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돈암2동사무소
일 시 : 1999년12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돈암2동사무소
(10시1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돈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상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장기상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김남효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상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기상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간략하게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김남효위원님, 김갑제위원님, 류성열위원님, 박덕기위원님, 박순기위원님께 진심으로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동사무소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심히 일은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은 빠른 시간내에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돈암2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위원님들이 자료신청을 지금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동장님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여기서 잠깐잠깐 볼 자료니까 원본을 바로 바로 요구를 해도 됩니다. 원본을 보시고 필요한 사항만 체크하세요.
네 박덕기위원님
첫 페이지를 보니까 표시를 잘하셨는데 이 동의 면적을 보니까 0.42㎢되어 있어요. 이왕 이런 거를 할 바에는 보통 대개 소수점이하로 표시할 바에는 차라리 제곱미터로 표시해 준다든지 아니면 평수까지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돈암2동 면적이 0.42㎢하니까 보는 사람의 느낌도 그렇고 이것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이것이 몇 평인가를 해 줘야합니다. 소수점 아래로 이렇게 해서 1㎢는 1000㎡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언뜻 내가 평수를 따질려니까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가서 보더라도 ㎢로 해 주고 약 몇 평 이래서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돈암구릉지역이 전체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시정해야 하지 않나 보고 ㎢를 평수로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정이 여기 몇 개 있고 지금 구청에서 월 운영비로 50만원이 나오고 시에서도 별도로 운영비가 너무 작으니까 한 50만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차질없이 잘 내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노인정에 항상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며, 특히 겨울 추울 때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청소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절기는 5톤이고 동절기는 6톤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요즈음 기름을 안떼고 연탄을 돌리고 김장철이 돼서 김장쓰레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배출량이 1일 평균 6톤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인가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쓰레기문제가 뭔가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개선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다 하청을 주니까 심지어는 성북구청이라는 마크가 있는데 색깔이 옛날거라고 한 봉지만 그대도 두고 있어요. 자기들이 맡은 이후로 표시가 아니라고 해서 구청의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구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하절기 동절기 청소운반은 잘되고 있는지 또 어느 하청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 및 재활용품 선별사업에서 특히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신문이면 신문 폐품은 폐품, 왜냐 하면 이것을 가격대를 올려주고 신문같은 것을 올려주면 이것이 잘 될텐데 지금 이 가격이 싸니까 거리에 버리면 할머니들이나 노인들이 주워가고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사업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대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청소체제 가동운영 시간 99년 11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 거꾸로 산정을 한 것인지 이것보면 2000년 2월 28일 맞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또 추가 질의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사업단체등 다 있는데 유독 바르게살기 단체에는 보조금 현황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보조를 받았는데 바르게살기는 일을 안 한 것인지 보조금이 전혀 배분이 돼 있지 않은 원인이 뭐고 바르게살기 활동은 지금 현재 돈암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담당한테 신옥련씨 맞아요? 신옥련씨에게 묻겠습니다.
긴급구호대상이라든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과정중 어떤 분야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가 근무하면서 그 사회복지분야에서 하여간 어떤 문제가 제일 애로가 있다든지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분명 있을거예요. 그리고 근무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소신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부문 이영구씨에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IMF로 연유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구원책으로 해서 우리가 벌써 2억6천이라는 돈암동 1개동에 2억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배정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동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물론 체계적으로 어느 분야까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선은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건대 그 사람들 전혀 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던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 인원을 정말로 하루에 적절하게, 이영구주임이 한번 말씀하세요. 이영구주임은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을 해서 일이 공평성있게 잘 돌아가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어떤 일들에서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든지 느낌 또 앞으로 느낌이 있다면 앞으로 공공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소신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 2페이지에 보면 한시생계보호자 18가구 38명, 한시자활보호자 12가구 41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구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3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새마을지도자 전체를 총칭하는 것인지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면 보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분기별로 주던 것을 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자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보조금이 적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이 있는데 학비라 함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가 다 학교로 생각하는데 과연 초등학교냐 고등학교냐 대학교냐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쪽에 경로연금지급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중 80세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 노인이 있는데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에서도 받고 또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지 이중으로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영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애로사항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돈암2동에서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 비율은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기도 합니다마는 자동차세야말로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강제성을 가미해도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부지 채소수확 이것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내년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를 지금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공지가 있어서 활용이 된다면 목적도 좋고 결과도 참 좋겠습니다.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월동기 취로사업에 9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 인원과 공공근로자는 완전히 구분을 하는 것인지 공공근로자도 취로인원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기위원님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 아직 한 달여가 남아있는데 보면 잔액에서 블랭크된 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예산을 보면 한 달이 남아 있어서 잔액이 있어야 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단체장들 운영을 한다고 본부단체에서 자료에 있는데 월회비는 얼마정도 되고 단체장은 지금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동사무소 추산부 후반부터 99년도까지 추산부 원본을 제출하시고, 98년 후반기부터 99년도 공공근로자들의 인원파악현황과 지출된 내역서의 원본을 제출하세요. 이상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세요.
