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주택과)
일 시 : 1999년11월26일(금) 오후1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3시06분 감사개시)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9년도 성북구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에 출입하는 피감사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일반 현황과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두세 분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기피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거야말로 시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정말 감사를 그래도 좀 발전하는 모양으로 해 봅시다. 매년 도시건설감사 자료가 늦다고 지적을 하는데 너희들 해라, 나는 듣는다이겁니다. 그럼 26일부터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24일날 제출이 됐어요.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별도 제출해 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별도 제출해 줘야죠. 이거야말로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시정해 주시고 우선 내가 이것 좀 한번 알아봅시다. 향후 추진사항이라고 99년 11월 30일날 서울시에 상세계획 재결정요청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벌써 오래 전에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난 이미 제출된 줄 알았더니 11월 30일이나 제출해야 하겠다고 하는데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7쪽에 「99년 6월 14일 월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입안자 지정 요청에 대한 회의개최」 그런데 참석대상이 시 도로계획과, 성북구청, 강북구청 도시개발과장인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박순기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활성화 대책에 대한 건의사항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서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대한 절차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구역 지정하는데 1년 6개월정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절차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타 재개발구역 지정절차간소화 방안하고 공공공지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공지부담 중에서도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왔고 다만 직접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선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재개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종전 같으면 재개발구역 내에서 동사무소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거나 공공공지 부분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파출소부지 기타 공공공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지 않고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평형비율이 있었습니다. 당초 아파트 평형비율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이하가 80%, 그 이상이 20%돼서 국민주택 중에서도 60㎡의 적은 평수가 50%이상을 했던 5, 3, 2로 옛날에는 해 놨는데 그 부분을 평형비율을 5, 3, 2에서 4, 4, 2로 완화를 했고 지금은 4, 4, 2 보다도 더 완화를 해서 3, 5, 2로 완화해서 10%를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가지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아파트 평형도 지금 현재 좀 완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규모를 하고 나머지는 자율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런 부분 말고도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기간이든가 이것도 시유지에 대해서는 기간연장됐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에서 불하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권한상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지금 계속 되지만 저희들과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자료 제출이 늦어져 가지고 감사받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무성의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감사자료 제출은 사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수합을 해서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절차가 길어진 부분도 있겠고요. 자료를 제출받은 내용들이 좀 복잡하거나 전체적인 현황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로 별도 제출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출된 내용들이 분량이 별도로 많다거나 또는 개별적인 사항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양해를 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 충실히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북구하고 협의했더니 강북구에서는 그 쪽 확장하는 것을 탐탐하게 여기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회의하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 입안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선행한 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도 철거하는 부분도 그 쪽에 미아리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용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길음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상세계획결정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상세계획 입안을 지난번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완 요청이 돼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 부담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내용을 보니까 공공시설 부담이 19.8%가 됐었거든요. 19.8%가 사실은 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절반정도는 주민이 부담하고 절반은 저희들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고 저희들 구에서도 11월 4일날 구도시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가지고 바로 서울시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행정처리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차만 있는데 우리가 시기만, 용지만, 공공용지 부담만 어느 정도 결정만 되면, 곧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 부분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화시대에 있어서 이런 도시문제가 나와도 다 올렸는데 시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꾸 시로 미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찾고 우리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심지어 상업지역의 땅은 공시지가가 한 700만원, 800만원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거지역은 300만원도 안되고 290만원 돼요. 그러니까 세수문제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데 그렇고, 더구나 지금 전부 흘리기 때문에 성북구에 재원을 마련하려면 특색 있는 무엇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노상상가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 준다면 식당허가도 내기 쉽고 식당을 해서 아, 어느 골목에 가면 특이한 음식이 있다 해서 외부에서 와서 우리 성북구에서 드시고 가는 그런 아이디어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어디어디 돼 있으며 이렇게 일괄성을 갖지 못하고 군데군데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으며 종암2동은 도로 몇 변까지 상업지역이 돼 있고 준주거지역이 돼 있으며 종암1동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델타지역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막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상상가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 건에 대해서 월곡지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 과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성북구에서는 재개발이 기본방침에 의해서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는 말로는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얘기는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가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재개발이란 자체는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다시피 최고의 악조건이요, 시대적으로 봐서도 최고의 나쁜 시기다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실질적으로 미래의 백년대계를 보고 공공용지 같은 것 빼 놓는 것은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를 생각하기 이전에 현 당면한 과제가 재개발하는 데는 그 주민들이 정말 배분율이 너무 적어서 너무나 많은 난점에 봉착돼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용지를 약 1만 5,000평에서 녹지로 5% 빠져나가고 공공용지 빠져나가고 도로 빠져나가고 해서 월곡지역은 24%라는 손실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얼마냐 물어봤더니 많아야 약 18%정도 된다고 하는데 월곡지역만은 유독 24%가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공공용지가 거의 460평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연유해서 어디다 빼내느냐,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공용지를 빼놨다고 자청하고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위원회도 역시 주민을 위하고 또한 구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어느 도시계획위원이 어떤 특정한 인들은 아니다 하고 그러면 이 재개발이라는 자체는 몇 천만 인구가 사는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 몰라라하고 국가와 