을 신청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어떤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게 되면  매도를 할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그러면 그것도 명의를 바꾸는 과정도 신고를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잠정허용구역이 있고 유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절대금지구역이나 잠정허용구역은 대충 어떤 지역으로 구성이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복잡한 인수로같은 그런 도로는 어떤 지점으로 허용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생활고로 시달리는 서민이 가판점을 신청한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판점은 88올림픽때 보도상에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방침으로는 증설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하고있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그  가판점을 없애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판점을 서민을 위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시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판점은 매도매수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성북구의 경우에 53개의 버스가판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 53개중에 23개가 전매가 허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상 혼자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앞으로 전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이과장님 매도관계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3개가 전매가 됐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절대로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53개가 전부 성북구 가판점이 있는데 더 이상 앞으로 허용이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점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연수위원  이것도 정비해서 축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그렇죠.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포기하면 다른 분들한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추세로 봐서는 생활고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상 적절하게 몇 개쯤은 늘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로 줄인다하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가판점문제로 시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처음 88년도에 분양을 받으면서 현재 약 14만원정도의 사용료하고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점유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질서를 위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혹시 가판점을 운영하시다가 자기 형편상 그만두는 사람도 혹 발생이 될 수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박연수위원  그러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신청을 해 올 경우에 도로변이나 그 지역 형편상 줘도 된다 이런 지역에는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현재 방침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리고 노점상단속의 경우에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이 대체로 어떤 도로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동소문로, 미아로, 도봉로해서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잠정허용구역은 안암로, 종암로, 화랑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도구역은 금지구역이나 잠정허용구역에서 배제된 이면도로들 거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인수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으로 형평성을 받느냐하는 질문인데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인수로는 유도구역입니다.
박연수위원  인수로도 절대단속지역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절대금지구역은 아닙니다. 절대금지구역은 동소문로, 미아로, 도봉로해서 폭이 20미터 이상되는 그런 도로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박연수위원  인수로도 보면 골짜기가 길어가지고 마을버스가 통과하고 상당히 복잡한 도로인데 옛날에는 우리 성북구청에서 투자를 많이 한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는 죽이지 말고 없는 사람과 상의도 해 가면서 정비하는 차원이 계몽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아리고개 그것은 저도 공보실에 알리려고  했는데 화장실 짓는 문제기 때문에 건설과에 연락을 했더니 분명히 예산도 나와 있고 12월에 완공을 한다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렇습니다. 12월 되면 날씨가 춥고 땅이 얼고 모든 공사들이 1월로 연기되고 이제까지 보면 2월, 3월로 연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분명히 들은 대로 전해 줬습니다.12월달에 완공이 될거고 이제는 모든게 좋아질거다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든지 또는 내년으로 미루어 진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타부타 완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왕 질문을 한김에 한 가지 더 보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 녹지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숭례초등학교 앞에는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도로도 잘 돼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부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아파트가 두 개가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되는 바람에 8미터길로 인해서 느티나무 네 개가 두 개는 수령 150년 두 개는 120년씩 된 느티나무가 있어서 녹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는 담벼락에 붙여서 살릴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이식을 하면 죽을 염려가 있고 그래서 참 곤란하다 그래서 이식하는 비용이 한 천만원 든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개발로 인해서 4미터 길이 8미터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학교 학생들이 그  밑에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또 역사를 배우고 지금 더구나 우리나라가 가장 젊은이에게 남겨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역사입니다. 역사의 단절이 너무나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상 나무를 앞으로 이번에 다시 집도 짓고 화단도 다시 만드니까 나무 하나라도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산도 그렇고 수령도 오래돼서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500년된 나무도 수몰지역에 있던 것을 그대로 실뿌리 살려서 현재 몇 년째 살고 있는데 백년된 쯤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단언을 하느냐 더 연구 좀 해 보자제가 토목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녹지과에서 그것을 천만원가지고 나무를 잘못 옮겨 죽는다면 토목과는 도시개설확장비로 인해서 좀 투입을 해서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2,500명이 배우는 학교의 나무를 토목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함께 연계를 해서 앞으로 아주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요구가 그것입니다. 나무중에 하나라도 앞에 화단에다가 심어줬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학생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민원이기 때문에 토목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한지 앞으로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네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리 고개위에 화장실은 지금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12월말까지 완료가 될 건지 확인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례초등학교 앞에 물의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뒤편에 숭례초등학교가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학교교목이 느티나무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고목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뒤쪽 도로보다 학교높이가 2미터가 낮습니다. 