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
일 시 : 2023년6월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표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인권센터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자료요청해요?
○위원장 정윤주 네.
자료 성과감사 하신 것 중에 9페이지 청년살이발전소 감사결과 혹시 요약돼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보고서 자체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 건가요?
○담당 요약된 게 필요하시면 요약되어 있는 걸로 드릴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요약해서 드릴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품이 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직원들 징계한 거 있었잖아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절차가 거쳐지는 게 이거밖에 없었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니까 한 달에 1건도 안 됐는데 옴부즈만으로 가야 될 일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드릴까요? 지금 총 12건이 들어왔는데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처리가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 것들을 보면 한 달에 1건 정도, 8월달부터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건 정도라고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아예 없는 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옴부즈만한테 보냈는데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가서 실적으로 안 잡힌 건가요? 아니면 갔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에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들어온 것도 대상자가 아닌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소민원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 싶으면 거기로 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옴부즈만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은 민원이 적다는 거라서 그걸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떠한 것들이 옴부즈만으로 실적을 했고,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은 아니어서 다시 각 과로 갔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옴부즈만이 모든 민원업무에 다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담당관님, 지금 자료요청하는 시간이니까 답변은 나중에요.
○정해숙위원 네, 자료만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인권교육 받은 부서가 어디어디 받은 건가요? 구청 전체 다 받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청 직원들 전체 다.
○정해숙위원 인권교육의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적인 강의입니다. 우리 인권 전반적인 거, 차별이라든지 또 직장 내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정해숙위원 인권교육을 할 때 들어가는 교육내용을 간략하게만 주시면 돼요.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인권교육 이것은 직원들이 전체 다 받았나요? 수료 안 한 분들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 받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몇% 받았는지 그 퍼센티지도 자료로 좀 주세요. 저희가 인권교육을 하는 구청이든 어디든 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데도 다 같이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복지시설종사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복지시설 전부 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전부 다 해서 퍼센티지 주세요, 3년 치. 코로나였어도 했나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3년 치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교육내용하고 받은 인원수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퍼센티지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받았다 이거 주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윤주 다 하신 건가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한 20분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다 온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이어서 질의를 하고요, 일단 갖고 계신 자료와 추가로 온 자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옴부즈만 관련 명단 세 분이 있잖아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모를 올려서 세 분 중에 한 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시고요, 두 분은 우리 구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지역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건 아닙니다.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지역제한이 없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서울시니까 주소는 서울시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회의내용이 있더라고요. 회의 날짜별로 보면 민원처리 같은 걸 회의를 하셨어요. 어떤 민원처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나요?
○위원장 정윤주 조례에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답변드릴까요?
○김경이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 처리를 할 때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실제 감사담당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지만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판단하셔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하고 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관련부서로 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 건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활동경비 지급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지급내역이 각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본적으로 회당 한 번 출석하면 1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급이 많은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감사담당관 정표근 출석을 안 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서울시 시민 옴부즈만위원회를 가면 참석수당이 따로 부과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참석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옴부즈만 접수 실적이 있잖아요? 이걸 처리한 다음에 각 과로 이송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체 처리를 하고요, 각 과에서 처리하는 게 적당하다 싶으면 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도 옴부즈만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어떤 민원이 있게 되면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쪽으로 옴부즈만한테 위임을 해서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전원참석 회의 같은 거 전원참석을 했는데 경비내용이 약간씩 달라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옴부즈만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금방 하나만 요청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제가 질의하고 하시지요.
○정해숙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책자 3쪽에 보면 잔액 발생사유를 오른쪽에 기재를 해 주셨어요. 이 책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거기에 보시면 중간쯤에 ‘3월부터 업무수행을 예상하여 기타보상금 10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위원 모집이 되지 않아 재공고 절차를 거치고 구의회 동의가 늦어지는 등’ 이렇게 기재를 하셨거든요. 이것만 보면 구의회에서 동의가 안 된 것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를 봤더니 옴부즈만 위촉 동의대상 3명이고요, 2022년 3월 21일 면접심사를 보셨고 위촉기간은 22년 5월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세 분 모집을 못 하셔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하신 거고 그에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절차들이 늦어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 기억으로는 공고를 했을 때 접수도 많이 안 하셨고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부탁을 드렸더니 적임자가 없으셔서 늦게 추천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구의회에서 늦게 추천했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한 분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의절차가 5월달 돼서 한 3개월 늦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의회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셨더라도 응모한 사람이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늦어졌을 겁니다. 표현상에 오해는 하실 수가 있는데 전적으로 구의회에서
○위원장 정윤주 자료를 봤더니 옴부즈만 위원들이 10명, 20명 이런다고 하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명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지고 더군다나 모집이 되고 구의회 동의절차가 있었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렇게 기술하시면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는 상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으려면 임시회라도 열려야만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회기 일정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모집하고 그다음에 동의안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회기가 열리지 않는 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5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3월에 그때 준비해서 올리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집이 안 돼서 이후에 후속절차들이 지연이 됐다고 기술을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동의가 늦어져 가지고 안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하실 때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조심해서 기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까 정해숙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추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특명외부비위통보사항이 있지요?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비위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예. 외부비위통보사항 이걸 자세하게 주시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양형기준표도 같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양형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표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위원회 표에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위원회 명단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지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결과만 받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저희가 징계 상신은 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과 관련된 거니까 행지과에 업무요청을 하세요. 어찌됐든 자료 받아서 주세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결과통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징계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열리고 이런 부분은 행지과에서
○정해숙위원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열면 이런 사항들이 매번 똑같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바뀌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때그때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징계상신을 하게 되면 행지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거든요, 징계위원장. 그리고 저희 조사팀에 가서 징계요지를 서술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행지과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 상임위가 같으니까 얘기를 해서 인사위원회 열린 거 위원회 명단 22년도하고 23년도 것만 건별로 인사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양형기준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담당관님 업무 관련해서 더,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옴부즈만 추가질문입니다. 옴부즈만 그러면 장점이 뭐지요? 왜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가 신설해 가지고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원발의로 했던 거거든요. 예전에도 한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옴부즈만의 원래 취지는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상시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임한 옴부즈만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원래 생겼던 게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가 거의 상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라든지 이런 데에만 옴부즈만이 필요하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옴부즈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민간협치 기능으로 거버넌스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선임된, 의회에서 선임된 옴부즈만들이 민간인 시각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협치 기능, 이게 현재 와서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만의 장점이 민원을 옴부즈만에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걸 해결하지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말마따나 빛 좋은 개살구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에 올라왔었던 민원사항이 정말 제도 개선이 된 게 있었나?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은 그런 게 없고요.
○권영애위원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옴부즈만을 도입한 취지가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구청하고 잘 얘기해서 제도 개선까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성과를 내주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치구별로 보면 우리 구보다 강화된 옴부즈만을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도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위원장 정윤주 아직 안 끝나신 거예요?
○권영애위원 옴부즈만은 이제 끝났고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감사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보니까 올해 폐지를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권영애위원 2022년 12월에 ‘규칙 폐지 공포 예정’인데 하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폐지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걸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니까 아직 감사과에서는 청원심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권영애위원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들도 총 5명 청원심의회.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원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권영애위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사항이 아직 접수도 안 됐고 청원법에 의해 두게 되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건 존치해야 된다는 거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각종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은 정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022년 문화재단 감사결과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은 상세하게 해 주셔서 대략 읽어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종합감사결과 처분내역 변경통지라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신분상 조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결과 징계처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가 감사결과 특정 두 분이 문제가 돼서 중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이의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위원회에서도 역시 중징계로 나왔고, 징계 최종 결정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금도 다투고 계시고, 한 분은 감봉 1개월로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맞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는 징계요구권만 있지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처음에 요구하실 때의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변경이 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 이행실태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적 내용 자체가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징계위원회에서는 달리 평가를 해서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 중에 27건이 지적됐어요. 이때까지 문화재단을 감사한 건 처음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행감이 열릴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해 주셨잖습니까? 공단이나 재단은 꼭 감사를 한번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 기간에 공단하고 재단 감사를 했었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와서는 처음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아쉬운 것은 문화재단이 창단을 하고도 지금 세월이 얼만데 이제 처음 했다는 게 참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27건이겠죠. 더 깊이 조사를 했다면 더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됐을 텐데, 앞으로는 좀 더 관심 있게 세세하게 보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년이요? 당장 내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에는 이행실태감사를 다시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해 주시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감봉을 하신 분의 부적정 이유 중의 하나가 행사운영 부적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누리마실행사에 똑같은 사항을 했어요.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사무국장, 민간사무국장이 대표로 있는, 행사 주체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 사항 똑같이 지적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적하고 문책을 당하고 감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저도 문체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흔한 말로 안 먹힌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종합감사 기간이라든지 특별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처음에 했던 대로 중징계로 갔더라면 이런 내용으로 다시 똑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조금 변경이 되고 축소가 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징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징계요구만 하고 징계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진선아위원 그러시면 다음에는 더 세게 하세요. 그래야,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중징계 이상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잖습니까? 중징계 중에서는 파면, 해임이 있고 그러니까.
○진선아위원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힘이 좀 더 세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저희도 문화재단이 처음이기는 한데요. 문화재단이 모든 것을 다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긴 하지만 그거를 시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당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 안에 있는 그런 과들은 사실은 저희가 행정 감사한 것을 봐도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들은 없어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한 데도 감사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각 과마다 가서,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저희는 믿을 수가 없을 정로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곳은 감사과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해주는 건 사실은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사항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하고 재단 부분은 최소한 구청 본청의 어떤 부서 수준으로 그 정도까지 오를 수 있도록 오를 때까지 좀 더 자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요.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곳들이에요. 그 두 곳은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적자 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성실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은 구민들도 그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구청에서도 감시를 해야 되고 또 감사과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재단하고 공단을 특별히 저희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역시 우려했던 대로 공무원들에 비해서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통제를 해 주시면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제가 회의록들을 다 받아서 봤어요. 물론 코로나였기 때문에 서면심의도 되게 많았다는 것은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회의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면회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서면회의를 했어도 무방하겠구나’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걸 서면회의했다고? 이 내용 같으면 차라리 화상회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얘기 좀 한번 해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시다시피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같이 모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서면회의를 대부분 했고요. 화상회의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덜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면회의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면회의를,
○정해숙위원 서면회의를 지금 한 걸 보니까 다른 과에는 누가 얘기했다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처리를 해버려가지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 서면회의
○정해숙위원 네, 내용에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의 회의인가요? 지금 회의록 저희가 다 있는데.
○정해숙위원 회의록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저희도 있어요. 어떤 회의명이라도 알려주세요.
○정해숙위원 회의명이 인권,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인권위원회에서 많이 합니다.
○정해숙위원 맞아요. 성북구 인권위원회 정례회 서면회의예요. 보면 73차 같은 경우에도 서면회의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2021년 10월 8일부터 18일에 진행된 회의로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네, 맞아요, 10월 8일. 그런데 지금 그냥 딱 폈더니 이거예요. 제가 이것만 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 펴니까 이 페이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서면회의인데 이 내용들이 회의를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원래 서면회의를 하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잖습니까? 그분들이 심사를 하셔서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주로 인권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정해숙위원 심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작성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가 주로 열리게 되는 게 조례라든지 규칙 재개정할 때 혹시 인권침해적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권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메일로 해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면회의를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만 한번 줘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서면회의에 답변을 해서 보냈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이 하신 서면회의 내용.
