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생활국

일  시 : 2023년6월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정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성동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들을 과 건제순으로 과장들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도시안전과 소속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훈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역경제정과 4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장 김성동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있는 분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고서 24페이지에 성북오랑 건립과 관련해서 위탁운영체 선정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직 공사가
진선아위원   아직은 안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해체 공사만 해놓은 상태여서요.  
진선아위원   해체 공사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시에서 잠정으로 또 한 번 왔는데요. 당초 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진선아위원   마무리하고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질의하고요.
  29페이지 골목상점가 관련해서 아까 교육이나 환경개선 쪽으로 한다는데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계획서 있으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환경과 3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 내용 건수별로 어떤 내용인지 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들으셨죠, 과장님?
○환경과장 김성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각 부서마다 위원회 서면심의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회의록은 저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일단 먼저 그거부터 주세요. 서면심의한 내용, 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한 것들 요약해서 주시면 돼요. 그거에 해당되는 과는 다 주시고요.
  먼저 도시안전과, 지금 저희가 임대하는 자가망 구축사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대망. 5년 끝나면 그걸 안 하고 하겠다고 저번 행감 때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함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자가망은 저희가
정해숙위원   CCTV 임대망.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임대망은 자가망이 완료가 돼야 임대망이 없어지는 건데요. 임대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개 LG와 KT랑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망은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은 홍보과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때도 홍보과하고 잘 협조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나 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홍보과에서 지금 현재는 자가망에 대한 부분이 충족돼있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시안전과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했던 건데 재난대피시설 지금 매뉴얼이랑 다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구 홈페이지에도 다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거 주세요. 홍보채널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홍보방법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네, 방법도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에 어디 어디에 이렇게 되어있다라는 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정해숙위원   네,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행감 때 그때 시정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있으면 주세요, 등하굣길.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저 지역경제과 요청할게요.
  어제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성북구 소재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받았거든요. 2023년 5월 기준으로 해서 통계자료 주셨는데요. 물품하고 서비스, 예를 들어 복지 돌봄 의료에 62.6%가 구매율인데 그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느 기관에 얼마에 어떤 영역으로 우선구매하셨는지, 성북구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우리 성북 청년의 날을 행사 개최한 게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권영애위원   행사계획안 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개 기관이 있어요. 기관명하고, 다음에 주요사업 내용과 발굴방법, 발굴인원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2022년도 그러니까 실적위주로 하면,  
권영애위원   23년도 5월까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23년도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22년도 실적으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다 하셨어요?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양순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 안내책자에 계약현황이 있어요. 행감자료 341페이지에 생수나눔과 관련해서 올해도 하실 예정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이 확보되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확보 안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직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받지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2년 계약내용하고 어디에 얼마만큼 소요가 됐는지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끝나신 거죠?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양순님 위원님.
양순임위원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해서 일자리가 성북구에 특히 시니어 어르신일자리가 몇 가지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어르신일자리는,
양순임위원   일자리가 분류가 돼 있잖아요. 분류별로 해서 일자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어르신들 일자리는 세 가지인가 있어요. 무슨 형이 있고 그거 해서 작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내용.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여긴 총괄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양순임위원   우리가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안전생활국에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일자리 그것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세부적으로 분류된 것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양순임위원   우리는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양순임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유기동물 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업체별로 있잖아요. 업체별로 상세내역, 관리했던 부분 그거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 계획과 목표와 올해 할 사항이 나와 있죠? 미세먼지나 이런 거 다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 우리 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계획과 목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상세내역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동   탄소중립하고,  
양순임위원   미세먼지하고.  
○환경과장 김성동   미세먼지하고요?
양순임위원   네. 그다음에 안전생활국에, 지진 조례가 있는데 아직 우리 성북구는 아니지만 지진에 대한 계획, 위원회에서 했던 활동 있잖아요. 아직은 없지만 지진에 대한 부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사각지대 청소년 사회사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현황을 2021년, 2022년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청소과에 성북 쓰레기 확줄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적, 일상생활 속 쓰레기 저감체험 프로그램 운영한 게 있어요, 힐링티비에서. 그 실적이 있으면 됐고요. 제가 못 찾아 봤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안전생활국장님한테, 혹시 이것은 성북구가 마련해가지고 있나 해서. 올 여름이 굉장히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도 독거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올해 점검한 게 있는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부서별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폭우 때문에 반지하 물난리대책 이걸 서울시는 했더라고요, 풍수해대책 추진사항 설명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한 것을,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 성북구에 반지하 가구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작년에 침수피해를 봤던 반지하가 없었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하고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권영애위원   받아서 저한테, 제가 일찍 요구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1단계가 중증장애인 가구 370호, 2단계, 3단계, 4단계 쭉 있어요. 그러면 이 가구에 해당한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우리 구도 해당이 되는 가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전수조사를 했는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구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건축과? 그러면 건축과에 얘기해서 받아서 저한테 줘보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수방관련된 사항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안전생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위원장 정윤주   저희 지원관님 통해서 자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전반적으로 안전을 총괄하지만 일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권영애위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특히 우기대비 수방 관련해서는 치수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반지하 주택 바우처제도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하겠네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지원관님 통해서 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지역경제과에 통합돌봄 네트워크사업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몇 페이지예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74페이지, 통합돌봄 네트워크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돌봄 활동가가 있나요, 양성을 하는데?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장님, 474쪽에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업내역 중에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자세히 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면 될까요?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더 하시겠어요?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과 행감자료에 보시면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내용 중에 5,000만 원 이상, 생활폐기물이나 수집운반비 이거 빼고 나머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한 내용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5,000만 원 이상이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자료요구 다 하셨지요?
권영애위원   환경과요.  
○위원장 정윤주   네, 환경과, 마지막.
권영애위원   탄소중립실천단 양성과정 과장님, 아시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권영애위원   거기에 운영실적이 있어요. 23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23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주시면 돼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행감자료에 혹시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권영애위원   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권영애위원   아, 페이지 529페이지요.
  그다음에 531쪽에 보면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미개최했어요.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을 사업추진홍보물 구입에 사용하셨거든요. 물품 그거 주시면 돼요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권영애위원   미개최한 부분을 물품을 사셨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동   물품 구매했던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애위원   예, 어떤 물품을 구매해서 또 어디에다 사용을 했는지.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환경과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 이 사업 받은 게 있어요.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만족도 조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여기에 사업명하고 설문조사의 프로그램명하고 달라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지를 않아서
○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추가로 별도자료 제출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정해숙위원   예,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
○위원장 정윤주   그거 제가 요청한 거예요.
정해숙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어떤 제목하고 어떤 제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정해숙위원   사업명이랑 개요가 있으면 그중에 프로그램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언제 한 건지 날짜하고 맞지를 않아서
○환경과장 김성동   죄송하지만 거기 목록에 14개 사업이 있는데
정해숙위원   14개면 그래도 뭘 맞춰서 대표적인 걸 맞춰서 주든지, 예를 들어 구민을 대상으로 했던 거 하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던 거 하나, 초등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무엇을 어떻게 보라고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작성은 예를 들어 초등학생으로 했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작성은 초등학생이 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가 찾아가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거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총평 및 조언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정해숙위원   그게 초등학생이 작성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건 초등학생이 한 게 아니고요, 같이 교육에 참관했던 담임선생님이 한 거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교실에 들어갔던
정해숙위원   선생님들이 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맞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환경과장 김성동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교육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같이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느낀 것을 설문을 했던 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선생님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느낀 것을 설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선생님은 여기에 참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평가를, 설문지를 쓰냐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선생님이 교실에는 있었고요, 교실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 다른 수업과 관련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면서 같이 교육의 진행되는 과정을 들으면서 그것을 설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 설문지가 별로, 어쨌든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걸 설문지라고 보고서 뭔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다른 것 좀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설문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찾았는데 이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올해 조금 더 심도있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주실 자료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따가 질의답변 하면서 보완점을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예, 그래주세요. 자료가 이렇게 와서 제가 드린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되는 대로 자료 주시고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7분인데 11시 10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몇 쪽 그다음에 마이크 잘 대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시에 발언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꼭 발언권 얻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 위원님이 제일 먼저 요청하셔서,
권영애위원   국장님한테 저번에 폭염, 치수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반지하 이런 건 과별로 하는 게 맞고 행감에 앞서 폭염이 시작되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여름에는 폭염이 10일에서 14일 정도 예년하고 비슷하지만 많다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전에는 폭염특보를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했거든요.
정해숙위원   지금 어느 거 하지요?
권영애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전생활국장님은 성북구에서 폭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전생활국장입니다.
  우선 폭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올해 기상상황은 말씀하신 거와 같이 평년보다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엘니뇨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폭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폭염이 되면 보통 특보가 발효가 되는데 ‘폭염주의보’가 있고 ‘폭염경보’가 있는데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이 이틀간 지속될 때 발효가 되고요, ‘폭염경보’는 3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된다고 판단될 때 발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3개 반에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특보가 발효됐을 때는 4개 반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를 경로당을 필두로 해서 은행, 자치주민센터라든지 해가지고 25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취약계층으로 해서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445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건강보건이라든지 생활지원사라든지 통장, 사회복지사, 자율방재단 해서 1,445명이 운영하면서 취약계층들에 대해 건강을 항상 챙기고 그거에 따른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해서 실외근무자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쭉 하고 있고 시설물 관련해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취약계층들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요소에 그늘막 12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늘막을 활짝 개방을 해서 신호등이라든지 신호대기할 때 잠깐 그늘막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섬화를 막기 위해서 도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생수냉장고도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폭염에 대해서는 5월달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고요, 폭염 때문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서울시도 체감온도로 느낄 수 있도록 바꿨다는 건 그것만큼 올해 굉장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행감에 앞서서 안전생활국장님이 성북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대책으로 해서 어르신들 중에 혹시 병원을 가셨다거나 저소득층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사실상 폭염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에어컨이라든지 냉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도저히 집에서 할 수 없을 때는 안전숙소라는 걸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작년에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올해도 한 분도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 자료 좀. 했던 건데 와야 되는 거요.
○위원장 정윤주   예, 자료 요청하시고.
정해숙위원   도시안전과에 서면심의 받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재난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도 11월 1일과 23년 3월 10일날 한 거하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2022년 11월 29일부터 한 거하고 2022년 12월 22일, 23일 했던 내용하고요, 안전관리위원회 23년도 2월 23일, 3월 27일 내용 좀 주십시오.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이건 바로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죄송해요. 폭염과 관련해서 진선아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다고 해서 하고 고영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국장님이 생수냉장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의계약한 업체가 혹시 노원에서 하던 업체인가요? 노원구에서 하는 업체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노원에서 한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이 분이 하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구청장님이 저희 주민총회에 오셔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하신다고 그러면 업체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입찰을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많은 것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히 챙겨 보셔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올해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노원에서도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도 이어서 하다보니까 같은 업체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다른 업체 선정하는 걸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이인복 도시안전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봐요.
  결산서 193쪽 다중인파밀집지역이 있잖아요? 다중인파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게 이태원 사고 때문에 불거진 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집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순간밀집도가 1천 명 이상이 되면 위험요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중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예방차원의 안전심의라든가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의 시설물 확충,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재산과 우리 구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과장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고영옥위원   그런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다른 짓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6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가를 묻고 싶어요. 제가 이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건 용역인데 아직 용역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 끝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 실행을 못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용역이 안 끝났다는 말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작년 건데 왜 안 끝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작년 연말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12월달에 예산을 받아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바로 시행할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뒤에 구민안전보험이 있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구민안전보험은 말 그대로 구민들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또는 기타 재난재해 사고 상황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그래도 보장을 좀 해 드린다는 취지하에서 서울시와 중복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저희 구민들의 안심에 대한 보험을 일부 들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상해라든가 기본적으로 화상수술비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보험회사가 몇 개 정도 들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3개 업체가 컨소시엄 되어 있고요. 대표로 DB손해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걸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방법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입찰합니다.
고영옥위원   입찰을 하는군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입찰방식입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여기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제가 보충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구민안전보험 이 보장내용이 가스사고, 물놀이 사고사망, 화상,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예요. 그런데 보니까 보장 범위가 너무 작은데 이름은 구민안전보험으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길에서 다치시거나 할 때 들어오거든요, 민원이나 내용들이. 그런데 실제로 보장범위가 너무 작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보험하고 충돌을 안 일으키기 위하여, 예산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와 충돌을 일단 안 일으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해 관련이라든가 자전거보험이라든가 각각의 보험들이 각 과마다 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험들은 중복해서 들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25개 구 중에서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것인지 검토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만약에 성북구에 해당이 안 된다면 서울시의 보험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치수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도로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전거 사고가 나면 교통행정과에서 해당이 될 수 있고, 여기 범위 안 되는 것들이, 꼭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보험들이 아우러져있는데 그 보험들이 저희가 똑같은 보험을 중복해서 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1년도부터 23년 5월까지 26분이 이 보험금을 수령하셨고요. 숫자로 봤을 때 저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한도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게 구민들한테 정말 보장을 잘 해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뭘 증액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범위 내에서 화상수술비 보장한도가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단위별로 해서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위가 넓어져서 혜택이 많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사고유형으로 보면 물놀이 사망은 1건밖에 없고 화상수술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지금 구민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보험 적용범위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계약이 된 거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 잘 해 주셔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내용들 좀 상세히 받아서 저희가 구민안전보험과 연결을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좋은 말씀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 전반적인 부분을 다 게시해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종합적으로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추가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윤주   이게 홈페이지에 다 정리는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보장내용들이 다 다르고 사고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구민들이 신청을 할 때 일일이 찾아가면서 지금 신청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험종류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구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좁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는 다를지라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최대한 검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전체 책자를 포스터로,
   (위원석에 포스터 자료 배부)
  전체 나와 있는 걸 포스터로 해서 전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것만 아니라 서울시 거 포함해서 각 과에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는 한 번 했습니다. 이게 각 동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다 필수적으로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게시가 다 되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로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과별로 많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여기에 보면 뒤에 서울시민안전보험하고요. 풍수해보험 치수과 뒤 이면에 보시면 있고요. 앞에 보면 자전거보험이라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맨 위 상단에 있는 게 성북구민안전보험이라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울시 포함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보험들 총망라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닌데, 보험이 더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왜냐하면 놀이터 같은 공원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녹지과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인가? 이런 이름으로 또 보험이 있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빠졌어요.  
○위원장 정윤주   네, 일부가 빠져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다시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한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각 과에서 하는 것들 최대한 모아서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 잠깐 추가요.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위원   주민들이 실제로 사고가 났을을 때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가장 먼저 전화가 오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우리 구청에 어떤 보험이 있는지 몰라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걸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별로 있는 보험 있잖아요. 만약에 도로과면 도로과에 보험 들어있고,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자치회 회의라든가 했을 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했는데요.  