구청만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의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입구에다가 상가가 제외되는 부분 460평이라는 것을 끼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상가를 지어줘야 우리가 장사를 해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빼놨느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고 거기다 상업지역으로 안 지어주게 되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민의 여론이요, 지금 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산적돼 있어서 구청장하고 일단 타협을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그 지역 상가를 지어라 하는 승인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해 놨기 때문에 어느 한 귀퉁이라도 빼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청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1안으로는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2안으로 빼놓으려는 지역에다 공공용지를 460평을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의 920세대를 짓던 것을 그 쪽으로 뒤로 빼놓으니까 두 동이 망가지기 때문에 808세대라는 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요,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공용지를 빼놓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빼놓음으로써 어느 일면에는 구청에 행정기관을 지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길도 물론 모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는 공공용지 안 빠져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만 생각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차제에 반드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반환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920세대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를 빼놓으니까 몇 세대가 나오냐 하면 808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여 세대라는 그런 감소요인이 돼 가지고 사업성이 뒤떨어지고 있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될 수 있으면 한번 빼놔봐라하는 쪽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국, 과장님들은 이걸 총대를 메고 필연코 반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행정감사에서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정식으로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반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의 여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가 되신다면 이 자료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월곡시장은 지금 2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험건물에 처해 있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금이 막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그 아파트에서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사실 불안 초조하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월곡시장에 대해서는 2급판정을 받아 가지고 관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월곡시장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라든가 시행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리 또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에서 조합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여기 회계감사까지 있는데 이미 공인회계감사라는 것이 공사완료, 관리처분, 이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이 새로 지어가지고 큰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도 사백 몇 십만원에 톤당 해 가지고 철거비용 잔재 처리된 것이 있으면 30년 넘은 무허가건물이 16평, 20평 밀집된 데도 500만원이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보니까 어느 구역은 평당 3만5,000원, 3만7,000원에 최종 완료설계까지 했는데 어느 지역을 보면 10만원 단위도 넘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북에서 가장 재개발이 많고 구청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물론 조합이라는 개념은 주민이 모여서 그 분들이 조합의 개념으로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터치하기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본 위원도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도정도는 사전에 그 지역의 잔재량이 어느 정도될 것이며 또한 철거단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며 적어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장이 암시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좀 사전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엄청난 몇 십억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 안되시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특별감사를 하든지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어쨌든 성북구 관내의 일이니까 같이 조율해서 그 업자들에게 피해 안가도록 하고 또한 그 고생을 하시면서 조그마한 비리에 휘말려 가지고 며칠 전에도 성북관내에서 5명이 유치장에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실 법령을 만든다든지 자치법을 만든다든지 할 수는 없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북구에는 재개발과가 있고 팀이 있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지도감독업무는 극히 형식적이고 이례적이고 너무 방임적인 태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출장명세서를 보고 감독계를 봤는데 여기는 내부일정이 2일간에 걸쳐서 조합의 감사업무를 한다고 통보하고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번에 조합에 나가서 감사했던 것은 국장님 몇 시간 했습니까? 실무자들이 조합에 감독 나가서 몇 시간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재개발조합 특성이 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이루다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것을 관에서 지도를 해 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개발이 갖는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급기야는 그 조합원들의 피땀어린 재산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르게 새나갑니다. 특히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의회 재산도 공공부지 보상차원에서 해 줬는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임위원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철거문제, 행정용역문제, 설계문제는 조합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라고만 방관할 겁니까? 이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보다 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원래 공공용지는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구역,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토지이용계획가지고 결정지어서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구역은 하천변에 국공유지 땅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역지정할 때에도 공공용지 청사부지관계 때문에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물론 그때 공공용지를 지정하며 공공용지 청사부지를 한 450평 지정한 결과에 의해서 용적률을 좀 상향조정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한 260% 이상을 했지만 서울시 가서 다 반영은 못되고 한 250% 선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가 지을 자리에 결국 공공용지 청사가 들어가면 자기들 수익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이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계속 민원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구청이나 구청장님 방침사항은 정릉4구역이 발단이 되면서 IMF도 왔고 그래서 모든 공공용지를 다 기부채납하라는 이런 방침은 아닙니다. 다만 구역지정 여건과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불가분한 곳은 기부채납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서로 무상양여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기부채납 조건도 완화하고 그래서 지금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당초 구역지정을 구청 도시계획심의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해서 그 절차를 걸쳐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구청장 방침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제시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구청에 검토내용을 달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어차피 상정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으로 판정된 월곡시장 아파트에 대해서 주상복합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용적률을 400% 선부터 당초 주거에서 준주거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율이 지역지구가 상향조정될 때에 당초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400%로 여타 다 됐습니다. 그래도 물론 인센티브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상향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11월 17일날 구청방침을 받았습니다. 