○정해숙위원 메일을 보내나요? 그분들이 메일로 해서 보내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메일로 보내주십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메일로 한 것을 몇 개만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제가 73차를 딱 폈어요. 그랬더니 이건 서면회의가 아니라 화상회의를 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 말들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 그렇습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면회의를 메일로 보냈더니 그분들이 밑에다 이렇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정리했다.” 지금 이 내용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했던 내용을 저한테 달라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시고 이게 보시고 싶은 거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를 좀 주시고요. 서면회의를 해도 수당이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얼마나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대면회의의 한 70% 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를 남겼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면회의하고 서면회의 수당 나가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명확히,
○정해숙위원 그러면 73차를 보자고요, 73차에 인권위원회가 16명이에요. 16명인데 말씀하신 걸 보면 몇 분 안 돼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답변 회신도 하나도 안 온 건가요? 그분들은 어떻게 반응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기술상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자료를 드리잖습니까, 그러면 위원별로 어떤 시정 권고사항 이런 게 있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만 여기 나타나나 봅니다. 원안통과로 이렇게 보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된다고 센터장이 방금 얘기를 하십니다.
○정해숙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그 란에 사인만 해서 보낸 거잖아요, 이 내용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는 서면심의가 권장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화상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기록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원래 서면회의가 되면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심사가 더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서면회의가 권장할만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리 봐도 서면회의가 권장할만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회의록이 작성돼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믿을만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센터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인권센터장 양선호 회의록 작성할 때는 저희가 음성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타이프로 다 적어서 ‘땡땡땡’ 써있는 것은 어떤 분이 의견 냈다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2년 전부터 그거를 가리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음성파일에 누가 얘기하셨을 때 일반회의록은 그렇게 하지만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면진술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진술하시고 그 안에 대해서 원안동의하시면 원안동의해가지고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의견이 없으신 거고, 의견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그렇게 기술을 해주신 겁니다.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되고 인권심침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준 것을,
○정해숙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그 진술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주시고. 저는 75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건 서면회의를 해도 무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75차 같은 경우에는 조례제정안이에요. 거기서 보면 돼요. 조정안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규칙을 폐지합니다, 이거 규칙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심의를 해도 무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라도 했었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센터장 양선호 그 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해숙위원 말씀하세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73차 서면회의했을 때는 진짜 보시면 그 이후에는 서면회의를 잘 안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화상회의라는 개념도 없었고 줌이라는 것도 그때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왔는데 또 위원님들이 장비라든가 화상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때까지 서면회의를 불가피하게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화상회의를 하고 바로,
○정해숙위원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68차만 화상회의를 했고 나머지는 다 서면회의예요. 그러니까 66차부터 서면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66, 67은 서면회의고요. 68차 때만 화상회의를 했고, 그다음도 쭉 서면회의예요. 그러면 화상회의가 68차 때부터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갖춰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없었으면 그 이후로는 계속 화상회의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없으면. 저는 75차 같은 경우에는 서면회의가 무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심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서면회의를 보내줘서 ‘그걸 쓰세요’ 하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작성을 해서 보냈겠냐 이거예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지금 의구심이 생기시는 게 서면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작성한 것처럼 많이 보내주셔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해숙위원 지금 거기서는 그분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내줘서 우리가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그대로 저희는 그분이 얘기한 것을 회의록 한 것처럼 이렇게 그분이 이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화상회의는 저희들이 한번 장비를 갖춰준 다음에 68차인가 그때 화상회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록에 보시면 작성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안건도 그랬지만 화상회의를 하시니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자료를 잘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76차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화상회의인데 저희한테 줄 때 여기에는 앞에가 서면회의예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서면회의로 돼 있네요.
○정해숙위원 화상회의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줄 때 앞에는 서면회의로 돼 있잖아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장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 앞으로 회의는 대면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서면회의로 해서 지나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좀 더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권위가 그래도 정말 충실하게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실망이기도 하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거의 대면회의로 할 겁니다, 서면회의는 없고요.
○정해숙위원 서면회의 없애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행감자료에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및 상담실적이 22년, 23년 1건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실적 말씀입니까?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22년도에도 한 건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없어서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없었습니다. 있으면 아주 엄하게 합니다. 늘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관용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었다니 정말 다행인 일이고요, 조사화라는 게 직접 어떻게 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이 들어와야지요. 인권센터에서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센터에서 하고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어떤 루트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본인이 직접 와서.
○진선아위원 직접 신청 대면으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직접 민원 제기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대면으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서면으로도 하고요.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은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계속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요, 성과감사?
○감사담당관 정표근 12월달에 한 건 되어 있나 봅니다.
○진선아위원 12월에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자꾸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데 센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진선아위원 그런데 한두 개 단체도 아닌데 12월에 몇 개 단체를 하실 예정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정해지지는 않았고 몇 개를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과감사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며칠 전에 서울시 감사담당관 워크숍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사위원장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단체에 대한 성과감사를, 성과감사는 우리만 있으니까 종합감사가 되겠지요. 감사를 하는데 단체감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위에서 지정을 해서 아마 감사명령을 내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사실 일반적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일체를 우리 구 예산에서 다 지급이 되니까 감사하기가 그래도 그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체는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타구도 아마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급했던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적정하게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잘 챙기셔가지고 보조금이라는 거를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솔직히 이런 단체들의 회비 내용들이 쭉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거는 봉사를 하는데 회장이라고 회비를 과하게 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 부분을 하다보니 보조금에서 회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그런 것들은 지적이 돼서 회비 부분을 별도로 책정을 하든지 이런 것들까지 적정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런 부분들이 행감의 순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하는 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해 주시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쯤 해서 단체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저희가 하는 내용들을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체에서 왜 우리 보조금 가지고 그러냐, 항의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건 물론입니다. 그건 단체 감사를 하면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민원을 받으실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적을 하고 그 단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쪼개기식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전달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진선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 내의 성희롱조사 실적 같은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북구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없더라고요. 회의일자도 없고 회의 내용도 없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안이 발생했을 때
○김경이위원 하다보니까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고소나 이게 자유롭지가 못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발생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평상시에 교육은 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수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발생 시에만 한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인지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또 외부기관에서 통지가 온다든지 그러면 음주하고 성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 인력보충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충원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한 명 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을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계속 하세요.
○김경이위원 징계공무원 사유 처벌 내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거침입을 했는데 견책으로 끝났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징계 요구권만 있지, 징계권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정규정에 따라서 경징계로 올릴 부분이 있고 중징계로 올릴 부분이 있고 그러면 중징계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징계도 서울시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 경징계 부분만 우리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열리게 되어 있는데, 경징계 중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종류를 정해서 감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징계 요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견책이나 감봉 그러면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실제로도 합니다. 형식 요구가 아니라 징계 결정이 되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건 그대로 나가는 거지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공개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결과는 공개가 되는데 성함이라든지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본인을 추정할 수 있는 이런 건 못합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돼서요. 본인들은 압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들은 외부기관 통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수사가 개시된다든지 고소 고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으로 모든 게 통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64회나 전송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힘드니까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비위통보사항 징계 관련해서
○정해숙위원 자료 달라고 했어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감사담당관이 징계 의견을
○감사담당관 정표근 요구만 했지
○위원장 정윤주 그거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 21년도에서 23년도 5월까지 특명외부비위통보사항 실적해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절도’가 있는데 ‘선고유예’예요. 그런데 이건 ‘주의’ 그리고 ‘특수협박’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았는데 이거는 ‘불문경고’ 그리고 ‘혐의없다’고 나왔는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훈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사기’ ‘불송치’ ‘혐의없음’ 이건 또 ‘내부종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혐의가 없다’라고 나오거나 ‘증거 불충분’ 이러면 ‘주의’나 이런 걸 할 필요조차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님, 형사벌 규정하고 징계처분 규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형벌은 형법이고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이고, 공무원 징계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로서 부적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징계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공직자로서 부적정하다고 하면 징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형법상 ‘무죄’ 그다음에 ‘혐의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감사담당관 정표근 형사적으로는 무죄지만 형벌적으로는 무죄지만 행정적으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부적정한 행위로 봐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완전 억울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공직자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하거든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물론 100% 징계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는 부정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징계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그건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정성평가일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혐의 없다고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A는 ‘혐의 없음’ 이건 ‘불문경고’ 어떤 다른 B의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이 ‘혐의 없음’인데 이건 ‘내부종결’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안별로 인사위원회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징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안 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형벌하고 징계처분하고.
○위원장 정윤주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억울할 것 같거든요. 혐의가 없고 불송치되고 공소권 없고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내부공직자 기준에 의해서는 어떤 거는 ‘주의’를 주고 어떤 거는 ‘훈계’를 주고 그것도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건이 엄격합니다. 먼저 구속요건에 해당되어야 되고, 그게 법률질서에 위반되어야 되고 또 책임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는 처음에 공직에 들어올 때 신의 성실에 따라서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겠다고 선서를 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서문에 위반된다든지 공직자로서 해서 안 될 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공직자가 그런 비위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벌은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설명을 우리 조사팀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예.
○인권조사팀장 박용희 위원장님 질의에 조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걸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가 금방 되실 것 같고요. 행정벌 징계는 주의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꼭 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어떤 건 종결로 끝나고 어떤 건 주의가 되고.
○인권조사팀장 박용희 예, 조금의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의 판단은 저희가
○위원장 정윤주 인사위원회에서.
○인권조사팀장 박용희 예. 그래서 행정벌하고 형사벌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징계로 인해서 정말 필요하거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음주운전, 그다음에 폭행 이런 것들은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죄가 아니다, 이건 예를 들어 운이 안 좋았거나 재수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구의 조치 내역이 더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량의 여지없이 규범을 정해놓으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재량의 여지를 둬야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견해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억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사항인데 각 부서에서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들을 다 챙겨주셨어요. 이걸 봤는데 인권위원회 회의록 보면 구성이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가 있고 참석자가 있으면 제적인원이 몇 명이고, 이름까지 다 기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적이 몇 명이고 출석이 몇 명이고, 서면회의를 했다고 하면 몇 명이 제출을 했다 이게 나오고, 보고안건이 뭐고 심의안건이 뭐고 이렇게 앞에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뒤에 심의내용들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인권위원이 총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인권위원 총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20명 중에 예를 들어 73차 회의는 16명이 참석을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기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심의내용이 심의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심의사항 2, 심의사항 3, 그다음에 13, 1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비어있는 번호는 뭐예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원안 통과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센터장이 얘기했던 거 같은데 원안 통과 부분은 기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요? 기록을 해야지요. 뭐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원안 통과는 뭐고 원안 통과가 안 된 것들은 뭔지 그게 회의록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 성실하게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그리고 오타도 중간 중간에 많이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문서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오타는 시정,
○위원장 정윤주 이번에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바로 만드신 거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기존에 회의록은 이렇게 작성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오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오타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다음에 정해숙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받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다음에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적극적 민원행정처리 민원 주민불편사항해소 하고 나와 있거든요? 민원접수현황을 보시면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접수현황에서 22년하고 23년 비교를 해 보시면 숫자가 달라요.