권영애위원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스마트에코쉼터 설치 행정감사자료 33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폭염 한파 미세먼지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냉난방기 갖춘 버스정류장, 이게 몇 대 설치돼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대 설치돼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전부 발주해서 공사완료하고 저희 쪽에는 예산만 총괄적으로 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길음역에 보시면,
양순임위원   거기 알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거기 한 군데에 스마트에코쉼터라고 버스정류장 옆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순임위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게 예산이 많이 나오는 특교사업이라서 아마 그랬던 거 같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점이 있어서 이번에 청소도 하고 거기 부분을 다시 스카시 같은 걸로 처리해서 조금 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스마트그늘막 그건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스마트그늘막은 현재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그늘막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 걸로, 매년 보면 하고 나서 1년마다 다시 교체되는 게 많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오잖아요. 여름 지나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확률이 몇 개나 돼요? 1년에 몇 개나 설치하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년에 보통 예산상으로 10개에서 12개 정도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폭염대비해서 유지보수 부분을 다하고 점검을 한 후에 펼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갈수록 별로, 지금은 다른 지자체 보면 굉장히 잘돼있어요, 시원해 보이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른 데 좀 보고, 성북구는 왜 그늘막이 그렇게 허접하냐 말하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허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데 비교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하나를 하더라도 괜찮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늘막 업체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 업체를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작년 업체현황이요?
양순임위원   네, 그리고 소모성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몇 개를 설치했는데 몇 개가 다시 안 됐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작년에 설치한 업체하고 개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양순임위원   네, 발전되는 좀 괜찮은 걸로 하셨으면 하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업체는 아마 입찰이기 때문에 바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업그레이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돈으로 곁에 의자를 같이해서 좀 그늘막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보완책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보완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스마트라고 태양열로 하는 스마트도 있잖아요. 여름에 뜨거우니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안개비가 내려온다든가 가능하면 이렇게 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다른 구가 하고 있긴 한데 제가 검토해 봤더니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양순임위원   그게 태양광으로 하니까 전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수동식은 전기는 안 들어가고요. 스마트라고 하는 자동식은 전기 소모가 태양열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올해 스마트 설치를 지금 하려고 계획 올라온 게 몇 개가 있어요. 몇개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2개소 정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그늘막.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서 그 동에 문의했더니 스마트그늘막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양순임위원   이것도 지금 한 개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게 수동식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양순임위원   이것도 비싸네. 어쨌든 지금 폭염으로 무더위쉼터 하잖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쉼터고 그늘막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점검 하시고 좀 더 발전적인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거나 주민이 효용성을 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같은 내용의 보충이세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다음 김경이 위원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업체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설치한 업체가 관리까지 하고 있었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업체가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같이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기존에 다른 업체가 설치한 그늘막을 새로 다른 업체가 할 경우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할 때 그 업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 아마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우려했던 내용이 맞네요. 저희 지역에 다녀보면 작년에 유난히 빨리 더웠습니다. 다른 구는 이미 펼쳐져 있던 그늘막이 다 싸져 있었어요. 묶여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펼쳐보려고 했더니, 돌리는 레버라고 하죠? 그걸 빼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공구를 가져오셔서 돌려서 폈던 적이 있어요.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물론 바람이 많이 불 때 접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날씨를 좀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늘막의 효율성을 높여야죠. 더워죽겠는데 그늘막은 안 펴져 있고,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다 꽁꽁 묶여있으면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미연에 날씨 챙기셔서 빨리빨리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펴고 접고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거 역시 또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관리업체가 그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렇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부분이 없도록 하고요. 참고사항으로 올해는 인근 5개 구가 같이 폈고요.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올해는,
진선아위원   올해는 그렇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인근 5개 구가 4월 21일 일제히 다 같이 폈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업체가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인근 구하고는 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런데 체감도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늦게 펴면 안 될 거 같아서 같이 피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짧게 금방 할게요.
  지금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스마트그늘막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멋있어요. 보면 우리 동에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5배 차이 납니다.
정해숙위원   5배 차이입니까? 지금 현재 그늘막이 200만 원 정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동은 스마트 있고, 어느 동은 없으면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동에서 왜 우리 동은 없을까?라는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게 주민참예산예산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성북동에 2개 저희한테 올라왔던 것을 하나만 해라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그늘막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그 입지를 선정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스마트그늘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설치를 하고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자제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형평성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에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개인적으로는 정해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도시안전과에서 스마트그늘막을 신청한 적은 없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작년에,  
정해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도시안전과에서 ‘아, 이거 적당합니다.’ 하고 통과를 시키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적합 판정이라는 게 구민을 위한다는 취지하에서 주민들이 올려서
정해숙위원   저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스마트그늘막 같은 것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포장도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아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맞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그늘막도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와야 되느냔 말이에요. 그게 적합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적합성에 맞지 않은 것을 도시안전과에 올라오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검토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걸 한 번 얘기했었어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성북동에도 올라온 것을 2개 올라왔는데 하나만 해준 거예요. “다음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저도 그거하고 싶어요. 저희 월곡1ㆍ2동에도 스마트 그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월곡역에도 딱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월곡역에도 석계역에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숙위원   계획을 세우세요, 그건 따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월곡역하고 석계역은 저희가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하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그렇게 편중되게 지역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정해숙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검토해서 결과도 알려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중식시간 갖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행감자료 356쪽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점검하잖아요. 5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대상.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잠시만요.
○위원장 정윤주   죄송합니다. 쪽수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356쪽에 제3종 시설 및 실태조사비,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안전점검대상 시설 점검해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3종 시설물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시설 부분들이 62개소가 있습니다. 62개소 분을 안전점검을 실시한 거고요. 안전점검을 1종, 2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종 중에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시설 중에서 62개소를 했고 나머지 취약하다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거나 주민들이 신고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전취약지구, 급경사지, 도로시설물, 굴토공사장, 중대시민재해시설 이걸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점검시설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장마가 시작되면 옹벽이나 석축이 제일 먼저 무너지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옹벽이나 그런 부분들은 각 해당 부서들이 다 관할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한번 나중에 하반기 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현장 조치나 보수보강, 저희가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그건 안전지원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안 들려요. 마이크 가지고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아까 말씀하신 해빙기 안전점검에 옹벽이 없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도로시설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도로시설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아니요,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빙기 때는 그렇게 하고요, 해빙기 때 급경사지도 45개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빙기하고 우기에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E급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안전성에 위험요인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그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요, 그런 시설은 크게 없어가지고 2년 내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시합니다, 부서에서.
김경이위원   그리고 점검대상 5개 중에 합동점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무원과 아니면 민간전문가가. 이렇게 하면서 결과를 보고 시설을 고치거나 한 게 있는가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그렇지요. 대부분은 현지에서 보수보강 조치라든지 하고요, 그해 연도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향후에 부서에서 조치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중에서 어린이집을 왜 점검보류 하나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점검보류는 아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점검할 때가 있고요, 합동 점검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체 점검으로 했습니다. 연말에 점검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요.
김경이위원   연말에 해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예.
김경이위원   여기에 어린이집 점검보류라고 되어 있어서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점검은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본적인 시설들은 다 1차적으로는 관할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문위원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 합동단속이라는 명명 아래 같이 나가서 위험시설물을 정밀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2023년에는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조치하면서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예, 그게 작년도에 집중안전점검을 할 때 위험시설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이 있어요. 이거 종합레포츠타운이나 개운산스포츠타운 포함해서 한 번 하나요? 아니면?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그런 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해에 조치를 하고요. 왜냐하면 시설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공단이나 전체적으로 위험도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번에 장마가 길다고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녹지과하고 치수과에서 급경사지하고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2시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 다 받으신 것 같고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록 주신 것 중에 안전관리계획심의회 회의록을 제가 받았어요. 2023년 5월 8일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눈을 맞춰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해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누리마실 축제도 있었고 대학대동제 관련된 안건해서 총 4건을 심의하셨는데요, 관련부서에서도 다 참여를 하셨는데 물론 관련부서나 주최자 쪽의 의견도 듣기는 하겠지만 도시안전과의 주된 역할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어디 분야나 중심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심역할을 하는 거고 안전 관련된, 저희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유관기관 그러니까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이런 유관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위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협의하는 장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 정윤주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 안에서 그분들이 순서를 진행할 때 안전관리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토론들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누리마실 축제는 직접 가보지 못 했지만 축제 이후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사항,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5만 5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공연 부스나 음식 부스에 그렇게 인파가 몰릴 것 같지 않다고 구청은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진도 몇 장 받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례도 옥외행사의 안전에 관한 조례도 얼마 전에 제정이 됐는데 물론 이걸 주최한 문화재단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하지만 장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조례나 일반적인 행사에 준해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계속 바글바글했고 그다음에 순환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경사로가 있었다고 하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응집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측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명시해서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심의위원회 자료를 제출할 때 말씀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해당 주최 쪽에서는 이런 판단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1년에 한두 건 행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행사경험이 많은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판단을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메인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성북동 같은 데. 그런 데는 차도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 우리 예상보다 1, 2만 명 더 왔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 행사 어떻게 되는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다 착석하셨으니까 이어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먼저 등하굣길 안전사업 활동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자료를 드렸는데요.
정해숙위원   예, 받았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게 전부 포괄적인 거라서 저희 과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책임을 지고 하겠다기보다는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도,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순찰을 강화하거나 협조,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같이 하는 걸 협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수단 밖에 특별하게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걸 달라고 한 건 자료를 이렇게 주실 것 같으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시정사항 그냥 그거 보라고 하면 돼요. 굳이 똑같이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라는 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과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향후계획’ 그대로 써 있잖아요? 향후계획을 저희가 잡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저는 이거예요. 향후계획을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안전협의회가 각동마다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 마을안전협의회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전보안관 연계해서 똑같이 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렇게 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안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캠페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등하굣길 안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동마을안전협의회나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는 스쿨존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저희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향후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과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많이 없어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타과나 아니면 타부서 또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이런 부분하고 스쿨존 사업을 하는 교통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잘 협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마을안전협의회가 어디예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마을안전협의회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런데 그분들은 동별로 순찰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등하굣길 포함이 아니라 동에 있는 모든 부분 예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등하굣길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위험시설물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방면을 보시고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민간 쪽에다가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실적이나 실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이런 답변들을 받게 되는데요, 계획에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쓴 게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등하굣길을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 저희가 모릅니까? 몰라서 물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을안전협의회나 안전보안관을 이용해서 뭔가 등하굣길에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몇 개의 동이라도 등하굣길에서 위험한 동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이라도 ‘우리는 마을안전협의회가 아침시간에 아이들이 등하굣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1개 동이라도 2개 동이라도.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과장님 말은 계속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교통과하고 하고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쓰셨어야지요. 이건 저희 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했었어야지요. 이걸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등하굣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도시안전과에서 계획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이나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그런 계획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계획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세울 거예요? 도시안전과가 주체가 되어서 세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거 자체도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걸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 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에서 하겠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등하굣길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정해숙위원   안 하겠다는 소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이게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요. 말씀하신 의도는 안전보안관 그러니까 마을안전협의회나 안전보안관을 관할하는 부서는 도시안전과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과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신 것 같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마을안전협의회나 보안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침에 등하굣길 같은 데 위험시설 공간, 구간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순찰활동이나 예찰활동 할 수 있도록 꼭 회의자료나 이런 부분에 명기해서 그 부분을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20개 동 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권영애위원   예. 향후계획에 대해서, 학교주변위험요인이라고 하니까 안전뿐만 아니라 아이들 등하굣길에 학폭 피해,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거는 학교보안관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애위원   동마을안전협의회하고 안전보안관은 위험시설물 이런 거구나.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 마을의 예찰활동이 주업무고 사고를 예방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를 들어서 학교 교문이 두세 개인 곳도 있고요. 그리고 소위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거나 그리고 이게 등하굣길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사실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전보완관들 활동을 보면 동마다 러프하게 되어 있다 보니 본인들이 비는 시간에 순찰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반영해 주셔서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받은 거 중에 2023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안건 5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하시는데 여기를 어떤 연유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긴급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저번에는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고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들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주택인데 해줘요? 여기가 무슨 건물이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건축과에서 판단하기는,  
진선아위원   여기가 어떤 시설이에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게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중에서도 위험요소가 상주하는 부분은 일단은 건축주에게 시정요구하기 전에 위험한 부분들 안전진단을 해서,  
진선아위원   시정요구하기 전에 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 시정요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고치세요.”라고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안전진단을 저희가 해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ㆍ2ㆍ3종이나 아니면 등급이,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구비 매칭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이하라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일대에 해야 될 건축물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데 민간건축물까지 안전진단을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요청할 분들 너무 많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것은 긴급사항인 거고요. 판단은 건축과에서, 저번에 건축과에서 전문가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붕괴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세대라든가 큰 빌라라든가 그런 경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나요. 그런 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가 빈집도 아닐 것이고 일반건축물인데, 시비가 내려왔든 어쨌든 해 줘야 될 게 있고 안 해 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을 위험하다고 해서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빨리 시정하게 해야지 정밀안전진단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지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라 대다수의 건물들이 다 이래요. 그런 걸 그냥 하나 꼭 집어서 예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 줘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 시비를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있든 뭐가 있든 그 시비 받아서 그냥 형식상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을 적재적소에 써야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저희 지역이라 해 주면 저희는 좋아요. 그러면 이 집만 말고 수십 군데 해 주셔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 판단의 근거는 해당부서하고 전문가그룹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 예산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급을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예산부서가 저희 쪽에 총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 내용에서 심의해서 여기는 해주기로 다 끝난 사항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건축과에 지금 질의할 수도 없지만 이 내용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해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심의를 개최해서 기금을 지원한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된 회의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정윤주   그 건에 대해서요?
양순임위원   네, 추가질의하려고요, 거의 비슷한 안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지진관련 계획 홍보사항 자료를 받았어요. 안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조례에 보면 평가단원이 있다고 있거든요. 평가단원 있나요? 건물 안전평가하잖아요. 조례에 들어가서 보니까 단원증도 있고 그러더라고.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평가단원이라 해서 건물 같은 거 평가하잖아요. 안전점검하잖아요. 그런 평가단원 있나요?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진 관련해서는 안전진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진계측기상 진도가,  
양순임위원   조례에는 보면 있다고 있거든요. 구청에 지진관련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고 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것은 전문가 집단이 있거나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재난안전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갈음해서 모든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에 대해서 토의를 하거든요. 그 논의하는 부분이 심의회가 있는 것이고요. 보통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일반시설들에 지진의 위험도가 있으면 그것은 전문가그룹이 지진으로 인한 건물에 대한 이상이 있거나 없거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2주 차에 안전주간 해서 한다, 시설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한 게 없다는 거네요. 이건 그냥 재난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진은 간과할 수 없어요. 지금 계속 지진에 대한 부분도 서울은 아니지만 가까운 인근 강원도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진과 건물붕괴는 비슷하잖아요. 화재가 나도, 지진이라고 해서 꼭 재난재해가 아니라 이런 안전점검할 때 같이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시스템을 미리 갖춰야 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지침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지차체에서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저희 쪽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통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전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 성북구청 관내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조례도 있고 다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재난이나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 지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한 번도 따로 이에 대해서 회의를 했거나 이런 부분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현재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꼭 행안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재난안전 이런 부분은 진짜 아무 때나,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여기 올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특히 이런 재난안전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건물의 붕괴라든가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지진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구청 내에도 보면 지진에 대해서 준비된 거, 조례를 보니까 건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부분을 감지한 거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진계측기가 구청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층빌딩은 따로 우리 관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 건물만 아니라. 아셨죠? 다음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많이 안 왔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세요? 다 드린 거 같은데.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재난관리 실태, 성북구 안전관리 계획안 심의한 내용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왔거든요. 어떤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안전관리계획 심의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거 왔는데요, 진즉에.