구청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말하자면 100%를 더 상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0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는 아마 600% 선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퇴거 조치됐고 불가분하게 여기는 100%를 더 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방침사항을 서울시에 특수사항으로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달 11월에 구역지정을, 지역결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계획상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법적 한도대로 최대한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박순기위원님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님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재개발활성화를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그게 97년부터 활성화방안의 제도개선을 쭉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타 사항은 그동안 우리가 의회보고도 많이 했고 다만 앞으로도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고 저희들의 쟁점사항은 철거업체 선정입니다. 이것을 96년도 조례를 개정할 때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철거업체문제 선정과정, 그 다음에 철거로 인해서 이 사업지연의 문제성,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집행부가 연루돼 폭력배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루돼 사업하는데 지장요인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도권에 끌어들여야겠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도권에 끌여들이려고 이것을 조례에다, 사실은 철거관계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시공자가 주민은 손을 못대게 하고 시공자가 철거의 업무를 담당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기간도 단축되고 주민부담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어떻냐 하면 주민들이 구역지정하기 전에 벌써 철거업체를 선정합니다. 대의원이나 나름대로 조합도 구성이 안됐는데 임원들끼리, 추진위원들끼리 선정이 되다보니까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철거업체가 시공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막상 시공자가 나중에서는 철거는 조합이 당신들이 담당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철거만 해 주라. 그 다음에 우리는 공사에 들어가겠다.이러다 보니까 정릉구역 같은 곳은 철거하는데 거주가 시작되면서 근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시공자는 이주가 되면서 돈을 막 5,000만원, 7,000만 원씩 주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거든요. 이자를 공사비에다가 산정하는데 철거를 언제까지 안해 주면 또 공사비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계약조건을 다 그렇게 해 놉니다. 결국 철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해서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서울시 가서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너무 그런 부분까지 해서는 오히려 그게 악법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논란과 검토과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최소한도 정관에라도 넣자! 그래서 표준정관에 넣으면 아예, 정관이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정관이 다 배포되면 아, 철거업체는 주민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아예 인식도를 정관에다 넣어버리면 주민들이 선정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 개선으로 표준정관에다 필히 넣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개발을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의회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은 고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발단이 되느냐면 재개발을 추진해 놓고서 주민이 먼저 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철거나 설계나 컨설팅업무가 조합도 구성되기 전에 미리 추진위에서 다 선정해 버려요.
왜 그러냐면 주민이 능력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으니까 설계자들 미리 데려다가 사업성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역지정은 어떻게 받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자문하다보니까 첫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가만히 말로만 하고 그 돈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컨설팅이나 설계자 또는 심지어 구역지정하기 전에 시공자도 선정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시공자한테 아마 자금을 요청 받아 가지고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재개발이라는 게 특성상 돈이 많이 들어가요. 초기단계에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협력업체에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성때문에 그런 모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6월 달에 두 가지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설계자도 초기단계에 하지 말고 최소한도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현상설계를 해서 주민총회에 부쳐서 설계자를 선정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요. 그 다음에 시공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시공자는 최소한도 인가나간 다음에 말하자면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재개발이라는 게 특성상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수년 전부터 쭉 추진이 되거든요. 동의절차 이런 과정 속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기단계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자도 선정하고 컨설팅도 선정하고 시공자 선정을 미리해 놔 버려요. 그래서 금년 6월부터 구역지정되는 그런 구역에는 설계자도 구역지정 이후에 해야겠지만 미리 벌써 다 한 부분에서는 특성상 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게 갑자기 제도개선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철거업체선정입니다. 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고 공사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합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이 부분이 철거업체하고 유착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지역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방관하는 건 아니고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들이 실토는 합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지금 34개 구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구역지정, 조합,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관계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우리 구청 자체에 T·O도 있고 그래서 청장님도 배려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어떤 때는 폭주가 돼 버려요. IMF때는 좀 저희들이 인력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갑자기 요 근래에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폭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가 많더라도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서 뭔가 제도권에 들어갈 것은 들어와야 하고, 법령 제도개선이 여러 가지 개선할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연수위원님께서 과연 이것이 지금만 제도 개선이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96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댓가지 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돼서 성과를 얻은 것도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관계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터득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법령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한 90%이상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저희들이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안되니까 조합장이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층, 10층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재개발을 못합니다. 용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큰일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조합장하고 같이 쫓아다니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계 국장하고 계장을 데리고 가서 그 자료를 보니까 형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전부 우리가 검증을 시켰습니다. 검증을 시키고 나니까 아,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의 오류다재개발에 오류라는 것을 했는데 발표는 못하고 그것을 했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심의하고 전부 사진 찍고 그래서 다시 15층, 18층으로 바꿨어요. 그럴 때 재개발의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영세주민이 봅니다. 그래서 6개월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외침이 있어서 엊그제 참 국회 내에서도 세미나도 있었고 토론회도 있는데 그때 언뜻 들어보니까 그 영세민들의 외침이라는 것은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애쓰셨는데 또 어떤 때 보면은 국장, 과장이 못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0개 재개발지역에 가령 조합장들, 주민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내서라도 시에 올려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마지막에 교체를 한다든지 마지막에 최종 건 한번 살피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구로 다 넘겨줘야 돼요. 구로 다 넘겨줘서 하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가 하면 이렇게 어려운 줄 알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앞으로는 재개발 안한다더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하면 못한다, 손해를 봐서. 