○위원장 정윤주 쪽수 좀 알려주세요. 어떤 책자 쪽수인지.
○김경이위원 2022년에는 11쪽, 2023년에는 12쪽.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저희 책이 여러 권이니까. 몇 페이지요?
○김경이위원 예, 책자에 보시면 2022년 거는 11쪽 그다음에 2023년에는 12쪽.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접수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예, 민원접수 현황인데 22년하고 23년하고.
○권영애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 거를 맞춰 보니까 숫자가 틀려요.
○김경이위원 민원접수 현황에 보시면 표시된 내용이 달라서 그거 좀 설명해달라고요. 그러니까 21년에 보시면 계가 2,243건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는 2,281건으로 돼 있고 또 2022년에는 1,140건인데 또 그쪽에는 2,181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르게 표시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권영애위원 숫자가 틀린 거지.
○김경이위원 네, 숫자가 틀린 이유. 그런데 제가 보면 청소환경 등 민원 제기된 게 380 여기는 맞아요. 교통도로도 357 여기도 맞고요. 건축도 850. 그다음에 공원 치수 134. 그다음에 경제 27. 그다음에 복지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죄송한데요, 올해 이 자료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신 이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22년도 자료는 지금 위원님만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지금 비교해서 확인하기 어려우실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숫자가 다 틀리다는 거니까 확인해서 다시 자료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민원처리 내용이 부서별로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합하면 계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틀리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경이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해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못 보고 전문위원님이 또 기록을 하시니까.
○김경이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왜냐하면 출처를 얘기해야 제가 나중에 보완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책자 몇 페이지인지 알아야 없는 것은 달라고 그러거든요.
○김경이위원 제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쭉 본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좀 달라서.
○위원장 정윤주 네, 이해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부패부조리나 비위통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았잖아요. 지금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양형기준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오면 이거에 대한 추가질의는 하겠습니다. 공무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권교육인데요. 인권교육 운영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성희롱교육은 의무교육인데 인권교육은,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이게 의무교육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낮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에요. 조례에 의무로 돼 있습니다.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달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조례에 나와 있다면 의무교육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이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자료에 준 것도 “법정필수교육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례가 필요적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받아야 한다로.
○위원장 정윤주 “실시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잖아요.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윤주 지금 그 말씀을 정해숙 위원님이 하시는 거고, 10조에 누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공무원 그다음에 복지시설종사자, 민간단체 누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교육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의무인지 아닌지도 숙지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조례가 22년도에 개정됐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변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인권센터는 사실 독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모든 정보를 인권센터에 의존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확인 못 한 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그것도 확인 못 한 건 당연히 잘못한 거고요. 인권센터장이 이거를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직원들 보면 6%예요. 그러면 이거 안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아니, 센터에서도 몰랐는데 직원 6%밖에 안 받았고, 말이 됩니까!
○인권센터장 양선호 위원님, 그 6%가 대면 오셔서 하는 6%고, 밖에서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화상으로 하는 것은 또
○정해숙위원 그것은 지금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6조에 보면 “인권증진 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수립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건 합니다.
○인권센터장 양선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접 못 와서 참석을 못 하고 컴퓨터로 화상을 내보낸 것이 제가 알기로는 68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누락된 거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680명이 했다?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정해숙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인원이 그러면,
○인권센터장 양선호 아까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조례에서는 2회,
○정해숙위원 2회 이상이에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인권교육이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실시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자기가 꼭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정해숙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권센터장 양선호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유인책을 좀 많이 하려고, 다른 교육 성희롱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법정교육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85%나 75%를 하지 못하면 문책이 오기 때문에 그 외에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직접 대면교육을 좀 했는데 그게 인원이 오지를 못 해서 영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어떤,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꼭 필수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저희 기본 조례에는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본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어요. 두 번 했네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2번 했어요. 했는데 관람인원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렇게,
○인권센터장 양선호 제가 말씀을 또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의무교육이 맞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정해숙위원 아니, 센터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센터장님이 이게 의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랬다저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권센터장 양선호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에 필수사항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돼있다고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가 필수적 사항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사항으로 안 돼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센터장도 이거 의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걸 받겠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화상회의도 화상으로 한다고 보자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걸 보겠어요. 틀어놓고 그냥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이. 저희들이 인권교육을 뭐 하러 합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한 건 뭐냐면 범죄의 유형이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누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흐름이 그래요. 범죄의 유형이 바뀌어서 이번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걸 봤더니 그냥 기본적인 인권교육도 안 되고 있잖아요, 센터장도 이게 필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것이 6%라는 게 몇 년도예요? 연도별로 다시 주시고요. 5년 치 줘보세요. 5년 치를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몇 명이 받았는지, 다른 데 필요 없고요. 직원들만 주세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직원들도 이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권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수교육인데? 감점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뭐 하러 필수로 넣어요. 안 하지.
○위원장 정윤주 이 부분 정해숙 위원님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 같은데요. 지금 이거 같아요. 센터장님, 제 해석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지금 인권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와 법상의 법정의무교육은 다르잖아요.
○정해숙위원 지금 그걸 달라고요.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 인권교육을 한 것에 대한 예산부분도 주세요. 예산이 얼마 잡혀 있고 몇 명이 받았고 이것까지 주세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주십시오.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위원장 정윤주 이게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서 만약에 이걸 의무교육으로 넣었을 때 전문위원님 의견은 직원들한테는 내가 교육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침해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조례가 조금 법상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저희도 조금 내용을 정리하고 찾아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도 설명해 주실 때 법정의무교육과 필수교육과 조례상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랑은 조금 다르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길 거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정의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조례도 포함될 거 같습니다. 조례에서 필수교육으로 돼 있으면 그 교육받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사항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게 안 돼 있다면,
○위원장 정윤주 그걸 확인해 주세요.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의무로 받으면 좋죠. 좋은데 내가 교육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나의 권리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법정의무교육이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법정의무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권교육도 해당이 되는가는 잠깐 정회하는 중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맞다면 이건 완전 이행을 정말 잘못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보완책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정회하고요. 2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요청한 것도 다 주셨고요. 혹시 담당관님, 아까 우리 정회하기 전에 그 내용 확인해 보시는 거 얘기 나누고 끝났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 말씀,
○위원장 정윤주 인권교육.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이요?
○위원장 정윤주 네, 그게 필수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좀 확인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필수교육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행지과에서 규정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상에는 교육은 필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정의무교육이 안 돼 있나 봐요. 만약에 이걸 조례로 강제했을 때는 공무원의 권리침해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지금 필수로 돼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의무로 안 돼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뭐가 안 맞잖습니까? 교육은 의무사항으로 필수인데 또 공무원들은 그게 필수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정윤주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인권교육에 대해서 필수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필수로 넣든지 그건 행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필수교육으로 하는 부분은,
○위원장 정윤주 법정의무교육은 행지과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무교육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관할을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의무교육은 거기서 하죠. 행지과에서 의무교육을 하는 거지 그것도 근거에 따라 하는 거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법정이다, 아니다를 정하는 것은 행정지원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내부지침으로 직원교육 내용을 정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해주시고,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정해숙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이어서 하시겠어요?
○정해숙위원 네, 서면회의한 거, 73차 인권위원회 정례회 서면회의 받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회의록에 작성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회의록에 없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회의록에 작성한 걸 보면 심의를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작성이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회의록 상에?
○정해숙위원 네, 회의록을.
○감사담당관 정표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주고받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이게 화상회의면 이해를 하겠어요. 화상회의면 어쨌든 화상에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작성한 거 같은데, 회의록 자체가 대면회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분들한테 회의수당은 그대로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도 하나도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의안에 그냥 동의만 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면회의나 화상회의였으면 서로 뭔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듣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뚱뚱뚱 쳐서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앞으로 서면회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오해의 소지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회의록 작성하는 방법을 다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회의록 작성하시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2개 다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개를 다 봐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거 주셨나요? 인권교육 조사한 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6%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갈수록 수료 비율이 높거든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정해숙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99% 했다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수료를 99%?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6%라고 처음에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는데 온라인교육을 빼고 그냥 직원 인권 대면교육으로 인식해서 그것만 기재를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말이 안 되죠. 6%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요 이 자료 준 것도 사실은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6%가 99%가 됐다고? 그러면 99%를 뭘로 믿어요?
○위원장 정윤주 정확히 직원 총원이 몇 명이에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만들어오느라고 99%라고 썼는데,
○위원장 정윤주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직원 총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해숙위원 1,540명?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약직까지 하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명 내외가 될 겁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는 직원 총원 1,540명으로 와 있잖아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의 자료에는 1,540명이 있고 추가로 주신 건 1,610명이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해숙위원 예. 인원도 안 맞잖아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뭘 자꾸 그렇게 죄송해요. 죄송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면서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 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걸 가지고 와야지, 뭘 자꾸 죄송할 일을 자꾸 만드냐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주세요. 예를 들어 99%가 안 됐어요. 저는 인권교육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본인들도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때 병가를 갔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인권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런데 99%라는 건 사실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때 분명히 참여 못 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지요. 인권교육은 그러면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이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게 있고 영화 상영도 인권교육으로 보고 또 교육 참여도 보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중복돼서 이렇게 99%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계를 잡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치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99%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직원들이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99%가 될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통계가 잘못된 부분인데 이중으로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받는 부분, 또 영화 상영해서 받는 부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두 번 받으실 때 1회로 봐야 되는데 1명으로, 그걸 2명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저희는 인권교육이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에 대한 부분과 인권교육을 하면서도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 추가를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강사 섭외부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로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안 주시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정해숙위원 인권교육에서 들어가는 세부적인 비용,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 내용이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세부적으로 교육한 거에 대해서 아까 예산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주시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자료가 안 오나요? 아까 제가 양형기준 달라고 했지요? 준 거 같은데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세세하게 달라고 했었는데 세세하게 안 주시네요.
○위원장 정윤주 특명외부비위 통보사항 뒤에 붙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어요.