정해숙위원   안전관리위원회 말고요, 위원회 말고. 그렇고요. 됐어요.
  그걸 제가 왜 보자고 했냐면 이번에 위원회들이 회의를 심의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을 많이 못한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꼭 대면을 해서 해야 되는 심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특히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계속 국가적인 사고들도 있었고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이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재난관리, 재난 이것만 봐도 그래요. 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제가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지출사항도 있고, 결산심의도 있고, 신속대응팀 운영, 치수과, 건축과 이런 상세한 것들을 심의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잠시만요, 재난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누군가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많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12명 중에 8명이 우리 공무원이고 4명이 외부예요, 외부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때였어도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서면심의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신한 회의가 됐을까 의심스럽고요.
  안전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도 저희가 위원회를 쭉 보니까 서면심의를 안 하고 대면심의를 한 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예요. 이거는 당연히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나 이런 것들 사람 인파들이 많이 모이는 걸로 인해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대면회의를 했어야 하는 회의였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나머지들은 다 서면회의를 한 거예요. 서면회의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대면심의가 맞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면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서면심의는 자제해 주시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니면 서면회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안전진단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행감책자 351쪽에 노후건축물 현황 해서 재난위험시설 10개가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시비든 구비든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제가 법이랑 조례를 찾아봤는데 사유재산을 안전진단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유재산에 있어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예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특별법 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 그 등록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등급별로 시설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 2종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3종 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은 서울시에서 건축, 도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민간시설들 중에서 위험시설물들이라고 아까 D급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위원장 정윤주   그렇죠. 관리주체는 당연히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래서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위험에 대한 긴급사항이 있는지 그런 판단을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제 질문은 등급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구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시는데 왜 한 번도 이런 등급판정 안 받은 ‘아, 위험하네’ 이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특히 사유재산들, 그런 것들을 구비든 시비든 예산을 들여서 사유재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예산 안 들이고 안전진단 통해서 D등급 나오면 이랬든 저랬든 우리 구에서도 위험시설로 놓고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첫 시작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유재산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냐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영역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재난재해에 준해서 그런 위험시설물들이 있으면 요청이 오면 저희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또는 연립 이런 시설들의 붕괴위험이 상존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저희도 개인주택이긴 하지만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정윤주   몇 조인지도 알고 계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기금 조례에
○위원장 정윤주   기금관리 기본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아니라 기금 조례에?  
○전문위원 정진만   네, 기금관리 기본조례 15조에, 우리 조례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5조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조례에서도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의 3호에서.
정해숙위원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쓰는 거예요, 3항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윤주   저희 위험시설 되게 많거든요. 길음동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하면 안전진단 다 해달라고 성북구 난리날 거 같은데요.
  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안전지원팀장이 잠깐 보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3종 시설물 중에 C급 이상 시설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점검이라 그래서 전문가가 건축과나 민간 건축전문가들이 합동으로 C급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이런 때 3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진단은 아니고요.
  그런데 안전진단하고 관련된 것은 아마 그 사항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요청한다고 해서 수시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공무원 자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룹이 몇 분 계시니까요.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외부의 민간전문가들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자문료가 나가야 될 거 같으면 재난관리기금의 15조3항에 보면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어쨌든 자료를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지 아닌지는 회의내용을 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 지역입니다. 제가 모를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건축과의 자료를 받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회의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건축과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과 자료 오면 그거랑 이거랑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밖에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조례든 어디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재산에 있어서의 안전진단은 소유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건도 건축과나 도시안전과에 제가 연락을 안 드렸어요. 이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회의자료에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게 들어가고 저도 지번을 찾아봤더니 공공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예산이 집행이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이따가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자면 지금 행감자료 351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후건축 중에서 아마 이것도 일반주택일 것 같은데 여기는 공가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벌써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등급을 받기 위한 안전진단이란 거를 지역에나 어디든 제일 처음에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의 건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예전에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위험한 아파트들, 그런 곳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지금 당장 허물어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정밀안전진단이란 걸,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될 거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관제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관제센터는 내년에 전환을 목표로 해서 전환계획에 대한 방침을 수립했고요. 지금 노사전협의회가 개최됐었고 실무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 조정 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느낄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그분들이 12개 조 항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수용을 했고요,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업무에 대한 거나 근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사전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나머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 임금이나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쪽 노조 측에 있는 의견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수용해 주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 구청장협의에서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같이 합니다. 그거에 포괄적으로 25개 구청이 같은 맥락으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노사전협의회는 올해 몇 번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 실무협의회는 한 번 했고 이번 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내년부터 전환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예산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관제요원 휴게실은 5월 30일로 다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와중에 이쪽이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필요를 빨리 느꼈고 또 하나 그분들의 시급성을 개진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그러면 이쪽 부분에 활용을 해 주십사 해서 공공시설하고 단독시설하고 공용시설 포함해서 쾌적한 쪽으로 가능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휴게실은 그렇게 해서, 물론 말씀하신 건 결론이기는 한데요, 제가 사실 과장님이 저한테 이 건을 가지고 한 번 말씀해 주시겠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구청 4층 의회협력실 일부 공간 관제요원분들 휴게실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반대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서명을 다 받고 제출 직전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의회협력실과 관제요원휴게실의 입구가 동일한 거예요. 저는 나눈다고 할 때는 당연히 입구가 분리돼서 독립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정말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설득을 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설명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과장님이 휴가를 가셨고 저희 의장님이 이걸 알게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이쪽 휴게실, 본인들 휴게실로 쓰는 공간을 같이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건 제 불찰인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입구를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했었는데 재난상황실에 패널을 붙이다보니까 그쪽을 뚫을 수 없다고 공사관계자가 중간에 얘기를 해서 그쪽은 못 했고, 입구를 그러면 같이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이 묘연치 않아서 그러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사과하셔야 돼요. 아니, 입구를 같이 쓴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이후에 휴가 갔다가 오셨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팀장님들은 뭐하셨어요? 과장님 안 계시면 연락 못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희 의회가 이런 일 있을 때 어떻게 저희가 협조를 합니까? 제 입장은 뭐가 됐겠어요, 의장님한테도 그렇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과장인 제 불찰인 것 같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정해숙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재난문자가 도시안전과에 관련이 있나요? 재난문자 누가 관리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재난문자는 저희 과에서 행안부랑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서울시에서 5월 31일날 경계경보 발령 한 번 내린 적 있었잖아요? 이거 때문에 대피할 준비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하라고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성북구 도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재난문자가 행안부 같은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문자를 검토해서 재난안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재난문자를 승인을 받으면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90자 이내의 문자를 보내는
정해숙위원   그건 폭우에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은 일반 재난문자이고 이건 위급재난문자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걸 대비해 둬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도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그러면 성북구는 대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예를 들어 성북구에는 각 아파트의 주민들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시고 어디로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그런 문자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위급재난문자가 발생할 경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성북구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위급재난문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성북구에서는 후속타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회의를 했냐는 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를 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건 민방위 사태로 해서 문자가 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대피소는 공공주택이 있으면 지하주차장이고 일반 지하철역, 지하를 주로 대피소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오게 되면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피를 하셔야 된다, 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하면서 중간에 행안부에서 잘못 보낸 그런 문자가 왔지 않습니까?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재난상황실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끊겼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다시 이런 위급한 재난문자를 받을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때는 오발령이었지만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성북구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저희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피소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못하신 건 이따가 총괄질의
진선아위원   자료는 언제 받나요?
○위원장 정윤주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자료 준비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건 설명을 따로 담당팀장이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따로 해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간단히 보고받은 바로는 건축과에서 주관할 때 건축법에 3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점검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진단이라니까요, 점검이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점검을 두 번하고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점검한 내용도 주시고 그 근거 자료 다 주시라고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새활용센터 건립 추진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새활용형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프라자 건립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41억 2천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고 공공건축심의를 거치고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계용역을 준공을 했고요. 건립을 했는데 문제는 21년도에 건립예산이 사고이월이 되고 22년도에 건축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면서 41억에서 56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17억 정도가 오버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구비 17억과 시비 특교 1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실시하려고 작년 10월달에 착공이 건축과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하면서 밑에 터를 철거하고 터를 하면서 밑에 옹벽이 발생되면서 설계변경이 약간 됐습니다. 그게 되는데 그 와중에 다시 건설사 내부문제가 있었고요, 화물연대파업 및 시멘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공사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설사의 공사 문제가 발생돼서 6월 4일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6월 5일날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공사중단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7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12월까지 밑에 터를 했으니까 현재로서는 5개월 정도 중단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5개월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 하셨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준공 나는 걸로 모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내부상황이 발생이 돼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6월 5일부터 재개된 공사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타절하려고 건축과랑 협의를 많이 하고 업체랑 왔는데 건축과 결론을 내린 건 현업체가 계속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10일 이상 공사 중단이 됐을 때는 직권으로 타절한다는 조건하에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조건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계약기간이 6월 13일까지였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6월 13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타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3일까지 공사가 연장된 상태에서 그 이후의 공사위반은 지연배상금을 받는 조건하에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연배상금 받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그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건설사가 줄 능력이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상황이 괜찮아졌다고 건축과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을 최고액 1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건물이 준공이 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10월달에 건축 준공은 나고 거기에 대한 소방, 전기 이런 부수적인 내부의 인테리어 시설은 2개월 잡고 12월 준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건설사 내부문제는 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금상의 문제인데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요?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셔서 진행상황은 이해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자금문제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금문제가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금문제가 있으면 이게 인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자재구매든 이런 문제들이 수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5개월, 7개월 지연됐단 말이에요. 이게 12월까지는 준공이 떨어질지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업체대표하고 건축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계약기간을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내부에 대한 자금사정도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업체에서는 얘기를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결과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공사는 계속하겠다고 업체에서는 얘기하는 바람에 저희는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만약에 12월까지 안 되면 이건 누가 책임져요? 건축과예요, 청소행정과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챙기도록 노력을 하고, 하여튼 올해 준공이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청소행정과 여기뿐만 아니라 센터든 어디든 건립하는 곳은 다 건축과랑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업체 바꾸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체를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한 최종판단은 어쨌든 지금 건축과가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나 국장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거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무래도 업체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판단을 그쪽 실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 못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10일 이상 중단이 되면 곧바로 타절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또 그 업체에서 또 공사를 못 하게 되고 다른 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이 되면 12월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는 구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거는 책임지고 잘 갈 수 있게 끌어주셔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다 걸려있는데 이렇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역할이 다르니까 그러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부서랑 잘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분들 질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6쪽, 생활폐기물이랑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분뇨수집ㆍ운반, 음식폐기물, 재활용선별장 얘기인데 제가 인력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주신 2022년 말 기준하고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만두시거나 한 분이 더 나오거나 그랬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수시로 채용해서 하는데 저희가 안전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변동은 그때그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더바른환경에서는 15톤, 5톤 이상의 그런 차량이 없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장농이나 폐가구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거를 싣고 나르는 건데, 대형으로 해서는 골목길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릉에 있는 집하장에 대형차량 자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도 작아가지고. 그래서 작은 차 여러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폐기물 점검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철한정화기업에서는 청소차량 한 대가 위반했었고, 강남환경 청소차는 18번이나 위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몇 쪽이요?
김경이위원   397쪽 옆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철한정화기업 주식회사에서 이분들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시겠지만 환경공단에서 중처법 때문에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계속 점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했을 때 그 차량에, 지금은 올라타는 것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안전멈춤바나 안전스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위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한두 건인데 강남환경은 18건이나 돼서 여쭈어본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더 점검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월곡적환장 지하공사가 되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게 더 활성화가 되고 정리가 될 것 같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차고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래 월곡적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가 문화복합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차고지, 그러니까 청소차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하 3, 4층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없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잘 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396쪽에 보면 인력현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철한이나 태한이나 강남이나 여기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동덕여대 사고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미화원들을 업체 선정을 할 때 연령을 고시하나요?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대행업체 수거 운반비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수거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개입되지만 채용이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연령제한을 저희가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배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경비원을 해도 연령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식적으로는 못하는데, 저희가 관할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안전적으로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저희가 전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 차를 운전하신 분이 81세였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가 높고 이런 곳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도 운전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연령을 제한을 권고든 뭐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업체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관여하는 입찰을 해서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동덕여대는 저희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누구도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가 가장 크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너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업체 실무진하고 해서 안전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인력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강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희 공무관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거를 꼼꼼히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공중화장실 수선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한 곳은 상월곡동, 한 곳은 우이천에 있는 화장실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두 군데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우이천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차피 할 때 같이 하셨을 텐데 따로따로 하신 거 아니죠? 예비비 예산 가지고 따로 공사하고,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따로 공사한 것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리가 화장실 유지보수비를 확보한 게 있는데 상월곡동에 한 5,000 정도 투입하고 남은 돈이 3,500이 있었는데 그걸로 다른 것 소소한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11월달에 그런 일이 또 있어서, 예비비로는 화장실 그게 조립식입니다. 조달청에서 그걸 사다가 공사해서,  
진선아위원   통으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통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통으로 사고, 조달청에서 화장실 조립해서 되어 있는 것 사고, 거기 설치가 가능한 거요. 그다음에 설치비해서 예비비로는 화장실을 구매하고 공사비 3,000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7,000 정도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 언제 받아서 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 11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1월 19일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 화장실이 언제 무너졌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갑자기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천정이 내려오고  바닥이 꺼지고 뒤에 우이천 쪽에 있는 건물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두 곳을 하겠다고 예상했을 때 우이천 화장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곳은 어디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상월곡동을 하고 나머지는,  
진선아위원   두 곳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그냥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예상은 상월곡동은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비용 3,000은,  
진선아위원   한 곳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예상을 잡았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3,000 정도 유지보수 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건데 그것도 포괄로 잡은 거에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꺼번에 12월말이고 해서 7,000 정도 드는 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그렇다고 7,000만 원 예비비로 다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예산이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물론 화장실이 많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군데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이천에 화장실이 보수할 내용이 아니었다면 하나는 불용처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 12월말까지 없었으면 불용처리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불용했으면 또 저희한테 한소리 듣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화장실을 현재까지는 사용 안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래주면 더 좋죠. 하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 하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비비를 그래서 마련하는 겁니다. 예비비를 전부 다 사용한다고 그런 걸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것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진선아위원   내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것들 근거를 제대로 해서 해 주세요.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 두 곳이 어디냐 여쭈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확실하게 점검을 통해서 두 곳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를 확실히 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명확한 근거하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지금 도시관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정밀진단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밀진단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리결과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미세균열 그다음에 천정, 슬라브, 그을림 여러 가지로 했어요. B등급도 받고, C등급도 받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강공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3월 28일날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바로 4월 25일날 창고 해체하고 펜스 설치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강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진선아위원   보강공사 말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면?