그래서 다 나온 게 60개를 지금 하고 있을려고 하는데 실제 그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럼 마지막에는 영세민들은 다 보따리 싸서 다른 지역 의정부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하긴 하되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용적률이 지금 300%, 다 아시는 것이지만 지금 200%로 내려 왔습니다. 용적률 200% 내려온 데다가 층수까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막상 설계해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됐기 때문에 용적률은 그대로 하더라도 층수는 지역에 따라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용적률 200%에 아무리 해도 25층, 30층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층수제한을 하는 이런 것을 가령 탄원서를 통해서 올려 본다든지. 과거에는 국회에서 감히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북구 주체로 했더니 다른 구역 도봉구에서도 와서 막 외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물론 법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됐다는 것은 굉장히 성북구민들이 앞장서서 했다는데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 과장님이 올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건의 중이라고 해 놨어요. 이게 벌써 3, 4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탄원서를 계속 보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간소화시킨다든지 지금 뭐든지 이야기는 다 떠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부지, 공공용지 국가에서 부담, 또 공공건물도 시나 국가에서 부담, 전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하루가 급해서 있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의 답변이 없어요. 자기들도 압니다. 이젠 모든 걸 줄여주고 간소화시킨 것을 알아요. 근데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으며 앞으로 건의사항은 언제쯤이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예를 들어서 60개 구 조합장, 조합원들이 전부 탄원서를 내서 1년 내로 결정해 달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없애자는 그런 건의를 주민들이 하면 어떤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자치적으로 해서 성북구민이 30년, 50년 살던 사람이, 20평 무허가 살던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재개발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성북구는 98년도 6월 2일부터 구청 재개발과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모든 입안을 다 처리해서 조합이 구성돼 있는 조합장한테 위임을 하겠다 하는 게 홍보가 발표된 일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냥 유야무야하게 없어져 버린 것인지 계획은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반복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자료에 보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결정계획수립을 위한 장.단기구단위 구역지정 결정계획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단기재개발지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2차용역을 줘서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철거나 행정설계문제 많이 나왔는데 철거, 행정설계, 건설단가 등을 조사해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구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간에 표준단가 고시제도를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구 자체에서 판단하기 힘들면 상부기관에 의뢰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활용해서 민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집단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의 민원은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청장 협의회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아까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관계법령등 개정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건의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건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악법 중에 악법인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세입자 주거대책비입니다. 세입자 한 가족당 500만원이상 600만원정도가 이사비용조의 주거대책비로 나가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조합들의 재산액이 1,000만원 안팎밖에 안됩니다. 이런 조합원들한테 600만원씩 이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부분 재개발지역은 국공유지가 반이상 심지어는 70%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번 국회공청회에도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온 조합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공유지 불하대금은 적어도 70%정도는 할인을 해 줘야 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도심에 철거도심정비차원에서 철거책의 일환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여기에 가서 사시오. 하고 이주를 해 줬던 것이지 불법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점유를 하면서 기존의 임야상태에 있었던 것을 대지화해서 개량을 해서 그마만큼 땅의 가격을 높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량비조로 70%정도는 할인을 해 줘야 한다,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례로 정릉4구역 재개발조합의 예를 들겠습니다. 조합원의 재산평가는 300만원이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받고 분양가는 550만원이상 6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례율이 약 83%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체감으로 느끼는 비례율은 40%고 나머지 60%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부담자들보다 적어도 반이상 더 부담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는 현재 두 개의 감정회사에서 의뢰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법제화해서 감정자체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다른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0쪽입니다. 설계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설계를 하는 요인 중에는 대부분 기초에는 임대아파트신청자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임대아파트의 설계를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사비용으로 전환해서 돈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인근에 있는 다른 임대아파트로 희망을 해서 가다보면 임대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짓지 않는 조합도 요즘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임대아파트에 부수되는 설계비용만 받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조금씩 건드려 가지고 설계비용을 60%, 70%, 80%씩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대아파트부분을 축소변경 하면서, 설계변경 하면서 다른 부분의 설계를 건드리는 것은 임대아파트부분의 설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지 이미 설계비를 기존에 받아간 것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설계비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종암2 조합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미건립조정비 해 가지고 60%가 넘게 설계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기초의 16억에서 27억으로 10억8,000만원정도 인상을 했고 길음2 조합 또한 임대아파트 미건립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70%이상 80% 가까이 13억6,000만원에서 23억8,000만원정도로 막대한 인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50평에다 건축을 할 때 설계비를 기초에 500만원정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축을 짓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다소 변경할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500만원 줬으면 한 100만원정도 설계비를 추가로 고쳐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이 상식적인 선이지 60%, 70%, 80%까지 변경비를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 폐자재관계는 현재 잘못된 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의 자료는 지금 수집 중에 있는데 말하자면 구역별로 철거가 얼마만큼 됐는지, 건물이 몇 동이었는데 철거용역을 얼마큼 했는지 저희들이 견적한 것의 계약관계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공개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건물이, 노후건물이 500동이 있는데 어느 곳은 20억 했는데 어느 곳은 30억 했다는 이런 것을, 말하자면 공론화해 버리면 주민들이 눈을 뜬단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결정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성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철거업체들이 자기들 무한정 집행부로 가서 괴롭혀 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이런 게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관계는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금년에 시유지, 국유지만 연장이 됐습니다.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이 돼서 저희들이 구두조례까지 다 변경 조치해 놨고요. 그동안 뭐가 문제점이 있냐 하면 조합원들이,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팔고 갈 때 그것을 사는 사람은 일시불을 내야 명의이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고 갈 사람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하면 돈을 내야하니까 돈을 일시불로는 무허가 건물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유지가 국유지 승계가 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말하자면 당초 계약자가 제3자한테 팔 때에는 그 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도록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국유지나 시유지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연장도 됐고 이자도 옛날에는 차등이 됐었습니다. 