정해숙 위원님 자료를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분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정해숙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2022년 2월 7일 인권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사항 중에 ‘성북구 통반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이런 게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이 제안이 돼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걸 다 수정을 하나요? 다 반영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대부분 다 받아들여 주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권고사항이라서 부서에서 만약에 안 해도 제재할 수는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제재는 못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정해숙위원 저희가 행감할 때마다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직원들 부패나 처벌 받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는 이거는 안 하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 중에서도 외부비위통보사항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이건 경찰서나 이런 데 신고가 된 거잖아요. 맞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엄연한 피해자, 가해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엄중하다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공직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중에는 무혐의를 받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무혐의를 받은 것도 있고 해요. 그런데 벌금을 받은 것들은 가벼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100만 원 이상 되는 벌금을 냈다, 그러면 그거는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하는 것도 그거에 준한 엄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양형기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양형기준을 달라고 한 거예요. 양형기준은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엄중일 때, 아니면 다른 거일 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늘 해마다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제일 낮은 걸 채택해서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내려요. 그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걸 해마다 지적하는 거 같은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누가 봐도 양형기준의 중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서로 징계하고 가볍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외부비위통보사항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항은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규칙을 내리셨는지, 벌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하니까 자꾸 줄지를 않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해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징계에 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조사팀에서 나가서 일종의 검찰이 되는 거지요. 징계사항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우리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분이 들어 오실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우리가 징계 요구를 했을 때 내부에 있는 당연직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직 공무원들,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들 이런 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요구했던 대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너무 관대하게 처벌을 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저희가 기준을 잡아야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는 잡아서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만 요구를 하지, 감봉을 해 달라,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인사팀에서 가서 검찰 입장에서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한데 음주운전으로 1,500만 원 벌금을 냈다는 건 이건 인사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인사사건도 있었다는 거고 이건 정말 엄중한 사고였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1,500만 원 벌금 냈잖아요? 징계의결요구, 지금 이건 어떻게 결정이 안 된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요구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감찰을 해서 징계를 올리려고 우리 구청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징계 상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정해숙위원 그래 주세요. 이게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감사는 마치도록,
김경이 위원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죄송합니다. 구민감사관 명단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4기, 5기, 6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동내역이 있어요. 활동현황에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현황이 전혀 없으신 분도 있는데 계속 연임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감사관이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열릴 때 감사에 맞는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률이 낮으신 분들은 다음에 재임용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보니까 4기, 5기에서도 보시면 4기에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는 분이 다시 연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기가 있는데 이분도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연임이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2년 내 1회 연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경이위원 1회 연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4기, 5기 때도 전혀 활동이 없는데 연임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무과장 김은석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2과장 오주환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들을 해당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장 김종호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장 김은석 재무과장 김은석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 이경호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오주환 세무2과장 오주환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 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2030 성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저희가 그 책자 받아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줬어요?
○위원장 정윤주 네, 두꺼운 책자로 2030 그 연구용역한 거 말씀하시잖아요.
○권영애위원 용역보고서. 있어요? 그러면 안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정윤주 자료 지금 떨어져 있게 놔 가지고 확인 못 하셨던 거 같아요.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 동별 2023년도 명단.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2년도에는 35명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했고요. 2023년은 9월에 이행할 계획이고 평가단 구성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명단은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2022년도는 3회 운영했고 그분들이 다시 이행평가단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해서 다시 운영할 계획이고, 한 9월 정도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2022년도 것은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왔어요. 이건 갖고 계신 거죠?
○권영애위원 네. 다른 분 하세요. 이제 됐어요.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다 하셨어요?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더 계세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기획예산과인데요. 저희가 이거(책자)를 받았잖아요. 247쪽을 보면 구민 시상내역 및 구정정책 반영 여부예요. 미반영, 반영, 반영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반영이라는 것은 아예 안 할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구민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부서에 가능한지 여부를 의견을 받았더니 이것은 사업이 좀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해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시상금이 다 나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거 기준표 좀, 이렇게 시상금을 준 근거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네, 이거 주시고,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김은석 과장님에게 제가 자료요청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은석 네.
○고영옥위원 왜 다른 데를 보고 그래요? 제가 자료 요구하는데 다른 데 보고 그래요.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2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죠? 그 명단하고,
○재무과장 김은석 기금운영위원회는 없고요. 기금 내역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2022년도에 각 기금운영 항목이 있잖아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지출항목이 20개예요.
○재무과장 김은석 기금은 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디서 하고요?
○위원장 정윤주 해당 부서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기금 총괄은, 조례의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20개 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금운영위원회
○고영옥위원 네,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주 부위원장님,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고영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재무과에서 총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석 네.
○고영옥위원 그 현황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어요. 왜 화를 내요. 아니, 결산자료에 기금 다 나와 있어서 그거 보시면 안 되냐는 거죠.
○고영옥위원 알았지요?
○재무과장 김은석 네, 기금에 대한 자금 총괄 표는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이거 말고 더 자세하게 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맞죠?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추가로.
○정해숙위원 네, 저희 각 과마다 이번에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 같은 것들을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서면심의가 들어간 데가 있을 거예요. 서면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각 과마다 다 주십시오. 서면심의한 데가 있으면 있는 데만 서면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회의록은 저희한테 다 와있을 거예요.
와있죠? 저희 회의록 다 받은 거죠?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회의록은 저희들한테 다 와있으니까 그 회의록이 다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서면심의에 대한 부분들 각 과마다 다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요. 자료 오는 대로 빨리 올려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하고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위원 세무1과 것이 왔는데 각 과 전부 다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심의목록을 21년도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들한테 서면심의 보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했다는, 그분들한테 직접 보낸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다 주세요.
○세무1과장 이경호 회의내용 자체 자료 드린 거 중에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맨 위를 보면 1차 같은 경우에는 ‘미공시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이라고 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계속,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미공시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이거에 대한 걸 서면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정해숙위원 제목만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그분들한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서면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면을 진행했는데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실제로 위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일일이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고 해 가지고 사인하는 형식으로 취했거든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분들한테 보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주시라고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분이 했는지도 주세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5개 과 공통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을 때 연식으로 하고 회의제목하고 날짜 해서 드리면 추가적으로 자료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과도,
○정해숙위원 마찬가지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정해숙위원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지방세심의위원회, 물론 자료를 부서에서 할 건데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정해숙위원 양이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나 부동산정보과 같은 건 서면심의를 했어도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그분들이 자체에서 보고 제출한 게 아니고
○정해숙위원 이거 메일로 보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씩 구청을 와요, 서면심의지만. 그리고 그분이 와서 여기에서 자료를 보고 그분이 혼자 하고 가신 거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챙겨보고 그 양에 따라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각 과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아마 세무1, 2과하고 부동산정보과가 유사한 것 같은데 양에 따라서 한 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챙겨서
○정해숙위원 각 과가 전부 다 해당사항이 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게 양도 많고 설명도 해야 되는 거면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치 못할 거 아니면. 이게 서면심의를 할 대상은 아니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러면 이중에서 방법에 있어서도 한 번 부서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심의가 우리가 메일을 보내서 그분들이 받아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메일로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방법부터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보고 납득할 수 있게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244쪽에 보시면 외부기관 수상실적이 있어요. 21년도 거는 필요 없고 22년도하고 23년도 지금 현재까지 수상내역을 신청하려면 심의비라고 해야 되나요? 심사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심사비.
○진선아위원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수상을 정하려면 아마 심사비를 내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대부분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대부분 없어요? 있는 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리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기획과하고 재무과는 서면심의할 때 메일을 보내서 제출을 받고, 세무1, 2과하고 부동산정보과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각각 오셔서 자료를 여기서 보고 여기에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심의자료하고 의결 사인한 거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은 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그러면 자료 요구는 다 하신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호 과장님한테 제가 작년에도 물어보고 올해도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과제관리 체계구축이 있어요. 작년에도 돈이 많이 남았는데 또 다시 5,700만 원이 남았네요. 지난번에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결산할 때 말씀을
○고영옥위원 예, 7월달에 할 때도 이걸 말했는데 더 낮춘다고 했는데 더 많이 남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결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외부기관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포상금이 그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직원들한테 하는데 공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올해는 아마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영옥위원 2020년도, 21년도 계속 더 많이 썼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금방 코로나 핑계 댔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왜 많이 썼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건 직원들한테 포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이고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내년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고영옥위원 그때는 제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예요. 약속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고영옥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한 공모사업 신청 감소 때문이라고 했지만 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22년도에 감안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덜 잡든지, 왜냐하면 지금 19년도에는 29.2%, 20년도에는 24.5%, 21년도에는 34.39%, 22년도에는 43.59% 남겼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적정하게 충분히 잡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코로나19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22년도에 21년도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런 시정건의 과제 체계관리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 행감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내년에도 간다는 그런 예측은 하지 않았고 해를 넘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예측이 가능하다면 올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잡을 때 포상 줄 수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 적게 잡거나 하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직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실게요.
○김경이위원 구민시상내역 및 구정정책반영 여부 이렇게 했는데 2021년에도 반영이 적어요. 그 상태에서 2022년에도 또 정책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등급을 주고 상을 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책자 247쪽입니다.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247쪽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민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354건을 했습니다. 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면 구정에 반영된다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시상을 주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부서에다 반영이 실제 가능하냐, 그 부분은 사실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구민들 제안한 것 중에서는 이건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안과 실행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을 해서 시상을 했다고 그래서 다 그게 반영이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안을 많이 했는데 채택 여부는 많은 제안 중에서 이게 꼭 참신하고 그다음에 구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내용도 괜찮은 게 많은데 보면 제안과 실행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넘어가기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커피찌꺼기 친환경 퇴비로 이용’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사실 당장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청소시스템이 따라주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노선변경 제안’도 있었습니다. 좋기는 한데 사실 그게 적용을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좋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불일치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이 걸렸던 게 뭐냐하면, 김경이 위원님 말씀은 제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의제들인데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공모전이 아니잖아요? 구정의 하나의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47쪽이에요. 지금 반영이 된 4번 사업은 장려상 20만 원 받았고 그런데 반영은 안 됐는데 7번 우수상 5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지요.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정윤주 저도 그게 걸렸던 게 정책까지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고 안 된 건 또 나중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건 그거대로 인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뭘까? 2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정책을 제안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이 가능한지 부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시기에 따라서 다시 제안을 꺼내서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시점에서는 당장 실행하기에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반영이 된 것에 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심사를 하고 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심사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심사를 해 보니까 이건 굉장히 우수한데 그래서 시상을 했는데 실제로 실행여부를 다 떠나서 실행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채택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만 예를 들어도 부서에서 사업들 동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업실행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가능’ ‘불가’ 이렇게 답변을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최소한 심사위원 들어갈 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들어가실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사업실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일단 될 거고, 그런데 이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일단 수상자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된 분들한테 조금 더 포상이 나가는 게 맞지, 저는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본다면 반영 안 됐는데 돈 더 주고 반영된 거는 장려상 주고 저는 불공평하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 참여예산은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안을 심사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심사해서 평가가 돼서 이루어진 후에 부서에서 추진할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미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 참여예산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5억, 10억 나눠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그다음 연도에 실행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서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제안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외부위원들하고 같이 심사를 해요. 그러면 내용은 좋아, 그런데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도 심사내용이 좋아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은 거니 심사를 해서 관련된 우수상금이라든가 장려상 이런 비용을 지급하게 된 거고, 후에 실행했을 때는 하다보면 사업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에 부딪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특별공모제안에 보시면 ‘지구를 지킬 리필트럭’ 그래 가지고 은상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내용만 보면, 제목을 보면 ‘이게 뭐지?’ 하지 않을까요? 나만 그런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저희도 얼마 전에 정책오디션 이런 것 했을 때 보면 외부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하고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 좀 괴리가 많이 있거든요. 제목하고 내용 들여다봤을 때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사실은 제안내용은 참 좋은데 이게 반영이 부서에서 추진할 때 실행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반영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이 구정의 반영여부 그다음에 상금지급 여부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현재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심사할 때는 이게 정책적으로 우수하다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미반영이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어요. 그러면 구민 제안 받는 것 취지는 뭐예요? 이 사업을 구민 시상내역 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구민 제안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 정책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 취지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에 보면 반려동물 공원 순차적 건립이라는 제안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 민원도 있고.
그런데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아이디어 시상을 안 한다 이건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정책제안 중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이들 공공놀이터 건축 요청’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불일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이해해요.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한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좋은 반영이 됐는데 왜 상금이 적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런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어쨌든 반영이 된 분들한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는데 나보다 더 받았네’라고 한다면 이건 설명하기가,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분들은 이해하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혹시 더?