진선아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이 행감자료 368페이지를 보시면 4월 25일날 도시관리지원센터 창고의 해체 및 휀스 설치공사 2,129만 5,000원 그다음에 바닥 평탄화공사 5,236만 원 또 전기설비공사 2,124만 1,000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관리지원센터 창고 해체 휀스 설치공사는 월곡적환장이 철거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25군데를 찾아봤는데 다들 청소차라는 이유로 주차를 못 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관리지원센터에 한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워낙 크고 주차가능한 데가 없어서, 거기가 이렇게 밑으로 각도가 있어서 평탄을 시키면서 거기에 있던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주차될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한 거고요.
진선아위원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거기가 원래는 냉장고나 세탁기나 폐가전제품을 쌓아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루에 저희가 오육십 개가 생기다보니까 쌓아놓을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쌓아놓고 그걸 다시 버리고 다시 쌓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사무동과 창고동 사이에 둔덕 같은 공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깎고 옹벽을 세우고 그런 작업을 했던 그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강공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무 연관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보강공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가 끝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씀은 지금 여기 창고동도 C등급을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보강공사 하실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물건을 쌓아둬야 되고 차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셨겠지만,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이 좀 아까웠어요. 어차피 할 건데 이런 내용으로 거의 1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생긴 지 56년에 지은 건물이 사무동이 있고요, 68년도에 창고동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칠팔십 년 된 건물인데 여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에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 구조보강공사라는 공사가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구조보강공사만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병합해서 하려니까 그 업체에서는 그건 안 된다, 우리는 구조보강공사만 하는 업체다, 그래서 창고동과 사무동에 대한 공사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못 하게 됐고 따로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차가 월곡2동 잔디구장 주차장에 몇 대 들어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주차장에 20대나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들락날락해서 그런데 작은 차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번에 제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거 해결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판단하기는 냄새보다 본인들이 차를 장기주차를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지하2층에 장기주차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나 대도 비용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 차들을 빼고 주차는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굉장히 노력하는데 장기주차가 엄청 많다보니까, 그 위에 우리 청소차를 왜 거기에다가 대가지고 내가 왜 주차를 못 하게 하느냐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냄새는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외부로 다 소통이 되어 있고 차량에 대한 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20대가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20대 정도. 들락날락 그러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있을 때 몇 %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6대 서 있으니까 큰 차 외에는, 큰 차라고 그러면 10톤, 12톤 이런 큰 차 외에는 1톤, 3톤 이런 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의 대부분 거기 들어가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청소차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군데 정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데 주변 민원이 더 보이고, 안 보이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민원인이 주차를 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저희 차를 빼고라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얼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월곡적환장을 빨리 신속하게 지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거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금 문화체육과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에서도 계속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차 진짜 많이 힘듭니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추가해도 되죠?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서면심의하면 회의수당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얼마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무슨 근거로 7만 원씩 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서면심의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에 대한 것은 기획과에서 하듯이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서면심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안 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회의방식이 너무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도 제가 지금 봤어요. 청소행정과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위원회가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냥 서면심의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나 이거는 심의하고 확정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대행업체 대행 실적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도 전년도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서면으로 한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기금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계획하고 변경하는 것들을 또 결산도 해야 되는 것들을 서면으로 다 대체를 한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대면으로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과도 하니까 나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면 하면 간단하기는 하죠, 가서 사인만 쭈루루 받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아까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보통 심의위원회를 하면 한 시간을 다 넘겨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수당이 거의 10만 원씩 나가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그 안에서 열띤 토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양질의 위원회 회의가 되죠.
  그런데 서면회의를 하면 아무런, 그냥 결과물에 대한 사인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저희는 어제 기획재정국에다가 조례도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 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화상회의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상회의라도 했어야 서로 화상회의하면서 얘기라도 하고 “이러이러한 거예요.”라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서면회의, 이거는 정말 모든 과 일자리경제과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대서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음부터는 대면으로 모든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안전생활국 소관으로 운영하시는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서면심의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위원회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서면심의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 주시라는 것을 전 부서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소행정과 더,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정윤주   네. 하시고 김경이 위원님 하실게요.
진선아위원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에 공동주택 감량기 특허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1,500인데 특허기업이라 수의계약을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이 공동주택 감량기가 물론 특허는 내셨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곳에 했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량기라는 것이 특수 업체가 만들어서 공급을 계속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바꾸어보려고 했는데,  
진선아위원   처음에 이 업체였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계약법에 바쪽이나 나쪽이나 어차피 그 업체밖에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를,  
진선아위원   이 업체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감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설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감량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진선아위원   그거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바꾸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업체의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유지보수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감량기는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행정과 민원 중에 거의 10%가 이 민원입니다, 냄새 때문에. 아파트에서 설치를 초반에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안 드니까 설치해서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썩으면, 그거를 보호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데도 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철거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대나 철거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8대 철거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일 처음에 몇 대 구입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처음에 151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60?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8대하고 12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도에 설치한 거라 8년 지나면 철거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진선아위원   그때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실 예정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체가 아니고 원하는 아파트.  
진선아위원   원하는 데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 측에서도 냄새만 안 나면 계속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지업체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냄새가 안 나게 계속 관리해 주고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유지관리를 잘 해서 냄새가 안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게 이용을 하게.  
진선아위원   좋게 이용하면 다 해줘야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추가 설치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어갈 내용이 아니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차츰 줄여주시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럼 그때부터는 개인 돈으로 렌탈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끝까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고장이 안 나도록.  
진선아위원   고장은 안 나도 이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다 멈춰야죠. 언제까지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렌탈도 5년 쓰고 나면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죠. 본인이 사용하도록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희 입장에서는 이용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계속 해드리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진선아위원   제 말은 유지관리를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자 본인이 해야 한다고요. 유지관리 기간 동안은 우리가 해줬지만 그 외의 기간은 개인이 해야죠. 아까 말했다시피 전 세대를 해 줄 거 아니면 그렇게 정리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종량기도 저희가 구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종량기는 따로입니다.
정해숙위원   알아요. 종량기도 저희가 설치해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하고 나면 AS기간이 몇 년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AS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건 5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5년 지나면 아파트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5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는 감량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끝나면 자체에서 그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종량기는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든 고장 나서 고치든 그건 아파트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고, 감량기는 그거와 상관없이 철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맞나요? 팀장님,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감량기 얘기가 나오면 솔직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보수를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 감량기에 대한 의도는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적으로도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아파트 현장에도 가봤어요. 가보기도 하고, 잘 되는 하남시에 가봐도 음식물 태워서 하는 것은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장은 더 많을 테고 단독으로 그 회사만이 이걸 고칠 수 있다면 거기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잖아요. 아파트에서 철거 안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달라는 돈 다 줘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우습지 않은 관계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그게 몇 년 됐다고 했죠? 감량기 설치한 지가 7년 됐다고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8, 9년 정도.
정해숙위원   그렇죠. 9년 정도 됐죠. 그러면 10년이든 12년이든 이후에는 여기서 철거하든지 해야 한다고 뭔가 못을 박아서 아파트에서 설치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고쳐 쓰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에 공문을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  
정해숙위원   ‘내일 당장 안 돼.’ 이게 아니라 2년이든 3년 연수를 두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만큼 투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저기가 있을 것이고 효과가 별로 없다, 들어간 예산 대비. 그러니 너희들도 종량제로 바꿔라. 그리고 감량기는 여기까지 끝! 우리는 더 이상 여기다 투자할 수 없다.’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들이 계속 하고 싶으면 너희 돈 들여서 하고. 이게 있어야지 이거 완전 우리가 을이 된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하나라면서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결정 내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같은 내용이세요? 김경이 위원님이 기다리셔서요.
김경이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주신 거에 보면 30대 렌탈구매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30대를 더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30대에 대한 렌탈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렌탈에 대한 부분은 올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끝나고요. 이것은 2022년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2022년도 수의계약 사용 내용에 공동주택 감량기 30대, 렌탈구매비 지급이라고 1억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0대라는 게 새로 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그거는 2017년에 구매한 것에 대한 렌탈비용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30대에 대한 렌탈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1억 1,5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30대 렌탈비용이 얼마예요? 한 대에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 대에 4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40만 원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24대가 올 9월에 렌탈이 끝나고요.
진선아위원   제일 초창기, 첫 해는 렌탈비가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때도 똑같이 40만 원으로.  
진선아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모든 기계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처음에 40만 원짜리 기계였다면 9년이 지난 지금은 4만 원도 안 해야죠.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계약한 내용 가지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2014년도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여기 다 정수기 렌탈해서 쓰시죠? 비데 사용하시죠? 그런 렌탈을 해도 점차 사용료가 줄어드는 판에 어떻게 14년도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만 원일 수가 있어요? 그 기계가 어떤 특허를 받았길래 아직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017년 구매 당시에 렌탈비용 계약이 4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렌탈기간 동안 매달 40만 원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40만 원이면 대당 얼마를 낸 거야?
진선아위원   이 부분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제 입장에서도 작년에 이거는 좀 그렇다 싶어서 렌탈이 지난 14대 해서 통합 28대를 철거했는데, 저는 어쨌거나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123대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제일 처음에 시행했던 공동주택 자료 다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내년이면 끝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계약기간은 30대 중에 24대가 올 9월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6대가 12월에 해서 올해 30대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면 이건 본인이 렌탈비를 내든 사용비를 내든 해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년부터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검토하지 마시고 시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아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폐형광등 수거실적 자료를 보시면 이게 도시관리지원센터에 인계만 하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말씀드리면 각 동에 가시면 특정지역에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버리게끔 수거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버리시면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도시관리지원센터에 그것을 가져다 주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관리자는 한 명이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시겠지만 함만 두면 그곳이 무단투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폐형광등만 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자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그곳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동행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폐수거함.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동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그분들에게 할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게차 두 대를 운영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경이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나 세탁기를 들어올리는 용도하고 그다음 폐형광등과 건전지가 쌓이게 될 때 작업하는 용도로 지게차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달 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8월과 10월에는 없어요. 왜 8월과 10월에는 없나요? 물량 수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면서 무게를 재는데 수거업체가 수거를 못 해가는 달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물량이 초과하거나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도시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계속 했는데 일시적으로 2022년도는 수거해 가는 업체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거가 안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물량 초과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물량 초과는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그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수거해가는 업체가 석 달 동안 수거를 안 해간 거죠.
김경이위원   2021년에는 8월과 10월이었는데 2022년에는 7, 8, 9, 10 4개월을 안 한 거예요. 그다음 12월에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는데 재활용업체 간에 금액이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5개월간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큰 책 386쪽 계약현황인데요, 저희가 전 부서 공통으로 부서별 계약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공무관분들 하계 피복, 동복 이거 매년 구매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매년 하복, 동복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리 패션봉제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봉제사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건지, 업체가 없는 건지, 알아보신 건지? 최근 3년간 낙찰횟수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찾아봤는데 본사 주소도 달라요. 네이버는 서초구로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양천구 자양로로 나와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전에는 여러 회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공무관 근무복에 대해서 품평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압도적으로 이 회사의 근무복이 야광이다 뭐다 해서 획기적으로 되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것도 야간이나 새벽에 불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지 이 회사가 품평회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 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도 이것을 공급하려고 샘플이나 이런 것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입는 게 아니고 공무관님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관님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 품평을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가격인데 재질이나 옷감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업체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가지고 그걸 입는 분의 품평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좋다고 나와서 계속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바꿔보려고 저도 한번 했는데 질이 벌써 달라가지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참 그게 안타까운 점 중의 하나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과장님은 해당부서 것만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들어와요. 성북구에 없어서 타지역의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얼마든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책사업으로 봉제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판로 개척하고 제품 개발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매년 그것도 상ㆍ하반기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피복 제품조차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 한다고 하는 것도 안타깝고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것도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하셔서 이왕 사업하시는데 성북구 것으로 활발히 구매가 이루어지게 협업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진짜 단순 궁금증인데 수의계약 하셨거든요. 석관적환장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387쪽, 388쪽에 20번, 21번이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하셨는데 본사가 전라남도 영광이에요. 여기는 영광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궁금해서요. 영광까지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휴게실 공사라서요. 이게 어쨌든 직접 올라와서, 이런 기업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행업체하고 우리 석관동에 있는 공무관 휴게실, 요즈음은 공무관들이나 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시에 얘기해서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거기 하나는 대행업체에 대한 휴게실을 하는데 이 업체의 소개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대행업체? 어디 무슨 대행업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차고지에 있는 청소대행업체 휴게실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거기 대행할 게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우리 청소대행업체 3개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 휴게소를 환경개선 차원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고쳐준 적이 없는데 시비를 받아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업체의 소개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업체에 맡겼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주   소개 받아서 하신 거니까 조금 품을 줄이신 거네요? 타 견적서도 받으셨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다 받았죠.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여기를 지정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잘한다고 어떻게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소개 받아서 공사 잘 되고 적정한 금액에 했다고 하면 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대행업체 공무관님들이 처음으로 휴게실 환경개선으로 새것으로 바꿔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건 당연하죠. 저는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영광까지 어떻게 섭외가 됐나? 성북구 인근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끝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타 견적서가 있어도 금액과 상관없이 이 업체를 지정하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섭외하는 과정에서 품이 많이 줄어들었겠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현재 전혀.
○위원장 정윤주   제가 어떤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해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북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유난히 업체가 없어요. 다른 부서는 성북구 관내 사회적기업이든 아니면 장애인기업이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북구 관내 쪽에서 계약하신 건은 한 건, 두 건인가?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하셨는데 390쪽에 38번 개보수공사 장애인기업 여기 한 곳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북구 것만 하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의도도 이해가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음부터 좀 면밀히 이런 걸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나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작년에 388페이지 2, 3, 4동 공무관 휴게실 환경개선도 했네요.
○위원장 정윤주   22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양순임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3동 주민센터 아니면 성당 앞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성당 앞이요.
양순임위원   거기 2, 3, 4동이 다 들어가요?
○위원장 정윤주   리스트 본 것 같거든요.
양순임위원   거기 되게 좁은데 2, 3, 4동 공무관 휴게실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정릉에 공무관 휴게실이 거기 하나하고 도시관리지원센터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거기 앞에 하고 도시관리지원센터 두 군데를 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두 군데를 했는데.