연리 5%였는데 제3자가 승계를 할 때에는 8%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나 국유지는 그냥 이자도 똑같이 5%, 기간도 20년 상환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요구대로, 나름대로 많이 반영이 됐고 다만 국유지는 입법이 지금 15년밖에 안됐어요. 아직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우리보다, 서울시 이주보다 5년이 적어요. 그런데 아직도 국유지는 승계자한테 승계가 안되고 연리가 8%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서울시하고 차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릉4구역하면서 시장님도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나가자. 그러면 국가도 따라 올 것이 아니냐 그러나 재경원 쪽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아직까지 수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이렇게 나가면 아마 국가도 따라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예측은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문제는 땅은 땅 소유주가 팝니다. 재산관리청이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파는 데에는 지금 우리 국유지 팔 때에도 평가를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그것으로 매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개인 땅을 살 때에도 개인이 말하자면 감정기관, 국가에서 인정한 구가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은 똑같은 조건하에 땅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이. 다만 아까 말씀하신 조합이 감정한 것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느냐 그것은 예를 들면 조합땅을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되겠지만 조합이 국가 땅을 평가를 해 가지고 올려서 또는 싸게 해 가지고 서로 매수, 매각한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고 그게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세가에 맞게끔 하는 그것도 뭐냐 하면 고시가가 있어요. 고시가감정할 때 물어봤는데 어떻게 평가됐느냐 하면 고시가는 행정청에서 재산관리나 세금을 이런 업무행정할 때 필요한 가격을 선정하는 그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원이나 법인체에서는 평가할 때에는 참고로만 하지 그걸 위주로 해서 그것에 맞게끔 해서 모든 가격을, 예를 들면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감정을 하지는 않는다,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 같으면 성북구에서 고시한 가격의 기준에 맞춰서 감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그렇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산술평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구역지정의 평균을 내보니까 종암2구역 같은 곳은 1개 구역하는데 2년 걸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성토한 적이 있는데 평균 290일에서 300일이 걸립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만도 9개월이 걸려요. 그 다음에 서울시로 가서 하는 것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290일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580일이 걸리죠. 1년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박연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구단위 사업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로 나눴는데 단기는 지금 주민의 동의서는 안받고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어떤 형태든 재개발을 추진할 태동이 된 구역에서는 저희들이 단기로 잡아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결정건축계획을 용역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주민의 동의만 오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추진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구역결정을 서울시로 해서 바로 고시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얼마나 단축이 되느냐 하면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단축이 되거든요, 1년이상. 그래서 단축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변경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임대아파트가 어느 때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 500세대 했다가 자꾸 여건이 변경돼서 축소조정되고 또 구역도 편입 또는 제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변경가지고 이것이 또 오래 걸려요. 경미한 변경이다, 아니다, 이것 가지고 절차 밟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보통 5, 6개월 또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개정은 경미한 변경범위를 예를 들면 지금은 도로폭도 1/10만 넘으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구역지정 면적도 1/10이 넘으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이 경미한 변경범위를 확대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결국 사업성이다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연수위원님께서 아까 2년 전에 사업결정도 구청에서 해 줘 가지고 조합추진위에서 추진을 해도 안해도 다 결재해 주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구단위 결정계획용역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를 지금 한 50개 구역의 절반 정도를 장기, 단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2001년도까지 주민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습니다. 구도시심의, 의회청취,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까지 해서 결정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주민이 어느 날 동의서를 2 / 3만 가지고 자, 구역결정해 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바로 고시를 할 수 있게 이 단계까지 해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는 아직 서울시가 작년 10월 28일자로 고시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다만 구역으로만 정해져 있고 주민은 추진을 안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층수와 용적률과 공공용지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시라고 하면 주민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컨설팅도 만나고 설계자도 만나고 막 쫓아다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단위용역만 보면 아! 우리구역은, 우리 사는 동네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하면 구역지정이 될 수가 있구나. 하면 바로 그걸 가지고 설계자 바로 불러서 이대로 해 주시라고 하면 기간이 엄청 단축되고 투명화됩니다. 그동안 추진위나 거짓말 많이 했죠. 비례율이 1∶2다, 1∶1이다, 용적률도 300%다, 200%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서 투명화되니까 주민들의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로 해서 주민해소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 표준화, 이것이 사실은 98년도에 박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지정과 설계까지도 관에서 개입을 하자는 이 부분을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가서, 저도 거기에 가서 변론도 하고 답변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과연 관에서 끌고 가야 좋으냐,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게 주민의 돈도 한 두 푼도 아닌데 저희들이 사업결정할 때까지 돈이 들어가는걸 보니까 한 가구당 200만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500가구가 있으면 10억이 들어가요, 지금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관에서 그 돈이 물론 많이 절감은 되는데 과연 그런 예산을 뒷받침되겠느냐, 그 다음에 인력이 과연 되겠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에서 직접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도로 보완하자고 해서 지금 조례에서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의 설계비는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하면 구역지정때까지 손을 대지 말라, 설계비를 선정하지 말라, 다만 관도 위원도 구성하고 구위원님이라든가 지역의 설계에 관심있고 유명한 그런 능력있는 분들로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는 실적공사비나 실적비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공사나 설계나 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쭉 모아 가지고 데이터를 전부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어느 구역은 평당 얼마고 어디는 공사비가 얼마고 설계비가 얼마고 해서 쭉 모아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면 각각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구역은 얼마에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역도 우리와 같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재개발조합에서 시행했던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각 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사업할 때도 우리구역은 이런 실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주면 되겠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갖출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주거대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재원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사실은 기금화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재개발구역내에서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전에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국공유지를 