○김경이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시상내역 중에 ‘종암로 등 도로 태극기 훼손, 국기꽂이 개선 제안’해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 초에 우연치 않게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국기꽂이가 너무 도로 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탑차들이 지나가면서 훼손한 걸 두세 개 본 것 같아요. 제안을 이렇게 했으면 제대로 사용을 하도록 부서나 어떤 단체나 그런 데에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 얘기해서,
○진선아위원 그냥 시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미반영된 것 중에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꼭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받아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난 거라도 그렇게 좋은 제안들이 나왔던 게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하기 힘들었어도 지금은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이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만 반짝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해숙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 지급한 이유를 알려고 그걸 달라고 했던 건데요. 심사위원들이 일반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네 분이고 공무원 네 분이고 8명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서면심의를 했어요. 21년도에는 다 대면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들어와서 두 번을 했는데 다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서면심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의 제안이 삼백몇 건 들어왔다고 했나요? 22년도에 몇 개 들어왔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354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354건이나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과연 서면심의로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면심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또 여기에서도 교수님들도 다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서로 토론도 되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부터 서면심의가 너무 당연시하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화상회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과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그동안 서면심의하던 부분도 보조금심의 같은 경우는 최근 대면심의로 바꿔서 앞으로 사회적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은 대면심의로 다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몇몇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책에 반영된 것은 상금이 더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미반영된 것들은 참가상 정도로 그냥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실현 가능성 부분도, 사실 제안이 실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창의성, 앞으로 파급효과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지만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 어쨌든 서면심의는 자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예비비인데 정릉보건지소 청사 운영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위원장 정윤주 몇 페이지요?
○권영애위원 237페이지 보건지소 2021년도 예비비사용내역에 보면, 21년도 것 얘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보건지소 운영 청사운영.
○권영애위원 예비비를 꼭 지출했어야 되느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게 임차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권영애위원 그 만료기간은 이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했어야지.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냥 만료날짜가 다가오니까 예비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임차보증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 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소송사무,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지급 및 기타소송사무 추진, 변호사 보수지급도 왜 예비비로 하시나요? 예비비로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사실 소송을 몇 년씩 끌다보니까 2022년도에 승소패소가 몰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사실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소송사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변호사도 그렇게 보수지급을 예비비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을 할 때 넉넉하게 잡지는 않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래서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예측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다 하셨어요?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감자료 226페이지를 보시면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용역을 주신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사회지표라든가 어떤 용역을 줄 때는 연례적으로 2년에 한 번 아니면 5년에 한 번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정말 그냥 짜깁기예요. 예전에 했던 것 거기에다 플러스 조금. 그러면서 예산은 다 똑같아요. 특히 같은 업체일 때. 표지부터 안에 내용까지가 거의 숫자만 조금 바뀌지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사회지표 용역을 준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게 계속 한 업체는 아니었고요. 최근 몇 년간 업체들이 그런데, 사실 이게 지표양은 좀 많은데 이 예산으로 저희가 업체를 몇 군데 해 봤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던 업체가, 저희도 좀 받고. 위원님 전에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금액을 좀 올리세요. 그래서 좀더 나은 사회지표가 나와야지, 늘 똑같은 사회지표를 가지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래서 이번에 지표 부분의 현실을 반영해서 올해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하고 2년 후에 다시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이 참고는 될지언정 똑같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선7기 구정백서 제작이 낙찰 횟수가 9회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233페이지에 민선7기 구정백서 제작이 한 업체에서 낙찰 횟수가 9회예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저희 구정백서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책자로 시리즈로 나온 것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제가,
○진선아위원 잘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일반적인 구정백서가 아니라 시리즈별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구정백서가 다른 업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거 참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9회씩이나 이어진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위원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구정백서 주민들이 볼 수 없어요. 흔하게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요. 정말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알아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홍보 전혀 안 돼요. 구정백서 역시 똑같아요. 성북에 대한 것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솔직히 예전보다 주민들이 예산서 더 많이 봐요. 이런 것들 해서 뭐가 남느냐, 뭐가 있느냐고 물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보여질 수 있는 것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페이지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우리 주민배심원단 용역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끝났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작년 2022년도에 용역 배심원단 회의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9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분들은 다시 하지 않고 새로운 분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배심원들 명단.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2년도?
○진선아위원 22년부터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3년도는 아직 모집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안 하셨고요. 22년도 명단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242페이지에 보시면 공약이행 평가단이 있어요. 여기에 연번으로 6번부터 배심원 운영목적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이 배심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전에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배심원단 운영으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한 바 있었고, 이 부분은 배심원단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이름을 공약이행단으로 별도로 다시 해서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좀 다른 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배심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번에서 5번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이었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다시,
○진선아위원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새로운 분들로 다시 바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한 것만 주셔야죠. 여기에 배심원과 관련된 것은 왜 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게 2022년도에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공약이행평가를 했는데 이분들 명칭을 배심원단이라 한 거고요. 이분에 대한 명단은,
○진선아위원 그렇게 주시면 안 되죠. 저희가 평가단에 대한 것만 달라고 했으면 평가단에 대한 것만 주시고, 배심원과 관련돼서 달라고 했으면 배심원과 관련된 것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6번부터 8번까지는 평가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 배심원단으로,
○진선아위원 제가 여쭈어보니까 아니라면서요. 평가단이 배심원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면서요, 별도로 하셨다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 그렇습니까?
○진선아위원 대답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선8기 공약 주민배심원 구성과 운영 용역을 줄 때 뭐라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약이행평가단이 있는데 굳이 배심원단을 따로 하느냐고 질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이 한국매니페스토라는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주민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서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고 있던 공약이행평가단을 지금 배심원단으로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민선7기에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에 들어와서 그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데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 주민배심원단을 3회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올해.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 명단이랑 아까 배심원단 명단이랑 같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획예산과 하시겠어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아까와 똑같은 건데 직원제안 시상이 있어요. 2021년, 22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도 등급을 주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영은 안 되고 등급은 동상 이렇게 받고, 반영된 것도 장려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제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직원도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했고요. 아까 주민제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실행도 하지만 창의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한 부분이고 다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제안사업 중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 같은 것은 반영이 됐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 한 것. 반영돼 있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고영옥위원 설치했어요, 그거.
○김경이위원 구청 2층 민원여권과 앞에 있다고 저도 봤거든요. 이런 거 했을 때는 이 분에 대한 포상만 하고 그게 끝인가요, 사후에 대한 것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포상만 합니다.
○김경이위원 이걸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구민시상 하듯이 반영보다는 내용이 좋으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김경이위원 이 반영 비율로 저도 이것도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획예산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 주셨던 내용 중에 공약변경 사유서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것도 주민배심원단이 회의에서 결정한 건가요?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단이라고 해서 따로 구성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원래 공약이행평가단이었고요, 민선7기까지는.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공약이행에 대해,
○정해숙위원 이게 그거죠, 여기 공약평가단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약을 평가하는데 이름을 배심원단으로 운영해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배심원단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이렇게 주니까 다시 구성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은 다시 구성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똑같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러니까 7기하고 8기는 틀려요.
○정해숙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건 당연히 달라야겠죠. 똑같이 올 수는 없죠.
조정된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타당해서 진작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권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부 다 대면으로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걸 하루에 다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3회에 걸쳐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공약 변경한 걸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약을 할 때 재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 이렇게 공약한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락원 개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이것도 지원 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의 차이여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놓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무인 대출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무인도서대출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서 무인대출기 서비스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행 평가단이 볼 때는 이쪽이 조금 더, 배심원단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한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배심원단이 공약 전체를 놓고 이것만 추린 건가요, 아니면 배심원단들에게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후자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설명했고요, 공약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어제 5개를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5개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정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제안을 했고 이게 타당한가.
○정해숙위원 이건 이렇게 변경하고 제안을 했지만, 이렇게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거 같고 이건 폐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는 없지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죠, 현재 기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9개 공약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종결된 게 11개 있고요. 계속 이행 추진하는 게 17개소 한 28개 정도 해서 35.4%가 되고 그다음에 일부 추진 중인 사업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추진 중인 게 64.6% 완료된 게 35.4%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아직 평가가….
○정해숙위원 평가하기는 그렇죠, 1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약 이행률이 저번에는 조금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당시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공약을 하다보면 7기에서 8기로 계속 넘어가는 공약이 있거든요.
그 당시 완료된 부분은 사실 한 72% 정도 됐는데 월곡동 청소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한 91%는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잘 챙겨서 공약 이행률이 잘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획예산과 업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 정윤주 자료 안 왔어요, 그러면 다음과 넘어가고 포괄질의 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릴까요?
○정해숙위원 그렇게 하시죠. 넘어가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바로 드릴게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괜찮으세요?
○진선아위원 바로 주신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무과하다가 그러면 잠깐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자료 오는 대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잠깐 그럼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이 책자 272쪽, 273쪽에 건물시설물 영조물 보험금 수령내역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몇 개 항목들이 꽤 많은 보험금이 나갔거든요. 273쪽의 30번 그다음에 42번, 그다음장에 53번, 이 정도 대인 대물 일괄해서 나갔는데요. 주소만 나와 있고 어떤 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30번은 보험금으로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나갔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은석 대인 대물 자료가 미흡한데요. 자료를 우리 과에서, 이게 보험금 수령내역인데 이건 각 과에서 우리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돼 있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수령일, 수령 금액, 사고시설물명 그다음에 지급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보험금이 나갈 때는 큰 사고였다고 예측이 되는데 주소만 나와 있고.
그냥 해당 부서에서 했다라고 하시고 잘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과인지도 모르겠고.
○재무과장 김은석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표 다 있잖아요. 272쪽부터 274쪽이 있을 텐데요. 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에 추가로 지급 사유 그다음에 부서 그러면 저희가 궁금하면 부서에 물어보면 되니까요.
○재무과장 김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가 왔어요.
○위원장 정윤주 자료 왔어요? 그러면.
○진선아위원 나중에 포괄로 해요.
○위원장 정윤주 네. 아니면 재무과 끝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위원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재무과도 서면심의만 하셨네요.
○재무과장 김은석 네.
○정해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면심의 내용을 주세요.
○재무과장 김은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기다리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강사비나 회의비 같은 것 지급한다고 해서 재무과로 서류를 보내잖아요. 보내죠? 맞죠?
예를 들어 모 동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비가 쭉 개인별로 나가고 몇 월 언제 회의했는지 그런 것들을 증빙자료 만들어서 재무과로 보내잖아요. 그럼 재무과에서 지급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진재 동주민센터는 동에서 지출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동에서.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 하면 작년에 동선동주민센터 행감을 하는데 회의비가 과반이 충족이 안 됐는데 회의비가 지급된 것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본인들은 다 서류만 해서 재무과로 보내고 지급은 재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은 동이 알아서 한다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에다가 교부할 때는 재무과에 서류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동에다가 지출하고 일상경비로 교부가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에 얘기하면,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자치행정과 예산을 교부할 때는 재무과 협조받아서 재무과에서 동 일상경비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동에서 일상경비 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회의했을 때 지급은 동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일상경비라고 하는 예산이 통으로,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동으로 교부되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주민센터로 교부되고 동에서 알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거기 내려갈 때 사무관리비라든가 주민자치 같은 기타비용이라든가 사업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교부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어쨌든 해당 동에서 증빙이며 뭐며 다 갖추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동이 책임을 지는 구조겠네요.