그러면 감사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장기상 동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돈암2동 면적이 0.42㎢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수로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평수계산을 해 보니까 약12만 7,050평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정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노인정 지원실적은 저희들 노인정이 3개가 있습니다. 운영비로서 월174,000원씩 해 가지고 연간 3개소 지원실적을 보면 6,264,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돈암2동경로당은 20명, 한진아파트경로당에 30명, 북악노인정이 50명 되겠습니다.
난방관계는 한진아파트하고 돈암노인정은 지원이 안되고 돈암2동경로당하고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11월, 12월 18만7천5백원이 지급됐습니다. 난방비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개월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청소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5톤 동절기 6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70%가 아파트지역입니다. 대부분 잘삽니다. 잘 살아 가지고 쓰레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하절기에 오히려 적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관계 하청업체는 아파트지역하고 공동주택은 철한정화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지역이 약3,424세대로 80%가 되겠고 직영지역은 869세대로서 약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관계는 환경미화원하고 취로인원하고 공공근로인원을 동원해서 신문, 파지, 고철은 동소문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북자원에 판매를 하고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하고 병류는 석관동 수집소에 판매하고 스치로폼은 월곡동 재활용품현장에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현황은 2개단체인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신설단체가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회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보조금 실적이 없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 돈암2동에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이 여자분 됐었는데 그 분이 정릉2동인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회원들도 많이 이사를 가서 단체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어가지고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하고 한시적 재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한시생계보호자는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겠습니다. 한시자활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한시생계보호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자하고 부녀회사업 관계 지원금의 차이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지도자는 지도자가 본인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단체별로 작성해 가지고 사업계획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활동을 많이 하는데는 지원도 많아지고 활동내용이 없는데는 지원금이 소규모 내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자 학비지원에 있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차이를 질의하셨는데 초등학생은 학용품비를 2세대 6,.2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분기별로 대상이 10명인데 12만1,200원씩 지급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13명인데 분기별로 23만4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지급을 이중으로 지급받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받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는 연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습니다. 한시자활만 이중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영치비율은 60.1% 입니다. 단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12월11일까지는 차량을 영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스템상 장애로 민원인이 구청까지 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가동이 안되가지고 타구청으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취로인원과 공공근로자를 구분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취로인원과 공공근로자는 별개입니다.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고 취로인원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취로인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복사기 사용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복사는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대장은 비치를 안해놨습니다. 앞으로 사용대장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연인지 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연간 누계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하청직영은 아까 답변드린 걸로 갈음을 하고, 다른 업체 쓰레기봉지에 담아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수거 안해 가도록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안해가는 것은 할 수 없이 철한정화에 전화해 가지고 수거해 가도록 독려내지 강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의 NGO관계는 저희들이 NGO라는 것은 비정규단체로 해 가지고 모든 단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그렇게 썼습니다. 구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를 담아주는데 거기에 김장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이 없는 것을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구청 총무과에 매월 경상비같은 것은 소요액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란이 많습니다. 그것은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회가 있는데 발전회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회장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발전회장은 이기호라고 72세정도 됩니다. 월회비는 회원이 23명인데 2만원씩 걷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할 때에는 찬조금도 받고 추가로 얼마씩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나머지 부문은 추가 자료로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다 신청하신 것 받으셨습니까?