일부분할 때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은 재개발사업활성화로 해서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주거대책비 그리고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지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럴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책으로써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지금 일반회계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매각하는 것을 어떤 특별회계로 한다던가 기금화시켜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라든가 또 이주자에 대한 이주비를 지원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내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가격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관이라든가 이런 데 정해진 것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부분이 이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말하자면 저희들 구청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이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저희들 도시계획사업할 때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땅하고 건물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권이라든가 또는 아주 소소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그 평가할 때 다 포함시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구역내에서 종전 평가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합정관에 의해서 순수하게 건물하고 토지하고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조합원들이 재개발에 동의하면서 참여할 때 자기 종전 평가금액이 낮다는 그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의 누락이 없이 전부 평가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98년 12월부터 이후에 구역지정되는 것은 관리처분을, 말하자면 철거전에 미리 하라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철거나가기 전에 내 재개발에 하는데 내 평수는 몇 평을 받고 내 땅 종전 평가는 얼마고 내가 돈을 낼 것은 얼마고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조합이 총회를 거쳐서 우리 사업시행인가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이 분석을 주민내용을 가지고 총회를 거쳐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인력과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서 투입하기 어려니까 제도를 한번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개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용역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것을 찬성하는 구역도 있고 반대하는 구역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릉4구역은 너무너무 우리가 고충이 많고 주민들의 고통도 많아 가지고 설령 98년 이전에 조합인가가 나갔다,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더라도 미리 한번 알려봐라 해서 길음3구역을 이번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내 지분이 얼마고 앞으로 돈 낼 것이 얼마고 내 평수는 얼마 받을 것을 미리 조합원한테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알려서 그것을 가지고 총회에 부쳐 통과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처분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그 절차를 확실하게 완전히 100% 수용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접근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없었습니다. 미리 알고 관리처분하니까요. 이것 보다 더 좋은 단계는 아까 말씀한대로 미리 자꾸 당겨서 사업이 어느 정도 가기 전에 미리 내 지분을 아는 방법을 어떻게 홍보하는 문제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시차와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구역을 조사를 좀 해 봤더니 전체가 설계가 바뀔 때에는 예를 들어 구조개선이라든가 배치, 대지조성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손을 대다보니 일부구역에서는 초기단계와 똑같은, 버금가는 돈을 받고 서로 계약관계가 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받았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사를, 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 그렇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분양관계선이 옛날에는 구역지정할 때 서향배치나 동향배치, 북향배치가 많았는데 이걸 변경을 해서 설계를 전체 바꿔서 남향배치 위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설계비가 나간 것 보다는 부가가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지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은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변경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한다면 조합하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그 부분은 바로 수용을 하지 말고 조정을 더 해봐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석관동 일대는 사실 지금 전철 6호선이 공사중에 있고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예상지역으로 상세구역까지 결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문제가 석관동 1동, 2동 합해서 인구가 5만명이 넘어섰습니다. 5만명이 넘어섰는데 현재 조그마한 초등학교 하나로서는 도저히 수용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민원이 많았고 많은 문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저와 또 이승로위원님하고 많은 탄원서, 진정서 서명작업을 몇 천명도 아닌 만명 정도의 서명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 지역 내부의 우리 구의 땅이라든가어떤 고가의 땅을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기부내의 차고지 지역을 초등학교 예정지로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있었고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함께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문화관광부의 뜻하지 않는 탁상공론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을 터무니없이 확장시켜버려서 초등학교 예정지를 문화재보호구역선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어이없는 행정에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참 힘없는 모습이 보여진 상태에서 강력하게 우리 구청장님이 행정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묘하게도 석관2동, 1동 인구가 5만명이 넘어선 상태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거의가 자기 자녀가 입학할 무렵 되면 주소를 동대문구 쪽이나 노원구 쪽으로 옮겨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살만한 분들이 타구로 실질적으로 주소를 다 옮기고 모든 세금이나 이런 관계가 타구로 빠져나간다고 보거든요.
아울러 지역발전도 낙후가 되고 실질적으로 석관1, 2동이 있지만 석관2동 같은 경우가 원래 석관동 본동입니다. 그러나 안기부라는 특수 국가기관이 근 30여년을 장악하면서 그 지역에 자동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낙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석관1동이 본동으로서 석관1동이 행정구역상 먼저 설립이 되면서 2동은 상당히 더욱 더 낙후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대로전철 역세권을 낀 불과 200m도 안되는 그런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또 더군다나 낮은 지역의 평지로서 그렇게 낙후된 지역은 아마 서울시내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이나 문화시설을 어느 정도만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하면 지금도 절대 재개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도 안되고 여러 가지 IMF상황으로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구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시설 그런 것은 뭐 특히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지역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 아마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에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려운 구의원직 하에서도 또 그것마저도 사실은 제가 무보수 명예로써 추대를 받아 가지고 7개월만에 동의서 70%를 마쳐서 성북구청에 접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 어렵다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해 봤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사정이나 시공사에 어떤 무리가 일어나는 바람에 저도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지금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단, 제가 재개발지역을 연관시켜서 얘기한 것은 초등학교 예정지가 긁어 부스럼을 낸 그런 상태가 된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선이 초등학교 예정지로 결정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그 땅 부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형식상 아무 필요없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시켜 가지고 그 지역이 또 묘하게 재개발구역과 인접된 안기부 후문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갈피를 못잡고 혼돈된 상태에서 추진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초등학교 설립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며 또 재개발지역에 관련된 문화재보호구역선 확대로 인하여 고층이 또 15층 이하로 저해를 받는다면, 그때 대한컨설팅에서 조사한 게 15층 이하로 평가를 낸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은 어느 구릉지대나 지역이 높은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필히 다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예정지와 관련돼서 행정소송이 