○재무과장 김은석 그렇죠.
○위원장 정윤주 그럼 재무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계약 같은 거 하잖아요, 전자계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며 증빙자료 같은 것들을 다 재무과로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재무과는 그게 잘 충족이 됐는지 검토하고 계약을,
○재무과장 김은석 네, 계약을 하죠.
○위원장 정윤주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재무과와 해당 부서와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다가 계약이나 결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재무과에서 한다고 토스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뭔가 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고 다 재무과에서 하시는 걸로, 그럼 재무과는 검토하는 게 뭐냐? 내용이? 그냥 지급만 하고 계약만 하는 건지 아니면 세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다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김은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계약팀장이 있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안 그래도 저도 팀장님 계속 쳐다봤어요.
○계약팀장 조은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계약팀장 조은숙입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서류를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든 공고해서 계약이든 계약을 할 때 문서를 만들 때부터 계약팀장과 재무과장님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받을 때 계약하는 업체가 자격이 맞는지 이게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지 관련 면허가 있는지 그런 것 다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난 다음에 결재가 완료되면 그 문서 모두 출력해서 담당 직원한테 보내게 되고 보낸 자료를 가지고 나라장터 계약시스템에 입력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출도 마찬가지로 지출할 때 공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출팀장 협조가 들어갑니다. 지출팀장이 지출 나갈 서류의 증빙서류가 다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결재가 완료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재무과에서 합니다”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님,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걸 판단하고 재무과에서는 사업 예산 과목에 맞는지, 예산 집행을 할 때 그런 걸 보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예산 과목이 맞지 않는데 그 예산을 갖다 집행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서류가 최종적인, 재무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리은행 쪽에 통보가 돼서 우리은행에서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거고 재무과에서는 이 예산이 맞는지, 적정한지, 예산 과목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보충.
○진선아위원 저희가 심의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각 부서의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재무과 계약팀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해당 부서, 책임 부서에서의 부분을 지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견적서라든가 타견적서 그런 것까지 챙겨보고, 또 저희는 이 계약이 정말 올바르게 진행이 됐는지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은 미흡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로. 그럼 또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적정하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걸 놓치는 부분이 있냐 하면, 부서에서는 이 업체가 적정하게 그 업무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타견적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마도 주민센터에서 계약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재무과에서 계약 부분 얘기를 할 때 그 해당 부서나 주민센터의 그런 부분들까지 인지가 되게끔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해당 부서에 이렇게 행감을 하고 예산 얘기를 하는 거지 재무과에다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진행을 할 때 그 해당 부서의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련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부서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그러면 그게 맞는지에 대한 걸 1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고 재무과, 그리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감사과에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때 지적이 됐을 때 해당 담당자하고 관련 결재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를 감사실에서 종합감사하면서 그거에 따라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부서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알려서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와 비슷한 예로 건축과에요. 우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과에 다 넘어갑니다. 그거 역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와 관련된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든가 하자보수가 일어나는 상황. 여기하고는 사실 별 관련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계약 부분에서, 분명히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겠지만 해당 부서하고의 부분도 정확하게 이어져서 저희가 할 때 각 부서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숙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수의계약 할 때 제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2,000만 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 이상은 다 입찰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 금액이 돼도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재무과장 김은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분들이 계약할 때는 5,000만 원까지.
○위원장 정윤주 9,000?
○재무과장 김은석 5,000만 원까지.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5,000만 원까지. 그러면 그 이상은 다 무조건 입찰이라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은석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 해서 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그리고 용역 물품은 1억 원 이하 이런 것도 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편의에 따라 그냥 골라서 계약할 수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은석 그래서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데는 5,000만 원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수의계약이라는 거는 2인 이상 수의계약 할 때 그때 4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1억 6,000만 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어요. 수의계약 규정에.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수의계약 규정을 다 주세요.
○재무과장 김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 내용이 없는 채 저희가 계약현황 부서별로 다 받아보면, 금액이 정말 다 천차만별로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을 저희가 숙지하고 있어야 이어지는 행감에서도 질문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주시면,
○재무과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무과 더 질의하실 내용,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난번 결산의견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내년에는 바뀌나요?
○재무과장 김은석 결산의견서가 작년 거랑 달라져서 저희가 담당 팀장이랑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부서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게 행안부에서,
○진선아위원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재무과장 김은석 예, 지침으로 내려와서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 지침서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타구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은석 거의 다. 우리 구만 부서를 넣었기 때문에 양도 다른 구보다 배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양이 많아서 잘못된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은석 아니, 지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진선아위원 지침을 100% 지켜야 하나요?
○재무과장 김은석 예?
○진선아위원 100% 지켜야 하나요? 지침서 한번 보시죠.
○재무과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 안 와서 얘기 드리겠는데요.
여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대면심의로 돌렸네요?
○재무과장 김은석 예.
○정해숙위원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은석 코로나 풀리면서 대면심의를 다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대면심의로 돌려서 했네요. 이게 불가결하다면 대면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각 과가 마찬가지로 서면심의와, 거기도 서면심의를 하기는 했잖아요? 각 과가 다 마찬가지일 건데, 서면심의와 대면심의 회의수당이 어떤가요? 똑같나요?
○재무과장 김은석 예.
○정해숙위원 똑같으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거,
국장님! 서면심의 있고 대면심의 있잖아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면 대면심의 한 거하고 회의수당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어디서 서류를 보기는 했었는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규칙으로 정해서,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회의수당 줄 때 예산편성 지침에 2시간 이내 7만 원 그리고 2시간을 넘어가면 1시간에 3만 원 해서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저희가 2020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그때 당시 2주 한다 그랬다가 3주 늘어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 대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로나 해제된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에는 거의 대면심사를 했고, 2021년하고 2022년에는 계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떨 때는 조금 50인 이내로 풀렸다가 어떨 때는 또다시 묶였다가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회의에 대한 게 모이는 게 계속 변경이 됐었어요. 행안부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한 거지 모든 걸 다 대면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 한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이 위원님, 회의수당을 7만 원 이하로 줘야 하는 규정은 없어요. 단지,
○정해숙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무슨 자료 하나 받았었는데 분명히 거기에 서면심의는 수당이 다른 걸로 써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아니,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회의를 이전에 대면심의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도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통상적으로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이내로 간주해서 7만 원 회의 수당이 나갔고,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간혹가다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간단하게 한시적으로 구성된 회의를 할 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통상 교통비라든가 이런 실비 차원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규정을 해서 예산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준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공식적인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간혹 경미 했을 때는 서면심의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한 거지 대면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의 제한을 받아서 서면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는 회의수당 7만 원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그게, 국장님 말도 틀린 건 아닌데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회의수당 그래서 얼마 주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산 편성 할 때 회의 수당 예산 편성은 2시간 이내 7만 원 이렇게 된 거지,
○정해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정회시간에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뭔 자료를 받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에 분명히 서면일 때는 얼마라고 액수가 나왔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부서의 방침으로 뭔가 받아서 시간적으로 뭔가 하니까 그렇게 받았던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위원님, 이따 한번 보시고 말씀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아까 진선아 위원님 기획예산과 질의 안 하셨죠?
○진선아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재무과 더 질의하실 게 우리 정해숙 위원님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정해숙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기획예산과 먼저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히 명단을 받아보니 같은 인원은 아닙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의 계약도, 기획예산과 계약 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어떤?
○진선아위원 재무과에서 한 건가요? 계약하신 거, 수의계약 이런 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계약은 일상적으로 결정은 부서에서 합니다. 재무과는 사실 계약의 절차를 이행하고 그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의사결정은 부서에서 해서 재무과에 통보하면 절차를 밟아서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아까 9회나 연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아까 9회는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구 전체 9건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만 아니고.
○진선아위원 답 시원하게 하세요. 여기 선서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님 말씀이 기획예산과만,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전체적인.
○진선아위원 구정백서를 하는데 어떤 다른 과에서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백서가 아니고 그 업체에,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런 걸 하는 업체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출판업체니까, 백서 작성은 저희가 하고요. 맡겨서 그거는,
○진선아위원 기획은 부서에서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제본을 하고 만드는 그런 부분.
○진선아위원 출간만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좀 더 나은 걸 원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계약도 그래요. 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계약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님? 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못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은석 계약 업무가 그러니까 한 업체가 한 부서에 1년에 4번 그다음에 구 전체,
○진선아위원 부서만으로,
○재무과장 김은석 구 전체 10회 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진선아위원 아주 딱 맞추셨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부서에서 다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이 기획예산과 질의할 거 있다고 하셔서요.
○김경이위원 263쪽에 보시면 도시공간 조정협의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운영실적 4회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에 길음5구역, 돈암1동 지역주택조합.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시설이 들어선 건 아니고요. 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300여 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어떤 시설이 여기에 들어갈 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다음에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에서는 그 해당 되는 지역에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 부서에서 부서에 협의 요청하고, 어떤 시설이 적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수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 유형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서길래 4개로 분류되어 있나 하고 설명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의견수렴을 해서 공공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거죠? 시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어떤 시설들이.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행감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게 위원회예요, 위원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 다 제각각으로 돼요. 심지어 어떤 곳은 회의록에 시간,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 나와 있고 뭘 주제로 한다는 거는 나와 있는데 참석자가 누군지 재적인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없고. 보통 보면 보고안건하고 논의안건 이렇게 구분해서 첫 장 표지에는 그런 내용이 총괄적으로 들어가고 뒤에 세부적으로 돼야 하는데, 우리 조례를 찾아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15조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해서 회의의 명칭부터 그다음에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도록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모든 부서에 통일적으로, 양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필수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다른 국 행감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서면심의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7조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회의비 같은 게 지급돼도 근거에 따라 지급이 된 거라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회의를 하고 회의비 나간 경우도 있고 안 나간 경우도 있고, 70%로 다운돼서 나간 데도 있고 50%도 있고,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이 체계를 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조례도 한번 정비해 주시고, 통일적으로 이 회의가 개최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딱 명시되도록 이렇게 좀 국장님, 과장님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장님, 지금 서류를 좀 봐야 하는데 위원회 관련 조례가 현재는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발의해서 하지 않았나요? 위원회 관련 조례.
○진선아위원 네.