양순임위원   정릉에 공무관 휴게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2동, 3동은 휴게실이 도시관리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거기 샤워실 환경개선공사를 해서 온도조절기를 교체했고요. 정릉4동은 아까 말씀하셨던  성당 앞에 있는 곳으로 샤워실에 있는 온수보일러 교체하고 캐노피 물받이공사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제가 헷갈렸던 것은 2동하고 3, 4동 세 곳이 한 군데라고 생각했는데 따로따로 한 공사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저도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여쭤본 거예요.
정해숙위원   한 군데인 것 같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사는 한 업체가 했는데 따로따로 해서 두 군데를 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데도 환경개선공사를 많이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왜냐하면 저희 구비가 많이 없는 관계로 시에 이런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공무관 휴게실 이런 데,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청소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잘 하셨는데 좀 더 면밀하게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앞으로 자료 작성해 주실 때 기준연월, 아까 김경이 위원님도 인력현황이 다르다고 지적해 주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396쪽 인력현황을 봐도 이게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건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지적받으실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업체 정보를 나열해 주시면 이것도 정확한 정보로 기재해 주세요.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업체 검색했는데 주소가 다르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제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묻고 싶은 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는 여기에서 일단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못 하신 것은 총괄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벤처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이 아까 세 군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19개 업체 중에 인증을 받은 곳이 세 군데입니다.
진선아위원   벤처기업이라고 인증받은 데는 세 군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가 그 자리에 다른 걸로 바뀌는 건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큰 그림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문화복합센터로 한다고.
진선아위원   큰 틀이 아니라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벤처기업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14구역이라고 했더니 위원님께서 교통이라든가 지역 특성과 안 맞다고 해가지고 어디가 될지는 저희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월곡동이 될지, 거기가 된다고 하면 벤처창업센터 위탁기간이 26년 6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기한에 맞춰서 계약기간을 미리 한다든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비기업은 어떻게 해야 벤처기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인증 받는 조건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인증조건까지는 잠깐만요.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중소벤처기업부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혜택이 있나 봅니다. 각종 국가사업에 우선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투자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비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어디서 주어지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직 벤처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의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인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예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런 인증을 받기 전 기업을 말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만이 아니고 다 받기 전 기업이죠. 그런데 ‘예비’자가 붙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벤처기업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았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한성대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벤처라고 1인 이상 기업이 IT라든가 그런 기업을 본인들이 1인 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1인 창업기업, 1인 기업 그런 류의 명칭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사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세 군데를 위해서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벤처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있으니까 입주해 있는 것이지 만약 벤처기업만 입주해야 된다고 하면 세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인증된 기업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 여쭤봤던 거는 이 세 개밖에 안 되는 업체를 위해서 굳이 벤처창업지원센터라는 게 필요할까?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상근 포함해서 합이 세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세 명이요. 만약 다른 데로 또 벤처창업지원센터라는 게 이전해간다고 하면 세 명이 아니라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에 1 대 1로 지원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벤처창업지원센터가 26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지만 만약 그 안에 문화복합센터가 지어지면 다른 데로 이전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예비기업이 인증을 다 받아와서 정말 19개 기업이 다 벤처기업이 된다고 하면 벤처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 벤처창업센터는 말 그대로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라든가 저희가 한성대에서 자문을.  
진선아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처음부터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예비기업이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 할 때는 우리가 1인 창조기업도 있고 여러 군데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벤처기업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6년 6월 계약 끝날 때까지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길음동에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를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한 상태에서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26년 6월은 뭐예요? 지금 계약기간을 보니까 23년 8월도 있고, 24년 2월,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입주기간하고 계약기간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한성대에 위탁하고 있는 기간이 26년 6월까지고요, 벤처창업센터는 사업성과가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입주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한성대에서 26년까지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결격사유가 없고 그러면요.
진선아위원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맞춰서 지원해 주는 형식은 이제 지양해야 돼요.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 주시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질문드릴게요.
  청년살이발전소, 감사담당관에서 올해 3월에 성과감사 받으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물론 감사는 사실 지적되는 부분이 많긴 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혹시 계획 세우신 것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청년살이발전소 감사결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성과감사팀에서 지적된 사항이 12가지가 나왔는데요. 시정조치사항 2가지, 주의사항 10가지로 됐는데 시정사항은 감사규정에 60일 이내에 저희가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 조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이걸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반납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시정조치해서 반납을 했고요.
  두 번째 청년살이발전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물품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품의 출처를 파악하지 못 해가지고 청년살이발전소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커피머신하고 그 출처가 어떻게 돼서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그걸 파악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일이라서 한 7월 중순까지 조치결과를 하고 나머지는 시정을 하도록 재단을 통해서 공문도 발송했고 지금 조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근본적인 거였는데 뭐냐 하면 센터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미션 재설계 필요, 성과목표 구체적 수립, 그다음 청년시설로써 기관 인지도 재고를 위한 홍보강화, 이거 어떻게 보면 센터의 운영이 근본적인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계약서가 조금 부실했거나 물품 이런 거는 바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앞으로 청년살이발전소 운영을 놓고 봤을 때 이 센터의 설립목적, 운영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과 동일하게 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문화재단에 계속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청년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질 건지, 아니면 여기가 정릉시장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청년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공간활용을 다시 완전 재검토해야 된다라든지 저는 그런 거를 여쭤본 거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요. 처음에 청년살이발전소가 만들어진 계기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하고 정릉시장하고 연계를 하면서 거기서 레시피라든가 창업을 꿈꾸면서 지역상권을 좀 활성화하는 게 취지였는데, 지금 청년살이발전소는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이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홍보도 미비하고 본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그러니까 좀 불명확해서요. 저희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서, 계약기간이 내년 4월인 걸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청년살이발전소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재단은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체를 다시 선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공고절차 같은 거나 모집절차를 통해서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시장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거 위탁기간 내년 6월까지지만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3월 중순에 나왔으면 지금 정도면 남은 1년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올해까지 문화재단에 위탁이 끝난다 그러면 사실 새로운 사업을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이미 위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설정은 빨리 해야 되는데요. 계약기간 전에라도 한번 재단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행감 갈 때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릉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민원은 들어와요, 화장실이며 뭐며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문화재단하고 이 청년살이발전소 남은 1년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계획을 빨리 세워보시고, 계속 위탁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할지 안 할지도 올해 안에, 올해도 아니죠. 한 8월 안에는 뭔가 나와야지 내년 예산도 잡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둘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꼭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450쪽 사각지대 청소년지원사업 실적, 이거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제가 용어선택을 좀 자제를 하는데, 사각지대라 해가지고 1인 청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에 역량 있는 청년기관협의체를 통해서 아직 취업이 잘 안 되고, 고립형이라 해야 되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어를 제가 좀 자제하려고 노력중인데요. 그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 사업의 본 취지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단기적이고 연속성이 없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보조사업이 작년 연말로 종료가 돼서 저희 구비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3개 업체 가지고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서울시라든가 우리 생명의종합복지관 같은 데 연계를 잘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면서, 다음에 동선이음이라고 청년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에 취지했던 대로 예산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대상 접근이 쉽지 않고 또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어떤 게 왔어, 이거는 단기간에 한 달 만에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사업진행비나 인건비가 최대한 잘 지원돼서 계속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제발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청년들에게 그 특성에 맞고 욕구에 맞게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저희도 시비사업이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416페이지에 보시면 성북구 노동권익센터라고 있어요. 이 노동권익센터에 우리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3억 4,900입니다. 시비 50%대 구비 50%다 보니까.
양순임위원   이 노동권익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처음에 취지는 취약계층 노동자,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권익 보호하고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권익단체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필수노동자랑 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실태조사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올해 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양순임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거 조례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5년 그때 뭐 해서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작년 연말에 저기를 했는데 제가 와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요. 인지하고 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뭘 하는지 별로 그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고, 성북구 우리 관내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했다 하는 부분도 좀 홍보를 하시면 좋을 텐데 거의 보면 유명무실해요. 뭔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작년에 코로나19다 보니까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요. 11월에 대면으로 진행은 한 번 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양순임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십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게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갈수록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 하더라도 못 했다고 말을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많은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용역계획을 용역도 수립해서 보고회 같은 것도 다 개최를 하고 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기본계획도 아직 안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구만 할 부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대한 전체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회의도 한 번밖에, 여기 보면 회의록도 하나밖에 없고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 안 했다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21년, 22년, 23년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어떤 사업을 하나 제가 봤어요. 주로 교육이에요. 교육은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노동권익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요.  
진선아위원   외부강사 초빙해도 사실 노동과 관련돼서는 아주 고가의 강사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혹시 자료 받으신 거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상주하시는 분이 3명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진선아위원   아니, 인건비는 위에 따로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 22년도 거하고, 지금 현재는 1,900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으셨네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상세히 주세요.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봉제 일을 하시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못 하지만 한 1,500여 개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듯이 201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게 몇 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전년도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요. 21년 22년도에 보면 21년도에는 35개 업체가 선정,  
정해숙위원   그건 알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정해숙위원   팀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제까지 환경개선비로 했던 업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담당   총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네, 총 숫자.
○담당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모른다?
○담당   네.
정해숙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담당   네.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작업환경개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너무 영세하고 또 작업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게 시작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업체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 있더라고요. 어떠어떠한 기준표는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해 봤는데요. 이것을 딱 보니까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분진감량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도 분진감량은 확실히 줄었구나! 그러면 그 작업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먼지가 확실히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신 걸 보니까 분진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많이 잡힌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 구비가 10%였다 20%였다 10%였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처음에는 7 대 2 대 1이었다가 22년도에는 6 대 2 대 2, 올해는 7 대 2 대 1이었는데,  
정해숙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그전에도 7 대 2 대 1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98년도 거기부터는 아직 제가 자료를 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렇게 된 사유가 900만 원 최대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야 하니까 본인들도 자부담을 좀 시켰고, 다음에 저희가 구비가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영세하고 힘든 업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기준을 둔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업체 작업환경에 대한 것은 굉장히 경쟁력도 치열하고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이거를 받았었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와 아닌 회사를 구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 그냥 생각에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게 한 여덟이면 안 가입되어 있는 데가 한 두 개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여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 팀에서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현장을 많이 다녔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작업환경 이거를 해주는 기준표가 있잖아요. ‘이건 안 되고, 이거야 돼’라는 지원 품목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마지막에.
정해숙위원   그런데 기본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것이 스물다섯 가지이고 작업능률 향상할 수 있는 게 아홉 가지예요. 그러면 이 표를 만들어놓은 것은 기본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거 900만 원까지 받은 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똑떨어지게 900을 받았지?’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거의 이렇게 작업능률 향상이라는 것이 한 개 정도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요즘은 어쨌든 영세한 곳이어도 자기가 에어컨 놓고 이런 기본적인 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작업능률 향상되어 있는 품목이 세 개 정도씩 들어가 있는데도 선정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봉제가 성북구에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동에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사실 이 표를 보면서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1,500 업체나 되는데 되도록 기본 환경개선비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금액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지원해주고 더 많이 해서 작업능률 향상은 그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빼서, 그렇게 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해서. 지금 이걸 보면 ‘많이 노력했구나’ 이건 8대 때부터 계속했던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많이 개선하고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건 제가 이걸 보고 알겠어요. 그거를 더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와서 올해 진행을 하면서 봤는데 우리 신사업팀에서 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예전에는 봉제협회를 통해서 명단을 받다 보니까 이게 편중되고 짬짬이가 됐었는데, 3년에 걸쳐서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이 직접 홍보를 해서, 아까 비율을 보셨겠지만 협회에 가입돼 있는 업체보다는 일반업체가 더 많았고 그다음에 영세한 분들이 많이 되어서 저희가 3년 동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가 되어서, 중구나 동대문 같은 데도 많은데 저희가 S등급을 받으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은 저기 하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나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품목 중에 이분들의 우려가 어떤 것인지가 보여요. 대다수가 소화기, 화재감지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을 챙겨줬으면 어땠을까. 화재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시설들이. 봉제를 하시는 데는 진짜 조그마한 불씨라도 있으면 그거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론 다 이렇게 선정해서 지급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여기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소화기라든가 화재 위험요소 제거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기 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얘기를 하다 보면 등록 업체, 사업등록이 돼 있어야 하다 보니까 영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벌어서 1년을 견딘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소화기 한번 일괄구매해서 거점별로 저기 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저도 이 양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대 때 연구단체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다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지하에 있는 업체들 해보니 거의 등록하지 않은,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업체만큼은 되어 있겠지 했는데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환경에서도 양성화가 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다 모든 게 돈과 관련된 거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이라도, 여기에 신청해서 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는 꼭 필히 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는 정말 얼마 안 해요. 그런 것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하면 그 정도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미리 막을 수 있는, 나중에 사고 나고서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그거는 구청에도 손해고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좀 감안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음성적이었던 봉제공장이나 이런 데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데가 많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일반 소상공인은 좀 있는데 공장은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양성화가 되다 보면 사업이 잡히면 이게 과세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혼자 하시는 분이라든가 60세 이상 진짜 영세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아니, 사업자등록을 더 하지 않았어요? 그게 있어야만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보조금, 재난지원금 같은 거.
정해숙위원   그렇죠.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성적이었던 것들이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팀장님. 이거 누가 담당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처음에 저도 그걸 어디에서 접했을 때 초창기에는 지원금이 지원될 때는 반짝 늘었다가 또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446쪽에 도전숙이요. 보니까 1호, 3호, 6호, 8호는 공실 세대가 5세대 이상이거든요. 446쪽.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도전숙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정릉 쪽이 규모가 좀 작은 데입니다. 그리고 최신시설이 아니고 협소하다 보니까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실이 발생할 때마다 채워 넣고 하려고 충분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잘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도 공실을 방지하려고 홍보라든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지어지다 보니까 평수도 너무 작고요. 요즘은 원룸 형태도 좋은 데도 많다 보니까 도전숙이 그런 면은 있습니다. 특히 정릉 쪽에 그런 게 많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호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가 몇 평인데요? 아니, 임대료가 이거 월 기준이죠? 월 임대료죠? 6만 6,000원에서 8만 5,000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아니, 몇 평이길래, 이 금액인데도 작아서 안 들어간다면 얼마나 작길래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공동 부분 해서 한 3평에서 4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2014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거의 10년이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 같은 데 밑쪽에 누수 같은 게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SH공사에다가 보강공사라든가 보수공사는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사실 3평이면 저도 못살 것 같은데요, 혼자서. 1인이어도. 너무 작아서, 옛날에 지어졌건 아니든지 간에 이게 사실상 거주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하면 저는 빨리 그 공간, 안 되는 곳에 대한 공간 활용방법은 다시 재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어오는데 계속 공고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만약에 그렇게 길어지고 공실이 많아진다면 SH공사하고 해서 거리라든가, 요즘 시설 좋은 원룸 같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데로 연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정릉이다 보니까 교통,
○위원장 정윤주   시설 좀 너무 많지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윤주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현황 옆 페이지 있어요. 447쪽이요. 이 주소지가 패션봉제지원센터랑 주소가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사무실이 칸막이 형태로 분리만 되어 있고요. 주소지는 똑같습니다. 한 사무실 내에 파티션이 돼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하는 일도 똑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제협회하고 같은, 이쪽 보문동하고 장위동이 거점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거는 국시비 받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윤주   제가 자료 보면서, 441쪽, 443쪽, 447쪽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곳.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같은 내용 또 반복되니까 저는 새로운 건 줄 알고 또 검색을 해보게 되고요. 확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조금 모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왕 같은 거라고 하면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따로 받으셔서 예산확보 때문에 했다는 것도 자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센터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예산확보 때문에 뭘 하나 더 얹고 같이 끼고 이런 게 많아요, 보면.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센터 명칭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한다든가 지역별 거점형이 되다 보니까 이름이 다르게 정해졌는데 사업내용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제 관련해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물론 예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기는 아는데요.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거 다 일일이 보기가 어려워요. 다 봤는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료정리도 조금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들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하든 차별화를 두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자료요청 하세요.