진척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간단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깊게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석관1구역이 재개발추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관에서도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지역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재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이라면 어차피 관에서 좀 수고를 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할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지역도 어차피 단기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속한 지역발전과 또 역세권이 곧 형성됨에 따라 같이 맞물려 지역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택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 국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랑로변은 지하철 6호선이 한창 공사중에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집에 전부 균열이 가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다시피 하고 민원이 매일같이 정말 힘없는 저에게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 지하철공사를 연유해 가지고 심지어 그 공터에 말이죠. 10㎝이상 쭉쭉 몇 군데씩 갈라졌는가 하면 또 그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문이 안 닫히고 심지어 부서져서 콘테이너 박스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지하실이 약 50평정도 있는데 전부 금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걸 탄원서를 냈어요. 탄원서를 냈는데 이 공사현장에다 얘기를 하면 맨날 어떻게 하겠습니다, 심의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작정 밀고 나가지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럼 말단 서민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관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민의에 서서 정말 어려운 사항을 살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한 것인지 또 이게 연도별로 매년 중복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인지 한번만 부과하고 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가 잘못됐는지 소관국의 업무보고가 잘못됐는지 자료수치가 좀 틀린 것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관국 자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를 좀 펴주시고 중·대형건축물정비에서 위반 현황이 소관국 자료와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총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국 자료에는 시정이 5건에 미시정이 9건으로 돼 있고 감사자료에는 시정완료가 10건으로 돼 있고 조치중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틀렸다면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중·대형건축물 미시정현황이 5건으로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시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건축사대행분 상설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미시정이 지금 소관국 자료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9건으로 돼 있는데 미시정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 답변준비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김남효위원님께서 석관동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초등학교문제입니다. 석관동에 대해 문화공보부에서 10월 31일자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강남에는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벨트가 조성돼 가지고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데 서울 강북지역에는 서울시 인구의 300만 이상 인구가 살고 있는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서 국가에서 말하자면 강북지역에 문화벨트를 조성해야 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타당성이 어디가 제일 좋냐는 입지선정 과정이 국회에서 지금도 논란을 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희들이 문공부하고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말하자면 석관동 지역이 가장 입지여건이 좋고 또 하나는 그 동안 안기부 특수지역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석관동에, 이문동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조성하기가 좋다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제2의 예술의 전당을 석관동 지역으로 옮겨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국회에서 11월초에 설계비 10억을 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자 해서 설계반영까지 받아놨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문화벨트를 조성하면 제2의 예술의 전당이 말하자면 서초동이 고급 예술인데 이 강북은 중류층, 서민들도 볼 수 있는 예술의 전당으로, 고급화도 하고, 이렇게 양원화해 가지고 전당을 해서 한 1500억원이상을 3, 4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석관동에 석관 초등학교를 입안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해서 학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실제 도시계획결정도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11월 18일자로 문화공보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북지역에 문화벨트를 조성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초등학교 입지여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도 돼 있고 진정까지 한 5000명이상 저희들이 진정서를 받았거든요, 탄원서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래서 일단 문화공보부로 했더니 실무과장은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지금 정책결정 100%는 안됐는데 그런 종합예술학교 캠퍼스 안에 초등학교도 입안하겠다는 것을 대충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그런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이 오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5차까지 심리가 돼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초등학교 입지선정이 확정이 됐다는 답변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도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소송은 수행중에 있는 설계용역 자체를 못합니다, 문공부에서는. 말하자면 행정소송결정이 안됐는데 설계를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오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더니 초등학교 입지가 선정이 됐다고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취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구역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석관1구역 재개발을 바로 또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초등학교 입지도 못 들어갈뿐더러 재개발도 문화재보호구역에 의해 안각적용이라든가 통제가 들어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기본계획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저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에는 용적률이 200%까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 용적률을 220%로 20%를 더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하면 240이 됐던 250이 됐던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개발구역이 화랑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랑로주변은 대로고 그 주변에는 문화벨트가 조성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 화랑로에는 층수제한하지 말자, 법적한도내에서 최대한 층수를 임의대로 조합이 사업자가 원하면 하도록 일단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제를 하지 말고 화랑로변은 법적한도내에 최대한으로 층수를 올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개발관계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구청에서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은 안됐고 지금 도시계획 심의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구단위 용역가지고 심의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심의내용을 주민 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답변했습니다. 청량리 주거환경사업은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도 업무협의를 하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공자 현장 설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답니다. 현장에서 현장업자선정을, 말하자면 입찰을 하기 위해서 현장 설명을 오늘 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장 설명에서는 입찰을 봐서 시공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금년내에 시공자 선정이 되고 본격적인 공사착공이 선정되면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동 수도 원래 우리 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동대문의 구역도 우리 구역으로 도로경계를 해서 우리 성북구 행정구역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말씀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관계의 첫째 이유는 장기미집행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필요성 때문에 선정을 해 놨는데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시설을 못하는 것은 투자재원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도시여건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1년전 다르고 지금 다른데 그런 여건속에서 대체를 해서 도시계획 폐지를 하고 또는 존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행정대응도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시에 실질적으로 언제 이것을 개선할 것이냐 이것을 명문화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만 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그냥 장기로 방치됐던 부분이 사실 장기미집행이 오래 갔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업무추진을 본격적으로 업무계획에도 수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해서 존치와 해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해제할 부분부터 빨리빨리 필요 불가결한 것은 놔두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해제하는 도시계획절차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문동 어린이공원입니다. 