○전문위원 정진만 각종 위원회 조례 발의를
○위원장 정윤주 각종 위원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지금 보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 할 때 위원회 수당 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또 안 주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서면심의 자체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나름대로 서면심의 해야 되는 사유 같은 게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은 있는데 지금 2021년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서면심의를 했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 주신 대로 한번 주시면 저희도 내용 있는 것은 검토하고, 아니면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이 돼서 오면 그거에 대한 이행을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해서 주시면
○위원장 정윤주 네, 자치행정과는 저희가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이번에 위원회 회의록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리고 위원회 수당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지침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보니까 서면심의로 진행된 곳은 어떤 데는 회의록을 써요. 서면결의서 의결서에 들어간 내용들을 편집해서 쓰는데, 또 어떤 곳은 별도로 회의록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정비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가 월요일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말씀을 또 드리고, 각 우리 부서별로 지금 관할하고 계시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다면 조례 다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문구정비도 해 주시고, 전체적인 회의록관리 서면심의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기획예산과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외부기관 심사비를 봤어요. 주로 거버넌스만 이렇게 심사비를 지급했는데 21년부터 이 많은 수상실적을 내면서 심사비 이것밖에 지급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시상 신청한 부분은,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 것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현재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심사비 지급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타부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저희한테 외부기관 수상실적을 주셨으면서, 그러면 심사비를 저희가 부서마다 다 받아요? 이것은 같이해서 주셨어야죠.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확인해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다 심사비가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보시면 많이 있지만 해당된, 기획예산과도 이 해당되는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어째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게 자료나 현장도 실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쪽은 요청을 하지만 저희가 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데는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로 사단법인은 심사하시는 분들 심사비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다 심사비를 받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저는 왜 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보자고 했던 거고요. 저희 행감자료에 이렇게 수상실적을 주실 때는 제가 요구한 자료도 같이해서 주시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아까 부서에 수상내역들 있잖아요. 부서의 수상내역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평가가 돼서 수상이 됐어요. 포상금이 지급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지금 이 외부기관 수상실적을 여기에 맞는 어떤 제안서를 쓰고 하는 건 그 부서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혹시 그 포상금에 이런 내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포상금의 어떤?
○진선아위원 부서 포상금 지급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외부기관 수상실적이 그 난이도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난이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거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대상 수상을 했다든가 그런 데는 조금 많을 것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외부기관 평가해서 최대한,
○진선아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받는 거지 뭐 구청장님이 그거 한다고 받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많은 노력들로 해서 이렇게 수상실적이 있는 걸 보니까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이 모든 걸 다 해서 2023년도 실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긴 시간 진행했는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권영애 위원님하고 고영옥 부위원장님이 다른 지역 일정이 있어서 지금 잠깐 내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회의가 끝날까봐 그래서 우리 김은석 재무과장님하고 오주환 세무2과장님 이번에 하반기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너무 아쉽다고 같이 꼭 한 번 사진 찍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조촐하게, 원래 끝날 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사진 찍죠.
우리 김은석 재무과장님부터.
○재무과장 김은석 88년도에 성북구청에 처음 발령받아서 어떻게 35년이 흘러가지고 정년퇴직하게 됐네요. 공직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어려울 때 도와준 동료들 그리고 믿고 따라준 후배님들에게 이 자리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정윤주 오주환 과장님.
○세무2과장 오주환 세무2과장 오주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북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성북구 직장 동료 선후배분들께서 잘 돌봐주셔서 제가 35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일반인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선후배 동료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윤주 너무 아쉽고요. 개인적으로는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가시게 돼서 좀 아쉽고요. 오주환 과장님은 처음부터 쭉 같이 뵀잖아요. 그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뵐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참느라고 그랬었는데, 두 분의 인생의 이모작 준비를 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위원장, 세무2과장에게 꽃다발 증정)
(위원장, 재무과장에게 꽃다발 증정)
(사진촬영)
지금 5시 20분인데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278쪽에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건수가 예를 들어 2021년 133건, 2022년 51건, 그다음에 옆에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뭐라 해야 되죠? 세금을 추징한 법인 숫자인가요, 아니면 조사를 한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건수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 133건을 다 합쳤을 때 금액이 7억 3,700만 원이 다시 회수가 된 게 맞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이것은 지금 현재 2021년하고 2022년도에 법인세원발굴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추진한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서면조사하고 직접조사 병행해서 한 게 2021년도에 7억 3,000 정도 추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서면조사하고 직접조사해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그런 부분 한도 내에서 14억 정도를 추징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매년 법인세무조사 목표건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연도별로 편차가 좀 커 보여서.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눠서 인터넷 서면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면조사는 사실 저희가 법인이 한 4,900세대가 되고 영리법인이 한 4,70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영세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런 영세법인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한 600세대로 해서 매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약 한 300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심의를 거쳐서 4년 내에 한 번씩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미실시한 법인을 돌아가면서 세무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중에서 용도변경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중과가 새로 신설이 된 이후에 법인 취득물건 중에서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근린생활로 변경했다든가 이런 것을 취득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율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것을 장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용상태 실태들을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거저거 다 합쳤을 때 올해는 목표건수가 몇 건이에요? 아까 인터넷조사, 대면조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합쳤을 때는 그러면 2023년도는 목표가 어떻게 돼요?
○세무1과장 이경호 이것은 하반기 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현재 목표는 한 2억 7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억 700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업체를 세무조사해서 2억 700을 걷겠다 그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21년도는 133건, 22년도는 51건 편차가 크니까 그때그때 그해에 전년도의 목표를 잡으실 텐데 금액 말고 그러면 건수는 몇 건이냐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장님, 26페이지 보시면,
○세무1과장 이경호 서울시에서 배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시 건수 자체가,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장님, 26쪽 보시면 추진실적에 인터넷법인 대상선정은 95개 법인이고 그다음에 4월에서 6월은 44건이 안내문 발송한 거고요, 그다음에 5월에서 6월에 1차로 878건, 이게 우리 총 법인은 4,911개소고, 법인현황하고 세무조사추진실적은 뭐냐하면 매년 계획을 세울 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대상을 발췌를 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둬들인 실적이고 매년 몇 개의 법인을 했는지는 올해에도 아마 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몇 개 법인을 발췌했는지 숫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실적은 184건에 2,200만 원이라는 게 과세건수니까 실질적으로 법인 몇 개 했는지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1차로 3월에서 5월에 인터넷 해 가지고 95개 법인을 한 거고 5월에서 6월 878개의 법인입니다, 숫자가.
○위원장 정윤주 이게 보기가 헷갈린 게 법인 수면 ‘수’ 아니면 몇 ‘개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든지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건수면 건수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여기에서 보면 법인 숫자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건수라고 하셨으니까 한 개의 법인에 2개, 3개 부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렇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33건도 법인 숫자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개의 법인에 2개, 3개 됐다고 해서 다 취합했을 때 134건.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렇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 거고 지금 2023년은 목표금액이 2억 700만 원인데 법인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그런데 저는 2억 700만 원의 근거가 뭐냐,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서울시에서의 목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서울시에서 내려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서울시에서 배시가 돼서 건수는 안 내려오고 금액 자체가 이 정도는 각 구에서 해야 된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되게 간단한 질문이었고 간단한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법인에 계획세무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서면조사를 해 가지고 비과세감면추징을 하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김경이위원 그래서 2021년에는 그 숫자가 15건이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고 또 서면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2022년에는 10건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해년마다 법인계획세무를 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재무과인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따가 포괄질의할 때 하시면 어때요?
○정해숙위원 간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봤는데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지적하기 참 부끄러운 일인데 심의의결서를 받았어요. 다 지금 받았지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기본이 아닌가요? 날짜가 없어요, 월만 있고.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계획 방침을 받을 때 대면심의면 날짜, 일시, 장소 다 들어가는데 서면심의일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한 2~3일 정도 줍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들어와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날그날 날짜를 밑에다 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정해숙위원 아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도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게 맞지만,
○정해숙위원 그래서 똑같은 건데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거는 뭐냐하면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장소는 세무1, 2과하고 부동산정보과는 부서 내, 이렇게 해서 장소 만들어서 오시면 거기에서 심의하시고 의결서에 사인하고 가시는데, 거기에 날짜는 없지만 만약에 3일이라면 3일 중에 오셔서 하신 거지요, 사실은.
○정해숙위원 그거는 국장님은 아시고 담당은 알지만 이거 누가 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거에 날짜가 없다는 건 국장님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냥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정해숙위원 이거 잘 한 일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정해숙위원 어찌됐든 변명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보니까 어떤 과는 날짜를 다 다르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4일이면 4일 동안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거 뺐어요. 안 되어 있는 건 이만큼을 제가 따로 추린 거예요. 날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서류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월만 있고 날짜가 없다는 건 우리가 놓친 거예요. 이게 되게 가벼이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꼼꼼히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무1과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거요.
○정해숙위원 저한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줬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해숙위원 세무1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 자료 주셨나요? 안 주신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이경호 고액체납자명단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 서면심의 목록을 달라고 그래서 서면심의한 내용을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고액상습자 명단공개 이 신청한 내용이 여기에 자료를 주셨냐는 거지요. 세무1과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출을?
○정해숙위원 했어요? 못 찾겠어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고 다른 분들 이어서 일단 질의할게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재산세 징수율이 아니라 세무1과 체납징수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징수율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 체납징수율은 몇 위나 돼요?
○세무1과장 이경호 체납은 세무2과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세무2과는 1등이에요. 세무2과는 1등하신 거 제가 저번에 우리 징수율 낮다고 그랬더니 상위권이라고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위원장 정윤주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1등했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1등한 거 모르셨어요? 1등하셨더라고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체납분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다시 돈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고질적으로, 폐업되고 해 가지고 힘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올해는 70% 한 번 넘겨봐 주세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무1과 기다리는 동안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 283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름하고 법인명이 다 가려져 있기는 한데 같은 업체로 보이는 곳이 쭉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 283쪽 6번부터 284쪽 29번까지인가, 이거 다 같은 업체인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같은 업체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285쪽의 47번 ‘신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다 같은 사람, 그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다 무재산
○세무1과장 이경호 현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시효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게 압류 같은 걸 못 해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체납처분을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이런 분들은 없다 보니까 5년 지나면 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효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궁금한 건 이 동일한 업체나 사람이 그러니까 상습체납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옥외광고물 신고하거나 등록하러 오거나 할 때 그렇게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은 있어요?
○세무1과장 이경호 일단 저희가 체납처분 중에 허가를 안 내주는 관허사업체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허사업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간호?
○세무1과장 이경호 관허사업, 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체납자들이 많으면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이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결손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후에 그런 분들이 다시 체납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렇지요.
○위원장 정윤주 이런 명단, 기관, 개인들은 이렇게 못하도록 더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동일인들이 너무 많이 보여 가지고 이건 되게 악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무1과장 이경호 체납자들 보면 사실 같은 동일인이 아무래도 재산이 없다보니까 발생하는 빈도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 하는데 이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재산압류,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체납이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선아위원 저도 궁금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을 위해서 재산을 다 다른 데로 숨겨두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쨌든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기업에 있는 재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재산이라기에 이해가 안 가서요.
○세무1과장 이경호 기업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건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인 이름으로 되다보니까 그 법인이 예를 들어서 주주라든가 확인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광고물 관련해서는 말이 주식회사지 큰 업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 개인 소유의 사업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무재산이란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개인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 모씨, 유 모씨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과 관련해서 할 때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걸 내기 훨씬 전부터 무재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을 조회해서 이전에 분할해 놓은 그 정황이 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금액이 몇백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큰 금액은 2억 5천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진선아위원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금액이 매겨질 때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 재산들을 다 분할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기간이나 이런 거 체크가 돼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실제로 그분들 재산을 숨기는 은닉재산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지방세 전산시스템 상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적의 한계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냥 한, 두 건 피치 못하게 위반을 하거나 그래서 한 거 같으면 그거지만 이거는 일부러 한 거잖아요? 상습적인 거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표체납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체납의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 할게요.
283쪽에 100만 원 이상 결손이 6번째 건설관리과부터 주식회사 ‘아’로 시작하는 이 회사가 6번부터 쭉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29번까지 있는 게 한 회사인 게 맞지요?