도로높이만 비슷하더라도 살리기가 용이할텐데 높이가 나무가 2미터 높이가 있으면 묻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재건축지역인데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50센티미만 도로에 저촉돼 가지고 들어온 경우 1미터까지도 옹벽을 뒤로 물리쳐 가지고 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이고 하니까 거기서 8미터 꼭 나와야 뒷골목 도로기능을 완벽하게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나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옹벽을 디긋자모양으로 나무있는 곳을 나무보호하기 위해서 파고서라도 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확장비용을 나무이식비에 투입하는 방안은 도로개설 시행자가 그 재개발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건설사업비에 도로개설사업비가 책정도 안되어 있지만 실제 책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나무이식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니까 가급적 그 분야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우선 김운희 토목과장한테 질책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기 시작한지, 얘기한지가 5,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매년 계속 됐어요. 오늘에 이르러서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의중에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책정이 됐으니까 그때 가서 맞물려서 하겠다는 답변은 너무 불성실하고 하는 의지가 안보였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혀 의지가 없다, 할 생각도 없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현상 아니겠느냐 이래서 따가운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성북구 행정지역이 성북구가 아니다 동대문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인지 엄연히 그 지역을 가보면 3분의 1은 성북구에요.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것도 본위원이 서울시에 가서 동대문구지역으로 있는 것을 잘라서 성북구로 편입을 시켜놨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의 3분의 1은 분명히 성북구예요. 행정구역이 성북구로 편입됐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성북구지역이 아니고 동대문행정구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알고 답변을 하시고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물론 4, 5년 5, 6년씩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좀 탁상공론의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번 구청의 김운희과장이 동대문구직원하고 탁상에 앉아가지고 진실적으로 얘기하고 논의해서 해 본 과정도 없고 공문으로나 보내가지고 하겠으면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은 너무 불성실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돼 있다 보니까 그쪽지역은 동대문구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월곡2동쪽으로 끝단의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성북구지역이지만 사업은 저쪽 동대문구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가 표현하는데 다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동대문구에서 추진을 기 해오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에서 이쪽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북구쪽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동대문쪽에서 도로사업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도로소통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동대문쪽하고 협의를 했던 지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저희들이 도로사업지역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습니까?
류성열위원  매년 똑같은 얘기 나오면 안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류성열위원  또 두 번째 우리 건설관리과장  이기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금지구역이 있고 주로 대도로를 하고 이면도로는 안한다고 그랬고 월 1회를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북구가 그 넓은 지역인데 월 1회 해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월 1회 합동단속을 해서 과연 정비가 되겠는가?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 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합동단속을 월 1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류성열위원  수시로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 가로정비계 소속직원들 현재 4명하고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자 30여명이 상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확인해 본 바 있어요?
  공공근로요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을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한 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류성열위원  월 얼마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단속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전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행정적으로 동사무소에나 이런데 행정지침을 내려서 단속하라는 명령 지시한 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노점상 단속이나 적치물단속에 대한 지시는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류성열위원  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지시는 수시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류성열위원  공문을 정식으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단속을 하라고 했으면 자료를 1년치 금년도 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물론 이기완과장님도 역시 지금 여기서 답변은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해 보셔야 된다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사유지하고 국공유지 사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인근지 개인사유지를 비쳐서 그 인근에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물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이기완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분석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아직은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안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류성열위원  해 보셔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인근지 일반사유지는 대개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구석쟁이에 구릉지같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지하고 대등하게 평균수치를 내가지고 사용료를 내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도로변에는 6백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7백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없는 사람들이 그 구릉지에 리어커도 못다니고 소방도로도 안있고 그냥 도로길로 다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 몰라요. 그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적 받은 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하고 항의한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본 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제가 11월1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로는 항의받은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없으시죠? 