원래 이것이 보문동 어린이공원이 존치가 필요하냐 해제가 필요하냐 문제인데 주민들은 일단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제하고 거기에다 관상복합이라든가 어떤 문화시설 이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입지가 없어서, 어디냐면 선경아파트쪽에 저희들이 한 600평 정도를 그 앞으로 쭉 띠형성으로 돼 있거든요, 정릉천변쪽. 그래서 그걸 해서 저희도 서울시 도시위원회하고 현장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너무 거리가, 보문동에 있는 것을 해제하면 500m 이내에 원래 대체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1㎞도 넘는, 자기말로는 한 2㎞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먼저 김남효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등급기준하고 정밀안전진단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A, B, C, D, E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A급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급은 경미한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써 소위 얘기해서 미장을 한다던가, 방수를 한다던가이 정도의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를 B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급은 보, 기둥, 주요부재가 아닌 보호제부재라던가, 조적조 부분에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 조금 손질해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C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급은 주요부재인 보라던가, 기둥에 긴급으로 봐야 된다거나 균열이 있을 경우를 D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급에는 주요 부재 그러니까 기둥과 보 부분에 열화가 됐다든가철근의 부식상태가 왔다든가해서 즉시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때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E급으로 통상 분류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유형을 보면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특별법에 의한 관리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5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우리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자는 구청에 우리가 이미 발족이 돼 있는 건설기술자문단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해빙기라든가우기, 동절기를 대비해서 1년에 약 3회이상 하고 그 다음에 D급, E급이 판정돼 있는 것은 매월 1회 한번 씩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D, E급 건물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성북동 OB상가하고 D동, 그 다음에 월곡상가, 길음 현대연립, 그 다음에 정릉 스카이연립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랑로주변 지하철 6호선 공사주변의 건물균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지하철 건설본부에다 통보해서 그런 피해사항에 대해서 조처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이 매년 100건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미정리된 건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82년 4월 8일부터 현재까지 무허가발생건수는 총 2,895건입니다. 이 중에서 정비는 2,718건이 됐고 177건이 미정비가 됐습니다. 무허가건물발생의 원인을 보면 주로 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좁은 공간을 활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화장실이 집안에 있던 것을 담장하고 벽체 사이를 늘려 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넣고 활용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설자재를 해 가지고 창고로 사용할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정비 사유 중에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죽어라 철거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물 자체 전부가 무허가가 아니고 부분 무허가인데 그 일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허가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이 혼재가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을 무허가로 굳이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진짜 현장에서 일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견고해서 철거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무허가 부분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보면 유허가 건물분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도 해 주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월곡동 88번지 같은 경우를 예로 보면 1층은 정식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위층이 무허가예요. 그런데 그걸 철거하다 보면 1층을 뒤로 돌아서 가보면 전부다 벽돌로 해 가지고 아주 부슬부슬합니다. 그래서 감히 그것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정비를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분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과태료라는 게 84년도에 건축법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92년도 5월 31일자로 해서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92년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92년도 2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6쪽에 위법건축물 위반단속 수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과소관이므로 건축과로 하여금 서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수위원님께서 장기임시사용승인아파트를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아파트 8건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6건을 준공을 해 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2건인데 그 2건이 길음 연립주택하고 그 다음에 정릉 우성아파트가 있는데요. 정릉 우성아파트는 저희들이 내부방침 조합원정리가 안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정리를 이미 해서 준공해 줄 테니까 하자 보증금을 끊어와라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미 그때가 금년 4월 달입니다. 그런데 시공자측인 우성에서 부도로 인해 가지고 주택공제조합에서 그것을 끊어줘야 되는데 불신을 해서 아직 그것을 못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도 주택공제조합에다가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성에도 간부들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조속히 하도록 해서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말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 현대아파트는 17집이 저촉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건축물하고 대지경계에서 일정 이격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몇 개냐 했더니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건축법에 저촉되는 4개 부분만 정리를 하면 준공을 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저촉되는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중재를 해서 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문제는 조합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은 지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실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해서 계속 저희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낮에는 일보러 다니고 그래서 주로 밤에 가서 지금까지 중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중재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법건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압류해 놨는데 그것을 분할 납부할 수 없느냐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겠는데 이게 법적 사유라 분할납부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민원이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좀 쪼개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법적 과태료라서 그것은 안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이 돼서 하면 기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구제 절차는 다 갖추고 있고요. 만일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경우는 체납하는, 그래서 체납된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절차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위법건축물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강한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물론 위법건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만 그래도 아직까지 법질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김갑제 김남효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류성열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
주택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