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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구역 재개발 선택권을 돌려 주세요
작성자 임** 작성일 2021.06.27 조회수 981
장위11구역은 성북구청으로부터 재래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서업 시범지구와 가로장비사업지라는 이유를 들어 소유주들의 재개발선택 권리(선택의 자유)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사업 시범지구선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실질적 권리침해를 유발하는 사업입니다. 즉, 장위11구역 토지등 소유주들의 재개발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업임에도, 지구선정과정에 있어서 소유주들에 잠재적인 권리침해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채 요식행위만으로 졸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결과 작년 공공재개발 공모 탈락에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금년 2.4 공공복합 역세권 사업을 위한 구청장 선도지구 추천도 역내에서 유일하게 추천에서 배제되는등 재개발 행위제한이 심대하여, 소유주들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막대합니다!.
둘째: 가로정비사업지란 이유도 장위11구역 토지등 소유주들에게 재개발 선택권을 중대하게 제한합니다.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면 도로존치, 마을존치를 기본으로 하는게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 오직 소규모 정비 사업만 가능해 집니다. 정당성이 심히 의심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파생된 사업이 가로정비 사업입니다. 즉, 도시재생사업 관련 규제로 재개발 추진의 손발을 묶어 놓고는, 가로정비 주체들은 자유롭게 제한없이 소유주로부터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거의 구청의 비호를 받는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반면 장위 13구역과 장위11구역은 재개발 구역지정 사전검토를 위한 연번부여 동의서 양식조차 발급이 지연되거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구의회은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더이상 묵과하시고 살펴봐 주십시요. 우리의 재개발 선택권(선택의 자유)이 구청의 횡포로 인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 주십시요!!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 준비위는 최근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재개발지구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연번부여 동의서 양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장위11구역 소유주들의 재개발 의사를 묻기위한 첫번째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성북구청이 더이상 우리의 재개발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소유주의 민의를 확인코자 하는 저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는가를 적극 감시해 주십시요! 한발 더 나아가 성북구 의회가 나서서 침해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재개발 선택권을 돌려주십시요.  타구역들에 대비하여 잘못된 규제로 받게되는 장위11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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