○세무1과장 이경호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그거 제가 질문한 건데 맞대요. 같은 회사.
○정해숙위원 맞대요? 그러면 금액이 엄청난 건데.
○세무1과장 이경호 그거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38기동대가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인데 법인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는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실제로 조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세외수입팀에서 계속 해도 은닉재산 발견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무1과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2과 체납징수율 1위, 집행잔액도 많지 않고요. 오주환 과장님이 마무리하시기 전에 정말 잘 해 놓고 나가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세무2과장 오주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 훌륭한 직원들 덕분에 이렇게 성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발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지,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을까 싶어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 잘 하셔가지고 저는 세무2과에 궁금한 게 없어요.
○세무2과장 오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분들 혹시 지적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 더 질의 없으세요?
○진선아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10명밖에 안 돼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세무2과장 오주환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체납자 수가 총 20명이고 체납 건수는 412건, 체납액은 3억 4,3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20명인데 412건이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체납했단 얘기네요?
○세무2과장 오주환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는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2년 말에는 20명이고 지금 신규 대상자라고 하면 2023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명이 고액 체납자겠네요?
○세무2과장 오주환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는데요. 이것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입니다.
○진선아위원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에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그래서 매년 3월 대상자를 선정해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명단공개 예고 통지를 한 후에 11월 셋째 수요일에 최종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신규 대상자가 10명인데 개인이 7명이고, 법인이 3명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지금 명단이 어디어디에 공개되지요?
○세무2과장 오주환 명단공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공고 해가지고 시ㆍ군ㆍ구보,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를 갔더니 일반적인 게시판에 있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도 하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일반적인 게시판이라면 어떤 거?
○진선아위원 예전에 세무서 앞인가? 외벽에 있는 게시판이요.
○세무2과장 오주환 그게 고시ㆍ공고하는 게시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아니 우리 구에도 공고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 말고 또 다른 게시판에도 하나요?
○정해숙위원 저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오주환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름하고 다 공개가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하나요? 공개 다 하죠?
○세무2과장 오주환 이름, 나이 다 공개한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엄청난 건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런 고액 체납자들, 아까 세무1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습 체납자들은 어떤 제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세무2과요?
○정해숙위원 세무1, 2과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액이 저조하고 체납자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국민들이 성실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세금 잘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38기동대는 요즈음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38기동대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는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서울시하고 같이 하죠?
○세무2과장 오주환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저희 구 38기동대는 저희 구에 해당됐을 때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동하게 되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현재 2019년 이후로는 출동해서 압수수색한 기록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어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38기동대가 아무 활동을 안 하신다고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예 안 하고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영치팀이 있습니다. 영치팀은 세금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오는데요. 체납팀에서는 각종 출국 금지라든지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예금 압류, 형사고발 이런 걸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기록을 보면 가택 및 동산 압류 이런 것은 2019년 이후로 기록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었다?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1,000만 원이면 명단공개고 500만 원이면 공공기록 정보 제공이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를 하는데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 올리면, 시에 올리나요? 출국금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시에 올립니다. 전 자치구에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수합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3,000만 원 이상이죠?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3,000만 원 이상이어서 출국 금지되어 있는 저희 성북구 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세무2과장 오주환 5년 동안 출국금지 현황을 보면 2019년에 14명, 2020년에 5명, 2021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어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97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까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주신 것하고 아까 불러주신 것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6억이 넘어요.
○세무2과장 오주환 이것이 지방세 체납현황인데요. 재산세는.
○진선아위원 이것은 재산세고?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과년도입니다.
○진선아위원 22년도 것만이에요?
○세무2과장 오주환 과년도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2년을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자료에 있는 게 22년도 것 만이라고요?
○세무2과장 오주환 자료에 있는 것은 22년하고 21년 연도별 체납 현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22년 연말까지 불러주신 것은 뭐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지난연도만 9억 4,725만 원.
○진선아위원 어쨌든 좋아요. 그 숫자 맞추려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를 주셨는데 제일 고액 체납자인 것 같아요. 물론 경영 악화로 힘들었겠지만 2023년 5월까지 완납을 약속했다 했는데 받으셨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이게 고액 체납자 재산세인데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가 체납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5월까지 받으셨냐고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위원장 정윤주 5월말까지 완납하겠다고 1번, 13번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진선아 위원님 그거 물어보신 거였거든요. 5월까지 받았냐고요?
○세무2과장 오주환 아직 납부가 안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세무2과장 오주환 지금 꾸준히 연락하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연락하실 거예요?
○진선아위원 왜 하필 5월말이에요. 6월말로 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세무2과장 오주환 그리고 부동산 토지 세 건을 압류 완료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렇게 완납을 약속한다는 것은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한테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더 정말 악성인 그런 체납자들한테는 강하게 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13번도 5월까지 낸다고 그랬어요. 13번은 받았어요?
○세무2과장 오주환 아직 납부가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과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여기 체납자가 거짓말 한 거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체납자가 약속을 해 놓고 사정이 안 좋아서.
○정해숙위원 아니, 여기 재산세잖아요. 상속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압류 들어갔나요? 압류 처분해 있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대부분 압류는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보니까 분납하시거나 경매 진행하거나 가압류된 것은 그래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잘 관리하면서 잘 받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무2과 나중에 포괄 질의할 때 부족한 것은 그때 하시고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41쪽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 나오잖아요. 일제조사나 그다음에 지적기준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 지적기준점 관리를 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도 하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김경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하고 더불어서 지적재조사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선동 일가 275-5 일대 이것도 하셨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계속 추진 중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김경이위원 작년에 알기로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률을 알려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2018년도부터 삼선동1가 같은 경우는 토지현황과 현재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현황측량을 해서 서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대로 맞추어서 경계를 결정하는 내용인데요. 2018년부터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현재까지 65%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2022년에도 65%까지 했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때 당시에 현황측량까지 다 마쳤고,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점유를 더 한 사람들은 돈을 내놔야 되고 부족한 사람들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조정금을 구청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 같은 것을 하면서 지적기준점 이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성북구 전세사기 그거 왜 부동산정보과가 안 하고 주택정책과가 해요? 다른 데 보니까 다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던데.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공문이 왔고, 관련 특별법 취지가 전세사기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속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주택정책과에서 공문이 시행이 돼서 우리 주택정책과로 내려온 공문이고, 부동산정보과는 기획재정국 소관 안에 있는 부서이고 서울시 관할부서는 토지관리과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1개 구 빼고 23개 구가, 그리고 1개 구는 금천구가 거기도 주택정책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관련 중앙정부에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나 지침이라든가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계속 내려올 텐데 단순하게 전세사기 관련 센터 구성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꼼수를 부려서 첨부에 총괄 전체적인 것은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총괄부서,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자체가 향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일단 그 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 부동산정보과로 공문이 내려온 사실이 없고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다른 자치구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대부분 다 하신다고 하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공인중개사 관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택거래 신고하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내용을 보면 센터에서 단순 상담, 뭐냐 하면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참고’ 이렇게 해서 25개 구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전부 항의를 했죠. 왜냐하면 공문은 주택정책과에서 내려보내면서 첨부에다가 ‘참고사항’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운영할 때 공인중개사분들이 일차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하다 보니 부동산정보과로 유도를 약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정책과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 부동산정보과 협조를 받으면 저희가 공인중개사 관련 분들을 그쪽에다 추천을 해 줘서 그쪽에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단순하게 센터에 대한 기능이 일차적인 것은 그거이고, 아마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향후에는 서울시 자체에 보면 주택정책과 안에 두 번째 팀에 주택금융 무슨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시 자체가 주택정책과에서 했고, 자치구도 향후에는 주택정책과로 다 돌아가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국장님이 지켜주셨다, 원칙대로 실행이 되도록.
○진선아위원 보충.
○위원장 정윤주 저 마무리만 하면 돼서.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개입될 확률이 48%라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랑 주택정책과는 어쨌든 굉장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황을 찾아보니까 성북구도 21건 정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접수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우려되는 일들이 나오고 최근에도 제가 민원을 받고 그래서 국장님이 알아서 내부에서 업무분장은 잘하셨겠지만 성북구에 그런 피해들이 안 나오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협력하셔서 피해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또 부동산정보과 관련해서 없으시면 전체 기획예산과부터 부동산정보과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동산정보과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부여되어 있던 도로명주소에 빌라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서 두 개가 지번이 하나가 되는 그런 데가 저희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도로명주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 말씀하고 건물이 신축돼서 도로명이 합쳐져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솔직히 그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같이 두 개의 지번에 하나의 건물이 생겼으면 기존에 도로명주소가 두 개가 있다가 하나로 합쳐진 거니까 더 찾기가 쉽게 되겠죠.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도로에 무슨 길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지번이라면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앞뒤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 이 길 번호가 달라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는 좀 복잡해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간혹 나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런 경우는 보통 주도로가 있고 뒤에 후면도로가 있는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출입구가 있잖아요.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한두 채가 지어진 것 같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워낙 많은 빌라들이 지어지다보니까 애매한 그런 지번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연속성이 없다 이거죠.
○진선아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실질적으로 도로가 두 면에 접혀있으면서 길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하나로 도로명을 쓰게 되면 한 쪽은 이용을 안 하거든요. 두 출입구가 막히지게 됩니다. 그러면 쭉 지나가다 보면 그쪽 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건물번호판이 있고 도로명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길 찾기는 상당히,
○진선아위원 어디에 안내가 잘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현장에 가보면 도로명판이 있어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도봉로다, 여기는 성북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진선아위원 어느 지역을 그렇게 잘해 놓으셨어요? 저희 지역은 없던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래요? 골목 안에 들어가면 건물 단위로 해서 건물 대문 앞에서 건물번호판이 또 붙여져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 번호판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 그래서 쭉 연결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저희는 안내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제가 다음에 시간 내서 위원님 동네에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이렇게 말씀드려야 해 주시는 거예요?
(웃음 소리)
어쨌든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도 문제점들이 발견이 많이 됐다시피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내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비치돼서 그런 민원과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가 될 것 같은데, 기초번호판이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건물에 있으면 건물번호판이 있는데요. 건물 이외에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번호판에다 시설내용을 적어서 부착해 놓은 번호판이 따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사물주소판은 예를 들어 육교나 이런 데 그런 것들이 사물주소판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기초번호판은 번호가 어떤 식으로 나가요? 혹시 그 모델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지금 안 주셔도 되고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사물주소판은 여기 자료에 64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은 없고 성북구에는 다 되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사물주소판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위치가 표시가 안 됐거든요.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도로에도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다시 바꾸고 번호를 일괄로 매겨서 한 것이 복잡하지 않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취지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니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너무 난무하게 이렇게 되면 기존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기존에 도로명주소가 법제화가 된 게 2014년부터 옛날 지번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 집 주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도시기능이 변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판대라든가 또 어디 위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은 주소가 도로명으로 부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가판대 같은 것은 사물주소판을 넣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편의성을 많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디의 방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저희 구 방침으로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도로명주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숙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렇죠.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정해숙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래서 서울시는 공간정보담당관에 도로명 업무 주관 부서가 있고요. 우리 자치구에 내려오면 부동산정보과의 재조사팀에서 도로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처음 취지와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셔야 되는 내용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은석 과장님하고 오주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김은석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오주환 부동산정보과장이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