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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위11구역 도시재생ㆍ가로주택사업을 폐지해주세요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303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장위11구역과 관련된 귀하의 고충사항을 해당 지역구 의원과 소관 원회인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 잘 전달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회 차원에서의 입장표명과 명확한 답변 등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의 답변사항을 따로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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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주거지역까지 연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2020.3)되어 사업 추진 중으로 폐지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 도시계획과 강선주(02-2241-27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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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답변내용>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폐지 요청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따라 법적요건인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주민동의율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구역의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바,

사업의 시행여부 및 사업내용 등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동의를 통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구나 서울시 등 행정청의 도시계획적 입안이나 고시, 행위제한 등의 개입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직권해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합설립인가 지역에 대해 직권해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재생과(담당: 이혜란, 2241-293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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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계획과(02-2241-2772), 도시재생과(02-2241-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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