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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북구 구민 편의시설 확충 요청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177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 중 3번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및 도로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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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답변내용

귀하께서 제안주신 사항은 "동소문로28길 보행자 안전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동소문로28길은 미아리고개 방향 일방통행 도로로 별도 보도가 없어 작년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도 보행 불편 민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이에 202211월에 주민, 성북경찰서, 동주민센터, 구청과 합동 점검하였으나, 열악한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대안으로 동소문로28길 일방통행 도로의 차량속도제한을 30km/h 20km/h 하향 조정하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시행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20231분기 성북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통해 20km/h 속도하향 및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서 결정되어 상반기 중 속도하향 등에 대한 서울시 실시설계 완료 후,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운영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이용철(02-2241-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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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답변내용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동소문로28 보행자 안전조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소문로28길은 차도폭(3m)이 협소하여 보행로(최소폭 1.5m) 설치시 차량 통행이 불가한 구간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완료되어 차도폭이 확보되었을 시 통행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도로과(서이린, 02-2241-355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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