진선아위원   패션봉제센터 센터장 외에 7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이분들하고 방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매니저 이분들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문동에 공동작업장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거기에도 센터장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봉제 관련 센터 명단들 다 드리겠습니다. 명단만 드리면 되죠?
○위원장 정윤주   근무 개시일도, 언제부터 근무인지 근무 개시일도 같이 넣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근무 개시일하고 명단.
○위원장 정윤주   직함.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인건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워낙 사업이 많아서. 사업 규모에 비해서 직원분들 수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진선아위원   도전숙에 대해서 그 부분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아까 도전숙이요. 지금 15호까지 있는데, 혹시 16호도 만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가 처음 계획은 길음동 창업거리 주변에다가 16호점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라든가 SH공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지금은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상승하고 건축자재값이 많이 상승해서.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도 16호점 길음동에다 하나 준비는 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진선아위원   제일 땅값 비싼 데다가요?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거리로 하려고,
진선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도전숙에 입주하는 입주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가 공고를 내서 선정을 받아서 SH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SH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우리가 공고는 내고 선정은 SH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하고요. 홍보 같은,
진선아위원   모집 조건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저희가 공고를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어떤 조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나이라든가 소득수준이라든가 자산, 자동차 유무라든가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예비창업자.
진선아위원   혹시 전과에 대해서도 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건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안 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도전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약간의 그런 차림새로 있는 분이 있어서, 지금은 통장님들이 방문을 굳이 안 해도, 이제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는 훈련통지서를 주든 적십자 회비를 받든 다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전숙이 들어오면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가면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전을 위해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만의 하나 그분들이 우리 도전숙에 입주해 있으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인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과를 가지신 분이 다 나쁜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까지도 좀 챙겨봐 주시는 게, 그분들의 인권만 있고 주민들의 인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청년에 관해서, 422페이지에 보시면 성북 청년 네트워크 운영 용역이 있어요. 사단법인 성북 청년시민회 이분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나요? 용역을 줘서? 2,000만 원 이상.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양순임위원   422페이지요. 7번째에 보면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용역인데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청년 네트워크분들입니다. 청정넷.
양순임위원   그건 알아요. 네트워크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공론장, 권역별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6월 27일인가? 우리가 무중력지대 거기를 다시 공사해서 아마 그때 발대식을 해서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제가 헷갈려서. 청년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건 거의 네트워크, 공론장, 권역별 하는데 주로 사무실은 무중력지대 거기에서 했었는데 지금 안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하반기 7월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냥 계속 4,300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양순임위원   거기에도 있고 천만 원 이상도 뒤에 있더라고요. 청년에 대해서 관련된 건 하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436쪽에 보시면 또 천만 원 이상, 같은 건가요? 3,900만 원, 여기에는 ‘박동염’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대표자.
양순임위원   대표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양순임위원   성북구 청년들이 활동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청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명확히 상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용역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작년에 했던 실적 무엇을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 오랑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설계 들어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설계 진행 중이고 해체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칸막이 같은 걸 해 놓고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착수보고를 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층별 용도 같은 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지을 때 건축설계 단계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운영체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성북 오랑도 청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물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로 해도 사실은 무관해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의 청년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무실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단계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데를 먼저 모집을 해서 그 위탁하는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할 때 거기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건축설계를 할 때 같이 해서 입주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그런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탁운영하는 거를 지금부터 운영비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만 모집해 놓고 이 설계단계에 같이 하고 건축할 때도 같이 해서 오픈을 할 때부터 운영하는 건 그때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원래는 완공 3개월 전에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선 설계를 할 때, 오랑이 1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랑 대표 몇 분들을 모시고 저희 규모하고 비슷한 데로 해 가지고 층별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의견도 받고 위탁체라든지
진선아위원   그러시다면 저는 감사하고요, 일전에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다 지어놓고 위탁운영체를 하니 정말 그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데와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오랑 대표자들하고도 같이 하신다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긴 하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센터나 이런 것들이 지어질 텐데 그럴 때도 감안하셔서 일처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려인데 다른 구의 오랑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혹시나 우리 구까지 위탁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저희도 위탁업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튼실하고 능력있는 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일자리상담을 진행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청 2층에 상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가 화두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은 데를 거점별로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구직활동은 2층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상시
김경이위원   정릉이 될지 길음미디어문화마루가 될지는 그때그때 정해지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로테이션상 돌리는데 이번에 호응이 좋은 거 같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유동인구가 더 많은 데로 거점별로 파악을 더 해가지고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직업상담사가 2인 1조로 가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기간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채용이 3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3명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김경이위원   구직 22건, 구인 5건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분야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의 직업 있잖아요? 취업알선을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돌봄, 요양사, 간병인이 많고 청소방역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경비 이런 게 많더라고요. 사무나 다른 분야는 적어서 직업별 취업을 할 수 있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은 취약계층이고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단순노동,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방향이 있는데 또 젊은 층은 각종 SNS나 리쿠르트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서 편중된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여러 다방면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구인 구직에 대한 것을 관변단체나 회의 시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성북소리라든가 계속 게시를 하고 있는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자리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하신 건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10분 쉬고 지역경제과 넘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인데요, 먼저 자료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페이지부터 궁금했던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그리고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들도 빨리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분에 질문이 심플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김현숙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있잖아요?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2022년도에 480만 원 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2년도에는 착한가격 업소당 반기별 14만 4천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고영옥위원   반기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상반기 하반기에. 상반기 13개소, 하반기에 18개소 지원을 해 줬는데요, 지원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30리터 약 180장 정도를 착한가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업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착한가격업소는 별도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한 다음에 17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고영옥위원   17개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금 현재는 17개소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전체 업소가 몇 개입니까? 김현숙 과장님이 관할하는 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중소기업 숫자는 소상공인 해서 1만 9,000여 개가 되거든요.
고영옥위원   1만 9,000여 개의 업소에서 17개 업소가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동마다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정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착한가격 메뉴 비중이 개수가 몇 개인지 또 주변 가격에 대해서 저렴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배달 앱이나 포털을 통해서 이용 만족도,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영업시설의 위생상태라든가 화장실의 위생기준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총 100점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착한업소 지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들이 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팀장님들 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착한업소에 가보신 분들?
  한 명도 안 갔는데 어떻게 업소를 선정했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착한가격 업소는 그런 기준을 충족한 가게를 지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와 담당팀장의 실사를 거치게 됩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과장님이 당황해서 그러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이 칭찬해 주니까 당황해서.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제 핑계대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직원 한 명이라도 가 봐야 알지 어떻게 말만 듣고 누구 말 듣고 고영옥 말 듣고 김경이 위원님 말만 듣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통장이라도 시켜서 하든가 누구를 시키든 한 번씩은 가보고 14만 원씩을 줘야지요. 14만 원이면 1년에 28만 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귀한 돈이네요. 28만 원의 가치를 주는데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주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지정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충족하는 가게를 착한 가게로 지정을 하고
고영옥위원   그 말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선정요건과 그건 아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가게를 가보고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 17개는 그렇게 했지만 다음부터는 가 보고 그래야 돈 많은 사람들도 좋지, 비 오면 물 떨어지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지정을 할 때 현장실사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가구현판 같은 거 증정할 때도 다시 가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최소 1년에 2번은 가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최소 1년에 2번은 가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고영옥위원   안 가신대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대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 제가 가신 걸로 들어서
고영옥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까도 위원장님이 답을 들어야지요. 한 명도 갔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편을 들어줘요?
○위원장 정윤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고영옥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한 명도 간 사람이 없는데 뭘 갔냐고 강제적으로 말을 해요.
○위원장 정윤주   그게 아니고 아까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사 가신다고.
고영옥위원   아니, 지금까지 17개를 했는데 하나도 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말을 하지요. 알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성북동 있잖아요? 성북동 가게 인증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390만 원 썼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인증가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23년 기준으로 21개소인데 이 가게들의 인증표지판을 제작하고 배부하는 비용이고요,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고요, 성북동 인증가게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수고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물어보고 더 하면 마음이 격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감사자료 513쪽에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를 3년씩 민간위탁으로 계속 갔죠? 그런데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 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김경이위원   이게 보니까 2021년에 성과감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보면 이분 처분사항이 시정 2, 주의 11개예요. 사무편람 등 재제정 시 규정 미준수, 사무편람 및 취업규정 부적정,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예산결산보고서 등 승인절차 미이행, 예산편성 운영기준 미준수 이렇게 세출예산의 용도목적 외 사용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2022년 이행관리실태 감사를 받았어요. 행정상 처분을 13개를 받았고 주의 11개, 시정이 12개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계속 이 한 업체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위탁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21년부터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3년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경이위원   그래서 계속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김경이위원   저도 감사내용을 안 봤으면 이것을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이 감사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종암로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6층까지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간과할 수 없는 게 내용이 용역계약 체결 같은 게 조금 잘못되거나 그러면 저희도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민간위탁 할 때는 이것을 잘 보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께 추가 질의할게요.
  48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했어요. 이걸 작년에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지금 이 업체가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끝났습니다.
양순임위원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그때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1년에서 3년 차까지의 지원이 약하다. 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실태조사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했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보완해서 그 계획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아까 김경이 위원님도 말했지만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힘들었던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 한 결과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또 토대로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사회적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성북구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와 관련돼서 제가 달라는 자료가 이 자료 맞나요? 종암북바위길 경관조명 이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이게 2023년에 이루어진 건가요, 이루어질 건가요? 지금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완료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금’이라고 한 것은 기금에서 사용했단 얘기죠? 금 1,600만 원이 기금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일금(一金)을 말하는 거예요, 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기금도 구비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 3억 3,800만 원 있는 것에서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기금에서 사용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기금이 아니고 구비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금을 왜 써요? 그냥 2,000만 원, 1,600만 원 쓰시지. ‘금’이라고 해서 기금인지 일반 예산인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종암북바위길을 먼저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일에는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선정된 데부터 하시지 제일 마지막에 선정된 데부터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상가안내판 성북천이나 배밭골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좀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골목형 상점가에서 원하는 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북바위길에서는 경관조명을 해 달라?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경관조명하고 포충기.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계획서를 달라고 한 내용이 그렇게 원했던 게 있다면 다른 네 곳도 그렇게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계획서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금 예정하고 있는 데는 아직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이 완료된 부분만 계획서를 드린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일괄 받으셨어야죠. 그렇죠? 일괄 받으시고 그것이 우선 되는 데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게, 지금 6월 막바지인데 이제 한 곳 해놓고 나머지 네 곳을 나중에 어떻게 다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다 받아놓고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말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받아서 하신다면, 그러면 총 3,600만 원을 들여서 종암동 북바위를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지정되는 게 있으면 이런 자료들 저희한테 임시회가 열리든 무얼 하든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라인 판로개척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예전 장위시장 같은 경우에 인터넷 판매하는 유튜브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홈쇼핑?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라이브커머스.
진선아위원   라이브커머스. 그걸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가게들이라고 하죠. 그런 가게에서 온라인 판매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온라인 마켓이 입점해서 마케팅을 같이 지원하면서 판로를 개척한다는 부분인데요.
진선아위원   온라인 마켓이요? 그럼 상점마다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서 다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담당   지역경제과 골목형 상점가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사업은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하고 배달료 같은 거를 지원하고 할인쿠폰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원하는 상점마다? 아니면 전체?  
○담당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체를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 용역을 줘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온라인 마켓을?
○담당   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아직까지 계획서가 없어요? 저 정말 이해 안 가요.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건데 구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획서가 있어야죠.
○담당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상인회별로 개략적인 사업을 받아가지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라도 주셨어야죠. 제가 궁금한 내용을 계속 지금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런 자료라도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획서라고 해서 거창한 걸 바란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 거 있으면 주세요.
○담당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하실 것 있으세요?.
김경이위원   행정감사자료 507쪽에 2023년 지원내역이라고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월에서 4월에 통신선이나 CCTV 등 시설물 철거를 했고요. 5월에는 어닝을 철거하고 또 KT 전주를 이설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전에서 전선케이블 납품업체가 완료되는 대로 한전주를 제거하고 임시기둥을 세우는 이 작업을 7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7월 초까지 전선주가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한전에 납품업체가 아마 7월 3일까지 납품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굉장히 민원도 많아요. 보시면 이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 하수구 같은 거를 막아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런 부분들은 민원 받고 치수과에 협의해서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설명회라고 해야 하나,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489페이지에 아리랑시장 상인교육장 사무실 조성해서 부지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상인교육장을 조성한다고 쓰여 있네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부지 매입이 끝났고요. 설계 검토 중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45평 정도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몇 층까지 올라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단층입니다.
양순임위원   단층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왜요? 리모델링?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단독주택 리모델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8억 6,000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부지를 매입하는 데 약 5억 원가량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양순임위원   다시 짓는 게 낫지 않나? 단층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단층이어서 올라갈 수 없다는데 굉장히 좀 그러네요. 그러면 올해 12월로 쓰여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리모델링이니까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감자료 47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예비단체는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사회적 인증기업이 되지 않은 상태, 지정되기 전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일자리경제과와 똑같이. 그렇게 지정 안 된 단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예비’라는 걸 누가 붙여준 겁니까? 서울시에서 해요? 중기청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예비’라는 걸 누가 붙여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기업도 있고 각 부처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는 기관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비는요? 과장님이 붙여줘요? 누가 붙여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뭘 확인을 해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예비단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사업자등록증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비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 전 단계가 아니에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법적 조직이어야 돼요.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비단체라고 할 때는 마을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이런 법적 조직 이름을 대주셔야 되는데 진선아 위원님 질문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예비’ 누가 붙이는지 누구든 말씀을 좀 하세요.
○위원장 정윤주   담당 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담당   저도 예비라는 말을 쓰기만 했지 어디서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요. 예비는 나중에 찾아보고요. 입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부분 있죠?