반드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조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구분을 해서 사용료도 부과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불합리하게 행정이 돌아간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공시지가로 매길 수 있으면 매겨서 타당성있게 고지발부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에 앉아 가지고 우리는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현장도 좀 조사도 하시고 과연 이것이 내가 얘기한 게 맞나 안맞나 분석을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공평을 기해서 과세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앞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은 한낙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아까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비현황이라고 안하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형이 작년에는 57개를 정비를 했는데 올해 99년도에는 25개를 했단 말이에요. 가로형 간판이 정비할 것이 25개밖에 없는지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큰 약국같은 곳은 대형간판을 엄청나게 많이 붙여 놨어요. 그런데 25개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안했는지 또 돌출간판은 작년에 정비를 870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81개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돌출간판이 정비를 안했는지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에 5,500개인데 지금 3,000개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또 입간판은 손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2,265개인데 올해는 597개밖에 단속을 안했단 말이에요. 단속 597개도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 벽보간판은 영세민들 시켜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근절방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냥 하겠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전단 요즈음에 차에다가 꽂아두는 것 엄청 많아요. 그것도 전화번호 나오고 단속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끝나버리고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고 신문가판대 같은 것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위치 변동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알죠? 명의변경도 안되게 돼있는데 23개가 명의변경돼 있다고 그랬죠? 명의 변경은 왜 안되게 됐는지 알아요? 왜 안 시켰는지 도로변이 지저분하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은 없애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애지도 못하고 23개 그냥 있고 방안도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풀어주든가 단속도 안하고 풀어주지도 않고 가만히 놔둔다말입니다. 답변도 이상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없고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노점상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공근로자가 단속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요. 공무원들도 단속이 안되는데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단속을 해요. 단속하는 거 한 번 봤어요? 공공근로자가 단속하는 것 봤냐고요. 단속공무원들이 수십년간 단속을 해도 한명도 못없애는 노상적치물을 공공근로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말이에요.
  단속했다고 가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고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성의가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가로형을 포함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숫자가 줄어든 것은 98년도에 불법광고물 양성화기간을 뒀었습니다. 두달간 양성화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2,200여건이 접수가 돼서 양성화가 됐고 또 올해 99년도에도  500여건이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면이 있고 벽보나 또는 현수막같은 것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각 동에서 공공근로를 집중투입해서 첨지류나 이런 것을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물론 저희 구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수합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로판매대 전매 단절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전매금지가 법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단속을 나가면 그 사람들이 잠깐 어디 병원에 갔다든가 또는 어디를 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전매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노점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근로자만 배치를 하게 되면 단속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노점상 다루기가 저희직원들이 다루기도 힘들기 때문에 직원과 공공근로를 조로 나눠서 같이 배치해서 그렇게 단속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온지가 한 달이 채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반을 연구해서 노점정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됐습니까? 네 류성열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건설교통국장 이종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만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하고는 어디에 근거해서 사용료고지를 발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공유지사용료가 불합리하게 고지가 발부되었다면 수정을 해서 내려준다든지 수정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런 답을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국장이 류성열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나 하천사용료는 하천법이라든지  도로법 기타 관계조례에 의해서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가 도로전면하고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도로전면에 있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전면에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료가 부과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류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월곡2동 해당지역을 전면적으로 한 번 현재 부과된 내용하고 적용된 토지 그러니까 어떤 토지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류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토지가격이 실제로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전면의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를 부과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과내용을 한번  재조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재부과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부과된 내용을 확실하게 재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차이가 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다고 하면 시정등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를 2인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연안전도검사건수 및 총수수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도검사를 위임한 기관과의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으면 사본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3페이지를 보면 설계 및 감리업무 외부용역현황에서 종암로 확장공사는  폭이 35미터이고 길이가 총900미터인데 용역비가 3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릉솔샘길 영창실업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20미터 길이가 430미터로 11억8백만원으로 종암로 확장공사보다 정릉솔샘길 영창실업간 도로개설이 폭이 좁고 길이가 훨씬 짧은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3배이상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자료요청한 것 갖다주시고 답변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순기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질의주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한국광고사협회에 기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 또 능력이 인정되는 곳에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와 총수수료 계약서 사본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언제 주실 겁니까?
