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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117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3-46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성북구의회 이호건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9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23. 9. 5.() 10:00

회기: 202395~ 918[14일간 예정]

2. 집회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23. 8. 30.

성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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