○담당   사회적경제센터 입주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속기 때문에 마이크 들고 해 주세요.
○담당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담당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위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나 돼요?
○담당   아니 사회적기업이어야 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어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비’자 붙여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누가 붙여요? 그리고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해요?
○담당   네.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정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네 식구 챙기기입니까? 이거 뭐하는 겁니까? 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비’자 붙여가지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담당   ‘예비’자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쓰는 공통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누가 붙여준 건지 아무도 모르는, 전국이 다 이러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그거는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행감 중입니다. 장난하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입주하려면 다른 기업들은요, 정말 생돈을 내고 입주를 합니다. 여기 공과금 기업당 3만 원 내고 입주해요. 이게 뭡니까? 얼마나 대단한 단체길래 ‘예비’자도 누가 붙여였는지도 모르는 단체가 와서 3만 원 내고 입주해요? 그 자료 다 해서 주세요.
○담당   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감사자료 506쪽에 보면 시장에 매니저들 있잖아요. 중기부 매니저 지원 인건비가 있고 서울시 뉴딜일자리 매니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이 다르고 21년이 달라져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 뉴딜일자리 매니저하고 중기부 매니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중기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매니저 선정이 되는 곳은 중기부에서 매니저를 지원해 주고, 선정이 되지 않은 곳은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지원해 줍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중기부 매니저는 국ㆍ시ㆍ구비까지 받아서 자부담까지 하는 거고, 서울시 뉴딜일자리는 시비만 받아서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김경이위원   시장이 돈암, 월곡, 돌곶이시장에서 또 이게 바뀌고 있어서,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시장이 그때그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1년 단위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김경이위원   그래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김경이위원   시장도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되면 그쪽으로 하는 거고, 안 되면 서울시로 가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89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있어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의 반려동물의 의료를 지원한다 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이 2,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했나요? 남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금 26마리는 완료해서 지원이 끝났고요. 38마리는 지금 치료를 진행 중에 있어서 끝나게 되면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수마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거의 종료됐다는 거네. 많이 들어오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네요, 홍보는 많이 된 거 같지 않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아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대상자들을 안내한 결과입니다.
양순임위원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몇 군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4개 동물병원입니다.
양순임위원   갈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급식소?
양순임위원   네, 고양이 급식소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 구에는 근린공원에 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에 협조를 구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급식소 설치를 희망하는 곳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친 아파트 2곳에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안심일자리에서,  
양순임위원   안심일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그게 미관상 청결하지 않다 해서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왕에 하는 거, 만약에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하려면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다고 봐요. 안심일자리에서 많이 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2021년이나 22년에 보면 점포는 느는데 공제상품 가입이 저조하다고 그래요. 민간으로 할 때나 지원해 줄 때나 똑같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공제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가입률이 저조하긴 하지만, 21년도는 31개 점포에 지원을 해줬고, 22년도는 54개 점포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23년도는 수요조사를 거쳐서 한 105군데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보면 화재 가입은 60%를 지원해 줘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80%를 지원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래서 대폭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전통시장의 가입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공구대여소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정윤주   별도자료 받은 거랑 책자 487쪽인데요. 21년부터 23년까지 동별 이용실적을 보니까 동별 이용률이 한 자릿수 두 자릿수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20개 동에 475건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건? 1건 정도, 그러니까 공구대여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14개 동에 22년도 8월에 공구대여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1년도에는 그러면 5개 동이 먼저 시작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6개 동이 먼저 설치가 됐었고요. 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4개를 더 추가로 공구대여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다 하더라도 23년 1분기 실적을 봐도 이 추세로 갔을 때는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일단 주민센터에서 공구를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당연히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그런데 주민센터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때 아니면 사실 대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부서에서 생각하셨던 방법들이 있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이전에는 건축과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서 같이 공구대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기는 종료를 하고 20개 동으로 통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의 계획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동에 하실 때는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라는 홍보방법이나 운영계획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동에 내려주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게 뭔지 궁금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구현황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홍보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홍보하시겠다? 홍보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공구가 동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주민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에서 홍보물을 배포해서 공구대여소를 주민센터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올해 말까지 실적 높일 수 있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운영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관리만 힘들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북 라이브커머스 프로젝트 해서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으로 받은 4,000만 원이 있어요. 라이브커머스 이 사업에 적합한 업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해 내고 있는 제품일 텐데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는 대상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좀 거쳐야 될 거 같고요. 어떤 품목이 적합할지는,  
○위원장 정윤주   사실 업종을 봐야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예비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우리 전체적으로 성북의 업종을 봤을 때 이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냐, 판매가 될 것이냐를 보려면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업종별 현황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우리는 제조업이나 물품보다는 대부분이 다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에서 이런 라이브커머스, 그러니까 홈쇼핑이 아니라 자치구단위에서 한다고 할 때는 이 서비스업으로 어떻게 판매를 촉진시킬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다 서비스업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걸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섭외가 된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 섭외 타진 중인 기업이라도 소상공인은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실행단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선정 언제 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올해 4월에 선정이 돼서 5월에 사업계획 받고서 예산 교부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이미 1분기에 이거를 실행하는 전담자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리고 제가 계속 드는 느낌은 뭐냐 하면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전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구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요. 이 특화사업은 올해 4월경에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별도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사업도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라이브커머스 사업이라고 했으면 이 사업만 주실 게 아니라 그 사업도 그러면 자료를 주셨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 2개의 사업을 받아서 하나로 통합해서 쓰시겠다는 그 계획이십니까? 담당자가 2명인 건가요, 1명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구비로 당초에 계획됐던 그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특화사업 국시비 매칭돼있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전환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쉬시죠.  
○위원장 정윤주   네, 저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자리를 정리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 오셔서 얼마 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6개월 되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제가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알고요. 지역 구석구석 다니시는 거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6개월 정도면 아우트라인 정도는 훑고 가셔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는데 팀장님까지 모르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각 과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센터 하나씩 있을 겁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센터가 있을 텐데 그런 센터들은 보조하라고 있는 센터예요. 부서가 힘드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끌려고 만들어 놓은 게 센터예요. 그런데 센터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센터에서 ‘예비’라는 걸 마음대로 지어서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가 그렇게 할 때까지 내버려 뒀다는 거는 방관한 거예요. 업무 태만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으로 오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고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됐든. 그래서 상임위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서 업무를 봐야겠구나’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숙지 안 하고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요.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센터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계속해서 센터장이 바뀌고 ‘조금 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라고 해서 기대하고 기대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갑질을 합니다. 이걸 가만히 두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7대 때 처음 와서 그렇게 센터에서 마음대로 할 거면 “이런 부서가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부서에서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센터와 관련된 건 부서에서 무조건 다 숙지하시고요. 그런 거 절대 있지 않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분위기가, 막바지라 조금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저도 제안드리면,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업종별 현황하고 우리 구매 실적, 공공구매 실적 현황을 받았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북은 사회적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교육 문화 예술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종별 여기에 맞는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공공구매 실적을 보면 물품 구매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서비스 쪽 분야 구매 실적을 봐도 복지 돌봄 서비스가 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그냥 바우처 사업인 것밖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이나 센터 운영으로 받는 것들 보조금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순위가 두 번째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성북구의 업종 현황에 맞는 육성정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되게 쉬운, 구매가 쉬운 바우처 예산이라든지 위탁 사업에 대부분의 공공구매를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자료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은 지원 활동이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육성정책을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의 평가도 좋고요. 의회에서의 평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자료 주신 이것만 봐도 잘 정리해 주셔서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거 토대로 해서 사회적경제 사업들은 구 차원에서 잘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 혹시 부족한 것은 이따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입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529쪽이랑 자료 주신 거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환경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도 설문을 보통은 만족도 설문을 받을 때 교육에 참가한 학생이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초등학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생들은 만족도 설문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담당 돌봄 교사들이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설문지를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통계를 내가지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담아주시거든요. 그렇게 만족도 설문 통계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일일이 첨부하지 않아도 딱 결과 볼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졌어요. 점점 기후 변화도 심하고 갈수록 탄소중립 목표도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2050 탄소중립도시 성북 달성해서 저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작년까지도 해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했고 그다음에 시행령 따라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는 거죠,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런 탄소중립 실천 공동체 절전소를 운영할 때 강사는 누가 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절전소에 나가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절전소 길라잡이라고 해서 별도로 양성교육을 거쳐서 그분들을 심사를 거쳐서 절전소 길라잡이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절전소의 환경 관련, 에너지 절약 관련 행사가 있으면 절전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나가게 되죠.
양순임위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절전소 길라잡이를 올해 교육을 시켜서 선발했는데 올해 4명을 선발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4명에 대한 명단 자료를 주시고요.
  530페이지 보니까 지도점검현황도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환경팀장 3명이서 23개 단체에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방문하고. 이 부분도 그러면 그분들이 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탄소중립 실천단 양성 과정 교육과 탄소중립 라이프 교육은 저희들이 위탁 교육으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협회에서?
○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교육 현장을 우리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 자료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했듯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도 가서 다양한 계층을 교육도 해야 되고 모범 실천 같은 부분도 시켜야 되지만 앞으로 환경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고, 우리 과장님도 되게 그쪽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도 마찬가지로 잘하시겠지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과에서도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하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잘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4쪽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비산먼지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을 봤어요. 동일 건물 내 소음이 발생을 해요. 똑같은 게 3번 어떨 때는 17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동일 건물 내 소음이 계속 발생했을 때.
○환경과장 김성동   저희 환경과의 업무의 유형을 보면 현장 관련 민원 업무가 한 8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건축 현장 내지는 이런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소음 민원이라든가 악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저희 환경보전팀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 21년도에 보면 소음 관련 진동이라든가 소음 관련 민원이 약 1,830여 건이 발생을 했고 22년도에도 1,899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을 한 팀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일 현장에서 다수가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대상이 되어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도 차원 또는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계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계도 정도로 한다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현황이 있더라고요. 2021년에는 26건 2022년에는 40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개선명령을 해요. 어떤 거는 120이 나오고 어떤 데는 6만 원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개선 명령인데 그 숫자가 왜 달라지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개선명령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진막을 설치를 하라는 개선명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직접 민원이 발생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마 소음과 관련돼서 개선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법정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는지 법정 기준치 이내에 하고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주 내지는 사업 현장 관계자에게 그런 민원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한 50개가 되잖아요. 여기는 언제쯤 점검을 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런 경우는 비산저감조치가 발령이 났을 경우에 저희 과에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괄 문자로 전송을 해서 사업 진행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시기를 딱 정해서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김경이위원  이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딱 정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코마일리지 54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에코마일리지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김성동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1년간 전기를 사용한 양하고 그 전년도 사용한 양하고 비교를 해서 몇 퍼센티지 전기를 절감을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주어집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작년 22년도에 길라잡이가 4명 있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양순임위원   아까 그거하고 똑같나요? 탄소중립하고 길라잡이하고 똑같은 분인가요? 여기도 보니까 에코마일리지 홍보 부스에서, 제가 이 자료는 예산결산 때 받은 건데 여기도 보니까 길라잡이가 있어요. 총 4명. 똑같은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절전소 길라잡이하고 에코마일리지 길라잡이하고 같은 분인데요. 활동 영역이 딱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요. 에코마일리지에서도 길라잡이로 활동을 하고 또 절전소에서도 또 길라잡이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동일 길라잡이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을 봤는데 거의 을쪽에 편중돼 있어요. 아파트, 이거 하나만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왜 이렇게? 활동 인원이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길라잡이가 나가는 활동 현장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예정이 되어 있을 때 저희 환경과에다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길라잡이분들이 순번제 내지는 조편성을 해서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잘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들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현장에 나가는 길라잡이분들이 물론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나가긴 하지만 좀 균형 감각이 있게끔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야죠. 이건 너무 편중돼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은 골고루 나갈 수 있게, 이게 누가 봐도 활동 인원이 2명인데 편중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에코마일리지 사업,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쪽에서 요청했다 하더라도 균형을 맞춰야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행정감사 자료 548페이지입니다. 동별 라돈 측정기 대여 현황 있잖아요. 대여 건수나 이거는 각자 차이가 있는데 수수료가 1,000원인가 봐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1,000원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연체 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라돈 측정기를 대여하는 기준은 1박 2일, 저녁에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 날에 봤을 때 측정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고 있는가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1박 2일을 넘어서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체료라고 해서 하루에 5,000원을 연체료 식으로 그렇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그런데 2,500원도 있어서. 하루가 5,000원인데 2,500원 6,000원 7,000원 이게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하루는 5,000원이라면서요? 시간당인 건지 어쩐지 몰라서. ‘연체료 징수’하고 있어서.
○환경과장 김성동   길음2동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2,500원 연체료가 있네요. 제가 한번 좀 확인해보고요.
김경이위원   이 연체료가 다 다른 거예요. 하루에 얼마였길래 7,000도 있고 2,5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고, 이게 큰돈은 아닌데 이 징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저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받았어요. 지금 이 다나눔회는 서울시비를 받은 건가요? 월곡래미안 루나밸리.
○환경과장 김성동   네, 그게 서울시 공모사업에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요?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 구를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공모를 하게 됐고요. 그게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었고요. 이게 첫 회에서부터 3년 차까지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2년도에 월곡래미안 루나밸리 아파트의 다나눔회라는 커뮤니티단체에서 3년 차까지 해서 보조금을 받았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2년에 끝이네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22년에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구비로 지원받은 것도 있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에너지 자립마을에는 구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 사업.
진선아위원   시에 신청하기 전에 구에서 하는 거에 지원받은 적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다나눔회에서요?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김성동   다나눔회에서는 지원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700이에요? 2,500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2,500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자료를 좀,
  보조금은 2,500이고요. 200이 합산이 돼서 2,700이 된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 내지는 사무관리비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근거로요? 주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서울시에서 이 단체를 줄 때에 외부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요. 외부 회계감사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일정부분의 업무추진비도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비가 7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 사업과 관련돼서 운영 물품구입 내지는 홍보사업비로 해서 70만 원이 잡혀서 2,700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활동한 내용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정산 사업 보고 받죠.
진선아위원   정산서는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정산서 받아봤더니 이런 정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는 받으면 안 되고요. 단돈 10원이라도 이렇게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00을 시비로 받았으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3천이면 어떤 사업을 해도 열몇 명? 회원 수 29명이에요. 29명이 3천만 원을 뭘 얼마나 한다고 이게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교육캠페인에 1,200을 써요. 그것도 보조금에서만.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200을 더 플러스해서 준다고요? 200을 무슨 근거로 주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200은 그 단체에 준 게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이고요. 서울시에서 줄 때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로 받게끔 그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여기 앞면에는 시비라고 2,700 돼 있어요. 뒤에는 2,500 돼 있어요. 그러면 200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주시려면 정확하게 주시든지,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도대체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게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200은 어디 갔어요? 껌 사 드셨어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환경과장 김성동   사업 끝나고서 외부 회계감사 의뢰했고요. 저희 과에서 이 업무추진하면서 단체하고 협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필요했던 업무추진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요, 이게 시비로 보조금을 받았어요, 2,700을. 그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안서에는 2,500이라 하고 2,700을 받았는지, 아니면 2,700을 받았는데 2,500이라고 썼는지 정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산보고서에도 2,500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2,700을 시비로 받아서 2,500을 썼으면 200은 그럼 반납했나요? 반납됐어요?