○위원장 유흥선  그 문제는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광고문제가지고 안전진단표검사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자료를 오늘 갖다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3페이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쪽에 두건 97년도에 한 것은 현장감리용역 그 다음에 98년도는 인촌로확장 및 구의회청사진입로 이 건은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종암로 확장공사 책임감리용역하고 정릉솔샘길 영창실업간 도로개설 감리용역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은 도로연장에서는 두건을 비교하면 비슷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정릉솔샘길 영창실업간 도로개설공사는 두건이 합쳐서 공사감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종암로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에서 사업을 시행한 공사이고 정롱솔샘길이나 정릉영창실업 도로개설은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게 책정이 돼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솔샘길쪽에 1개 다음에 영창실업쪽에 3개가 건설이 되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감리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두건은 감리원의 숫자도 종암로같은 경우에는 두사람이 감리를 했고 정릉솔샘길같은 경우에는 3명 내지 4명이 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도 차이가 나고 해서 비용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박순기위원  차이가 나도 업무내용을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이를 봐도 종암로는 1900미터이고 영창은 430미터 4분의1밖에 안되고 금액에서는 3배가 비싸고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거의 12배가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고난이도가 있고 인력이 필요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종암로같은 경우는 공사를 98년하고 99년도 일부를 했습니다. 한 1년반 정도 했죠. 그리고 밑에 정릉솔샘길하고 정릉영창실업간 도로개설 이것은 96년부터 98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검토하다가 사업비조달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공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릉지를 관통하다보니까 계곡하고 능선지역을 가로 질러가다보니까 지하차도나 이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공사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시공이 많이 있고 감리원들의 인원도 차이가 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용역기간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9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99년 지금까지 하는 것은 4년간을 앞을 못내다 보고 용역을 이사람 저사람 맡겼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구민들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억장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다 이것이 뭡니까? 구민의 세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김갑제입니다. 본위원이 2000년에 시행가능한 도시계획사업현황 도로부분 시단위 계획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시비지원사업 현황은 있어요. 구비는 없는데  현황이 누락된 것이냐 현황이 누락됐다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구비사업이 전혀 없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적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0년 도로건설사업 내사분석요구 현황이 있어요. 그것을 보자면 기 투자된 사업을 제하고 장위동 212-4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하월곡동 70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은 얼마나 긴급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계속사업을 제쳐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또 이미 이것이 9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길음동 62번지에서부터 33번 도로확장공사가 95년에 시작이 돼서 기 8억5천만원이 투자가 됐어요. 작년에 99년 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가 못하게 해서 전용을 했어요. 그 당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분명코 추경에 반영해 주든지 2000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지만 한푼도 반영안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 투자사업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다 중단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 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른 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건설관리과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월곡1동 여의도 순복음성전뒷길 아시고 계시죠? 이 문제의 길 확장공사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애당초 건축을 하면서 길을 후퇴선을 내놔야 할 길이 옛날에 후퇴선을 내놓지 않아서 이 문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구의원 출마하기 전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동의 길을 보니까 후퇴선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 한일합섬건축할 때 그대로 뒀어요. 이래서 그 주민들이 진정을 구청에 내고 서울시에 냈습니다. 서울시에 내서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월곡성전이 과연 임시회다 이래서 밀려가지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플래카드도 만들고 주민이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성북구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길을 확장을 하고 법적으로 후퇴선을 하고 그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 관을 보도블럭에는 차가 다닐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밑에 하수도관을 영구적으로 갈아 가지고 위에다가 포장을 해 주겠다까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이루어져 가지고 성북성전에서 마당에 늘인 물을 그 위로 빼다보니까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월곡1동이 민원이 돼가지고 최동환위원한테 얘기하고 1동 동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주민이 또 서울시에다 진정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성북구청에 다해서 성북구청에서 작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돼가지고 또다시 진정을 내니까 결국에 추경예산에 해 주겠다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잡혔으며 또 민원이 진정을 냈을 때 관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도 후퇴선을 분명히 내놨어야 하는 길도 주민이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고 플래카드를 붙였을 때 관에서 나와서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짜여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피감사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실행가능한 도시계획사업현황은 2-61페이지에 요청한 사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요구사업은 있으나 예산편성내역이 없는 사항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별도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사업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다 