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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법 건축 물임을 알고도 건축을 강행하고 있읍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가 되도록 살펴주세요.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216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은 성북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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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답변내용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인접대지(삼선동1299-2) 대수선 공사의 위법여부 확인을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대수선 공사 현장(삼선동1299-2)의 기존 건축물이 삼선동1299-1(서울시 성북구 소재의 대지)에 침범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삼선동1299-2 기존건축물의 양성화 과정에서 해당 침범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기타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확인 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7, 김건기)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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