○담당   다 사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사용했으면 정산서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담당   보조금 정산서라서.
진선아위원   보조금 정산서든 무슨 정산서든 받은 대로 결산이 돼야죠.
○담당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뭘 다음부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자료 작성에 조금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2,500이 시비예요? 2,700이 시비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2,700이 시비인데요.
○위원장 정윤주   전액 시비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네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200은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집행을
진선아위원   아니라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실제 전체 나간 것은 2,500이고
○위원장 정윤주   200은 직접 집행했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사업비로 2,500은 단체에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200은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보고 받고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에 외부 회계감사를 하게끔 필수 조건으로 이게 서울시에서부터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다나눔회에서 3년 차로 시비로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담당   서울시에서 종료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은 종료가 됐고 올해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담당   네.
○환경과장 김성동   이 에너지 자립마을과 관련된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시비로 2,700을 받았는데 이 정산서는 서울시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담당   들어갔어요.
진선아위원   들어가는데 2,500으로 들어가요?
○담당   지금 자료는 보조금 정산 자료라서 보조금 부분만 저희가 2,500으로 보는 거고요. 전체 2,500이라고 표현한 거는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2,500으로 표기된 거고요. 전체 서울시 예산에서 받은 건 2,700만 원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회계감사를 외부에 의뢰해서 하라고 돼 있어서 200만 원 중에 70만 원,
진선아위원   그렇게 쓴 것까지 해서 서울시에 보고가 된 거예요?
○담당   네, 서울시에는 다 보고됐어요, 저희 자료가.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머리 안 아프게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기타 수질오염원 관련해서 제가 아까 페이지를 놓쳤어요. 그 113군데의 사업장에서 기타 수질오염원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안경원이 85군데예요. 여기 내용에는 여과 처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까요?
○환경과장 김성동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있고 안경원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있는데요. 안경원에서는 주로 안경을 갈아서 정제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안경을 미세하게 갈아내는 물이 오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거의 모든 안경점이 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김성동   안경원은 어디든지 다 이렇게 가는 게
진선아위원   이 자료가 그거예요. 위반한 자료, 위반 자료 아니에요?
○담당   현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냥 오염원?
○환경과장 김성동   네, 통계자료 작성할 때의 현황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여과처리가 다 되나요? 여과처리가 안 되고 나오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되는데요. 이렇게 오염원 물질을 배출하는 안경업소가 85개소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과태료는 없어요? 과태료 부과되는 데는 없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안경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건이 없습니다.
○담당   안경원은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안경원은 작년부터 시행한 거예요?
  어쨌든 안경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가능한 이런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위원장 정윤주   네, 정혜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안경원이 들어간 거는 그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 갈면서 발생하는 것이?
○환경과장 김성동   그게 유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요즘은 또 유리가 아닌 다양한 고압축 플라스틱 재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원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때문에 갑자기 포함된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이게 안경을 갈았을 때 미세하게 갈았을 때 거기에서 물을 흘려가면서
정해숙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게?
○환경과장 김성동   거기에 매우 유해한 환경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업종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안경 이거를 관리를 했겠죠. 당연히 유해하고 하니까 수질오염원 사업장으로 여기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 유해한 게 미세플라스틱이냐 아니면 다른 무슨 물질이냐?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때문에 되잖아요.
  이 담당이 누구예요? 이게 분명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경원도 추가하라는 이게 내려왔을 건데 그게 답변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여과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존팀장 천정완   환경보존팀장입니다. 안경원에서 나오는 거는 폐수에 섞인 부유물질이 있습니다. 그 부유물질을 여과기로 걸러서 그거를 뭉쳐서 한데 모아서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 있는 부유물질을 거르기 위해서.  
정해숙위원   그 부유 물질이
○환경보존팀장 천정완   SS라고 하는데 이 부유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기를 설치하고 여과한 다음에 폐수는 하수로 버리고 여과된 거는 고체로 응축시켜서 폐기물 처리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나요?
○환경보존팀장 천정완   작년에 85곳 다 점검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저희가 불시에 가서 하게 되나요? 여과기 장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존팀장 천정완   여과하는 장치가 있고요. 싱크대 같은 밑에 물이 떨어질 때 거기다 여과기에 여과포를 설치하고요, 더한 데는 스타킹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게 걸러지지 않습니까? 걸러진 걸 나중에 모아서 폐기물 처리하고 그 물은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고요.
정해숙위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폐기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존팀장 천정완   폐기물은 그냥 봉투에 담아서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부유물이라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되네요?
○환경보존팀장 천정완   그런데 양이 많아서 이번에 또 안경점이 많다 보니까 입법화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게 인체에 유해해서 그거를 필터장치가 특수한 장치가 있어서 그거를 거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그거를 따로 회수해서, 왜 병원에서는 따로 이렇게 봉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폐기물이다 이렇게 해서 따로 처리를 하잖아요?
○환경보존팀장 천정완   네, 위탁처리하죠.
정해숙위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만 걸러서 그냥 버리는 거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래야?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그런데 입법화돼서 기타오염원 수질오염원 배출시설로 들어와서 점검하게끔 법적으로 돼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그 안에 특별한 물질은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요. 이게 그런 식이라면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그냥 버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수질오염원에 해당이 될까? 이거 아니어도 더 수질오염 관리를 해야 될 업종들이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눈으로 봐도 훨씬 더 많은데.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맞습니다. 그건 폐수 배출 시설이라고 폐수는 따로 관리하고요. 이거는 그거보다 한 등급 아래에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완전히 폐수가 아닌 그런 시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성북구에 안경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여기도 협회가 있나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안경점 협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공문도 보내고 그쪽에서 의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신고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저희 구청에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신고를 받고 상호나 기타 장소를 옮길 때는 변경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꾹 짜서 버려서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면 된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한 군데면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 평균 한 90개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만 해도 25개 자치구니까 그 폐수량은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안경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았어, 그럼 성북구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폐수로 해서 위험하니까, 만약에 이게 물에 하수구나 이런 데 흘러가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여서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 쫙 짜서 폐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경점 전체를 다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꾹 짜서 쓰레기 봉지에다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힘들게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원들 힘들게 왜 이렇게 해요?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조금만 더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마 안경에서 나오는 물질이 어떤 특정 유해 물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사실 안경 업소가 작년에 수질관리 대상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한 번 더 알아보고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이 돼 있는지, 어떻게 해서 안경업소가 관리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보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해숙위원   이게 개운하지 않네요.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냔 말이에요.
진선아위원   그게 오염이 되는 거는 분명히 유해물질이 있어서일 거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85개소가 있는데 달랑 두 군데만 검사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검사 숫자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저도 알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질 검사할 때 아마 안경업소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특정한 유해한 물질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깎을 때는 그냥 일반 물로 깎을지는 몰라도 안경을 제일 마지막에 코팅 처리할 때는 그거는 별도의 액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수질 분야로 오염물질이 있는 데를 조사를 하라고 지자체에다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동   저도 말씀에 공감은 가고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내용을 심도 있게 저희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터무니 없는 걸 시나 정부에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려보낼 때는 어떤 이유인지 좀 명확하게 내려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물어봐야죠. 저희처럼.
○환경과장 김성동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물어봐서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이 왜 그런지를 파악하고 그래야 단속을 하든 뭘 하든 조사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행감은 굉장히 힘듭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위원님,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안경의 연마 폐수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는데
정해숙위원   거봐요, 제가 미세플라스틱일 거라고 하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1급 발암물질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버려야 되는.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봐봐요.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미세플라스틱이나 뭐가 있기 때문에, 연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과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과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봉투에 버린 대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게 같이 흘러가면 아까 말씀드린 1급 발암물질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과를 해서 쓰레기통에다 같이 버리는, 그게 일반 폐수 이런 데 희석이 되면 발암물질이 되니까 이거를 여과를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쓰레기로 버리든 이런 식으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영업정지인가요? 어떻게 돼요? 과태료 과태료인가요, 뭐예요?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이거를 모르고 인터넷을 검색해 봐야 알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행감하는데 진짜 이러지 말자고요, 과장님!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1차는 경고하게 돼 있고요. 2차는 사용 못 하게 되어 있는데 1, 3차에는 개선명령하면서 과태료 100에서 3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안경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게 언제예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2년 전입니다.○정해숙위원   2년 전인데 지금 그럼 몇 개 가봤다고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85개 다 전수조사했어요.
정해숙위원   전수조사 했어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정해숙위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 여과 처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여과장치 다 장착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덜 돼서 각 자치구에 안경점 두 군데만 물을 뜨라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입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채수를 두 개만 했고요.
  국장님께서 미세플라스틱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 항목에는 그게 없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그런데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나올 수 있다는 학설은 있는데 배출 검사 항목에는 미세플라스틱은 없고 부유물질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수질오염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하고자
정해숙위원   부유물질이 뭐냐고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SS라고 둥둥 떠다니는 건데요.
정해숙위원   그 성분이 뭐냐고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성분은 유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붕붕 뜨는 유기물 그걸 다 부유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화된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은 검사를 하는데 부유 물질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법화됐고요.
정해숙위원   부유물질은 그냥 떠다니는 게 부유 물질이에요. 우리가 물 떴더니 그냥 뜨면 이게 부유 물질이라고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부유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그것도 엄연히 수질 오염 물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화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만합시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법상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는 그 성분을 조금 정확히 알려주세요. 여기 전문위원님이 유튜브 찾아보니까 거름종이처럼 거름막으로 해서 걸러내고 물은 버리고 나머지는 싸서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태우거나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할 거니까.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다 소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너무 긴 시간 아침부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다 총괄 질의할게요. 아까 미처 질의하지 못하셨던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감자료 359페이지요. 물론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은 아마 안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왜 두 개 동에만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설치가 돼서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주민참여예산.
진선아위원   그건 2023년도 설치 계획이고요. 2022년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장위2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게 2천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석관동은 21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넘어온 예산을 22년도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한 거 22년도에 한 거 이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1년도는 석관동, 22년도는 장위2동만 했는데 이렇게 한 개 동씩 한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21년도에 석관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와서 했고요. 22년도에 장위2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와서 설치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설치해 보니까 어떤가요, 주민들은 반응이 어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일단 이게 화재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심적으로는 안정화될 수 있고요. 실제 화재가 났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를 꼭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요청해야 해 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재는 저희도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설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필요하신 부분이 아니고요, 도시안전과면 지역에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 주셔야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 부분이 중복돼서 소방서에서도 설치하고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소방서에서는 가정에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 외부에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외부에 하고 있으면 소방서하고 협조 구해서 같이 해야죠. 물론 공동주택도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집 안에서 나지만 어쨌든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런 화재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나와요.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는 가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한 곳에 화재가 나면 바로 이어붙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좀 살펴서 미연에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얼마나 들어갔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해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장위2동 같은 경우에.
진선아위원   장위2동에 2천만 원, 석관동에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이면 한 1억이면 웬만한 주택지는 하겠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체 20개 동을 필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할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게 부서에서 미리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지역경제과 공정무역인데요. 저희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공정무역에서 하는 사업 중에 페어카페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정해숙위원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적당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커피 쿠폰 만들어서 자기들하고 맺어져 있는 MOU라고 해야 되나요? 공정무역 커피 판매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가서 커피 마시라고 이렇게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사업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보란듯이 지금도 그 사업을 더 확대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확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쿠폰 가격을 4천 원으로 해서 그냥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일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법을 달리해서 쿠폰 가격을 3천 원으로 하고요.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공정무역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찾아온 주민을 대상으로 쿠폰을 배부해서 협약을 맺은 폐업 카페에서 커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거와 축제장에서 나눠주는 거와 뭐가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주민센터는 그냥 일반 배부이고 여기 축제에서는 공정무역 부스를 마련해서 직원이 나와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배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 대상이 누군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축제에 참여한 대상입니다. 누리마실
정해숙위원   성북구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구민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주민센터에 있는 구민이나 축제장에 나와 있는 구민이나. 공정무역을 홍보하는 방법이 이렇게 무료 커피 쿠폰 나눠주는 게 공정무역 홍보하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옳지 않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느냐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달리했고요. 내년부터는
정해숙위원   어떻게 달리해요? 지금 했잖아요, 6월 7일날 다. 얼마 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액수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온 거는 8억 6천인데 이게 단위가 1천 원이에요. 이게 단위가 맞아요? 과장님, 저한테 8억 6천으로 왔어요, 8억 6천. 단위 1천 원으로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단위가 ‘원’인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행정감사 자료 이렇게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공정무역에서 저번에는 저희가 넘어갔던 이유가 코로나여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저희는 그냥 넘어갔고 다음에는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무슨 핑계를 대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이렇게 또 했어요.
  공정무역에서 나눠주는 거는 어디서 나눠주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사항이 아니에요. 전달이 잘못됐는지 뭔가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잘못한 것 같아요. 행사장에서 나눠준 거나 주민센터에서 나눠준 거나 오동공원 앞에서 나눠준 거나 구민회관 앞에서 나눠준 거나 구민한테 나눠주는 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무역은 그냥 뿌리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업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실래요? 전액 회수하실 거예요?
  본예산 이번에 싹 다 삭감할 거예요, 공정무역. 하나도 올리지 마세요. 공정무역 정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기회 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정무역 홍보하시고 학교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라도 하시고요, 그랬더니 작년에 한 학교만 갖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는 별반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하겠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얘기 해 주세요. 공정무역이 이번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금 5월달에 ‘공정무역의 달’ 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공정무역 축제에 참여해서
정해숙위원   어느 학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요. 구청 아트홀에서 학부모, 초등학생 해서 48명이
정해숙위원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거점공간인 키움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키움센터 어디요?
  저희는 공정무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정무역이 여기가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공정무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저희는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어요. 여러 번의 기회를. 그런데 별반 변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키움센터라고 얘기하시는데, 키움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잖아요. 키움센터 가서 그냥 거기에다가 얘기하면 40명 온다며요? 키움센터 두 곳만 가면 40명 돼요.
  어쨌든 공정무역은 이번에 예산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한 사업이 없잖아요. 한 사업이! 이 사람들 여기 공정무역 월급밖에 안 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못 할 거 같은데, 오늘 안전생활국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들 조금 보완하실 거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는 소감이 뭐냐면요, 과장님들이 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과장님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설명을 다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놓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셨다는 걸 아니까 정말 열심히 보거든요. 물어가며 자료도 요청하며. 그래서 조금 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인복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박정훈
  지역경제과장김현숙
  환경과장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