장위동 212번지라든가  하월곡동 70번지 사업은 왜 없던 것이 새롭게 들어간 사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위동 212번지 하월곡동 70번지는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달에 신계륜 전부시장님이 퇴임하시고 하면서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달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재원형편상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동 162 도로개설공사는 95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기 투자가 8억5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부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억이 편성이 됐다가 IMF영향으로 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구사업이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길음동 162도로도 사실 도로기능이 중요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원래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51억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여러차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요. 금년도 편성된 사업은 가급적이면 작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완결위주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소순위가 뒤쪽에 있던 사업도 앞으로 편성이 되고 그런 결과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은 석관동 261번지라든가 이것은 2억8천만 투자되면 사업이 완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월곡동 동덕여대옆 도로 이것도 7천만원이면 완결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가피하게 사업에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예산에는 재원이 적어서  편성을 못했지만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원위원님께서 월곡1동 순복음교회뒤쪽에 성북성전있는데 뒷길 포장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가시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갑제위원  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물론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주무과장이신 김운희과장님이 노력을 했고 수고하신 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보면 김운희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삼선동 297 자료가 2-60입니다. 보면은  금년에 1억을 투자했는데 장래에 또 1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쯤은 김운희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액이 편성돼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 쭉 있는데 보니까 금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고 건설국 이종순국장님이 잘했는지 김운희과장님이 잘했는지 여기 보면 요구한 것하고 예산편성한 것하고  거의 일치했어요. 그런데 유난히 몇 군데만 빠졌고 그렇다면 기획예산과하고 건설국하고 조율이 잘된 것인지 과연 이렇게 정확히 예산편성이 되리라고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 3억 해 봐야 1억 나올지 모르고 5억 해 봐야 몇 억 안나올터인데 예산 요구한 거나 실제 예산상에 나온 것이 거의 가감이 없이 결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사전에 뭐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한소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 추경에다 반영하든지 금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10원 한 장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분히 뭔가가 형평성에 안맞는다 종결사업이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장래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안맞는 얘기고 이왕지사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대로 기 투자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도록 배분해 주는 것이 도리겠는데 어느 부분은 요구한 대로 다 주고 어느 부분은 아예 다 짤라먹었는데 이것 사실상 분명히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적은 것이라도 나눠서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운희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하다남은 사업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선순위를 생각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 투자했다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사업은 넣어주고 어느 사업은 빼버리고 이것이야말로 형펑성에 안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됐습니까?
  답변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각 동에 행정기관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몇 번이나 했느냐 했더니 매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정비단속 공무원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99년도 3월4일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행정의 분석을 못하시고 실질적인 현장의 조사가 안됐다는 증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노점상단속현황을 구청에서는 수시로 하고 매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노점상단속을 하셨다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니냐 일지가 있든지 근거를 남겼을 것 아니냐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불쾌하기 짝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김운희과장님은 정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노상적치물정비계획에 대해서 공문시달건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기로는 공문시달이 수시로 있었다고 얘기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매월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상적치물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건밖에 없지만 가로정비특별지시나 불법적치물 광고물정비실적, 취약지역 이런 곳에 노상적치물이 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바라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수시로 했다 여기도 바보가 아니예요.
  여기 공문관련자료를 보면 99년도 1월7일에는 불법적치물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공문을 내보냈어요. 노상적치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99월 2월9일에는 가로정비를 했던 것이지 노상적치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이것이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계획 이것은 정식으로 공문이 됐다고 인정이됩니다. 네 번째 4월19일 취약지역을 합동으로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나열하고 건설현장 및 무단점용 일체정비 이것은 건설현장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9월15일은 추석전후 가로정비, 11월6일 구청장 지시사항 가로환경정비, 11월18일 하반기 도로사항 건설현장 및 무단점용 일체조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인정도 안되고 1년동안 하셨다했는데 이것 다해야 8건인데 전혀 없는 얘기같아서 이해를 해달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김갑제위원님 아까 하신 질의에 보충입니까?
