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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그만 서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구조개선 하십시오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09.09 조회수 106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고충사항을 소관 위원회인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에 전달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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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답변내용>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담배소매인 지정시 담배판매인조합 가입 요구, 그에 대한 입회비와 회비의 부당 수취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북구는 2011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한국담배판매인회와 협약을 맺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협약서에는 사실조사단체에게 사실조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담배판매인회 북부조합으로부터 가입서에 조합가입 및 입회비 등은 자율사항임을 서면명시 및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신청인에게 조합가입은 자율적 선택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사실조사에 동행하여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역경제과 강성림 주무관(☎02-2241-39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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