자료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한 가지 교통행정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만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하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그 나름대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암2동은 동네 지리상 그러는 것인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실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 보고내용이 빠져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은 고지대라 해가지고 지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 두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능한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개 지금 유관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잘 되는 것이 부녀회, 경찰서의 청소년선도위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어차피 단체가 많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어느 데는 선진질서가 잘되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는 바르게살기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회장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고 유야무야해 버려서 바르게살기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까지 행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사가서 한동안 다시 모으는데 1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을 조기에 추스려서 해야지 회장이 그만두고 실적이 부족했다 사실 인원이 보면 작습니다 대개 보면 15명 20명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아파트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딴 세상처럼 살고 있는 사람 가지고 하려니까 새마을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바르게도 하니까 그것을 좀 구청에서 한 가지만 해라 여러가지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인원 모으기가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나 오랜 단체이고 또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는 바르게살기이기 때문에 다시 해서 좀 동장이 앞장서서 독려도 하고 이런 모임도 갖고 이렇게 나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세요.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많습니다. 여러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분들의 실직상태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노동력이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현황에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4단계를 봤을 경우 고령자에다가 여자들이 집중적으로 3분의2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들이라 하더라도 거의 장애자들이 많아서 사실상 어떤 현장에 가서 일을 지휘하고 시키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이 분들이 시간떼우기 식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돈주면서 놀리면 되겠느냐 따가운 시선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열심히 일을 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정신상태가 어쨌든 넘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감독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있는 것으로 문제점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3단계 이번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부터 연속으로 실시한 사람들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4단계 연속을 희망을 했고 3단계까지 했기 때문에 4단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실 실직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근로를 시키는 특혜를 준다라는 측면때문에 배제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의 원칙이 연속은 안된다 이러다 보니까 배제시키다 보니까 여자들 장애자들 고령자위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될 때는 아직까지 실직상태에 있는 그 분들이 다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공공근로능력이 있는 사업이니까 지역에서 구상하고있는 사업추진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총 공공근로의 근로인원과 예산의 집행내역은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에 대해서 공익근무원 2명과 동공무원 1명을 포함 3명이 단속실적이 928건이라고 했거든요. 년 928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익근무원하고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해서 928건이라는 단속실적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스티커를 주로 발부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돈암동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원들이 주로 하루에 스티커를 발부하면 몇 장이나 발부를 하는지 또 몇 장을 발부해서 단속실적에 928건이 스티커를 전부 발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으로 연간 928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속방법은 보도라든지 차도 주차 내지 정차해야 하지 않을 곳에 정차해 놓은 것은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대상단속 지역은 돈암동 아리랑길하고 신흥사입구에 동사무소앞이 되겠습니다. 신흥사입구하고 인접동하고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거리가 짧아서 인근동선2동까지 확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시 일일 스티커발부 실적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으로 7건에서 8, 9건 정도 돼 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합당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줄 수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작년만 해도 21명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6명 정도가 감원이 됐는데 지금 사실 민원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행정인력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력구성을 보면 운전기사 1명 또 지도원 2명 빼고 하면 약12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공근로인력이 없으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아까 김갑제위원님께서 한시생계보호자 지원금액하고 한시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차이가 뭐냐 질의를 하셨는데 한시생계보호자하고 한시자활보호자의 지원금액은 한달에 월 7만9천원입니다. 월 7만9천원으로 같은 데 한시생계보호자는 연중으로 계속 지원되고 한시자활보호자는 겨울철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정릉 돈암지역 재건축은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3, 4천만원씩 받아가지고 다른데 이사가서 세를 사는데 현재 일부는 철거가 덜 됐는데 거기에 세를 못 주고 있는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집을 비워 놔서 집이 누수가 되는 그런 가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조합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돈암 정릉지역 재건축하는 오상건설이 부도가 나서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동 돈암동하고 돈암2동하고 지적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경계지역의 균형이 지면상으로 워낙 장기상동장의 의견을 들어본 바 너무나 불합리하여 반드시 동 경계지역이 다시 편성돼야 하고 동행정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경계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하는 바 진영호구청장에게 신속히 시정을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점 내지 건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 1개소 재건축지역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우기라든지 특히 장마철이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한진아파트 앞쪽에 마을버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가능한한 빨리 투입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아직 안됐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기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9년도 돈암2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동장장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