김갑제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운희과장님께서 서울특별시 특별보조금이 있을 적에 반영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시고 이종순국장님이 과연 의지를 가지고 반영해 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김갑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음동 1262번지에서 33번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고 구민들이 많이 원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비가 51억원이고 지난해까지 투자된 것이 8억5천만원해서 앞으로도 향후 사업비가 42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검토과정에서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조그만 돈 2억, 3억을 배정해서 시행할 경우는 조금 일하다말 그런 사항이 되니까 검토사항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된데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현재 특별교부금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특별교부금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아마 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길음동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갑제위원  되도록이 아니라 아주 의지를 가지고 관철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먼저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생활정보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골목길이나 소로나 대로변에 보면 생활정보지를 주민들이 가져다 볼 수 있도록 공식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포대라 할까요? 이것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회사별로 아주 복잡하게 난립이 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정리가 돼 가지고 하나의 설치대에 다넣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갖다 볼 수 있게끔 정리는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배포대설치에 관해서 설치허가를 받는 것인지 안받는 것인지, 받는다면 설치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설치허가를 받든 안받든 일단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부과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징수에 관한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현재 없다면 거기에다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서를 보면 91페이지하고 93페이지에 나옵니다. 도로굴착공사에 관한 것인데 도로굴착공사 원인부담 원칙에 의해서 효율적인 복구관리를 위해서  감독기능 보강강화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굴착하자보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복구기준을 강화해서 99년 8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93페이지에 연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망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자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 명예입니다. 굴착공사를 하고나서 한 두달후에 지반이 침하가 돼서 다시 파헤치는 이런 경우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로굴착공사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질적으로 감독관제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강화대책으로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관기관을 입회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건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윤갑수위원께서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은 모두가 불법입니다. 현재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허가의 기준은 설치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통합배포대에만 허가가 될 수 있는데 건물벽면에 밀착해서 고정설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획득하는 그런 요건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경우에 생활정보지업체들이 서로간의 의견을 통일하지 못해서 공동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로 점용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 40조가 근거가 되겠고 따로 생활정보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도로법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배포대가 신청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미관향상을 위해서 통합배포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운희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가 토목과 업무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굴착을 시행하다보니까 복구공사도 대부분 원인자복구원칙에 의해서 굴착한 기관에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갑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구기준을 강화한 내용은 종전에 굴착복구기준이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조정을 해서 강화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최소 굴착폭을 0.8미터로 종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짐장비가 들어와서 다짐을 할 수 있는 폭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아스팔트도로의 경우에는 1.2미터로 최소폭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포장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 굴착을 했다가 일부를 복구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밀하게 복구를 한다고 해도 새로 복구한 부분하고 기존의 땅을 파지 않은 부분의 포장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3미터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전에는 0.8미터 최소폭을 적용하던 것을 전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실하고 잘 안맞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기준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GIS체제가 완결이 돼야 근본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이라도 보완시행하기 위해서 굴착복구시에 연초하고 분기별로 각 기관별로 굴착사항들을 받아서 굴착기관조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을 공사한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에 가서 그 부분의 관매설을 확인해가지고 와서 공사하고 치수과에서 하수도관상태를 확인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관계는 서울시의 일부 구가 금년말까지 완료된 구가 있는데 저희 성북구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북구에 대한 기초사항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후년도에 2001년도부터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제도 이행관계는 저희들이 각 동에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해서 동장님들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계속 굴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앞으로 굴착복구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하세요.
윤갑수위원  명예감독관이 주로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감독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 됐을 경우에 동장들이 책임을 질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장보다는 오히려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을 감독관화해가지고 정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후  사고예방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감독관계는 지금 동에서 전체를 동직원 보고 감독을 하라고 그럴 수  없어서 10미터 도로를 굴착하는 사항은 구청에서 감독을 하지 않고 동의 토목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동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완료됐다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한해서 복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른 위원님?
  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3시41분쯤에 팩스를 받았어요. 아마 구청에는 자료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해가지고 한국광고사업 서울시 특별지부하고 97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3년동안  서울특별시장이 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조건을 보니까 관계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시장, 구청장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한다고 그랬습니다. 기간은 6월30일로 돼있고 지정은 서울특별시장이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을 서울시장이 위탁지정한 업체가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돼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조례가 서울시조례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서울시조례로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기간이 2000년 6월 30일까지니까 내년 6월30일 이전에 반드시 서울시에다가 조례개정을  요청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위탁을 계약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검사업무는 시에서 업체에 바로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도록 구에서 위탁업무를 위임받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반드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98년도 이 자리에서 감사때 그것을 그때에도 시에다 권유를 해서 우리 성북구에 가져오겠다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 생각할 때도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구내에 지방자치내에 간판을 자기들이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2만원, 3만원, 5만원 되는 것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담배 교부세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른 이익이 있다면 바꿔올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우리 각 동의 간판을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안전비를 받아간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점상 아까 이야기도 하고 간판이야기도 계속나오고 있지만 간판같은 경우 가게 선전을 할 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들이 골목골목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동 가보면 안 늘어나는 곳이 없어요. 과연 이러다가 이 거리가 노점상으로 덮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통관리과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유흥선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기완
  토목과장김운희
  교통관리과장박경호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